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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 시민참여 > 방청참관안내

당진시의회 - 방청참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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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참관안내

방청참관

의회의 완전 개방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여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더욱 성숙된 의정을 수행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에는 언제라도 방청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및 교부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다.

방청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 방청인 - 개인, 단체, 방문, 전화신청, 의원소개
                            	2. 의회사무국 - 당일교부(신분증제시)
                                3. 방청인 행위제한 - 필요시 휴대품검사, 방청석 사정에 따라 방청제한
                                4. 방청안내 - 사무국 직원
                                5. 방청 - 방청인 준수사항 이행
                                6.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