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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

> 의회소개 > 행정감사/조사 > 행정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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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절차

1. 조사발의(재적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5.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 준비
                            6.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7.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 ·보고 ·질의 답변(심문) ·강평 및 산회 선포
                            8.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9.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10.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이송 - 집행부에 이송
                            11.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보고
                            12.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