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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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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8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당진시의회 2021-09-03 조회수 481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 3.(금) ~ 9. 9.(목) [6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당진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