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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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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당진시의회 2022-04-29 조회수 665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당진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기피 신청(안 제4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7조)
  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안 제10조)
    
3. 제정안 : 덧붙임

4. 행정예고 기간 :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팩스 등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 의회사무국(의정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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