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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5차 본회의(2020.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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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개회)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청취와 보충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과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께 질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당진시 여성친화도시로 외형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2021년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어느 분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 최연숙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인구의 절반인 당진시 여성과 당진시민을 위해서 어떤 추진정책을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저희가, 저희 부서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 최연숙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정책팀의 주요 핵심업무는 지금 여성 친화도시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여성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 일거리하고 여성역량강화, 그리고 여성안전 분야에 좀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보육분야는 저희가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동업무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보장과 놀 권리 실현을 위해서 좀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무엇인가요? 내년도.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 비중을 둔 사업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성평등지수 향상 분야하고 여성일거리 모델구축 이 두 가지 핵심축입니다.

◐의원 최연숙 성평등 지수 향상을 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 세분화 된 계획 중 한 두세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계획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저희 성평등 지수분야는 저희 8개 영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30% 정도 지수를 빼고는 도내 대부분 하위 지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분야와 이 보건복지분야가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표에 좀 선택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성평등 지수 높이는 데 자신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잘 아시겠지만 이 성평등 지수라는 게 1, 2년 내에 확 올라갈 수 있는 지수는 아닙니다.

◐의원 최연숙 여성친화도시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올라갈 법도 한 시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10년입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이 좀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한 두세 가지 지표에 선택,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과장님, 여성가족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올리느라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지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좀 미흡하게 추진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역점사업으로 같이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별 역량평가에서 사업과제를 선정하는 데 선정해서 추진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의원 최연숙 정책개선 추진대책은 올해 2021년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성별 영향평가 말씀하시나요?

◐의원 최연숙 예, 예. 거기서 사업 과제를 선정하잖아요.

2020년도에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서 이걸, 이걸 발판 삼야 내년에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시다시피 각종 조례, 그리고 중장기계획, 그리고 시정 주요 역점 사업 분야를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

◐의원 최연숙 확대만 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확대는 이미 확대할 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너무 부풀려 놔서 문제가 될 정도로 확대를 해 놨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 계획을 묻는 겁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저희가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 영향평가하고 여성 친화도시하고는 같은 한 둘레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실에서 인식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 최연숙 예,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뭐 2021년도도 기대를 해 봐야하지만 올해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사업을 했을 때 유관기관과, 업무 공유 및 협력체계는 구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부서 간하고 유관기관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부서의 기관 연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부서연계인데요. 부서연계는....

◐의원 최연숙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아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의원 최연숙 다들 협력적 구조가 돼야 각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통계 사업을 성별 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로.

그러면서 이게 협력체계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그러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할 때 성별 역량평가교육 진행 시에 성인지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그게 사실은 부서 단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코로나로 부서 전체 부서교육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최연숙 이런 부분이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서 간 협력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되고 성과가 없는 겁니다.

인정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저희가 올해 그런 영향으로 교육 실적은 미흡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온라인 교육을 좀 병행해서 우선 과제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교육하고 컨설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2020년도에 과제 선정 기준에서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사업 안전구축망 사업 제4차산업 관련 일자리사업은 몇 개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원래 일자리사업은 경제과가 주축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일거리 모델 발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우선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공모를 해서 6개 사업을 좀 추진을 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의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2021년도도 2020도하고 다르게 가야됩니다.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반성적 평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2021년도에 더 확장시켜서 더 새롭게 더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고 당진시민에게 어떤 정책적 수혜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그 예산을 토대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진시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협력체제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고, 부서 간 공유도 안 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당진시가 시민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계획도 제대로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으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매번 체감이 안 된다 뭐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과장님의, 어떻게 여성가족과를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미 세워져 있는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짧게 지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사실 저희가 추진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성별, 성평등 지수 향상 대책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사업도 부서단위 컨설팅과 또 우리 여친 과제로 편입을 시켜서 지속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행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영혼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다음 질문은 시간이 다 돼서.

◐의장 최창용 예, 그래요. 다른 의원님 하시고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의원 최연숙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고맙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요구번호 146번,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여성친화도시 목표사업추진현황 및 시민 체감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집중 홍보등 3건,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당진형 여성일거리 거버넌스 모델 기반 구축 등 8건,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 외 6건, 가족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 인구지킴이 지정 운영사업 외 15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여성인재 DB를 구축 외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재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가 당초 추진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5대 목표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들을 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전재숙 이 모두 지적한 거 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한 거?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저희가 그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친화 도시는 저희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5대 추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대 분야에 있는데 그동안에 제도 이런 기반 구축, 거버넌스 구축 쪽에 그동안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번에 여성 100인 토론이랑 요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진 관내 여성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들이 당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좀 많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리하고 이런 여성역량강화에 분야에 미흡하니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성일거리 기반구축 경제사회 참여분야하고 여성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의 지역사회안전증진요구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내년에도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지요?

이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저희가 5대 목표를 5가지 분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라든지 민간협력 거버넌스, 그리고 이런 성인지 통계지 가이드북, 토론회, 홈피 구축등 이런 기반 구축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여성의 새로일하기센터, 연단위 1000명 채용 목표, 그리고 이주여성 취, 창업교육, 그리고 여성일거리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이런 좀 경제 참여분야에 대한 일거리를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 안정증진분야, 세 번째 목표인 안정증진분야는 행정에서 임의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여성들의 거버넌스가 참여한 안전요구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서 각 분야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좀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관련부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번째 가족친화 환경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부서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 핵심적으로 한 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확충을 한 4개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봄교실도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소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역공동체돌봄 사업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7,500만 원을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역량강화 분야는 올해 특히 여성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만 위촉직 여성 비율을 40%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평등 강사반 운영 그리고 놀이강사반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역량강화를 시켰고 또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인재 DB를 좀 구축을 해서 일거리사업이라든지 양성,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전재숙 예, 본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 이거 뭐 매스컴이나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과정만 중요시하는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답변서에 보니까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제안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리도 마련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과 정책과 이런 관련부서와 제안하고 토론했다는 자리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 그때의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 세부적인 결과는 우선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우리 거버넌스조직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안전요구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시설 분야도 있고 제도개선 분야도 있겠지만 특히 한 70, 80%는 이런 주요 공공시설 시가지, 주요 공원 같은 데 시설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실과랑, 실과 참여하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 과장들과 함께 또 시민 거버넌스와 같이 토론을 해서 정책화 수렴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아동 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도 아동의 눈높이에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조사를 실시하고 또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8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정책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거버넌스 조직을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전재숙 그렇다면 10년 전보다 여성이 편하고 안심되고 일자리가 풍부해졌는지 이게 또 의문이가는 점입니다.

10년 전보다 이렇게 나아졌는가 하는 게 의문이고요.

다시 한번 사업전반을 재검토하셔서 여성친화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가 현재 가장 심각한, 가장 심각한 여성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방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여성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관까지 채용을 해서 그 분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년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욕구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각 우리 부서단위, 지역단위로 해서 각 회의,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은 지가 3년 차가 되고 다시 최상위정책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서 2022년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국장님 지금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깊어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폭력 문제 가정폭력문제, 아동폭력문제, 데이트폭력, 성매매, 여성인권, 성인권 이런 것 중에 지금 당진이 종합으로 지금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여성기관들에서 여성의 전문기관에서 당진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당진시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도 되게 많아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얼마 전에 권인숙 국회의원님께서도 성평등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 계속 넘겨주세요, 또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N번방 사건 아시죠, 40년 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희롱 발언, 성추행 문제, 성폭력 문제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총 당진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건수들이 1년이면 총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는 파악이나 하고 계신가요?

지금 몇 건이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정확한 건수은 몰라도 상당한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11월 현재, 2020년 1월부터 11월 현재 2,000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죠.

여기에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찾아오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도 당진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12년도 아동여성안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추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 여성 아동여성안전조례, 1년에 400만 원 예산으로 되어있는 거뿐이 없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조례도 폐지하고 뭐가 생겨났는지 아세요? 여성아동폭력방지법이 생겨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제주도나 전남, 강원도, 충남도도 발 빠르게 다 이거를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재정비하고 있어요.

당진시는 뭐 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어요.

여성조례 몇 건이나 제개정하셨나요? 지금 제개정한 거 없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도 광역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당진시는 지금 전혀 손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분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진시는 미리 예방을 하고 있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민들이 가장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지난 8월에도 조사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 나오셨고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지금 뭐 저희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관련해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그런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고 또한 아동과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국장님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수면위로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도 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묻혀버리는, 경찰서에서 한계가 있고, 상담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통합성상담센터 한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요.

당진시가 유독 여성기관에 대해서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왜 이렇게 여성임금이 낮은 거예요? 여성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통합상담센터가 제대로 운영이나 되겠어요?

아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데에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요. 사명감 아니면 그거 누가 지키고 있겠냐고요.

그동안 인적자원이 있었어요? 상담의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마저도 지금 보조금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직영한다고 하는데 직영할 준비는 얼마나 되어있어요?

과장님! 직영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소는 선택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일단은 물색은 했고요.

◐의원 최연숙 지금 3명 모집을 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의원 최연숙 지금 3명 가지고 커버가 다 돼요?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져야 해요.

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직명해서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더 생겨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지금 어떻게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년 직영을 목표로 해서 절차를 좀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성상담폭력센터가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이 낮은 건 맞습니다.

190만 원 정도.

◐의원 최연숙 그러면 보조금 유용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관리감독은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관리감독 제대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일정 부분 저희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연숙 당연히 책임지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말씀드리고요.

◐의원 최연숙 관리감독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최연숙 그리고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다만....

◐의원 최연숙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임금이 낮은데 이런 거를 도나 시하고 한번 고민해 본적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런데 의원님, 아시지만은 임금 기준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영역이 아니고....

◐의원 최연숙 그러니까 도에다가 건의서를 한번, 건의나 해 보신적 있냐고요?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

◐의원 최연숙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보다도 현저하게 낮고, 천안, 아산보다도 낮고 지금 최고 낮은 데가 당진시예요.

여성 관련 기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임금체계가 처우개선이 매년 협상을 하고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도내는, 도내는. 동일 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통합센터나 가정이나 성폭력상담센터는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의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왜 이런 기관들의 임금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 최연숙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건 저희도....

◐의장 최창용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지금 당진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당진시 여성가족과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 없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말 공론화는 할 의무는 아니겠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또 자문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여성가족과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당진시민들한테 이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문제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내년도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지금 저희 직영방안은, 말씀드리면 항구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시의 우리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바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했고.

◐의원 최연숙 저는 직영이냐,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당진시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예요.

제가 직영이냐, 여기서, 위탁이냐를 제가 논할 저기는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그러니까....

◐의원 최연숙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최선으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이런 좌충우돌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이게 지금....

◐의원 최연숙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의원 윤명수 예,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54번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및 공공기관 폐쇄에 따른 독거노인 취약계층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 중 21.1% 이상이 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되었는데요, 과장님 우리 당진시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10월 말 현재 3만 1,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럼 이 당진시 노인 인구 중 우울증을 알고 있는 인구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정확히 파악은....

◐의원 윤명수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평균 수치로 봤을 때 21.1%면 약 6,000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2019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43%가 60대 이상의 어르신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가장 먼저 폐쇄되는 곳이 경로당, 게이트볼장, 복지관 등입니다.

노인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나마 갈 곳이 전혀 없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할 통로가 아예 없어진 셈인데요.

최근 데이터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노인 우울증은 한층 이렇게 심각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은 사회적 단절에도 과장님 또 취약합니다.

그중에서도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가장 염려스러운데요, 과장님 우리 당진시 독거노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현재 8,400명 정도.

◐의원 윤명수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충남 연구원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당진시 독거노인 분들이 6,426명, 송악읍이 810명, 합덕읍이 703명, 신평면이 593명 순으로 읍&8231;면에도 많이 계신데 작년에 비해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시대에 우리는 이분들 케어하기 위한 별도의 시차원의 대책이나 중앙정부의 관리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우선 저희들이 독거노인케어를 위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3개 기관에서 한 91명의 생활지원사가 1,500여 어르신들을 안부 확인하고 생활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항상 두 명의 응급관리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과장님 우리 노인 우울증은 기타 여러 가지 노인 질환도 유발시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고를 위해서 91명 생활지원사가 1,500명 정도의 어르신의 안부확인 등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노인 인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 우울증도 6,000명이 넘고, 독거노인도 8,000명이 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확대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거 같지 않죠?

우리 시의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큰 힘과 또 위로, 그리고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분들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규 노인정책을 개발을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윤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요구번호 26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이행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련해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의원 조상연 경로당 물품지원하고 지원기준 관련해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내구연한이 얼마고, 얼마 교체해야 되고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경로당에 필수비치물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급하거나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필수 물품은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새로 신규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필요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필수비치물품이 무엇, 무엇이다 규정이 없군요.

저는 시의원이 돼서 당진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심지어 수저통까지 지급해 주는 곳도 저는 봤습니다. 예산서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필수비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서 의원님을 통하든지 어떤 요구를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주면 경쟁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물품이 쌓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때는 헬스기구 사는 게 대유행이가지고 전부 2층에 헬스기구 놓고 전혀 이용 안 해서 다 문제가 되고, 노래방기기 사주는 것이 대유행이 돼서 전부 그거 사 주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2018년도에 경로당물품지원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조상연 제가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범위를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그래도 지금은 물품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단가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리고 연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액도 5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그 경로당 물품에 들어가지 말아야, 안 해 주는 물품을 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외의 것을 구매해 주거나 할 때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슨 저기 세금으로 그냥 물품이 그냥 전 경로당에 전부 사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침으로 지급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규로 그 내년부터는 예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경로당 필요 물품을 정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행감 때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당진시의 산하기관이나 당진시부터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전용, 장애인전용일자리라든가 또 장애 유형별로 이런 걸 선정하고 거기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렇게 투입하도록 자치행정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얘기하셨고 거기에 동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발열체크하는 인원들이 당진시에 임시고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직종은 사실상 보면 장애인일자리로써 매우 적합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관계로 보면 거기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한번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답했다고 그래서 그 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고정시켜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발열체크 요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장애인 직종 장애인 전용 직종에 가능할 것인가 이건 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협치가 안 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로 이게 적용된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진시의 장애인 표현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단체한테 장애인일자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부터 각 직종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일자리를 장애인 전용 일자리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경로장애인과와 합의를 통해서 어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인지 그 중에 몇 %를 장애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예, 동의합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을... 예,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기림 사실은 제가 2차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장 최창용 손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의원 양기림 예, 요구번호 153번 당진시 공설묘지 운영현황 중에서 일반 공설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1차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 넣은 이유는 저는 송악이 또 지역구입니다.

송악읍 전대 1리와 도원리의 공동묘지 사이에는 농어촌도로가 있어서 이길을 통해서 신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공동묘지의 지역가세는 좀 묘지를 쓰지만 가운데는 묘지를 안 써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새마을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도 송악 새마을에서 3일 동안 제초는 물론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그 큰 나무를 다 제거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주민 대표들은 여기를 개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에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대답이 “10년 동안 앞으로 개발 계획이 없다. 그 이유는 아직 대호지나 솔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어제 지속가능담당관님 설명을 들으셨지요?

2020년 100억 규모의 스마트 그린도시, 이게 정부사업공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송악읍과 신평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송악읍에 해당지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 위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의원 양기림 그런데 미리 전제하겠는데요, 기지시의 공동묘지는 한 6,000평의 송악스포츠센터로 다 들어갔습니다.

또 이곳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기지시에 있는 돌아가신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대호지 가면 대호지의 면소재지를 두신 분들은 매장이 가능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기림 또 상호리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찬리도 가능하고, 그러면 솔뫼도 가능하고.

그러면 기지시는 큰 땅덩어리를 공공을 위해서 다 내놨지만 가실 곳들이 없어요. 또 앞으로 화장이 주 위주가 되기는 하지만 화장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공공을 위한 목적이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그 공동묘지가 스마트 그린도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기지시에서도 갈 수 있는 공동묘지를 설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에 공설묘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4개소를 운영하는 시군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답변드린 사항은 공설묘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원 양기림 예,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그래서 우리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조례 25조를 보시면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할 경우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다만 당진시 장의사시설 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으로 공동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양기림 그래서 저도 사실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요, 스마트그린도시가 오기 이전부터 계속 우리 기지초등학교가 과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다, 시유지는 그곳밖에 없으니 거기에 기지초등학교 분교를 짓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줄다리기 축제가 해마다 계속되죠? 올해도 GPS에서 운전, 주차장 문제를 좀 하긴 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곳에다가 축제주차장을 만들자, 줄다리기의,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3의 이 그린도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잘 계획해 주시고요. 이 또한 계획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국장님, 김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부서별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입니다. 시민행복과 당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시정질문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축약해서 답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8번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와 무관한 부서별 추진실적 50% 미만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개별사업별로 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기한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살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도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5번, 지역화폐 발행액이 소상공인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혜택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역업소 이용촉진을 통한 판매증대 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민 수당을 포함해서 총 256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11월 기준에서 발행액 199억 원 중에서 133억 원이 환전처리되어서 유통도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맹점 숫자도 작년에 1,100개였는데 올해 3,040개로 늘었고 모바일 가맹점도 1,400개로 확대됐습니다.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고령자 분들이 당진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부분은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당진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127번, 청년 인구 유출 추세반전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금년도 6개 분야 210명에게 인건비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했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사업에 추가해서 5개 분야 180명 상당 37억 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사업을 실시해서 올해 93명을 11개 기업이 채용하도록 했고요.

관내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을 해서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청년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실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1개사를 유치를 했는데 더 많은 우량기업의 유치를, 유치해서 청년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융합원, 또 대학교,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한내포티, 비츠로셀과 같은 미래성장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6번, 개별 공장 입주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장이 입주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금년에도 4건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은 소음,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한 입주 반대가 주류인데 또 일부는 마을 주민 간 공론화가 아니고 일부 의견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장 상담과정에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사전협의 안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설계, 측량, 부동산 등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개별공장 입지선정 시 주변 환경 및 주민과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또 개별공장 승인 신청 시에는 우선적으로 행정과 지역주민, 그리고 기업 간 협약식 내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특례보증금을 저신용 포함해서 17억 원을 증액 확대했고 또 8,800여 개에 이르는 사업장에 6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또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 최초로 5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노란우산공제장려금, 또 사회보험료 지원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진사랑상품권 256억 원을 발행하는 등 지원책을 실시를 했고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당찬한끼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지원사업을 더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시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을 연계, 도입해서 예비창업자에게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진사랑상품권 확대와 특례보증지원 확대, 그리고 당찬한끼 형태의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73번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입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시의 반대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 산단공에서 입주적격통보를 하고 그 업체 측에서 3월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항인데 그 이후에도 지역대표, LH, 산단공, 시와 수차례 회의 및 주민대표의 산단공 충청지역본부 방문, 램테크 공장 방문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27일날 산단공에서 입주계약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단적인 한계는 있지만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 또 주민들의 의사가 마지막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연,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9번, 석문산단 및 송산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폐장 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산폐장이 안 들어오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마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산단에는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석문산단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또 송산산단의 경우는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각각 30%,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산2산단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입주계약 미체결이라는 하자는 있었으나 법률전문가의 자문, 또 감사원의 감사 선례, 또 산업통산자원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할 때 미체결을 이유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나 사업권을 환수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며 공사조치중지가처분은 법원에 의해서 각하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입주계약 없이 산폐장 사업을 개시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금주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고를 낮추거나 매립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금강환경청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사업자와 재차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고, 타지역 폐기물 반입 제한은 법률개정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입주계약 체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난 9월 27일 입주계약서가, 계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사법부 결정과 입주계약에 대한 내용보완,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5일까지 3차 지연통보 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입주계약 체결을 더 이상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건을 제시하여 준수토록하고 시민감시단 등을 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석문국가산단 및 송산산업단지 산폐장에 대한 대책과 향후 폐기물 처리장 신설 신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 산단은 폐기물매립장 건설이 의무화 돼 있고 타 시도의 폐기물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경우 현행법 하에서도 타 시도 반입 규제가 가능하며 인천시의 경우도 다른 시도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8228;관&8228;사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6월 29일 위촉식을 갖고 10월 26일 정기회의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침출수 유출을 대비한 감지시스템 설치 또 지하수 검사장을 이용한 침출수 유출 여부 확인, 침출수 미처리시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설투자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송산2산단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송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며, 방류구에는 TMS가 설치되어서 침출수 농도를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을 물으셨는데 일일 약 40대 정도로 출입이 예상되고, 국도 38호선, 지방도 633호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경로를 사업자가 지정&8228;관리하도록 하고 운행속도, 또 도로 청소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시설 운영 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매립장 점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폐기물 소각, 매립시설 신청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각시설이 석문산단, 또 부곡지구에 있고 매립시설도 두 가운데가 있어서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10여 년간 당진시 발생 폐기물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매립시설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시민단체와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14번, 드론을 활용한 당진시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시에서도 7개 부서에서 15대의 드론을 보유·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학융합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재직자 40명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했고 또 신성 대학교에 위탁해서 일반 시민, 학생 등 99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105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산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안전, 환경감시, 농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신성장산업으로써 시 행정업무와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1번, 당진·합덕 전통시장 및 상인 재계약 기준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합덕전통시장은 각각 254개소, 또 3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진전통시장의 경우 현재 149개 점포가 금년 말에 재계약 통보를,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갱신은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2회에 한해서 이렇게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은 갱신횟수 확대하는 문제, 상속에 의한 승계 또 전통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시장 운영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상인회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갱신횟수나 상속에 의한 승계 요구는 법이나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법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요구하고 또 현행제도화해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8번, 수질오염 실태조사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역천&8228;남원천&8228;시곡천 등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을 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서 삽교호는 2016년 5등급이었던 것이 현재 3등급으로, 또 석문호는 2016년 5등급에서 현재 4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여건상 수질개선 사업이 지방하천 위주로 이루어져서 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보호 및 개선정책을 위한 법적장치, 수질개선 연구 등 정책적 지원, 또 실태조사, 통합적 관리추진체계일원화, 등이 포함된 소하천 수질개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계적인 수질분석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면축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를 통해서 약 300가구 이상의 휴면축사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자진폐쇄하거나 사업이 취소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철거하는 건 아니고 현재 대부분 보면 농산물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휴면축사에 대해서 별도의 활용방안이나 시 차원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인 만큼 태양광시설이나, 축사 용도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너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아직까지는 별도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철거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사육 중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축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시해서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번, 축사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금년 1월에 마련을 해서 축종별 시설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6월부터는 악취포집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악취측정 및 축산악취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만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서 보다 철저하게 축사악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측정차량을 1대 더 추가 구입해서 확대운영하고 도와 합동단속과 자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축주로서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3번, 당진시 비오톱 지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생태지도인 비오톱을 2009년도에 작성을 했고 2017년도에 갱신해서 작성을 해서 비오톱 지도를 각종 도로, 도시, 철도, 생태, 산단 등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과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허가와 타부서 협의에 현재 사용하여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오톱 지도가 오히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과 균형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각종 개발 계획 수립과 인허가 시 비오톱 지도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1등급처럼 보존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허가업무 협의 시 개발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 문제점 및 향후대책과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염해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간척 농지 중에서 토양 염도 5.5 데시시멘스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 최대 20년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서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도측정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됐고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30에서 60cm 사이에 심토를 채취해서 염도분석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해지 태양광과 관련해서 일부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업체와 주민 간, 또 지역 내 주민 간 또 임차농과 소유자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반영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거쳐서 평가에 의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이행함으로써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지 복구의 현실화를 위해 빈틈없는 복구계획서 검토와 이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해서 또 향후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실시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농지는 재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소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489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등록 전기차량이 6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해서 24곳에 32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급속충전기 1기당 15.2대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서 더 많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충전기가 없거나, 1곳만 있는 읍&8231;면의 경우 충전기가 더욱더 부족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공용급속충전시설을 설치장소가 있다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차량의 주차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공용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을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12월 1일날 송산2산단 내 수소충전소가 민간개방에 들어가서 상업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국도32호선 당진방향에 1개소, 또 행담도 휴게소 1개소 등 당진시에 3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자 유치 및 기타 방안을 통해서 수소산업의 여러 모빌리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손어업 허가 대상에 대해 물으셨는데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 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맨손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장이 아닌 공유수면에서 판매용이 아니라면 비어업인 즉, 일반 관광객들도 수산자원 포획,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어장 조성사업과 수산자원산란 서식장 조성, 중간성류 방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어종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4,000만 원의 점농어, 감성돔 등 방류사업을 또 추진을 했고, 어장 환경개선 사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연안바다목장 조성에도 5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용역을 마치고 해수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선정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성어 방류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관리지침 사업에 의거해서 품종별 체장이 6cm에서 10cm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어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낚시어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가두리낚시터에 대해서 시설기자재 지원과 노후화된 시설 교체 지원, 또 부족한 낚시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낚시 수용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낚시터 주차장 설치가 문제인데요, 장고항 일원에는 국가어항개발을 통해서 322대 정도의 차량 주차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왜목관광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허베이스트리트 관련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도비도인데 도비도항은 도비도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당분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교통과 등과도 협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 및 오염 방지대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태풍, 또 긴 장마 등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의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종합대책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바닷가 대청결 운동, 또 해양환경미화원 운영 등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정히 처리하고 있고 또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매년 실시를 해서 관내 해안가, 주요 지역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양오염 행위 감시 및 계도를 병행하였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처리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월 운영하는 연안정화의 날 운영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바닷가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쓰레기 분포 및 바닷가 현황을 조사해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8231;도비, 지방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깨끗한 해양을 가꾸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항만관광공사의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경영실적 악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해서 경영 등급 최하위 등급인 마에서 라등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해양테마과학관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되면 일부 방문객이 증가해서 경영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자립해서 자생할 수 있고 또 공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8번 폐기물 불법투기예방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법이 발생한다면 행위자를 끝끝내 찾아내서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대해서 방문수거 예약제 시범사업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감시용 CCTV가 나름 성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종량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어린학생들에 대한 자원순환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주,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폐기물 투기방지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내 산책로 현황 및 화장실 조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진천에는 어름수변공원하고 해바라기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장 주변에 시장화장실을 운영하도록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천에 관해서는 순성 갈산리 서해대교 지나가는 인근에 추가적인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두동 분뇨처리장 일원에도 추가적인 화장실 검토를 하고 화장실 주변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천은 북창교 인근에 주차장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한 개소가 있는데 그걸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인계받아서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화장실 문제는 부지가 물색되는 대로 추가적인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1번, 삽교호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교호 상류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우선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관리개선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전개, 또 폐기물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또 폐기물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아울러서 삽교호 유역에 속한 천안시, 아산시 등 5개 시군과의 삽교호 물관리대책 협의를 통해서 삽교호의 물관리대책 일환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공조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7번 영화관, 경기장, 편의점 등에 대한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과 일회용품 사용 후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까지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발맞춰서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연숙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금년에 일회용품 사용저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들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협약과 또 지역사회의 일회용품 사용저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저감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후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까지에 대한 관리체계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고품질의 재생원료 생산을 높여 재활용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 실태 조사와 향후 도시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는 그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진시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종 선정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동안은 좀 체계적이지 못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갱신 및 신규조성 시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성 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5번, 숲속놀이터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산수목원 감성놀이시설과 체험놀이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데 시민들로부터 어린이들로부터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확대방안으로 우선 기지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지초 옆에 설치된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숲속놀이터를 반영해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2021년에 조성계획수립 예정인 채운공원에 대해서도 숲속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지, 가능지를 조사해서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송한공원에 산나물체험장을 작년에 조성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치된 가로수 뿌리 융기현상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합덕운산지구, 송악 외곽도로, 복운 3리 등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융기로 인해서 포장면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규칙적인 요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융기된 뿌리를 절단한 뒤에 보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도는 그 자체가 나무 생장에 적합한 생육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융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시로 또 주기적으로 노선별로 위험개소를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총 48개의 도시공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계림, 채운, 승리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에, 공원이 사실 금년 7월로 실효가 됐습니다마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개의 공원의 조성과 함께 기지시 근린공원은 또 현재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공원조성사업 외에도 도시개발계획 시행 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예,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6번 페이지 1,056입니다. 마을별 개별입지 공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개별입지로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720....

◐의원 김명진 728개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김명진 그 중에서 송악, 순성, 신평은 100개 이상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현황을 보니까 18년도에 5건,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현재 4건이라고 했는데 현 진행단계에서 허가신청 전부터 계산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의원 김명진 지금 본 의원이 아는 것도 초락도, 율사리 이거 뭐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행정에서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된 민원내용은 뭐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환경 피해, 소음, 분진, 등등 해서 환경피해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정주여건의 악화도 있고요. 민원발생의 큰 이유는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사실, 이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주에 따른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들었어도 그 우려가 사업자의 설명보다 그 우려가 더 심한 경우에 민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의원 김명진 이게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중계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들하고 해서 공장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사후에 협의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일부는 찬성하고 많은 분들은 반대하고 마을 간의 갈등을 좀 초래하는 거 같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말이에요, 미리 지구단위로 해 오고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들 다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들어오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이게 허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게 우리 행정에서 많이 초래할 거 같은데 이런 건이 좀 많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이게 사실 어떤 공장 설립 인허가라고, 공장이 들어올 때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일부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서 법적인 조건만 이렇게 맞춰서 인허가를 놓고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치고 일부 의견으로 진행되고 이런 문제가 아마 곳곳에 다 똑같은 현상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또 국장님 답변하신 거 중에 보면 그 가동 후에 입주해서부터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을 또 안 지키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렇다보니까 최초 들어올 때부터 주민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별공장에 대한 공장입주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혹시 영상실에 영상 준비해서 띄워주실래요? 166번이요.

(자료영상)

넘겨주세요.

저게 각 마을마다 가면 현수막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넘기세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역마다 저렇게 전부 붙어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거, 국장님 마지막 거에 보면 이번 주 금주 월요일날 당진시대하고 당진신문에 광고로 나온 어느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서 지금 묻는 말이 문화재 보존지역이다. 그다음에 지하수 보존지역이다. 이런 말들 읽어보셨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김명진 영상실 내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신문광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사실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공장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장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우리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공장 옆에 들어오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인근에 이미 다 공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들어온다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아직 주민들이 행정심판에는 패소했지만 지금 건축허가 부분이나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허가부서에서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래서 계속해서 728개 들어오는 공장들에서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들어온 공장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 개별공장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저는 혹시 산업단지하고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서 이거 좀 운영하고 싶은 그런 건, 좀 시에서 없나요? 개별공장 유치 말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는 일단은 공장이 들어오면, 기업이 들어오면 산업단지나 어떤 계획입지로 들어오는 걸 제일 원하는데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 문제입니다.

부지 조성 가격이 일반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것이 기존의 산업단지 계획입지로 조성된 부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의원 김명진 그게 하나의 원인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70만 원대 일겁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지금은 70만 원. 석문국가산업단지가 70만 원대인데 아마 당진에서는 그게 마지막 7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장을 입주하려는 분들이 땅을 뭐 보통 20만 원 미만으로 사서 자기들이 조성해도 그거보다 절반 가격이면 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산단을 기피하는 이유도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 업종코드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산단 조성할 때 업종코드에 맞아야 들어가는데 대부분 폐기물 같은 종류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어떤 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맞지 않는 거 있어서 곧 그거하고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행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해결도 안 되고 막 행정심판까지 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여기에 국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간의 사전공론화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에서,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주민 동의를 이장이라든가 대표가 포함된 걸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지금 저희가 이제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주민동의서를 의견을 묻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어떤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볼 때는 규제로 인식을 하고 동의서를 첨부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행정으로 이렇게 뭐하고 있어서 뭐한데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출했는데 그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예,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요구번호 162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련하고 163번 투자유치 협약 관련, 164번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1번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요구번호 165번 관련된 거는 두 건의 질문이 있다 보니 먼저 의장님께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인들과 의견차이 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예, 과장님 그렇죠. 지금 몇 개월째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한 분 한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시정질의를 통해서 좀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기에 지금 전통, 당진의 경우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있죠?

◐경제과장 공영식 200, 당진전통시장 같은 경우 25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합덕포함해서? 200.

◐경제과장 공영식 합덕 같은 경우는 34개소니까요.

◐의원 김기재 34개소요.

◐경제과장 공영식 280개 정도.

◐의원 김기재 280개 정도 되죠. 예, 예. 그래서 총 합쳐서 300여 개가 넘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재 이번에 지금 보면 당진시에서 한 3분의 2 가까운 상인들이 이번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공영식 예, 12월까지 갱신대상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예, 지금 현재 의견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경제과장 공영식 상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우선 상속에 의한, 상속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속적으로 74년도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개인, 상인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직계까지 승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그 임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자료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글씨 보일까요? 다시 한번 방향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첫 번째 거요.

자, 보시면 자료화면 안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요구사항인데 지금 입법관련된 부분, 또 상인들의 생존권, 또한 당진시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행정적인 방침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견차와 또 충돌이 있어서 당진시 이번에 입법담당관으로 당진시의회에서 일하게 되는 우리 윤희랑 입법담당관과 함께 지금 며칠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횟수, 지금 현재 당진시 조례에 있는 2회에 대한, 당진시 상인회에서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에 의한 승계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를 허용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공영식 예, 맞습니다.

◐의원 김기재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하신 거하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이 내용에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결정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닌데요,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74년도에 기부채납이 된 시장 건물에 대해서 관련,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기부채납에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현재 2회로 5년 단위로 해서 2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수차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은 상인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현재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다만 그 전통시장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유형을 좀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특성이 전통시장은 다른 부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분모를 찾아내 보자는 부분이 저희 상인회하고 시하고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서 그 이후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상인회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충분히 지금 관련된 당진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 말씀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5년 기간에 2회라는 횟수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당진시의 결정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특별법상에 의해서는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현재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의 여건 아니면 또 시장 상인들의 여건에 의해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요. 다만 2회로 했던 부분은 74년도에 기부채납돼서 상인들이 지금 약 한 현재 36년 정도 40여 년을 사용했고 또 2회에, 5년 단위로 2회 가능하다고 하면 50년 정도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상인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입찰, 공유재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찰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선 2회로 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인회, 상인회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기재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제10조의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내부 계획의 갱신 관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하며 갱신횟수는 2회로 한다 이게 당진시 조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상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특례를 두고 있다. 전통시장법 제17조2는 공유재산법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과 관련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전통시장법에 관련된, 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5년, 5년의 2회의 기간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경제과장 공영식 예, 상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예, 그래서 당진시는 현재 전체적으로 상인들과 좀 더 협의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좀 전에 하신 거죠?

◐경제과장 공영식 상인회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법적으로 횟수에 대한 부분이 상향 3회나 4회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드렸고 상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원 김기재 그런데 상인분들도 과장님 다 알고 계셔요.

홍성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예.

홍성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제한이 없고요. 지금 계룡, 부여, 당진 이렇게 2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장 인근의 서산 같은 경우는 5년에 횟수를 3년으로 두고 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5년에, 5년의 2회 횟수에 대해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폐지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지금 당진시는 다시 한번, 다시 갱신하자, 5년에 2년이니까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거고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우선....

◐의원 김기재 왜냐하면 협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당진시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지금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그런지 지금 계속 자료화면들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벌써 당진시에서 당진시 전통시장 갱신 사용승인허가 신청 및 접수 안내 해 가지고 지금 당진시에서 당진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벌써 발송을 해서 11월 30일 지난달 다 제출하라고....

◐경제과장 공영식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부분은 현행법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갱신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횟수에 대한 부분은 횟수에 대한 부분은 향후 10년 후에, 5년, 5년 하면 10년 후에 가서 상인 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횟수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어떤 피해라든지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살펴봤어요.

뭐, 충북 진천 같은 경우도 3회이고 전남 보성 같은 경우도 지금 4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충돌이 있었던 전통시장법 관련해서 당진시에서는 공유재산법 준해서 이 기간으로 하겠다. 전통시장법에는 분명히 기관자치단체의 단체장에 위임을 했고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을 준하여니까, 준하여니까 횟수와 기간은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 정한 기준이 이 5년에, 기간 5년에 횟수 조정 이거는요, 저도 상인들이 얘기하는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대 같은 세 번째 항 조문에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당진시 전통시장이 여태까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계속 30년 가까이 상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계속 고쳐나가면서 어떠한 제약 없이 장사를 하다보니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당진시도 그동안 계속 체계적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당진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장사하다 보니 소유재산인 것처럼 별도의 계약을 써서 전세를 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오랜 시간 30여 년간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당진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최근 1, 2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공감되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계약 쓰는 과정에서 또 상인회, 전체 당진시와 또 공유재산 관련된 또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상인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충분히 의사전달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공문 하나 조차가 다시 계약을 써야 된다는 공문 하나조차도 상인회에 전달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상인회 또한 300여 개 가까이 되는 상인들과 충분히 또 소통을 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장 최창용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의원 김기재 이런 부분에서 당진시 행정에서도 지금보다도 당진의 상인회뿐만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상인들에게도 충분히 당진시 행정의 입장과 방향을 지금처럼 설명을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공감돼 있을 거 같고요. 또 그 역할들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더 특별히 법적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더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권리는 또 권익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존중해줘야 하지 않냐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거나 답변 있으시면 한말씀 마무리로 해주시죠.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공감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상인 분들이 전통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찾아보자라는 것이 상인회하고 시하고 의기투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라도 저녁이라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해 보자라고 저희도 제안을 했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반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하나의 대안안의 권고로 지금 5년의 2회차를 좀 더 상인들은 폐지를 원하고 있는 부분 상인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된다는 그 법적인 해석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횟수에 대해서도 상인들과 좀 더 소통하셔서 횟수를 좀 유연하게 좀 조정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인들의 또 생존권, 또 삶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이종윤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쓴소리로 질문하더라도 아주 달게 답변해 주쇼.

그동안 당진시가 이렇게 많은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네요.

그래서 석문산단에 불산공장 입주에 따른 대책이, 당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석문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복합산업단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1994년 승인된 복합산업단지인데.

일반산업단지 같지 않고 이제 체육이나 교육, 주거, 상업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불산이 유치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불산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유해성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화학물질로... 어떤 분류 말씀하시는....

◐의원 이종윤 불산이.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정밀화학업종으로....

◐의원 이종윤 정밀화학업종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그런데 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보면 독극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경제과장 공영식 불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맞죠?

◐경제과장 공영식 불산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기화됐을 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만약에 인체에 흡입이 됐다든가 피부에 흡수가 됐을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공영식 사실은 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의원 이종윤 불산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불산이 신체에 닿았을 경우에는 호흡기에....

◐의원 이종윤 호흡이 됐을 때와....

◐경제과장 공영식 위험한 부분입니다.

◐의원 이종윤 과장님 불산 사고가 난 것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찾아봤습니다.

◐의원 이종윤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회적으로 돌리시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불산이 어느 독극물인가 알아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독극물하고 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불산이 그렇게 인체에 우리가 심호흡을 했을 때, 그 피해, 또 피부에 접촉됐을 때의, 흡수됐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독극물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동안에 불산으로 인해서 사고난 지역에서 발생한 것 보면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독극물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석문산단에 이렇게 기업이 입주하는데 그동안에는 중기부나 산자부가 다른 공장도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런데 왜 이것 불산은 그렇게 다 중기부나 산업부가 개입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당시 투자카라반이라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중앙부처의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신청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주민들이 또 반대가 있을 것 같다, 또 독극물이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공장이 판단이었기 때문에 중기부나 산업자원부한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가, 입주계약신청을 산단공에 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그렇고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중기부 투자카라반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런데 우리 그 시청에서, 물론 그렇게 반대의사를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난 11월 27일에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주민의사를 물었을, 우리 여기 당진시민의 뜻을 물은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우리 시청에, 이제 반대의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이 났는데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부분은 2000년 1월 21일날 적격검토통보를 당진시에 알려왔어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알려왔는데, 3월 17일까지 우리 당진시에서는 조치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2개월 동안을.

그러고서 석문산단으로부터 소유권 토지를 그 사람들이 회사가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산단공이나 LH에 대응을 하지 못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입주적격통보를 하면서 그 하단에 이것이 입주계약을 확정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당진시의 의사를 먼저처럼 그전에도 저희한테 의사를 물었는데 우리가 반대의사를 통보했듯이 전에처럼 입주계약 전에 다시 당진시의 의사를 물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국장님, 물론 열심히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한 걸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그전에 기획재정부와 카라반이나 우리 당진시청 관계인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석문민만 의견을 물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때 당진시도 마찬가지로....

◐위원 이종윤 아니, 다른 데도 물었습니까? 다른 면도 물었어요?

◐경제국장 공영식 그당시에는 석문면만....

◐의원 이종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석문면만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석문면이 제일 가까운 데지만 송산도 있고 고대도 있고 당진읍도 몇 킬로 안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석문면민 몇 사람만 물어가지고 의견을 보냈으니까 이거 17만 인구 중에 몇백명이나 몇천명 있으니까 이거 소수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또 그 당시에 우리 불산이, 매스컴부터 해서 잘 아시지만 일본서 수출규제를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밀고 들어올 때 당진시는 뭔가 주춤주춤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2개월 동안이나 여기서 뭔가 그런 통보 왔으면 면민을 동원하든 시민을 동원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같이 연대해서 땅을 사기 전에 막았어야지 기업이 적정통보 받고 땅 매입하고 법절차 다 밟고 있는데 따지면 행정소송에서 당진이 지면 허가 내 줘야 되고 공장 지어야 되고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행정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느낌 안 받아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때 입주자적격통보를 왔을 때 좀더 신속하게 다른 대응방안을 좀 찾았으면....

◐의원 이종윤 앞으로 국장님, 그 2개월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자료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정책에 발맞춰 향후 법적 인허가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그렇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행정적인 조언 냈는데요, 내가 그 스크랩을,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대통령님이 불산공장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한 것 있고 그분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불산공장에 대해서 폐쇄시킨 것까지 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말과 뜻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국가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 필요한 건 해요.

그러면 복합산업단지랑 일반산업단지는 틀리다는 얘기죠, 본 의원 생각은.

복합산업단지는 여러 형태로 복합되어 진 데다가 불산을 갖다놓게 되면은 그지역에 산단이 다 침체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싸리 산업단지나 또 불산을 쓸 수 있는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경기도도 쓸 수 있는 반도 체공장 다 경기도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석문산단에다가 갖다 꽂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되는 불산공장이 유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질문하게 됐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투철한 그런 사명을 갖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치할 테니까, 항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 지역화폐발행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한 우리 지역 당진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많이 돼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이익을 지금 주고 있지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가맹점이 많이 늘었기는 했지만 이것을 더 늘리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찾아보셨었나요, 혹시?

◐경제과장 공영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총 지류는 120억 원하고, 모바일은 20억 원을 발행을 해서 140억 원을 발행했고요.

특히 농어민수당 1차 59억하고 12월에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2차로 57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65억 원 정도의 발행이 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많이....

◐의원 김명회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혹시나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확대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점들한테, 가맹점한테 혹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 하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간담회 시에도 우선 발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상점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56억 정도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그부분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각자 점포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을 좀 언론이라든지 회의 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3,040개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문제가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얼마큼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경제과장 공영식 보통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는 0.5%씩 1%입니다.

그러니까 256억 원이라면 2억 5,600만 원 정도가 환전이나 판매수수료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발행권은 110원 정도가 조폐공사에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7억에서 9억 정도 조폐공사에 대한 발행권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발행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정말 세금 한 푼 두 푼이 정말 아쉽고 절박한 시대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지역상공인한테도 혜택이 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상품권이 최선이다,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혹시.

◐경제과장 공영식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부분은 상품권도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한 260억 가까이 상품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수하게 소상공인들한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물건을 사서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당진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공영식 글쎄요, 저기 농협 쪽, 하나로마트 쪽에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사항도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당진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목적이 어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불편한 부분과 이제 생존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다고 치면 불편한 부분 조금 감수를 하는 부분이 상품권 발행 목적에도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은 그쪽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상품권에 대한 효과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살리기 위한 지역상품권이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용 못 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시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요.

◐경제과장 공영식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했는데 어제 모 일간지를 보니까 환경미화원, 다른 지역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22.2:1, 42.8:1로 해서 20, 30대 청년 여성들이 일자리를 거기에 접수를 채용공고에 접수를 했는데 이 원인은 정년이 보장이 되고 안정성 때문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직업에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진의 경우 청년일자리를 지금, 저번에 이제 앞에서 MOU 한 것 보니까, 경제과가 엄청 많은 MOU를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일자리하고 많이 연관은 되는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서 지금 몇 페이지냐면, 양질의 일자리에서 요구번호 169번에 보면 청년 기회로 프로젝트 우수기업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7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을 하고,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당진이 일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인구가 더 유입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출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뭘까, 혹시 시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예, 우선 일자리, 기업체가 올해도 현재는 71개소가 유치가 되고 기존에 유치됐던 공장이 가동이 돼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부분은 맞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도 이어지는 추진된 사항도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일자리는 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하는 기업들의 애로점은 한편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또 한편의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보수적인 문제라든지 미래적으로 장래성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과 특히 또 대부분이 좀 관리자 성격, 사무직 원하는 분은 많고 생산직 쪽은 젊은 층에서는 기피를 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쪽에 일자리 정책에 큰 방점을 지금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 센터가, 새일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통합해서 당진통합일자리센터 하고 또 이번에 고용센터도 당진에 이제 왔는데 그러면 그런 연결시켜 주는 그 일을 누가 하지요?

◐경제과장 공영식 현재는 구성원들은 한 12명 정도가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과 또 융합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하고 연결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일자리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혹시 이 근무조건이 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합니다라고 일자리를 뽑습니까?

공무직을 그렇게 뽑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똑같은 행정직으로 해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일자리로 혹시 했습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처음에 새일센터를 추진할 때는 전담직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되면서 현재 시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분들을 활용을 해서 상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담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담기술이라든지 관심 있는 직원들을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일자리센터는 연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야 연결이 되고 수요자와공급자의, 그 매칭이 맞아야만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또 연결해 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러면 상담사의 역할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인이 한번,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요구해서 갔을 때에 이 사람의 성향과, 물론 적성감사도 하고 다 하겠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온 상담사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일자리를 찾아가고 양질의, 본인이 민족을 해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직종, 여러 개 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담사들의 역할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지금 일자리, 여기 5분이 하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지금 나눠지는데요, 전체적인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10명이 다 상담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부분은 6명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선생님들을, 공무직들을 최대한 전문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대한 당진시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이 연결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한 핵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이 일반 직원과 사실 같은데요, 근무하다 보면 그쪽 구청사 앞에 소상공인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라든지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 김명회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공영식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근무의 연속성, 어느 순간에 순환보직이 됐을 경우에는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형태로 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당진에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기억을 찾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상담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을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을 고안을 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당진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저는 서면 질의는 안 하고, 먼저 167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직종들이 소상공인들이지요?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다행히 우리 당진시는 코로나19가 확산을 잘 예방을 해 주셔서 이정도로 좀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올해 특례보증이 여기에 얼마나 책정이 됐나요?

◐경제과장 공영식 금년도에는 일반, 당초에는 6억 원하고 저신용이 1억 원 해서 7억 원이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해서 17억 원에....

◐의원 최연숙 2020년도 거고요.

2021년도는요?

◐경제과장 공영식 21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은 1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본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의원 최연숙 올해 2020년도 이 특례보증 아니었으면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요긴하게 쓰신 거 아시죠?

◐경제과장 공영식 굉장히 요긴하게 썼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나마 지탱을 하게 한 게 바로 이 특례보증 때문에 연결이 됐는데 저는 2021년도가 더 걱정입니다.

올해 1년은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상한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데 어떻게 2021년은 소상공인들이 견뎌 내야 될지 저는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는 왜 또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공영식 현재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올해, 금년에 추진했던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노란우산공제회라든지 경영안정개선자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일 물론 금액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국가적으로나 또 예산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부분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는 예산에 조금 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라도 추가로 우선 10억 원이면 12배를 보증을 해 주거든요.

우선 그렇게 한 다음에 2차로 추경이라도 할 때 추가로 요구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0억으로 해서 12배 120억을 가지고 요긴하게 썼지만 내년도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더 악화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특례보증이나 그 외 다른 긴급지원책에 대해서는 항상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추경이나 제2차 추경, 3차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알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제가 지금 최연숙 의원님 하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요구번호 167번 페이지 1,099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부나 충청남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우리 시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 독특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사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다른 시와 차별해서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100여 개 업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씩 교육을 이수를 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명진 이거 시설개선사업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게 천안시 다음으로 저희 시가 도입한 내용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김명진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다가 국비 50%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저희 시가 했고요.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질문할 게 저희가 당초 지역화폐상품권을 30억에서 120억을 발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산시 같은 경우 전년도에 25억을 계획했다가 516억을 발행했고 21년도에 자기들 시에서는 한 2천 억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시가 혹시 농협에 사용에 제한되기 때문에 발행액 증가를 혹시 못 하는 건지, 국장님, 혹시 이런 것도 사유가 되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들어오면서 그때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발행을 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이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또 금년도처럼 국비로 발행비용이나 운영비용, 할인비용 보전금이 지원된다면 추가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을....

◐의원 김명진 물론 모바일 20억, 농어민수당 116억 하면 한 256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시나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특례보증출연금, 저희가 보통 6억 원을 했었는데 저신용 1억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10억해서 한 17억 정도 작년에 했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김명진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계획은 얼마 정도 갖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지금 아직 본예산에 저희가 올린 게 10억이라는 말씀 같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 가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작년에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할 때 여기에 사업장하고 주소를 동시에 둔 소상공인만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해서 그 대상을 사업장만, 주소와 별개로 사업장을 당진에 둔 업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사업자와 대표자가 주소가 동일할 경우만 지원했는데 이제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당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의원 김명진 제가 이제 대전국세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9년, 20년 건 안 나오고 우리 15개 시군이 평균 한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보통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2018년 자료에 보니까 저희 시도 11%인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 휴폐업소 신고현황을 예산세무서 당진지사에서 올해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업, 폐업이 많을 것 같은데 거의 유사합니다.

휴폐업이 안 되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휴폐업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302개소가 예를 들어서 휴폐업 법인까지 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2,417개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 점포가 많이 빈 것 못 봤어요.

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가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고보다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금년도는 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잘 버텨주신 것 같고 특별히 당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그렇게 다른 시군보바도 방역을 좀 상대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초기에 몇 명 빼놓고 그 뒤로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오히려 바닷가나 이런 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명진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업 포기 후에 업종을 전환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업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지금 없고, 사람 채용하는 데가.

자영업자나 제조업은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종업원 줬던 식당을 하던 사람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어떤 한 부분은 곧 정상화된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인 지원을 위한 안을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 시도나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나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경우 지금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생각하시는 것 똑같고 특례보증자금 출연 확대적용은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이자 부분이 1.3%인데 천안시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당진시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1.3%에 대한 이자지원책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착한임대사업소, 여기서 100% 봤던 것을 30% 감면해 줬다, 그럴 경우에 30%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공증을 해 오면, 전세계약서나 이런 것 해 오면 한번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제조업이 지금 1억 5,000 이상 급여가 발생하는, 월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발생해서 우리 시가 연, 한 100억 정도 지금 징구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1억 5,000이라는 숫자는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이런 사업장에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4월에 우리 결산서가 나오면 그때 뚜렷이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문제된다면 혹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분에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각종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가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 구현하고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이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우선 착한임대료 관련 지방세 지원이나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감면 문제는 한번 세무부서하고 가능여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보증자금, 그 이자지원은 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2016년까지인가 몇 년도 했었는데 이제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 줬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찌 보면 좀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저도 이거, 이렇게 지원하자고 하면서 저희 지방소득세 보면 너무나 이게, 지금 18년도에 410억이었는데 지금 2020년 예상은 220억밖에 안돼요.

저도 이거, 참 저희 지방소득세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서영훈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실적 50% 미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실과별로 좀 틀립니다마는 30%, 40% 정도밖에 추진 안 된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 12월인데 12월도 지금 한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주말, 공휴일 빼면 한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그래도 타 국에 비해서는,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행사라든가 초청인원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취소가 돼서 코로나와 연관된다고 보는데 경제환경국은 연관이 없는 사업인데에도 불구하고 50% 미만된 사업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차후년도에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외의 무관하게 지연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빨리, 금년도에 이미 보고서 제출 당시 이후에 사업 성격상 12월, 연말에 다 이렇게까지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어쨌든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 이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예산 세울 적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서 예산을 세우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로 좀 잘 점검을 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국장님께서 답변을 두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두 번째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또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도 내에 사업을 하는 게 정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또 코로나다, 이건 뭐 관계없는 사업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12월인데 아직까지 30, 40%밖에 사업이 안 됐고 이제 올해 남은 게 한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50, 60%를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것을 20여 일만에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부서에 대한 질의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올해 집행 안 된 부서에 내년도 예산안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예산안에 그대로 또 따라 올라오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도 못한 사업을 지금 이제 한 20여 일 남은 올해 마무리 지은다고 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거기에서 30, 40%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20여 일 남았는데 50, 60% 한다,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캐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를 들어서, 남원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든지 백석천 비점오염,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의원 서영훈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어쨌든 잘 살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구번호 165번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중복된 답변들이 여러 번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현안, 그 다음에 정책 방향 등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질문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책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 질문과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특례보증자금 출연, 경영안정자금 등등...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리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국장님, 아까도 답변하시고 또 이것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셔도....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의원 김기재 왜 그러냐면, 국장님 답변도 계속 하셨고, 좋은 대답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이게 돈을 좀 빌리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보다는 빌려주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천안시를 들으면서 심지어는 이자 부분, 국장님도 2016년도 했던 과거 생각을 정책적인 얘기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해서 매원 공제납부 시 장려금으로 2만 원 추가로 적립한 사항이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자료에 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현실적으로 개소상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의원 김기재 그리고 분기별로 이게 나눠서 계산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또 바라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20억 정도 수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분명히 지원사업이니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상공인들이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 많은 판단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의 현황을 시정질문에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당진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단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총망라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왜냐하면 직접, 부부가, 가족이 장사하거나 사업자는 있지만 그건 자영업자라고 하거든요.

자영업자 또한 소상공인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리고 그 의미에서 폭넓게 혹시라도 행정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시에서 신규로 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사랑상품권이든 사회보험료 지원이든 여러 가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에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라고 표현도 하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부분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경제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언택트라든지 온라인에 대한 부분, 드라이브쓰루,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사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대체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떤 활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일정 부분 생각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이 동의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서 본 의원의 생각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제가 소상공인에 관련된 삶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삶하고 생존권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의미를 좀, 적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의 실업, 또 사회적인 그런 수요, 보류인 상태에 있을 때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0%가 소상공인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부담이다라는 그런 일과 삶의 현실을 잠시 적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료가 조금 안 보이는데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 중 비율이, 소상공인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일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가게 임대료 같은 것도 상당히 부담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삶의 세대,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에서 아니면 하던 일을 퇴직하거나 그만두셨을 경우 자영업자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젊은 세대가 소상공인 쪽에는 적고, 낮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 지금 현재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금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출 나가는 것을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 하는 일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어떠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work life balance,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현실적으로 그럼 일하고 그 소상공인들의 삶이, 균형 맞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저 자료에도 보면 시간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기에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약간 비교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될 수 있겠죠.

근로자하고 비교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체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은 일 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분들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저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수치가 안 보여서 정확한 내용은 저 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의 시간들보다 훨씬 더 많고 또 그분들이 느끼는, 피부에서 느끼는 것은 소상공인이 갖는 부담들, 경제적인 부담, 비율적으로 상당히, 또 근로하시는 분들은 건강부터 생각하고.

또 이런 비율적으로 조금, 그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일과 삶의 밸런스가 분명히 차이는 있다, 그 균형이,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근로시간 비교입니다.

저게 지금 음식점, 그 다음에 소매업, 도매업, 그 다음에 생산직, 기술직, 영업관리자, 총무, 인사직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근무하는 시간 비율이고요, 저 자료는 밑에 나온 대로 중소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무게추가 지금 저런 무게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8시간 노동, 그다음에 근무시간 등등 그분들이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은 소상공인은 그만큼 현저하게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저 그림에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방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실 겁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인구비례의 40%,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제라고 하면 수출하고 내수 아닙니까?

수출은 큰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의미고 내수시장이라고 따졌을 때는 그 내부에서 나온, 그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당진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닥경제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소상공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미를 좀 담았고요.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의 삶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자료 마지막이지요? 저게.

없으면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과 삶의 그런 균형을 위한 혹시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결과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혹시라도 행정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판단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적은 인원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소비와 생산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 이제 아끼려고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본인들이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은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 일반 직업을 가지고 계신,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이나 사실은 사회적인 처우가 분명히 사업자라는 이유로 처우가 조금 낮죠?

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그분들의 삶에서 조금 더 탄력적이게 근무시간이나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낮 시간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누가 대신 와서 거기서 일을 한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 본 거죠.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장소에 대신 와서 근무를 해 주시고 그분은 그시간만큼은 조금 더, 쉼을 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렇다면 혹시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끼는, 금액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낮을 수 있지만 상공인들이 느끼는, 그것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의장 최창용 의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의원 김기재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분명히 검토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필요하겠죠.

하다 보니까 현재 소상공인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들, 또 소상공인들의 전체, 현주소 등등을 한번 이렇게 행정에 제안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 이 업무를 보고 행정이 데스크시니까 판단을 한번 해 보십사,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많은 부분에서, 의원님 주신 자료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미래 걸맞는, 또 현재 사회환경에 걸맞는 사업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코로나환경 이후에 변화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면서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당진시의 행정적인 방향이나 정책지원현황을 보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그 민원들, 상인들과 접촉하면서 일일이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본 의원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4개 과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적절히 안배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 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저희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지금 드리는 법률을 잘 보시면서, 저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주신 답변서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시고 주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결재까지는, 하여튼 보고는 드렸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이 답변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하신 것입니까?

당진시의 공식적인 답변서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 서류,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시장님은 8월 25일날 산폐장 관련 전결규정을 전결을 부시장님이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최소한 부시장님까지는 전결을 하면서 그 의견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좋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전결권을 갖고 있었나요?

산폐장 관련해서.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개별문서별로 다 틀린데 일부는 담당자, 또 일부는 팀장, 과장, 또 일부는 국장 이렇게 전결권이 다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의원 조상연 국장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최고 결정권이.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의원 조상연 전결 권한이 있더라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한테 하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어떤 사안이느냐에 따라서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의원 조상연 보통인 경우는 어디까지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조상연 보통인 경우 어디까지였어요?

보통인 경우 과장님까지였지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까지 올라온 것도 있고.

◐의원 조상연 예, 그러니까요.

자, 과장님 전결이었다가 국장님 전결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

25일 이전에.

그때가 언제였던지 기억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것이 과장 전결이었다가 국장 전결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결규정은 늘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이 시민들 중대 관심사고에서....

◐의원 조상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대답이시니까요.

10월 16일날 시장님께서는 문서로 전결누락사례가 있어 다시 지시합니다.

다시 지시해 가지고 제대로 잘 해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합니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과장님과 국장님들 신뢰하지 못 한다면 그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공직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의원 조상연 제 얘기는 전결 누락 사례가 있어 다시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겁니다.

10월 16일날 문서로 되어 있어요.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전결규정을 잘 지켜라 하는 지시를 했다, 이것은 시장님과 과장, 국장님 간에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당시에....

◐의원 조상연 누락사례가 있어서 다시 지시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 부분은 뭐냐면, 누락된 거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실 적에 산폐장 문제, 그다음에 산단 문제, 부곡공단 침하 문제나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의원 조상연 8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누락 사례가 있다고, 저는 문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누락된 것은....

◐의원 조상연 누락사례가 있어서 다시 지시한 것은 맞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7월 23일날 입주계약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자부하고 고문변호사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산업집적법 제52조, 제가 드린 법령을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산업집적법 52조 제2항 5호에 따라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그때 사업 전에 입주계약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사업은 수익 발생시점이냐 아니면 공사행위 시점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시에 등기 후에 이미 9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런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입주계약을 해도 되느냐, 이게 합법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조상연 첫 번째 질문, 공사행위시점이 사업개시시점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어요.

3명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2명이 다수의견으로 사업개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진시가 경찰에 업주를 고발합니다.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조상연 두 번째 질문, 지금이라도 공사 중에 입주계약을 해도 합법적 이다,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합법적이다, 지금 입주계약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산자부는 입주계약 여부는 앙진시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조상연 여기서 산자부의 대답은 입자주계약 여부입니다.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이 두 가지.

안 해 줘도 된다는 것이 당진시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진시가, 입주계약 여부는 당진시의 재량이다. 여부는. 맞지요?

이것은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당진시는 산자부하고 변호사한테 왜 입주계약을 안 해도 상관없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왜 입주계약을 해도 상관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입주계약을 안 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제 산업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 판단은 입주계약이라는 것이 사업자한테는 의무지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있어서는 권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조상연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입주계약을 해 주는 것은 당진시의 권한이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게 판단을....

◐의원 조상연 안 해 주는 것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안 해 주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물어볼 때, 변호사나 산자부에다가 물어볼 때 지금 9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입주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입주계약 해 주는 게 합법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자부의 답변처럼 입주계약의 여부는 당진시의 재량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재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시의 권한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원 조상연 예, 그렇죠, 중점적인 것은, 만약에 입주계약을 안 하고 업주에게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당진시의 권리였기 때문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지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계약이라는 것이 성격상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관리기관인 당진시에 이 토지에 공장을 짓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관리기관인 당진시 입장에서는....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당진시가,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인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입주계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계약이라는 것이 빨리 기업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 조상연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말씀하셨으니까 산업집적법에 총칭에 보면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직접 활성화를 시키고 관리해가지고 목적이 지속적인 산업발전, 균형 있는 지역발전, 국민 경에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 한다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빨리, 빨리, 빨리 허가 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 변호사도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시에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서 저도 제 돈 들여서 변호사한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주계약 체결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뒤늦게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당진시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면, 입주계약을 지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둘로 물어봤다면, 답변이 이렇게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진시는 9월 10일날 시장님에게 입주계약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14일날 업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법 52조 제2항 3호에 따라 업주를 고발할 것이며 입주계약체결을 안내하는 내용을 업체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한 입주계약보고의 주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자부와 고문변호사가 입주계약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시장님에게 드린 검토보고서 그 내용 중에 입주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관리기관의 권한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월 14일날 당진시는 입주계약의 체결의지가 있음을 사측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가 입주계약,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9월 14일이 공교롭습니다.

이 시점은 국장님께서 9월 15일날 방송토론회를 나가서 아직 업체와 송산산폐장 입주계약이 안 되어 있음을 밝히기 하루 전입니다.

왜 당진시는 시민들이 알기 전에 서둘러서 업체에게 입주계약 체결안내를 보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모든 행정의 행위를 할 때에는 먼저 시민한테 알리고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계약은 관리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원 조상연 제 얘기는 15일날 입주계약 안 했다고, 그게 실수가 되었든 계획적으로 했든 말씀하기 전에 왜 입주계약을 하자고 안내를 보냈냐 이 내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날 15일날 제가 토론회에서 나간 거는, 토론회 날짜가 그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나가서 관련 얘기를 했던 거고요.

토론회 날짜가 그날 안 잡혀있고 그 나중에 있으면 그때 가서 했겠지요.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0일날 입주계약 보고하고 방침 받았어요, 왜, 16일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14일날 보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거는 어쨌든 14일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14일날 보낸 것이라고....

◐의원 조상연 신속하게 처리하느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측은 고발하겠다는 공문에 대해서 9월 21일날 소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소명서의 주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들은 4월 30일날 당진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공사 중에 있다.

심지어 건축허가 신청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로 진행했고 2번에 걸쳐서 당진시와 협의를 했는데 입주계약 관련 유관팀에 검토의견을 득하여서 입주계약 없이 건축허가가 났으니 선처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측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시가 어쨌든간에 잘했든 못했든 건축허가를 내줘서 나는 공사했으니까 억울하다 이거지요.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 나갔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어떻게, 그 근거가 뭔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사실 건축허가와 입주계약은 지금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진짜로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드린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 제50조에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다음, 제13조 2항에 2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입주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그런데 38조에 1항은 제조업의 입주계약이고 3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단에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중용한다입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산폐장은 입주계약 없이 건축허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입주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잘 됐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그 당시에 이미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의원 조상연 아니, 환경영향평가, 충청남도에서 계획서 이런 것 다 빼고 사업집적법상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산재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이 건축법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다고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잘못 나갔죠?

◐의장 최창용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죄송합니다.

한 20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당진시는 7월 23일날 이미 건축허가가 잘못 나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행정처분이 위반할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당진시는 즉시 잘못나간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건축허가 자체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약간 판단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주계약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한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관리기본계획상에 맞지 않는 어떤 업종을 영위한다든가 당초 생각한 것과 다른 업종을 영위해서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50조라고 판단할 때 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판단입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한테 받은 내용에 그렇지 않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날, 10월 5일날 반대대책위와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미 하였다고 했습니다.

잘못 말한 거죠?

가처분신청은 10월 6일날 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가 그 날짜....

◐의원 조상연 예, 잘못 말한 거죠?

그런데 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은 11월 4일날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진시는 공사가 계속 되어도 피해볼 게 없어갖고 신청대상자도 아니다 이런 뜻이었지요?

◐의장 최창용 의원님, 조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7분 경과했습니다.

◐의원 조상연 3분 내로 끝내고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권리 보전 대상, 사법상의 권리 보전 대상이, 보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원 조상연 그렇죠,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조상연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히고 공사로 인해서 매입가격이 상승함을 근거로 했다면 민사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퉈볼 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저에게 준 답변서에 의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각하된 것은 사업부지 사업권 환수가 어렵다는 문구와 병기해 가지고 마치 판결이 입주계약 불가피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논증돼야 될 명제를 논증의 근거로 하는 전형적인 순환논법입니다. 그렇죠?

입주계약에 대해서 반대, 입주계약을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입주계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11일날 입주계약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에 고발인 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경찰에서 전화로 담당자조사를, 질문을, 그게 정식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의원 조상연 정식조사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한테 고발 경위와 고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의원 조상연 예, 당진시는 11월 19일날 사측이 당진시에게 입주계약 보완조치계획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고 조정에 대한 것인데 사측은 투자유치가 잘못될 수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진시는 답변서에서 입주계약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등기 후 3개월 내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경 20개월이 지난 지금, 입주계약이 당진시의 의무사항입니까?

제가 당진시가 의무사항 아니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기를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의 법적 처분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당진시는 즉시 토지인수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업체 측에 매수의사통지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당진시는 업무태만 직무유기의 또 법적 처분을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논지가 매우 이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진시는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진시장이 약속한 대로 17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숙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상식적인 해결을 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시고 법률적 판단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이 17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춰줘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영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경제환경국 중에 환경정책과가 최고 어려운 부서지요?

민원도 많고, 일도 잘하시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서가 다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러세요?

정말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뒤에서 욕 먹는 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 전체 면적의 95% 이상이 축사제한구역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위원 정상영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빼 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러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축분 냄새가 농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마치 죄인처럼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우리 축산, 당진시 전체 축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쌀 수익보다 많다는 것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예, 1.5배가 많습니다, 축산이.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어떻게 보면 농어촌의, 우리 축산이, 농어촌을 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축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목소리가 겁나게 심각합니다.

물론 축산농가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은 우리나라 쌀과 더불어서 식량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인정합니다.

◐의원 정상영 그런데 실례로 보면 충청남도에서 축산옹군이라고 하는 곳이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입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제일 많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묻겠지요.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당진시에는 휴면축사가 1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불법으로 지은 휴면축사도 있고 수천에서 수억을 들여서 건축허가를 낸 축사도 있었습니다.

단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3년 이상 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멸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타시군은, 제가 거론한 충청남도의 타시군은 우리처럼 휴면축사를 법에 의해서 무단으로 휴면을 하게 만드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충청남도로 보면 4개 시군은 지금 휴면축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의원 정상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그런데 우리는 마무리를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아직도 다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확인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에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서니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청남도의 4개 시군이 한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4개 시군이 하셨죠?

그런데 나는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뭐느냐면 축산옹군이라고 하면 예산이나 홍성이나 서산시도 우리처럼 하지를 않았는데 유독 우리 당진시만 이렇게 강행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사허가 난 축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립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지금 소를 못 먹이게 하는데 소도 안 먹이는데 재산세가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물론 지금 용도는 축사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축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한다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정상영 과장님, 축사를 어떻게 용도 변경을 뭐 하러 합니까?

공장부지로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휴면축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용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휴면하시는 분들이 농기계 보관이나, 다른 농작물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 그런 농업용 창고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정상영 과장님 저기, 물론 50평, 100평짜리 축사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500평, 1,000평 되는 축사를 어떻게 농기계 보관창고로 씁니까?

농기계가 얼마나 많아서.

옛날처럼 집에서 벼를 갖다 곳간에다 쌓아 놓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짚을 갖다 쌓아 놓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스란히 단지 3년 이상 소를 안 먹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허가는 최소하지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상영 건축허가 취소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철거하는 조건으로 한다 하면 모르더라도 거기까지 하게 되면 또 부담이 되니까.

◐의원 정상영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만약에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그러면 철거비용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죠, 다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조사해 보셨지만 거의가 60대 이상, 70대 이상 농가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축사 한 평을 허가내기 위해서는 축산제한구역으로 주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다 함부로 민원이라든가 축사는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정상영 그러면 최소한도 예고기간을 미리 정해서 타시군은 예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사를 3년 이상 먹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우리 당진시는 그런 예고 기관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문서 몇 장으로 발부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농민출신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농업학교도 나오시고 농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제일 고생한 우리 서지현 팀장도 농민출신의 딸이에요.

저는 농민출신들이 농민을, 본질을 모르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이렇게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축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먹거리를 하는 소중한 산업이라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은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신구채널 같은 부분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옛날 같이 똥냄새 맡는 부분이 향기롭다는 게 아니라 지겹다는 민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저희들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접합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4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같이 접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됐어요, 충청남도 전체 다.

그동안에 휴면축사에 대해서 관리 안 해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들어온다, 2021년부터 휴면축사에 대해서 관리 안 들어가면 거기에 대하여는 처벌 같은 부분 감수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어서 의원님께서 축산인들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축산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 정상영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고 법 기간을 둬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못 하시면 축산과를 시켜서라도,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축산인들하고 밀접한 갖고 있는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축산과하고 그런 협업이 됐었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차후에는요, 이게 방치 건물로 됩니다, 이제.

그 건물은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 방치건물을 살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과장님, 그것 누가 송장 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흉물이 돼요, 흉물이.

지역의 흉물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보통 사례가 아닙니다.

물론 50평짜리 100평짜리 건물은 어떻게 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600평짜리 1,000평짜리 건물들도 있어요.

내가 1,000평짜리 건물을, 물론 이제 지가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데 1,000평 정도 되면 1년에 100만 원씩 뭅니다.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 1,000평이면, 재산세가.

그러면 그분들은 축산도 못 하고 빈 건물 갖다놓고 재산세만 계속 축사에다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물고 있어요.

그거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지방세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정상영 지방세 해결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의원 정상영 방법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창용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영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한번, 고려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보니까 그대로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그중에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의견을 다시 한번....

◐의원 정상영 과장님, 그런데 참, 말씀을 하셨는데 잣대를 딱 갖다 대 놓고서니 말씀하시는 건 소용이 없어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니 얘기하는 건 하나 마나예요

우리가 예외조항을, 어떤 예외조항을 우리가 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외조항을 들고 나오셨으면 모르지만 예외조항도 없이, “행정소송하십시오, 변호사 사서 하십시오.” 그러셨잖아요.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우리 축사인들은 고문변호사가 없어요.

소송 한 번 하려면 최소한도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변호사 사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줬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추후에 과장님,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축산과, 협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3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면, 저희들 어쨌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와 협력해서 3년 이내에는 어떤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억 임종억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3번 당진시 비오톱 지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보존필요지역인 1등급 지역에서 2020년도에만 태양광이나 소규모 개발 목적으로 5건 정도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법에는 보전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허가를 해 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당진이 비오톱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등급이 약, 한 12%, 또 2등급이 한 13%, 3등급은 38, 4등급, 5등급 이상 5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육상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관련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으론.

하지만 환경부 지침에서 유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평가 협의지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규모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따지면 5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못 하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규모로, 아마 5건 정도가 600평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협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 600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진짜 가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지역이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억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당진시에 1등급, 또 2등급 지역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만큼, 또 최소한 1등급만이라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는 비오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일정 부분 입지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등급이 12%입니다.

이게 산간계곡이 저희들이 적다 보니까,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산간에 대해서는 한 7%, 담수호에 대해서 5%에서 10%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이제 국도법을 따라가지고 도시 관련 조례로다가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 관련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패소하는 사례도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혹시나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한다고 하면 이런 어떻든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쳐서 그래도 조례를 제한해 줘서 1등급만이라도 보전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의원 임종억 비오톱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임종억 1등급에서 2등급에는, 개발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당진시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그린뉴딜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해안가나 또 담수호 주변에 수상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지역에 삽교호라든가 또 석문호, 대호가 대부분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상상태, 태양광이나 또 풍력발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지금 호수가 저희들이 3개 있는데요, 삽교호하고 대호는 1등급이 맞고요, 석문호는 지금 2등급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평가지침이라는 게 있고 또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평가지침이라는게 있고 육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육상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침에도, 다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류 같은 게 이게 높이 설치되다 보니까 조류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 생태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과연 이 부분이 풍력발전이 가능한가, 생태적으로 건강성을 해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검토해서 협의 낼 때 협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서 발전을, 사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과장님, 앞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셔서 당진시가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65번, 페이지 729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님도 좀 나와주시죠.

먼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관내축사 현황이 저희가 보니까 942개소네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명진 저희가, 축사는 소가 제일 많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김명진 그런데 악취민원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아무래도 돼지 쪽이, 양돈 쪽이 가장 많습니다.

◐의원 김명진 돼지는 한 161농가 정도 되는데, 아마 한 90% 이상이 여기서 나올 거 같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18년도에 민원발생건수 보니까 양돈 쪽에 18년도에 67건, 19년도에 74건, 20년 현재는 112건인데, 지금 이제 19년 대비해서 한 40% 증가했어요, 민원이.

이게 물론 악취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전체적으로....

◐의원 김명진 악취는 아니지만, 악취 관련해서는 보니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18년도에 10건 중에 하나, 19년도에는 13건 중에 5건, 20년도에는 11건 중에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시료 채취해서 나온 것은 20년도에는 없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명진 초과됐다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민원은 발생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이거는, 민원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측정한 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민원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악취자동포집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민원과 관계없이 저희 단속 차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우리 보니까, 위반행위 분류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리기준 위반인데 주로 어떤 위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악취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사육시설, 또 퇴비장, 돈분장 이렇게 이제 저장도 예산 나는 부분, 또 이렇게 이제 액비 살포하면서 이렇게 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퇴비사라든가 저장조, 이런 부분이 관리 소홀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여기 보니까 축종별 위반에 따른 처리현황 중에 돼지의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처분 과태료 조치한 게?

이게 거기에는 안 나왔어요? 자료가.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위반에 따른 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총 231건, 3년간, 여기 중에서 그냥 다 전 축종이 다 묻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축종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행위위반법에도 보니까, 돼지는 소에 비해서 6배, 닭에 비해서는 10배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맞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만큼 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김명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무인악취 측정차량 한 대에서 금년에 한 대 더 추가해서 지금 들어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현재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김명진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월달에 저희들이 차량을 처음에 구입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44회 정도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또 민원들어온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11번이 이렇게 자동포집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만큼 올라가면 포집하라 이런 세팅을 줍니다, 값을.

그때 한 게 11번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초과돼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러면 무인차량 갖다 놓으면 축산농가가 모르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들이, 신규 기반 차량은 일반 차량과 조금 비슷하게 그냥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번은 좀 표시나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주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서 그런지 조금 주위 분들이 저 차량 갖다 놓으니까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래서 그런 차를 갖다 놓으면 우리 폐기물 무단투기할 적에 우리 이동카메라 갖다 놓잖아요, 그때는 안 버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환경정책과장님 거기 계시고 축산과장님 계시지만 관경정책과장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축산과장님은 어떻게든 우리 축산농가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양면의 칼인데요, 놀랄 것 같아요, 맨날 와서 단속하고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좀 어려움도 겪을 것 같은데, 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상영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는데 이 강화된 개선명령이행요건 보면 앞으로는 소취, 탈취, 방향제 살포나 안개분무시설은 불인정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게,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축산업도, 이제는 옛날과 같이 대충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해서 간다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축산업자 나름대로 상생해 가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개분무시설 이런 부분은 별 효과에 대해서 미미하다, 최소한 어떤 시설투자해서 밀폐화라든가 공법 이런 거 추가, 아니면 액비순환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탈취탑을 설치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악취가 개선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안개분무시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거 조항 중에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연속 3회 초과 시는 조업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했을 때 이 시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게 최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게 이제 여기 아까,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개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의원 김명진 그러면 이게 3회를 할 때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렇죠, 그렇게 않죠, 개선한 다음에....

◐의원 김명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면서....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렇죠.

◐의원 김명진 그래서 보니까, 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계측기로 측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악취가, 저희들이 복합악취입니다, 복합악취.

축사 같은 경우는 복합악취로만 측정하고요, 일반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암모니아면 암모니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데 축사는 복합악취로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해서, 그걸 갖다 포집해서 그거를 갖다주면 연구원에서 그거를 이제 공기 희석배수를 가지고 배출량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여기 양돈농가 현대화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20개 농가에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액비순환 정화방류, 무창돈사 세정탑,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확실히 지금 이렇게 20개 농가가 한 데는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취가 급격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만큼은 안 난다, 그렇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느끼는 부분이, 자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취를 느낀다 해서 민원을 넣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개선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 김명진 현대화추진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육 두수가 많을수록 어떤, 하여튼 악취가 날 것 같습니다.

적은 데 보다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의원 김명진 그런데 영세한, 우리 위탁하고 이런 데는 오히려 몇 마리 두수가 적어도 더 악취가 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비슷한 시설을 갖춘 데라면 두수가 많은 곳이 더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같은 시설에 같은 두수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명진 그리고 민원 발생이 많은 농가부터 현대화를 추진하는 게 적합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지금 축산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아까 돈사가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33농가가 중점적으로 많이 배출돼서 저희들한테 관리하고 있는데 33농가에 대해서 전수로 다, 축산, 환경 관련해서 나와서 이 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야 악취가 개선되겠다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줍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옛날에 약품지원 이런 거보다 시설 개선 쪽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려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축산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할 텐데 영살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이제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의 현수막이, 계속 넘겨주세요.

어딘지 아시지요? 축산과장님.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현대화 추진 중인 농장....

◐의원 김명진 이것은, 좀 간단, 간단하게 하려면 지금 축산 계통의 악취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의원 김명진 그 두 개만 제가 표기를 했었고, 넘겨주세요, 저거 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것들이 이제 탈취제 종류 중에서 제가 이제 방정식도 넣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요치 않은 사항이고, 저기에 보면 NH3,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에 대한 탈취제 종류, 중화반응을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반응하고 가성소다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암모니아 탈취제 중에는 황산하고 염산하고, 염소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구 흡입에 대해서, 쭉 몇 시간 노출되면, 얼마에 노출되면, 예를 들어서 쥐로 실험을 하면 50%가 뭐 해서 계산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것을 제가, 다음 장 또 띄워주세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탈취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탈취제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방향제를 많이 쓰면 저희들도 자칫 어지럽고 그러잖아요, 저것도 일종의 그런 것을 과다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이, 지금 저희가 탈취제라든지 미생물,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모두 민자보호 등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 구입해 주는 경우 양 경우 모두,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쇼핑물에 등재돼 있는 그 제품으로 지금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정부의 환경산업지원법 등에 따른....

◐의원 김명진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악취저감을 위한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분뇨처리시설 말고?

악취저감에 관한 것도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저희가 금년도에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의원 김명진 그러면 그 축산농가 몇 개가 선정되나요? 보통.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앞서 환경과장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열 농가에 대해서, 양돈농가, 악취민원이 나오는, 중심적으로 양돈농가 10곳에 대해서 금년에 28억여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충남농식품부에서 저희가 1순위로....

◐의원 김명진 그때 선정되는 게,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습민원발생농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그렇습니다.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인데 60%는 자담이고 4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번에 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받으셨죠?

33개 농가.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전부 컨설팅을 2월달에 실시를 했고요.

◐의원 김명진 예, 8월달에 선정돼서, 지금 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말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시설은 지금 금년 추경에, 4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23농가에 대해서....

◐의원 김명진 이것 민자보죠?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민자보사업으로....

◐의원 김명진 축산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네?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업체선정은, 저희가 어제까지 농식품부 공모,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은 안 됐고 30억으로 23농가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이 되면 주거밀집지역농가는 대다수가 축사 밀폐 현대화 내지 액비순환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 자료 보니까 거기다가 밀폐화, 포집장비, 액비순환 이런 것 종류인 것 같아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예, 그렇습니다. 악취개선 쪽입니다, 다.

◐의원 김명진 그런데 현대화 추진하는 것은 축산농가 자부담으로 하지요?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현대화는 보조가 없고요, 지금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의원 김명진 그러면 혹시 금융비용을 저희들이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금융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그 부분은 이제, 농축협에 그런 융자자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설을, 시스템이 현대화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같이 패키지로 지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의원 김명진 아까 제가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에 대한 탈취제 문제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다 등록되고 다 검증을 받은 거지만 저희들도 같은, 옆에 있는 분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면 냄새 나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교육도, 적정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축산인들 교육을 통해서 할 때 현재 자기들이 축사를 양돈하는 농가가 현대시설로는 절대로 축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는 어떻게 하면, 제가 축산농가를 겁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돼지를 계속 키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축산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단속만 해 가지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도를 해 가지고 축산지원과에서 저는 축산인들이 축산영농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말그대로 축산지원과입니다.

축산과도 축산을 지원하는 과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양돈농가 특히 이제 악취민원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시설현대화 없이는 앞으로 축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일정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되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양돈농가 폐업신청이 내년 FTA 피해보전기금에서 8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영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폐업을 유도를 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개 부서가 잘 협업해서 아까 우리 정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또 축산인도 큰 피해가 없고 또 계도를 미리 해서 어떤 조치 같은 거나 행정에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축산농가가 축사를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회의진행에는 원칙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련 과를 추가로 배석요청을 할 때는 꼭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질오염실태조사 향후 추진계획, 지금 담수호랑 삽교호하고 석문호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지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한번 수질이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에는 최하 10년이 걸린다고....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하천들이나 담수호 같은 경우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소하천들, 사실 소하천은 참 추억도 많은 곳이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늘상 같은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하천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도 한 번도 계획도 세워본 적도 없고 중장기계획이 투입된 것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분포된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축산폐수나 생활오수, 각종 산업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오염될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다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답답하지요? 길이는 길고.

어떻게 과장님, 2021년도에 좋은 계획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아마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소하천이 살아야 지방하천이 살고 지방하천이 살아야 담수호가 살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남연구원에다가 현안사업과제로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했습니다.

아마 이 현안사업과제가 빠르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 초에 조례에 제정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여러 자문받을 곳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우선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 예산투입이 전체적으로, 소하천 관리는 하천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일단 지역내에서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인식개선이나 지금 많은 쓰레기들을 생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또 여기다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계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고 그리고 조례제정하시고 그리고 또 중장기계획 세우시고 실태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 그래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는 자료요구 16번에 대하여 자료 미제출로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질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창용 방금 윤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제출요구자료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보충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한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재생에너지 사업 현항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당연한 시대적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 없이 높은 경제성만을 계산하고 토지를 장기임대하고 또 남이 하니까 유행 따라 하는 그런 식, 그런 것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행은, 과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월달에, 세계경제포럼에도 이렇게 기후위기의 실태가 이제 뽑힐 정도로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이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염해지역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허가가 나 있고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또한 이렇게 사업자와 주민간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방향, 세계의 흐름을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는 되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농지가, 훼손, 잠식되는 것 아니냐, 또한 주변지역의 경관을 많이 해친다, 이런 정주여건이 여러 가지로....

◐의장 최창용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는 이익이, 그 사업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얼마 전에 태양광에너지, 이것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찬반하는, 저는 반대하는 팀의 간담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제 입장도 반대해야 맞다고 그때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저도 그 이후로 좀 생각을 해 보고 책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이거를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거 있죠? 20년 내지, 길게는 30년 내지 이렇게 장기임대를 하는데 그때 철거까지에 20~30년이 걸리면 이거를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무슨 지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검토한 적이 있겠지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행 따라 하려고 하는 농촌사람들에게 무슨 보탬이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설명회라든지.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런 태양광발전 설립에 대한 이슈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것, 그 다음에 빛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도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농지법이 작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면서 일정 염도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을 일시전용할 수 있도록, 20년간 일시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지법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나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은 수용성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쪽을 잘 정보도 전달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방향을,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그리고요, 이게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간의 찬반으로,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농촌 지역에 이웃 간에 분쟁이 끊임없고 이로 인해서 옛날에 이웃의 정이라든가 정말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에서 이렇게 단합되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미덕을, 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진짜.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 다 이웃사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끼리 그 경제성만을 따지고 그것만 계산하고 이웃도 없고 이렇게 막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이런 걸 어떻게, 이것도 나는 정말 우리 시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뭐 대책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왜냐하면 그게 토지주들하고 또 임차농들 간에도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당연히 많은 임대료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한번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임차농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내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잃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게 지역참여형으로 가든 주민주도형으로 가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발전사업에 동참하는 발전사업자로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갈등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그러면 결론은 찬반으로 갈라지지 않고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한 쪽으로만 기울여져야 우리 동네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갈등이 없다는 얘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다 찬성을 했을 때에 다 경제도 정말 경제도 높고 다 우리가 이익이 있어서 서로 다 이렇게 이웃끼리 정말 그전, 옛날처럼 그렇게 화합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여기에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게 이렇게 알아본 것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래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가 전재숙 의원님하고 중복되는데요, 전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빼고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문제점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뉴스 같은 것 많이 나오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의원 이종윤 그것 많이 좀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봤냐고 물어봤어요.

짧게, 짧게 하자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의원 이종윤 그래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염해지 조사기관이 기반공사라고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러면 염해지 측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염해지 측정하는 시기는 거기 사업자들이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일정 측정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염도를....

◐의원 이종윤 그 시기가, 누군가가 수용가가 신청하면, 그때 당시 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그렇습니다.

날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 이종윤 그러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되네 시청이, 염해지는 염도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평균치를 잡아서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뭔가, 이 염해지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지 한번에 제일 염도가 많을 때 측정하면 다 염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는 염해지가 없어요, 왜, 비가 자주 와서 염도가 안 나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기준이,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이렇게 그냥 어디다가 맡겨 놓고서 방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얘기지요.

뭔가는, 우리 시가 이게 염해지 판정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고 1년에 4번 하라고 하든가,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반공사가 자기들 수당 받고 나가서 하는 걸로다가 해 놓고서 채취해서 가져오면 이게 염해지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재숙 의원님도 걱정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진시는 대호만이나 삽교호에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의원 이종윤 고수부지는 뜻이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말 그대로, 하천의 일부에 딸려있는 하나의....

◐의원 이종윤 크게 보면 우리 저수지, 물 수위 조절하고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농사 못 짓는 데죠.

그런 땅이많습니다. 염해지 아니어도.

우리 시는 그런 유효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권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불법경작해서 농사 많이 지어요.

그것도 기반공사는 아마 세 받아먹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 불합리한 행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방관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좋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절대농지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남의 농사에 수입이 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당 5천 원씩 정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5천 원에서 6천 원....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6천 원 정도...

◐의원 이종윤 그러면 어제 신문에 난 REC 가격을 보면요, 전기가 37% 떨어졌어요.

128원 하던, 킬로와트가 79원이면 설비도 안 빠집니다, 비용이.

그러면 만약에 농민이 20년을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 회사가 부도났어, 계약했다가, 그러면 이거 누가 임대료 줍니까?

보조임대내역 없잖아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염려되는 게 맞습니다.

REC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일종의 REC 계약, 도민에게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장기계약을 합니다.

◐의원 이종윤 아니, 과장님, 그것은 사업가 얘기야, 우리는 농민,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시민을 보호하자 함에, 그러면 수입이 없는 전기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났어, 수입이 안 되니까, 현재 보면 계속 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거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한국경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가 강구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지한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그런데, 임대해서 5천 원씩 200평이면 100만 원이다, 농사지으면 쌀 2가마밖에, 60만 원 나오니까, 고령화 시대에 이게 맞는다, 다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달콤하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짚어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회사가 무슨 지불대책을 세우든가 지급보조 세우든가, 청구해 주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맞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런데 이것을 왜 강구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일종에 부도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래서, 대책 세우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그냥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강구는 했겠지만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대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까지 민민 갈등, 동네가 갈라지고, 찬반이 나오고... 이래서 참 양분되고, 서로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렇단 말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또 20년 동안 간척지를 묵이면요, 도로, 지금보다 더 염도가 나옵니다, 20년 후에는.

이 농토는요, 자꾸 갈아지고 빼줘야 되는데 고정건물이 해 놓고 이놈을 묵이게 되면, 이 염해지는 20년 후에 농사 못 지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그런 문제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게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원 이종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을 몇백만 대씩 한다라고 지금 현혹되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마을이 분열되고 이러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사업자에 현혹이 되어서, 또 사업자는 자기 사업 위해서 선전도 하고 와서 설명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 가지고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보증서를 갖고 와 봐라, 아무도 없는 거야.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해 줘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본다, 그리고 20년 후에 간척지가요, 다시 농짓자고 해도 그놈 농사 못 집니다.

그 염도가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작업을 해 주고 갈아주고 물을 넣어 줘야 빠지는 것이지 묵이면 염도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척지에, 여기 막은 데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물 안 들어간 덴 계속 염도가 하얗게 나와 가지고 염도가 올라오는 거.

현실을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지.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이제 20년 후에 일시 전용됐다가 다시 농지로 될 때 복구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종윤 그래요,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농촌에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아까 하셨지요?

다 고령화사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산업인 농촌이 태양광으로 뒤덮여지는 시설 좀 막아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좋아도 우리 유휴농지나 유휴지를 통해서 전기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7년 대환에도 농민은 씨앗 자리를 베고 죽었대요.

우리는 농촌을 보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우리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어쨌든 의원님,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으신데요,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생에너지가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아직 농림부에서는 식량정책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염해지를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리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염해지가 20년 뒤에 영농 하기가 더, 염도가 높아질 거라는 의원님 염려하시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몇 가운데 저희가 물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빗물은 적어도 삽교호 물이나 어떤 영농을 위한 물을 계속 모아지지는 않지만 빗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만에 하나 어쨌든 복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예측을....

◐의원 이종윤 국장님, 우리가 농업용수로 아니면 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오는 물 가지고선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자료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 거는 한번 보시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옛날부터,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최고 귀중한 거예요.

전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정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예, 이종윤 위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억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93번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또 수소에너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인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임종억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저희가 수소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해까지 27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어쨌든 앞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송산 2산단 내에 수소,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 상반기 중에 행담도하고 저쪽 서산 가는 데 현재 수운휴게소 맞은 편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재 27대는 충분히 공급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의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자꾸 늘려가야, 수소차 보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환경부 로드맵에는 2050년, 2025년까지 수소차 공급을 20만 대, 충전소를 45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당진시는 수소차 27대만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고 아직은 수소가격이 굉장히 그렇게 휘발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크게 싸지 않은 편입니다.

킬로그램당 지금 현재,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한, 지금 5,000, 6,000원 정도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10월에 하이넷에서 현대제철 옆에 수소가스 출하센터를 건설을....

◐의원 임종억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내년 3월까지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표가, 공공목표가 8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수소충전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수소차 공급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지금 수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포기한다는 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우리 과장님께 묻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서비스에도 버스에도 수소차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진시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소차에도 여러 모빌리티에 대한 활용방안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도 인프라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2월 1일자로 엊그제 1일자로 우리 현대제철 앞에 송산산단 내에 지금 민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내년 4월 정도면 두 곳이, 행담도 휴게소라든지 32호 국도변에 하나라도 충전소가 개방이 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 수소차 보급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임종억 앞으로 우리 당진시는 지속적으로 수소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 국가정책으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 퇴출제라는 정책 또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우리 당진시에서도 수소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매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을 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 이게 좌초산업으로도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좌초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예,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요구번호 196번, 페이지 1181,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충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17년도에 15대, 18년도에 56대, 19년도에 147대, 20년도에 현재 집행 안 한 것까지 하면 340대 해서 558대로 나오는데 600대 정도 되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지금 등록된 걸로는 618대가....

◐의원 김명진 이 자료를 보면 다 한다고 해야 558로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화물차도 지금 금해가면서 급속도로 동일등록된들 것은 618개가 자료로니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 하고요 화물차도 금해가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지원 계획은 얼마입니까? 우리 당진시는.

20년도에는 66억이었었는데, 예산이, 21년도에는 얼마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21년도에는,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의원 김명진 그렇죠? 확정을 안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 예.

◐의원 김명진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얼마를 본예산을 요구했느냐 이거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지금, 내년도 구매지원사업으로 승용차 400대, 화물 95대, 버스 해서 497대의 지원 계획에 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자료 보니까 충전소 현황이 178개소라고 해 가지고, 완속이 141, 급속이 37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시나리오를 보니까, 또 이게 24곳에 32기로 나왔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37기가 맞습니까, 32기가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사업자가 이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당진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설치된 걸 빼고 공공용으로 이렇게 설치된 것을 32대로 모아 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정확하게 공공 빼 놓고는 집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 제출된 내용은 환경공단에서 집계해서 거기에 올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개인별로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환경공단이나 한전 통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100% 집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지금 급속충전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24곳에 32기라고 했을 때 1기당 15.2대를 충전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7.7대보다,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전기차 신규차량은 6% 이상을 대체하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300에서 350대를 하여튼 보급하겠다, 아까 본 것도 480대인가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32기가 있을 때가 예를 들어서 489대라고 하면, 완속 배제하고 15.2대라고 했을 때 2025년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2,505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163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제출은 지금 4,950대 목표로 한 30년까지도 100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차량 증가에 대해서 터무니 부족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요.

현 추세라고 하면 323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할 게 뭐냐면, 지금은 공공시설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다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는 휴게소처럼 이게 생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우리 임종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를 이제 35년부터는 전량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휴게소처럼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도 이제 그런 대지를, 어디다가 설치할까를 지금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냥 지금은 면사무소에 하나, 어디 복지센터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우리 읍면에는 16개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부족하죠? 없는 읍면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부족합니다.

◐의원 김명진 혹시 영상실, 영상 좀 띄워줄래요?

(자료영상)

저기 합덕읍사무소에 있는 환경부 겁니다, 급속.

다음이요.

이게 옆에 거 찍은 거고요.

지금 이제 택시가, 다음 눌러주세요.

이건 같은 것, 쭉 찍은 거고요.

이게 이제 완속, 순성면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또 돌려주세요.

이것도 순성면사무소.

이것은 이제 개인주택에서 완속으로 설치한, 글쎄요, 시세가 시가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요는, 개인이 설치하고 싶어도 아파트 거주자는 지금 설치를 못 하잖아요.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이나 더 설치를 하지.

이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려주세요.

이게 지금 저희 당진시의 현재의 충전소의 위치입니다. 완속하고 급속.

자,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제 생각은, 지금 영업용 승용차가 생겼어요, 택시에.

이것는 뭐냐면 무슨 연료비하고 유지비, 유지비가 훨씬 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은 당진에 4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급속이라서 충전하려면 30분에서 40분은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영업용이 많이 생겼을 때, 읍면에 한 개 있으면 그 영업용 택시가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에 저희 친환경자동차 대책에 따른 충전소를 좀 파악해 가지고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지도 확보하고 지금 몇 개를, 저희가 지금 예상보다 더 빨리,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제 35년도 얘기 들었지만, 내년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구축 예산이, 정부예산인데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금년도 4회 추경까지 이게 9천 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잡고 있는 게 1조 1,000억입니다.

그래서 2,000억이 지금 증가해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지금 잡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30, 40%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렇게 전국단위에 전기차가 많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시민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충전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도 조사해서 앞으로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소에 대한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미리 대비해서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용주차장에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충전할 수 있다는 의식이 될 수 있게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대신 거기 들어가는 차는 주차요금 안 내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서, 지금 당장 부지를 확보하기 제일 좋은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7시 속개)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이종윤 의원입니다.

항만수산과 질의하기 전에 영상실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피곤하신데 잠시 쉬어가시라고...

작년에 이어서 장고항 국가어항 금년도 주꾸미 낚시 철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많은 관광객이 와서...

금년도 1천 명 정도가 낚시로 왔어요. 1인당 10만 원 이상 저분들이 승선하니까 수입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 몇 달 동안 어획고를 그런 국가어항입니다.

영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국가어항이 당진시에 처음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고가 크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해선 국장님하고 한영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 항구가 축조된 이후에 많은 태풍이 왔어도 어민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하게 피양을 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맨손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가 문의했는데 당진시민 누구나 다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의원 이종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맹점입니다.

바다는 없는데 허가증 소지자가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과연 그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일단 맨손어업을 통해서 어업행위를 영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야 된다는 뭐는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규제할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이종윤 참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공개는 안하지만 앞으로 무슨 바다에도 사업이 있다면 다 보상 대상이 되잖습니까? 순수한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대한민국 법은 그렇지만 우리 건의 한번 하셔서 어민이 어업활동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허가증 내놓고서, 면허증 내놓고서 1년에 한두 번 갔다가 나도 어민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동등한 그런 배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점이 된다. 앞으로 그런 것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이 있는 분이 맨손어업증 허가 하나 내놓고서 보상권만 있을 때는 여기다 디밀고 이런다 말이야 이게 불합리한 게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지금 법으로는 안 되지만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해루질 때문에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잖습니까?

조명시설이 좋다보니까 밤에 무작위로 채취해 가는, 모든 어장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법으로 규제를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완할 일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량어장 조성사업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줘서 그동안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모래가 포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매년 우량어장 조성사업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산종자 방류부터 해서 갯벌이라든지 잡석제거를 통해서 우량 바닥 다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고기 먹이가 서식될 수 있는 자원이 모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반이.

모래 있는데 가서 다 뒤집어보면 거기에 미세물이라든가 고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살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어족자원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래 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모래 값이 비싸다보니까 양을 많이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많이 지어서 세수를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럼 그 세수가 수산분야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쓸 수가 없는 거지만 바다를 매립해서 우리 당진시가 그만한 수입을 올리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한테 수산업에 대해서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성어 방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법으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기업이 어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이종윤 할 수 있죠?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의원 이종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당기업들과 협의해서 이런 기업들 때문에 우리 바다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좀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서 어촌계와 협의해서 중간성어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그동안에 중간성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검토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민들도 하고 계시고 또 동서발전에서는 지금 전복 같은 것을 키워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종이 틀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당진화력의 뭐라고 해요? 안에 있는 저수조 있죠. 들어가면 안에 쭉 있잖습니까? 그 안에 고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 안에 가두리를 해서 중간성어를 키워서 어민하고 같이 가서 방류를 시키면, 일본 가니까 화력발전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당진시도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저수조에 가두리양식장처럼 해서 중간성어 되면 방류해 주면 어민들한테 어획고를 올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낚시어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두리, 물론 사람이 많이 와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데 아까 주차장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주차장이 꼭 몇 대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으로는 가두리양식장 하는데 주차장이 몇 대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허가를 내주면 주차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서로 상의해가지고 다소 몇 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한테 답변이 이렇게 도비도라든가 왜목, 장고항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신다니까 설치를 해 주시고, 도비도문제는 그렇습니다.

땅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1년에 한 달만 임대할게 우리시에서 1년을 다 해버려요. 돈 좀 들여서라도 해서 그 땅을 1년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이지 시즌만 한 달만 임대계약해서 나중에 문 잠가버리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가 1천대 이상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것을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제가 계속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낚시터 객들이 사실 저희지역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에 1천여 명이 올 수 있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안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나 관광객들이 편히 쉬었다가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종윤 금년도에 주꾸미낚시 때문에 많은 어획고를 올렸죠.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종이 고갈된 상태래요. 우리 주꾸미 산란장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그 부분을 제가 26일 날 해수부 가서 공모를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게 되면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관광객 포함해서 당진시민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데 30억 정도 국비 보조하면 6억씩 5년 동안 산란서식장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아주 좋은 사업 계획하셨는데요.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번 같이 나가봤어요. 주꾸미낚시를 엊그저께 갔는데 참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잡는 사람들은 100마리 잡아도 많이 잡았다고 안 해요. 그런 것도 낚시선주회와 뭔가 당진시와 교감이, 어느 정도지 너무 포획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30 몇 척이데요. 낚시배 현황 보니까.

130명이면 하루에 1억 3천입니다.

이게 3개월이니까 진짜 소득 아닙니까. 어민들한테 이렇게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많이 청소를 깨끗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바람 불면 많이 밀려오고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한 달에 두 번이 간조가 있고 만조가 있잖습니까? 그때가 제일 청소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다른 때 해봐야 자꾸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그러는데 최고 만조 날 청소를 하면 많은, 질이 좀 향상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한 달이면 두 번 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왕하려면 그런 물 때 조정을 해서 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사1연안 가꾸기 운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청소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공장이라든지 자기가 생활하는 인근은 자기가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주변은 청소를 해 달라! 또 어민들도 그물이 됐든 뭐든 자기가 쓴 것은 본인이 치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 교육 시나 그런 때도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산림과에 그걸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공원가꾸기사업을 하는데 1사1정원을 매칭 해줘가지고 표지판을 세워놓고서 관리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많은 효과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진시가 내수면도 많잖아요. 내수면 활성화사업하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내수면이 많은 그런 양식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이런 것도 우리 수산과가 많이 보살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진시가 바다가 면적은 적어도 길이는 있습니다.

87킬로라는 길이가 있고 또 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작지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수산업발전이 되어야 당진이 바다로 먹고 사는 일이 경제적으로는 몇 십 프로 차지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자원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여러 가지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또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어쨌든 의원님이 주신 맨손어업에 관해서는 지침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보도록 저희가 연구를 좀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에 우량어장 조성관계, 중간성어 방류 관계, 도비도 주차장 문제, 깨끗한 바다환경 가꾸기 관련해서 주신 제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저도 제가 힘닿는 데까지 협조해가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01번 금어기 어종 및 기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목록이 금어기 어종 및 기간이라고 했는데 금어기가 이렇게 자료 주신대로 있잖습니까?

금어기가 우리 정부시책과 당진시책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고 남해나 동해나 우리 서해가 좀 틀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우리 당진에 맞는 어떤 금어기를 좀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는 43종 하는데 저희는 7종 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 금어기를 만들어서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어종에 대해서 1년 동안 잡을 수 있는 그 톤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칠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역에서 나는 이런 수산물들이 너무 남획으로 인해서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히 관광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고 하는데 석문방조제 밤에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아주 불빛이 수천 명이 정말 하더라고요. 불빛이 아주 장관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조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잡던데요. 금어기는 아닐지라도 보면 진짜 그야말로 아주 새끼 치어있죠. 그런 거라든가 조개 보면 거의 먹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어린 새끼 치어나 이런 어패류를 다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판이라든가 어떤 계도판이라든가 또 여기 금어기 어종 있잖아요. 이걸 좀 사진으로 예쁘게 해서 금어기라할지라도 크기라든가 그런 쪽을 이런 것은 좀 아직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무슨 계도하는 그런 팻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지락이 조그마한 건 먹지도 못하는데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어촌계 전체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또 수출로 따지면 역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 어민들 소득으로 이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서영훈 그런 부분은 좋은 건데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아주 전문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잖습니까? 또 어떨 때는 아이들하고도 주말에 보면 제가 일부러 얼마나 잡았나 가서 본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작은 그런 조개류도 잡아가고 그렇다보니까 진짜 뭐 금어기는 아니라할지라도 금어기 외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안내를 해서 나름대로 정말 씨가 안 마르도록 이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하면서 금어기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그래서 서식장이라든가 바다농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계도라든가 이런 쪽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교육과 아울러서 그런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훈 말씀드렸지만 방파제 쪽에 이런 쪽에는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석문방조제 방파제 넘어서 차도 물론 여러 가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주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가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식 먹고 버리고 음료수 버리고 그 다음날 정말 어떻게 청소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과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아까 안내판에다 쓰레기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쓰레기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육지쓰레기, 해양쓰레기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양쓰레기라든지 해양환경지킴이를 통해서 35명이 날마다 하지 않지만 월, 수, 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양쓰레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6시간하고 시간은 좀 다릅니다마는 1년 내내 35명이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훈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네요.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사람 왔다 가면 다 쓰레기입니다.

◐의원 서영훈 제가 정말 수천 명이 정말 플래시 들고 아주 장관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반면에 방조제 넘어오니까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고생한 부분도 있었네요. 앞으로 더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10번 해양오염쓰레기 수거처리현황 및 해결방안, 요구번호 203번 양식장 내수면 관리현황, 요구번호 71번 어도설치 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실 먼저 동영상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우리 향유고래의 뱃속에서 100킬로그램의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이 향유고래의 죽음이 쓰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향유고래를 비롯해서 우리 해양생물들이 이렇게 다량의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버리는 쓰레기 하나가 바다로 들어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을 통해서 사람이 섭취함으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해양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영상실 두 번째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영상실 됐습니다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우리 해안가의 모습입니다.

최근 잦은 폭우와 태풍 등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17만 6천 톤 정도로 추정되고, 육상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67%,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상원인유입량이 33%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시는 해양쓰레기 증감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발생량을 다 체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8년도에 272톤, 지난해는 189톤, 올해만 해도, 올해는 태풍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382톤 해서 1년에 약 300톤 정도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상당히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쓰레기들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들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외적인 요인으로 삽교호나 대호만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도 상당하거든요.

영상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삽교호 내수면입니다.

송악 쪽이고요.

석문호 내수면 쪽이고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사진에서 보면 주로 플라스틱부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스티로폼 폐부표가 해양쓰레기 중에서 비중이 높잖아요. 현재 우리시 바다에 설치된 부표현황 먼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내수면 사진도 보셨습니다마는 해양에 떠있는 그런 부표들이 1,60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1,600개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선 400척 정도가 실질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중에 35% 정도하면 160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씩 사용한다고 보면 1,600개 정도 이상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이 부표 1개가 760만개로 미세하게 파편화되어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데 최소 3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어패류에 녹아들고 또 우리 인간이 섭취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스티로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해수부에서도 지금 친환경부표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진시는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그동안에는 스티로폼을 마대자루 같은데 싸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2015년도부터 친환경부표사업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소 친환경부표를 올해 17개소 중에서 12개소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273개 정도 부표를 지금 개량해서 현재 재료는 사놨고요. 내년도에 5개소도 추가로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과장님 하천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업하셔서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제도나 불법무단폐기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좀 검토해보시고요. 또 어민들과 해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폐유 등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도 해 주시고요. 과장님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계몽정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매년 어민 교육을 4시간 이상씩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도 있고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치우기는 한계가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도 아직 해양쓰레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포상금 제도도 도부터 되면 저희도 같이 시행을 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내수면 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이어서 요구번호 71번 어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에게 있어서 인도가 있다면 물고기나 수상생물들의 길이 어도잖아요. 당진에는 어도가 몇 개나 되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전국적으로 어도가 5,3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도에는 336개 정도가 되고 저희 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13개인데 대호지 장정천에 2개 정도 있고요. 당진천에 9개, 지금 역천에 1개, 석문호 이것은 갑문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13개 정도가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당진천이나 여긴 건설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해수부에서는 내수면 어업법에 근거해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진시는 어도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어도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윤명수 현재 어도가 13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도관리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유가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어도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어도가 12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 해서 타기관이라든지 타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명수 예, 지속가능한 우리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종합계획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 당진시도 어도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부서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과장님 어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차원에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내수면 어업에 부가가치창출입니다.

내년에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어도관리계획 기대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윤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아까 시간을 많이 써서 사과하는 의미로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208번 당진항 홍보영상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할 수 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 영상이 2개가 양쪽에 보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영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2016년도 10월 달부터 2017년도 1월 달 서울업체에서 3,516만 원에 제작했는데 이때는 4개 국어로 만들었고, 한쪽은 2019년도 12월 달에 완공된 것으로 당진업체에서 2,050만 원에 제작했습니다.

그때는 2개 국어로 만들었는데요. 당진업체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 시민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 저 2개 영상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의 영상전문가는 이정도면 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재편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용도 500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2017년의 영상을 재활용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2019년도 12월에 만든 영상은 활용을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2019년도 12월입니다.

코리아 팬데믹 오기 직전입니다.

활용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계속...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지금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가 INAP(국제우호항만네트워크) 행사를 위해서...

◐의원 조상연 그거 아니에요. 그것 다른 말씀입니다.

◐의장 최창용 과장님! 답변을 의원님이 하는 핵심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지금 말씀하시는 INAP 행사용 항만 영상이 아닙니다.

항만 영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번 행감 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영상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카피되는 것이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5월 14일 INAP 행사용 당진항만 영상을 1,600만 원에 제작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완성했는데요. 이 행사는 5월 25일 날 일본으로부터 연기공문이 왔습니다.

이 동영상 지금 아직 보여주지 않은 영상 이것도 당진업체에서 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행감 준비하면서 영상제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당진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왜 제작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서 9월 달에 완공을 했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지금까지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개최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는데 1,600만 원의 돈을 사용을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저희가 좀 행사를 위해서 조급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5월 14일 날 계약을 하고 5월 25일 날 연기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다면 당연히 제작연기를 제시하고 새롭게 팬데믹이 끝났을 때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사진을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 사진 여기에 있는데요.

동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진을 계속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INAP 행사는 국제행사입니다.

6개 국제항만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자막이나 내레이션에 영어가 없이 그냥 한글이죠. 고쳤습니까?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봤습니다.

◐의원 조상연 봤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예.

◐의원 조상연 내레이션하고 자막에 영어가 들어 있습니까?

그냥 한글입니다.

여기 콜롬보항, 고치항 이런데서 와가지고 그것 보고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역의 수준과 양상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INAP 개최항만으로서 당진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행사의 취지와 당진항만에서 왜 국제행사를 해야 되는지의 개최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진업체에게 만든 아이엔, 그 전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문하겠습니다.

INAP 동영상 1,600만 원 주고 만든 이 동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제가 아직 그 영상을 못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이런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어쨌든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차후로 자치행정과나 이쪽에서도 제가 증명을 해나갈 것인데 당진시의 기술용역이나 정책용역에 있어서 그 품질이 이지경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복지나 이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면 타 지자체의 용역을 그대로 베끼고 데이터만 갈아 뀌어가지고 몇 천만 원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동영상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동영상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도 그냥 그 업체에 다시 발주가 나가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는 그 당진업체에게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팬데믹이 끝나고 INAP가 다시 개최될 적에 최소한 영어자막이나 영어 내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해외 사람들에게 당진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뀐 환경에서 당진항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경제환경국은 용역을 발주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의 장
최창용
부의장
임종억
의 원
김기재 조상연 서영훈
이종윤 김명진 최연숙
윤명수 양기림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한철희
  • 전 문 위 원김은태 김의재 윤정현
  • 의 사 팀 장신현숙
  • 속 기 사박정용 김진아 서은지


◐참석공무원

  • 시 장김홍장
  • 부 시 장이건호
  • 기획예산담당관이강학
  • 감사법무담당관이한복
  • 문화복지국장김인재
  • 여성가족과장홍승선
  • 경로장애인과장김덕수
  • 경제환경국장이해선
  • 경 제 과 장공영식
  • 환경정책과장조한영
  • 기후에너지과장한광현
  • 항만수산과장한영우
  • 자원순환과장조성준
  • 산림녹지과장김천겸
  • 건설도시국장최동석
  • 보건소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윤재윤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서명날인

  • 의 장최창용
  • 의 원김기재
  • 의 원서영훈
  • 사무국장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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