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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본회의(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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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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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발언(김선호 의원)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0. 5분 발언(한상화 의원)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김선호 의원)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0. 5분 발언(한상화 의원)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현배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배 의회사무국장 신현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3-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4월 1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조상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신현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발언(김선호 의원)

(10시 14분)

◐의장 김덕주 이어서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강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포스코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이전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옮기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이끌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부러움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당진에는 이미 현대제철이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04년 한보철강을 인수했고, 지난 2010년 당진제철소를 준공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당진시는 전국 최고의 환경오염 배출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핀란드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의 〈제철소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당진제철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8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과 함께 현대제철의 발전을 위해 환경과 건강권 등을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여전히 인천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시 개발위원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및 서명 캠페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 포항 이전 성공사례를 통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추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간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인수 후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의·혁신으로 2005년 매출액 5조 원에서 2022년 매출액 27조 원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진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꿈이셨던 일관제철소를 실현한 곳입니다.

2007년 4월, 정몽구 선대 회장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의 복지타운 건립과 장학회 기금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선대 회장의 성의 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 민종기 군수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의 건립을 건의하자 정몽구 선대 회장은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의 사회적 상생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답을 하실 때입니다.

현대제철을 마음속 향토기업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정의선 그룹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위한 여론 조성과 유치 활동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범시민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을 통해 당진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로 자리 잡고, 현대제철은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결의로 지속 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방송 함범호 취재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10시 21분)

◐의장 김덕주 다음은 ‘축산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대규모 가축을 사육하기 전에 시골길에서 분뇨 냄새가 나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 고향의 향기구나’, ‘시골의 내음이구나’라는 말로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뇨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우리 당진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 시 축분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당진 관내에는 123곳의 양돈 농가에서 30만 3,000두를 사육하고, 915곳의 한육우 농가에서 2만 9,000두, 123곳의 젖소 농가에서 1만 9,000두, 106개의 양계 농가에서 546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량은 하루 평균 2,500여 t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자원화시설 각 1개소에서 하루 평균 전체 분뇨량의 18%, 농가 자체 처리시설에서 60%를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확인 및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재 425억 원의 사업비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준공되면 1일 약 200t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확인·처리되고 있는 22%에 해당하는 560t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확인·미처리되는 축분뿐만 아니라 농가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60%의 축분량입니다.

농가 자체 처리시설에서는 폭기, 환기, 퇴비화 등의 축분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 악취 민원 현황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관련 민원만 7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충북도 내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배출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 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엄격하고 전문인력이 상주해 관리가 되고 있어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해 방류되고 있지만, 농가 내 자체 정화 방류시설에서는 자체 처리하기에 방류수 수질의 편차가 크고 일부 처리장의 경우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 또는 몇 개 마을 단위로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충남 홍성의 원천마을 사례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34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지역으로 악취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간 상생으로 농식품부의 가축 분뇨 에너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18억 원으로 열병합 발전기를 준공하고, 110t의 가축 분뇨를 처리해 지금은 5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분이 발생하는 마을 단위로 처리시설을 구축한다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 처리시설을 증설해 당진시가 직접 운영·관리할 것도 제안합니다.

가축 분뇨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부분 축사, 축산농가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의 발육을 위한 사룟값, 약품값과는 달리 뒤처리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축산 먹거리에 대한 욕구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축분 문제는 대표적인 공공 갈등인 만큼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처리시설에서 가축 분뇨 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공공 처리시설 증설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축분 처리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농가는 분뇨 처리 비용에 부담이 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입니다.

시가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축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추가 진입은 당진시에 어렵습니다.

즉, 지금 있는 축산농가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축산 분뇨로 인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분 문제는 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발언(한상화 의원)

(10시 29분)

◐의장 김덕주 다음은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의 재시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안녕하세요? 총무위원회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농업인구의 2021년 기준 2만 2,558명으로 2019년 2만 5,823명 대비 3,265명 감소하고 같은 기간 농업인구 비중은 16.5%에서 13.6%로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통해서 살펴보면 농업인구의 고령화 비율도 2010년 34.5%에서 2020년 48.9%로, 당진시 농촌의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인적자원 부족과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작물을 중심으로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남부지소, 북부지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3월 송악, 신평 지역을 대상으로 중부사업장을 개소하여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임대하여 운반해 갈 수 있는 트럭이나 트랙터 등의 운반 수단이 없어 농기계 임대를 꺼려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는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임대농기계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이용 시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당진시는 2㏊ 이하 중소농가, 65세 이상 고령농가, 여성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해오다 2023년 도비 일몰 사업으로 사업비가 미편성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바쁜 농번기에 운반 차량이 없는 취약 농가들은 운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고령층이며 이용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반서비스 사업을 재시행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적기 영농을 통해 농가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주말에도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운반서비스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 수요에 맞는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파종 등 영농활동으로 여러 농기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가 잘 정착되어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농작업 지원 사업을 비롯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장 김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봉균 의원님과 서영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7호,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탑동사거리에만도 10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등의 정비에 즉시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가로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게시돼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현수막은 정치적 혐오를 키우고 있고, 시민들은 때아닌 현수막 전쟁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유만큼이나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따라서 각각의 소중한 권리와 법익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서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지역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지역의 자정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과는 별개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에 즉시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

2023년 4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1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5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의정 연수 실시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체육진흥과장홍승선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식품유통과장김기창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설 과 장주성욱
  • 도 시 과 장이태환
  • 도 로 과 장하태은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미래농업과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김봉균
  • 의 원서영훈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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