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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3차 본회의(2022.07.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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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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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0. 5분 발언(서영훈 의원)

1.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6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5일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회 활동비 지급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0시 01분)

◐의원 조상연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2동, 정미, 대호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회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과 그 지급의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진시는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동 이외의 지역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상이며, 대호지·정미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48%, 4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회나 경로당의 역할도 확대되거나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휴식공간의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노인의 복지나 일자리, 보건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의 시행이나 추가 행정집행을 위한 주요 기점이자,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회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이 해야 될 일도 늘어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분들이 일선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비까지 써가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입니다.

약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회장직을 서로 꺼려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활동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회나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지난 선거로 인해 공감대가 생겼다는 점을 들어 저는 노인회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상위 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8조는 지자체가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한 노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하면, 별도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없이도 활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부산 동래구, 인천 계양구, 전북 임실군, 강원도 원주시가 이러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천안, 공주, 아산, 금산이 같은 방식으로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노인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전달체계 유지를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전쟁,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인세대의 공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산업화의 어두운 측면을 지적하는 것과 산업화를 일궈낸 어르신들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서영훈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양봉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서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라고 아인슈타인은 경고하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한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채소 등의 농작물이 생장에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겨울, 전국 4천여 농가, 39만여 개의 벌통에서 60∼70억 마리의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꿀벌의 폐사 원인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기후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벌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000년경으로 스페인 동굴 벽화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고구려시대부터 꿀벌을 사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일류와 함께한 꿀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곤충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곤충입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는 말은 단순히 꿀을 먹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분매개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순환 고리가 붕괴되고, 2차적으로 식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꿀벌의 환경·생태 보전적 가치는 7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꿀벌이 농작물 수분작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사과, 딸기 등 16개 과수와 채소류 등에서 약 6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는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양봉 사육군 수는 총 274만 군으로, 충남에는 약 28만 3천 군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 당진은 194농가에서 18,276군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밀원 식물의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지만, 양봉산업을 보존·육성하기에는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0군 미만의 500여 농가에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수 농산물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붕괴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봉농가를 지키고 양봉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양봉산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적인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밀원 조성과 현대화된 사양기자재를 확대 보급해 주시고,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등 양봉 부산물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봉농가의 병해충 방제기술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선진 사육 기술과 종자개량을 통한 우수품종 보급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진 양봉 브랜드 육성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해나루 브랜드로 과수와 농산물의 판매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꿀벌의 중요성은 더욱 클 것입니다.

위기에 놓인 양봉산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호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지에 염해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관 간 불명확한 책임소재로 원인파악이나 대책마련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기관 간에 엇박자 행정이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은 반복적으로 염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가차원에서 염해 피해 진상규명에 나서고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염해로 당진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호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대호지, 석문, 정미, 고대 일대의 논은 물론 일반답에서까지 염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얼이 불량하거나 벼잎 상단이 마르는 생육 장해가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말라버렸다.

푸르름으로 가득해야 할 농지 곳곳은 텅텅 비었고,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야 할 공간은 소금기로 붉게 물들어 버렸다.

농민들의 피해 호소에 지난 7월 13일 염해피해 합동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공사는 극심한 가뭄 때문이라는 대답을 반복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염해가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나서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 피해는 모두 실경작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당진뿐만 아니라 유사한 영광, 고흥 등 간척지의 담수호를 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정확한 원인 규명에 조차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은 이제 그만 되풀이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염해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염해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당진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염해 피해 원인 파악과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는 염해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농업재해에 염해를 포함하는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고, 정부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한전의 우강면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면서 당진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철탑 공사를 위한 작업장 및 진입로를 이용해 장비를 이동시키고 물품을 반입·적치하는 등 불법개발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개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은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16일,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며 당진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 행정처분을 정지할만한 사정이 없고, 사실상 한전의 공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위한 작업장 및 진입로를 이용해 장비를 이동시키고, 물품을 반입·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당진시의 조사 결과, 주변 현장이 훼손된 것도 확인되었다.

소들섬 주변지역은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 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고니, 쇠기러기, 털발말똥가리 등이 서식하는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공간이다.

지난 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간에 한전의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들섬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은 불법 개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등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전은 우강면 철탑 관련 불법 개발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한전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

2022년 7월 2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 단말기의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4개 담당관, 문화복지국 등 4개국 소속의 27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4개 읍면동, 1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과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의장 김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3호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4호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75호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77호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79호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 제6조의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당진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의 동의의견을 들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8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하게 규정된 안 제13조의 2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 표결방법에 준하여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단말기의 “재석”이라는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이번 회기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30초가 주어지며, 30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진2동, 정미, 대호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조상연 의원입니다.

저는 당진시장이 제출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정기적으로 당진시는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새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와 기존의 사무분장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을 때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장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롭게도 신임시장은 예전에 10년 전에 30년 공무원 경력을 내세워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10여년 전의 사회와 지금이 같단 말입니까?

시의 사무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하는 것이고 행정기구는 그에 따르는 것 임에도 시장은 홀로 시장직 인수에 나섰습니다.

저는 신임시장이 당진시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을 마쳤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조의 설정은커녕 업무파악도 시간이 짧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취임한 지 불과 보름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 기구는 없는지 파악하고 조직개편에 나서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취임 보름만에 이러한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시는 실, 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도의 사무와 연계하고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시의 조직개편은 도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입니다.

충청남도의 타 시군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충남도의 사무분장과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필연적으로 재조정을 위한 제·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너무나 친기업적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허가과의 설치로 3일 정도의 허가기간이 줄었다고 했고, 이번 업무 중간보고에서도 5일 기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에서는 그 과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심사 시에 질의답변에서 당진시는 허가의 법적 걸림돌 역할을 하는 허가과를 없애고 오히려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실과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즉, 이번 허가과의 폐지는 허가 기간의 단축이 목표가 아니라 수월한 허가가 목표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는 기구로서 시를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망각한 것입니다.

시는 당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관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기 좋은 당진은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환경 관련과는 시대변화에 따라 3개 과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기후위기대응과와 환경정책과를 통합하여 2개 과가 되었습니다.

시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두어 환경정책과에 환경관리감시사업을 따로 떼고 환경정책과의 업무를 줄인 후에 기후위기대응과의 사무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위 규정 제5조 1항의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그리고 같은 조 1항의 2 수행해야 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새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쥐가 고양이를 생각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진시민은 새 시장의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경우 신중하게 특히,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 당진시장은 9월 중순에 예정된 1차 정례회에 도의 사무와 연계된 보다 완성도 높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자체의 사무분장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의견 있습니다. 전영옥 의원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덕주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의원 전영옥 조직개편 반대토론안을 조상연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반대토론안이 나올 때는 찬성 토론안도 대표자를 정해서 이렇게 유인물로 나눌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안을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또 무엇인지? 또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아서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머지 시 의원들의 아주 정확한 판단으로 사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토론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원 서영훈 서영훈 의원입니다.

저도 회의를 하면서 이 유인물을 처음 봤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해서 어떤 친기업이다, 기업 유치를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나름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가 일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허가에 대한 어떤 기준치라든가 허가의 어떤 법적인 요소를 떠나서 허가를 이렇게 뭐 허가 일수를 줄인다할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법적인 그런 허가권 제도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도 좀 우리 조상연 의원께서 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개편은 어떤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우리 시장임기가 지금 8년 재선을 했기 때문에 8년 전하고 이제 후이기 때문에 조직개편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상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찬반토론이 있을 때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찬성토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의사를 표현한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그냥 막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두 분께서 제가 두 분의 발언이 찬성토론인지 아니면 제 발언에 대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을 물어보시고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의원님!

◐의원 윤명수 윤명수 의원입니다.

토론은 사전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찬성토론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조상연 의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반대토론만 하시면 되고 또 찬성있으시면 찬성토론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의원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지금 조상연 의원님하고 윤명수 의원님께서 반대, 자기 의원의 반대입장하고 찬성입장만 하지 다른 의원님께서 토론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전영옥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덕주 예.

◐의원 전영옥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반대의견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상대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반대의견을 못 낸다는 이런 회의규칙이나 이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선 제8대 신임시장님의 의욕적인 선거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조직개편의 이유는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러한 민선8기 시장님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고 그 근거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조직기구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이래야 상임위의 어떤 역할이 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다시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반대하는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 제8대 민선 8기의 어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한번 존중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투표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상연 의장님! 제가, 저와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우선 조상연 의원님의 조직개편 반대토론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은 일반시민들도 반대하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총무위원회에서몇 차례에 거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연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심의수 위원님 그리고 전선아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그리고 저 6명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심히 염려스럽고 저희 총무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또 일반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총무위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대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 모든 의원님들 한 분한 분의 의사 존중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의원 조상연 저 발언요청 했는데요.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원 조상연 의원님들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일단 저는 전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토론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찬성토론이나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은 좀 삼가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회 의원님이나 전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김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0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별표5의 제1호에 5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13킬로그램 이하로 담아 배출하는 사양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81호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전시시설”을 “집회시설”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불볕더위와 열대야를 이겨내시고 재충전의 건강한 하계휴가를 보내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4.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3인)
  • 김명진 윤명수 조상연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본휘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윤동현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홍보소통담당관문현춘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평생학습과장김진호
  • 여성가족과장박우학
  • 경로장애인과장고병화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경제일자리과장한영우
  • 산림녹지과장이병구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시재생과장안병환
  • 교 통 과 장최선묵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조상연
  • 의 원윤명수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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