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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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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 (화) 09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2.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2.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개회)

1.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 진행 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진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항, 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평생학습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첫 페이지입니다.


(참조)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긴 시간.

지금 이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의회에 정식적으로 매년 보고를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매년 추진한, 그러니까 지난해 추진한 성과를 그 이듬해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올해 처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연숙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전년도랑 크게 다른,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2년 6개월, 거의 3년의 시간 동안에 교육 격차가 더 넓어졌다는 것, 커졌다는 것, 그래서 그 교육 격차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2022년도 계획, 2023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육 격차, 빈부 격차, 뭐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교육 격차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당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사업을 좀 편성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초에 탑동초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지금 여기 하드웨어에 보면, 통학로 이런 사업이 좀 있는데, 솔직히 교육 경비에서 이런 아이들 안전의 문제, 통학의 문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도로과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신평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도로과면 5개의 부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귀가할 수 있게, 통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좀 그걸 중점적으로 좀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좀 해줘서 그거대로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경비가 그렇게 쓰여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미약해요.

물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이왕 쓸 거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지역이, 어느 학교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에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의 문제,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인성이나 성에 관련된 것, 지금 굉장히 중·고등학교에도 문제가 많아요.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정말 당진정보고 앞에 가면 승용차가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매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청소년 성을 상담하시는 분들 입에서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이나 또 성평등 문제, 인성 문제, 효의 문제 이런데도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IT 이런 것도 좋아요, 시대의 흐름에 또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 인권의 문제, 또 인성의 문제, 효의 문제, 성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게, 솔직히 여성가족과나 어디에서 이 사업을 편성한다고 해도 뭐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제는 교육경비가 좀, 지금 이제 많이 좀 맞춰졌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거의 50 대 50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7 대 3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좀 더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교육경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세 가지는 반드시 교육경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육경비에서 다 못한 부분을 또 시에서, 시 행정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꼭 감안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썼고요.

지금 예산집행에서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 반면에 조금 부진한, 추진 실적이,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저희가 아마 예산이 사실은 교육경비가 집행률이 원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 현장의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높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참여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좀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가 다시금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리 두기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직 완화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좀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코로나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에는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27번에 보면은 초등학생 안전 체험 교육지원,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단체로 하지 말고 소그룹으로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집행률이 46.7% 됐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학교 자체에서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실적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에서도, 여기 도서구입 쪽이 많이 있는데, 도서 구입보다는 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마다 책만 구비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의 내실을 좀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로 진학이나, 하여튼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코로나를 계속 핑계 삼아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내년 실적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보충이 다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지난해 교육경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관내에 보면은 100주년 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저희가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이제 시기가 오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2개 내지 3개 이렇게 이제 순서가 오는 곳들이 있고, 올해도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된 곳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0주년 기념 책자를 대부분 발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대상지 학교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사실 도서구입이나 또 통학 차량 운행 같은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교육경비에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교육청은 본연의 저기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당진지역에서 교육경비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은 저기하지, 솔직히 하드웨어 부분에 좀 어떤 때 보면 좀 그래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통학 차량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저희가 통학 차량뿐만 아니라...

◐위원 최연숙 그리고 안전도 그렇고, 안전, 통학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돈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언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아마 저희 교육청의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고 싶은 심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실은 지원되는 사업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나 저희 자체 교육청 예산에 저희 예산을 사실은 좀 매칭해서 지원이 돼서 어떤 부분은 저희 예산이 뭐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월등히 많은 예산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통학 차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50대가 현재 지금 관내에서 통학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6대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한 33대, 당진화력에서 뭐 일부, 그래서 비중으로 치면 사실은 높진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래적으로 교육경비 말고 자체적인 어떤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교육청 부자예요. 지금 교육비에는 11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도교육청도 돈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는 행정이나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갖다 쓰는 게 저기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부분은 100% 다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좀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69억 주는데, 1년에.

많을 때는 86억까지도 갔었고, 교육경비를...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5% 이내, 지금 3.5%잖아요.

사실은 5%를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근데 문제는 그만큼 도에서 할, 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 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본인들은 얼마나 돈 쓰는 범위가 넓어요.

지금 도교육청 1년 예산이 몇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에는 솔직히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 엄청해 줘요, 연말 되면 쓸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1억씩 막 줘요. 시설개선하라고.

그런데 아끼고 있다가 연말 돼서 다 소진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

◐평생학습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시 3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대상 2개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273호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3호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당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보훈회관은 수청동 1004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855㎡의 지상3층 건물로 9개 단체 사무실, 회의실, 창고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의 15개 시·군 모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보훈회관이 완공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애국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4호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과장님, 제6조에 운영 및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탁 관리에서 규칙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사실 안전 예방이 최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관리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정말 안전만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느 단체에다가, 법인에다가 맡기면 실제적으로 그 단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탁 관리 부분은 충분히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 평가 용역 다 체결하셨죠?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7월 말, 8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8월 초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성과 평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시 감사가 있나요? 시 평가가.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시는 결과가 나오면 심의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위원 최연숙 시에서는 자체적인 평가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감사나 그런 경우는, 할 때 저희가 들어가고...

◐위원 최연숙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위탁을 받으면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하면 몇 번째 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세 번째요.

◐위원 최연숙 세 번째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4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8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 법 변경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인용하여 조문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조례”를 “이 조례”로 수정하여 대상 조례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9호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제103조의3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기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는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의...

◐세무과장 김인식 한 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15인승이하 승합, 그다음 1톤 미만 화물, 그다음에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저희들이 한 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시각 장애인들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이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류가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적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인식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각장애를 급수로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급에서 3급까지는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이고요.

지금 조례로 제출한 시각장애 정도가 좀 약한 경우, 4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8대인데 시각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서, 상위법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이게 현재 60대입니다.

좀 약한 경우는 조례로다가 18대 지금 감면을 해 주는 건데, 이게 6월 30일 자로 만료가 돼 가지고 상위법에 맞게 2024년 12월 말까지 같이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당진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인식 시각 장애인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명회 예, 자동차.

◐세무과장 김인식 60명 플러스 18대이니까 총 78대가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되는 것이.

◐위원 김명회 혹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세무과장 김인식 예,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왜냐면 사고들이 많아서 혹시나,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은 더 불편하긴 한데 혹시나 안전에 대한 무슨 대처 방안이라든지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김인식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좀, 저희들은 세무...

◐위원 김명회 세무만.

◐세무과장 김인식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의 2에 규정된 조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이 조례”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자치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5호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7호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구성에 외부전문가의 위촉 비율의 조정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조문의 법령 체제와 규정의 순서, 단순 오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7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행정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차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에 4국 4담당관 27과에서 4국 3담당관 30과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폐지하여 1담당관이 감소하고 투자유치과 신설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지원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3개 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의 2과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2소 9과에서 2소 7과로 조정되었고, 사업소는 3개소에서 4개소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 최종 4국 3담당관 37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 으로 조정되며, 정원은 1,19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신성장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늘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차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지방농촌진흥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과와 축산지원과를 본청으로의 이관은 지방농촌진흥기구인 농업기술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허가과를 폐지하고 허가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건축과로, 개발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업무를 분야별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허 가 업무는 민원인이 빠르게 인·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가과만 방문하면 처리되던 것이 2개 이상의 부서를 찾아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인들이 혼란과 불편이 없는 안내와 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후위기대응과 폐지로 기후위기대응팀, 기후변화대응팀을 환경정책과 기후정책팀, 대기환경팀으로하고 탄소중립지원팀은 폐지하여 기후정책팀의 사무로 분장하였습니다.

에너지팀과 에너지자원팀은 지역경제과 재생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기존 기후위기대응과의 업무 전부를 기구 조정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이관되므로 그동안 추진된 업무가 연속될 수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부서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조직개편은 실·국별 연계성 있는 적정한 업무의 재분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 해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조직 개편 며칠 고민하셨어요?

인수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자문기구도 없고, 시장님이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다 이거를 며칠 만에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사실은 6월 1일 날 시장님 당선되고 6월 10일 전부터 시장님이 지시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시민들, 17만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물론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 정도로...

◐위원 최연숙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의견 수렴은 해 보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입법예고 통해서 의견을 했는데 크게 뭐 의견은 없었고, 다만 내부적으로도 내부망에 제시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안에 대해서 이의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시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행정경험이 만능은 아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외부기관, 외부전문가나 또는 시민이나 또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조직 개편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시간도 빠듯하고 인수위원회도 두지 않았고 그랬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금 당진경제가 너무 심각하다. 인허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 있고, 일부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 할 업무를 너무 시에서 너무 좀, 타 자치단체와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 최연숙 물론 개편이 잘 된 부분도 있어요,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도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어제 자 신문에, 어제 25일 날 충남도에서 수소산업육성특별팀, TF팀이 구성된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일단은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수소부분이 들어...

◐위원 최연숙 그런데 어제 도지사하고 외부 자문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발제를 했어요.

충남도를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선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어제 25일 신문에 나왔어요. 어제 바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후위기대응과가 시대적인 요청이고 유엔의 권고사항이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었는데 물론 국가가 할 일이 비중이 크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국가산업을 따오, 사업을 따오는 거에서 우리는 시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는 뭐 그건 저거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논산시 같은 데도 탄소중립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봤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15개 시군에서도 조직 개편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해보고 나서, 물론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도 난 충분히 인정을,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좀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좀 분석도 해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타 시군을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조직 개편은.

왜? 그 단체장님도 행정가 출신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 행정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은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강한 추진력과 의지라고 저는 높게 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기후위기대응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냐? 우리가 탄소중립팀도 우리는 없앴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기후정책팀으로.

그런데 15개 시군에서는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팀마저도 없앴고 이름마저도, 물론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또 명분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중앙부처에서 팀장이 가는 거랑 과장님이, 그 과가 있는 거랑 이 사업의 파이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저희들 뭐 충분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성급했다. 이런 말은 공감은 갑니다만...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소중립이 우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당진이 선도적으로 15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발 빠르게 RE100사업이나 이런 것도 제일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선점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보령에서 수소산업 다시 뛰어든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지금 보령하고 우리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도 보령하고 저희 시군하고 같이 두 군데를 이렇게 책정해서 가는 거로 도에서도 그렇게...

◐위원 최연숙 그런데 한 군데만 하다가 보령이 도지사의 뭐, 모르죠 그건 어떤 저기인지, 보령하고 우리하고는, 거기는 중부발전 석탄화력이나 이런, 또 해안, 이런 입지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당진하고 보령을 선점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건 한발 또 뒤 쳐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내다보고 이걸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허가과 폐지같은 거는 저도 이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만하고 다른 부서도, 또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저는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기후위기대응과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이건 6개월의 시간이라도 두고, 시차라도 두고 좀 12월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입장이고, 또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현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건 조금 부합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일단은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과나 명칭 없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않는 게 아니고 시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팀도 앞으로 더 필요하면 우리...

◐위원 최연숙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위원 최연숙 그거는 안 맞죠.

과가 있고 팀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누가 가게, 책임성 있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명칭도 없는 과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제 말씀은 추진을 하면서...

◐위원 최연숙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위원 최연숙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책임을 누군가는 지지않겠다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지금 제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해가면서 팀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조만간에 시장님...

◐위원 최연숙 조직 개편을 할 때 책임감 있게 누군가 나서서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당진시민을 위해서 수소경제를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탈석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있는데 누군가는 과가 소속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내 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 공무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과를 위해서, 내 과의 저걸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팀의 명칭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을 할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다른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지되는 과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는 허가과를 만든 이유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럼 허가과가 폐지되고 주관부서로 이관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부서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당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를 만든 취지는 민원인이 한군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일괄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편리한 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인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문제가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고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허가가.

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각 부서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법에 딱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허가가 안 돼서 허가과가 아니라 허가를 안 내주는 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서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일괄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안내배치원을 붙여서 일괄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다만,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건축과는 건축과장이 또 녹지업무는 녹지과장이, 또 개발 허가과는, 이렇게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허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과를 없애고 이렇게 개별 책임과 저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허가는 빠르게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각 부서를 다시 주관부서로 이관시켜놓고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실 건지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안내데스크에 직원을 더 배치해서 끝까지 같이, 물론 한곳에는 없지만 그분이 A과 가서 하고 온 적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B과 C과 이렇게 안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민원인이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보다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허가과를 폐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서 실과로 복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허가과를 폐지하고 찢어놓으면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물론 기존하고 특별히 시스템 자체가 단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단축된 부분을 우리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한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개편을 한 것 같아요.

특히, 허가과 폐지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민원인이 평생 한 번 집 한 번 지어볼까 말까 허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러 오시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될 지도 모르고 허가과가 있으면 명칭만 들어도 허가과로 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양성화 허가나 이런 걸 받으러 가시면 모르는 분들은 축산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허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허가과로 가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찢어놓으면 어딜 어떻게 가야될 지 모르고 또 안내를 받아야 되고 여러 부서를 또 다니면서 여러 부서를 또 대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 상대하는 게 또 부담갈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 양성화라 하면 축산과로 가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거기서 하는 걸 가지고 건축설계를 맡겨서, 건축은 거의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건축사에서 건축과로 이렇게 오면 내부공람을, 저희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민원인이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설계를 해서 용역회사가 건축신고를 하면 그 내부 서류를 가지고서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보완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다 무조건 민원인들이 다 돌아다니지 말고, 혹시 가끔 돌아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담하고 또 이건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안내도우미를 붙여서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아산 같은 경우 담당관실 운영한다는 건 허가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스톱으로 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폐지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한 결과 허가기간보다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돼, 안돼, 안돼”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 박명우 안 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이걸 폐지하고 주관부서로 가서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물론 원칙적으로 법령해석이나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떤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4개의 파트가 갈라지다 보니까 대안 제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안제시를 해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좀 감사 지적사항에 문제될 것 같다, 그리고 갈라지는 부분, 애매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이 해주면 자기가 감사지적되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부서나 개발행위부서에서 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허가과를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관련과로 복귀하는 거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제일 제가 반기는 것은 어려운 이름의, 또 긴 이름의 과를 조금 다듬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보면 지금 환경 기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전세계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후라는, 환경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기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도 또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회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 전후에 의회가 한 국이긴 하지만 의원 한 분이 늘어나서 기관하나가 된 부분인데 인원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3명의 의원 정원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행정기구조정 전후에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담당 각 과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소통은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저희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했는데 몇 개 부서가 인원을 더 달라든지 업무조정을 요청을 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위원 김명회 인구조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엊그제도 독일하고 비교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많다고 되어있거든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더 문제지 않나 이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체계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외국의 사례를 빌어서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가 국민당 몇 명이냐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그전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통계보다는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사실 있습니다, 단순히 1인당 이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통계하고는 내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공무원 수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조직 개편으로 더, 민원인이 많은 데에 더 과를, 팀을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일단 과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할 수, 사업부서의 인원을 좀 유능하고 좀 인원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손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농식품유통과, 저는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파는 문제거든요, 얼마나 잘 팔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과연 이 농업유통과는 말 그대로 세일즈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정말 이거 세일즈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나루 농산물 팔려고 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지역급식팀, 당진푸드팀, 농산물유통팀 하나야 사실은.

그러면 좀 마케팅팀도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오히려 세분화가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아쉬워요.

마케팅이 없이 어떻게 세일즈를 어떻게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일단 마케팅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마케팅 부분을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이거 좀 기대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유통과를 이렇게 과까지 신설해가면서 과연 진짜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한번 1년의 실적을 반드시 우리도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성과가 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적잖은 부담도 있을 거예요, 이 과를 만들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하여튼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붙였으니까 실무적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중요하다는 거는 명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 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거죠.

이 상징성이 부여되는 거, 일종의 자긍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소속감이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를 존치하고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대응과가 이 명칭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명칭이라도 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농식품유통과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말 실적을 잘 내야되고 또 폐지돼서 없애는 이름 조차도 없이, 팀에도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대개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허가과도 실질적인 것은 기간을 줄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간을 줄이고 그리고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인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허가과를 폐지하고 실부서에다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위원 최연숙 이미 허가과에서는 다 처리를 하지 못하는 용량이, 인원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못하니까 실부서에서 팀에서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그런 의도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팀과 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그 부분을 기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안내도우미와 거기서 체크를 기간이 접수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단축하고 이런 부분 체킹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허가과에서 다 전문성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팀에다 나누어줘서 전문성있고 그럼 그게 신속하게 일이 집행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칭도 중요하고 이 과가 존재 저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많고, 또 부정적인 견해도 걱정하는 우려도 있고,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기존 기후에너지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였는데 이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환경정책과’의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당진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님을 대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국장님,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향교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구본휘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이순필


◐참석공무원

  • 평생학습과장김진호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세 무 과 장김인식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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