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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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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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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5일 (월) 15시 4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1분 개회)

1.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모입니다.

의안번호 1280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관련법에 적법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수마대가 3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어드는데 굳이 30리터짜리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30리터에서 20리터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리터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봉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대는 큰 게 좋거든요, 사용하기가.

거기에다 많이 담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이제 좀 부피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넣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이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그런데 또 수거정책에서 보면 거기다 또 꽉 채워서 하다 보면 들지를 못하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난해한데 이게 그래서 20리터짜리가 지금 없는 거 아녜요?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30리터짜리를 20리터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20리터짜리는 없고 30리터짜리 있다 소리죠?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60리터짜리도 있고요.

◐위원 김봉균 그래서 20리터짜리를 추가 제작하는 것은 안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별도로 안 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명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금방 말씀하신 게 전에도 한번 이게 나왔던 얘기같은데 근골격계 예방 환경미화원 이래서 아마 이게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중량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20리터로 가는 거 같은데 그 요건을 한번 좀 “무조건 됩니다.” 가 아니고 한번 이건 좀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재활용품에 대해서 부담금하고 예치금하고 이게 구분되어있죠? 품목이 예치금 품목하고 부담금 품목하고.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유해생활폐기물로 된 농약병같은 경우는 시상금 제도가 되어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품 사업을 하면 환경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실은 얼마나 가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갖다 반납하면 그걸 받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요?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어떤?

◐위원 김명진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게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미 생산성할 때 돈을 내는 거거든요,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돈을 내버려요, 껌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예치금이라는 건 배터리 같은 거 이런 종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돈을 냈다가, 그걸 환경부의 자원재활용과에 냈다가 내가 그걸 수거해서 반납을 하면 그만큼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지금 보면 수거함만 있다고 했거든요, 폐건전지, 형광등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만약 수거해 오면 우리 시가 그걸 반납받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받는지?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처리업소로 가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거기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뭐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12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제12조 제1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담아 묶은 후에 무게는 13킬로그램 이하로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니까 30리터가 됐든 20리터가 됐든 또 50리터가 됐든 간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되는 총무게는 13킬로 이하여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거 하나, 김봉균 위원님! 그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김명진 위원님도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 김명진 이 조례 개정해준 거, 3대 때 한 거 같아요.

◐위원장 조상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22페이지, 제출된 안 제2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제작사항”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위원장 조상연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특수규격봉투 여기에 킬로그램 제한에 대한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13킬로 또는 20킬로가 넘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못 들을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조례가 이렇게 됐다, 이거 갖다 제출할 수 없잖습니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위원장 조상연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제작사항에 13킬로그램 규격 이하, “13킬로그램 이하”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 조례안의 별표 5의 “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 안에 무게 제한 “제13킬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상연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이유 및 주요내용, 현황사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7월 준공된 중흥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하수처리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발생 하수량 증가 및 당진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맞게 하수처리시설을 1일 800톤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주 동의, 주민공람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기에 본 청취안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계획에 배경 및 목적에 보면 2025년도 하수발생량이 1,768㎥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00㎥를 증설해서 1,800㎥ 1일 배출량,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25년도 용량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별도, 이건 별개의 문제로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중흥리가 앞으로 619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흥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 잠재된 곳이라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도 이후에 개발계획이 또 나오고 그게 가시화가 되면 또 한번 증설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부분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김에 더 많이...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번에 증설할 때 좀 크게 해서 나중에 차후에 이런 도시가 발전했을 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할 때 그 사후 계획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게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아서 하고 또 그때 가서 앞으로 5년 있지만 그런 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어야만 국도비를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여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25년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개발계획할 때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증설 또는 신설되는 것이 하수처리시설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지금 당진처리장이 있고요, 또 신평 있고, 중흥 이렇게 현재는 3개입니다.

◐위원 윤명수 증설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안병환 예.

◐위원 윤명수 민원 정도는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시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고동주 수도과장입니다.

당진 증설이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지가하락이라든지 인근 토지 거래가 불확실하다 해가지고 좀 민원이 있고요, 다른데 신평이라든지 증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시 사업들이 대부분 설명회가 축소되거나 아예 않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설명회 하고 충분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고동주 예, 당진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민협의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중흥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이장님을 한번 뵀습니다.

그때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다시 질의...

◐위원 전영옥 추가 질문있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상연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중흥리같은 경우는 증설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꼭 하게 되어있습니까?

◐수도과장 고동주 꼭 하게 되어있다, 없다는 없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이장님을 사실은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는데 그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 하고 그냥 이장님하고 협의만 했는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이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사업착수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2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선묵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등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입법예고 등에 수렴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의회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중 문화 및 전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규정에 맞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난 3대 의회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다자녀에 대한 차량의 어떤 무슨 표식이라 할까 이런 쪽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됩니까? 혹시.

◐교통과장 최선묵 현재로는 다자녀가정이라고 부착해주는 표시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장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럼 그 주차장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요? 해 줄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교통과장 최선묵 주민등록 증은 안 되고요, 등본에 보면 가정 자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제도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냥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등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조례가 있다면 해당부서와 대화를 하셔서 하든지 해서 무슨 표식이 돼 있다든지 장애인표식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표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게 없고 이런 조례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준비성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최선묵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해 가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논의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최선묵 기계식주차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고 거의 노후된 그런 상태가 많은데요, 그중에 2개소 정도는 아주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기점검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운영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윤명수 14군데 중에 12군데는 철거 의사를 밝혔고, 2군데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구터 옆에 진원타워 옆에 있죠, 새로진 건물.

◐교통과장 최선묵 예.

◐위원 윤명수 거기도 철거에 포함이 되나요?

지금 주신 자료가 2008년도 이전 기 주차장 설치한 자료잖아요.

◐교통과장 최선묵 그 이후에는 거의 설치가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2008년 이후에는 하나도 없고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곳도 철거한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최선묵 진원타워 옆에 건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 윤명수 새로 진 건물 하나 있잖아요, 높은 건물, 작년까지만 해도 기계식주차장이 가동됐었죠?

◐교통과장 최선묵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동 잘되고 있는 데는 신터 앞쪽에 두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완화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주실 건가요?

◐교통과장 최선묵 이 부분은 사실상은 50% 감면하겠다는 것이 2단 주차장은 기존에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되면서 3단 이상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고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윤명수 기계식주차장이 사시상은 준공받기 위해서 사실 기계식주차장을 갖다 놓는 경우도 많고, 100% 중에 30% 기계식주차장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거기서 50% 감면하면 사업주는 한 15% 혜택을 보는 거죠.

◐교통과장 최선묵 현재는 혜택을...

◐위원 윤명수 완화해주면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건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교통과장 최선묵 조례가 특별히 다르게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위원 윤명수 2008년 이후에는 추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5조 2항 1호 상위법 법령에 맞게 “전시시설”을 “집회시설”로 바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건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입니다.

2시간 초과시 50%의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차요원이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동으로 계산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선묵 지금 현재 자동으로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출 확인이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위원 김선호 시간체크는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가면 자동으로 금액이 찍히잖습니까? 그런데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는 만약에 다자녀라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냈어요, 그럼 냈을 경우에 수동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딱 프로그램 어디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최선묵 현재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있지 않고요,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장날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2층까지 이렇게 쭉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중간에 한두 분만 껴 있어도 상당히 밀릴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선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윤명수 위원님부터 먼저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의 조문내용 일부를 상위법령의 명칭과 일치하게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전시시설”을 “집회시설”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윤명수 위원님이 지금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시는 분 계신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수회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자원순환과장정승모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시재생과장안병환
  • 교 통 과 장최선묵
  • 수 도 과 장고동주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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