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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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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9일 (목) 13시 34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6.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7.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7.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시 34분 개회)

1.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기후환경과장 김응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310번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기타 관련법 등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사례를 개정내용에 반영하는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11호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공공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타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포획포상금이 있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포상금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포획단들이 거의 포획을 하시죠? 1차 적으로.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포획단들이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총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포획을 하면 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그렇게 해서 우려했던 부분은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우리 당진에서 멧돼지가 10만 원, 고라니가 3만 원, 까치 6,000원, 멧비둘기 5,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 시도에서 금액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우리 당진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자료를 주셨네요, 들개 외 포상금이 지급되는 동물 종류 한 마리당 포상금 해서, 우리 충청남도 시군별 금액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거의 금액이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산 같은 경우가 멧돼지, 금산하고 논산이 18만 원 정도 되고 당진은 10만 원인데 그 외의 포상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려되는 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산군이 멧돼지가 15만 원, 논산이 18만 원인데 당진은 10만 원입니다.

그럼 차후에라도 포획단이나 이런 분들이 “아 왜 그쪽에는 15만 원, 18만 원씩 하는데 우리 당진은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좀 우려되어서, 우리 1차 적으로 어제 우리 산건위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때 그런 우려가 됐고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이 백 데이터를 주셔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서는 그 정도 되고 논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매년 연초에 타 시군, 도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연초에 가서 이 포획물에 대한, 증거물에 대한 조정하는 게 시군마다 조금 달랐었는데, 어느 시군은 사체를 전부 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을 매립장이나 특정 장소로 가져오게 하거나, 어떤 시군은 일부 꼬리라든가 일부만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하자고 했었고, 이 비용 문제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스스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립을 하거나 매립장 등으로 반입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이라든가 최소한 충남에서는 같은 비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고시를 통해서 최소한 인근 시군의 금액 동등한 이상의 금액을 주고자 합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데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길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논산이 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금산이라든가 15만 원, 18만 원인데 우리 당진은 10만 원이고 계룡이라든가 이쪽에는 좀 비슷합니다마는 15만 원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내리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쪽 시군에서는 내리지 않고 당진에 계신 포획단들이 인상해달라고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거기에 맞추어서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하여튼 제가 나름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해는 다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인가는 멧돼지 한 마리가 57만 원인가 이렇게 준 적이 있죠?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인원 3명을 9만 원씩 줘가지고 27만 원에다가 30만 원 줘가지고 57만 원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정확히는 그때 제가 처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고 나서 포획하는 멧돼지는 전부다 채혈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 김명진 그래서 사체를 그때는 처음에는 그 멧돼지의 꼬리 부분만 이렇게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체를 전부다 가져오고 매립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부분이 3인은 돼야 가져온다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서식 개체 수가 250마리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잡은 돼지 수가 한 400마리 될 거예요, 왜 그러나 내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 누구한테, 그 당시에 정한영 과장한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서영훈 위원님처럼 많이 줘서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포획단한테 주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혹시 개별농가가 포획틀을 갖고 잡으면 이 금액 똑같이 줍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개별농가, 피해당사자가 자력 포획이라고 하는데 자력 포획인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전에는 줬어요, 가격차이가 나지만 줬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사체 그 부위를 제출하는 게 멧돼지 말고 또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멧돼지, 고라니.

◐위원 김명진 고라니도 전체를.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이게 온도가 낮아가지고 큰 민원 같은 게 적은데 봄이나 여름철, 가을철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들판이라든가 산기슭 같은데, 오솔길 같은데 옆에서 많이 포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매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포획물 증거물 꼬리를 자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녹녹하지 않고...

◐위원 김명진 그러면 사체 전체를 가져오는 게 고라니하고 멧돼지...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민원방지용으로 해서...

◐위원 김명진 조류만 다리.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조류만 다리를 멧비둘기라든가 까치 이런 것만 다리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꼬리 갖고 오라고 하니까 꼬리는 당진시에 와서 돈을 수령하고 사체는 예산군에 가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저도 그 부분을 금년도부터 그래서 고라니 하고 멧돼지를 전부다 사체를 매립장으로 가져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관리위원회는 경제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요, 저희 포함 공무원은 둘이 들어있고 전문가들과 주민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두 분까지인가 이렇게...

◐위원 김명진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의원님들은.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일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조항으로 지금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기, 통신 이렇게 딱 떴잖아요 지금.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개정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유를 대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그 등위를 받고 들어가죠?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전기공사 들어왔다고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조항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긴급상황이라고 용배수 때문에 문제 있다고 주민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하나마나죠,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그래서 이 조례에 어떤 시장의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행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크게 규제가 행위제한이 있고 출입제한이 있습니다.

출입제한 같은 경우는 법에서도 농민이나 그동안 농사를 짓거나 수산물을 어민들 어업활동 이런 것 그동안 해왔던 생업에 대해서 출입제한 배제가 됩니다.

아예, 그래서 출입제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고시기간을 정해서 매년 고시를 해야 되는데 삽교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되는 시기가 철새 도래 시기하고 겨울철새 도래하는 시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출입제한으로 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입제한을 하더라도 어업활동이나 농업활동이라든가 그동안 생업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과장님 기록도 없죠?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그렇죠.

◐위원 김명진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활동하던 것을,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서 조류독감 걱정하면서 또 철새 먹이도 주잖아요, 먹이사업도 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게 이거 할 때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지만 어떤 기록도 남아야 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간단하게 이것만 하지 말고 관리위원회 조례도 규칙이 아니고 여기에 삽입시켜가지고 그렇게 개정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행위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이 주려면 법령에 분명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출입을 이 조례나 법에서 적시한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을 벗어나는 사항은 승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허가를 받는 다거나 법에 없는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서...

◐위원 김명진 그건 안되죠, 그건 안 되는데 저도 타 시군 것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김명진 위원님이 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나 내용이나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 공익적으로 좀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김명진 위원님의 지적처럼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김선호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 “생물”을 “동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교육 중이신 김기창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대신해서 신낙현 농산물유통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신낙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12번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검토, 정비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구수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낙현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물건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전부 개인 등록을 하죠,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다 판매하는 것도 전부 똑같이 다 자기 성명을 다 집어넣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은 온라인판매통신법에 따라가지고 다 적지만 나머지 물품은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크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럼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해나루 상표 사용 등록한 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쌀포대같은 게 저쪽에서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끌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쌀 같은 경우는 양곡관리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 그런 것을 다 적게끔 되어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양곡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그럼 순성에 있는 그 순성농협이라고 한 걸 고대에서 찌면 그게 고대농협으로 찍혀요? 아니면 순성으로 찍혀요?

포대는 순성 거고 양곡은 고대에서 했을 경우에.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양곡관리법에 그 생산자, 가공자를 다 제대로 표기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생산자하고 가공자를 제대로 표시했었으면 위반이 아니지만 그게 허위로 표시하면...

◐위원 김선호 지금은 안 하죠? 그거.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지금 순성농협에서는...

◐위원 김선호 아니 순성 예를 든 거였지 순성 아니고.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글쎄요, 지금 저희가 하는 RPC에서는 다 거기에서 농가들 것 매입한 것을 각 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는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해나루 공동상표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지금 저희가 상표 승인해준 그 경영체는 51개 경영체고, 품목은 한 75개 품목 됩니다.

왜냐하면 품목별로 1킬로 단위, 2킬로 단위 그런 게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51개 경영체에 7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75개요?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예.

◐위원 서영훈 75개를 그래도 그 팀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예, 저희가 매년 점검도 하고요,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안전사용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전에도 좀 우려됐던 문제고 제가 행감에서도 1, 2년 전에 해나루 브랜드의 어떤 관리라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한 적도 있었는데요, 김선호 위원님 말씀에 좀 약간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감자가 있다고 치면 해나루 감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하잖습니까? 박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를 자주 봤어요, 농가에 제가 나름의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호지에서 감자를 캔다고 하면 박스가 부족하면 송악 것 갖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진에서 생산한 것은 해나루 상품이긴 한데, 그게 전부 이렇게 여기저기서 갖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게 지금 우리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은 되지만 해나루브랜드에 대한 어떤 관리는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신낙현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브랜드 승인해 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낙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축산지원과장 장명환입니다.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13번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동물보호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항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 및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에 의안에 대한 수정이나 부결이나 계류 등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질의 이외에 행정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나 또 행정의 실행행위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의 안배를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도시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131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1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과, 청취이유,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등 그동안 행정에서 지역주민과 협의된 내용은 붙임1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상황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종합검토해 보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도 바이오가스화 시설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만큼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홍보와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15호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청취이유,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시여건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해당 마을과 협의하고 또 해당 면하고도 이게 협약까지 마친 사업이죠?

◐도시과장 안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사업이.

◐도시과장 안병환 지금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까지는 잘했고요, 또 지역협의하고 해서 저기됐는데 지역주민들 어저께 117명...

◐위원 윤명수 아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냐고요?

◐도시과장 안병환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 윤명수 실시설계하고 있죠?

◐도시과장 안병환 예, 설계 중입니다.

◐위원 윤명수 최근 집단민원이 두 차례 접수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안병환 예.

◐위원 윤명수 집단민원 외에 또 접수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안병환 지금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원 윤명수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안병환 일단 환경시설이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물론 시설을 하면 냄새가 아주 없다, 이렇게 판단 드리긴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이번에 공법이 새로운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쨌거나 이 사업 추진 시기가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사실 공청회나 이런 건 진행은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도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해당 면에 어떤 홍보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실시설계까지 온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주민설명회 특히나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특히나 환경 부분 충분히 좀 해소하시고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앞으로 우리가 설계 중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공청회를 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할 때 지역주민들 모든 분이 오셔서 공청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하여튼 지역주민들께서 나중에 “몰랐다.” 그런 것은 좀, 각 마을 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마을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었고 또 송산면 주민대표와 협약을 맺어 당진축협에서 설계 중인 사항으로 사업 추진 취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접수된 집단민원을 고려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설명회 및 홍보를 충분히 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의견으로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되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첨부하여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신평면 거산리가 도시계획변경안에서 취소지역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신평면 거산리 지역은 현재 당초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동네라든지 근린이라든지 주거지 현황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아서 작년도에 인정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평 행복잇슈센터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중복되기 어려워서 제외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신평 행복잇슈센터를 지금 기획설계하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설계 착공은 11월 정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영옥 변경안 취소하고 취소 안 하고의 차이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과장 안병환 당초에 우리가 활성화 계획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쪽 거산리 쪽에서는 검토했을 때 건물 같은 것이 노후도가 아파트 같은 게 보니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검토결과 그쪽에 활성화 구역 재지정하는 것은 또 어렵고, 또 이미 인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복으로 사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건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선묵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선묵 교통과장 최선묵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16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이 불가능했던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보편적 교통복지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의 대중교통 즉, 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외국인에게 차별 없는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사료 되며,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것 도비 지원받나요?

◐교통과장 최선묵 도비는 이 중에 아동, 청소년은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위원 김명진 노인도 받고.

◐교통과장 최선묵 노인도 받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건 못 받아요?

◐교통과장 최선묵 이것도 받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것도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그 비용추계가 받는 것 제외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5년간입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 시만 부담하는 금액을 지금 비용추계 한 거예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가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최선묵 예.

◐위원장 조상연 그렇게 개정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선묵 예, 개정돼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렇다면 지금 도비가 만약에 결정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면 매칭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군요?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17호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4항에 감시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등과 관련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제8조에 나와 있는「당진시 환경 기본조례」를 개정하거나 예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오늘 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전영옥 뭐에 근거해서 그동안 민간환경감시센터 지원을 하셨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이게 저희가 예규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에 저희가 의뢰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예규로 지정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안으로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어디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규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 감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예규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행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예규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친다면 이 조례가 올라올 때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예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맞추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운영에 대해서 어떤 권한과 이런 것들을, 자율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 조례로서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된다면 민간위탁의 그 실효성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당진시의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예규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 관련된 그 조항이 있으므로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뿐만 아니라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당진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그래서 지금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산업부 규정 예규로만 하다가 이 부분도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만을 만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민간환경감시센터 전체를 포괄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조례나 이 조례를 따로따로 만들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예,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 조문을 보면 지자체의 단체장 시장은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통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시 환경기본 조례에 보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여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위탁을 주는 사항을 딱 조례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당진시 환경기본 조례부터 다시 한번 감사 지적된 사항 조목조목 짚어서 굳이 조례안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살펴보고, 검토결과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저는 부결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당진시 환경기본 조례 제8조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 운영 내용과 상충되는 등 추가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9항입니다.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기업지원과장 장창순입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우리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의안번호 1305호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령 등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 제2항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에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도 차원에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6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며, 위탁사무의 성격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7호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그동안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도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사 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및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08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9호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산학융합지구(호서대) 장학금 지원 배경, 그동안 장학금 출연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12만 명 정도 더 적어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성화되지 못한 지방대학은 소멸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이번에 총무위에 회부된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우리 시 및 지역기업 등과 함께 관내 대학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원조달 확보 방안 등 우리 시 관내 대학 육성 및 지원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시행규칙안은 마련했나요? 시행규칙.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아직 마련 안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직은 마련 안 했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 11조 조문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굳이.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경우 그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면서 하는 시행규칙에 두려고 합니다.

◐위원 김명진 조례로 담으면 되죠, 조례 조문에 담으면 되지 이걸 굳이 또 이걸 또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완성된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지 못하는 건 또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규칙으로.

◐위원 김명진 조례 중에 이런 말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 없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런 조례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조문이 들어가 있기에 쓸데없는 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의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안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기 어려운 각 개별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11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학융합지구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대학 유치하기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위원 윤명수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사실 문 닫는 학교들도 많죠.

호서대학교가 2017년 3월에 개교했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15년도, 16년도 우리 당진시에서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 또 우리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15년도와 16년도 석문산단 어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그동안 18년도가 분양률이 한 30%...

◐위원 윤명수 15년도, 16년도 그때는 석문산단 어땠어요? 유치할 당시에.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거의...

◐위원 윤명수 허허벌판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지금 LNG나 LG화학이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조금...

◐위원 윤명수 과장님, 서울, 경기나 타지에서 학생들이 와봤을 때 우리 호서대학교 석문캠퍼스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기숙사가 한 340명 정도가...

◐위원 윤명수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자연권에 많이 설치가 되죠, 우리 당진시에서는 석문산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렵게 석문산단으로 호서대학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진시에서 장학금 지급도 약속하고 뭐 석문산단 활성화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당진시에서 석문산단 활성화도 시키지 못하고, 당진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학교들이 다 이렇게 어렵잖습니까? 향후 대학교들이 다 존립 위기에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나 우리 당진시에서 어렵게 유치를 했고, 또 우리 당진에서 활성화도 못 시킨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당진시에서 우리 호서대학교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 또 석문산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당진시에도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도 하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출연 동의안을 좀 의결해 주셔서 안착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분양이 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분양이 되고 이제 가동률은 50% 밑이지만 3년 정도 되면 한 70%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 윤명수 민선 7기에서는 3년 안에 산업단지 100% 분양시킨다고 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현재 민선 8기에서도 100% 분양을 위해서 거기 로드맵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3년 정도만 더 지원해 주면 안착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게 어떤 근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금 한번 연장하고 또 세 번째 지금 연장하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교하고 산학융합지구할 때 한밭대학교하고 컨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밭대학교가 교육부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게 호서대학하고 해서, 호서대도 토지 매입을 위해서 한 140억 정도 여기다 투자를 해서 건물도 짓고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할 때 그 산업통상자원에 2013년도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장학금 지급확약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3년간 10억씩 해 주기로, 그런데 동의안 할 때 10억씩 못 해 주고 8억씩 3년 해 주고, 그 확약서 내용을 보면 물론 단서조항이 의회나, 그때는 뭐 장학회라든지 해서 단서조항은 있지만 조성된 이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확약서를 사실은 해 주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위원 김명진 그런데 3년간 10억씩이면 30억 아녜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얼마나 지원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지금 2번 해서...

◐위원 김명진 39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39억 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39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8억 그다음에 또 5억 지금은 3억, 이게 무슨 책정하는 어떤 금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뭐가 있어요?

이번에 주고 또 내년이나 언제 되면 또 1억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줄었다 늘렸다 하는지...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지금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석문산단이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을 다져간다, 그래서 조금만 밀어주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휘부나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5억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에서 지금 일부 대학하고도 형평성 그런 것도 또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또 3년 안에 100% 분양되고 또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그럼 3억 정도만 한 3년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3억이라는 이 장학금이 저희들이 우리가 5억 지원해 줄 때도 신입생 입학 우수장학금이라고 해서 한 30% 또 학업 장려, 공부를 조금 잘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이나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 한 27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 및 기숙사 비용이 한 학기에 한 120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

그래서 생활지원장학금으로 해서 그게 한 1억 5천 계획이, 그리고 5억 지원해 줄 때도 한 2억 5천 해서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기숙사 비용이나 근로 이렇게 해서 생활지원장학금으로 사실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가 출연했을 때 출연금에 대한 그 사용내역을 우리가 받아보나요? 우리 시가.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저희들이 정산받을 때 지원하는 학생들 그 명단하고 다 받죠.

◐위원 김명진 거기 과장님 입주기업 15개 인가 들어와 있죠? 입주기업들.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거기 벤처기업 비슷하게 해서 그게 한 20개 정도.

◐위원 김명진 그 기업들한테는 산학융합원이 어떤 역할을 해 주어요? 그 기업들한테, 거기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거기 하면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 관내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관내 기업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관내 기업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거기 산학융합원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해 주는 것, 혹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 혹시 받은 사례나 이런 것 있어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지금 매년 창업 교육도 하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 것 말고 전력비를 낮추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것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서 판단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첨부 서류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로 올라온 대학들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의장님이 발의한 뭐 지역대학 및 지역육성에 관한 조례로 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하고 상충 되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그것은 일단은 지역대학,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의안 해가지고 지금 호서대캠퍼스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배제는 조금 시켜야 되겠죠.

◐위원 김명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덕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보면 장학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봉균 그러면 지금 김덕주 의원 그 조례안은 뭐냐면 당진시에 있는 3개 대학을 같이 이렇게 평가해서 주자는 전체적인 안이거든요, 보면 지금 여기는 장학금만 지금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뭐 교원교육, 연구용 시설 및 설비 지원까지 좀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나중에 여기 먼저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억으로 지금 줄이자고 하는데, 그럼 1억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김덕주 의원 발의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죠?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예.

◐위원 김봉균 그래서 총무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더 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응답이니까요,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 산학융합지구가 17개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지금 17개인데 대학교 이전 완료한 게 13개이고 금년도목표까지 4개인데 지금 4개는...

◐위원장 조상연 그중에 장학금을 지급했던 대학교가 있습니까? 산학융합지구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없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없죠, 우리가 유일하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조상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우리가 MOU를 맺을 적에, 뭐 저도 그 MOU 봤습니다마는 10억씩 출연하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은 3년간 8억씩 했고, 그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사실은 시의회에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럼 원래는 2억씩 줘야 되는데 5억씩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9억이 더 나갔고, 지금 만약에 또 이게 통과가 된다면 9억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금 현재 신성대학교는 3천 명이 넘고 세한대학교는 2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당진장학회를 통해서 9,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한쪽에는 3,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많이 어긋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대학에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더 필요하다면 3억 이상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판단이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차원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조상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나 이쪽을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장학금이라고 해서 출연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활용이라든가 그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조상연 출연금이라는 그 예산항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시설비로 썼든 장학금으로 썼든 교육세비로 썼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0분 후인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산학융합지구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봉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김봉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학융합지구 지원 출연 동의안은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총무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향후 재정지원 방안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기업지원과장장창순
  • 기후환경과장김응열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 시 과 장안병환
  • 교 통 과 장최선묵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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