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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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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06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위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위원회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리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주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 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재해구호법 및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의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을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로 하고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인 경우, 화재 보험이 가입된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불법 건축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폐기물 처리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 임차료는 최대 200만 원, 또는 월세 임차료를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조례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이 되면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 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화재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최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과장님! 화재로 인한 잔여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특정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거의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보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300만 원인데 지금 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4군데랑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 주민한테는 25톤까지는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그 이상 나오는 분량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중에 통과된다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 톤당 4만 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 비용을 추가로 더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되면 처리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예, 거의 다 충당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비용이 최대 300만 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급 기준이 구분되지 않아서 혹시 지원할 때 혼선이라든지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세부적인 사항은 업체별로 약간 단가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A라는 업체에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어요, 톤 당 얼마인지.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톤 당 4만 원 정도, 폐기물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톤 당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운영토록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원 김명회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전소라든지, 반소라든지, 부분소라서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그렇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도 지침을 해서 그렇게 범위 내에서 만들어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최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조문의 일부 내용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4조, 제1항의 “실제 거주하는 화재 피해”를 “실제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화재 피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12조 제2항에 준용 규정을 두어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제30조 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으로 하고,

가, 주택 전소 최대 300만 원.

나, 주택 반소 최대 150만 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75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위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당진시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등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개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연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4조는 예산낭비 신고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 절감 등으로 이어지는 제안을 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7조에 살림지키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 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진시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장려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제5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절감 기준을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퍼센트로 할 것인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이라고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2017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미리 정하는 건 아니고, 이 규정 내용을 보면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대한 기여도, 또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또 지출 재력이나 수입 증대 내용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로 구성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참고로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라 어떤 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여도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기준을 정할 때 주관적이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지금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건수가 조례가 제정됐으면 별도로 민간 부분도 넣고 저희 집행기관도 넣고 해서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집행하실 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김민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4조, 신고센터 설치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를 추가하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제3항에 성과금의 지급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준용 규정을 두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고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위원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 조문 상에서 설명드리고,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는 추계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고요.

기타에서 입법예고는 2022년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에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호, 교육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원 및 교육용, 연구용 시설 및 시설 확보 사업.

두 번째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계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원사업.

3호는 지역인재의 시 관내 정책에 필요한 지원사업.

4호는 지방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 사업.

5호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호, 그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

2호,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판에 앞서 시행한다로 돼 있고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덕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과 이한복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촉직 위원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기를 명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봤었는데 임기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상 임기 규정이 없어서 임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제6조 제3항에 보면 지원사업 완료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 사업의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또 의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보조금 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산을 하고.

◐위원 최연숙 집행부에서 하고, 또 사업 추진 경과나 성과 보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 경비 예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교육 경비는 고등학교까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은 좀.

지금 이 조례안은 조금 상징적인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은 상징적으로 지원 근거만 마련한 거라서.

◐위원 최연숙 어찌 됐든.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찌 됐든 조례로 지원된다는 거는, 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건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상징성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바로 지원의 범위가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실상 그거는 하기 좋은 소리고, 지원을 해주되 우리가 또 엄격하게 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정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정산에 대해서 잘 썼냐 안 썼냐, 이런 부분도 반듯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의회에는 충분하게, 의회도 알 권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같이 포함됐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 한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지방에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전국의 26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에는 천안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선 지방대학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하고 있고, 타 시군의 조사까지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지방대학 육성은 필요한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군을 더 비교하셔서 구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규칙이라든지 방침을 추가로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질의할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거 필요성도 있고, 또 지역하고 대학이 같이 상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취지는 다 이해하고.

본 위원이 좀 전에 했던, 의회에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나름, 또 저희한테 반드시 사업 추진이나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제공도 의회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꼭 여기에 속하지 않아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징적으로만, 이거는 만들어 놓은 안이라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정할 때, 아니면 또 예산 지원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과 이한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덕주 의원이 제출한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위원회의 명칭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1항의 위원회 명칭을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당진시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라는 명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덕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1295호, 내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호 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붙임 자료로 보니까 당진시 연구용역, 용역 연구 과제 현황을 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위원 최연숙 2019년부터 22년까지.

사실 이게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가 5,000만 원 연간 출자를 하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이것 좀 이용,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많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동안 했던 거 시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했으면 반드시 자료도 배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라도 좀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B/C 분석만 해도 민간사실 이걸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 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B/C 분석 보니까 개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워낙 또 대형 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게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매년 당진시 정책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각 실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돼서 용역이 되는 부분이 얼핏 이렇게 보면 살짝씩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행한 게 아니라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위원 김명회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연구에 관한 것만 하고, 연구과제 현황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또 따로 줘서 또다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군 협력과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산업 육성 방안은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은 시·군 협력과제로 저희들이 올려서 선정하고, 또 현안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 때 필요해’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대신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여튼 이런 연구과제로 인해서 좀 더 정말 발전적인 모습 이런 게 좀 더 보였으면, ‘의례적으로 하니까 이거, 이거’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과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 출연금 5,000만 원은 각 시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적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시 단위, 거의 규모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과제를 줘서 결과물이 오면 이게 홍보라든지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행정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당진의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수소경제 로드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서 실행을 실제 다시 실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로 볼 때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앞서 나가서 정책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또 사업부서로 이관해서 실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의회에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험, 이거 파급 효과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예.

◐위원 최연숙 저희 위원들한테 2021년도에 한 거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 좀 의원들 책상에, 사무실에 배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왔는데 혹시 감사법무관에서 다른 조례도 다 훑어보시고 이게 최대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될 조례가 또 있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그 과제 정비는 언제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상위법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고 또 문맥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자구변경이라든지 단순한 표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되는 대로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주기적이면 어느, 분기별로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어느 정도, 그래도 1, 2건보다는 7, 8건 이상 조례가 발견되면 한꺼번에 일괄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 조례연구모임 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을 하고 개정을 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단순한 부분 같은 경우 저희 주시면 개정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6.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문화관광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 몇 개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문화예술 관련이요?

◐위원 김명회 법인, 예.

관련 법인이, 2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문화재단.

◐위원 김명회 그건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두 군데.

◐위원 김명회 두 군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문화원.

◐위원 김명회 문화원하고?

문화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예총도 법인으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이 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명회 세 군데에서 다...

샘물학교는 그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우리가 그것은 수탁해서, 수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걸 한꺼번에 단체 들어있는 것을 같이 운영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할 때 문화예술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처음에 하나씩 생기니까 그때는 개별조례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설별로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 조례가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조례를, 그리고 뭐냐면 내년도에 공감터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개별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당진의 문화예술 전문단체들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총만 해도 열 몇 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명회 운영에 위탁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아까 3개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어쨌거나 단체별로 운영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이걸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학교하고 문화원은 성격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적사업들이 성격이 다를 경우에는 이걸 획일적으로 같이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샘물마을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조금 더 체험위주나 다양하게 폭을 열어 놓으려고.

그런데 같이 묶어놓게 되면, 문화예술학교, 문화원, 샘물학교를 같이 묶어놓으면 기능은 대동소이, 거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지고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정말 활동의 폭이 좁아져서 이걸 또 개정할 수 있는 불만의 소리는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통합적인 스탠다드...

◐위원 최연숙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좋고, 또 자율성도 보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운영적인, 운영면에서의, 운영의 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운영조례안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려는 건 운영의 효율성의 기능에 더 많이 비중을 둔 거고, 운영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 거고.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 자율성이나 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는 우려가 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제14조에 보시면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에 따라서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최연숙 그래야지 충분히 폭을 열어놓고 나가는 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열어놓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그 방향으로 해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 보고요.

나중에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우려를 하냐면,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은 창작이나 자율성이 많이 보장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문화센터는 우리가 SOC사업으로 딴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최연숙 이 SOC사업을 땄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그 일환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라고 매번 동의안을 받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문화원에도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8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직접 문화예술학교도 가보고 생활문화센터도 가보고 공감터도 가 봤는데 도대체 이것에 대한 변별력이 뭐냐.

제가 이사장님이라든가 문화관장도 만나뵙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모임에 대한 활력화, 공감터는 앞으로 자율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운영을 할 거고, 문화예술학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육성 방안으로 세분화해서, 각 운영단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약간 차별화시키고 시너지 효과와 개별성을 투트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그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문화공감터도 창작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현재로써 보면 전보다는 개별기능이 차별화되고 강화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 운영면에서 보면 약간 똑같이 대실 위주로 하고 강사들 불러다 가르치고 하는 자체가 변별력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할 때 단체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변별력 있게 잘...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행감에서도 한 이야기인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을 다 위탁 쪽으로 하는데 위탁기관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해서 지도·감독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일을 잘못 처리해 놓으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기 전에 위탁기관을 잘 지도·감독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심의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두 달 남짓 됐는데 굉장히 문화 쪽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차별화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같이 협업해서 근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앞으로는 위탁 관련돼서 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운영의 위탁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에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4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를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진문화원에 재위탁한다고 하시는 게 절차가 맞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이 고유 업무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는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의 위탁 여부를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 사무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위탁기관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자치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위탁기간은 조례에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자주 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4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9월 7일에 성과평가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원래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가능한데 80점 이상은 나왔고 반응은 좋은 것으로, 성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심의수 시청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직원들께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저희 시청어린이집 지은 지가, 시청하고 같이 지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한 번인가 얼핏 봤는데 구조가 진짜 아니더라고요.

여기 시설 너무 아니더라고요, 구조가.

현재 원아 수가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정원은 86명인데.

◐위원 최연숙 다 못 채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현원은 74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서로가 여기를 선호해서 경쟁이 있었는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 최연숙 오히려 인기가 없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삼성 그리고 네이버 회사 어린이집을 봤더니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이 진짜 호화판인 거야.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구조부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시청 전체의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이라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잘해 놓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만 잘해 놨네’ 할까 봐 그런 부담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2018년도에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안 받은 것,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제때에 보고 잘 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재중인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을 대신해 김낙기 사회적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공동체새마을과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1303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낙기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낙기 사회적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육성에 대한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혹시 육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육성은 매년 중간조직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용역을 해서, 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직접 방문, 컨설팅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두 번째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계획서 제출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등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대상인원이라든가 사업규모를 해 주고 있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심사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혹시 세 번째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목적 외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위원 김명회 조금씩 어렵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거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저희 부서 사업자체가 거의 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후에 일부 변경이 들어오면 지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변경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건 당진시가 사실은 여기서 물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업계획을 연대를 해서 한다든지 하면 사실 시에서 소화해 주고 흡수해 주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이나 모든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너무 미약하다,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우선순위로 조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허울이다.

우리 기념품 하나, 당진시를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기념품 하나라도 공산품 위주에요.

저도 얼마 전에 서울시를 가봤지만 서울시도 다 공산품 위주더라고요.

물론 선별하는 과정도 어렵겠지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작위적으로 우리가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육성이지, 사실 이런 거 백 날 육성...

가장 육성에 중요한 건 우리가 소모를 해 주고, 소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나 모든 기관에서 우리 민간위탁기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품을, 답례품을 줄 때 사실 너무 공산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산품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것, 사회적기업들이 해내는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기본이, 어느 정도 터전을 마련해 줘야 이런 육성책도 사실은 현실감이 있는 거지, 이런 거 아무리 내 봤자 그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이나 모든 걸 외면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돈 먹는 것뿐이 더 되겠어요?

저는 답례품부터 민간위탁기관에서 행사 때마다 주민자치회고 어디고 다 주는데, 솔직히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총회하는데 공산품을 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얼마든지 사회적기업 굉장히, 꼭 필요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배려 안 하고, 이렇게 육성책만 나온다는 건 저는 조금 그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 공공 구매,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 매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임사무에 다 들어가 있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 평가에 포상금 일부를 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제품도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충남도와 두세 차례 협의해서 당진시에 있는 적법한 업체를 저희가 추천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위임사무기관이 많이 있어요.

행사도 가장 많이 개최하는 데가 그런 데에요.

답례품 한번 실태조사 해 보세요, 실태조사 해 보면 어떤가.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답례품 부분도 당진시 우리 사회적기업이 주로 제품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팀에서 많이 고려를 했는데 주로 하는 게 방역, 냉난방기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백석올미나 엽록소 같은 경우는 콩나물이 급식센터로 납품이 되고 반딧불은 부각이라든가 그런 제품 만드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동브랜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발굴 쪽도 그런 쪽에 역점을 두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품들을 이왕이면 많이 써줄 수 있고, 사회적기업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거나 쌀 가공이나.

지금 쌀값 폭락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판로를 찾아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도 노력해야 되지만 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제목을 보면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목만 봐서는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14조 제2항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왜 위탁할 여지를 남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충남도는 아직 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게 천안, 아산 일부 시군만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현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고 진흥원에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현장 실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기관에 매년 2,0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사회적기업 진입하려는 발굴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마을만들기센터가 있고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전문인력이 채용이 된다면 발굴이라든가 아카데미 교육, 그런 분야는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거고요.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불만인 부분이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연계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물론 공무원이 집행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돼서 한계는 있겠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위탁부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업무를 연찬을 통해서 직접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낙기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조례안 제16조 2, 제1항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재정지원하여 육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304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안병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문화공감터 상가가 지금 옷가게인데 주인분이 매매의사가 있으신지 확인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안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공감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현재 사업면적이 토지가 약 9평이고요, 건물면적이 13.65평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매매 의사가 됐는데 3일 전 정도에 답변이 애매한, 그때하고 특이한 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감정을 해서 3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정가,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 주시고 먼저 사업예산 세울 때는 매매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그때 매입 예산 세울 때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정확하게 답변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을 듣고서 행정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안병환 예.

◐위원 박명우 그건 명확하게 짚고서 추진했으면 해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당초에 할 때는 상가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엊그제 방금 말씀드린 행정절차가 되다 보니까 또 의견이 분분하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과장님! 이 부분이 먼저부터도 리모델링할 때부터 초반기부터 엄청 나왔던 부분이어서.

물론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도비도 건처럼 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먼저 시에서 구입하겠다고 어느 정도가 그래도 맞춰줘야 되는데 박명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 하나만 해서는 거기에 문화예술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 이 좁은 통로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문화공감터를 하게 되면 세 개 상가를 같이 해야 조금 더 번듯하지 이것 하나만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본인의, 또 주인의 의사도 없었던 부분이 나타났고 그래서 재산을 한다고 했던 부분만 나타나지 않나, 우려가 심히 듭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인데, 일단은 개인 간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셔도 감정하게 되면 그런 성향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감터가 있는데 2층, 3층에 사회적 배려자 분들이 올라가실 때 이동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 간 매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세부안건 중 첫 번째,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은 상가주와 보상협의에 차질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사업검토를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세부안건 첫 번째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을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문화공감터 상가 일부 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최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바쁜 와중에도 위원님들께서 가서 현장을 보셨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도로 확장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기는 ‘민식이법’ 때문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당장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때문에 거기 도로가 확장되는 문제, 그래서 일부 토지가 매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최선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은 서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초등학교가 750명에서 800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부분이고, 거산2리 지역이 인구가 7,500명 정도 되는, 웬만한 면 2개 합친 정도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상에밖에 없고,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노상에 대는 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평 거산리 쪽 전체 토지를 신평면장과 함께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토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조사 결과 나온 것이 현재 안건에 상정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선정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도로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도로 조성계획이 됐고,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이 되면 그쪽에 주차장이 아무 문제없이 안에 있는 상가도 보호하고,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주차장이 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신평 잇슈센터 건립이 바로 인근에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잇슈센터의 주차난도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지역은 어린이 안전이나 거산리 지역뿐만 아니라 신평면 지역의 주차난에 절박한 토지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동주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중흥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하는 데 혹시 주민들 간에 다른 마찰이나 갈등사항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고동주 이 지역은 특별하게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중흥리 주민들도 다?

◐수도과장 고동주 여기는 공법이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악취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당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거의 20년, 이렇게 됐는데 새로 공법이 나온다고 해도 나온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중흥리 주민뿐 아니라 송악읍민들도 같이.

왜냐하면 다 같이 오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수도과장 고동주 명심하겠고요.

여기는 지난 6월에 이장님을 만나서 주민설명회 여부를 상의했는데, 이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지금으로써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이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동주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흥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네 번째, 정미면 의용소방대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 심의수 구청사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경호 구청사는 지금 그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를 지은 지가,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약 25년이 됐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다 물 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활용을 못하고 향후에는 신축이 됐다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 공간은 면민들의 공간으로 제공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미면 의용소방대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국 신평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다섯 번째, 신평면 행정복지타운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지금 행정복지타운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면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신평면장 전병국 현재로써,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다 됐고요.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면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듣기로는 약간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복지타운을 빨리 신축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전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전병국 신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평면 행정복지타운 부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11.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1억 증액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인건비 2명분하고요.

◐위원 최연숙 2명분하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위원 최연숙 상승분하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런 부분.

◐위원 최연숙 그게 1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근데 조사 연구비나 이런 게 정책개발비가 너무 없어.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그거는 별도로 좀 세우긴 했는데요.

◐위원 최연숙 이거 진짜, 너무 그런 게 빈약해요.

복지재단이, 이사장님도 바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인건비만 상승...

인원은 이제 부족해서 지금 충원해서 2명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충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정책도 개발하고, 연계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많이 좀 해야 되고,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배분이 너무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조사연구사업은 약간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부금품 관리라든지 후원자 관리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기관 경영 평가도.

솔직히 이거 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서, 정확하게 이 기관이,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그 사항은 저희 본예산에 별도로...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평가는 저거 할 때, 재위탁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사업이 없다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거 조금 아쉽네요, 인건비로만 달랑.

◐위원장 한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표현을 적극적이고, 또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잠깐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2명 인건비, 인력이 두 분이 보강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어떤 쪽으로 좀 인력을 보강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지금 재단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모금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이쪽 연구용역 사업 쪽에 각각, 배치는 나중에 조금 차후에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분을, 또 조사연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연구가 좀 기본이 되어있어야지.

사회복지사 초년생 데려다 놓고, 또 실습해 놓고 2~3년 키워 놓으면 또 다른 데로 홀라당 가버리고, 지금 한 명 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분은 이제 워낙 자리를 오래도록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갔는데요.

◐위원 최연숙 경력은 여기서 다 쌓고, 가는 건 수도권으로 가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지금 현재 중간관리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간관리자를 받침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부분, 밑에 직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잘 하는 사람 스카우트 좀 해 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한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괜찮습니다.

◐위원 김명회 재단에 지금 업무분장표를, 제가 일부를 봤지만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직원들 간에 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 간에도 그 업무 때문에 서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인력 충원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그 부분은 좀 인력을 충원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은 조금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명회 다시 한번,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마는 종합복지타운은 타운관리·시설관리 있고, 다 업무분장이 그동안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 갖다가 하나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재단에서.

원래 예산에는 복지타운 따로, 재단 따로.

사실 그렇고, 인원도 자기 업무가 이렇게 다 되어있었는데 재단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 통으로 해서 조례에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관련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의회에서 좀, 예산이 서는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왜냐면 내가 이 업무 부여 안에 이만큼의 일을 하고 또 상대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누구 한 명의 착오에 의해서 이것을 누가 떠안게 되면 처음에는 하다 하다 지치면 이제 그냥 도망가고 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렇다고 끝없이 인건비만 위탁 기관에다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더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 고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병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정회하죠.

◐위원장 한상화 고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8조의 2 “활동비 지원”을 안 제18조의 2 “비용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회,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기간 동안 고심 끝에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의 장
김덕주
의 원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은지 유가영 이순필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평생학습과장이한복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경로장애인과장고병화
  • 도 시 과 장안병환
  • 교 통 과 장최선묵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사회적경제팀장김낙기
  • 회 계 과 장공영식
  • 신 평 면 장전병국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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