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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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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4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1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18.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3.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4.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6.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발의)

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8.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시장제출)


(14시 개회)

1.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의안이 17건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간단한 의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가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동의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가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기금융통신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피해 방지 지원 및 사업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협력체계,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 건수나 피해액 등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거 1년치를 분석해보니까 91건이 있고요, 그중에 40대, 50대, 6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기관 사칭해서 하는 건이 15건 됐고요,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이 나머지 70건 정도가 이렇게 돼서 그 피해액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5억 정도 대출피해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대부분 피해자들 보면 읍면 거주하거나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조례안은 별도로 협의회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기관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 시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그러면 협력체계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실질적으로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 구성보다는 이게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련 부서 또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건마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든지 현재도 다양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강화하는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명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생활 조성으로 혼인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및 이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업무의 실효성 확보 및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가 당진시 내 동일주소에 등재되고 실질 거주하는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부부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제외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단,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부당하게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며, 마지막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 제3조이고, 예산은 5년간 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서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 및 출산율 제고, 젊은 세대 주거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업무의 실효성 확보 및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선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과 주택과 조숙경 과장님은 국외 출장으로 인해서 백영진 주거환경팀장님께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전선아 의원님! 신혼부부 또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생도 안 하는 그런 데에 좋은 정책을 좋은 조례를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제9조 2항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이하 이렇게 서면 있는데 과장님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결격이 있어서 환수조치했을 때 환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지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환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환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환수를 한 적이 없지만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환수를 하게 되는 대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 서영훈 결격이 있어서.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예, 결격사유를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환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세외수입 고지서나 그런 거로 해서 고지서로 납부를 해가지고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환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부적격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수가 안 될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나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당진시에 신혼부부가 보통 몇 가구입니까? 1년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여기 지원은 100가구인데 매년, 우리 몇 가구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자녀 수를 봐서는 자녀 수가 한 1,000명에서 1,050명 사이를 낳더라고요, 우리 1년에.

그런 거면 가구 수가 대략 한 700∼800가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혜택이, 이걸 신청한 사람이 대개 적네요.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저희가 4년 동안 해본 결과 평균 10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신청자들은 1.5배에서 2배 정도 15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100가구 정도로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선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기가 1,000명에서 1,050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나면 신혼부부가 대략 한 700∼800명이 되어야 되는데 700∼800명이 이 한 번에 한해서 그래도 100만 원씩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데 100가구 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이건 일단 홍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더 적극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혹시 이것을 타 먹고 바로 타지로 전출가는 사람들 고의성은 아니고 직장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성으로 갔을 때 환수조치가 있는지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환경팀장 백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 한 700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출을 안 받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LH나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제외가 되고 해가지고 700∼800가구 정도는 아니어도 그거의 반 정도는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점차 확대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선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신 서영훈 위원님께서 잠시 진행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영훈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대리 서영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훈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당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당진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및 시책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약 10억 6,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영훈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김응열 기후환경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6페이지 제11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이 2명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정 성별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또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면 어떤가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을 2명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2번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2호에도 보면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수를 좀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2명.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당연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어야 되겠지만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항목을 더 넣어서 우리 청년들, 여성,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들어왔으면, 항목을 하나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오타도 하나 있고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윤명수 위원님 세세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상위법에도 사실은 위원장을 2명으로 하면서 행정 쪽에서 1명 민간 쪽에서 1명 하게 되어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의원 2명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확대같은 경우에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부 수정되는데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지금 11조 6항에 오타도 되어있고, 그래서 5분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대리 서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1조 제2항 중 “시장과”를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로, 2번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변경하고, “중에서”를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오타를 “위원장”으로 한다.

4번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방금 윤명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4시 52분)

◐위원장대리 서영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4항에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영훈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김응열 기후환경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준비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윤명수 이번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하여 내부 조율을 위하여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대리 서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전영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구만 고치자는 건데 몇 가지, 부결이 되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환경 기본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이고 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3회 본회의가 3번 지나갈 때까지 다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부결을 하시면 지금 2022년도 말까지 본회의가 4번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임시회 때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서영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 단체 이용 사용료 감액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해서 시민에게 체육 복지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 제3에 체육시설별 단체 이용 사용료를 감액하였고, 안 별표 4에 당진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서영훈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별표 4에 하, “당진시 체육회 및 가맹단체 또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그동안에는 이 하, 항목에 한해서만 50% 감면이 됐었죠?

◐의원 조상연 예.

◐위원 윤명수 등록, 미등록 불문에서 모든 단체로 풀어주겠다.

◐의원 조상연 예, 미등록 단체까지도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그 기준은 별표 3에 나와 있는 단체이용자, 배구는 12명 이상 그 밖의 경기는 10명 이상, 이 단체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양쪽에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당진시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 감면대로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혹시 산출 한번 해보셨나요?

◐의원 조상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진시 체육시설에 대한 총 세외수입의 규모는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총합이기 때문에 단체감면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단체 또는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총액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영훈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조상연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제7호, 안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제9호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예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이 있으며,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김응열 기후환경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것을 보면 상위법에 지금 제33조 5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불 진화”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예외조항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반하는 그런 조례를 낸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동의가 아니고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에 산입이 안된 내용이고 이미 조례에 되어있는 것을 단지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한 그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말하자면,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현재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여기에서 보호구역에 출입시 신고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는 가능치 않은데 지금 그 조항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해서 요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건 관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포함해달라! 이 안 이거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외 우리 감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세 가지 조항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지금 상위법하고 지금 저도 저촉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환경부에 저희가 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답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상위법에 반하는 것을 저희가 제정한다고 해도 이 법은 통과해도 조례로서 가치가 없으며, 또한 저희 의원들의 책무를 똑바로 안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리위원회에 주민을 위원회에 넣어달라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감시의 그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필요한 조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임시회 때는 집행부에서 오지 않을까? 그럼 이 조례가 통과 제정이 되면 그때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충분히 이 조례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도, 물론 조례 제정할 때는 조례를 바로 제정해야 옳지만 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가 제안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단체에서 요청한 이후로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 이런 거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검토했는데 검토의견이, 물론 나와 있지만 여기에 방청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자료 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연평균 5천 몇 만 뭐 위원회 수당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못 받지 않아도 위원회에 지급하는 우리 수당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5천만 원을 딱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비용추계 5천만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했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게 아니고, 5천만 원을 안 써도 우리 위원회 수당 조례에서 줄 텐데 굳이 5천만 원 미만을 왜 썼느냐 그 얘기거든요.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예산부담이 있을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갈 건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것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 되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했다는 그런 증빙으로서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전영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가셔서 검토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회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446번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10조 제2항 제7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공사의 경우”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그 밖에 당진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7호로 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안 제11조 제1항 제7호〜제9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예외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여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 되며, 기타 입법예고 의견서 및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위하여 약 5분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봉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봉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현행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3조 제1호에서 제10호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9호의 행위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출입신고 의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환경부 등에 질의 회신 등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위원회 구성 시 주민을 위원으로 반영하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처분 결정 기한 등을 명료화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처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해당연도 처분 결정에 한하여 지급”으로 수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한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2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영훈 의원님과 교통과 최선묵 과장님이 퇴직하셨으므로 이상문 교통과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님! 혹시 질의응답에 서영훈 의원님께서 단독적으로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서영훈 예.

◐위원장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지역경제과장 한영우입니다.

우리 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전대할 경우에 혹시 권리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전대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했는데 시장의 승인에 뭐 조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이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전대 수탁자가 따로 있지 않고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았을 경우는 이렇게 전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지 지금 저희 시장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직영체제에 수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든 시장상인회든지 수탁자가 결정돼서 수탁했을 경우에는 빈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18조 2항이 법조문이 안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개인 점포별로 다 계약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지금 현행은 개인 점포별로 시에서 직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공실은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지금 합덕은...

◐위원 김명진 합덕사람이라고 합덕얘기만 하지 말고요, 당진은 몇 개 있고...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당진은 7개 정도 있어서 이번에 공고 내서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합덕은 2개 정도 있는데 먼저 올해 상반기에 하나 채워져서 2개 공실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거의 무상 비슷한 데 입주를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거의 무상 비슷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올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대부분, 쉽게 따져서 월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60%를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따져서 1년에 한 40∼50만 원 정도 내고 쓰고 있는데 업종이라든지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상인회장이 끗발 좋아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상인회장이 끗발 좋아서 “넌 안돼 넌 돼” 이렇게 한 거 아녜요? 혹시.

그래서 공실이 얼마나 많고, 또 지금 당진시장에 조그만 평수들 있잖아요, 4평, 몇 평 계약 안 된 것들, 그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이번에 공고 난 게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몇 개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어차피 그것도 계약해야 할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 체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선 우리 시가 지금 다 수리해 주고 수선해 주는 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사용하는 동안에는 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결국은 어떤 부분은 장옥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청취불능)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도 입주를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안 맞을까?’ 업종 때문에 그런가요? 업종.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비슷한 업종에서 장사가 여태 안 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신평의 용태수산같은 경우는 신평에 또 큰 사업체가 있고 하니까 어시장 사용하다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용태수산은...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어시장에서 그분들 오래 하시다가 이번에 내놔서 저희들이 공고 내서 다시 이렇게 입주계약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진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연 예, 김명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별표 1에 합덕 정기시장에 합병된 편입용지를 현재 지번에 맞게 “합덕읍 운산리 255-9”를 “합덕읍 운산리 255-96”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님의 지번 오타에 대한 지적과 그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44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우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이자지원이 과장님, 3.3%인데 변동금리가 만약에 7%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1.2%만 적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도에서 내년도 협약을 비슷하게 해서 4.5%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내년 1년 동안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금리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럼 여기 변동금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고정금리네요 그러면 4.5%가.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여기 내용에 변동금리 4.5%라고 해놨잖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지금 뭐 세계 금리가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 금리랑 차이가 나면 은행권에서 또 이것을 약속을 못 지킬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그거 때문에, 뭐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4.5%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금리가 지금 몇 %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금융기관에서도 또 올려달라고 할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 예산내역에 보면 내년에 7억 6천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이유는 없고요, 저희 당진시 재정여건에 시장님한테 최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3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먼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감액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올 예산 20억 출연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00억에서 매년 20억씩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경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저신용에 1억이 출연되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떤 이런 저신용에는 전체 출연금의 몇 프로밖에 못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저희가 일반이라든지 저신용 이걸 구분해서 할 뿐이고요, 신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데 이제 일반일 경우에는 보증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저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2억 정도를 중간에 저신용이 부족해서 2억 정도 하니까 20억을 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추가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세우실 계획은 있다고 하셨는데 저신용 출연금 1억 원밖에 안 되길래, 사실은 저신용자는 원금회수, 이자납부 물론 보조를 일부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 부분이지만 보증한도에서 또 그만큼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은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이고 저신용자는 최대한도가 2천만 원 이렇게 규제를 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신용자도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은 저신용자들이 많이 급하거든요, 2천만 원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잘 협의 좀 해보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전년도 거 다 소진했나요? 전년도.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올 것은 이제...

◐위원 김명진 32억 7천.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위원 김명진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10월 말까지 11월 초까지 이렇게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 전부다 활용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 추경까지 합하면 10억 이상 줄였는데, 잘 사용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소진을 안 해서 줄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 소진했는데 왜 이걸 줄여요?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인 게 아니고...

◐위원 김명진 과장님이 또 시장님한테 조금만 가서 해달라고 한 거 아녀!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10월 달에 다 22년도 거 소진했는데 32억 7천이, 아니 22억 3천을 지금 본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연초에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추경 때 반드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잊지 말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까지 한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이거 잘 챙기셔갖고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짚을 줄 몰라요,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응열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기후환경과장 김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과장님 혹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독점적으로 이걸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전기차가 무지하게 늘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전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너무 부족했을 경우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 금액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전기료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선호 우리 소비자들이 충전을 하려면 현재 금액 이 금액으로 어떻게 묶어놨는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놨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시장 논리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가격, 충전 시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내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 정부에서 권장하는...

◐위원 김선호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지금 106기는 대부분 급속충전기인데요, 급속충전기가 한 기당 여기 뒤에 자료도 있지만 설치변압기 포함해서 전기납부료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합니다, 1기당.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한전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치를 요청했는데 1년에 2, 3대 정도밖에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걸 했는데 지금 법정기준이 50면 이상,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되는 게 내년도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보다 규모가 적은 시설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김선호 위원님 말씀에 질문도 하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감도 절감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을 안 하고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해가지고 얼마 몇 년 동안 요금을 빼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이제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준의 어떤 충전료 미만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나 지금 우리 당진시에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전기충전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좋은 뜻으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까지도 어떻게 한번 몰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체 관리를 맡기면, 대신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도 안 가고 요금인상도 잘 안되게 이 부분은 확고히 하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접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관리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들었거든요, 전부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한번 해보시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측하고 사전협의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공유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통신까지 같이, 그런 부분 같이 요금부과라든가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서영훈 한번 연구는 해보셨네요, 그러면은.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그래서 기간이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내구연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 5년 이상 그 후에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현대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제목에서 지금 10년 플러스 1차 년도 연기해서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여기서 볼 때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영구적이라고 하면 그냥 한번 시설하면 그냥 영구히 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반영구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법상 맞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법 상으로는 영구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106기가 거의 급속이라고 했죠? 지금.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공토지나 이런 데만 아니면 그 준하는 농협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만 다 지금 설치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과장님 염려를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이놈들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가 손도 안 되고 코 푸니까 우린 이익이다, 끝에 보니까 검토결과, 그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이놈들이 다하는데 뭐 걱정이냐? 그런데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같고, 아마 10년 이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민간업자도 이 이익이 생기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지금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용부문이 굉장히...

◐위원 김명진 경유차가 언제부터 안 나오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 김명진 경유차, 경유차 지금 생산 않는 다고 한 게 언제죠?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현대차에서는 2025년도.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그땐 뭐 수요가 많아, 지금 아마 현대엔지니어링도 어떤 그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잘 설치해서 확산하는 전기차에 맞추어서 충전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풀어 준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이, 하여튼 과장님 이거 이렇게 된 거 설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민간사업자가 생기든 뭐든 간에 그다음 일이니까 10년간은 이 사람들 주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설치의무기간이 2023년 1월 27일이에요.

불과 2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럼 지금 설치의무기간 내에 법정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한테 패널티가 있습니까?

◐주무관 함혜은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환경팀의 함혜은 주무관입니다.

우선은 법정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점차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최후 25년도 1월 27일까지 유예가 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법정 의무대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봤을 때 난지도 등 해가지고 우리 예산안에 각 부서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 기재되어있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은 삭감처리되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아까 전체적인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의무시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0면 이상,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일단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되도록이면 50면이 안 되는 소규모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설치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50면 미만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충전시설은 그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거 중에 25번 난지도 관광지 주차장 77면짜리에 2개짜리 필요 충전기가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솔뫼공설묘지 65면 주차 면수에 1대 들어가는 것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은 불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응열 여기 법정의무 첨부한 설치장소가 쭉 저희들 조사한 게 나와 있거든요, 39개 장소에 대한 충전기설치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106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는 부분, 설치가 담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 외의 시설들은 우리가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1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붙임 2, 4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물론 내년 2023년도에는 6억 8,640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2024년도, 2025년도 노무비 쪽에 봐서도, 지금 노무비가 기본적인 어떤 인상률도 있을 테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인건비겠죠, 합계가 똑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저희 예산안이, 물론 이게 위탁 동의안이긴 합니다마는 이대로 가면이야 좋겠지만 이게 현실성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용 원가 산정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년 치를 한꺼번에 1년 차에 준해서 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매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계약할 때는 그 변동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요청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3년 치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 “어,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똑같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서영훈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일리는 있지마는 기본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 같은 거는 좀 계산해가지고, 뭐 10여 명도 아니고 인력이 7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자료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원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되, 3년이라고 계약을 해도 연간의 금액이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의견 들으니까 그러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위탁은 3년으로 하되, 금액은 그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저희가 동의받는 거는 3년 동안 이 가곡환경이라는 곳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동의받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예산을 매년 원가 산정된 금액으로...

◐위원 김명진 여기가 원래 30년인가요?

몇 년 흘렀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니요, 그 연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명진 구두로 30년이라는...

(“3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지금, 지금 계속 가곡환경이 또 하고, 가곡환경이 또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시하고 옛날에 어떤 약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 98년도에 저희가 시하고 의회 주민대표협의회가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최초 계약을 한 건 2001년부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협약서상에 몇 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2001년이면 그 연수가 꽤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최초로 법인 설립된 거는 1999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거든요, 이 가곡환경이.

◐위원 김명진 예, 그러면 어차피, 전년도는 얼마였었어요? 지금 68억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전년도 예산은 65억이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65억.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위원 김명진 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년 치가 이 금액으로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 위탁만 3년으로 하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위탁 3년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틀려도 그냥 그대로 오나요? 아니면 또 의회에 이거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서에만 그냥 첨부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별도로 동의받지는 않고요, 3년 치를 동의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안 심사받을 때 예산안으로 이렇게 부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저희가 그때 볼 때 68억 이상 돼 갖고 70억이 넘어가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초과가 됐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게 “그 산정돼가지고 그렇다.” 이 얘기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원가 산정을 내년도에 또 새로 하게 됩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4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들으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 혹시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당진시에 음식물, 그 폐기물, 1일 50톤이라고 했는데, 생산량이라고 그럴까, 그 폐기물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폐기물이 한 150톤 가량 1일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약 30에서 35톤 정도 저희가 배출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1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50톤이면 하루 발생하는 양을 전부 하고도 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시설용량입니다, 시설, 전체적으로 이건 시설용량이고요.

◐위원 서영훈 아, 1일 35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당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은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로 지금 반입되는 게 35톤인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당진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체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량 음식물로 수거, 통으로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수량이 잡히는데, 작은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거는 일반 생활 쓰레기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를 저희가 책정을 안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은 35톤 정도 이렇게 반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는 1일 50톤 자원화시설로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 쓰레기로 나가는 양도 굉장히 많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뭐, 저희가 정확히, 명확하게 그걸 분류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위원 서영훈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으면 그거를 파봉해가지고 사실은 음식물을 쏟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까지 재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장래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지금, 과장님, 집단급식소는 뺀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그건 뺀 겁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위원님들이 당진시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다 빠져있습니다.

우리 시가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대생이엔티라는 그 업체에다가 맡기는 줄로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희가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면 일 50톤 정도가 또 음식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우리 음식물은 거의 많이 좀 해결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해결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명진 예, 지금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때 가면 더 해결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환 도시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입주 가능한 업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안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문제입니다.

현재 이거 들어오려면 충청남도 심의를 받아야만 되고요.

현재 인근에 있는 송악농협이라든지 축협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서는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의무 수립을 하지 않고 미수립으로 해서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변경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43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숙경 주택과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인해서 김동필 공동주택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팀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팀장 김동필입니다.

먼저, 주택과장이 국외출장 중에 있어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376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팀장 김동필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45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기술보급과장 심화섭입니다.

의안번호 1377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과장님, 현행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조금 그래도 신축성 있게 법이 됐었는데, 이제는 별표 2를 적용한다고 딱 못 박아버렸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위원 김명진 신구조문에 이제는 농식품부에서 한 거 이외에는 속된 말로 “봐줄 수가 없다, 다 징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걸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거기 목적에 따르면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또 고령농업인, 이분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근데, 지금 금액으로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영세농들은 대부분 기계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는 두 번이나 죽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산비 지원 방향, 절감 방향을 좀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하면 대농은 농기계를 다 갖고 있는데, 없는 소농은 또 임대료까지 또 추가로 생산비에 또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이 그렇다면 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을 좀 했을 텐데, 대안 없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지금은 조례상에 조문을 바꾸는 사항이고, 대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하기, 조문을 바꾸기 전에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지적된 사항, 그리고 상위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임대 서비스에 대한 질,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시장 산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입법예고했을 때 그 의견을 제시한 거에 보니까 무슨 농민단체하고 같이 합의를 해 달라 했는데, 이건 어차피 안 맞잖아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취지로 가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은 받아야 되고, 농민들하고 상의하면 “자, 당신 5만 원 낼 거를 농민들은 3만 원만 받아줘.”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현재는 그렇죠? 현재.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이는 합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러면 이 대안을,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부착이 가능하다고 와서 농기계를 부착해야 되지 않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그 농업인한테 거기까지 운반을 해줄 수 있다든지 운반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무슨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기본 취지에 좀 어긋난단 말이에요.

임대농기계, 우리가 사용료 징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위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냥 “난 몰라,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받아야 돼.” 농민들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많게는 3배가 돼요,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는 게 1일, 아니면 2∼3일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이거를 뭐 한 달씩 사용하거나 두 달씩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농민들은 심지어 여러 임대료를 왜 카드만 받느냐고 이것도 하고, 또 내가 이틀 쓴다고 하다가 하루 쓰면 하루치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도.

근데, 그만큼 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 사람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내야 된다, 그 취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 조금인 것 같지만 농민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저희가 이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맞지 않은 시·군이 세 군데였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리고 당진에서는 시정 조치를 당하면서까지도 버팅겼었던 것은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적을 당하면서까지도 2009년에 만들었으면서 고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되고 다시 고쳐야 되는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가 좋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농업인의 상황 여건인데, 이런 데 올리게 돼서 가장 난감한 것은 사실 최일선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줘야 되는 직원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용료는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여건은 한정된 인원과 그 대수, 농기계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적을 당하고 그동안 소장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면서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 일단 이런 게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는 영농회장 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절기에 영농 교육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원가 계산도 과연 이걸 하나 가져갔을 때 이게 개인이라면 얼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는 훨씬 저렴하게 받는다, 또 서비스 차원에서는 원판쟁기가 마모됐거나 닳았으면 새것으로 빨리빨리 교체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하겠다든지 뭔가 해서 영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걸 하면서 그 대신 이렇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감안해서 대안을 좀 제시하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항목 중에, 관계 법령 별표 항목 중에 1항에 ‘다’항입니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15%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15%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공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있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위원 서영훈 이 기계 임대료를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얻은 여러 가지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가볍게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한 대 렌트, 한 3,000만 원짜리 정도 어디 제주도를 가서 렌트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렌트비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그 정도 사이거든요.

그런데 4,500짜리 이상이라고 하면 농기계는 물론 좀 소모되기도 합니다마는 21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 해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과장님으로서 해당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제안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자동차 렌트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렌트비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그 어떤 사업 제안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58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시장제출)

(17시 03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제1309호 관련 의사일정 제17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된 건으로 지난 11월 1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본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심사의 대상으로 다룰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을 심사의 대상으로 다루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기업지원과장 장창순입니다.

의안번호 1309호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저출산 수도권 교육인구 집중 등에 따른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충남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석문국가산단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 대한 2차 출연 장학금 지원 기간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된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당초 3년간 3억에서 2억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석문국가산단에 위치한 충남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 연간 2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호서대 충남산학융합캠퍼스는 2017년도에 개교해서 현재 로봇자동화, 신소재, 자동차 ICT 3개 과에 정원 480명, 재학생이 현재 366명입니다.

그동안 출연은 17년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총 3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석문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R&D 인력 양성,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목표로 2017년 어렵게 유치하여 개교한 호서대 충남산학융합캠퍼스가 그동안 석문산단 활성화 저조 등 여건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으로 재학생 약 90%가 기숙사에 현재 입소하고 있으며, 장학금 60%가 생활 지원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문산단과 산학융합지구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장학금 지급이 우수한 신규 입학생 유치 및 캠퍼스 운영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호서대학교 충남산학융합캠퍼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예, 과장님 답변정리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어려울 때 당진에 이렇게 와가지고 호서대학교에서 당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요 내용에 보면 총사업비가 7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시비 2억에 자부담 5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년간이면 시비가 6억에 자부담 15억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총사업비이니까요, 3년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지마는 1억이나 줄여가지고 솔직히 2억 준다는 그것도 사실상 좀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학교에 대한, 당진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논의가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류가 됐던 그런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호서대학교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우리도 대학이 어려울 때 또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위원 김봉균 예.

◐위원장 조상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입니다.

우리 시비, 뭐 그건 말씀 안 드리는데, 혹시 그 학교 것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부담 5억씩은 확실히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출연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은 되는데, 사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내 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3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출연 동의안이 수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정된 것을 다시 수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원안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관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만 출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제 입장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에 타 대학하고 해서, 좀 예산 형평성을 고려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셔도 3년간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저하고 얘기하셨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장창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하면 저희는 뭐,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김명회
의 원
전선아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이순필


◐참석공무원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지역경제과장한영우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기업지원과장장창순
  • 기후환경과장김응열
  • 항만수산과장김선태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 시 과 장안병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기술보급과장심화섭
  •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일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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