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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2차 본회의(2023.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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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3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0. 5분 자유발언(전선아 의원)

1.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1.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0. 5분 자유발언(전선아 의원)

1.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1.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명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선아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10시 02분)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140톤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 여름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2021년 4월 29일 당진시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민 51.9%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도 공식적인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올해 여름부터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PIF 과학자들은 일본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는 의문투성이라며 현재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오염수 방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과연 방사능 오염수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에 대비하여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및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당진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오염수 방류 결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92%가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고,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 수산업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8%로 나왔으며, 응답자의 83%는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감소로 수산업계 피해액은 제주도 수산물 생산금액 9,121억 원의 19%에 이르는 4,483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21년 4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3%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실제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산물 소비의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통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8,000여 명으로 당진시 인구의 5%에 해당하고, 가구 수로는 4,000여 가구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육상에서 10여 종 1,600만 마리의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해수 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고, 수산업계의 피해사항을 조사·지원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당진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조사하여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감시설비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소비자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당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에도 이 날이 장애인의 날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줄어들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조금씩 개선을 이뤄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다름 아닌 일자리입니다.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장애인은 보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그 숫자와 안정성 모두 부족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진시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해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경우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약 14억 원 수준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1만 587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 장애인이 더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진에서만큼은 장애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그저 답습하거나,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며, 한 발짝 더 앞서나가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막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늘려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장은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관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SG경영이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기업 입장에서도 표준사업장 설치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 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노동 제공보다는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장애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10시 13분)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최다희 기자님, 신기복 촬영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인 가구를 위한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1인 가구를 위한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당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밥, 혼영, 혼술과 같은 신조어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어처럼 홀로 개인의 삶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이들도 있지만,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혼자는 병원도 가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1년 7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가구에서 33.4% 비중까지 올라가 세 집 걸러 한집이 1인 가구인 현실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기준 71,602가구 중 25,820가구가 1인 가구로 전체 36.1%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듯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2022년 충청남도에서 「충남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당진시도 2021년 5월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2022년 「당진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진시가 2022년도 발표한 「당진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당진시 1인 가구 지원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1위가 주택안정 지원, 2위가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고령층 1인 가구에서는 42.1%가 돌봄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취약성을 지닙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주거 사정,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로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진시에서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 여성, 노인 등 특정한 생애주기 또는 성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보다 폭넓게 1인 가구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당진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란 어르신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몸이 불편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내 수납, 진료 동행, 병원 입·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병원 이용 중 약국을 동행해 주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누구나 편리하게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말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1년 6개월여 만에 서비스 만족도가 93% 이상 나타나면서 인천, 경기,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1인 가구 당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마다 눈치 보며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는 자녀들, 가족 간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손을 쓸 수 없어 애가 타는 사람들, 생업으로 진료 시간에 시간 내기 어려운 조손·한부모 가정 등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웃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병원 동행을 함께할 도우미 교육 및 활동 시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홀로 독립한 청년, 자식이 모두 출가한 독거노인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그 어떠한 여건의 시민이라도 홀로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 누구도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당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당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선아 의원)

(10시 21분)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5분 발언에 앞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당진시를 위한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지난 50년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잠정치 0.78명으로 1명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초저출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개인은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출산율과 같은 인구학적 지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 현상과 인구학적 지표에는 사회의 여러 특성이 반영되며 사회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력이나 생산력의 관점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출생률 상승이라는 단순한 목표 지향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도 정부의 인구정책 관점 변화에 발맞추며, 지속 가능한 당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진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인근의 천안시, 아산시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나, 출생아 수는 900명으로 천안시 3,900명, 아산시 1,900명, 서산시 1,000명에 비하면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당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행이 이루어져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우리 시의 인구 구성 현황과 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 시의 인구 구성 현황과 변화 양상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출산·가족 관련 업무 부서와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당진시도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책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셋째, 당진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제안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집계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은 생애주기 7단계 중 육아단계 27.7%, 출산단계 26.5%, 임신 단계 26.2%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 임신 단계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진시도 출산 준비단계에서 난임 가구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출산단계에서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을 신설하거나 확충한다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당진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당진시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의장 김덕주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8호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진화장비의 분산과 부족으로 군과 민간의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대응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산불로 인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

지난 4월 2일,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일원에서 산불 경보 2단계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주불과 잔불이 진화와 재발화를 거듭하는 가운데에 약 64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고 산불은 진화되었다.

강풍이 부는 악조건에서도 관계 기관과 주민,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발생 47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더 큰 화재나 인명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진화 과정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홍성, 보령, 부여 등 충남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진화장비가 분산되어 우리 당진 지역의 경우 초기 헬기 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밤비바켓(물주머니) 등 진압장비의 부족으로 군과 민간의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동원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지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체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갈수록 산불 발생 빈도는 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는 총 7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피해 규모는 24,793헥타르(ha),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데, 100헥타르 이상 대형산불의 경우 10년 평균 1.4건에서 2021년 2건, 2022년 11건으로 급증하였다.

기후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길어져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대응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산불로 인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조치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다.

1. 산림헬기, 진화차 등 대형화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확보에 적극적인 예산 조치를 건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산림청·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간 산불진화자원 통합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3. 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실 산지 복구 지원 등 산불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법률 정비를 건의한다.

2023년 5월 3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진화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어버이 날을 기념하는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이후 의사일정은 김명진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부의장 김명진 의원입니다.

이후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48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제한·변경되었습니다.

가맹점 등록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주민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관련 지침의 재검토 및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 예외 적용을 둘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10% 이내의 소비보조금을 주는 구조여서 인기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지목되면서 발행 규모는 커졌고, 올해 1월 기준 194개 지자체에서 27조 2,0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판매 유형은 지류에서 카드와 모바일로 확대되고, 가맹점 역시 다양한 업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행안부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당진시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농협 마트와 병·의원, 주유소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변경의 피해를 오롯이 지역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된 사용처가 축소된다면 지역 내 상품권 소비가 줄어들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로의 소비를 조장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2023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재검토에 즉시 나설 것과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기준에 예외 적용을 둘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2023년 5월 3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40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49호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처리가 쉽지 않고, 비용 또한 약 532억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복운리 일원 매립면적 6만 5,543㎡, 매립량 126만 8,424㎥로 지난 2008년 매립을 완료하였고, 고대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고대리 일원으로 매립면적 3만 2,564㎡, 매립량 73만 5,354㎥로 2011년 매립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폐기물 사업자가 2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으나 2012년 폐기물 사업자의 파산으로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립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당진시에서 사후관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억 5,990만 원을 투자하여 왔고, 2023년 매립장 관리비용으로 9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후 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부곡지구는 2038년까지, 고대지구는 2041년까지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처리하기 쉽지 않은 고농도로 나타났다.

당진시에서 산출한 고농도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총 30만 1,790톤으로 이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약 532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진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 14일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또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고, 재정상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진시에 예산을 지원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 2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문화복지국 등 4개국 소속의 30개 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4개 읍면동, 1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 2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30호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회의일수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1.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1호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4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31호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게 보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 조례 제2조 제2호의 외국인 주민의 정의 내용 중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지원대상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제2호에서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39호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한 정기회까지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1조의 2 단서규정에 서면 심의는 “임시회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2호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나누어 정의한 무연고 사망자를 제3호에 일괄 정의하고, 일괄 정의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제4조 제1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4호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조례안 제2조에 내용까지 동일하게 기재하여 상위법률의 근거조항만 기재하고 각 조문의 “자동제세동기”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3호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서영훈 의원과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35호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6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할 사항은 수정하여 김명회 의원과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46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명진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느끼고 함께 하는 5월이 되었음을 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의 꿈을 영글게 하는 따뜻한 햇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정연수와 우리 시의 현안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점검 및 검토를 위한 현장방문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5.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조상연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2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조상연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 도시관리계획(아찬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김봉균
  • 의 원서영훈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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