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25일 (월) 09시 33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9.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14.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시장제출)
9.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14.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6.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지나영 기자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저희 일정이 굉장히 안건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두 번의 회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09시 34분)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또는 미등록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명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등록·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당진시 관내에서 실제로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법의 시설기준은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해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미등록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별표 7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시설, 설비기준, 인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따라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타 시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보면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어 안 제2조 제3호 및 제7조의2를 신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동안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신고할 수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경로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며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과 주거시설 또는 영리 목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인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미신고경로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미등록경로당을 등록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며, 미등록경로당 난립 방지를 위하여 미등록시설에 한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 활동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미등록경로당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리상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접수가 됐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열에 의해서, 분열에 의해서 그 마을이, 공동체가 요즘은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졌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분교를 해서 그냥 임시로 컨테이너나 이런 식의, 조립식을 짓고 나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차별을 두지 않….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미등록과 등록에 차별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방향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19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축물인, 소유주가 정상적이고 또 시설을,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4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컨테이너는 대부분이 불법으로 갖다 놓은 상황이었고요.
소유주도 그렇고, 구분할 수 없고 또 대부분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19개 중에서 4개만 되고, 15개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그 나머지 15개들이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이게 참, 다 불법 컨테이너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유주한테 승낙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시 재산이나 국가 재산 위에 갖다 놓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니까 시설적인 면에서 대부분이 그냥 방 하나 정도,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남녀 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박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몇 분, 친구들끼리만 몇 분씩 모여서 여유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인정해 주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너도나도 다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배제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은 1리·통에 한 개 원칙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막, 꽤 오래됐는데 좀 이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지원의 근거”에 보면은 냉·난방비만 되어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 말씀 드리는데 이제 조례가 이따,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에 전기료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보면은요, 이게 아까도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미등록경로당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등록이 되면, 등록대장에는 경로당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심의수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판례가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도 써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 미등록경로당을 등록해 주실 때 이게 생기는 대로 다 해 주실 건지, 아니면은 한 개 리·통에 한 개만 할 건지 이런 규정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 이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은 한 개만 우선 하지만 1㎞ 이상 떨어지거나 회원이 스무 명 정도 되는 경로당은 사실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저희가 해 주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 줄 수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그런데 어쨌거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데 안 해 줄 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죠.
몇 개, 한두 개 정도 있겠죠, 뭐.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날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이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전선아 그렇다면은 이게 소유주가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분한테 몇 년간 이거를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계약 같은 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계약을 쓰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안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대부분, 예.
만약에 소유주가 일반 개인이라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것 대부분이 공공건물 정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그런 계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선아 요즘에 어르신들이 참, 똑똑하신 어르신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혹시 이게,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경로당 신설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부분만 딱 된, 통 같은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자연부락하고 그렇게 합쳐져서 통일된 지역은 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경로당 기준에 워낙 맞질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허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제 자연부락에 대해 아파트, 그런 기준만 맞으면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미등록경로당이 4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사실 이용자가 많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폐쇄할 곳이 더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아, 경로당 중에?
◐위원 김명회 예.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당, 현재 등록된 경로당 중에는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없….
◐위원 김명회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인원수가, 아니, 여기에 지금 운영이, 인원이, 회원이 작은 곳은 어떻게 하실, 앞으로 예정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지금 어쨌거나 저희 기준이 2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명 이상 계속 회원을, 명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은 20명이 안 되지만 회원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당진은 아직 농어촌에, 농촌에, 농어촌에는 20명 이하로 된 경로당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되고 추후에, 만일에 어르신들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만약에 20명이 안 되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위원 김명회 그 계획서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공동생활, 공동생활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은 자꾸 인구가 이제 고령화하다가 더 줄고 많이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도시 쪽에는, 아파트 쪽에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렇다면은 미등록이나 미신고했을 경우에 지원 기준이나 당진에 그런 계획이, 세워놔야 지금 곧바로 아마 2, 3년 아니면은 도래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놓으셨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어르신들 복지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기획서, 만일에 세우신다면 내년이라도 세워서 같이,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7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에서 개정안에는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운영비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09시 51분)
◐위원장 한상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516호,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6호,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먼저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노인 및 장애인이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 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년간의 복지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질 높은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의 절감 효과 및 전문인력 활용으로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 내용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7호,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먼저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당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을 민간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장애인의 구직상담 및 취업 준비 훈련 등 근로 연계를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밀착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능률성을 높여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기간이 5년 장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감사를 해서 한 3주 정도 감사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상태고요.
이제 감사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명회 감사기관에만 맡기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복지관에, 뭐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이 조금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직률이 많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사회복지를 더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해 줘야 될 서비스, 그 당사자들이, 복지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고 복지사들끼리 화합도 안 되고 지도·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진행 중으로 알고,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내부 징계지침에 의해서 징계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명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 먼저도 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뭐, 경로당이 소규모복지시설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다면은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우대가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건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게 서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그 센터장님들이나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져서 수탁할 때 뭐, 공개모집을 하긴 해서.
사람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민간위탁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갖고요.
◐위원 김명회 그 기준이 있나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 지침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사회복지사들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간담회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행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간담회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간담회는 안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할 때, 사회복지사들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수시로 그, 무슨 함이나 이런 것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그런 건 사실 없고요.
각 법인이나 기관에 있는 데에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함은 설치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조금 더 얘기 못 할,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당사자에 내놓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름이 발표되기도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펼쳐져야 조금 더 순활하게, 쉽게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서로한테 상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지도·감독을 할 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또한 법인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여튼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이제 복지재단에서 용역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전체적인? 아, 시….
◐위원 최연숙 시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또 용역을, 또 주고 있어요.
조직문화, 민간위탁기관 조직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당진시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뭐, 예, 문제는 있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대응 매뉴얼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했고 또 갈등이나, 조직 내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행정도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중간 정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사람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이 있다 해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당진시가 이 조직 갈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조율을 하는 게 좀 낫다 싶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사실 계속 지금 민간위탁 기관들이, 우리가 계속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팽창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 사람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이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대응 매뉴얼도, 또 그 복지재단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사회복지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가장 많은 부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 기관을.
좀 명확하게 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기본액, 이제 올해 지원한 금액에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위탁금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 규모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다른 시군보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종사자로 보면은 종사자가 16명, 14명, 29명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인원이 좀 적정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 인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늘어날 경우는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 시설 대비 적정 인원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런 거를 왜 질문드렸냐면요, 종사자들이 이제 적정 수준이 되어야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약간은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명회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시고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의 인원 증강이 좀 필요하다.
1인이 맡는, 그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노인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엊그저께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과중한 업무이다, 자기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질 높은 사회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재단하고 관련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만있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의 범위를 넓혀 위촉직 위원 참여 및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의 공개모집 범위의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활동 상황 점검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명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현행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 목적 및 규정 내용에 따라 각종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삭제하고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2, 3.
1, 2, 3항이 되어 있잖아요, 7조가?
그런데 1, 2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1호하고 2호는 전문가.
아, 2호는 전문가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교수나 전문직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요.
3호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로 그분들은 선정을 합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거, 개정안을 보면은요.
현행 3항,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되어있는데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제1호는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자하고 사후에 있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사람이 사실은 선정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1호는 여기에, 공모에서 좀 제외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심의수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에도 몇 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공모를 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행, 이 개정안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거는 시의회 추천은 또, 의회 추천으로 또 별도로 낼 필요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공모인데 대부분의 지자체하고 중앙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위원 심의수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데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아, 그건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더 폭넓게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마다 각자 개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조례를 보면은 1호부터 3호까지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해서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에 대동소이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의회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공개 모집하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예,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인사의 확충’ 뭐 이런 거, ‘공정성, 투명성’ 저도 이런 건 찬성하는 바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시장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보니까 전 정권은 8년 동안, 이건 그분, 전 정권의 추진력을 위해서, 동력을 위해서 묵시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가만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 목적성이 너무 보이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아서.
이, 너무 좀,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이게 1년이 지나고, 한 사이클이 지나가서 다, 3, 4년이 지나가서, 이 정부가 지나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면, 발생했다라면 이런 조례를 제재하고, 뭐 이런 거를 개정하고 했었어야 됐지만 이거는 지금 발목을 잡는 것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너무 보인다 싶어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이게 좀 지켜봐,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박명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전선아 예.
◐의원 박명우 전선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이게 제1호 제1항을 공개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공개모집자가 없었을 때는 또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명을 공개 모집하는데 네 명, 다섯 명이 응시를 하면은 그럴 때도 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개정, 이제 취지는 이게 몇몇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다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서 뭐, 반대의견을 좀 내거나 하는 분들이 배제되는 사항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그 정권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점은, 그 전에 문제점은 한두 명의, 몇 분의 위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과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했어도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당진시가 위원회 몇 개 가지고 있죠? 각 부서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대략?
◐위원 김명회 대략.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총 15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152개의 위원회를 다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공개모집 인원이 안 되면, 15일이 경과되면 또 재공고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적인, 그 긴급할 때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예정입니까?
박명우 위원님!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의원 박명우 아, 제가 할까요?
◐위원 김명회 혹시.
◐의원 박명우 지금 그 위원회 152개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가 조금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면책, 그런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뭐 뻔히 보이는, ‘정치적 목적이 보인다.’ 이런 말씀은 저는 조금.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원 김명회 정치적 목적은 아니고, 어떤 말씀을 지금 박명우 의원님께서 한쪽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문인력이 없거나 추천을 안 하면은 한쪽으로 쏠릴 경향이 오히려 더 많고 또 있지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의견을 안 묻고 또 할 때는 위원회가 많아야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공모로 했을 때 과연 전문가가 몇 분이나 위원회에, 우리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죠? 이거 받고는 안 오시려고 한다는, 안 오시려고 하죠.
전문, 실제 전문에서 조언을 받아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위원들은 또 오히려 공개모집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양날의 그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럼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냐, 일을 배제하기 위한 위원회냐? 몇 명들의 공모자들이 다 한다고 할 때, 각 부서들이 다 다를 때 그 인원들을, 민간인들을 어떻게 다 골라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명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명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존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자가, 응모자가 없거나 또는 그 배수가 넘게 응모하셨을 경우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이나 그 담당 과장님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거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재량권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여기에 뭐, 계신 위원님들도 의원이, 선출직이 되기 이전에는 위원회 몇 개씩은 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152개가 있다 해도 진짜 자주 하는 것,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 권고가 아니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고, 또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에, 상위법에도 위배, 상위법에서 지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사실 그 152개를 다 공모사업을, 이제 공고를 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뭐, 어차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거는 시장의 권한을, 행정의 권한을 과도하게 막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논쟁의 요점인데 그렇지만 또 박명우 의원님께서 이거를 일부개정을 했을 때의 이유는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 제한된 게 일곱 개죠? 일곱 개인가, 다섯 개인가요? 한 개인이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섯 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지금 최하,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하진 못하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다섯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를 해도 난이게 지금 박명우 의원의 의지는 충분히 이게, 알고 있고 또 행정도 너무 과도하게 공개모집을 해 놓으면 시간상이나 진짜 필요할 때는 적법하게 이제 저거를 적정하게 이제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쪽은 과도하게 행정에 권한을 주느냐, 또 박명우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공개모집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두 개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지금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다 이게 응모, 응모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누가 당진시 홈페이지 보시는 분? 정말 관계되는 관계자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위원 최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상화 끝나면, 끝나면.
◐위원 최연숙 정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도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이게 행정력 낭비뿐만이 아니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모로만 구성됐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 대비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역할을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그 입법예고안이 됐을 때 부서에서 의견을 냈던 안은 원래 그 1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법예고에서는 삭제를 하는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면 안 되고 이걸 부활을 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부활은 됐는데 공모의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조례안이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정 부분,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근데 그동안 이제 과도하게 행정력 중심으로 위원회가 많이 해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든 안 보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느냐를 고안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왜?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저도, 도나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출의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고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또 너무 이게 시장의 권한이, 이거 행정의 일 처리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행정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아까 질의한다고 손 들었었죠?
◐위원 전선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박명우 의원님도 좋은 의견이시고 최연숙 위원님 다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행정에, 추진하시는 일에 동력은 실어주지 못할망정 지금 하시는 시장님의 일에 추진력을 좀 막는,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조례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의원 박명우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또 드리면은, 질문하셨,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물론 전선아 위원님이 행정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발목잡기’라든가 이런 표현은 저는 사실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발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표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10분만 하시죠.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안의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니, 지금 잘못됐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를 상정하겠습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1518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8호,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록문화위원회의 기능 중 중복되는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공모전 등 입상작 선정 업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의 대상에 따른 민간위원 역할 강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한다면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그동안 이 위원회가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기록물, 그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할 때 한 번만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고 아까 그 위원회 정비 건도 이게 일부 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비상설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모하고, 뭐 모집하는 절차를 매번 하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만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민간기록물을 한다라고 공고, 홍보?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이번에도 지금 민간기록물을 공모를 해서요, 일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선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민간위원들이 기록물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거기에 이제 조금 소질이 더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회 했을 때와,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게 그 전문지식을 요하는 데에 있는데 당진에는 그 향토문화 연구라든지, 역사문화 연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그 쪽에, 당진 쪽에서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인데요.
그 3분이 다 그 쪽 관련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게 기록물이 사실 역사에 오래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개인적인,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물 작성이 오래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또 뽑아야 되지만 공개로 모집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모집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제보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사안이라 이거를 그냥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막 저기, 위원회라서 유지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면 차라리 그때, 1년에 한번 할 때 현행 그 업무를 하고 있다던지 그거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비상설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되 균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상설을 저, 지금 기록문화위원회가 비상설로 바뀌는 것도 일종의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네요, 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굳이 뭐, 우리가 좀전에 위원회에서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네.
행정에서 이렇게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회, 우리가 그 조례가 있지만 행정은 하고자 하는 거는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위원, 저기 과장님께서 어제도 ‘아, 이렇게 되면 행정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그 법 위에 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하고 고증, 민간기록문화.
이 고증이 빠지면 역사는 날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민간기록물이라고 그래도.
이 고증에 대한 이런 부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거,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학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고증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도 거기에 골고루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민간기록물을 많이, 포고기록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끔은 저는 이런 걱정이, 염려가 돼요.
일부에 의해서 이게 너무 미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고증의 절차가 없이 민간기록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거는 진짜 역사가 판정할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이런 부분 좀, 이거 비상설로 할 때는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최대한 전문가가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5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1천 명 이상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공연에 대하여 안전관리 또는 재해 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천 명 미만이 참여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한 상위법령의 부재로 안전 계획 관리 등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 적용 범위 및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설 등의 안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또 한 건.
◐위원 김명회 다 읽으면 다 하셔야지.
◐위원장 한상화 아, 두 건 읽으세요.
◐의원 심의수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지원,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임차차량 운행의 비용 지원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의수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관내에서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공연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의 경우에만 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0명 미만의 공연·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공연·축제 등의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진흥, 체육 축제와 행사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고 당진시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며 「재난안전법」과 「공연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대상을 5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까지 확대할 경우 행사 개최가 다소 위축될 소지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범위 설정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당진시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이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옥외 행사의 안전 문화를 보다 폭넓게 정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예술·체육 진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는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관람 예상 인원 및 최대수용인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관람객이 5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을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9호,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의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를 위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정시에 예비군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사항인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와 국방부 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조문 별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본 사업비의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반영이 행정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요구되며 국방부령의 사업 범위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안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는 예산지원이 되어 기부행위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 입소 예비군에게 현재 출근 4,000원, 훈련 후 퇴근 4,000원의 교통비가 국방부로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 본 조례안이 가결 채택되어 차량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자택에서 버스 탑승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로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비군법」 제13조, 14조의3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의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별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 잘 발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행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대형 행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요원을 하지 않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되기 전이거든요? 물론 안전은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지금 현행 그 축제의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이 내년에는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문 업체에,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율방범대나 엄순(엄마순찰대)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이제 있게 되면 안전요원들을 용역을 주거나 또는 섭외를 해야 되는, 할 때 비용이 진짜 수백만 원에서 한 천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 비용이나 축제위원회 비용이 굉장히 좀 상승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현재 축제 관련된 조례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관리 요원이 반드시 그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용역사를 통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따로 자원봉사자들 배치가 가능하고요, 현재 축제 관련 법에서는 그 안전 관리비를 일, 사업비의 1% 이상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과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위원 최연숙 차이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에 의해서 어디 행사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보면, 그런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는 한계는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딱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로는 맨 처음에는 800만 원을 요구를 하더래요, 행사장에서 이제 안전요원을 할 때.
최소 깎은 게 260만 원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현황, 그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빠듯하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또 상승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이, 뭐,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 용역사나 전문보안업체나 안전에 관련된 단체를 저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또 상승되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의원 심의수 최연숙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이 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당진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축제가 이틀이면은 그 무대를 이틀 전에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틀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4일을 설치해야 된대요.
하루 전에 설치하고, 끝난 다음에 또 검사를 다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부분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연숙 하루 빌리고, 이틀 빌리는 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의원 심의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럼 안전요원 써야 되지, 또 그 음향 설치, 그러면 뭐.
아유, 이게.
◐의원 심의수 그거는 뭐, 어차피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의원 심의수 일수로 하루를 더 쓰냐, 안 쓰냐 그 차이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렇죠.
◐의원 심의수 약간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연숙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그거는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의원 심의수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일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위원 최연숙 예, 아무튼 내년도 예산, 또 이런 경비들 생각하면 예산이 상승되는 건 또 당연히, 또 같이 가겠네요.
◐의원 심의수 그러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말씀은, 그 생각도 저도 못했는데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비용 추계보다도 우리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얼마큼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송이나 권고, 이렇게 나온 곳이, 축제장마다 안전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달라는 멘트조차 거의,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이번에 체육대회 거의 동네마다 했는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는데도 준비운동을 하는 곳은 당진1동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안전, 이거 조례 정말 좋은데, 안전관리, 안전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그런 멘트나 그런 제스처 하나, 행동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는 건지.
기초적인 것을 우선 빼먹었다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든지, 멘트를 사전에 하든지.
‘이거 주의해 달라’, 이렇게 당연히 행사장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전 부서한테 공고를 하고 각 읍면 단위로도 행사가 지역별로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거를 머리에 정말 딱지가 앉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고를 계속 홍보하고 해야 될 겁니다.
◐의원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참하고요.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다이센 시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였어도 국민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 뭐, 질서정연하게 다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종결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실 그런 의식과 교육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그 장비라든지 동선 배치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이런 것에 대한, 불을, 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기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의식과 교육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안전 관련 멘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번, 6번은 했으니까 7번 것도 해야죠, 예.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에서 “1천 명”이라는 숫자 뒤에 “이상”이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 제4항에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시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의안번호 제1463호 관련,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63호,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청취안 수정안은 지난 당진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시 6월에 계획되어 있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의회가 그 내용을 모를 것으로 우려하여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 의견을 반영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자연재해 피해 상황,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 분석하는 등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은 당진시 전역 705.4㎢에 대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북동부를 평야 지역으로 하천, 내수 재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남서부는 구릉지 지역으로 내수, 사면, 토사 재해를 중점적으로, 북부는 해안지역으로 해안 재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주민공청회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위험지구 4개소를 추가하고 정비 추진 중인 2개소 위험지구를 제외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63개소를 선정하고 위험지구 단위 구조적 저감 대책에 약 458억 원,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 대책에 약 32억 원, 총 4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제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자연재해는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와 동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존 방재 정책으로는 지역 단위 규모의 동시다발적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및 지역과 중앙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시행 방안 제시 및 방제 분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인 실행 방안 제시와 더불어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방제 정책의 활로와 발전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축,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 10년간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위험지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충남도와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뭐, 총 돈이, 예산이 4,900 몇억 원이네요? 이건 뭐, 우리 당진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돈인데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하고.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이게 이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담았고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우선순위를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걸 좀 많이 봐요.
300억 원이 넘게 하천 정비 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하고 나면.
왜?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충분하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거든요, 그 인근에 사는.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공청회에 나오고 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의견을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왜 이렇게 거기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니, ‘저걸 발로 공사를 했냐, 손으로 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예?
팀장님! 잘 아시죠?
(웃음)
◐자연재난팀장 김기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최소 우리, 어느 정도 이제 100년 빈도로 계획됐는데요.
주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이제 좀 그전에 피해가 덜 됐으니 더 강화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다시 이제 사업이 발주 선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러니까 경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찾아가는 좀, 주민공청회를 자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자연재난팀장 김기철 예, 내일도 초대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기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공청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시비만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힘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여성가족과장 박노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노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5호,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상기의 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따른 아동복지시설로서 학대 피해가 확인된 아동을 보호 조치하고 피해 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시설로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건강한 자아 회복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적·사회적·심리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양육, 상담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정서·심리적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대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아 쉼터는 2021년 12월에 개소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최연숙 예, 총, 그동안 그 쉼터를 이용한 그 저기는, 숫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지금 정원이 7명인데요.
그건 수시로 이제 정원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동생활에 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 쉼터를 거쳐서 가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최연숙 예, 근데 그 인원이 다 차본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인원 찬 적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도 총 거쳐 간 인원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지금은 여섯 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여섯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수시로 퇴소하고, 입·퇴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계속 며칠 머물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시설로 또?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뭐, 심지어는 하루만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을 또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개월이 연장, 이제 6개월까지니까 그 뒤로는 또 공동생활가정으로 또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사실 최적의 시설을 참 잘해 놨거든요.
근데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물론 장소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여아, 남아 따로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지금 이제 남아, 이제 학대 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더 자주 접근할 수 있게끔, 이용자가 좀 학대가 저거 해도 이런 거를 너무 몰라서 이 사용을 못 하는,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우리 시만 해도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59건이 발생했는데요.
아마 그 시설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뭐, 남아서, 수요가 없어서 그 시설을 못 할, 운영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거의가 학대의 주요 원인이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죠,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한 건데 일어났다 해도 이런 걸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여성가족과에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장기 아니고 단기지요? 최장 6개월이라니까 단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명회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피해가 일어나서 사건화되는 아이들만 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그….
◐위원 김명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일단은 경찰과 우리, 또 조사 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아동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임시 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장기 뭐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건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사건화는 거의 된다고 보는….
◐위원 김명회 예, 된 아이들만 해서 선별해 오고 거기에서 부모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 아이들은 같이, 보호자가 데려가고 거기서 잘, 재발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저기, 보호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부모가, 부모가 협의가 되더라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위원 김명회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부모와 격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정될 때는 쉼터로….
◐위원 김명회 쉼터로 가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입소를 합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여아, 남아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넘어온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경찰에서도 직접 넘어온 아이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일단 여러 가지 차례, 회의를 여러 번 거칩니다.
과연 입소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원 가정 복귀해서 가정에서 해결할 것인지.
근데 그 가정에서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어린이에 한해서 입소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적응을 못 해서.
더러 다른 아이들끼리 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어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또 쉼터로 와서 다시 상담,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전에 제가 이제 범죄예방 위원으로 했을 때 당진의 그 피해 학생들이나 가해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난감한 적이 많았거든요.
부모가 케어를 못 하는데 임시 보호하는 위원들이 케어를 6개월 이상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재범이 일어나지 않아야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참 열악한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부모, 아이들 쉼터이긴 한데 부모에 대한 그런 거는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부모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뭐 형사….
◐위원 김명회 따로, 별도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형사적인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줄어들수록 사실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건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데.
더 많이 시설, 지금 뭐,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건강한 가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9호,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0호,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9호,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당진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에 의거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대상 시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이용·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수탁자 선정·계약 시 사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0호,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당진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에 의거 조성된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대상 시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운영·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자 선정·계약 시 사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데, 필요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 없는, 없고 어르신들도 없는 여기에 건물만 지어놔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가.
우리가 여기 솔뫼, 금초, 황토마을, 뭐 다 해서 시설 다 해 놨는데 다 펑펑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걱정되는 부분인데 마을별 수입 지출 추산액이 되어 있는데 수입, 수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이건 어떤 수입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원 김명회 운영.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무슨, 뭐 ‘카페를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이런 시설은, 본래 근본 취지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에 편중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건이 주어져야 활성화가 되지요.
그냥 ‘당신들 와 가지고 여기서 마을 회의하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월달에, 올해부터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고대라든지 면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저기, 운영한다든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이제 시골에 이제 노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치매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약,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제 면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면천목욕탕인데 9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또 면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이, 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는데 이제 각 주간보호센터 또 따로 있고 어르신들이 가야 될, 가실 골들이 또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와 함께 이게 연계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웬만큼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농촌에서는 당신의 일거리를 위해서 먹고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요.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예 못 움직이면은 주간보호센터나 시설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더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설투자만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참 어려운 거를, 이게 읍면별로 없을 수도 없고,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 지역만 없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더 많은 공모를 할 때 고민은 해야 되고, 이왕에 와서 시설 다 짓게 되면은 진짜, 더 노력을.
그냥 민간한테 맡겨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갈등 있는 것도 뻔히 아실 테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를 위탁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센터가 있는데 그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계획 세우는 거, 또 이렇게 추진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 가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여튼 ‘예산 낭비했다’ 이런 소리가, 국비도 시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운영비 1년에 3,500만 원 주고 민간위탁을 모집을 하는데, 진짜 이거 마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잘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체나 법인이 적정한가? 이거를 충분히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도 사실, 지역 쪽에서도 아유, 뭐 이렇게 다 넣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운영 능력이 없어, 볼 때 보면.
그리고 돈만 적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단체나 법인이 잘할 사람들, 이게 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 부분 좀 선별 좀 잘해 주셔요.
◐공동체새마을과장 정영환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호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이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2호,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한상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 외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처리,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협약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며,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 상대방 측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투자 관련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저하로 인하여 각종 협약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1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의무부담을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용어에 대해 하위 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정의 규정을 둘 때는 그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조례안의 적용 범위”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 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약체결”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일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체결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 “의안 형식, 자료 제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 등”.
안 제5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안 제4조에서 협약체결 전 의회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5조 제2호의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한 형식이며, 안 제6조는 의안 제출 시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내용, 비용 추계서,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된 필수 서류를 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안 제7조는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사항과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정조정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약 이행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 평가 결과 등을 시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협약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의한,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 시가 재정적·비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행위로서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행위는 사실상의 재정 행위 등 재정 관리 규범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정,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당진시정에 반영될 경우 당진시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제4조(협약체결)에서 “긴급한 사무의 경우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근데 긴급한 상황인데 의회하고 언제 협의하고 처리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여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의회의 동의를 직접 하려면 이게 소집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무슨 날이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 조율이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대상은 전체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임시회나 출무일,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출무일 때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공식적인 저거는, 사전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궁금한 거는 긴급한 사항인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거죠.
◐의원 최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의회에다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서면으로나 아니면 와서 긴급, 우리가 의장, 그러니까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원 심의수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고 정책관실에 문의도 했었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많이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장님이 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저거는,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의적인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 심의수 이런, 이런 조례안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의원 최연숙 지금 187개 지자체가 이미….
◐위원 심의수 이게, 이렇게 된 조례가요?
◐의원 최연숙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저도.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우리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마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업무 협약 등을 이렇게 통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를 사전적으로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이것을 재정,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장래에 또 재정적 부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게 거의 협약 체결, MOU 관계로 인한 이 의무부담, 이거로 가는 걸로 보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일단 저번에 친수공간, 이런 쪽을 대비해서 한 거로 봤을 때 사실은 그때는 협약은 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하려니까 이제 미리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것은, 물론 협약하고 나중에 우리가, 시가 재정 부담을 했으면 그 부담액별로 어떤 그, 채무부담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또 별도로 갖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하고, 다만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협약 관계를 알 수, 알아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집행부가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던가, 또 이제 의원 모르게 한다는 부분을 좀 서로 알고서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제가 하나 더, 김명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수공간 매립지에서는 그 전 대, 7대, 민선7기 때 했던 그 협약하고 이 내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같고 우리가 이미 그때는 다 보고도 했고, 용역 보고도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의 의미는 내용이 정말 상반된 내용이고 너무 달라졌을 경우,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럴 때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한, 행정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내용대로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이 사실은 이렇게 가야,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사전적 예방 차원에 있는 거죠.
◐위원 김명회 이게 사실은 심층 면접의 필요성도 좀 필요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MOU를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처음의 마음과, 이게 끝의 마음이 좀 같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목적을 그렇게 세웠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줘야 이게 발전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손실이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사실 엄청나다고 이제 보거든요?
◐의원 최연숙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건에서 봤듯이 행정의 신뢰가, 가장 큰 문제가 신뢰를 잃는다는 문제죠.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이걸 패스한다는 의미는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이 조례가 주변에서 권고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180, 90 몇 개인가? 이렇게 들어,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 최연숙 98개.
◐위원 김명회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최연숙 의원님께서 행정에의 신뢰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도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뭐, 고의적으로 의원님을 속인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흘러 흘러 다분히, 좀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리고 뭐 저기 한 부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그, 전번에 의원님이 말씀, 보고했듯이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 협약체결 상대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조금 미리 이제 그 MOU 한다는 자체가 이제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문제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아까 최연숙 의원, 의장님이나 이렇게 의원, 의장님이나 다른, 이렇게 하고, 미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또 하나의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장님이든 의원이든 한, 어느 정도 부분은 알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그 상대방이 꺼려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공표를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운용의 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의원을, 발의한 우리 의원님 쪽의 의원들은 최대한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또 제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집행부와 함께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본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김명회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4시 38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공개 대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표기 방법,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한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한상화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소요 경비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 예산 지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의 공개 대상 및 내용과 실적 공개,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 취지와 내용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너무, 보조금 단체, 단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 정산의 문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고 했는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게, 이게 굉장히 종류가, 이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저는 여기서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충분히 공감하고 또 행사를 미리 알리고 이러는 부분도 저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이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운영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변칙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남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1천만 원 이상”, 저는 이거 조금.
어떻게, 제 생각에 의해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 전선아 저도 할게요.
◐위원 심의수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마이크 켜시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일단 총체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려면 그,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자담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나머지 우리와 관계없는, 기부받은 행위나 이런 거는 실적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자부담을 출연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좀더 보탰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거는, 더 보탰어도 그거는 별도로 하고, 우리 자부담만 더, 그 이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당시에 불렀던 부분까지만 공개 원칙으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저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8:2로 했는데, 자부담을 2로 했는데 2보다 더 쓴 것은 보고를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좋은 조례이긴 한데요.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요.
용어의 정의에서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거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체육대회” 뭐 이렇게, “등을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나누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 체육대회가 지방 자체 축제, 체육대회 그 정도라면은 이게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공개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체육대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라면은 이게 저희 주최가 사실 당진시가 주최가 아니에요.
대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고, 전국 축구대회라고 한다면 이게 당진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고를, 행사를, ‘이거 예산을 공개해라.’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당진시체육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는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이거 쓴 거는 대한체육회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이거는 떠넘기기를, 자기네들이 책임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 또 협회에다가 넘길 거란 말이에요.
협회에서 뭘 알아요? 자기네들은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라고, 응? 당진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라고 하니까.
요즘에서는 협회장들이 이렇게, 책임은 많아지고 권리는 없어지고 있거든요, 옛날과 같지 않게.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협회장들은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본인 돈들 써 가면서, 접대해 가면서 유치를 해 왔는데 그거까지 또 이런 것, 뭐 예산 공개까지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고 받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득도 안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보고하라 그러면 그 협회장들의 몫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세밀하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같은 거를 또 유치했을 때는 경제적인 상습 효과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건 점검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예산 공개 같은 거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이 조례안은 좀 세밀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 들고 아까 최연숙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 원 이상인 행사”는 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행사라는 그 정의에 주최, “당진시가 주최·출연” 이런 나열이 있어서 사실 지금 전국대회 보조, 서브로 참가하는 비용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진시, 여기에 “당진시가 주최하는”, 당진시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로….
◐위원 전선아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당진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진시가 주최·출연”.
근데 보조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보조는 당진시가, 다른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당진시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잘못되어있는 거죠.
보조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다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보조라는 행사, “보조하는 행사”라고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럼 이거는 정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아예, 이거를.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브적으로 총괄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굳이는 아닌….
◐의원 한상화 그거는 개수에 해도, 대입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답변에 충족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일단은 한상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를 이거는, 이게 그렇게 보인다면 이 건은, 전선아 위원님 얘기는 빼는 걸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여튼 정리를,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명우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가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의원님들 많이 이제 경험하셔서 정말 많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전선아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단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가 이제 떠올라서.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단체가 이제 페널티를 먹었길래, 받았길래 이제 어떤, 이제 기준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았는지 좀 받아봤더니 임의로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이 평가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정산, 정산 부분인데, 회계 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체명은 얘기할 순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그럴 처지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공감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피해 보는, 이제 단체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잘하신 단체인데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게 한 분만, 한 단체만 계속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뭐,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은 각종 도 협회나, 이런 관련된 데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상대하는 데에 있어서 뭐, 이제 예산을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그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런 회계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폐단은 저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인구가 아무래도 회계 처리가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좀 서툴러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서류상으로 심사하는데, 그거를 좀 반영하기에는 사실은 좀….
◐위원 박명우 페널티를 계속 드릴 수 없으니 다른 단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임의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저희들은 보조금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한 과에 몇 개의 보조단체가 있으면 거기는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평가 하게 되어 있고, 한두 개 있는 데는 절대평가에요.
그러면은 한두 개 있는 데는 그냥 담당자가 아이, 좀 안 깎이게 할 수 있는, 절대평가니까 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는 누군가는 저기, 페널티를 줘야 돼요, 최소한.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답답하니까 이제 좀, 크게 잘못한 것 없으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페널티를 주자,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개선 방향을 찾아가려고 얘기했는데 행사성이나 보조금이 많은 단체는 상대평가인데 그렇지 않은, 조금 있는 데는 절대평가여서 ‘이거를 개선을 해 보자. 그러면 국으로 묶어서 상대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일단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사실은, 담당자가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담당자도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담당, 최대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페널티, 정말 잘못했으면, 두 번 연속 잘못했으면 두 번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할 때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대체적으로 사후 정산이나 처리 잘 못 하시는 단체가 또 의원님들이나 행정은 더 잘 접근하세요.
그런 목소리도 있으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볼 때 회계 처리나 서류상으로….
◐위원 박명우 서류상에는 맞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일단 할 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말, 정산을 자부담 비율도 안 맞춰오고, 또 영수증도 그냥 간이나 이런 거 붙이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같은, 이렇게 평등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좀 하위등급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 자체를, 그러면 ‘야, 노인들이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지금 경로당 정산이 최고 문제이긴 한데 그 외부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을 잘 시키고, 미리 좀 사전에 한 번 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정산할 때는 한 번 더 담당자가 봐줄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잘 들었고.
욕구 충족하셨습니까, 박명우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위원 박명우 예.
◐위원 전선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것 중에 하나도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로도, 식비가 지금 오를 대로 올라서 8,000원, 7,000원짜리는 있지도 않은데 식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뭐, 10,000원을 먹고도 그걸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나 이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적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라(空)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웃음)
아, 왜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 같은 것도 보면은 육상 아이들, 특별식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좀 영양가 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8,000원에 먹는 것, 응?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밖에, 정상적이지 못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것부터가 조금 우선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그거는 저희 공무원 초창기부터, 단가가 안 맞는 거는 4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공무원 식비, 여비 이런 것 다 안 맞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이제 중앙에서 오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 제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건 공통된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럼 결국, 결국은 처음부터 공무원보고 거짓말하라는 거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는, 그래서 이게 계상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라,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도 아니, 현실적으로는 해 줘야지.
8,000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보통 된장찌개 먹어도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근데 8,000원이야.
근데 밥 먹을 때 또 소주 한 병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거의 15,000원, 20,000원 대 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부처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그래도 예산이 줄지, 그거 현실까지 해 놓으면 ****** 제출하는 건 똑같고 예산만 더 낭비된다. 가능하면 보조금 내는 행사를 줄이라’는 게 이제 중앙부처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거는 어차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운영 외기로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에서 행사나 예산 공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산 공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체 다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산 공개가 전국에서 3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지요? 예, 3개 정도가 하고 있고.
최하가 3,000만 원이고 아마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왜 이것이, 보조금을 절감을 하는데도 이 조례안이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않는다고 혹시 위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는?
◐의원 한상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여직까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공개가 원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할 때는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단체들은 많은 금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이상을 했고, 또 그것은 그 지자체만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저는 우리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아까 기획 담당, 담당관께서 ‘보조금을 만일 1,0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각 단체들이 행사였을 때에 자부담을 2%인데 10%를 이렇게 보조해도 다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지 그 이상 보고하는 것도 허용치도 않았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확인 한 번.
왜? 예산에 맞게 써라, 예산에 맞게만 보고를 올려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이 사실은 2%여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행사하는 그 비용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더, 쓴 만큼 더 올렸는데도 그걸 삭감해서 올리라고 그런다고요.
다음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적 보고는 각 단체마다 사실은 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나, 공연이나, 체육대회나 모든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 지금 여러 말씀들을,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할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이거 좀, 계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최연숙 위원님의 계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14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부터 매년 약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 정책협력단 운영, 무상 연구과제 반영 확대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활용되고 있고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다시, 못 들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그, 참고자료에 보면은 많은 일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 건별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은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결과물?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그때 원본으로 받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당연히 뭐, 요즘은 원본하고 부본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본으로 받습니다.
◐위원 심의수 원본으로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근데 그, 이게 뭐냐면은요.
당진시에서 충남연구원이 이제 과제를 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제출이 되면은 그거를 여러 개, 여기 봐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추가 연구를 하려면은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공개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공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부분은 우리,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우리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그, 실과장 회의 때 전 실과장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를 주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요청했을 때는 당연히 공개 원칙이고요.
뭐, 특별히 이, 지금 하는 중에 꼭 비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외에는 전부 공개 원칙입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자료 제공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아, 그래요?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5,000만 원을 지출하면은 건별로 이제 그 과제를, 이 의뢰를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은 지원, 투자되는 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일단은 이런 건으로 추가되는, 각 부서에서 이제 용역을 줄 때 충남연구원이든 다른 업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은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연구원의 저기, 퀄리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용역으로 했을 때의 내용이 좀.
이런 부분도 지적할 사항은 지적 좀 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을 내는 것만큼 우리도 충분히 충남연구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역이 끝났으면 그 자료에 대한 평가도, 분석도 좀 해 보고, 무조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일단 그 먼젓번에도 의원출무일 때 말씀드려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다섯 명, 우리 담당인데 사실은 두 명 정도는 사실은 잘하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업 보고회를 했는데 홍원표 박사라고, 이제 베이벨리 메가스타, 메가시티를 총체적으로 충청도에서 맡고 있고 이민정 박사도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팀장입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는 꽤 퀄리티가 있는 박사님들이고 나머지, 요즘 들어온 사람은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그런 것 잘 평가해 보시고,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위원장 한상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이 다섯 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그 부분을, 그 연구원을 배정해 달라고 임의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지금 여기 B/C 분석은 당연히 우리가 할 거로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부분 하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화 요청은 하는데 거기 있는 연구원들께서 이제 다섯 명을 배정을 하셨다고 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당진시를 위해서만 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유동이 있으신 건지, 타 시군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그 다, 타 시군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원장 한상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맡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섯 명이 전적으로 당진시에 다 매달리는, 올인하는 건 아니고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위원장 한상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취약한 부분, 항만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그런 요원을, 전문, 전문의를 요구하시면 그런 분을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예, 그런 거는, 예.
◐위원장 한상화 배정받으실 수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여기서 심의는 하는데 전문가가 없으면 거기 내에,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전문가를 이렇게 서포트받아서 연구를 해 줍니다.
다만 항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청남도 자체, 전체적으로 약해서 사실 충남연구원에도 그렇게 퀄리티 있는 항만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
(15시 23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주민발안조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자체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위원 최연숙 15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 논의 결과,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연장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상화 아니, 지금 저희 회의 중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방청권만 있으시지,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도 못 하시고, 저희가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니까 밖에 퇴장하셨으면 합니다.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4건의 세부 안건별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1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변경) 건입니다.
2019년 12월 송악읍 가교리 산12-2번지 일원에 58,315㎡의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초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국궁장을 신설, 기존 도심의 국궁장을 통합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국궁장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목적이 변경된 국궁장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일부 부지를 조정하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마다 제기되는 주차, 교통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변경) 건입니다.
2019년 12월 송산면 삼월리 53번지 일원에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삼월리 회화나무 주변 주차장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와 주차장 조성부지 간 50m 이상 이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건입니다.
송산면 삼월리 124-15번지 일원의 대지 1,246㎡에 연면적 620㎡ 지상 2층의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2021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지구로 선정되어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SOC기능의 복합화로 송산면 거점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 주도를 위한 문화·여가·복지 등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토지 취득 건입니다.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토지 취득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평면 거산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축사 등을 정비하고 농촌 공간 재생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경관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변경) 등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제출되었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 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보면요, 270m에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게 폭이 3m밖에 안 된다고 그때, 현장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전선아 그러면 그 옆은 다 보상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한 번, 현장 설명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항에서는 당초 우리가 이제 그, 주차장 조성 계획 용역에 따라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하고, 제 판단에는 2차선하고 한쪽에 인도 정도는 필요하지 않아서 한 8m에서 10m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지방도에서 들어오는 그 구간은 또 저기, 가변차로를 또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8m, 10m 정도 들어와야 되면 그걸 다 보상해 주셔야 될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땅값을 저번에 한 25만 원 정도 말씀하셨,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 땅값은 저렴하지만 거기에 드는 보상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 현재 이 자체에는 이제 우리가 보상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도로변 쪽은 이쪽에, 안쪽보다는 좀더 단배가 더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당초에는, 당초에 이제 조성 계획 수립 용역할 때에는 그 접합부, 접합 부분을 한 500m 정도로 끌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붙이지 말고 바깥쪽으로 붙여라.’ 그래서 도로를 지금 현재 400, 500m에서 좀, 270m로 줄인 거거든요,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수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수용을 해, 이게 뭐냐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과연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알박기가 들어가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할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한, 보상하는 데에만 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예상,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안경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뭐, 600대가 주차, 이렇게 수용되니까 ‘주차, 교통 문제 해소될 거다’, ‘기여하게 될 거다’,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이, 여기서 행사가 뭐, 시작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 되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다, 이게 끝나고 나갈 때는, 600대가 다 한꺼번에 나갈 때는 한 곳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 좁은 도로로 나왔을 때 저는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게 사실상 이제 먼젓번에도 제가 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차를 거기다 대 봤거든요? 대 봤는데 일단 여기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두 부로 나갑니다.
이제 가금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또 있고, 이쪽 이제 지방도로 나가는, 빠져나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제 큰 진입로로 진입을 하는 부분이고 행사할 때는 그쪽,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의 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냐면은 이제 행사가 일련의 그렇게 정체되는 기간은, 행사 기간에 한한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혼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1안, 2안, 3안 말씀하시죠?
◐위원 전선아 2안, 예, 예.
그런 쪽은 금액이 좀, 토지 금액이 커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제가 잠정적으로 그, 실소유자하고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서 가름 아는데 이제 하수처리장 옆에는 한 평당 한 130을 부르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 송악아파트 쪽으로 한 110 정도에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금액이 그건 크지만 보상처리, 뭐 이런 문제 하면은 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 비슷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공간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에 주차타워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주차타워는 지금 공간에도 활용할 수는 있고요.
제가 판단컨대는 하수처리장 옆에도 하면은, 근데 거기가, 그 인근에는 상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를 대 놓고 걸어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률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기, 어시장에 주차타워가 있지만 거기도 공실이 많거든요.
◐위원 전선아 저희 일본에 갔었을 때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좋은, 큰 행사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차를 대고 30분이나 걸어갔는데도 다 그런 볼만한 큰 행사에서는 다 걸어서 가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 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위에다가 이제 주차타워를 올리든 그건 2차적으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부지가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유네스코가, 아니, 그러니까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곧 등재되어서 항구적인, 이제 축제로 가야 될 거고, 그러고 또 지금보다는 또 규모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악 지역은 도시개발지구라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하나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그 위치가 어느 선에서, 어디를 선정하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다만 제가 1안을 올린 것은 먼젓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도 이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400 들여서 1안, 2안, 3안 한 결과 그때에도 최종 의견이 1안으로 나왔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왜냐하면 이제 저의 시각에서는 1안, 2안, 3안을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까지,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쳐서 1안으로 선정됐는데 제가 임의로 2안, 3안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그건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위원 전선아 예.
◐위원장 한상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유지를 공유재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시줄다리기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며칠,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송악읍 쪽에는 공유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지금 현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전문 용역사,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때의 결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안에, 1안, 2안, 3안 별로, 각 특성별로 그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선, 그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용률에 대해, 이용률을 제고하려면은 우리가 시연장을, 현재 시연장이 있는데 올해 그 대관한 것이 올해 상반기 때 10건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한테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거를 뭐 교통, 교육장, 아니면 소상공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이 25대거든요.
25대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연장이든 박물관이든 그럼 다른 데로 효용, 효용으로 쓰려면은 주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 그 위치에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시연장에 대한 이용률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용률을 제가 더 높이려고 도시계획 전문가하고도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먼저보다, 먼젓번에 하다시피 이제 공공야영장의 개념이거든요? 그러고, 근데 기타 더 좋은 방안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여기 시점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용률 향상 방안까지 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보상 업무를, 보상을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개발을 한 2년 정도 예상할 때 저는 이제, 제 현재 계획으로서는 나중에 이제 설계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여기에다가 이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걸 안 하더라도 설계, 설계 준공 공정을 마사토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 시점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공공야영장으로 변경을 하던, 다른 제3의 용도로 변경을 하던.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여기가 또 문제 되면 이제 관리동도 하나 필요하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이용률 상승은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이용률 향상 용역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 4년 동안, 4~5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예산 반영해야 되고, 또 용역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는, 하나의 전용 주차장은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공정 절차별로 판단에 따라서 이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4,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8억 중에 땅값이 43억 정도 드나요? 아니면,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48억 자체가 토지비입니다.
◐위원 박명우 아, 48억 전체가 토지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박명우 아.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공유재산 자체는,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값, 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시설비는 별도로 됩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은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측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25만 원 미만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 감정가인가요?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일단 현재 공시지가의 2.5배 됐습니다.
◐위원 박명우 공시지가의 2.5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게 저기, 지금 현재 취득하신 분들이 취득한 금액대가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현재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평당 1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17만 원 정도면은 차액이 한 8만 원, 평당 8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8만 원, 8만 원 발생하네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털고 가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해야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이렇게 시민들이 보실 때.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8일에 담당 과장하면서 처음에 이제 축제위원회를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우선 그때는 원가, ‘원가의 개념으로,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에는 근데 그 매입한 가격에 대한 것은 뭐냐면, 원가에 대한 개념은 뭐냐? 자기들이 한 취득 가격, 그보다 더 대출받은, 받은 것에 대한 이자, 그리고 뭐 제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따지게 되면 글쎄요, 저희가 볼,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그 어림수로 해 봐서는 뭐, 거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또 비판을 하고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하는 문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가로 가야 되거든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그런 문제나 이것은 그 매입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어디를 사던, 어차피 그 감정가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다만 그 감정가 범위를 최, 어느 정도는 그 원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한 1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랑 그, 뭐 취득하면서 하는 세금이랑 그런 게 이제 한 11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어차피, 아니, 제가 뭐 명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 박명우 어림잡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분들한테 뭐, 자료를 뭐 받아서, 받은 것도 없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구 분들 자체 내에서도 그, 거기가 이제 소유자가 한 6~7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뭐, ‘원가에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라.’ 이런 것도 행정에서는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해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가를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예.
감정가는 등록, 등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가로밖에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진입 예정 도로요, 이게 도로로 고시가 된, 되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아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을안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심의수 그냥 농로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협의취득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천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위원 심의수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어떤 면에서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가 다른, 이 2, 3 지역보다 가격이 싸서 이쪽으로 했다. 이게 주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입도로 때문에 예상 밖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전체적으로 제가 공유재산, 그 심의를 할 때는 당초에도, 2019년도도 심의를 받았지만, 이것이 30%의 범위 내에서는 재변경 심의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30%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천상 그때에는 뭐, 다시 한번 더 변경, 뭐 심의를 올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에서 40%, 40%라고 해서 30%면은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 마을 도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부터 우선 충, 저기 매입을 하고서 나머지 땅을 이제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찾아봤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심의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지시줄다리기가 추진위하고 보존회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심의수 근데 보존회에서도 이거를 저, 협의를 하신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 1차적으로는 제가 알, 제가 이제 판단한 것은 2019년도에 이미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이 심의가 통과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 주민들도 만나고, 보존회도 만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이 땅으로, 어쨌거나 선정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양, 그 단체에서 찬성하는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할 때 저는 내심 이거에 대해서 뭐, ‘공론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될 줄 알고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할 때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안이라든가 3안으로 병행할 순 없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유지를 차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반대는 않는데 꼭 여기에만 되느냐,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은 그거예요.
1안, 2안도 있고 3안도 있는데 결론은 다 1안으로 다,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 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컴플레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한상화 주민설명회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존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좀 만나 뵀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 개인 생각은 그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꼭 용역이 아주 정의롭게 판단해서 그 용역이 나온다고는 또 그분들도 또한 100%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6시.
◐위원 최연숙 다섯 시에 하자고요.
◐위원 김명회 다섯 시에? 예.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저는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고 또 적정한 가격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25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오해, 그 투기, 저기 땅에 먼저 선 점유해 놓은 것에 대한 그렇게 오해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좀, 저거도 되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이 토지를 소유해서 나중에 확장성 있게 시립, 저기 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생각해 보는 문제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일단 토지는 소유를 해야 된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과장님! 그 왜, 제외된 토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위원 심의수 그거를 추가로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 부분은 일단 제가 판단, 어림수로 판단할 때는 30%가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86억인가로 알고 있….
얼마로 되어 있어?
◐회계과장 홍경표 68억.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68억 정도 되면은 뭐, 당초 어쨌거나 변경계획을 하면은 그거는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어차피 당초 계획이 68억이고 지금 현재 48억이라면 당초 공유재산에, 작년 한 거에 20억 정도의 갭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뭐, 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 토지주들은 팔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의향 파악은 하고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 상정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대로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그럼 이거 당초대로 가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한상화 아니요,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아니죠.
일단은, 만약에….
◐위원 김명회 변경할 게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지금 그,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다시 상정해야 되니까, 또.
판단됩니다.
회계팀!
◐위원장 한상화 수정한다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지금 심의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외토지, 제외면적 당진 국궁장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상화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업계획에다 편, 저거 하려면은….
◐위원장 한상화 수정을 해야….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예, 다시 상정해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만약에 그 부분을 먼저 선으로 지금 나온 부분, 이제 제외토지를 제외하고 그거를 먼저 선 구입을 하고 만약에 제외토지를 구입을 한다면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제가 볼 땐 이 면적이면은 글쎄요, 지금 여기가 또 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제.
근데 이 나머지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맹지, 맹지, 나대지로 된 부분하고 해서 일단은 뭐, 간격을, 간격이 30%가 징계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어차피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나중에….
◐위원 최연숙 해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저기, 변경이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변경 상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 보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계류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방법, 계류나 부결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이대로 진행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이 제외면적까지 포함,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변경계획을 또 상정하는 걸로.
방법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지금 제외토지를 사야 이 진입, 진입로 만드는 것도 용이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제외토지를 포함시킨다면은 뭐, 진입로 부분이 더 짧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 제외토지까지 사서 이번에 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을 가자.’ 이런 얘기고 우리 의, 원래 올라온 거는 제외토지 말고 이것만 산다는 거였잖아요? 예, 대지면적.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국궁장은, 당초에는 국궁장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자체는 대상 목적사업이,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변경 사항을 한 거고요.
금액 자체로, 금액 자체에서는 당초 안하고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 요인보다는 국궁장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토지를 다시 포함시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이 안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여러분! 의견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상의를 해 볼까요? 어떤가요?
◐위원 최연숙 의견은 다 피력했으니까 다수결로 한번, 이건 뭐, 저기 해서 하세요.
◐위원 김명회 이거는 제2안으로 의견을 별도로 하시면, 재청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한상화 지금 심의수 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외토지를 포함해서 사줄 것을 제안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회의 절차상, 저희가 조금 이렇게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토지를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부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뭐가 되니까 저희가….
◐위원 최연숙 5분간 정회한다는 거죠?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명우 아까 제가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 김명회 그건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위원장 한상화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 이제 잠깐 뭐에서, 아까 우리 회의를 하면서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이종우 과장님은 계속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뭐, 이거 다 보고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이종우 과장님은….
◐위원 최연숙 이종우 과장님 웃는 거 봐.
◐위원장 한상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 최연숙 아주 입에 걸렸어, 응? 이거 부결됐으면 그냥, 응?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세 번째,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네 번째,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토지 취득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