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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2차 본회의(2023.09.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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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26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6.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7.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0. 5분 발언(박명우 의원)

1.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6.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7.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25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10시 02분)

◐의장 김덕주 그러면 “심훈 문학상 및 심훈 문화 콘텐츠 활성화 촉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평, 송악, 송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제강점기의 작가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심훈 선생과 관련해 심훈 문학상 및 심훈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훈 선생은 대표적인 저항시 〈그날이 오면〉과 농촌계몽소설 〈상록수〉를 쓴 작가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적 작가입니다.

문학과 영화, 예술을 통하여 민족 계몽을 실천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에 앞장서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이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삶을 살았던 심훈 선생은 1932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당진으로 내려와 송악읍 부곡리 필경사에서 문학 창작에 전념하며 〈상록수〉, 〈영원의 미소〉, 〈직녀성〉 등 한국 문학사에 큰 작품들을 남기며 당진은 심훈 선생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계몽 운동이자 끊임없는 저항 의식을 보여 준 〈상록수〉는 어두운 새벽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며, 상록수 정신은 당시의 위기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상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와 함께 세계 각국은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문화적 창의성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문화는 국가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하여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위해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무역에서 문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한 국가의 문화의 품격과 경제 효과에 미치는 문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문화 콘텐츠는 어느 도시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 당진시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알리는 것은 당진시의 주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당진시의 문화적 가치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심훈 문학상의 위상을 다시 제고하고 당진시가 심훈 문학상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재정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6년 제정된 심훈 문학상은 심훈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미등단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전국 규모의 문학상으로, 심훈 선생의 업적과 숭고한 삶을 기리고 당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문학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각 지자체의 문학상들이 그 지역의 도시브랜드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심훈 문학상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가치가 있는 심훈 문학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당진시의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기엔 시상금이 안정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재 심훈 문학상의 시상금 전액을 외부 기업의 후원에 의지하고 매년 문학상을 선정하는 시기가 되면 상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화가 지역을 통합시키는 역할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지역의,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본격적인 로컬시대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가 제대로 성장하여 지역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소도시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잠시 머물다 간 건물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괴테를 콘텐츠로 하는 그 도시와 당진시가 비교되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간 그 자리를 복원하여 지역 경제와 도시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에 당진시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심훈 문학상의 가치를 제대로 키워내고 긍정적 역량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상록문화제 및 심훈 선생 추모제에 사용되고 있어 심훈 문학상을 전국에 알리고 한국 문학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발굴 및 참여를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심훈 선생의 문학정신과 애국 사상을 기리고 당진 문학인 및 전국의 수많은 문학인이 참여하는 보다 발전되고 전국적인 문학상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진시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근대의 종합예술가로서 심훈을 바로 알리고 문학작품과 필경사와 기념관 등 관련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심훈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당진시민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기 바랍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글을 쓰셨던 심훈 선생은 출세하는 것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무사 안위에 집중되어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심훈 선생의 문학을 통해 애국정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심훈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심훈 문학상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고 권위 있는 문학상을 당진시민들께서 품을 수 있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당진시민이 되게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신기복 PD님과 김혜진 아나운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5분 발언(박명우 의원)

(10시 09분)

◐의장 김덕주 이어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당진1·3동, 고대, 석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체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배려, 존중, 협동심 같은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체육이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엘리트 체육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누구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나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수단인 체육은 이제 시민 건강 복지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지도자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각 지자체의 체육회에 소속되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강습과 지도, 운동 처방, 선수 양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등 30여 명의 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체육지도자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증가나 차이가 미미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1년 차의 실수령 월 급여는 200만 원 초반 수준이며, 17년 차 월 급여는 200만 원 중반대에 불과하였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월 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90여만 원에 그칩니다.

충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시의 급여 수준은 어디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최하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에도 문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불문하고 이어지는 각종 대회의 지원이나 외부 전지훈련에 합리적 보상이 부족한 근로환경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성 없는 임금 체계와 근로조건은 체육지도자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지도자를 채용해도 금세 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애당초 채용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정원이 8명임에도 현재 4명만이 채용된 상태이며, 공고를 계속해 내도 처우 문제로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수인력의 이탈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과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하위 수준인 우리 시의 체육지도자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근속 수당이나 교통비, 활동 여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현장 수업 물품비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임금 체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여 경력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충남도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체육지도자들의, 체육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쉽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들의 선의에 기대어 당진의 체육이 발전하기를 바랄 순 없습니다.

얼마 전 충남체육대회와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린 이 시점에 일선에서 희생한 체육지도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건과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지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땀은 정직하다’라는 말처럼 체육지도자가 흘린 땀의 무게가 당진시민의 스포츠 복지가 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당진시가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0호,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01호,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안번호 5002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03호,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의원 조상연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덕주 예, 조상연 의원님!

◐의원 조상연 지금 1항에 대해서만 지금 물어보신 거죠?

◐의장 김덕주 예.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요청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5조 2항 1을 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의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는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보편타당한 위반에 대한 징계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모호함과 더불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부분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때 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 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의 소신 발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할 의회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또한 1차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2차로 월급의 감액은 이중 징계의 소지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권익위의 권고에 최대한 부합시키되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자체 중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데도 현재까지는 한 군데도 없고 우리의 조례가 선례가, 선례로 남을 공산이 큰 관계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봉균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질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보면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질서 의무 위반 행위 징계는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거쳐 본회의 최종 투표로 의결하기에 당사자 외의 제삼자의 판단을 거치는 숙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5조 제4항에 사법부 판결이라는 구제 수단도 있습니다.

즉, 시의원의 징계 여부는 결코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에 의거,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을 권고한 상태로 타 지방의회도 개선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찬반 토론에 관해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운영위, 산건위, 총무위 등 소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의결한 안건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 본회의에서 결정이 난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이 나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식의 의회 운영은 자칫 잘못하면 양당의 대립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의로 결정된 의제는 서로의 약속, 약속에 근거하여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규칙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종의 지침이며, 구성원들 간의 예의와 존중을 촉진합니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소통을 위한 소통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찬반 토론에 유감을 표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의원님 여러분!

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상연 의원입니다.

저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 것과는 별도로 의원이 출석정지되었을 때 30일 이내인 이 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의 반만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조항은 사회적 법 감정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인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 출석정지가 되었을 때 3개월간, 특별히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조항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조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의장 및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있으나 이는 절대다수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연할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도 12월 19일 의결로 권고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그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단서 조항인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14명으로 구성된 당진시의회는 다른 것입니다.

의원의 수가 적으므로 절대다수의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각각 7:7로 되어있지만 만일 10:4로 구성되는 날이 오면 이 단서 조항은 다수당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굶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제명이란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적인원의 3분의 2가 넘는 다수당이 탄생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는 양평군의회 제명 사태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연적으로 다수당이 우위를 점할 것이고,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본회의의 3분의 2의 동의로 이러한 징계가 남발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의장의 진행상 실수가 의원의 대의권 행사를 막을 적에 그 대응 방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례로, 지난 의회에서 의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격리되었던 의원 1명이 하루만 늦게 본회의가 열렸다면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 지역구의 시민들은 그 의원을 통한 발언권 자체를 박탈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일 이 개정안과 같은 조례가 있었다면 동료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는 3개월 치의 의정비를 걸고 하는 도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조례는 법령에 따라야 하지만 권고안은 법령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며 부작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고안을 내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포에 의해서 강제된 침묵은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된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의회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장이 되어야 되고 치열한 토론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발언권과 의사 표현은 더욱더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수당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번 개정안에 의원님 여러분의, 의원님 여러분들이 반대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6.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7.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48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4호,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1514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안번호 제1463호 관련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1521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6호,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7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에서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8호,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에서 “1천 명”이라는 숫자 뒤에 “이상”이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 제4항에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열식으로 되어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5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호,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4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본 의원, 윤명수 의원님, 그리고 당진시장님께서 대표발의 및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 사업 중 제5조 제7호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거 공약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5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의결 기한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320호,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발안조례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금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사전에 전체 의원님의, 전체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상화 위원장님이 발의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를 앞두고 혹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나눔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당진시의회를 위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당진시의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이상으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 ○반대의원(1인)
  • 전영옥
  • ○기권의원(1인)
  • 한상화


  • 2.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6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서영훈 심의수
  • 전선아
  • ○반대의원(7인)
  • 김명진 김선호 윤명수 조상연 최연숙
  • 박명우 한상화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4.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7.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7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서영훈 윤명수
  • 전영옥 최연숙
  • ○반대의원(6인)
  • 김명진 김선호 박명우 전선아 조상연
  • 한상화
  • ○기권의원(1인)
  • 심의수


  • 18.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김덕주


  • 19.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김덕주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경제환경국장김선태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김명회
  • 의 원김선호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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