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 09시 37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8.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
10.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2.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한상화 의원 발의)
8.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 37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되지만 이런 것들도 조심해 주시고, 이 안에서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뒤에서 어떤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소중하시고,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밖으로부터도 그런 질타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의사 표명을 이번 회기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1대 1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올라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1.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09시 40분)
◐위원장 한상화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를 명문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아동의 4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0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개요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명문화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무추진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정책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아동의 4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 정비와 안 제30조에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놀 권리 보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더 성숙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실무추진단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그 구성되는 위원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당진시에서 실무부서에 추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부서별로 아동 친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 팀으로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분들 말고 또 따로….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추진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이건 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내….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뭐 국장님, 이런 공무원분들 말고 또 따로 민간 쪽에서 나오시는, 추진단이 30명이시면은 또 위원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아니, 추진위원회에 위원이라던가 전문가들이 있고, 추진단은 우리 조직 내에.
◐위원 전선아 아,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그 실무부서의 담당하는 팀장들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 전문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전문가는 추진위원회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미?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전선아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노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4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1532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2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으로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 우리 시 자치법규 내 ‘만’ 표시 삭제 및 연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일괄 정비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 법령 및 개정조례안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면 저거를 해야지, 그렇지?
질의가 없으면 문현춘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은 했고, 예.
◐위원 김명회 질의 종결해야지.
◐위원장 한상화 했지,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박명우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23조에서 문맥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사항과’를 ‘사항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제2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09시 5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진영 관광기획팀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장 김진영입니다.
의안번호 1533호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진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3호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섬 해수욕장 2개소에 대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 및 순찰, 유영 구간 외 물놀이 통제, 익수사고, 위급상황 조기 발견, 긴급 인명구조, 해경, 소방서, 민간구조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수욕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영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위원 심의수 근데 이게….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상황을 봐서.
◐위원 심의수 위탁자를 공개 입찰하면은 입찰에 응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왜목 같은 경우에는 당진항만공사가 보통 1개의 업체가 이제 응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난지도 같은 경우는 해양구조협회가 이렇게, 1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저기, 위탁을 줘 가지고 해양사고가 많이 줄어든 건 알고 있는데요.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예, 그….
◐위원 박명우 예, 하나로, 그러니까 통합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항만공사가 없어져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조직개편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꼭 그 1개의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좀 인사팀에도….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업체명, 이게 업체는 어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로 통합을 하라고 진단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예.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은 하나가, 한 단체가 난지섬이랑 왜목마을이랑 이렇게 둘 다 관리가 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인물 4페이지 보니까, 저도 지금 봤는데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3년 치 지금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이용객이 왜 줄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어떤, 전에는 코로나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쭉 줄고 있길래 이게 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였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나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은.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 비용도 그렇고, 광고도 하고 하는데 줄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박명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희 이거 이렇게 하루 코스로, 예? 이렇게 올 수 있는 해수욕장이 사실은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객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홍보나 마케팅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유거든요.
지금 충남도에서 검색어 1위가 그쪽 삽교천이에요.
그러면 삽교천하고 여기에서, 삽교천 보면 2시간이면 나가요.
삽교천을 거쳐서 다 태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목이나 이 난지섬이 굉장히 좋은데도 거기서 발길을 못 잡는 이유는 마케팅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알릴 수 있는 뭐가,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홍보를 안 하는데.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홍보를 안 하는데 누가, 이게 점점, 인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법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물론 안전이 중요해서 우리가 이 내용하고 약간 비견은 같지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광기획팀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팀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사회복지과장 박진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1건, 조례 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4호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두 번째, 1535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1536호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진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4호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2012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3억 8,798만 6,000원으로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5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군경 및 그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하고, 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보훈 정책의 실질적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훈 정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사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복지지원시스템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보훈대상자가 각종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6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당진시 보훈 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호에는 참전유공자 수당 월 25만 원에서 월 45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복지수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기본재산이 30억인데요, 이게 언제 조성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2012년도, 처음에 출자할 때 당시에 시에서 20억, GS EPS 10억을 한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운영방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현재 그 예산을 보면은 현재 그 출연금, 우리가 주는 출연금하고 30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에 재단이 한 30억 정도 모금을 합니다.
그것을 합해서, 그런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본재산이 2012년도에 30억을 조성한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증액된 사항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재산이 늘어나야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복리후생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엊그제 재단 이사회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한편에서는 이 재단의 출연금을 더 올리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대로 하고서 별도로 위탁금 같은 것을 늘리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이율이 좀 높지마는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이 이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재산을 늘려 줘야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이 1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심의수 근데 이게, 그 직원들 월급이 호봉제라서 계속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계가.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그렇죠, 그 나름대로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거에 의해서 올라가죠.
◐위원 심의수 승진 자체가 잘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따지면은 7급이다, 하면은 7급에서 8…, 6급으로 승진은 돼야 연수가 지나면 되어야 되는데 7, 8년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 복지직들도 사기 차원에서 승진도 하고 그래야 근무할 맛이 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 현상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에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조만간 중간보고회, 출연보고회를 거쳐서 그 10여 년에 걸쳐서 운영했던 그 재단의 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또 보니까 16명의 성과급을 2,00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글쎄, 이게 지금 기본 데이터는 저쪽에서, 재단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0만 원이고, 또 민간위탁금이 7억 3,000이 됩니다.
별도의 또 이거, 6명 말고 다른 10명의 기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서게 됩니다.
◐위원 심의수 아, 다른 자부담금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2,000만 원은 6명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동의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차량이 레이(Ray)라고 하더라고요, 레이? 전기차가.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심의수 차량이요, 차량.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심의수 레이인데 지금 우리 시청이나 이런 읍‧면‧동에서는 레이, 초창기에 있던 차들이거든요? 그걸 다 폐기 처분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알았냐면은 아이, 고대를 갔는데 레이가 와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하고 물어봤더니 재단에 있는 충전기도 고장 났고, 그래서 그쪽으로 왔는데 ‘그럼 충전하면 얼마나 타냐?’ 했더니 많이 타면 60km, 이제 겨울에는 충전, 저, 뭐지? 히터 이런 것 틀면은, 예를 들어서 화력 한번 갔다가 오질 못한대요.
이거 빨리 차량을 바꿔주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께서 참 재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 주셔서 예산팀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이 전부 다 예산팀에 올라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은 좀 어렵고, 1회 추경 정도에 검토를 해서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기본재산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재단 측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성과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검토….
◐위원 심의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의 책무에 보면, 주요 사업에 보면 “모금 나눔 및 조사연구, 역량강화, 시설 운영 사업 등.”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시설 운영 사업으로 거의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실 조사연구에 대한 것 성과가 있나요, 그동안?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그동안 이제 보면은 나름대로 조그마한 용역 같은 것을 했는데, 이제 조직진단에서 결과도 나오겠지마는 다른 큰, 그런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관리 차원보다도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현안 문제를 끄집어내서 발전 방안을 제안, 제시하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10년간 그 시설만 위탁하고, 위탁한 그 시설 내에 있던 어떤 문제, 직원들 인사 문제 그런 걸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해서 그런 걸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으로 조직 진단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도 없이 이렇게 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당진시가 나아가야 할 복지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진단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인원이라도 좀 보강해서, 전문 석‧박사들을 또 충원해서 그런 방향성을 좀 가져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때도 이거 몇 번을 거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사업비도 늘려 주고 다 필요하죠.
사업 위주로 가는 것도, 또 시설 운영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재단이 당진시의 복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에 갈 수 있게끔, 시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 관리인으로 지금 10년 동안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석학들을 좀, 한두 명은 있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양적으로만 늘어났지, 질적 수준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복지재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인력의 한계로서는 이거를 헤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인으로 전락이, 복지재단이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하여튼 누구보다도 복지재단과 이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최연숙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 2,200을 세우셔서 10여 년 만에 이제 조직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나온 성과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재단이 나아갈 것인가는 제가 이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겠지마는 그 방향성 가지고서 앞으로 재단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조금, 2024년도에 이런 인력보강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연구 성과를 좀 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복지재단이 변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지금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가 일반직 7명, 기술직 4명, 공무직‧계약직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 뒷장에 보면은 인건비가 6명 기준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김명회 근데 지금 최연숙 위원님이 ‘왜 복지재단이 시설 위주로 가느냐?’ 이 말씀 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릴 거는 지금 시설관리위탁이 3개소래서, 당진종합복지타운이 따로 되어 있고 노인회관 따로 있고 보훈회관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김명회 예산도 복지타운 따로 되어 있죠? 재단 따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복지타운의 예산이 복지대장으로 같이 합쳐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따로 했다가, 같이 붙였다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시설 관리를 한다면 종합복지타운이 시설 관리로 그냥 나가게 하고, 재단은 재단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짬뽕시켜놓고 하니까 재단 자체가 시설 운영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 시설관리재단이 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이거에서 시설 관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별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사실상은 이제….
◐위원 김명회 이거를 쉽게 보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타운, 전체가 복지타운이고 거기 이제 노인회관하고 또 보훈회관은 별도로 했는데 그거를 별도의 어떤 법인한테 맡기기는 뭐해서 재단한테 총괄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참, 분리해서 누구한테 한다는 것도 참 애매한데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시설관리 위주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그렇죠.
◐위원 김명회 복지재단이 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설 운영으로 간다면은 타운이 전체 시설 관리를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이의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위원장 한상화 아니 아니, 질의.
◐위원 김명회 질의.
◐위원장 한상화 질의지,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3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선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2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제10조 “지방보훈처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김명회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한상화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 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으로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원인 및 필요성입니다.
「고독사예방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및 이웃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또한 물가 상승, 취업난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열악한 건강, 사회적 소외,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 등 경제적 이유도 고독사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고독사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자 고독사의 목적을 「고독사예방법」에 근거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바라보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게 「1인가구 지원 조례」, 그리고 「당진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조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에 없는 부분을 지금 이제 이 조례에서 없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다뤘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취합을 하신 건가요, 분류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각 계에 있는 게 이제 그 과가, 과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100%는 못했고, 고독사에 중점을 맞춰서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한 겁니다, 이게.
◐위원 최연숙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과가, 과가 중첩이 돼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최연숙 조례는 되게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중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한상화 의원님!
◐의원 한상화 예,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제가 만드는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왜냐하면 요즘은 고독사하면 노인에 해당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노인 고독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당진시에 있던 것을.
그래서 다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독사란 노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젊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의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제 조례를 만든 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어떻게 하고 또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도 이런 좀, 다룬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선아 붙임3에 보면요, 발의 의원이 조상연 의원님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거 오타 난 건가요?
◐위원 박명우 몇 번 이런 적 있더라고요.
◐위원 전선아 오타가 난 거예요?
◐위원 박명우 예, 다른 의원님 이름으로.
◐위원 전선아 예, 잘못 나온, 게재가 된 건가요?
◐의원 한상화 그런 건데요.
◐위원 전선아 발의 의원이 한상화 의원님이 아니고 조상연 의원님으로 되어 있으셔가지고, 붙임3에.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이런 부분은 집행…, 우리 전문위원실께서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심의수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 심의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없으면은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지원사업에서.
혹시나 했는데 별도 지원내용에서 사업은 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하고 공동생활 부분에서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는 제도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위에서 보면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 활동 지원자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물론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에 상위법이 ‘65세 이상’ 되어 있어서 이거를 풀어서 다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여기에 이제 관련법과 법을 근거로 했지마는 이 조례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사회봉사 단체들하고 복지 사각지대, 또 어르신들의 밑반찬이나 그 식품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시스템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혹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밑반찬을 가거나 할 때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보장협의체나 어디 많은 데에서? 그러면 들어가는 가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집만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해서 오히려 낭비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각 사회단체들한테 그 명단들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지,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지.
이거를 구분을 해 줘야 사각지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이제 읍‧면‧동 지사협, 또 읍‧면에서 어떤 긴급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물품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고독한 분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먼젓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참, 어떤 데는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이 쌓여가지고 처치 곤란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읍‧면하고 센터, 관련 기관, 단체들을 한번 모임을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발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예.
◐위원 최연숙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우리가 흔히 봉사, 나눔, 이런 부분에도 그냥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라는, 제가 그 책을 읽고, 한 5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냥 수혜의 개념으로만 주지 말고 그분들을, 어떤 집은 10년을 계속 간 저기가 있어요, 충분히 반찬을 해 드실 능력이 되고 하는데도.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섞어 내는 거죠.
1년 단위로 총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개인으로도 많이 해요.
소그룹으로 봉사를 하고 반찬 봉사도 하는데 이런 거를 총집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좀, 이제는 찾아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이런 것에,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고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지금은 계속 주는 거야.
한번 맺어졌으면 10년이고 5년이고 계속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최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복지라는 것이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자활 같은 경우 우리가 1년 예산을 16억을 쏟아붓는데 최저 한 160 정도를 주면서 그걸 하는데 저도 옛날에, 12년 전에 총괄, 복지팀장을 해 봤지마는 정책적으로 수천억을 쏟아붓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국비가 이제 거의 90%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때가 되면 또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1인 가정에 60만 원, 2인 가정에 80, 3인이면 백몇십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적어서 이제 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마는, 자립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돈이 나오니까 굳이? 난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참,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기가 좀 그렇지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어떤 것이 진정 복지를 위한 것인가는 많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봉사, 나눔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제가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도 보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연말이나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의외로 젊은 층도 받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 하나가 ‘나도 이런 것 받고 싶다.’ 이러면 우리는 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먹고살 수 있는 사회적인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진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은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원 대상의 발굴을 높이기 위해 행정 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지역 주민을 추가하고,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시를 위해 제7조 제2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삭제하고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및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 자치행정과 소관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7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생지원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정주, 체류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당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얼마 전에 당진에 세쌍둥이 지금 태어나서 병원에 있는 걸로, 퇴원은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지금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급한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는 지금 다 하신 걸로.
지금 지원이나, 각종 지원이나 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지금 지원은 해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기본적인 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 적용 범위를 23년 1월 1일 자로 적용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해서 본인이 수령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이 조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적용 범위를 1월 1일 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팀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시정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시정팀에서?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아니, 지금 각 시군이나 지자체가 가장 큰 재난이 인구 감소인데 우리는 팀도 안 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지금 인구정책,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팀도 하나 못 만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현재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을 구성하라는 제안은 되어있는데요.
시기가 현재 당장이 아니고 향후 과제로 해서 현재 시점보다 다음 시점에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제안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조직진단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번 조직진단 안에 팀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1년이나 6개월 뒤에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라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그 조직진단에서 지금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우리는 한시가 급하고.
지금 인구문제는 누구나,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되게 여유 있어요, 당진이? 당진도 지금 인구소멸국가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출생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져요.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 당진시가.
아니, 당진시 지금 뭐 믿고 그래요? 인구문제는 지금 해법이, 지금 풀기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국가도 2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지금 0.7로 떨어지고 0.68인데 지금 당진시가 너무 1.2인가? 1.3인가, 지금 그거 유지한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시정팀으로 갔다, 뭐 저쪽, 지속가능 또 있었다가.
이거 지금 한 2~3년 내로, 지금 이거 한 3, 4번은 바뀐 것 같아.
천덕꾸러기가 됐어, 인구정책이.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인구정책팀은 현재 지금 대안이 향후에 제안이 되어있어서 저희도 지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정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출생에 대한 부분은 현재 떨어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맡은, 같은 현상인데 당진시가 지금 전입인구가 늘다 보니 전체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형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한 두 달 전에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젊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를 10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셋째 아이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인 지원이, 뭐 말만 저출산 대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가장 필요한 시기는 성장이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정책을,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출생에서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있을 때에는 하나도 시책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2024년도에 인구정책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예산이 잡힌 것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시책 제안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얘기한 게 뭐였냐? 8세에서 19세까지가 없다, 그냥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 그 외에는.
그런데 8세에서 19세까지가 가장 먹거리도 왕성하고 가장 식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공백이 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출생 정책에만, 출산금 지원에 딱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저 지금 성토하려고 지금 이 발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인구정책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지금 조직개편에서도, 조직진단에서도 딱히 뭐가 없었어.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향후 과제에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원 최연숙 지금 시책 발굴해야죠.
당진만의 특성화된, 예? 어떻게 셋째 아이를 그 열 부모가 다 하나같이들 ‘나는 셋째 아이 권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해당되는 시책은 현재 지금 인구정책팀이 없다고 해도 필요하면 해당되는 부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책은 추진할 순 있다는 그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희 당진시가 타 지역 대비 현재 지금 인구가 증가가 일부 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곧, 아니면 어찌 보면 오늘, 아니면 이렇게 인구가 17만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어느 분이 그러데요? 자치행정과로 가면 그래도 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저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수월해진다고.
근데 내가 본 바로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예.
◐위원 최연숙 국장님!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공감하고요,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새로운 시책 발굴하세요, 당진만의.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참 당진은 이래서 좋다.’ ‘당진에 사니까 난 셋째 아이, 넷째 아이도 낳고 싶다.’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나오게 해야지 어떻게 그 열 가구 중 다 자기는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권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최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의원님 제안하신 시책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정말 현실성 있는.
국가,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당진은 이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한번 구상하고, 새롭게 시책 발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기본 조례안, 이거 변경사항인데요.
물론 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시책이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이 케어가 제대로 안 커졌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케어가 된대요.
거의 무료로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인구정책을 늘릴 수 있는 벤치마킹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가에서 배워 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저희도 배워 오고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는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그, 각 지자체의 시책이라는 것이 그 지자체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어느 한 지자체에서 시책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조금만이라도 드러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따라 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모든 인구정책이나 시책이 결국은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차별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다만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인구가 다행히 줄진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0세부터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뭐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건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아,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행인 게 그래도 줄지 않은 상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워낙 복합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아이가 태어나서 지원금이나, 아니면 시책을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주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당진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정책팀을 놓고 만들어 놔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 보니 좀 시기상으로 현재 시점과 좀 늘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대리 김명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아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애는 당진에서 낳고, 키우는 건 아산에서 키운다’고.
저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저 이런 얘기도 아산에서 들었어요.
그만큼 아산으로 유출이, 천안‧아산, 평택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EBS에서 인구정책을 가지고 북유럽 3국에 대해서 프로가 있는데 스웨덴은 1935년부터 인구정책을 시작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견학도 많이 가고 한 거로 아는데 한번 우리도 새롭게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국에서.
이거는 자치행정과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연결된 좋은 시책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게 아산에서, 애는 당진에서 낳고 키우는 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부끄러운 현실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부분이 단순한 지원금 시책뿐만이 아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사람이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없으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 전선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주 여건,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부서와 협약체계는 어떻게 뿌려지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에서? 뿌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기본 조례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원금은 결국은 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저희 과가 이제 현재로서는 주체가 되어서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별도로 이렇게 뭐,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각 시책이라든지 추진을 할 때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직원이 적극행정을 한다든지 제안을 하면 최대한 높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과,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 부서에서 함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책을 구상을 해서 그거를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여기 과에서는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타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준다면은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안전총괄과장 박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8호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심리적 위로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제정안은 시민의 생명‧신체 보호는 물론 경제적‧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시민 안전보장 제도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신평 금천리 가스폭발 사고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분의 어르신 중 두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이 뭐냐, 출향민들 사이에서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관성 있는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족들을, 유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혹여라도 우리가 행정하고 같이 이런 것을 통합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일관된 대응 매뉴얼이 없고, 그리고 대응 체계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말을, 혹시라도 우리가 가서 그분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들한테 매달리고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없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 우리가 위로조차도 개별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각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시민안전사고 위로금에 대한 지원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가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향후에 그 매뉴얼 제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현재 사고가 딱 났어요.
이제 위기,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혼선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마을회관은 담당 부서가 달라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하고 이 사고 후의 대응은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마을회관의 이장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이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예요.
아무것도 자기네는, 모든 위급 시에는 마을회관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위급상황에 마을회관에 모아놨어, 다 마을회관으로 피신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물, 수돗물이 이제 단수가 되고, 정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마을회관으로 모아놓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이장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는 만약의 상황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금천리 사고에서도 봤듯이 의원들이 하나도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된 게 뭐 없어.
이거 중구난방식으로 가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실수하면 그 여파가 있을까 봐.
그리고 지금 출향인들은 ‘이게 뭐냐? 내가 명절에 와서 이 지역이, 한 마을이 이렇게 됐는데 세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짜 병원비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거 여태까지 시는 뭐 했냐?’ 병원비가 워낙 고가잖아요, 화상은.
그러면 이거, 이분들은 지금 어떡할 거냐? 저희가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지금 금천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 보험을 통해서 병원비 외에는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향후에 시민안전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면 그거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최연숙 지금 그, 저기인데 여기 한도가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지금 한도는 보험이라서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최연숙 지금, 지금 그 금천리가 총, 지금 위로금이 어느 정도 보험사하고 시에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지금 그 부분은 손해사정인이 그 보험금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000, 그다음에 2,0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비가, 지금 3개월간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입원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은 계속 지금 병원비를 지금 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당연히 불만이 있죠.
저희가 할 말이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는, 이장님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대응 매뉴얼을, 사건에 저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좀 통합된 걸로 줘라.
우리도 그래야 이장님들도 이장을, 누가 이장을 맡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장님한테 다, 마을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장님을 뭐라고 하고 하는데 누가 이장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장님이 지금 정서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장님은 지금 밤마다 불면증에 지금 몇 달째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내가 이거 무슨 죄냐, 이게.
제가 가끔,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마을회관의 기능을, 경로당의 기능을 부활해야 되는데 다시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심리나 정서적 지원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해서 이것도 지금 치유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만나면, 저 외부에서 만나면 ‘경로당에 들어가고 마을회관 지나가는 것도 무섭다’는 거야,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뒤늦게.
그리고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족들도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이번에 보험금,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지금 그거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장님들도 정말 불안에 있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사고는 모른다.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한다 한들, 그 이장님 정말 잘하는 이장님이었거든요.
한들, 나도 이렇게 하면 정말 허망하고 내가 이거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래서 지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우리가 금천리 가스폭발 사고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연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제 안전 관련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시겠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경로당이나 미등록마을회관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미등록된 데들은 또 거기서 빠질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시면은 전기장판도 사용하실 테고, 취식행위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화재나 그런 부분 점검하실 때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거기 좀 빠지지 않게 그것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선아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전선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난, 재해는 정말 경로당에서나 일어나고 마을회관에서 안 일어나고, 가정에서 안 일어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위험 도구를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일반 가스나 모든 면에서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 보험과는,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개인도 개인 보험들을 일부 이제 다 드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로당에서나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런 곳에서 안전교육은 얼마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저희가 해마다 안전교육 예산을 수립을 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저희 안전교육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경로당에도 많이 진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원, 그러니까 재난안전통합단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 부분에서는 심리, 정서 그 팀도 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런 거를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빨리 요청을 해서, 거기도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를 해서 마을에서 소규모, 어르신들이라도 이런 정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만 폭발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식이 안 되어있고 불안하니까 이런 원망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빨리 선제적으로 심리 지원을 그때 미리미리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계를 해서.
다 되어있는데, 활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있어서 안타깝다.
그거 활용을 잘해 달라.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 매뉴얼, 대응 매뉴얼이 일부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체험을 안 해 보면은 모른다는 거죠.
인식은 되어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토요일날도 그 화재 예방, 이거에서 어르신들이 소화기 투척하는 것 실제로 연습했는데 저도 연습을 해 봤지만 의외로 안 되고,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잘 안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이건 이장님 책임, 누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인식 예방까지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민원정보과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41호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 취지입니다.
당진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동의안의 민원콜센터 운영 업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으며 단순‧반복되는 행정 사무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위탁 기간(5년 이내)에 부합하며 전화, SNS 등을 통한 시정, 교통정보, 관광, 생활정보 등 당진시 관련 상담 및 생활 불편 민원 신고 접수 및 각 부서 업무담당자와의 전화 연결 등 전문성을 갖춘 민원콜센터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콜센터에서 일반적인 상담 민원 실시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등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콜센터에서 행정민원, 교통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부서의 민원이 감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은 많은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1호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화 서비스에 기반이 되고 행정 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방대한 정보통신자원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능정보화사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심의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각종 지원사업의 접수 품목이라든가 또 구비 서류, 행사 일정, 각 실과에 전화 연결, 카카오톡 챗 상담, 그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근데 일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담 받아 가면서 실과에 연결될 때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지금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한 400여 건의 민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 실과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40% 정도는 올리는데 그 담당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출장 가고 이러다 보면 부재중이고, 이러다 보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14를 연결을 하면은 퇴근 시간 후에 연결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랬는데 114로 전화하면은 다른 곳이 나오고, 아예 통화가 안 되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는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이….
◐위원 김명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제대로.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아.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 콜센터하고 당직실하고 연결하고 있는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클라우드 접속을 발령인가 났을 때 클라우드 접속을 이게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안 접속을 못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다 같이 열람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 자원을 제공하는 그 정보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공유를 다 같이 하게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하는 거죠.
◐위원 전선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밀문서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그런 것은, 기밀문서라든가 보안문서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문서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안문서는 또 그 한계가 있죠.
◐위원 전선아 아, 그래서 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건가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저도 좀 궁금한데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다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당진시에서, 행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할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을 위한 뭐.
이거는, 난 클라우드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저장을 따로 백업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저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당진시에서 그 행정 전반에 관….
◐위원 최연숙 행정 전반에 관한, 걸친 거를 이제 보관이나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빅데이터로 해 가지고.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우리는 뭐, 클라우딩은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이게 전환 시에는 이제 초기 비용은 들어갑니다.
◐위원 최연숙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뭐 크게, 우리는 뭐 무슨 컴퓨터를, 인터넷을, 저거를 하면 우리는 뭐 이거 다, 이제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비용이 들어가나? 이렇게 비용추계에서 보면.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34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고, 우선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위원 최연숙 아니요,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최연숙 저는 할 얘기 있어요.
◐위원장 한상화 예,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고, 지금 정회를 한 결과는 지금 보류…,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 4분이 보류를 요청하셨고 2분은 이번 달에 이 세 건을 안건 상정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보류로, 11월달에 재심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는 먼저 지난달에 부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3건이 부결을 한 이유는 통으로 와서, 이게 하나의 번호로 의안번호가 왔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의 부결로 인해서 세 건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이거는 가결을 해야 된다, 세 건은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수결의,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우리가 4:2로 해서 계류를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건하고 굳이 명분을 찾는다고 찾은 게 전 달에 부결한 이유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의회의 권위도 있고 총무위원회가 권위가 있듯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치고는 권위가 굉장히 좀, 의견이, 저는 명분이 좀 빈약하다.
왜? 분명히 세 건하고 한 건의 성질은 달라요.
이 세 건은 민원이 없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였고.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모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해서 이렇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이런 부분을 자기가 해 놓고 이렇게 부결을 한 이유는 뭐냐?’ 전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나하고, 이 세 건하고 한 건의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이 아무리 이미 동의 나와 있고 국비가 선정된 거로, 확정이 된 거라도 일에 대해서 복잡한 무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저는 지역구 주민들하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에 별 무리가 없으면 반드시 이거는 상정이 됩니다. 주차장 건하고 별개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 이게 다수의 의원에 의해서.
지금 명분이, 찾는다고 찾은 게 그 건인데 다음 달에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주차장 건 따로, 이것 건 따로 해서 계류시킨 거는 통과를 하고 주차장 건은, 논의는 그때 당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이거를 총무위원장님께서 확답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은 이미 의안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세 건은 분리되어서 올 것이고, 한 건에 대한, 주차장의 건은 다음에 의안번호가 부여돼서 분리되어서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에, 11월에 심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지시 주차,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뭐, 찬성하는 쪽이라야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오시는 분이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는 그 누구든지, 찬성이든 반대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 땅을 사신 분들, 그분 네 분들에 대한 의견도 제가 해서 다음 달에는 올려드리겠…, 저기,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릴 그런 예정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가부를 결정할 때 편하게 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의견들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그 다름을 함께 논의를 해서 하나의 합의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요.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했듯이 이게 부결된 상황이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할 때는, 안이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에 말씀을 해서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각각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한마디 더.
◐위원장 한상화 예, 하세요.
◐위원 최연숙 저는 오늘 이 부결에, 이 계류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신문에 이거를, 제가 신문사에다, 양 신문사, 지역지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최연숙 그래서 기사로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전선아 저도 하나.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전선아 이거를, 부결된 사항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급한 사항이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회계과장 홍경표 지금 그 나머지 세 건이 지금 당장 그 행정상,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위원 전선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은 다른 때에는 다 위원님들 찾아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시급한 사항이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 건만 딱 해서 올리시면은 이거는 우리 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정에서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회계과장 홍경표 우선은 뭐, 그런 거를 거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먼젓번 심의 때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올린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스를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산회를….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