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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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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2.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개회)

1.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정서함양,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병원지정, 지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정서 함양,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려동물의 주요 유기 원인은 관리비 중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약자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유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약자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62.1%,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26.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하여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을 정하고 사회적약자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위탁돌봄 서비스인 펫위탁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도록 당진시도 반려동물 관리비용을 전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고가의 진료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에게는 더욱 소중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그리고 축산지원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고석범 동물보호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예산조치가, 혹시 이게 우리나라 파악은 되고 있어요? 몇 마리인지.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우리 시에 지금 몇 마리인지 파악 여쭤보시는 거죠?

◐위원 김선호 예.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우리 시에는 지금 1만 가구에 반려동물 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1만 가구?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1만 가구.

◐위원 김선호 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 1만 가구 중에는 사회적약자가 몇 프로?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사회적 약자가 10%로 지금...

◐위원 김선호 그럼 1,000가구.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김선호 1,000가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럼 그건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등록이 안 된 가구 수는 거의 마당개 수준입니다.

마당개나 아니면 등록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예산조치가 안되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산을 다시 사업을 실시할 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면 예산도 안 가고 그렇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김선호 그렇게 등록을 유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지원액은 1명당 연간 20만 원” 했거든요, 그럼 1명이라는 게 1가구를 얘기해요? 1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일단은 1가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1가구당.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김선호 그럼 이걸 고쳐야지 1가구당 해야지 1명당 연간 20만 원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가구가 한 1,000마리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1마리당 20만 원이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2억이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등록 안 된 반려동물 가족들도 등록을 할 거란 말이예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되어있는데,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지금 뭐 단순 수치계산으로 하면 2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언급이 안 되고 그냥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네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그 사업이 세분화되면서 시민들도 이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초에 사업성과를 보면서 예산을 점차 늘려갈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일단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산이 500만 원으로...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예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많은 돈이 억대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500만 원 갖고 뭐 혼선이 없었을까요? 첫해에.

◐의원 서영훈 제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저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덜 됐는데, 서산에도 비용,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잠시만요, 비용추계는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가 안 나오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 안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첫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출이 연 500만 원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비용추계가 일시적인 비용일 때 1억 미만은 안 하게 되어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년 들어가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가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지금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라든지 발의한 데가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20개요, 충남은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충남에서는 지금 서산하고 올해 당진하면...

◐위원 전영옥 현재는 서산 한 군데라는 얘기네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예,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저도 전영옥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데, 비용추계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1,000마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20만 원하면 무조건 초과합니다.

저도 1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병원가면 보통 7만 원 좀 많이 받으면 14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 다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사회적약자가 지금 1,000마리를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 비용추계는 우리 전영욱 위원님 발언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비용 아마 여기 집에서 반려동물 지금 기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병원에 1년이면 몇 번 가면서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 모시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왜 안 했을까? 지금 딱 1,000마리라고 나왔으면 이건 20만 원 쓴다고 생각하고 비용추계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으로 “서산이 500만 원이니까 우린 뭐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빨리 지원받는 사람은 받고 나머지는 “예산 소진되어서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금방 소진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진돼서 못 한다고 할 때.

◐의원 서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적약자와 적정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약자, 또 심신 재활치료에 관한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약자와 또 장애인이라든가 경제적약자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도 저는, 나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처음 조례안을 5,000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적인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당진의 시 조례를 보면 예산 추계를 해서 오버가 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예산이 없어서 뭐라고 할까 신청주의라고 할까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을 시행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하는 것을 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과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면밀검토해봐야 되겠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사회적약자면서 심신약자 이분들한테 정말 우리 반려동물로 인하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인생에 반려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한번 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우선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장제비 지원하는 게 낫지 진료비보다는, 장제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서영훈 장제비 지원이 사람인가요 반려동물인가요?

◐위원 김명진 반려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서영훈 반려동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도 수의사이신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해당부서에 갖다주면 거기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소각하는 데는 당진은 지금 없습니다.

당진은 장제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의원 서영훈 당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 주면...

◐위원 김명진 하여튼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하고 증액하겠다는 얘기같은데요, 요구가 많아지면.

비용추계를 안 한 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똑 떨어지는 비용추계 나오는데 지금 1,000마리면 곱하기 20만 원 하면 딱 나오는데 왜 비용추계가 왜 그걸 안 했는지, 고 팀장님! 왜 비용추계 안 했어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약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1,000가구라고 했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가구 수는 아닙니다.

사실 추정하는 거고, 사회적약자가 우리가 동물 등록을 받지만 여기서 사회적약자인지 아닌지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인지 우리는 파악하진 못합니다.

거기서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혹시 사회적약자가 당진에 몇 가구인가? 이렇게 여쭈어봐가지고 했었을 때 최소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 들어오면 나가보잖습니까 나가면 이게 사회적약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치에 의한 제가 답변드렸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데 장애인등급이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의 등급으로 말하면 6급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해서 일반인이 알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이것도 사회적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지금 수의사세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혹시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그것은 저희가 보험으로 하더라도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5,000만 원이면 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등록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비용 분명히 남습니다. 5,0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남아요.

지금 등록이 안 되어있는 가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서 이것을 보험으로 사회적약자라는 기준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여기 2조 3항에 진료비 속에 검진 백신접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그 백신접종 속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까?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이것은 동물병원하고 협약할 때 이런 부분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심장사상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 거의 1년에 한 12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5조 병원지정에 보면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물병원 지정하거나 협약한 데에 대해서 사회적약자가 반려동물을 검진하거나 백신접종 했을 때 그 진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의 수가는 우리 사람과는 달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장 조상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병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지정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우리의 지원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사회적약자하고 반반씩 나누어 먹는다던가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이 소동물병원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15개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15개 그 병원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단가나 이런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좀 할인할 수 있는, 사회적약자한테 할인을 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협약 시기에 꼭 집어넣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니까 백신가격이라든가 또는 검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약에 집어넣어서 단가까지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단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충남에 있는 서산시 500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20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중인데 비용추계에 이렇게 신경 안 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시하고 유사한 지자체 인구 수가, 이런 부분에 언제 생겨서 지금 1년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 정도는 검토를 하셨어야,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등록이 안 됐다고 해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병원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준다는데 등록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하다 보면 액수가 많이 늘어서 당진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액수가 나오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산시 500만 원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예산 중에 작년에 소진했던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얼마에 500이었어요?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산 총액에서 500만 원 나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 김선호 얼마 세운 지 모르고...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위원장 조상연 다 되셨습니까?

◐위원 전영옥 500만 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500만 원 세운 거 하고 500만 원 쓴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정도 이렇게 타 지자체들 비용추계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몇 년 차 되니까 이렇게 소진이 되더라 신청이 들어오더라, 조례 만들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회의 의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좀 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해 주십시오.

◐동물보호팀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 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고석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비용추계를 좀 더 점검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원액은 1명당인지, 1가구당인지, 1명당 1마리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여러모로 또 그리고 검진 및 백신접종의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양이 엄청나게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했고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542호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와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개정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필요한 내용은 잘 바뀌었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전체는 약 160개 정도 되고요. 당진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그중에 저희 자원순환과가 통합관리하는 곳이 약 91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윤명수 160개 중에 지금 비상벨이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일단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 80% 이상은 비상벨이 설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채 20% 정도.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는 내년까지 100% 다 설치하실 거죠?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예.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이런 시설도 미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공중화장실 법이 소급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로 이관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명시는 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에서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만 100% 하지 마시고 부서들하고 협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내부에 카메라 같은 거 설치된 거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저희가 당진경찰서와 그리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 시니어클럽에서도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방식, 예를 들어 육안으로만 하는지 장비를 이용하는지.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장비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장비 있죠.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예.

◐위원 윤명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예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있죠, 그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한적한데 있잖아요. 그 문도 폐쇄해놓고 안전시설도 전혀 안 되어있어요.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지금 160개소에 91개소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예.

◐위원 김선호 그럼 70개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관광지라든가 그리고 현재까지 국가산업공단이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위원 김선호 관리부서 다 지정되어있죠?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그렇죠. 단독건물 형태로 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터미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복합건물 형태로 된 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화장실은 그 지자체나 그 지역의 실은 민낯이에요.

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은태 주택과장 김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한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위탁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에 위탁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해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위탁금액이 연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죠?

◐주택과장 김은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전년도, 올해하고 예년에는 위탁금액이 얼마였는지? 23년도, 22년도 좀 말씀해주실래요.

◐주택과장 김은태 그때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2,000만 원이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은태 예.

◐위원 전영옥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입찰이죠? 입찰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주택과장 김은태 이것은...

◐위원 전영옥 저기 들어가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되니까 입찰이 아니지.

◐주택과장 김은태 예.

◐위원 전영옥 예, 그동안 한 업체는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은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광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미래농업과장 김석광입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석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유상으로 공급하던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구현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용미생물의 무상 공급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광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얼마나,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신청해요?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지금 신청...

◐위원 김명진 미생물 지금 농가나 축산 가져가는 게.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공급되는 양은 300톤 정도...

◐위원 김명진 300톤이면 그 가격은 얼마 되죠? 예산.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1년에 300톤 하면 저희가 리터당 100원씩 공급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위원 김명진 3,000만 원.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예산은 한 3억 잡아놓은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위원 김명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니까 무상으로 한번 공급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조례 개정되면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보니까 3억을 쭉 그냥 나열했는데 만약 증감이 있다면 그것도 또 예산이 또 그때그때 반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비용추계보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쓰임이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주로 농가에서 시설채소 농가, 경종농가, 축산농가 이런 농가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채소농가들은 연작장해 예방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제거라든지 이런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농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에 굉장히 양이 많은 분들한테도 무상공급이니까 무한대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한을 둘 겁니다.

축산농가가 두수가 한 두 하고 백 두 하면 그 한 두에 들어가는 양을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데 이 조항대로 라면 6조2항에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 조항만 가지고 본다면 “무상으로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나중에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공급제한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속조치를 이렇게 새로 한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김석광 예.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과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활성화 방안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영세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작업대행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기반 유지 및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운반지원서비스의 임작업대행서비스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작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임작업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는 운반서비스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운반하여 주고 소규모 영세·고령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을 해주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당진시 대부분 농가는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1톤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이 높아 농기계 적재 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며 농민들이 농기계 운반에 따른 시간에 농작업을 할 수 있어 농기계를 운반하여 주는 것은 농업인들의 경작 여건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지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운반업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운반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혹시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대개가 우리 시골 고향으로 봐서는 차량으로 운반을 못 할 정도가 되신 분들은 대개가 실은 기계도 못 움직일 정도의 연로하신 분들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중에 일반농가들은 트랙터나 트럭이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상하차를 할 수가 있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신규농업인 또는 소농같은 경우는 운반해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형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없을 경우는 임대를 안 하시고요. 보통은 탈곡기라든지 이런 종류 그게 필요해서 가져가는데 사람의 힘으로 내리고 올리고가 위험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하차 운반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것 기계를 임대를 않고 이웃 농가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현재 보험은 다 되어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지금 대개가 여기 기존에 사시는 분 보다는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 귀촌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대개 좀 부족하죠?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다 현재 당진시에 되어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지금 보험은 저희가 330여대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동력기 부착형 위주로 책임보험 위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연간 지금도 임대장비를 임대하기 전에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8회 7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간단히 제가 여쭙는 문제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기계를 빌리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몰라요. 그분들이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현재 보험은 다 되어있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그 동력기...

◐위원 김선호 동력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빌려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쓰지 않던 사람도 충분히 앞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났는데 기계를 안 다루었던 분들이 이것을 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책임을 추궁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떡할 건가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저희가 임대할 때는 그 임대장비를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했을 때는 변상조치를 해야 되고요. 본인 책임하에 하게끔 사전에 교육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선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이 기계를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는 누가 운전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원칙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빌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거기에 빌려가는 사용자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름이나 그런 것을 다 기재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위원 김봉균 정확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분이 사용했을 때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이 되어있으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그래서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교육이수를 시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럼 교육이수 받은 사람만 빌려갈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동력기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어느 정도 트랙터라든지 시골에서 농사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농기계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그 능력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일반 신규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 후에 그분이 가능하다 싶을 때는 대여를 해주고 안 그럴 경우는 이웃 농가 어떤 도움에 의해서 농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게 선명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야지만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도 시에서 대처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운반서비스 그동안 하지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운반서비스를 했던 것이 도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도비로 그동안에 운반서비스를 해와서 연 50여회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비가 일몰되다 보니까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서비스, 죄송합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제를 별도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채용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실적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정리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조례 통과되면 그 운반해 주는데 비용 받죠?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물론 운반해 주는 사람은 사업소 직업일 테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직원이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인력 행정 효율화와 관련해서 자격증 있는 정규직이 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60세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그다음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임작업대행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임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수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기계가 사실은 우리 당진시같은 경우는 태안의 2.5배 정도 영농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분에서는 중앙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1,000대가 넘는 임대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의 적정선을 유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또한 최근에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2인 1조로 지게차라든지 작업을 또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5명이, 공무직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전영옥 임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정규직 확보가 어려워서 기간제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전영옥 임작업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비용이 따로 또 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인건비 정도가 더 드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임작업을 할 수 있는 5톤 트럭과 그다음에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인력만 확보되고 운영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시에서 운영해 주는 임작업 대행해 주는 그런 게 없어도 농사 잘 지어왔어요, 수십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는 잘 지어왔는데,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 동네에서 그분들 임차해서 쓰거든요, “우리 논 좀 갈아줘, 우리 것 좀 써래질 좀 해줘, 로터리 좀 쳐줘” 이런 식으로 해서 헥타르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금액이 있어요.

거의 동네마다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금액을 얘기하지는, 좀 부적절하지만, 우리 시에서 해주는 임작업료하고 기존에 운영해왔던, 단가표는 없지만 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면 좀 그것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작업료 설정할 때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그 부분은 개정안에 들어있는 9조 6항에 들어있는데요, 그런 작업료 자체 농작업 대행하는 마을에서 그거와 그 작업료를 고려해서 기술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연말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정수준으로 임작업료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조상연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8조 5항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1호에 “농지규모 0.5ha 미만의 농가 중 노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순으로 한다.” 했는데 과장님 현재도 지금 수확철에는 농기구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신청같은 거 했을 때 순서에 대한 민원이 현재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임작업이 보통 봄철에 많이 있고요. 대부분 아까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기계를 작업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연간수요가 현재로서는 한 50여 건 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경지규모라든지 기계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담당해야 될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웃농가까지 못 챙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농 위주로...

◐위원 서영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청순서를 기다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신청순서대로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보면 1호에 노령자, 부녀자, 영세 등등 해가지고 이대로 이것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종의 당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복이 어느 정도 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도복의 유실로 해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거 없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없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앞으로 도복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순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라 할까 어떤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잘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금년도도 도복 피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작업을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기계 확보라든지 인력 상황 때문에 밭작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 확보라든지 장비확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임작업이 지금 하던 대로 전에도 계속해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그때는 도비로 했었고요. 금년도에 도비가 일몰되면서 금년도 중단됐다가 추경에...

◐위원 김명진 시비로라도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전에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사한 이걸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걸 하나로 합해라”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기간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지금 가장 쉬운 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옆집 아저씨가 해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했어요, 시에서, 그것도 농업정책과죠? 그것은 또.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로 합해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작업은 아까 전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기계 갖고 계신 분한테 해서 얼마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어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기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뭐 골째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여기서 수리하는 분도 전문가가 없고 기술센터 임대사업소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수리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없어요. 그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하지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두어서 농협을 통해서 농작업을 이웃 농가가 했을 때 일정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지금 농작업대행을 행정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이웃에서 바쁜데 소규모 몇십 평, 몇백 평 그런 것, 그런 부분을...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0.5 헥타르면 1,5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농사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 노령자라고 하면 몇 살을 노령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뭐 구체적으로...

◐위원 김명진 다 길 겁니다.

지금 80 먹은 분들이 다 농사짓고 있어서 노령자 기준은 그럴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웃에 있는 분이 해주고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도비가 일몰되면서 우리 시비로 농가에다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하고 유사하게 서로 겹치지 않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이지환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에서 영농공백이 없도록 하는 반면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이라든지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못 하는 부분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정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를 해서 행정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내년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언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지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10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안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충분하게 되어있다고 보고 정회하는 도중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개회 이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 후에 작성된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조항을 명시해서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추진협의회에서 기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회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관련 기관·단체대표”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자”로, “지방환경관서 담당과장, 당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 보호구역 및 인접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해촉하고 다시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투자유치과에서 SK렌터카 관련된 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서영훈
위 원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윤명수 전영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원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윤정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자원순환과장조성일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주 택 과 장김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 기술보급과장이지환
  • 미래농업과장김석광
  • 동물보호팀장고석범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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