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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일정협의] 의회운영위원회(2024.02.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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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9일 (목) 13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 건


심사된 안건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 건


(13시 개회)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 건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제107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제가 알기로는 직권상정 안 하기로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성순진 그동안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고요. 직권상정하고 안 하는 것은 의장님 뜻인데요. 일단 저희는 의장님 뜻을 받들어서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사일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26일날 결정한 의사일정에는 이 안건 추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말씀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내용이 뭐냐고요?

◐의사팀장 성순진 내용은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 건을 의장님께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꼭 우리 이 의사일정안에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위원 김선호 아니 우리한테 협의 없이, 지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넣었잖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넣지는 않았어요, 아직 넣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협의해서...

◐위원 김선호 협의해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협의했는데 이것은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만약에 못 넣었을 경우에?

◐의사팀장 성순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뭐하러 해요 이거.

◐의사팀장 성순진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라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사실은 의장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일정에 추가를 가결해서 허가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은 의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 회의규칙에도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라 했으니까 저희는 절차이행을 하는 것 뿐이죠. 절차도 중요하니까요.

◐위원 김선호 이것 조례를 바꿀 수 있어요?

◐의사팀장 성순진 조례는 협의해서 법에 맞게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그 한도 내에서 바꿀 수는 있죠.

◐위원 김선호 이게 순간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번에 누가 의장님이 되든지 간에 의장님이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원칙적으로 부결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한테 던진 것 아니에요. 이 일정안을 좀 바꾸어달라고,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해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입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장님이 만에 하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만에 하나 다니면서 누구한테 “운영운영위원회 협의했어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리라고 했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욕 얻어먹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권상정하려면 직권상정 해버리든지 우리한테 협의 없이,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런 것은 협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없죠. 없고, 그래도 이게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것은 좀 더 의회운영이라든가 저희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선호 규칙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이쪽에서 직권상정 안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직권상정 했잖아요. 하면 그 타깃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했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 준 줄 알잖아요.

◐위원장 심의수 잠깐만요. 간담회 정리가 됐나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장 심의수 그걸 한번 배포해 주세요.

◐의사팀장 성순진 간담회 결과보고.

◐위원장 심의수 예.

◐의사팀장 성순진 그러면 잠깐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위원장 심의수 예.

◐의사팀장 성순진 간담회 결과보고 제가 결재받은 거 있어요.

◐위원장 심의수 부연설명 해드릴게요.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돼가지고 거기서 부결된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충분하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각 문화단체에서 그때 시청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상태로 간담회를 했을 때 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70∼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에는 의장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직권상정하는 것 같은데, 저거 보시면 나올 텐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의견수렴이 덜됐다. 그래서 간담회를 걸쳐서 거기에서 찬성이 70∼80% 나왔기 때문에 직권상정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 김선호 그러면 다시 또 총무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의사팀장 성순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는 총무위원회로 다시 갈 수 없는 안건이에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계류가 아니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그러면 6주인가 7주 후에 할 수 있죠?

◐의사팀장 성순진 그것은 6주가 아니라 7차 본회의까지 할 수 있는데...

◐위원 김선호 7차 본회의, 그 이후에 하면 되죠 왜?

◐의사팀장 성순진 7차 본회의가 지나려면 저희가 아무리 빨라야 7월 임시회나 9월 임시회가 됩니다.

◐위원 김선호 그럼 그때까지...

◐전문위원 우희상 그건 본회의가 7일이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위원 김선호 그럼 상임위로 다시 올려가지고 하면 되죠.

◐의사팀장 성순진 상임위원회로 다시 올릴 거면 7 본회의가 지나야 됩니다.

저희 본회의 기준으로 해서, 그 7 본회의가 지나려면 7월 이후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 김선호 그러면 7월 이후에 혹시,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7월 이후까지 가게 되면 문화재단 이게 안 돼요?

◐위원장 심의수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탓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해서 통과냐 아니냐 그것만 결의해주면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다른 때 같으면 의장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만에 하나 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게 다 타격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애당초 이것을 민간한테 넘기라는 위주로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반대표를 할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데 만에 하나 뭐 7 대 7이 나오든지 아니면 부결되든지 뭔가 나왔을 때 부결이 되면 의장님도 상당히, 지금 선거 앞두고 타격을 받고 전체가 욕 얻어먹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왜 선거 목전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하나에 대해서 나는 좀 의아함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일 처리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우리 팀장님이나 이거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모르지만...

◐의사팀장 성순진 제가요 사실은 저는 의사일정 추가하고 의사일정을 삭제하고 이것은 의장님 말씀이고 의장님의 권한이지 저희가 알아서 이것을 의사일정에 추가한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저희가 삭제한다, 저는 의사팀장으로서 그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니 권한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협의를 할 때 실은 의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팀장 성순진 충분히 말씀드렸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상황이 4월 10일날 총선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런 의회가 그냥 잠자코 이런 모습을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게 7 대 7로 부결이 됐어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다 욕 얻어먹고 실은 지금 목전에 둬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게 뭔지도 몰라 시민들은,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은 참모들이 정확하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의장님한테 정확하게 그런 것은, 그 선거유무의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저희가 이런 진행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진행에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는 사실은 모르잖습니까?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이걸 하겠다 의사일정을 변경해라” 하면 저희는 의사팀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만 절차를 이행할 뿐이죠. 그 결과가 좋고 나쁜 것까지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팀장님한테는 뭐 그 이유 절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건의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그다음에 오늘 면담 있는 것 알죠?

◐의사팀장 성순진 예, 4시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선호 4시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제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거기에서 의장님이 “직권상정 안 할게요” 만약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랬다고 하면 일단은...

◐위원 김선호 또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성순진 만약에 철회한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변경이 되잖아요. 의사일정 삭제가 되니까 다시...

◐위원 김선호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이걸 뭘 해 주어야지 지금 만약에 거기도, 이것도 웃겨 나는 지금, 그럼 그 면담을 아예 커트를 시켜놓든지, 면담은 받아놓고, 의장님이 하는 게 면담은 받았어...

◐의사팀장 성순진 의장님이 하실 일이죠.

◐위원 김선호 그런데 이걸 여기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해놓고, 그럼 의장님이 배포 있게 “우리 안 된다” “우리는 하겠다” 배포 있게 나갈 자신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 잡았나 본데, 면담은 면담대로 잡아놨어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 이걸 딱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 서영훈 제가.

◐위원장 심의수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호 위원님께서 이런 차후에까지 어떤 우리 의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말씀은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는 누구의 이런 뭐 두둔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성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의장으로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직권상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회의규칙에서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해라 소통을 하라는 그런 자리잖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 딱 하면 되요. 다른 얘기를 해야 내용이 뭐 참고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딱 끝내놓고 하다못해 더 간담회 결과도 보고 지난번에 저희는 간담회 참석해서 그분들이 저도 분위기를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뭐 반대가 극심하다 하면 내마음 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가 느끼고 또 나름의 회의 결과도 보고 공부해서 정말 그야말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회의 어떤 그런 좋은 평화로운 어떤 그런 것은 좋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큰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비춰진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그래서 며칠 시간 남긴 남았는데 서운한 점 나름대로 의장님이 하다못해 전반적으로 어떤 소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총무위하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 딱 하고 말면 우리 일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충분하게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부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전체상대로 예술인 단체 전체 등록되어있는 문화진흥기금에 관련되어있는 단체에, 61개 단체에 전체 통보를 다했고 거기에 한 40∼50개 단체가 나와서 의견을 수렴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이것을 직접 상정하겠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했던 부분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선거가 이렇다저렇다 우리 위원들이 그건 따질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게 늦춰지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것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직권상정한 것 가지고 의회에서는 일정안을 해야 맞고 날짜는 12일날로 끝에 총무위원회나 산건위나 이거 다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하시고 그때 의결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은 12일 날.

◐의사팀장 성순진 지금 현재로서는 3번 부의안건 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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