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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본회의(2024.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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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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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4일 (월) 10시 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

4. 당진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5.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명진 의원)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조상연 의원 외 4명)

4. 당진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5.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2월 2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당진시 국유재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등 4건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진 의원)

(10시 13분)

◐의장 김덕주 김지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배현섭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당진시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우리 당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2021년 39대, 2022년 43대의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전환, 3년간 총사업비 1,659억 원을 투입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정부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체 사업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PM2.5는 국내 대형화물차 전체가 연간 배출하는 1만 1,223톤의 10%인 1,200여 톤에 달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 읍면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자체에서 강제로 처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현재 방치되어있는 폐농기계의 소유자가 법 시행 이전에라도 폐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폐농기계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시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국가에서 완성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지역의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탄소중립도시 예비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당진시가 전국 최초 탄소중립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진시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실천방안이 될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조상연 의원님과 윤명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조상연 의원 외 4명)

(10시 20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2호 도로는 주변 산업단지의 자원 수송과 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로이며, 생활차량까지 수용하고 있어 일일 교통량이 3만 대를 초과하는 극심한 포화 상태입니다.

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 및 도로망 이용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량 분배가 절실합니다.

몇 년 전 탑동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덤프트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도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

현재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2호 도로는 주변 산업단지의 자원 수송과 화물 물류를 담당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일일 교통량 3만 대를 초과하는 심각한 포화 상태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주말·연휴 등 차량 정체가 심각하여 시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시 해당 도로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등 고속도로 우회 도로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상습 차량 정체와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도로는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물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사회 인프라 중 하나이다.

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첫째, 안전성 측면에서 도심지 내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물류와 시민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 국도 32호 도로는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로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8건, 중상사고 111건, 총 1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진시는 지난해 인구 17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7조 1천억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해당 국도의 교통량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자원 운송과 물류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하는 적절한 교통량 분배가 절실하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 계획이며,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지난 「제4차 및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충청남도 내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도심지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의 도로 안정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4년 3월 4일

당진시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당진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므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고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신속한 장내 정돈을 위해 퇴장을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안내 및 장내정돈)

(투표함 설치)

그러면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42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덕주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퇴장하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분들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안내 및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이행은 전영옥 의원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본회의에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은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윤명수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의정연수 실시를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정미~송악] 건설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감사법무담당관문현춘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경 제 국 장김선태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박진한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건설도시국장이태환
  • 건 설 과 장안병환
  • 도 로 과 장고동주
  • 수 도 과 장남학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조상연
  • 의 원윤명수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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