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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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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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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8일 (금)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3.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주민발안조례안 수리‧각하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1의 지급기준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기존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의정활동비를 현행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조문을 수정하여 별표2를 신설하였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2023년도 12월 14일 개정에 따라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 별표1, 지급 기준 조정입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제2조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는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3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2조 신설은 조례 제3조(월정수당) 제1항에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별첨2를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 및 자구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 검토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의원 1인 의정활동비 월 30만 원, 월정수당 월 10만 원 인상의 건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비용 추계 결과 매년 6,72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3억 3,6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나 당진시의 재정 능력 및 의회 의원 의정활동 증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당진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가 인상되었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활동비나 연구수집비로 인해서 오류가 안 났…, 요구에 따라서 일을 더 한다거나 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인상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인상되는 의정활동비는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이병훈 예,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인상 부분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아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받은 그 금액은 이제 이번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공포되는 시점 이후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반영분을 소급해서 일시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24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들의 의기 고취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의수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민들께서 되게 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걱정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팀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올린 부분만큼, ‘어, 이번에 올린 부분만큼 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이병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심의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기간 한시적 규정이 삭제되어 상시적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서 의무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시적인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 “위원의 선임” 절차에서 상임위원의 선임을 각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기간을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 개정하여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4. 1. 22.)에 따라 정당별 교섭 단체의 기능 수행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2항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를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은 특정한 안건 심사를 요하여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그 활동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특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에 5항의 내용을 삽입하여 5항 삭제와 관련한 내용은 법령‧조례에서 상설하도록 규정한 특별위원회(윤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항을 삭제하고 4항에 5항 조문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상임위원의 선임 관련 교섭단체와의 협의 관련 내용입니다.

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제4조 “기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를 “각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위임 범위 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의무 규정을 개정하고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당별 교섭단체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심의수 이어서 기타 안건으로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발안조례로서 청구 요건 등 수리‧각하 여부를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있어 심의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제5항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발안조례의 흐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여 의장에게 통보하면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 후부터는 의장이 발의자가 되어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를 발의하여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원발의 조례와 같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의결하여 공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발안조례의 수리‧각하에 대해서 심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 개요입니다.

청구 대상 조례는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이종섭 외 6인이며 청구 제출일은 2023년도 10월 24일입니다.

청구 취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도 10월 24일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제출하였고 2023년 11월 7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4년도 2월 4일까지 3개월간 서명 기간을 두었고 2024년 2월 6일 최종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서명인 수는 3,315명이고 우리 시 청구 가능 서명인 수는 2,025명입니다.

2024년도 2월 15일에서 2월 26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공포하고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서명 유무, 유효‧무효표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민발안조례에 관한 절차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심의 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의할 항목은 1항,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먼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항,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인지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인지,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입니다.

2항은 청구권자의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입니다.

현행 우리 시 조례는 청구권자 총수의 1/70입니다.

3항,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청구 제외 대상 여부는 제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항, 청구권자의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는 청구 가능 서명인 수는 2,025명으로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는 14만 1,691명, 2023년도 1월 10일 기준입니다.

유효 서명인 수 확인 결과 2,668명으로 충족되었습니다.

3항,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준수 여부는 법정기한은 2월 11일 이내이며 2월 6일 제출하였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발안조례에 대하여, 청구 요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순진 의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전번에 김명진 의원께서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했잖아요? 개정인가 했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제정.

◐위원 김선호 예, 그런데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보니까 똑같은데 이거를 꼭 어떻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것을 지금 수리하라, 각하하라는 게 다시 올라왔고….

◐의사팀장 성순진 아,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통과한, 제정한 그 조례안보다 먼저 2023년 10월 24일날 주민조례발안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접수가 일단 되면 저희는 이제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청구권은 저희가 법적인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요 차이점을 조사를 이제 했어요.

조금은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께서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아마 이제 심사할 거예요.

심사하라고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로 저희가 회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하시는 거죠.

◐위원 김선호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수리가 되면은 이게 다시 이제 산건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예.

소관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먼젓번 조례안, 지금 말씀은 ‘이 조례안이 수리‧각하로 올라온 게 김명진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이미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의사팀장 성순진 아니요, 그렇죠.

◐위원 김선호 그렇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이게 먼저 이게 접수가 되어서, 접수가 되어서 김명진…, 접수가 된 이후에 김명진 의원이 제정을, 개정을 했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그렇죠?

◐의사팀장 성순진 제정, 예.

제정을 한 거죠.

◐위원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절차대로 가야 된다?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김선호 이 내용을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올라왔을 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 이 내용이 조금.

이 사람들이 그 내용, 조례까지 다 제정되어서 올라왔잖아요, 만들어서?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다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산건위에서도….

◐위원 김선호 그렇죠? 다시 거기서 또….

◐의사팀장 성순진 거기에서 심의하실 때….

◐위원 김선호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의사팀장 성순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위원장 심의수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주민발안조례하고 김명진 의원이 제정한 것하고 차이가? 제가 그걸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그 차이점이.

◐의사팀장 성순진 아, 차이는….

◐위원 최연숙 이것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성순진 저희가 사실 내부 검토를 위해서 의장님도 궁금해하시고 또 이분, 제출하신 이종섭 외 6인 대표자님들도 의장님 면담하시고 이제 저희 조례 제정이 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검토…, 아니, 아니.

검토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위원 최연숙 달라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의사팀장 성순진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위원 최연숙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팀장 성순진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검토,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 최연숙 금액의 차이잖아요, 지원금의.

◐의사팀장 성순진 보시기만 해야지 수정 발의는, 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위원 최연숙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었죠?

◐의사팀장 성순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문위원 우희상 수리할 거냐, 말 거냐만….

◐의사팀장 성순진 수리할 건지, 각하할 건지….

◐위원 최연숙 지금 주민발안….

◐의사팀장 성순진 그것만 결정해서….

◐위원 최연숙 이 조례를 수리할 건지, 여기서?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김명진 의원이 이미 저거를 했잖아요, 제정을 했고.

◐의사팀장 성순진 예, 그 차이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지원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심의하실 때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심의수 아니, 죄송한데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수정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똑같은 조례가 두 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은?

◐정책지원팀장 구수회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주민발안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김명진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은 조례가 두 개가 된다는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구수회 아니요,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팀장 성순진 아니요, 하나로 가는 거죠.

◐정책지원팀장 구수회 하나가 되는 거고, 기존 조례를 견고되면 뭐 각하를 하던지….

◐위원장 심의수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조례가 두 개로 가는 건지, 하나로 가야 하는 건지.

◐위원 서영훈 하나로 가요.

◐의사팀장 성순진 하나로 가는 거죠.

◐위원 최연숙 또 하나 질의.

◐위원장 심의수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많이 국가 정책으로 많이 줄었다고 봐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비료 지원도 거의 70%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반쪽짜리를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가 이제 당진시 국가 정책하고 또 당진시만의 지원이 있는데 지금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농업용 예산이 어떻게.

지금 더 줄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됐나요? 그거를 좀.

제가 준비를 못 해서.

◐의사팀장 성순진 아, 농업 예산 그거는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같다고,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위원 서영훈 제가 하나만 더요.

◐위원장 심의수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무효 서명인 수에서 486명이 조회 불가, 중복 서명이 155명 해 가지고.

물론 서명인 수 총 3,315명에서 유효는 2,663인이니까 이제 충족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되는데 그냥 이제 궁금해서요.

이 조회 불가가 486명이면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조회를 해 본다는 건가요?

◐의사팀장 성순진 조회를?

◐위원 서영훈 응.

◐의사팀장 성순진 아, 이분들은….

◐전문위원 우희상 조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의사팀장 성순진 조회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잘못됐다거나….

◐전문위원 우희상 틀렸던가, 이름이 틀렸던가.

◐의사팀장 성순진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위원 서영훈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조회 불가?

◐의사팀장 성순진 예, 서명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다는 거죠.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그 2,663명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민번호, 모든 게 저희가….

◐위원 서영훈 어디서 하나요, 그건?

◐의사팀장 성순진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행안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선거, 읍‧면‧동에 선거권하고 민원실에서 다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다 정리, 이렇게 정보화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래서 일단은 저기에 확인해서 이걸 필터링을 한번 거치고, 확실하게 거쳤다?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죠, 필터링을 한 겁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의수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팀장님!

만약에 지금 주민, 이게 발안하게 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제 김명진 의원이 조례를 해서 수정을 이제 하게 되면, 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안을 지금 넣어 달라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그렇겠죠, 협의를….

◐위원 최연숙 안을 수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성순진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제 예산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없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웃음)

◐전문위원 우희상 이게 농민회의 주장…, 이거는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계속)

◐위원 김선호 그러면 잠깐 이것을 설명을 하자고.

원론적으로 말이 안 맞아.

◐위원 최연숙 잠깐 정회를 하죠, 우리?

◐위원 김명회 우리 정회를 하고….

◐위원 최연숙 정회를 하죠.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회는 10시 40분에….

◐전문위원 우희상 아니.

◐위원 김명회 45분.

◐전문위원 우희상 45분.

◐위원장 심의수 45분이요?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심의수 10시 45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발안조례(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수리‧각하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발안조례안 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서영훈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김덕주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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