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3.08 금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당진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8일 (금) 11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안전총괄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0호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아니, 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용도로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상위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봉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 박명우 이 설치비 지원 비율을 보면 80/100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80%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렇죠, 20%는 자부담이라는 얘깁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런데 뒤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부담률이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연간 5,000 이하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고를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 거고요.

개소당 한 300만 원 이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내고 있어서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서요.

◐위원 박명우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담률이 설치 비용의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부담률이? 아, 비용추계서? 조례규칙심의 때 변경되어가지고 80이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80이 맞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자부담이 2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영세민이나, 아니, 요즘은 영세민이라는 말 안 쓰죠, 참.

◐위원장 한상화 취약계층.

◐위원 심의수 예,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 20%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파악은 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가지고 변경할 수, 수정할 수 있으시니까 먼저 그거는.

저희는 80%까지 했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로 수정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요? 저희가 적정한 선은 80/100이라고 적정한 기준으로 가져왔던 거고요.

◐위원 심의수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부담 20%를 할 수 없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20%는 부과받으셔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도 20%는 무조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지금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이라든지 수정 의결은 가능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잘 사는 동네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를 부담이 어려운 동네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래도 거기도 통과되면 20%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거 20%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수도 발생하더라고요, 이게요.

그거를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토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정 의결 가면.

표를 드릴까요? 충청남도의 기준을,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데 조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80/100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80/100으로 정한 건데….

◐위원 심의수 아니,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그러니까 토의를 통해가지고.

한 개인의 의견을 제가 그래서 할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100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타 지역에?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타 지역, 예.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그거 유인물을 한 장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심의수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부담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래도 아파트가….

◐위원 심의수 아니.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한 가구는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5%는 부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5% 이상은?

◐위원 심의수 80%는 적당하다고 봐요, 보는데 20%….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저희 기준은 80%로, 예.

◐위원 심의수 예,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렇죠, 통과되어서 다 온 건데 그게 이제….

◐위원 심의수 영세,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주택.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래도 다 똑같이 현재 통과된 것….

◐위원 심의수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수리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보조비….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건 안 내, 안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 심의수 아니,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무조건 물막이판만 해 드린다고….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부담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지금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20% 부담 못 하시면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나.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위원장 한상화 우리가 정회를….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제가….

◐위원 심의수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화 정회를 신청하시죠.

◐위원 심의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지금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 김명회 한 15분?

◐위원장 한상화 10분?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한상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위원 김명회 11시, 11시.

◐위원장 한상화 아니, 10시.

◐위원 김명회 11시.

◐위원장 한상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위원 김명회 아니요, 질문을 하셔야죠.

◐위원장 한상화 아, 질문이 또 하나가 있다고 했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웃음)

말이 막 꼬입니다, 제가 저를 부르고.

과장님!

제9조 “홍보 등”에서, 9조2항에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고 되어는 있는데요.

사실 공동, 단독주택이나 소규모나 공동주택도 열악한 곳이 있고 고령자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각,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등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이 지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제1항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자구를 “비용을”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취약계층의 지원 비율을 당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서비스의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장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16조에 다문화가정 등의 산모가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제20조의5를 신설하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출산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산서비스 통합관리 신청서에 산후조리비 신청란을 신설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윤명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의거,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 사용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과 본 조례의 별지 서식을 통일 개선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조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당진시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내용을 통합하고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신청 편의 제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도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당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간단하게.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님!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구 저출산 문제로 사실 시끌시끌하잖아요? 조례 개정 또한 필요하지만, 전폭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당진만의 계획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가 저기, 대통령 직할 거기 위원장으로 갔겠죠?

(웃음)

다만 지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증가시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연 증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국의 출산율이 지금 0.6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당진은 2023년도 출산율이 1.02인가 이렇게 돼서 전국보다는 상당히,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점대 %라고 하더라도 사실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다만, 그렇지만 젊은 청년층, 또 혼기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안정적인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은 인간의 욕구에 맞는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 개선, 또 소득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당진시의회에서도 인구정책연구모임을 이번에 구성을 새로 했거든요? 또 각 지자체들, 또 각 단체들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서 인구정책의 기본을, 기틀을 좀 잘 마련해서 지원이나 다른 근거로 인해서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인구정책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당진시가 지금 자연 출생이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둘째 아이 이상인 가족들을 지키는 것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어떤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청년, 이제 셋째 아이인 청년들하고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좀 많이 상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셋째 아이 낳은 것을 너무 후회한다.’ 낳지 않기를, 많이 그런 자문을 구하면 ‘낳지 말아라.’

왜?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교육비 문제는 이미 그거는, 저희는 먹고사는 문제도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였냐면 당진시에서 새로 출생되는 그런 아이들 위주로 지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셋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좀 있는 저기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쌀하고 우윳값.

사실 셋째 아이, 세 명의 아이를 키울 때 청소년기에는 가장 밥이나 식사 욕구가 왕성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우윳값도 정말 10만 원이 넘어가고, 한 20만 원 정도로 우윳값을 쓰고 쌀값도 보통 3~40kg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사실은 2024년도에 정책으로 저거를 맡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인구 정책 해야지, 무슨 좋은 출생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나는 너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런 인구정책이 필요하지, 그저 그냥 ‘자연 출생,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지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을 여기서 잘 성장해서 결혼을 시켜서 여기에 안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여건 마련?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틈새 정책을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볼 만한 정책 아니냐.

우리 지역에 쌀 많이 나죠? 낙농 인구 많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 우유를 급식하는 것, 사실 저는 그거 썩 좋지 않다고 봐요.

왜?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가 보면.

가 보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막 보따리, 보따리로 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안 먹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실태 조사해서 정말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쌀도 좀 지원될 수 있게끔.

난 이런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 청년들이 제안을 한 게 바로 이 정책이어서 제가 정책을 냈는데 채택되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잠깐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조례 4장을 한번 봐 주시면은요.

◐위원 김명회 그 건은 저희가 수정 동의….

◐위원장 한상화 저희가 수정….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우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존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입 세대 등에 대한 지원 시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1시 55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치매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치매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치매 관리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 치매 주간보호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사업추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김명회 의원님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치매 예방‧관리와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당진시 치매 관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치매 관리 비용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 조기 예방 및 치매 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14호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김명회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동일 범위 내의 목적을 가지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두 조례를 개선‧정비하고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가 하면 조례 제정 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과 맞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2023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과 효율성 및 조례 운용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현 행정 환경과 조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수정 및 법령 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로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능률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강 보건 행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치매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당진시는 예방에 의한, 예방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나 이런 저기에서 교육이나 각종 민간 단체에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방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성과.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글쎄요, 가장 무엇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치매 검사를 더 많이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지를 높여주는 교육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진시가 다른 시군이나 충청남도에 비해서 유병률이 조금은 높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충청남도가 11.4% 정도 된다면 당진시는 12%인데요.

연간, 저희가 1차 인지검사를 하는 건이 한 8,5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치만 저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까지는 솔직히….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 교육을 사실은 상당 기간 했어요.

이제는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예방의 성과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벌써 이것, 치매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보건소나 민간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시가 정책을 잘해서 ‘이제 정말 감소를 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해야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맨날 사업만 했어,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 의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도 좀 잘 시키고, 민간 단체에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정말 자질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로 해서.

이거 그냥 노인대학에 가 보고 또 경로당 가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진짜 허술하게 교육하는 분도 있고 또 홍보도 나와서 할 때 좀.

지금 이게 형식상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는 그런 쪽에 치우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적인 증가는 이미 예방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예방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리 계획은 해마다 세워지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일들,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적 주무가 있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한 부서보다는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강사들, 그러니까 평생교육 강사들과 노인을 가르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랄까?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강화도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연계성과 함께 한다면은 발병률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건소 혼자 역할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 김명회 그렇죠.

◐위원 최연숙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치매가.

그러면 사회문제답게 이제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어, 중복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는 통합적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냐,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의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박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명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 “‘환자” 앞의 작은따옴표를 삭제하고, 제7조에 “위햐여”를 맞춤법에 맞게 “위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에 끝맺음 말이 없어 “따른”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회 의원님, 김제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 김명회 위원님!

긴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2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해 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건강도시 사업…협의 및 자문…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차이점.

이 차이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지금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거하고 두 가지가 사실은 목적성은, 목적은, 목표나 목적은 같다는 저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 최연숙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거고 여기서 굳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금, 지금 이런 문제, 저거를 가지고 실천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 좀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실천협의회의 역할은, 목표가 시민이 건강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사업 추진이 건강도시 계획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민 건강 증진에 구강이나 운동, 영양,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하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도시하고 이 위원회는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조례에 따르는 것은 위원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것은 이제 명칭이, 이제 또 위원장 명칭이 회장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는 보통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거의 ‘둘 수 있다.’ ‘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천협의회라고 해서, 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회장이 또 부시장이 되고.

그러면 굳이 ‘회장’, ‘협의회’라는 말을 쓴 건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또 건강도시위원회하고, 또 여기는 협의회라고 하고.

◐의원 김명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거고 실천협의회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위원 최연숙 그런데 여기에는 또 실천협의회의 회장이 부시장이에요.

◐의원 김명회 그런데 민간….

◐위원 최연숙 그러면 이거는 관이 주도잖아요.

◐의원 김명회 민간 위주의 협의회가 더 명칭만 그런 거지, 뭐 그게.

◐위원 최연숙 근데 이제 협의회장이, 이쪽 보니까 여기에서.

◐의원 김명회 그거는 저기,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그 명칭을 했기 때문에 구성해야 된다고….

◐위원 최연숙 이건 의무 사항이에요?

◐의원 김명회 예, 그래서 입법 평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라’라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지도자 양성을 할 때 이게 대상, 자격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좀.

“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및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자격 기준을 좀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이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위원회,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말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 그리고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되어있는데 비용 추계는 지금 미첨부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비용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 수당부터, 그리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사업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건강 생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건강 도시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4대 성인병이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청년, 청소년들도 이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에 따른 추계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추계비용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하냐, 추계비용도 없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 저기는, 제 의견은.

◐의원 김명회 간단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은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이라는, 건강도시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넓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보다는 일정 부분에,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식생활, 아니면 마약, 뭐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살림을 수배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예상 비용이 사실은 교육 위주의 건강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상 비용은 작아요.

그 대신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큰 틀에서 본다면 이거는 또 다른 과와 협의를, 좀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큰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뭐랄까, 교육 위주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건강도시를 보건소에서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제 각 실과, 부서마다 이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관리를 한 부서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것도….

◐의원 김명회 그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나는, 사실 5,000만 원 미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사실은 각 학교마다, 유아부터 어릴 적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고 건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 안을 잡아가지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의원 김명회 본 의원이 전에 5분 발언을 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당진시의 어젠다로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무 부서가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건강도시에서 일부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협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 최연숙 예, 좀 추계비용이 이거는 가장 기본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안 세울 수도 있다는 것보다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세워서.

이거는 시민의 건강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4대 성인병 진입하면 벌써, 이거는 늦은 거예요.

그 진입 하기 전에부터 우리가 예방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예방 교육부터 식생활에 직접 지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김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최연숙 위원님!

◐위원장 한상화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아,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최연숙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자구가 일부 누락되어 문맥에 맞게 “예산에” 뒤에 “관한”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2시 19분)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됐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당진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방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안 제6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전선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입니다.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필로폰 성분의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 국한되었던 마약류 접근이 이제는 일상생활까지 파고들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마약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10대 청소년이 마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0.8%)에서 2022년 481명(2.6%)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적발된 사범 중 19세 이하는 1,477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통계를 살펴보면 2~30대의 마약 단속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마약 범죄도 1,294명이 단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무는 같은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마약류와 유해약물의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 지출의 증대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이게 마약류 계통은 꼭 있어야 될 조례 같은데요.

상위법에 이미 그 뭐냐,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등 해서 충분히 잘 해 놨다고 보는데 조례를 꼭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 마약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마약류 관련해서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많이, 조례로 많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도하면 좋은데 다만 이제 이 마약류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지금 특별하게 하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팀에서는 「의료법」, 의료에 관련된 마약류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자가 들어간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저희 보건소에 의약팀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는, 사실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도 있고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업무 추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법률에, 제2조의2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마약류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 심의수 아,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의원 전선아 예, 그렇고요.

또 이 상위법에서 이 근거 조항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조례는 되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 디테일하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전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뭐,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 취지나 이런 건 참 좋은데요.

이대로 업무 추진할 때 이게 마약류가 좀 어려운 업무잖아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사실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은 정말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한 저기인데 저는 우리가 도박에 관계된 것은 있나요? 도벽에, 도박에 관계된 조례.

사실 이 마약류도, 도박도 저는 심각성이 굉장히.

오히려 지방에서 도박 문제가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보건소가 할 일이 많지만 경찰서하고 같이.

이게 마약류 할 때 경찰서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도박도 좀.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기가 도박하우스인데 제발 좀 경찰서랑 같이 와서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겉에서 보면 상가야.

일반 상가로 허가를 내고 하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버젓이 상가 안에서.

그러면서 저를, 장소까지 저를 데리고 가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신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도박이 마약하고 똑같이, 같이 좀.

저는 여기에 도박도 하나.

(웃음)

문구를 하나 더 넣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짝꿍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이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관 기관끼리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박도 굉장히 심해요.

(웃음)

한 가지 더 얹혀놨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전선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마약 관련해서 이제 예방 효과,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신 것 같은데요.

이 관계 법령도 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미 중독된 분들, 중독자에 대한 이런 치료나 보호 조치나, 아니면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좀.

이 내용에는 그런 것은 좀 안 담겨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내가 예기치 않게 중독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유혹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게 마약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의견 좀 한번,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의원 전선아 제가 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이런 중독 치료 같은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제 충남도에 있고요.

그 부분은 거기의 업무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전선아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5조에서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전체 다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인력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데에는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방 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육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육성되어 있는 단체를 활용을 할 것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지금 24년도에 평생새마을과에서 약물 등 중독 예방 교육, 그 마을 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 교사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하고 있…, 할 예정이었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당진시 약사회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이제 세종‧충남지부가, 저희 약사회장님이 거기 소속이더라고요,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그 전문 강사하고, 약사회 강사죠? 약사회 강사하고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 강사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집도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맡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만 약성, 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제안을 해 드린다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각 학교 Wee센터라든지 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학과에 맞는 선생님들을 이 약물 오‧남용,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하긴 하지만 이분들과 이거를,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확산되어서 교육이 된다면 예방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고 평생교육학과가 강사들 양성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으니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전문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연계하는 방법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저번에 제가 교육청에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가서 얘기들은 바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 같은 걸로 인해서 단체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뮤지컬 같은 거나 그런 것, 연극 같은 걸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예방을 한다는 계획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하여튼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정성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심의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마찬가지로 안 제5조 “예방사업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해야 한다.”로,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예방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자구를 추가하여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3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19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의 전면 개선으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계 법률도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으로 「국가유산법」 시행일(2024년 5월 17일)에 맞추어 동시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추어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여 문화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맞춤법 정비 등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저는 있어요, 하나,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예.

◐위원 최연숙 이게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모든 문화재나 이런 것, 무형‧유형의 문화재 할 때 국가의 자원이, 자산이, 예산이 더 많이 오나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그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 최연숙 관계 없는 거야? 아쉽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4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일입니다.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21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고 외국인도 쉽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외국어를 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는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는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처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종량제 봉투나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무단투기 등 불법 배출 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존 한글 안내문 외에 외국어 표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외국인도 쉽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및 외국인의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이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 안내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사회 환경 변화로 보완해야 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이게 외국어를 중국, 베트남만 추가하셨는데 이 면이 좁아서 두 개만 추가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 그리고 베트남인을 전체 다 포괄하면 54%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실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확인해 보면 이쪽 계통이 많이 투기되기 때문에 가장 실질성, 적시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 심의수 필리핀도 좀 지저분한 동네예요.

필리핀 갔었다 왔는데.

(웃음)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위원님 좌석에 놔 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시 외국인 현황에서 보면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그다음에 베트남인, 네팔, 우즈베키스탄인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이쪽 언어를 전체 통괄을 하면 좋겠지만 또 이들이 우리가 흔히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가장 통괄적으로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추가되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고판 같은 게 지금 설치된 데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많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거기에는 다 순수 한국말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그것도 역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외국인 마트에 쓰레기, 아니,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을 하고 거기서 또 안내문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정하고 안내문까지, 그 안내문 역시 이 언어를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경고판도 될 수 있으면은 외국어,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그 분야는, 청소정책팀장 전경배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판은 저희가 좁아가지고 저희는 현수막으로 지금 3개 국어 현수막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현수막이요?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예.

◐위원 심의수 그건 불법 소지가 있는데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어차피 쓰레기봉투에는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원룸 소유자 있죠? 원룸 소유자나 관리자들한테 사실 이분들이 뭐 베트남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각국의 언어를 코팅된 것을,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종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들어오면 그거를 하나 주면서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이거를 준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그래서 이런 저거를 하나씩 올 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입소를 할 때요, 이제.

그런 방법도 한 번 있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최 위원님의 고견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책에 적극 활용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그럼 뭐, 지금 중국 분, 베트남 분 많아서 이분들 언어만 이렇게 쓴다면 러시아 분 생기면 러시아어 쓰실 거고, 필리핀 분들 많으시면 필리핀어 쓰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글을 몰라서 무단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 조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분들이 글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번에 저 뉴스에서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담겨져 있는 그 쓰레기를 버리시고 그 봉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담으셨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며칠 전에.

그분들은 글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시면은요, 그분들은 그냥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외국 나가셔서 보시지만 쓰레기봉투, 봉투 비싸서 그거 안 사세요.

안 사시는 분들이지, 그 봉툿값이 아까운, 그 원래 생활 문화가 그전부터 봉투를 사서 그 봉투를 거기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시겠어요? 그분들 더 잘 아세요.

쓰레기봉투 사 갖고 버린다는 건 더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여기다가 언어 넣는다고 사실, 그거 사셔서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방법은 저는 마음에 들진 않고요.

과연 보시겠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지 마시…, 아니,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들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표지판 세우세요.

좁다고요? 좁지 않고 벽에다 붙이세요, 표지판을요.

세워 두지 마시고요, 그 버리는 곳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전입하시는 분들이요, 외국분들 전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봉투 주시면서 안내 문구 드리세요, 배출 방법을.

‘어떤 것, 어떤 것 버리라’고 안내 문구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지, 그리고 아까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구 주시는 게 낫지, 이런 거 뭐, 자꾸 이런 데에다가 돈 쓰실 필요 뭐 있어요, 여기다가? 뭐, 그러면 러시아 분들 하면은 러시아어 넣어 놓고, 필리핀.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이 봉투 제작은 원래부터 저희가 연간 수량을 맞춰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고요.

단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은 이 정책 저희가, 저희들의 우선 목적은 불법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하게 제시된 거는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이라든지 CCTV, 현수막, 표지판, 그리고 실제 투기된 것을 일일이 저희가 지저분하더라도 다 일일이 검사해 가지고 신원을 파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올해 이 쓰레기봉투에서 표기된 이상은 조금 해 주셨…, 저희가 조금 해 보고 싶고 다른 지역을 가서라도 약간 실효성은 지금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도 한 번, 우선은 정책이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당진시의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정책 문화에 많이 녹아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너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해서 좀 심하게, 너무 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이게, 좀 진짜 이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표지판을 세우기 어려우시면 그 안내 문구를 붙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

저희가 전입자에 안내 문구 배부,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룸 소유자의 안내문 코팅지 배부, 그다음에 설치.

다양한 부가적인 내용들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아까 한국어로 했던 것과 외국어로 했을 때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찍어낼 때 비용 안 들어갑니까, 인쇄할 때?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상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은 저희 시에서 그 문구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내용이 바뀌면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상판을 눌러서, 당진시장이라는 그 직인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그 불법이 안 되도록 예방을 하는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외국에 나가 봐도 일반 도시, 우리 위원님들 엊그제까지 이제 경주도 다녀왔는데 깨끗해요, 사실은 도로가.

그런 것은 불법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식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스스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클린하우스가 그 여닫이문을 만들어놔서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밤에 좀 깜깜한 데에 불법, CCTV를 띄워 놨을 때 잘 보이나요, 혹시 CCTV에서?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위원 김명회 안 보이죠?

◐청소정책팀장 전경배 가로등이나 있으면 좀 잘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얼굴만 같다 해서, 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거든요.

◐위원 김명회 엊그제 연수 갔을 때 드론박람장을 갔는데요.

그 한 곳에서 그 깜깜한 밤에도 CCTV가 다 정말 환하게, 대낮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당진시에도 한두 군데 무료로 한번 이런 걸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한두 군데라도 해서 밤에도, 야간에도.

보통 야간에 많이 이제 불법은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저희도 이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촬영 드론, 야간촬영 CCTV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요.

업체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설치‧운영에 관련된 비용까지도 이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전선아 죄송한데, 그러면….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그 찍어내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저희가 올해 쓰레기, 아니,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을 한 3억 원 해서 한 423만 매로 제작할 예정이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에서는 한 2억 2,000만 원으로 300만 매를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은 제작해서 저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조례 내용에 지금 ‘꼭 중국어나 베트남어로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지금 안 담겨있잖아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 분들이랑 베트남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나머지 분들도 계시고, 또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해 보거든요? 영어가 어쨌든 세계 공용어고 우리가 왜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중국인, 베트남인 그것만 배려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거는 뭐,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거는 또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가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개인 땅에서 허락을 안 해 주시잖아요.

해야 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허락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장, 개인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할 때는 세금 감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약간의 혐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거기에 어떤 당근을 주시면 어떨까.

그거를 좀 한번 시에서 생각하셔서 클린하우스가 보다 많이 설치되면은 불법투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한상화
부위원장
김명회
위 원
박명우 심의수 전선아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원
윤명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감사법무담당관문현춘
  • 자치환경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자원순환과장조성일
  • 청소정책팀장전경배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보건행정과장박혜영
  • 건강증진과장김제란
  • 질병관리과장정성숙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