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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2차 본회의(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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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2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

2.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심의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선호 의원)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2.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복지재단이사장제출)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센터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언이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8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의수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덕주 그러면 먼저 “당진 장고항의 지속 가능한 실치 축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당진 장고항의 지속 가능한 실치 축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역 축제는 여가 문화의 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자기 계발과 휴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창구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가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인구 45만의 중소도시로 군악대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십여 종의 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연간 1,300만에 이르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충남 금산군은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 최우수 축제로 10회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지역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계기로 금산 인삼약초시장이 도매 전문시장에서 소매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장으로 변화되었고 축제 이후에도 방문객들이 인삼을 구매하고자 금산을 재방문하는 등 지역 축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역 축제의 소재는 경관 및 환경, 문화예술, 특산물 등으로 다양합니다.

당진에는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기지시줄다리기축제와 특산물을 활용한 장고항 실치 축제가 있습니다.

실치는 출하와 소비 시기가 4월에서 5월로 한정되어 어종 특성상 장거리 운송이 어려워 주로 산지에서만 싱싱한 회로 즐길 수 있는 당진의 명물로 주요 산지는 당진 장고항 일대입니다.

2000년 4월에 처음 장고항 실치 축제가 시작된 이래 어느덧 올해 18회에 이를 정도로 당진의 유명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실치 출하 시기인 4월과 5월에 당진 장고항 수산시장 일대에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당진의 명물인 실치를 맛보고자 하는 인파들이 몰려들고 인터넷에 장고항 실치 축제를 검색하면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당진 실치 축제의 정보와 후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치 축제를 통해서 당진과 장고항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는 행정 예산을 투입한 광고보다 높을 것입니다.

나아가 실치와 다른 수산물 등의 판매도 확대되는 경제적 효과,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특산물 중심의 먹거리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당진시는 다른 지역 먹거리 축제와 차별화되고 다시 당진과 장고항을 방문하여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실치 축제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치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적정한 가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와 지역 상인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주시고 지원 방향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축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후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화장실 이동 동선 안내 표지판 및 응급 상황 대비에, 상황 대비 시설 등 행사장 주변 인프라 시설 확충과 위생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수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 대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그냥 개최되지 않는다. 끝까지 사려깊게 모든 상세한 부분에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매년 지난해의 축제보다 더욱 발전되어야 하고 향상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지역 단체,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당진 장고항 실치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호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 의원으로 들어서 행복하고, 말해서 기분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연구용역의 내용은 석문 간척지에 6만 두의 규모의 양돈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추가로 24만 두의 양돈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양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생산과 재활용, 퇴‧액비 생산 시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 복합단지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최첨단 시설이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지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한편 큰 틀에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축산의 산업화를 이루어낸다고 하였으나 정작 당진시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충남도지사님이 ‘스마트축산 복합단지는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으로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양복 입고 출퇴근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팔리지도 않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일매일 도축장으로 들고 나는 차량의 매연과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충남이 양돈 사육두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117개의 축산농가에서 약 30만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이 아닌 우리 시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탄소중립, 탄소 배출 전국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환경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적인지를 도지사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직 충청남도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사업을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각오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의장 김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차등 요금,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균형 발전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시행을 적극 요구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전기사업판매자가 송전과 예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은 중앙집중화된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지역별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전력 자급률은 서울 8.96%로 10%가 채 되지 않지만, 충남은 214.5%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된 공급 형태로 인해 전력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지역에서 감당해야 했기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환경적, 경제적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 중,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고 그중 10기가 당진에 위치하고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지로서 오랜 기간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대표되는 대기오염과 수많은 철탑 건설로 인한 사회 갈등 및 건강 문제 등 그 피해를 오롯이 당진시와 같은 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 왔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면서 요금은 똑같이 책정하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자는 취지가 차등요금제이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분산에너지법」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요금 산정 기준의 송‧배전 비용 변경이 필요하다.

전기는 중요한 공공재이다.

발전 부분은 국민의 건강, 지역, 환경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발전소와의 거리, 송‧배전 건설비, 설치율 등을 반영한 차등요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차등요금제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 유치, 신산업 모델 발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기요금 산정 기준안 마련 시 당진시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2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배현섭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계신 한광희, 이광묵, 권중원, 김학로, 장의창, 조재형, 차준국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복지재단이사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사무처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당진시복지재단 사무처장 박정훈입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위하여 우리 재단 양기림 이사장께서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하며, 당진시복지재단의 2023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보고는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거, 당진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제12기인 2023년도의 결산 감사는 천일 공인회계감사반 배상열 공인회계사가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정부의 회계기간과 동일한 202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감사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재표는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관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보고 기관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종합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출연금은 3억 5,400만 원, 후원금은 33억 9,900만 원, 전입금 9,800만 원, 이월금 및 잡수입 10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4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비 3억 7,500만 원, 재산조성비 200만 원, 성과급 2,000만 원, 사업비는 33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500만 원으로 총지출 결산액은 3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총 43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30억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사업기금 1억 9,100만 원, 연말 후원금 포함 이월금은 총 11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후원금 이월금은 금년 중 지정기탁사업비 및 저소득층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의 재무상태표를 보시겠습니다.

총 유동자산은 43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억 3,400만 원, 단기금융상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1억 9,100만 원입니다.

부채총계는 13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유동부채 11억 3,400만 원은 선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며 후원모금액 중 배분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과 2024년 사업준비금, 재단 직원들의 4대 보험 관련 예수금,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당진을 만들어 가는 당진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당진형 사회안전망의 구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수탁시설 관리 등 이사장 및 직원 모두가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복지재단 202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11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9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1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2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입세대 등에 대한 지원 시 5년 이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20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13호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조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끝맺음 말이 없어 문맥에 맞게 끝맺음 말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4호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 제5조제2항제2호의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문맥에 맞게 “관한”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15호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 제5조 “예방 사업 추진”을 의무적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호에서 마약류 상품 사용 금지 권고를 추가하여 예방 사업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서 “비용의 일부를”을 “비용을”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의 취약계층의 지원 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7건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6호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617호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실제 도시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계획(안)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지난 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의장이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3월 중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2일 문화예술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문화재단 임원의 선출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를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 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입니다.

당진문화재단은 그간 비상근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민간인 이사장 체제에서 지자체장 이사장으로, 사무총장에서 상임 대표이사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었고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의결되어 그에 따른 경영 체제를 전환할 경우 그간 지적받아 온 문화재단 업무 책임성 문제 등은 또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예산을 출연받는 재단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책임 있는 경영도, 적극적인 지원도 어려운 도돌이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당진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인지는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 역량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여건이 불리한 우리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구리시, 서산시와 우리 시보다 인구 규모가 비교적 많은 목포시, 강릉시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 체제는 매우 보편적인 체제입니다.

전국 지역문화재단 115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 체제는 81.7%에 달하며 충남 15개 시‧군 중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여덟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공자원으로서 재단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정과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도 시 예산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기에 지자체장 경영 체제가 효율적이기에 이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 민간 이사장 체제로 변경한 6년여의 시간 동안 주도적 문화 자치로 발전하고, 당진만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확산으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기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7만 당진시도 규모와 정책에 맞는 당진문화재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진문화재단이 공공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당진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공감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집단의 이익과 권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거나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아닌 시민과 문화계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는 지속 가능한 당진문화재단의 경영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미래 지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수정동의안의 찬성 이유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이 직권 상정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결된 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동의안의 주요 사항은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라는 문구를 “이사장은 호선하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기존의 조례와 다른 점은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공모하여 고용하고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한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함으로써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최연숙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므로 이사회를 주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장은 조례로 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이사장이 시장이면 시장이 이사회를 할 적마다 출석하여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는데 결국 대부분의 이사회는 관련 부서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은 이름만 재단이지 문화복지국의 명령을 직접 받는 기구가 되어 그 독립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이사장을 대행하는 문화재단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면 지금의 기형적인 상황이 고착되는 것입니다.

셋째, 의장은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대부분이 이사장을 시장이 하길 바랐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자신들도 문화예술인들이 이사장이 시장이기를 바라서 놀랐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의원들이 당일 간담회의 녹음 파일을 들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대표이사제 도입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에 이사장의 시장 겸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즉 이사장이 누구든 간에 문화예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좋아지면 그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의 기구인 의회의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섣불리 행사하는 것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 상정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시기적으로 촉박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이미 정관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 두 달 전에 후임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3년 10월부터 이사장 공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에 따라 문화체육과장이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직권 상정하지 않았다면 6월 중순에 시장은 좀 더 완성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순리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제는 도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례는 한 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보고 시행해 보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가장 작은 법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당진시민입니다.

조례를 대충 만들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자는 자세는 당진시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보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이사장을 민간인이 해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과, 또 시장이 해야 예산 분배 등에 당진시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두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대략 동의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장이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물은 후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직권 상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수정동의안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전자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투표를 하였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까지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제19항의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영옥 의원님께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의원으로서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김영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6일 당진시의회는 부산엑스포에서 열린 박람회 참관으로 인해 드론 산업이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드론특별위원회 구성 등 드론 산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2035년 당진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정미 기초거점조성사업)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7인)
  • 김명진 김선호 박명우 윤명수 조상연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7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서영훈 심의수
  • 전선아 전영옥
  • ○기권의원(0인)


  • 19.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7인)
  •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서영훈 심의수
  • 전선아 전영옥
  • ○반대의원(7인)
  • 김명진 김선호 박명우 윤명수 조상연
  • 최연숙 한상화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자치환경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경 제 국 장김선태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박진한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건설도시국장이태환
  • 건 축 과 장최원진
  • 보 건 소 장박종규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윤명수
  • 의 원조상연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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