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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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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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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15일 (월) 10시 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심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심의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시 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신설)는 상시 출장 공무원이 지급 대상으로 의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운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상시 출장 월액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조문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3조는 삭제하고 제4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는지에 대하여 정비한 안입니다.

1항,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 금액.

그다음에 2항, 여비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당진시의회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이병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3항에서 “지급 대상은 별표를 별표 1을 따르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를”을 삭제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의2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심의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는 서영훈 의원님이 하셨는데 오늘 일정상 자리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김선호 의원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공인 규격 별표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 규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별위원회 직인 등의 제작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공인 규격을 통일하였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을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공인 규격을 마련하여 당진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비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안 제2조(종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공인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안건으로 당진시 공인 규격과 동일하게 하는 규정으로 내용에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의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병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7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위 원 장
심의수
부위원장
김선호
위 원
김명회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이혜연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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