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21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9.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2.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1분 개회)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21분)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수렴된 의견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출된 의견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익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무원, 주민 및 관내 단체 등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김명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실제 운영의 실익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단에 관한 규정 삭제로 조례의 장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 주민 및 관내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의 유사한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현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맞게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 개정 시에 따른 시행규칙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원 김봉균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여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내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협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당진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의장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정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 중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는 당진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준용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김봉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2조, 26조 및 제30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의 목적 규정을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조문과 같이 명시하고, 당진시 대행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당진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의장을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와 같이 시장으로 정정하여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와 조문을 간소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김기복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한 가지, ‘안 제14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자 지정’ 규정으로 옮겨 규율하였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설명 좀, 부연 설명 좀 더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시설운영팀장 김기복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김기복입니다.
현재 가축 분뇨 액비가 있습니다.
액비 운반은 한돈협회, 그다음에 축협,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3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서요, 이렇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이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시설운영팀장 김기복 예, 맞습니다.
국장님 권한에서….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은, 현행은 이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시장한테 권한을 넘겨줘서 이제 저것을,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한 거죠?
◐시설운영팀장 김기복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그동안, 이거는 참 통합으로 조정을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원화를 시켰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김기복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39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기 및 문장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기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문장(엠블럼), 휘장 증여 대상, 증여 상황 관리(증여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장 회의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섬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공무수행에 드는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심의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조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라 당진시기의 구입·관리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 집행함에 있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 문장(엠블럼)은 별표3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사용하는 문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2호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심의수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해당 공무수행에 드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마을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조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해당 공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 별표4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 기준 상한액(40만 원)과는 실비의 개념이 다른 도선비, 숙박비로서 우리 시 지리적 특성상 난지도1리, 2리 2개 마을에 한정된다고는 하나 지역 발전과 주민 봉사에 헌신을 다하는 이·통장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가 요구되며, 조례 제4조제4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지금 당진시….
◐위원 김명회 시기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시에 하고 있고 읍·면·동에….
◐위원 김명회 읍·면·동에도 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그렇게.
◐위원 김명회 배부를 다 했었나요? 했나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것 하고 나서 그동안 교체를 했었었나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계획이 좀, 물론 훼손이 많이 되었을 때 이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마다 교체하고 하는데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인이 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사용료나 저작권료가 따로 있었었나요, 한번 논의가 되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좀 바르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었거든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게 조례 어디엔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문장, 휘장에 따라서 저작권이 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좀 단일화를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명회 그 문장 같은 경우, 시기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것이,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이런 타이틀이 시장에 의해서 할 때마다 달라지죠?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 김명회 그럴 때 되면은 이게 쓸 때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장에 따라서, 지자체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혹시 필요한지.
일례로 어제 원우교를 갔었는데 거기는 다리 모양에 뭐 되어 있어요, 아직도 당진군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휘장 비슷하게, 이렇게 또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비까지 홍보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은가? 담당관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주요 관공서 내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교체해야 마땅한데 그런 것까지는 다 찬찬하게 살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한번 이런 부분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해서 교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말씀하신 것 잘 살펴보고 예산을 바로 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김명회 위원님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당진시기 모양, 읍·면·동기 모양과 색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당진시 문장에 대해서,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사실 저희가 ‘당찬 당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난 이것도 같이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이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당진’, ‘힘쎈 충남’ 이게 조금.
아, 이게 좀 예전에 8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가.
‘힘 있는 당진’ 이게 당진시 문장에서 이것을 조금, 우리 좀 소프트하게, 요즘은 또 감성이, 정서적으로 감성이 좀 굉장히 또 힘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것 새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힘 있는 당진?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연숙 기존에 있던 것, 이거 몇 년 됐어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몇 년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최연숙 이거 오래 됐죠?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게 세상이 감성으로 치닫고 있는데 ‘힘쎈 당진’, ‘힘쎈 충남’은 사실 조금, 이게 새마을운동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그때 가난해서 정말 권력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글로벌하게 좀.
다른 데 한 번, 타 지역 어떻게 했나 좀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당찬 당진’으로 나가든지.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세요, 한번 주민,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을 또 잘 짓는, 명칭을 잡는, 문장이 잘 되어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이 부분은 난 좀, 우리 좀 소프트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산업도시로, 철강 도시로, 예?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3 ‘당진시 문장’에서 슬로건 문구를 현재 문구에 맞게 수정.
이것은 오래된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 문구로 바꿔 주시는 게 좋겠고, 각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슬로건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슬로건 자체는, 저는 어쩌면 시장님을 상징하는 그런 슬로건일 수도 있지만 당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바꾸는 게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다 이것을 아주 붙박이로 해 놓을 때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에 맞는 슬로건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섬 지역에 있는 이·통장들 회의 때문에 여비를 주기 위한 조례지요, 바꾸기 위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해당 공무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비의 규정은 여기에다가 안 담은, 이제 수정을 하겠지만 아직 안 담은 거죠?
◐의원 심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도선비, 숙박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게 되면 식비까지, 식비도 먹어야지, 그거는.
◐의원 심의수 그 숙박비 개념에 식비도 포함….
◐위원 김명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원 심의수 예.
◐위원 김명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난지도1리가, 물론 이·통장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이나 아니면 이제 시와 관련되어서 공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예상은 한번 해 보셨는지? 노인회장이나 이분들도 공적으로 다, 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있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예정하십니까, 혹시?
◐의원 심의수 이 조례안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해도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위원 김명회 해당 실과에서?
◐의원 심의수 이게 조례도 운영에….
◐위원 김명회 의지만 있으면?
◐의원 심의수 예, 그 단체를 운영하는 실과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줄 수 있답니다.
◐위원 김명회 그것을 그냥 또 일반 단체에다가 떠넘길 수도 있는….
◐의원 심의수 그래서….
◐위원 김명회 단체 운영에다가 떠넘길 수도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의원 심의수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부분도 아마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한번 오고 싶어도, ‘회의 참석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배 여건상 이게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의 참석이라는 것이 월 이·통장들, 이장님들 월례 회의에만 한하는 거냐, 아니면 시에서 다른.
공무가 이장님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의 규정 없이 그냥 무조건 공무로 나왔을 때 무조건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통장 회의할 때만 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의원 심의수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무로 한정을 해 줬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은 안 되고….
◐위원 김명회 그런데 공무가 그냥 일종의 친목회 형식에도 공무, 이장 명분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심의수 이게 공무라고 하면은 보편타당성이 있게 누구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 김명회 그것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안 드리기도 그렇고 드리기도 그렇고, 이게 또 애매할 거란 말이죠?
◐의원 심의수 물론 지금 이백 팔십몇 개, 그 이·통장님들에게 지금 4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평등하게 40만 원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동 수단 해서 선박비하고 그다음에 태풍주의보나 이런 게 발효됐을 때, 들어갈 수 없을 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맞아요,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해드리는 게.
왜냐하면 공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이 있어서 혹시나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른 실 부서랑, 이왕에 조례가 이제 위원님들 동의 하에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른 과하고도 협력을 좀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가 난지도 말고 섬이 또 있나요, 배 타고 오는 이장님들?
◐위원 김명회 없슈.
◐위원장 한상화 없슈.
◐위원 최연숙 없죠? 난지도1, 2리, 많지는 않네요.
◐의원 심의수 유인도는 많은데요, 그 유인도에 포함된 리가 난지1리, 2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명회 2개 리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죠?
◐의원 심의수 예.
◐위원장 한상화 이 부분은 선대 난지1리 이장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의원 심의수 타 지역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타 지역도 이거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안 제4조제4항의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해당 공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 수행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제4조 안 하고? 규정하고 같은 건 않고 이것만 하는 거야?
◐위원 최연숙 이거 시나리오에….
◐위원장 한상화 제4조4항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4조 두 개 같이 해 줘야지.
◐위원 최연숙 예,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제4조4항에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로 당일 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해당 공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수행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 김명회 안 바꾸고?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9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0호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1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9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및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사무 위임 근거 및 사무를 추가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0호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활동이 전무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본 조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읍·면·동 개발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또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1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 내 보건진료소 4개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외형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망을 건강 증진 서비스의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는 점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 위임이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위임하는 내용이 그동안 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시 부가를 읍·면·동장한테 하는 겁니까, 읍·면장에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핵심적인 내용은 읍·면·동장에게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장한테 이관을 시키는 건데 그동안에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징수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위원 김명회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면 그, 각 조직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이관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인데 그거를 각 부서로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그래서….
◐위원 김명회 읍·면·동장한테 이것을 다 위임을 하는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읍·면·동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장”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고, 이게 붙어있는 별표라든지 이 부분은 그것을 업무별로 세분화해서 부서에 ‘이런 이런 업무를 해라.’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 주는….
◐위원 김명회 위임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명회 아니, 읍·면·동장한테 이 의무를 하면은 나머지 과에서는 뭐를 하나, 그러면은? 읍·면·동에다가 더 많은 인원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을 많이 주면.
지금 읍·면·동한테 넘어간 조례들이, 실과에서 하던 일들이, 야외 운동기구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가 다 읍·면·동으로 넘어갔어요, 하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딱 봤을 때는 ‘아니, 읍·면·동장한테 인원도 안 주면서 이렇게 업무를 자꾸 추가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소속 행정기관장 등에 관한 위임사무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팀장 보직, 이것들은 보건소장님들이 보건소 내에 있는 6급 이하는 보건소장님이 결정하고, 농업기술센터도 6급 이하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 소장이 임무를 다 위임해 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업무에 대한 부분, 보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팀장까지는 저희가 보직을 부여하는데 이제….
◐위원 김명회 업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업무에 대한 부분만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보직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위원 김명회 보직은 별도고, 업무에 대한 것은 각 소장님들께서 직접 하도록 한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명회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죠.
◐위원 김명회 그동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명회 그것을 지금 이제 명문화 조례에다가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사실 이런, 불필요하게 시장한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실 읍·면·동에서는 시간이 더 지연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읍·면·동장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죠.
◐위원 최연숙 그러면 사실 읍·면·동 사업비도 예산의 폭을 좀 넓혀야 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사업비요?
◐위원 최연숙 예, 물론 자치행정과가 그 업무까지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해야 되겠네.
◐위원 최연숙 이렇게 이제 위임을 주면 이제.
읍·면·동이 너무 열악해요, 와서 근무하기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저도 그 부분,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마는 이제 재량사업비라고 지금 3,000만 원씩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위원 최연숙 턱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줬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그거를 아주 없애버렸었거든요? ‘몫이 없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다’라고 그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3,000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제 차츰차츰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좀,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좀 더, 다음부터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뭐, 예산담당관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위원 최연숙 예, 이런 기능적 위임사무도 좀 확대되어야 우리가 자치분권 하잖아요? 사실 읍·면·동도 그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읍·면·동장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예산적인 부분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암체도 현장에서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겠죠?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제가 한 마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장 한상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읍·면·동의 인원이 적정한지를 여쭙고 싶고요.
인원을 추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읍·면의 업무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 배치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저 잠깐.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이 말은 꼭.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읍이 굉장히 예전에는 번성했었어, 인구도 많고.
그런데 축소가 됐어, 진짜 인구도 만 명 미만이야.
그런데 직제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도시, 어느 읍이나 면은 이제 인구도 팽창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직제도 그대로 있고.
사실 이거는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기존에 있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시키면은….
◐위원 최연숙 그 반발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 지역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만 조직 자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양에 비례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더 민원도 안 생기고, 또 신속하게 업무에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지금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어떤 데 가보면 사실 하루에 몇 명 오지 않는 데도 있어요.
이런 직제가 해소, 이제 내려오든 이제는 자동화도 되어 있고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어요.
그에 또 맞게 행정서비스 요구도 굉장히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서비스에 이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한 부분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제나 이런 것은 시대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계속, 계속해서.
◐위원장 한상화 아, 계속 있네.
(웃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앞서서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2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1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16조제1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우리 시 규모에 맞게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최연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진시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기능 극대화 등 대책본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3조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당진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행정 효율에 맞는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입법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이 미반영되었고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25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7조에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위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상 30명으로 실제 운영하여 왔고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바 기존 30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어째 질문들을 하나도 안 하셔?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민관협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민관협력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민관협력위원회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후에 조금 실적은 부진한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2022년도 이후에는 실적은 좀….
◐위원 김명회 없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 재난 안전지역, 재난에 대해서 민관협력위원회가 꾸려지거나 우리가 재난 대비한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 실전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에 대한 무감각, 아니면은 이런 행동 요령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오면 당하는 거죠, 막상.
그래서 민관위원회, 이제 이런 게 구성이 되었을 때 이 조례 외에, 지금 조례 구성된 것 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재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협력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을 대응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 부서는 아니라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의 교육은 좀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련 형태로 교육을 병행을 해서 훈련 전에, 이런 훈련 전에 소방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대응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훈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그저께 같은 경우도 충남안전훈련이 있었는데 그전에 세 가지 교육을 또 실시를 한 이후에 훈련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또 훈련이 예정되어, 대규모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훈련에도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런 재난을 사전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안전체험관이 당진에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안전체험관.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체험관은….
◐위원 김명회 각 부서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고대에….
◐위원 김명회 다 다르게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아, 소방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대….
◐위원 김명회 소방 안전, 그러니까 각 부서에 조금 뭐,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소방안전체험관도 지금 안전센터 옆에 있는 소방, 의소대 사무실, 이런 데에 조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고대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언제든지 신청하면 교육과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명회 하여튼 불안합니다.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 민관협력 구성해서 잘해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그냥 명칭만 해 놓고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이 시민들한테 덜 와닿고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떤 피해 요령이나 이런 것 없이 했을 때, 이번에도 부안 그쪽에 이제, 진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진안.
◐위원 김명회 예, 지진 났을 때 혹시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피요령이나 이런 게 우리는 안 와닿는 거죠, 실질적으로 몸에 안 와닿는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학교 교육도 있겠지만 시민 교육에서도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재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민관협력 구성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추진도 하고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 재난과 관련된 대응 요령들을 많은 페이지로 작성해서 배포하게 되면 시민들이 안 보시잖아요?
◐위원 김명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여러 장이 아닌 작은 페이지, 4장 또는 5~6장 정도로 제작해서 각각의 재난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저희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들이 각각 있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아니, 작년에 실례로 민간인들이 재난실무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화재가, 요즘에 화재가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이 소화기를, 분무기를 뜯어서 하는 것도 물론 못하지만, 이런 투척용 소화기도 던질 수 있는 이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덜덜덜 떨리니까, 무섭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된다.
알고는 있어, 서류상에는.
그런데 몸이 하나도 안 되고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되어있다는 거죠.
실제로 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더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누구나 백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위원 김명회 예, 그런데 훈련을 자꾸 통하고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저희 체험관을 통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여러분!
조례안 16조 당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상 30명을 실제로 운영해 왔고 입법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서 30명으로 우리가 수정했는데 과에서 이 의견이 25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전문위원 안경진 그거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16조는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 한상화 아니, 16조.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조례에도 3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 최연숙 20명 이내로 변경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장 한상화 현재 20명인데….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저희의 의견은 30명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3조에서 25명으로 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아닙니다, 그거는 30명이고요.
지금 25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3조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그것은 입법영향평가에서도 ‘20명으로 수정’ 이렇게 되어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그런데 저희가 1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그런데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가게 되면 좀 그래서 25명 정도로, 3조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한상화 예, 3조에.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장 한상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5분 동안 해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입법영향평가 결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5명 이내로”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를 상위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에 안전관리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에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에서 기존에 계속 3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3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43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에 조례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부서 명칭을 ‘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박명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약칭 및 조례의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정비와 단순한 자구 변경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탁기연 문화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팀장님!
그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된대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작년에도 1건도 없었고요, 올해도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포상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규정이 본인의 성함과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밝히기를 꺼리세요.
익명으로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절차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5만 원, 포상금 5만 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마련하신 거지요,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글쎄요, 언제 마련되었는지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포상 금액이 적지는 않은가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그것도, 죄송합니다.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대부분 신고는 경찰서를 통해서 익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와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물증이라든가 사진.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딱 찍어야 돼서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동원이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 PC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 최연숙 경찰서랑 좀.
◐위원 심의수 해마다 예산을 보면은 불용 처리, 반납을 다 하시더라고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맞습니다.
작년에는 150만 원 세워놨었는데요, 1건도 없어서 올해는 5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아직 1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이게 쉬운 업무는 아닌데요,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신데요.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서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예.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질문.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이게 도박 같은 것은 판돈이 크면 그것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고, 이거 비디오물이나 게임물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비례해서 좀, 굉장히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단속이 정말 중요한 단속이었다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포상금이 달라져야지, 5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사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 비디오게임물, 또 성적 착취물 같은 것을 유포하고, 다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금액도 크고 그러면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는 누가 신고 안 할 것 같아.
이거 위협도 받을 것 같아, 신고한다고.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차라리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이런 새로운 방안을 같이 제안해서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이게 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그럴 바에는 강력한 단속력이 있는 경찰서에다가 이런 제안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탁기연 문화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1시 51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의2에 보육 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 안정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교육사업 등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8일 최연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육 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보육 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 및 권익 침해 예방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으로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7조의2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을 이렇게 지정도 해서 넣었는데, 과장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추진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나, 개정이 되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일단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 지금도 일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지금 당초에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하기 위한 그….
◐위원 김명회 조례가 있기 전에도 지원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했을 때 시에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육 교직원들을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구가, 지금 있는 사항인 ‘명문화를 해 달라.’라는 것보다는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최연숙 이게 왜 이 조례를 하게 됐냐면요, 지금 보육 교직원의 인권 침해나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있어요, 현행 조례로써, 「영유아 보육 조례」는.
그런데 사실은 타 시군은 이미 80여 개 시군에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보통합이 한 2~3년 이내에 앞두고 해서 별도의 조례를 따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육 교직원들이 따로 별도의 조례를 요구했는데 지금 유보통합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보육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로 하고 지금 여기서 급한 대로.
그래서 이 원안은 유보통합되고도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지원, 정서 지원, 그러니까 이런 심리 지원이 사실은 기존에 그것도 비슷하게 하고는 있었지만, 아예 명문화를 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권익을 침해받거나 인권적으로, 요즘 학부모들의 요구가 그 선생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나오면 ‘아이 약 먹여라.’ 이런 부분부터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사가 되었고 또 제가 보육교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명회 이게 보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염려하는 부모들이 되게 보육에서도 이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정말 내 아이 돌보듯이 이렇게 해 주면은 부모들도 안심하고 이런 데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선 정말 우리 보육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에, 밖에 있는,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군부대도 다 군인들, 소대장한테 전화해서 ‘약 먹여 달라’라고 하는 건데 아기들은 뭐, 그거는 꼭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해 놔도 상담 법률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시간적 여유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권익은 최우선으로 하고, 아까 워크숍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좀 더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 부서에서는 가급적 이런 요구들이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내년에 개설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면은 아마 그런 문제에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예, 그리고….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의원 최연숙 교사가 행복해야, 먼저 교사가 직무만족도가 높아야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육 교직원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상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4시 13분)
◐위원장대리 김명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 발생으로 처우 개선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양질의 돌봄서비스 확보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 조치를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처우개선 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한상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침해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확보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고,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요 등 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수급자 가족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92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있고 4,000여 명의 종사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처우개선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임동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지금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양의료시설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요양돌봄근로자들만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것의 형평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돌봄근로자도 있고 8시간 풀로 일하시는 근로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당연히 8시간 근무자부터 먼저,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 8시간 근무를.
왜 그러냐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왜? 시간제로만 하려고 하지, 이제 8시간 근무하려고 하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처우도 낮고, 또 권익도 보호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8시간? 난 근무를 못 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시설을 짓고도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를, 보호자 저기를.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그래도 당진시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복지서비스가, 돌봄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상황 같으면 전혀 높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점점 더 나빠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만 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생활시설 근무 이런 건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하나 재각을 위해서 요양원을 하시는 분은 이제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사실은 처음, 전체 한 3,800여 분의 전체 수당을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 정규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저희가 주야간보호시설을 조사해서, 3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가고, 나머지 시간별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1~2년 정도 텀을 두어서,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하루빨리 이거를 정착하지 않으면, 물론 돈 때문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내가 일하는 만큼 임금은 책정이 되어야 그 자존감도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이게, 어디 가서 돌봄근로자 한다는 얘기를 못 할 정도래요.
아직도 최저임금에, 그리고 이런 인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진시도 장기요양돌봄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제도 제가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이거를 빨리 시행하게끔 15개 시군에서 제안해야 되고, 또 장기요양돌봄지원센터라는 이런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서 이제 개정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에다 제언할 건 제언하고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할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은 당진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빨리 해결할 것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내년부터라도 8시간 근무하는 자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차피 상위법은 국회에서 저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복지를 증진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책무가 있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없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우리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우리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호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4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3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재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4호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55조 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례로 위임된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적용 요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 지방세 자치법규의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이게, 휴면이라고 그러죠? 휴면 기업들.
이제 오랫동안 입주를 안 하거나 입주를 했는데도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서 이제 이런 데가, 빈 데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농공단지가 지금 활성화되지는 못하잖아요, 산업단지에 비해서.
그리고 농공단지가 특산품을, 제품을 제조한다? 사실은 거의 특산품에 맞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농공단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지가 꽤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이거를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입주시키는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는 그런 건 제가….
◐세무과장 이현호 예, 최초….
◐위원 최연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현호 예,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감면해 주는데 지금 2018년하고 19년도에 감면한 이후로는 지금 감면하고 있지 않고….
◐위원 최연숙 감면이 없었죠?
◐세무과장 이현호 예,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사실은 농공단지 지원 정책도 사실 있지가 않아요, 많지가.
저도 이제 가끔 가 보면 너무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사실 그런 것도 좀 돌봐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면 정책도 좋지만.
사실 이거 뭐, 감면해 준다는 것, 사실 50%? 50%면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많은 부담은 또 경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나 이 판로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돼요.
◐세무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농공단지에 지금 비과세 감면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혹시 이제 대체 입주자가 생길 경우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을 지금….
◐위원 최연숙 아니, 그 부분도 환영은 하는데, 그렇게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나 또 활성화가 되지 못하니까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흉물 같아서.
◐세무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농공단지가 지금 흉물로 자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아니, 그래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제가 잠깐.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일반, 기존에 30만 원이어서 지금 4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현호 지금 타 시군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맞춰가지고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다 개정 같이 가는 것으로?
◐세무과장 이현호 예.
◐위원 김명회 전국적으로 같이 상향해서?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상향 조정된 건가요, 같이?
◐세무과장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기업육성과하고 같이 이것 좀, 농공단지 활성화 좀 해야죠.
◐위원장 한상화 이현호….
◐위원 최연숙 세금 이거 몇 푼 깎아준다고 되겠어?
◐위원장 한상화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행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에서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률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주민참여감독자”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감독공무원”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독 수행 기준에 준공검사일 이전 주민참여감독자 근무 일자와 함께 상위법률에 따른 감독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전선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 등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통일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와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만 하는 것 같아.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나 이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도 이거 좀 생소해.
◐회계과장 홍경표 예, 회계과장입니다.
대부분 마을 이·통장님이 감독관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 최연숙 그런데요?
◐회계과장 홍경표 지금 법령에 “감독관”이 아니고 “감독자”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일괄 개정.
◐위원 최연숙 지금 이장님들은, 만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죠?
◐회계과장 홍경표 예,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수당 규정, 얼마나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경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근데 이 제도가 효율성이 지금 볼 때 있나요? 난, 제가, 내가 이거를 지금 잘.
◐회계과장 홍경표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시는 거라서요, 당연히 이장님들 의견이라든지….
◐위원 최연숙 이장님들이 꼼꼼하게 지역을 위해서.
◐회계과장 홍경표 예, 그렇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수당은 하루에 2만 원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7조, 7조.
◐회계과장 홍경표 여기 지금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심의수 이게 법률에는 없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2만 원씩 준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홍경표 예, 조례에 근거로.
◐위원 심의수 너무 적지 않은가요, 2만 원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회계과장 홍경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공무원 출장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 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위원 심의수 일비?
◐회계과장 홍경표 일비가, 저희 관내 여비가 한 2만 원씩이거든요.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제도이긴 좋은 제도인데요,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것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데 주니까.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 최연숙 좋은 데 드는 돈이에요.
◐회계과장 홍경표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용배수로 관리·감독 잘 하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 김명회 우리 국장님들이….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수당은 수당이려니와 사실은 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할 때는 이장님, 통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름만 바꾸는, ‘관’에서 ‘자’로 한 글자지만 이·통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해서 만일 그곳에서 부실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감독이 안 되니까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도·감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4시 43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로컬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2제3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의2제3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55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8일 김명회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 조례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추가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시 공유재산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재산 수의 사용 허가,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으로 직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와 직매장 활성화,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기회 및 소득 향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로컬푸드 직매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회계과장 홍경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농가를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지역농가를 위해서요?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 전선아 예, 개정 이유에 보면 개정 이유에 “상대적으로 직매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타 지자체에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은 아직 매장이 있지를 않아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홍경표 아니, 매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로컬푸드 관련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픈을 했나요?
◐의원 김명회 안 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아직 안 했죠?
◐의원 김명회 예, 이거는 안 했는데 그때 돼서 조례를 개정하면은 이미 늦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위원 전선아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결하기 위해서 “직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로컬푸드의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명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오픈도 안 하고 매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미리 갖춰야 되나요?
◐의원 김명회 지금 미리 갖추어야 2026년 개장을 딱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직매장을 지금 직영을 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위탁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 전선아 아, 김명회 의원님!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이거를 만드시는 건가요?
◐의원 김명회 아니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 전선아 준비를 하는데 왜 미리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미리 감면해 주냐 이거죠.
◐의원 김명회 조례만 하는 거고, 감면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만 감면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해 놔야 되고, 감면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감면의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까지 안 해놓으면은 거기에 활성화하기가 힘드니까.
◐위원 전선아 그….
◐의원 김명회 그 대부 조건을 해 놓는 거예요.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미리 사전에 다른 곳들을 가보셨었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 전선아 그런 곳을 갔을 때 잘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었나요?
◐의원 김명회 잘 되는 곳은 몇 곳 있었죠, 대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전선아 저희, 예.
◐의원 김명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하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 많이 좀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위원 전선아 그러려면 뭣 하러 이거를 만들어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저는 싶은 게 그러려면 이렇게 다 감면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나중에 지방의회를 이렇게,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의원 김명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된다.’고 하셨지만 이거를, 목적이 이렇다면 저는 이거를 꼭 감면이 우선이 아니라 홍보가 우선이라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나 행사, 그런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정말 안 될 때는, 그때는 감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유통 쪽에 조금 있어 봐서 아는데 거기를 뭐, 이제 외부인들이 찾아올 리는 100%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저희도 거기가 이제.
사실 저, 작년에 갔었을 때도 거기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봤었습니다.
거기는 뭐, 글쎄? 지금 의원님도 그렇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이제 장사가 되지 않고, 또 등산복이나 팔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추측하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앞뒤, 선후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정한 홍보하고 그런 마케팅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의원 김명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소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설계 다 들어가서 2026년도에, 25년도 말에 준공이 다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직영을 하면은 사실은 이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해 놓으면은, 지금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수수료나 일일 대부를 안 해 놓으면은 들어와서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다.
만일 하다가 잘되면은 대부료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원 전선아 그거는 어렵죠.
◐의원 김명회 예, 그런데 이 여건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활성화하기는 더 힘드니까 이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면이 들어갔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맞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것이 맞냐? 그 체계를 빨리 협상을, 토론을 통해서 해라.’라고 했을 때 집행부 사업 부서에서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고 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로컬푸드 하나만 덩그러니 던져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차피 지어지기로 다 되어 있고, 준공 다 돼서 돈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 전선아 예, 김명회 의원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을 먼저 해 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그것을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지적들 때문에, 타 시군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거를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홍보나 마케팅, 안 해 보셨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이것을,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한다? 그때가 되어서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안에서만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깥의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끼리 할 얘기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오픈할 때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행사를 또 하고, 또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데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 오픈할 때는 다른 데, 마트나 다른 그런 쪽에서도 다 조사하고 점검하고 준비를 합니다.
계속하지 않으면은, 처음에야 행사하겠지만 현수막 몇 개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형 풍선도 띄우고,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행사를 치러야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그것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나중에 또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맨 처음에 감면해 줬었는데 그 나중에는 ‘너희 매출 오른다’고 이것을 이제 깎아? 이런 것은 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의원 김명회 예, 맞아요.
위원님….
◐위원 전선아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김명회 맞아요, 전선아 위원님 말씀이 맞는 소리고.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금 사용료 납부하는 데가 솔뫼성지 로컬푸드 직매장은 감경이 없고, 삽교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50% 감면을, 감경을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일단 만들어 놓는 거지, 면제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로 인해서 그러면 효과가 뭐가 있느냐? 조례에 할 경우에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용료 면제를 받을 경우에 로컬푸드 운영비 부담이 감소하잖아요? 운영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소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혜택은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
그래서 직매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인해서 면제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선 해 놔야 26년도에 딱 스탠바이해서 들어갔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 혜택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왜 필요했는지.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산건위에서 이 발의가 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통과됐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도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세트로 같이 들어가야만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선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사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그때 돼서 했을 때는 또 딜레이되고, 연착되면은 오히려 손해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볼 수 있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김명회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면서 이것을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도 그렇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 잘 돼야 되는데 직매장이 결코 싸지 않다는 것 아시죠? 이거 100% 외면받을 확률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잘 준비해서 메리트 있게.
◐의원 김명회 이게 만일에 된다면은 대부료가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위원 전선아 예, 지속적인 마케팅해 주시고 적정한 홍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게, 감면이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위탁이 당연히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홍경표 아니요,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심의수 신청주의죠?
◐회계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방법론에서, 위탁을 줬을 때 이게 작부 체제가 되어야만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부 체제를 체결한 개개인이 다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하는 업체와 대부계약을 하는 건지?
◐회계과장 홍경표 위탁업체하고.
◐위원 심의수 업체하고만요?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은 작부 체제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의원 김명회 그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이제 할 일이긴 한데요.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요.
◐의원 김명회 그래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행감에 지적 사항이 ‘우선 누가 할지를 빨리 선정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협동조합으로 할지 이게 판가름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되어야 작부 체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갈 품목들이 다 순서대로 이어져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빨리 안 정하면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은 하나 마나, ’물건 하나도 없이 이거 들어올 사람이, 연결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빨리 그것까지 운영 체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대부료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 두고, 만일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후의 일은 그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면제 사항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 심의수 어차피 이제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건데.
◐의원 김명회 그렇죠.
◐위원 심의수 이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긴 됐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을 봐서는? 꼭 당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개라면 잘 되는 데는 1곳이나 2곳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선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의원 김명회 그렇죠.
◐위원 심의수 감면도 감면이지만 홍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작부 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물건은 100% 우리 농산물이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농약 잔류 검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제품은 누구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당진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숍인숍,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수수료가 사실은 12%~17%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료에서 감면해 주고 나면은 우리 농산물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일 수수료가 10%대로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효과가, 농협에서도 15%~17%의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로컬푸드에 대한 수수료가 저하되면은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전에 토론회 한 번 했을 때 농협에 ‘수수료 2%만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효과까지 좀, 파급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심의를 위해서 더 고민하셔야 될, 더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 구자복 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설명 한 번 들으시는 게 어떠실는지?
◐위원 전선아 괜찮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위원 전선아 괜찮습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괜찮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한상화 아, 괜찮다고 하셨어요?
◐위원 전선아 예.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심의수 위탁을 대부분이 농협에서 주려고 하나요, 어디에서 주려고 하나요?
◐의원 김명회 아니죠.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 안경진 마이크.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가능한 한 빨리 운영 사항, 운영자를 좀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산물을 생산했어도 운반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줄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지금 들어오실 분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모으시는 중인 거예요?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지금 우리가 로컬농협에 숍인숍 형태로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농가가 한 480여 농가가 되고 품목도 한 500여 품목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상대로 해서, 단지 이제 연간 기획 생산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연간 매월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예산이라든지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팀을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전문 팀을 좀 만드셔서 맨 처음부터 VMD(Visual Merchandiser)나 그런 것들도 잘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고객들은 보는 것들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집기들이 되어 있나,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좀.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위원장 한상화 예,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홍보나 작부 체계나 이런 것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산건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가 앞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가지를 잘 살펴봐 주셔서 위원님들, 그리고 당진시민들이 걱정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푸드팀장 구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진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12건의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5월 24일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송악읍 한진리 408-32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및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편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복지 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 매입(변경) 건입니다.
2021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조건에 따른 구역 변경으로 24년 1월 현재 23필지인 76.3㏊를 83% 매입 완료하였고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지방정원 토지매입(변경) 건입니다.
2021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사항으로 지방정원 조성 변경에 따른 구역이 변경되어 신규 대상지(2필지)를 주차장 및 정원 게이트 용도로 토지 추가 매입하고자 24년 1월 현재 9필지인 18.5㏊를 96% 매입 완료하였고 산림청 지방정원 조성 확대 정책에 따라 수목원 인근 산림 공간을 활용한 지역 거점의 특색있는 정원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의 보급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정미면 봉성리 산34번지 임야 7,835㎡에 대하여 소유자 무상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 취득 건으로 자연휴양림 토지와 인접한 임야로 산림 녹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정미면 산성리 실버홈 조성 건입니다.
2023년 12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정미면 산성리 275-1번지 일원에 독거노인 등의 생활공간 등 활동공간인 공동생활홈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농촌 고령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고대 보조축구장 에어돔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공모사업 신청, 선정을 위한 건으로 고대면 진관리 349-20번지 종합운동장 내 보조축구장을 에어돔을 설치하여 국내 전지훈련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절,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경기가 가능하여 동계 전지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관람석 및 비가림막 설치 건입니다.
2023년 9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대면 진관리 349-20번지 종합운동장 내 주 경기장에 관람석 및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처분) 건입니다.
고대면 당진포리 120-45번지 일원의 독일인마을 환매 토지 일반재산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 목적 상실로 용도 폐지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당진수청2지구 내 공공청사 토지 취득입니다.
당진수청2지구 내 공동주택 6,722세대 입주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당진1동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수청동 1369번지 토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취득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합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합덕읍 운산리 675-172번지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 및 합덕더함센터 신축으로 기초생활 기반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한 번째, 송악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악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송악읍 기지시리 323-1번지 일원에 틀못 광장을 철거하고 따로또같이센터를 신축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공간활용도를 높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여가·복지 공간 조성으로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신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평면 금천리 458번지 일원에 삼색놀이센터 조성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전달 및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진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1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제출되었고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12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심의 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보류,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박상구 기업육성과 산단조성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첫 번째, 당진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근로자 복지회관, 복지관 앞에다가 새로 증축하는 것이지요?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먼저 예전에도 갔었는데, 거기가 작업복 세탁소도 사실 넣고 했었는데 사실 활용도 면에서 복지관이 조금 덜 이용되고 있다.
거기 2층에 도서관 비슷하게 되어있었죠?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위원 김명회 예, 이런 것이라든지 이용도가 사실 많이 빈약해요.
그러면 이거를 증설했을 때 근로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위주로 더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질문이 나갈 텐데 이 센터, 센터마다 다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얼마큼 오게 하고 그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태도 운영을 잘 못하고 거기 노동조합인가, 노조? 사무실만 크게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를, 센터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가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부곡지구 근로자가 한 3,793명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한 22% 정도를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좀 열악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용하겠느냐?’라는 것까지 질문했는데 대부분 좋다고,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이제 제시한 부분들을 그 시설에 담아서 이번 공모사업 계획을 만들었고.
◐위원 김명회 어떤 시설들이 좋다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했을 때 좋은가가 나와야지, 그냥 ‘건물 하나 지으니까 좋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획상은 1층에 이제 커뮤니티카페라고, 이제 거기서 대화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편의점도 해 주면은, 거기가 편의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식당, 이미 이쪽에는, 근로자복지관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시고도 ‘나와서 좀 이렇게 있을 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중점적으로 1층은 그렇게 배치할 계획이고요.
2층에는 이제 도서관을, 지금 기존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2층으로 좀,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좀, 요즘 감각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또 공연 쪽도 좀 얘기가 나와서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용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 김명회 누가 이용을 하겠다고요? 공연장을 해 놓으면은 시간 때마다, 아니면은 이게 다 달라질 텐데….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공연 쪽, 공연 일정이.
◐위원 김명회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지역사회나 아니면 똑같이 지역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연결고리가 좀 잘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걱정되지마는 ‘사용자만, 근로자들이 와서 충분하게 쉴 수 있고, 그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런다면야 아깝지 않겠죠.’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운영 형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물만 또 짓는 것 아니냐, 센터 하나만 또 짓는 것 아니냐는 염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 부분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부서….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이게 노후산단패키지….
◐위원 최연숙 아름다운가게.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 사업비가, 시에 사업비는 한 10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거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26억이 여기에는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아, 나눠져 있구나.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순수하게 이제 이 부분만, 그 건물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이라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이게 산단공, 거기 공모사업으로 저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봤고 또 산단공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공약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쪽에 근로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각지대인 거예요.
복지나 이런 문화나 모든 것의 사각지대여서 사실은 요구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주단지 안에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나 문화공간이 없다.’ 이러면서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사실 공모가 적극적으로 저도 산단공하고 그 본부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왜 필요한가도 강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도서관은 북카페 식으로 해서 편안한 복합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소규모 공연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아름다운거리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거리문화에 노천카페나 이런 것을 또 하겠다는 거죠?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거기가 근로자가, 보통 입주한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기업하고?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 텐데요, 한 3,800명 정도?
◐위원 최연숙 그 부곡공단 내에만?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부곡공단에만.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또 원룸에 입주해 있는, 다른 지역에서 또 현대제철이나 근로자까지 하면 근, 내가 알기로는 한 7~8,000명 있을 거라고….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거리를, 또 한진포구하고 가까이 있어서 정말 잘해놓으면 자전거 타고, 거기가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외국인들이나 글로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다 포용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정말 프로그램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고, 짓기만 하면 뭐 하냐.
사실 지금 근로자복지관, 사실 옛날에 지은 거라 사실 누가 가서 앉아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자주 가지만.
정말 리모델링 싹 해서 정말 여기 있는 근로자들도 복지 혜택이나 문화 혜택, 그리고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정말 걱정 없이.
그런데 지금 김명회 위원님이 여기 다 지적한 것,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짓고 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이거 운영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렵게.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진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주단지 내에서.
저는 여기에서 취미 공간 있죠? 이제 문화 공간, 뭐도 배울 수 있고 또 목공 이런 작업도 하고 기타도 배울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좀 건전한.
여기가 또 비혼자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나는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정말 이게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요즘 젊은이들 눈 되게 높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외곽으로 나가서 좋은 곳만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라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수요 조사, 지을 때 좀 공청회도 하고 그 청년들 한 번, 기업체에도 방문해서 ‘이런 공간 어떠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좀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조성팀장 박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 산단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여러분!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 심의수 아니, 끝내요.
◐위원 박명우 끝내요.
◐위원 김명회 아니야, 이게 12건이나….
◐위원 최연숙 너무 많아서….
◐위원 김명회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못 끝내요.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10분간….
◐위원 김명회 10분만….
◐위원장 한상화 쉴까요, 우리?
◐위원 최연숙 정회하고.
◐위원장 한상화 우리 심 위원님은 어떠세요?
◐위원 박명우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한상화 그리고 저기, 질의하실 때는 그 건에 대한 것.
멀리 내다 보는 것은 좀 사양해 주시고 그 건 되냐, 안 되느냐?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만 집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 김명회 40분.
아니다, 5분.
◐위원 박명우 45분.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 매입(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송재훈 산림휴양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 매입(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세 번째, 지방정원 토지 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이 주차장 자리 때문에 지금 토지를 추가 매입한 거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기존의, 원래 주차장 자리는 어디였어요, 사업 예정지에서?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우선은 저희 과장님께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 먼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방정원 내에서 우선 처음에 계획한 것은 저희 지방정원 구역 예정지 내에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주차장이 이제 정원 내에 들어가는 것보다 게이트 역할도 하면서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용역 과정에서 이제 외부로 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기존, 먼저 주차장 자리는요, 거기 크기는 어떻게 되고, 평수는 어떻게 되고 몇 대나 댈 수 있었던 자리죠?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우선 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목원과 지방정원이 연계하는 형태여가지고 이 거리상은 직선 거리로 가 보면 한 300m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수목원은 대형주차장 포함해서 한 222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어차피 수목원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 지방정원 내에서는 좀 최소화해서 한 50면 정도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입 부분에 할 계획이었고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이 면적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마는 그 앞부분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한 50면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 대상지에는 몇 대나 대는 건가요?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지금 현재….
◐위원 전선아 먼저는 50면이고, 지금은요?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예,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6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성하게 되면은 거의 150면에서 200면 정도 대는데요, 저희 주차장도 지금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정원 콘셉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빗물 정원하고 해서 이 삭막한 주차장보다도 공원으로 느낌을 낼 수 있는, 정원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면을 조성할지는 아직 계획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선아 예, 대충 150면에서 200면 정도라고 생각….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예, 그 정도, 200면 정도는 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삼선산 공원 주차대수보다는 더 크게 하는 예정인 건가요?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8,000㎡ 되고요, 대형주차장 6면이 있어가지고 여럿, 포함 면적을 많이 차지하긴 하지마는 다 포함해서 222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주차장은 충분하겠네요?
◐산림휴양팀장 송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정원 토지매입(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훈 산림휴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네 번째, 임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산림보호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전선아 저요.
◐위원장 한상화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어저께 이 현장에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 1실이 아니라 2인 1실….
◐위원 심의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상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위원 최연숙 4번, 4번.
◐위원 전선아 4번이에요?
◐회계과장 홍경표 4번.
◐위원 김명회 기부채납.
◐위원 김명회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나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이경애 처음 기부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를 토지주분한테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싫다.’ 해서 일단 소정의 선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알아봐 주고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무서에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전달하였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앞으로도 아마 늘어나긴 쉬울 거라는 얘기가 돌아요, 많이들 인식들이 바뀌어서.
그래서 뭐, 본인에 의해서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이런다면은 뭐하지만 그래도 홍보해서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경애 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고, 최대한 시에서 또 표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시고요.
◐산림보호팀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기부채납을 해 주신 우리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용지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산림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야 기부채납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다섯 번째, 정미면 산성리 실버홈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노인복지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갔듯이 이곳이 1인 1실이 아니라 2인 1실로 제가 어저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있는 독거노인홈이나 그런 곳들, 요양원들이나 그런 시설과 별다른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복지에서 개인적 공간을 갖는 것을 노인들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1인 1실을 원하시는 노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2인 1실로만 꼭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게….
◐위원 전선아 들어가실 분들은 참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한데 저기, 청년아파트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석문에 있는 데 보면 청년아파트들이,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가요, 위원님들? 맞나요?
◐위원 최연숙 있어요, 분양이 안 된 곳.
◐위원 전선아 예,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그런 곳을 좀 노인아파트로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은 좀 어떨까도, 그렇게 또 한 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타 시군에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설계도 노인형에 맞춰서 하는 그런, 설계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노인아파트들, 노인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곳들이, 이런 실버홈 같은 곳들이 많이 조성되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위원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장님한테도 그 뜻을 전달했고, 저희 실무진한테도 어제 갔다 와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더 좋은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도 좀 보고 해서 한번 거기다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반영을 좀 하고, 그것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선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있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성리 마을 이장님하고 해서 공모할 때 2층 건물로 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건강한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계단을 활용하시면 많이 불편해합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미면 산성리 실버홈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여섯 번째, 합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그래도 해야죠.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통합사업들이 거의 시설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농어촌 인구는 자꾸 줄고요.
그러면 여기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기 또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와서 조금씩 활성화되려고는 하지만 이 세대가 끝나면 과연 또 거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지역에서 원한다면 지역에서 이걸 다, 운영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먼저 행감 때도 김명회 위원님하고 전선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사실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사실 변명하기도 좀 궁색하긴 한데 어쨌건 이게 농식품부나 충남도로부터 사업을 확정해서 전국에 뿌려서 이것을 지자체나 마을 주민이 직접 공모 신청을 하게 하면서 좀 더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 저도 금년도 1월 1일 자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해 와가면서 이걸 보고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담당 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떡할 거냐?’ 이랬는데, 당장 건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미 진행이 다 이루어져 있고 어쨌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숙제이긴 한데 이 부분 했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지금 방법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활성화 문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먼저 지적해 주셨던 다른, 우리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다 싸잡아 묶어서 일단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대책 강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할 건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결국은 비용까지 또, 이 실버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돈을 내지만 나머지 부분은 비용까지 또 시에다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시의 재산이 되면서 시에서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현재까지는 죄송하지만, 시의 손길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마을에서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예전에 우강 같은 경우 거점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누구 한 분이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도 지역에서,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인재를, 자원을 뽑아서 하기가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그 사무장도 채용했을 때 변동도 있고, 누구 하나는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공동’이라는 말이 참 하기는 쉬운데 유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 체계가 어려워서.
물론 국가가, 도가 하는 사업들을 그냥 무조건 마냥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사실 심도 있게 고민은 해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이건 방치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또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정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2년도 아니고 지금 십몇 년 가도록 이러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하여튼 좀더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활용도가 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나마….
◐위원 김명회 중복되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시내권은 조금 덜한데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어쨌든 외곽에 있는 쪽은 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해 놓은 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적다고, 공간이 작다고 해서 한다면은야 대찬성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어놓은 것조차 잘 안되고 있어서 우려하는 바는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뭐, 앞으로 운영 잘해 주셔야지, 뭐.
지어진 것은 반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10번, 11번, 12번 다 똑같은….
◐위원 최연숙 다 똑같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고, 다만 이것은 그래도 시내권에 지어지기 때문에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있는 것은 좀 그렇고, 신평 같은 경우는 지금 면사무소 바로 앞인데 현재 면사무소가 자리를 옮겨가게 되면, 사실 이게 또 마을주민들을 여기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기능, 역할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저희가 할 때, 이게 사실은 이거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치 선정하고 계획하고 하긴 한 겁니다만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해도 또 나중에 하다 보면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좀 그런 면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송악도 계획이 많아요.
도시재생하고 같이 틀모시로, 그 낙후된 지역 읍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가보기도 많이 해서 송악하고 신평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처음이야 잘하겠죠, 처음 시작이야.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합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 일곱 번째, 송악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악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 여덟 번째, 신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세부, 아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아홉 번째, 고대 보조축구장 에어돔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강충복 체육지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에어돔을 한 번 설치하면은요,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그게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설치한 데가 경주시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아마 내구연한은 15년이나 20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15년이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어느 정도 전면교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위원 심의수 부분 교체를 하는 건지.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데 이게 근래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15년에서 20년 경과한 사례가 없다 보니깐요, 그런 것은 한 번 다시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전면교체를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전면부 교체나 부분 교체나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재질이 바람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인가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요즘 아마 특수공법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심의수 예전에 보면….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차압으로 해서 이게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심의수 태풍 오면은 그게 날아갔다고,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가지고.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예전에 매립장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116억인 거죠?
◐회계과장 홍경표 예, 위원님.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런데 116억에 10년~15년이라면은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반영구, 한 4~50년은, 50년 이상은 해야지.
에어돔으로 해서 한번 그 생각을, 우리 심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10년~15년이면은, 이 116억 가지고 10여 년 쓴다면은 너무 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영구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우선은 아마 그 재질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 막 재질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명회 이것에 대한, 그러면 재질에 대한 것과 그 액수에 대비해서 이것을 한번 더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우선은 저희가….
◐위원 김명회 이게…, 예.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구상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예산에 맞추어서 이 에어돔을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정말 10년~15년 쓰기 위해서 116억을, 국비를 아무리 받아도 그렇지 이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위원 최연숙 월세 10억이야.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그런데 거기에 말씀 안 드린 사항이, 이 막 구조라는 게 아마 철골구조가 먼저 들어가고 그 위에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한다는 게 그 막만 교체할 건지….
◐위원 김명회 건지? 예.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그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설계 들어갈 때, 그것은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회 재질 확인하고 이 부분,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추진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 김명회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심의수 이거 이왕에 하실 때 사이즈 좀 키우시고, 돈에 맞추셔서.
그다음에 문제되는 건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알겠습니다.
그 막을 더, 그러니까 보조구장 막 설치하는 그것을 더 키우게 되면 주차장을 조금 침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규격을 좀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이왕에 하는 것은 크게 짓고 길 건너야 되는데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관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은 주차난이 예상되거든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추가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그것은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명회 위원님과 심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총무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대 보조축구장 에어돔 설치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 열 번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관람석 및 비가림막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자료를 보면 2025년도 12월에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민체전 때문에 이걸 보수하시는 건가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왕에 준비하시는 것 도민체전이 잘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전광판도 해요?
◐체육지원팀장 강충복 전광판도 저희가 소요 예산 17억 정도 교체 비용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아마 저희가 공유재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회계과장님!
17억이래요.
◐회계과장 홍경표 예? 예, 예산팀에서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강충복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관람석 및 비가림막 설치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 열한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여기 독일마을 환매 토지 매각이지요?
◐회계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것도 예전에 행감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지금 토지가 지목 다섯 필지로 되어 있는데 매각하다가 안 되면,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홍경표 매각을 해야 되고요, 계속 입찰을.
◐위원 김명회 계속 입찰을?
◐회계과장 홍경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고서는 안 되면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한다?
◐회계과장 홍경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수요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화 마을을 하려면은,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독일마을을 활성화시켜라.’라는 이야기도 제가 언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일부 주민들끼리 임대를 하고 원 목적이 아닌 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도 있는 마을이어서 여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후 부분까지, 언제까지 그냥 5년, 10년, 20년 기다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매각할 때?
◐회계과장 홍경표 저희가 입찰을 추진하고요, 만약에 여의찮으면 다른 활용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런 걱정을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경표 입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명회 하고, 그러면 지금 독일마을 팻말이 있는데 그런 것 다 실부서 해가지고 철거해야죠.
아직도 독일마을, 저기 고대 치면은 나오거든요? 팻말도 그냥 있을 거고요, 보면.
이런 부분도 정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 열두 번째, 당진수청2지구 내 공공청사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아니.
◐회계과장 홍경표 아니, 심의수 위원님.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계약금은 10% 내시고 계약 동안 분할납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자는.
◐회계과장 홍경표 무이자입니다.
◐위원 심의수 무이자입니까?
◐회계과장 홍경표 예.
◐회계과장 홍경표 예, 무이자입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수청2지구 내 공공청사 토지 취득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기업육성과, 자원순환과 부서장님이 사전 협의 없이 당일에 불출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총무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불출석 이유를 알려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홍경표
- 세 무 과 장이현호
- 시설운영팀장김기복
- 산단조성팀장박상구
- 산림보호팀장이경애
- 산림휴양팀장송재훈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당진푸드팀장구자복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문화정책팀장탁기연
- 체육정책팀장강충복
- 여성가족과장박노문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보건행정과장박혜영
◐서명날인
- 위 원 장한상화
- 부위원장김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