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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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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일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5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5일차)

◐위원장 최연숙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에 앞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중도일보 박승군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어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참여연대, 유권자연맹, 참교육학부모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도로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환 건설도시국장님, 고동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0번, 합덕읍 운산리 293-72, 293-73, 293-67, 293-74 토지 및 건물 매입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잠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여기가 지금 합덕터미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한 30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가 지금 주차장 바로 옆인데 저 건물이 지금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땅은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저거는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옆에가 저렇게 길게 공간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자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2009년도에 소로로 개설하려고 매입을 했던 그런 토지입니다.

이제 주변에 송산지구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변으로 대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아직 보류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보류한 상태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봉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땅을 사면서, 토지를 사면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함께.

◐도로과장 고동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런데 저기는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도 같이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균 보상은 확실히 안 이루어진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봉균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못 하는 입장인데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방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도로과 감사 시 교통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봉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지금 저기 도로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여기 사업 사실상 추진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더 이상 여기 사업 추진할 계획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여러 가지 여건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도로를 추가로 확장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기존에 있는 확장하고 도로 그 공사 끝난 것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교통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안 좋고 또 거기에다 차도 지금 여러 대를 수십 대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주차 대수가 30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상가 옆에 골목이란 골목은 다 불법주차로 다 돼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위원 김봉균 현장은 이 앞이에요. 지금 터미널 옆에 우강농협 앞에.

◐교통과장 구봉회 그런데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상황하고요.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통행이 수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도로과장님하고,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합당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요구번호 131번에 대해서, 131번과 요구번호 401번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이 배석한 관계로 131번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국도32호선 교통체증 현황에 대해서 그 탑동사거리 교통이 매우 혼잡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체계로 지금 계획하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도로과 과장님 잠깐 말씀 해주시고요.

체증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거는 탑동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구봉회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은 이 교통체증 관련해서는 전부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도32호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앞으로 제2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동다숲에서 우두동을 통해서 원당리 한라비발디로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일부 분산돼서 이렇게 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있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32번 국도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우회도로 말고 다른 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게 계시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도로로 개설을 하려면 사실상은 교통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교통량이 지방도가 2만 2,800대고 국도가 3만 100대입니다.

100대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갖춰지지 못해서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대안을 마련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교통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민체전 가서 응원을 좀 심히 했더니 목소리가 지금 잠겨서 잘 안 나오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탑동초등학교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저희가 탑동사거리뿐만 아니라 시내권 신호체계가 연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호가 자주 가다 보면 끊기는 거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내권 50개소에 대해서 신호기 연동 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탑동사거리라든지 남부도로, 북부도로, 동부대로 해서 저희가 교통이 체증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되고 또 안전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라고 해서 ITS 사업을 저희가 45억 원의 국비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횡단보도, 신호 온라인 체계 30개소, 스마트 교차로 9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관제 CCTV 6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올 7월서부터는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건데요.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5억 원 국비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리 물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여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영상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이것이 현재 탑동사거리에서 아침 시간입니다. 탑동사거리에서 석문 쪽으로 가는 도로예요.

근데 이때 이미 신호는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물기는 아니고 그 시간대까지 간 게 저만큼 밀려 있어 가지고 다음 신호체계에서 신호를 받을 때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에 유심히 그쪽에서 똑같은 시간에 오전과 오후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저 육교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이렇게 우회전 할 수 있는 거 유턴할 수 있는 걸 끊어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유턴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에 들어갈 때 석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유턴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석문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ITS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데서 잡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오전 시간에는, 그 출근 시간에는 유턴을 좀 잠시 멈춰주면 어떨까라는 그거를 하나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교통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제가 지금 이해를...

◐위원 한상화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쪽으로 쭉 서산 저기 석문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저 중간 지금 검은 차 하나 있죠, 검은 차 있는 데 게 보면 유턴이 있어요.

석문 쪽에서 오다가, 당진에서 들어갈 때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석문 쪽에서 올 때 이렇게 차가 유턴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탑동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신호체계가 이미 탑동초등학교 조금 지나면 있어요.

거기가 신호가 30킬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신호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굳이 유턴 차량을 유턴을 할 수 있는 거를 차선을 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꼬리 물기 저희가 올해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한 것이 AI 기반 앞 막힘 제어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꼬리 물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지금 보면 오전 중, 오후 중인데 제가 또 제안하는 거는 오전에는 석문 쪽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굉장히 그쪽이 막혀요.

그럴 때는 오전에는 석문 들어가는 신호를 좀 오랫동안 줘주시고 오후에 퇴근 시간에는 당진으로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그 교통시간을 좀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게 그 상황이고, 다음 상황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빨간 불이 저렇게, 우리는 초록색 신호등일 때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초 후에는 건너지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숫자가 켜지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심천을 가서 보니까 저렇게 빨간 불일 당시에도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영상을 준비를 제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아 이만큼이면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거를 신호를 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준비 안 되셨나요?

예, 안 됐으면 또 다른 분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고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교통체계를 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따는 것도 좋고 모든 거 다 좋은데 그때그때, 물론 교통과가 교통과만이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만이라도 좀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유념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라도 잘 상의하셔서 하루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한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봉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또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도로과는 하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한상화 위원님!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위원 한상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그러면 지금 교통과 배석을 요청하신 거예요 또?

◐위원 한상화 아니에요.

◐위원장 최연숙 아니죠. 그러면 답변석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5번, 제2서해대교 건설추진현황 및 국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대 의회에서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을 알렸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 및 충남도지사 공약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제4대 의회에서도 제2서해대교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영훈 위원께서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2서해대교 추진현황을 보면 KDI 적격성 조사 완료가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도에 확인해 보니까 BC가 안 나와 사업은 불가한 걸로 판단했고, 아마 도지사님께도 보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제2서해대교가 당진 광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77호 제2서해대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윤명수 예, 제2서해대교가 아니고 당진 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당진 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위원 윤명수 민자고속도로, 영상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조금만 확대, 예, 됐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당진 송악 분기점 나오게, 아니 반대로 예.

당진 광명 간 61킬로 이 민자고속도로가 여기 송악분기점입니다.

여기에서 광명까지 61킬로 이 도로가 BC가 안 나와서 사업은 좀 어려운 걸로 판단했고, 여기 지금 평택 시흥 간이 또 확장계획이 있어서 아마 BC가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럼 대안이 뭐냐? 다시 두 가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예.

우리가 처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했던 당진 화성 간 77호 국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포함된 제2서해대교 사업이고요.

다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처럼, 됐어요.

지금 다시 민자고속도로는 송악분기점 여기에서부터 광명 간 고속도로 기존 추진됐던 이 도로 옆으로 해서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 송산분기점 밑으로 해서 당진 화성 간 민자고속도로 약 22km 구간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민자와 재정 투트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좀 내려주세요.

과장님, 결국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업의 속도와 재정 부담이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이 민자와 재정사업의 사업의 속도, 뭐 재정이라면 결국 이제 고속도로 요금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 민자사업은 우선적으로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사업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국토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KDI라든지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재정사업은 이제 저희가 국도 국지도 건설 사업에 포함돼야 되는데 국도 국지도 건설 사업은 5년마다 한 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해대교 해저터널 관련은 지금 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5년 후에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당진 화성 간 민자고속도로는 이미 당진 광명 민자고속도로 선정 시에 두 건이 같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건의됐는데 이제 국토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당진 광명이 또 여러 가지 여건 통행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더 연장선이고 더 사업비가 큰 사업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해서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는 당진 화성고속도로는 그 당시에 같이 건의했던 사항에서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속도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당진 화성 간 25킬로 민자고속도로도 지금 국토연구원 노선검토는 끝났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아닙니다.

◐위원 윤명수 그건 아직 안 끝난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이거는 내년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윤명수 사업은 그렇고, 재정 부담 요금 관련해서는 민자와 재정에서 지금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그거는 우선적으로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자로 해서 나중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통행료가 부과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부담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77호는,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 서해대교는 국도와 국도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좀 국도에 있어서는 차량의 정체성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첫 번째 대안이었던 해저터널 재정 사업은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고 재정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요금이 전혀 없고 민자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요금이 있다? 그러면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00% 민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비가 20% 내지 30% 포함이 돼서 7 대 3으로 한다. 그러면 요금의 차이가 한 10%, 예를 들면 고속도로 요금이 5천 원이다. 민자사업이, 아니 재정사업이 5천 원이다. 그럼 민자는 10%가 비싸기 때문에 5,500원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거는 사업투자계획 대비 통행성 검토했을 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가 다 균일한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 윤명수 예, 어쨌거나 국비가 어느 정도 20~30% 포함된다고 하면 재정부 담이 훨씬 준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국비가 20% 정도 그 보상비 빼고 사업비의 20%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이제 둘 다 우리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2서해대교도 국도도 이제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당진시 입장은 이 5개년 건설 계획에 포함이 돼서 빠른 사업부터 진행하겠다. 이 입장이 맞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는 두 가지를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도로 하는 국도77호 서해대교는 저희가 우선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마는 좀 하위권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도 사업비가 1조 3천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 경제성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 이제 좀 이렇게, 아니 1조 3천억이 아니라 7,50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거는 이제 기재부로 넘어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1단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을 때 너무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민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속도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민자 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아직 당진 광명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위원 윤명수 공식적으로, 아니 검토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고속도로가 또 당진 천안 간, 당진 대산 간 고속도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돼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또 우리 시 국도 지방도 추진 현황을 보면 국도가 두 군데 국지도가 한 군데 지방도가 두 군데 추진 중인데요.

영상실,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32호 대체우회도로 조금 확장 좀 한번 해주세요.

좀 더 크게 확대 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 32호 우회도로 아까 한상화 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당진IC에서 당진을 통과하는 이 32번 도로가 일 3만 대 이상 지금 통과하고 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충남도내에서 도심지에 우회도로가 없는 시군은 당진밖에 없다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상당히 시급한 현안인데 지금 32번 우회도로가 국토연구원 노선 검토가 이번 달까지예요? 완료됐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이번 달까지 마무리해서 국토부로 이제 넘길 그런...

◐위원 윤명수 KDI도 적격성 검사...

◐도로과장 고동주 예,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KDI로 넘겨서 예타 검토가 들어갑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경 좀 써주시고, 지도 좀만 줄여주세요.

조금 좀 위쪽 보이게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아니 사진은 저 줄이고 확대하지 말고,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32번 우회도로가 송산면 쪽으로 가다가 부곡리로 해서 지금 금암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송산면, 고대, 석문면 아침저녁으로 이제 교통혼잡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32번 대체우회도로에서 지선으로 38국도 무수교차로까지 시도 15호, 16호선이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지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지금 국도40호선, 국지도70호선, 지방도619호선도 저도 도 쪽까지 확인해 보니까 예정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방도609호선, 시도1호선이죠. 우리 당진의 아주 오랜 숙원 사업이었었는데 타당성 평가가 8월 완료되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위원 윤명수 노선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설계 들어가야죠?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우선은 타당성 용역을 500억 원 이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우리 도로망 구축에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시급한 현안입니다만 제2서해대교 건설과 또 32번 대체우회도로 5개년 건설 계획도 포함이 돼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더 시간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연숙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최연숙 예.

◐위원 윤명수 이다음에 위원님 끝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06번, 당진시 노후차선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로과에서 현장방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명우 예, 현재 당진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농어촌도로에 차선 도색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선 도색 공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당진시에 차선이, 차선이 좀 많습니다. 도로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상태를 봐서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노후된 차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다 못하는 차선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선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의 통행에 우선적으로 편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비 오는 날이나 뭐 눈 오는 날 이런 겨울철 도로 위에 이런 얇은 얼음층만 생겨도 이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차선이 생명선이라고 할 만큼 차선 시인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도로과에서 도로 차선 도색 공사에만 총 예산 4억 4,300만 원 투입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그 이상 저희가 차선 도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라든지 덧씌우기에 병행해서 차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뭐 금액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게 대부분 보수공사인가요? 아니면 뭐 신규공사도 있지만 차선이 흐려져 가지고 보수공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우선적으로 시인성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차선 도색을 시기에 감안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럼 이 차선 도색 공사할 때 이거 반사량이나 이런 휘도 측정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검사, 차선 도색 후에는 검사 전에 휘도 측정은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국토교통부 노면 설치 공사 관련한 지침 보면요.

준공할 때에는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을 측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차선도색 공사 준공해 줄 때 휘도 측정해서 준공해 주신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휘도 측정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감사에 나온 거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미흡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자료가 미흡하신 건가요? 측정을 안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휘도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위원 박명우 그게 문서상으로 안 남기신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하는 거는 휘도 측정을 꼭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격 받은 그 자료까지 지금 인증해가지고 준공검사에 포함시켜서 완료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게 준공할 때 이제 뭐 휘도 측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부실 공사했다고 언론 보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예산 낭비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통행량이 많은 시내 지역이나 그래도 좀 통행량이 많고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은데 보면 차선이 좀 밝은 편인데 읍면 같은데 가면 차선이 안 보이는 구간이 더러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시공 방식이 좀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방식인데 이게 지역마다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차선 도색 기준에 시내 지역은 저희가 이제 융착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두껍게 고체 형태의 차선을 입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데 쓰는 거를 시내 도로에 쓰고 있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융착식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 지역은 상온식이라고 해가지고 융착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행량에 따라가지고 좀 이렇게 마찰계수가 있어서 좀 훼손 농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읍면 지역에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데 하실 때 마을 안길이나 그럴 때는 그럼 다 상온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상온식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횡단보도는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게 융착식이 좀 빛 반사량이나 이런 게 뭐 시인성이 좀 뛰어나겠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휘도는 나중에 이제 비트라는 위에 얇은 재료를 뿌려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반사돼서 하는 거고, 융착식은 아무래도 마찰계수가 많아도 보존 기간이 많으니까 좀 시인성이 확보돼서 좀 오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제가 이렇게 좀 온라인도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융착식 같은 경우는 뭐 유리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빛 반사량이 높고 또 시인성이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유리알 비트가 들어갑니다. 유리알 비트가 들어가는데 상온 같은 경우는 마찰계수가 굉장히 높잖습니까? 저희가 이제 유리알을 상온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페인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페인트를 뿌리고 난 후에 위에 이제 뿌리는 형식으로 이제 비트를 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바퀴가 닿으면 마찰이 생겨서 쉽게 훼손되는 그런 소모가 되는 그런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이나 이런 데 좀 차선이 어둡거나 이런 데는 또 비가 오거나 날씨 흐리고 이러면 또 안개도 끼고 하면 좀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준공하실 때도 좀 휘도 측정이나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개선하셔가지고 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휘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추경에 자체 측정기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이게 휘도 한번 측정하려면 한 번에 300만 원씩 듭니다. 500m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명우 전에는 그러면 휘도 측정을 용역업체에서 와서 한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검사기관에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충남본부, 충청남도본부에다가 시험의뢰해서 했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주고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준공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8번, 신평 농촌휴양시설(조이) 진출입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농식품유통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도로과 감사 시 농식품유통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신낙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예, 도로과장님, 농촌휴양시설 조이의 가 오픈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영옥 진출입 문제로 신평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현재 확정 추진 중인 거 하고 또 향후 계획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은 저희가 추진 중인 거는 조이에서 부담을 해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받은 국도34호 연결 허가가 지금 추진돼서 엊그제 준공이 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304호 3차선 도로가 340m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이 부담으로 해가지고 완료 전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조이까지 연결되는 구간 340m 이후에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지금 설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리고 조이 사업지에서 초대리1구 마을회관으로 가는 도로가 교행이 안 되는 아주 3m도 안 되는 도로로 협소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아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맞습니다.

신평면 순방 시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농어촌도로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추진해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영상)

예, 지금 다른 사진 없나요? 요것뿐인가요? 예, 이거 잠깐 놔두세요.

지금 빨간선 부분이 그 사업지에서 거산리 시내 방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상당히 협소해요. 지금 교차통행이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도로 폭인데요.

이 부분에서 거산리하고 사업지하고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걸어가면 꼭 이 도로를 통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선 부분은 또 역시 주민들, 초대리 주민들하고 신평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사업지하고 스포츠문화센터에 있는 금한선 농어촌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결해달라는 신규 개설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특히, 휴양단지에서 아산 평택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정체율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서는 거산리 시내를 경유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교차 통행이 쉽지 않은 도로 폭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행로도 없어서 이 보행로 확보까지 포함해서 도로 폭을 넓혀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신규 개설 지금 보신 것처럼 스포츠문화센터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 두 가지 중에 모두 만족이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꼭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아주 지배적인 신평 여론입니다.

잘 검토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농식품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휴양시설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부서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오픈, 가 오픈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이죠? 정확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정확하게 지금 며칠이라고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21일 금요일쯤에 오픈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 정도 식으로, 아직까지 임시 필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마 업체 측 계획은 임시 필증 우선 받아서 올 여름에 시설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조이 업체와 우리 당진시하고 업무협약 시에 본 위원도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인력 채용 30% 하고 지역농산물 쓰는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업체하고 농산물 납품 계약은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농산물은 쌀하고 일반 농산물은 ‘아워홈’을 통해서 저희 당진조공법인하고 납품하기로 계약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일반 저희 관내업체하고 축산물까지 계약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러면 시하고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도 30% 이렇게 지역인력 이상을 써라 이렇게 해서 저도 잠깐 방문했을 때 업체 측 대표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계속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이 임시 필증 즉, 가승인이 나고 난 상태에서는 향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농어촌휴양단지 준공을 하려면 저희한테 최종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기간이 최장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2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2년까지는 준공 필증 받는 기간이 이렇게 좀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전체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전영옥 전체 준공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출입 관련해서 도로과 행감에서 이렇게 지금 신평면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잘 들으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위원 전영옥 신규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인허가 신청 당시에 신청자가 제출한 교통영향검토서에 보면 하루 이렇게 왕래하는, 여기를 왔다가는 차량 대수가 좀 과소하게 이렇게 집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1천 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1,275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고 휴가철 성수기에는 하루 인원이 한 8천 명 정도까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 1천여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완주에도 하루에 최고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4천 대 정도가 왔다 간답니다.

이런 거 보면 교통영향검토서가 좀 부실하다.

지금 오픈해 보면 알겠지만 오픈 결과에 따라서는 이거 어떤 원인자부담이나 인허가를 빨리 받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건 이제 곧 검증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총괄부서에서도 꼼꼼히 잘 모니터링 해서 좀 뭐가 문제인지 잘 좀 살펴보시고요.

또 우리 도로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런 도로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면 잘 해서 꼭 업체에다 원인자부담 꼭 시켜야 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님도.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요구번호 2건 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한 건만 하고 한 건은 김명진 부의장님 하시기 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김명진 부의장님이, 김 PD님께서 사진을 제공해 주실 거라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같이 하면 그게 안 되나요?

◐위원 전선아 두 가지 빨리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사진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아니 사진은 나중에 김 PD님 거라서 제가 쓰기는 좀 그렇고요.

예, 요구번호 128번, 당진 계획도로 소로 3-204호선 개설공사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이 도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계획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신다고 한 지는 2년이 넘었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선아 이곳은 당진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차량이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도 없고요. 그러기는커녕 차량 한 대 지나가면 주민들이 다 피할 곳도 없어요.

거기다가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도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순방 때 주민들 건의로 이 도로 하시겠다고 도로과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선아 근데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과거에 했듯이 뭐 담당자가 바뀌었네, 예산이 없네, 이런 문제로 거짓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배수 문제가 또 심각하거든요.

비 오면 그냥 홍수예요. 홍수, 근데도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중으로 예산 들이고 공사가 될까봐 주민들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맨날 거짓말만 하시지 말고, 양치기입니까? 이게 주민들 우롱하시는 거지 이게 뭡니까?

뭐 여기에 대한 할 말 있으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선아 예,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그 도로 공사를 하기에는 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연장이 좀 깁니다.

1.6킬로 정도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도 36억 정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거 다 알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가 63필지입니다. 63필지인데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에 60~70%, 한 80% 정도의 토지 동의가 돼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지금 잠깐 멈추세요. 제가 여기서 보상 처리 얘기하신다면 저 얘기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얘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제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도로과 이 자리에서 망신당하십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 제가 그래도 드릴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전선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보상이 86.6%가 진행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을 계속비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이 끝나면 7월 달에는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보상비 얘기하셔서 제가 그럼 말씀 좀 드릴까요? 보상비 그거 처리 건 때문에 또 늦어진다고 그 중간에도 또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도로과, 보상 처리가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장님이, 거기 이장님이 “그럼 연락처를 누가 안 했는지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개인 정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너무 연락들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 연락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연락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계속해서 보상도 안 해주시고 제가 그 어린이집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도로과에다가 연락을 드려서 보상 처리를 나중에나 받으셨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린이집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변명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 거, 저 그거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도로과장 고동주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은 저희가 인천이고 어디고 다 연락이 오면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직접 확인도 받아오고...

◐위원 전선아 그러면 왜 어린이집은 진작 안 하셨습니까? 왜 빨리빨리 안 하셨어요? 거기 연락이 안 돼요? 어린이집 원장님 연락 안 되셔서 못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제가 그것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전선아 파악하셔야죠. 이게 언제적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저한테 이번 순방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선 그다음 날 저한테 오셔서 무슨 말 하셨는지, 참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도로과장 고동주 제가 협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협조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 전선아 못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아닙니다. 제가...

◐위원 전선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 하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제가 위원님한테...

◐위원 전선아 그리고 5억 달라고 그러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산을 편성할 거니까...

◐위원 전선아 예산이 5억이 없다고 5억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돈으로 5억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럼 못해요.” 하셨어요.

“그럼 마세요.” 했어요. 제가.

◐도로과장 고동주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위원님한테...

◐위원 전선아 뭐 녹음기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거를...

◐도로과장 고동주 제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위원 전선아 그 옆에요. 기자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런 무슨 막말이 다 있냐”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 그 기자님 누구신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위원님 제가 전달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은 제가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도 이 사업을, 저희는 도로과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만이 저희 도로과의 존재 의미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원님한테 협조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 전선아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도로를 빨리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거짓말만 하시냐고요.

그래서 왜 당진시 공무원들은 다 거짓말만 하고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곳으로 만드냐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도로과에도 일 많으신 것도 알고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준석 담당주무관님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몇몇 분들 때문에 이게 도로과도 당진시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첫날 행감 때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그거 업무 실명화하라고 말씀드린 거 이런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당진시 여기 시장님도 계시는데요.

인수인계 때 업무하실 때 그 업무 인수자 실명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수인계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안 하시면 징계 내려주세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위원님 제가 더 챙겨가지고 좀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연숙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예, 심의수 위원입니다.

저도 2건인데요. 저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공통요구번호 93번 하고요. 128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3번, 도로변 시도, 농어촌도로 잡목 제거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혹시 잡목 제거 및 예초를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일반 수목용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빽코에 달아가지고 하는, 경사면에 하는 게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예초기가 15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잡목 제거 및 예초를 도로보수원 12명이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당진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이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그래서 일부는 용역을 줘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외곽 지역이라든지 일부 도로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트랙터나 포클레인 이런 데에 장착해가지고 예초나 잡목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장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구입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당진시민들이 있으시면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수 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부서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법정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도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일반 진입로라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꼭 법정도로만 아니더라도 농로 같은 데에도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잡목이 우거져서 농기계를 진출입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까요. 꼭 법정도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비법정도로에서도 그런 잡목지거나 예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했다가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임대하는 방법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이제 협조 차원에서 제거는 해 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그렇게 하고, 공통 128번, 당진시 각종 도로의 개설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도38호선 그러니까 도비도교차로에서 도비도관광지로 연결되는 제방길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확장계획이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직 확장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알아본 결과 그렇게 많이 통행량이 많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앞으로 도비도하고 난지도가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예정지잖아요.

근데 이 개발이 되면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선제적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반영 절차가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이게 지방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609호도 같이 포함돼서 추진되는 상황이고, 저희 전체 지방도에 대해서는 다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은 자료 보시면 지방도615호선 삼봉 교로리 도로가 있는데요. 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교통이 많이 밀려요.

이것도 그 확장 계획에 포함,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삼봉사거리를 통과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우회도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로타리 정도를 해주셔야 거기 교통량 흐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다음은 당진시 도시계획도로 소로 2-871번 기지시 쪽에서 초입에, 도로개설 초입에 왼쪽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요.

그 주택 가지신 분이 이번 도로 개설할 때 포함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검토해보셨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설계사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설계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거기 도로 개설하는데 포함이 돼야, 거기가 초입이잖아요. 그러면 시야도 확보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지금 보상이 22%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끔 이 길을 한번 일부러 다녀보거든요.

통행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교차가 안 되더라고요.

차가 하나 서면 보통 어떨 때는 10분 걸리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빨리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가 지나서 그러는데 국장님! 장고항 어항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비법정도로라 개설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예.

◐위원 심의수 이거를 도로를 승격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냐면은 국가어항이 지금 수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당진시에서 국가어항 활성화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도로로 승격해주셔가지고 향후에는 도로를 법정도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신규 법정 노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맞게 법정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추이를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심의수 공사를 시작해달라는 게 아니고 도로를 승격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그러니까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늘게 되면 없는 도로도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판이니까 기존 마을 안길을 확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심의수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장고항 국가공항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 검토로 하셨거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심의수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장고항 국가어항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로 통하는 길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 하다가 말은 그거 있으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심의수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장고항 국가어항 준공과 거의 준공 시기가 맞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저희가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여건 변화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화 위원님 추가로 아까 하지 못한 거 지금 해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오늘은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않게 아까 첫 번에 제가 도로과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과와 교통과가 같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두 가지 종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로과로 해가지고 좀 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14번,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설치, 미설치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9년도 시정질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도 설치 지적을 했었는데요.

2019년 당시 보도 미설치 구간이 약 7.5km 중에 보도 설치가 가능한 구간이 초등학교 17개교 약 2.7km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 17개소 중에 7개소 약 1.32km 구간 추가 개설을 하셨고, 초등학교 10개교 약 1.5km 구간이 아직 보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요.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직도 이 10곳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도가 없는 차도를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하게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식이법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년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데 교통과는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 25일 이후 초등학교 33곳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에 69개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과는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도로과는 아직 절반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남은 1.5km 구간 사업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개인사유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전에 시내라든지 신규 시설된 초등학교는 이미 보도가 형성돼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만 하면 됐지만 지금 미설된 곳은 좀 외곽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좀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죠.

◐도로과장 고동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4억에서 10억 정도, 여건에 따라가지고...

◐위원 윤명수 그럼 넉넉하게 10억이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정비사업까지 완료하려면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시장님께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400억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00억에서 10억은 몇 프로입니까? 뭐 2~3% 됩니까? 이거 10억 편성 안 되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그것까지를 이제 좀, 죄송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조속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모두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입니다.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요구번호 416번, 도로 포트 홀 발생에 따른 차량 파손 등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포트 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포트홀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은 뭐 두 번째고 안전사고 문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스 나서 차가 뒤집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달리던 차들이 피하다가 다른 2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뉴스로 많이 접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포트 홀은 뭐 대형차들로 발생하기도 하고 기후나 온도 문제로 발생하기도 할 텐데 이런 포트 홀로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하는 완료하는 그런 시간은, 발생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완료하는 시간이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는 곧바로 하게 되는데 좀 범위가 넓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스콘을 생산해서 그 날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아스콘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용성 아스콘이라고 해서 포대아스콘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수한 곳도 저녁에 다시 포트 홀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지만 저희가 보는 즉시 좀 이렇게 며칠을 두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즉시 또 민원 발생하면 그다음 즉시 저희가 포트 홀을 보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전선아 광고에서 보면, 매체 광고에서 보면 포트 홀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분명히 비용 문제가 너무 커서 비용이 발생돼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곧 장마철 오잖아요. 장마철 오면 그거 비 온 후 확인하고 체크할 게 아니라 여기 도로과에서 보시면 전문가들이시니까 딱 알잖아요. “이 도로가 곧 터지겠구나” 하고 그런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좀 체크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큰 장비가,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곳곳 들어올 때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바로 들어와도 해결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거 이런 부분들을 장마철이 곧 와서 터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체크해서 그런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미리 알면서도 처리를 못하는 거는 저는 사고를 방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뭐 우리 시에 그러니까 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대형차들로 인해서 이렇게 포트 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대형차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차량들이 이렇게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도로를 대형차들이 나갈 수 있는 대체도로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도, 줘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포트 홀이 많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조속히 보수해서 주민들, 시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제가 자료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전선아 위원님께서 포트 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 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면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조상연 국가배상은 국가의 사무이고 국가배상은 대전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포트 홀 하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차량에 파스가 나거나 휠이 깨져서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트 홀에 대한 원망만 쌓이지 그것을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이제 국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포트 홀에 깨져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사무다 대전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포트 홀 생겨가지고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100%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운전자 과실이 80% 어떤 때는 70% 나와 가지고 저희가 10만 원어치 피해가 입었다면 2만 원, 3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봅니다.

그 차선에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다녔느냐 그 차량의 종류는 뭐냐 봤을 때 만약에 국도32호라고 하면 하루에 3만 2천 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그 포트 홀은 계속 있으면 그 당시에 다녔던 차량은 거의 다 포트 홀로 인해가지고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또 법적판단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영조물 보상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가 1년에 5~6억 정도 영조물 보상이 나오는데 실제 포트 홀로 저희가 국가배상해서 보상해 준 거는 300~400 정도가 듭니다.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영조물 보상까지는 지금 좀 검토는 해봤으나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제일 늦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포트 홀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계속될 때 하고 폭설이 올 때가 제일 많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가 이렇게 많이 3,400건이 생겼다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겼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는 제일 지금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그 마을안길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 특히, 어디냐면 우리 101호선, 101호선이 그 후경에서 옥금리까지 일직선입니다.

거기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서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건 종합건설사업소에 반드시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국지도70호선 그 우강에서 그 선우대교 가는 구간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그거 피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기가 꼭 쉽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매일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대를 많이 쓰는데 이 포대가 그 팽긴 부분만 하다 보니까 도로 그대로 팽겨버려요.

우리 사실 건설과에 장비 좋은 거 많잖습니까? 뭐 진동룰러부터 그 건설사 하나 차려도 될 정도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딸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내 가지고 하고 진동룰러로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그 파인 부분만 갖다가 이렇게 땜빵 하니까 다음 날 되면 또 도로 다 그렇게 다 파헤졌어요.

더 많이 파헤집니다. 한번 포트 홀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저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농어촌도로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계속 한 번씩 돌려주세요.

저건 교량에 파인 부분입니다.

저렇게 그 2차선 도로 저렇게 콕 팽겨가지고 저렇게 되고 저 땜빵 한 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쪽도 분명히 저렇게 했어요.

앞에 것도 했는데 저 부분만 남고 똑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아주 보기도 싫고 나중에 떨어져서 또 도로 금방 또 그 인력이 가서 또 저걸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부분을 사각으로 자르고 저기 아스콘을 넣고 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룰러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뜨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다가 그 부위만 딱딱 떨어뜨리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스콘이 겨울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저희도 차량 장비도 충분히 있고 또 직원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실력이 일반 단종업체 못지않게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스콘 생산 시기랑 맞추다 보니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용성 아스콘 이건 비쌉니다. 한 포에 한 3만 원 정도 이상 가는 건데 그게 물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종합건설사업소에 국지도70호선은 정말로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도로과 417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진합덕역 개통 예정에 따른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합덕역 언제 개통한다고 하죠?

◐도로과장 고동주 올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최초에는 22년 말에 개통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계획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그동안 못했던 숙원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도 지도 좀 볼까요.

(자료영상)

예, 저게 지금 청색선이 저게 그 서야고등학교 앞에서 대포리회관까지 가는 2.9km 100억이 소요되는 구간이고요.

이 노란 선은 그 합덕 서야고등학교 앞에서 수리민속박물관까지 저게 한 580m, 580m에 저게 한 58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 녹색 선으로 쭉 간 것은 그 수리민속박물관에서 시도3호선, 국지도75호선 연결되는 송산리 거기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저것도, 지금 저게 그 4차선 도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4차선으로 지금 저게 20m, 그죠 폭이 20m 4차선 여기 노란 선은 25m 계획에 4차선이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저것도 지금 대포리회관까지 가는 도로도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쓰신 내용 보니까 20m 이상 돼야 4차선이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근데 10에서 20m 이렇게 썼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아직도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설계가 금년도 가장 늦게는 12월이고 어떤 건 3월 어떤 건 7월에 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민협의 과정에서 주민 요구로 인해가지고 더 검토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라든지 구조물 추가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교통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시도7호선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농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농림부랑 협의 과정에 있어서 협의과정이 좀 지연돼서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가장 문제가 시도7호선이죠? 지금.

그 농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상당히 힘든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예상을 뭐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두 구간 나눠서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은 협의는 다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사업은 어떨지 모르지만 협의는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야고부터 합덕역까지는 4차선이고 거기부터 이제 국지도70호까지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덕역까지 주로 이제 주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농지협의는 농림부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은 후에 토지협의 완료 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저도 시도7호선이 제일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거 하는 게.

지금 개통은 되지만 지금 다른 교통 관련 이런 인프라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도로도 그렇고 좀 그래도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한 34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게 예산이, 그런데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89억 2천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24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차질 없이 갈 것 같습니까?

준공일이 지금 2027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도로 예산은 아직까지는 좀 넉넉하게 부여를 해 주셔서 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하여튼 시장님이 저기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셔가지고 89억 예산은 확보했고 나머지도 2~3년 이렇게 준공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영상)

국장님!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전에는 50분대면 서울 간다고 정치인들이 얘길 했는데 지금 와서 해보고 나니까 50분대는 그만두고 송산에서 갈아타고 가야 돼요. 2시간도 더 걸려요 서울 가는데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예.

◐위원 김명진 국장님 저거 언제 개통됩니까? 경부선으로 조인되는 거.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지금 한 4km 구간이 개통 안 되고 올해 연결은 송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4km 구간은 26년 3월까지 공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26년 3월이요?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예.

◐위원 김명진 28년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제가 엊그제 저기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위원 김명진 뭐 국장님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녀 내일 모레 가신다고, 하여튼 그리고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엔 6.7km라고 그러더니 조금 이따가 다른 자료는 7.1km라고 그러더니 이건 또 7.5km예요.

저게 무슨 뭐 왜 이렇게 변경되죠? 킬로수가.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그러게요. 저기 저는 뭐 그게 떠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km 구간은, 그래서 좀 이용률이 처음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위원 김명진 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저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공주역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역사,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를 좀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요구하겠지만 이거 빨리 연결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예, 그게 맞는 말씀이고 철도청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지금 3개 노선 340억 들어가는 그거하고 이 철도하고 연결해서 이게 같이 최소한 맞물려 가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이용객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야 관광객도 오고 그러니까 철도 연결 시점에는 최소한 맞춰서 우리 도로가 개통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자주 혼나는 그런 사업 구간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고동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내역에서 23년 12월 말 기준 예산의 70% 미만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는데요.

22년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가 2,000만 원인데 500만 원 사용하였네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회 23년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국비가 1,000만 원인데 불용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최원진 원래 이 사업은 지역안전센터가 50만 인구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에 현재 주택개발과 전에 주택과에서 당진시에도 지역안전센터를 하고자 아마 공모를 해서 선정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국비가 공모신청을 2,000만 원, 1,000만 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과 건축현장의 안전문화 그리고 건축안전 정책의 발굴과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위해 도입되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당진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예, 원래 22년도,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안전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역안전팀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2022년, 23년도에 만들어졌다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사용했을 텐데 우선 센터라는 개념은 앞으로는 만약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센터에서 건축구조기술사 1명 그다음에 건축사 분이 구조개선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분야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거든요.

근데 충청남도 내에 지금 설치된 게 지역안전팀이라고 해서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들은 지금 채용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연봉이 한 1억 5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당진은 인프라도 그런 부분도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오면 5천, 6천 임기제거든 사실은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안전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안전팀이 생겼다면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청을 했어야지 2천만 원, 1천만 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회 지금 인구가 50만 이상 시군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이 상위 30% 이내인 시군, 노후 건축물 비율이 30% 시군도 설치돼야 되는데 우리 당진이 설치 대상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공사현장 안전강화 건축안전 정책 발굴과 지금 사업별로, 부서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안 됐냐 하면 동절기 때문에 안 된다. 우기가 많아서 안 된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 등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할 주요 업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불감증일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자체가 지정되었으면 국토부가 고지한 지자체 140개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팀이 지금 추진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비를 좀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아마 계속 저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재 안정 성능 보강사업이 1억 3,800 중에 8,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이 사업은 3층 이상의 건축물인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청소년수련관 또는 1층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학원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부분들, 고시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신평어린이집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새서울캠퍼스학원하고 참조은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건축 외장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원래 더 있었는데 그분은 폐업을 했고요.

현재로는 지금 대상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이렇게 시설을 보강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 노유자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유나 홍보를 더 하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1층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외장재 그 이외는 스프링클러 설치거든요.

아마 대부분 아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상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또한 혹시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한 번 알아봤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김명회 이곳에는 그럼 화재 안전에 대한 것은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당진에도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사업이 25년 말까지 연장되고요.

보강사업 소요비용도 지원 연장이 3년이나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또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인해서 화재예방을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많은 시설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취약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물론 자부담이 포함되긴 하지만 이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불용 예산이나 반납액이 사실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요구번호 421번,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현황 및 취득세 부과액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이상 가설건축물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고 벌금이 5천만 원 이하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벌금 처분한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저희들이 일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수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벌금 5천만 원 인거는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로 고발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또 보냅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검찰수사 오는 거는 벌금에 얼마만큼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벌금 및 약식 기소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찰수사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경우에는 200만 원 그 이하는 100만 원, 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대부분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규모가 있는데 당진의 일례로는 무슨 일부 큰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고발 조치했는데요.

아직 벌금 얼마큼 낼지 모르는데 예, 하여튼 그 상태입니다.

◐위원 조상연 이행강제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면적 곱하기 50%예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예, 지금 현재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는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위원 조상연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조상연 1년 이상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은 취득세 납부 대상이에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가설건축물 대비 자료에 요구했더니 가설건축물 대비 취득세 미납건수를 보면 21년도에 631건에 미납이 6건, 22년도에 911건에 미납이 119건, 23년도에 813건에 미납이 97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3월 30일까지 142건에 4건 맞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취득세를 한 번 내면 다시 낼 일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 엄청난 양의 가설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거의 9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142건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22년도 3월부터 23년도 3월까지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이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아마 당진의 현장에 대해서 아마 급속히 늘어날 때 아마 그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는 아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신고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취득세 미납을 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패널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연장을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취득세 미납건수 또는 미부과 건수가 많은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부실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받든지 아니면 세무과 협의해서 취득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만 연장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에게 답을 왔을 적에는 새올시스템하고 관리 연동을 해서 권한을 부여받는 걸로 얘기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권한을 부여받든지” 이렇게 됐네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원진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84번,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관련 소송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승소한 걸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와 건축과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승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셨는데요.

고생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위원 심의수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이 억대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소송비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 정산처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감사, 건축과 있으신가요?

◐위원 전영옥 있는데요. 제가 요구목록에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총괄감사 날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그럼 총괄감사 때 하실 거예요?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최연숙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2번, 페이지 836입니다.

건축허가 시 발생한 민원 및 처리내역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허가 시 발생한 민원 처리내역 보니까 21년도에 10건,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3건해서 3년간 18건의 민원이 발생돼서 불허가 건수가 4건이네요.

이중에는 행정소송도 2개나 있었고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진 예, 이중에서 21년 5월 접수 후에 공사 중단한 고대 항곡리 그리고 21년 12월에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미착수로 허가 취소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원진 21년도 5월달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명진 예, 고대 항곡리.

◐건축과장 최원진 예, 이 부분은 건축 인허가 중에 옹벽 및 배수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다 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배수로라든지 또한 옹벽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한 건은 허가 취소한 게 있는데요. 이게 12월 건축허가 이후에 장기간 미착수로 보는데 장기간이 얼마를 지금 보고 저희 법으로 이게 처리를 하죠?

◐건축과장 최원진 저희들이 건축 신고 같은 경우는 1년 있으면 효력 상실이 되고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플러스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착공 신고 안 했으면 저희도 이제 2년 정도 해서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 지금 허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과장님,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그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이건 한번 저희 조례 한번 보셨어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잘못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건축과 없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진이 안 들어가 있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런 건데요. 이게 부속 건물이고 이렇게는, 그러니까 전체는 200제곱미터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 전체가 부속까지 하면은, 근데 이 연면적의 100분의 25를 여기 할 수, 저기 산림경영관리사로 여기 휴게공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는 농막이 20평방미터지만 이거 산지관리법에는 이게 50평방미터까지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저희 조례가 23조 9항에 보면 똑같이 20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과장님이 다 시인하시니까 이거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게 그 건축조례에 맞지 않게 하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의 위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우리 정례회의 끝나면 다음 임시회 때 빨리 개정하는 거로, 안 되면 제가라도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가지고 이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 조례는 제·개정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하여튼 이 점은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니까 이 산림경영관리사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건축과장 최원진 저희들이 한번 도내 관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제곱미터 돼 있고요.

또 강원도도 찾아보니까 철원군이 50제곱미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한 19건 정도 했고요.

2024년도에는 38건 총 57건을 저희들 산림경영사로 해줬는데요.

산지관리법상에 보면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고 바닥면적의 100분의 25는 휴게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 김명진 그분들 민원 제기하면 어떡한 데요? 20평방미터 밖에 안 줬으니.

◐건축과장 최원진 그분들 다 또 해주면 됩니다.

◐위원 김명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이거는 감사 내용이 아니라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점원리 마을회관 변상금 그거 부과 취소 그거 해결됐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진 원래는 하평지구라고 해가지고요.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 10월 13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신흥리 상동은 농사목적 및 주차장목적으로 무상임대를 했고요.

점원리 하궁원은 마을회관 신축 목적으로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면서 2020년도에 사실 저희 당진시로 의견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용도폐지가 된 이후에 2022년도에 변상금이 1,080만 원 하고 대부료가 66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하고 2023년도 6월달에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작성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3월 20날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사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같이 해서 부과한 걸 취소를 하고 토지소유권을 다시 자산관리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전하고, 당진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임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 권고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저도 우리 김명진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사실상 이게 1,146만 원이란 이 부과가 나왔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건축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숙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김봉균 위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채운휴먼빌 앞에 또 당진고등학교 앞에 엄청난 나대지라고 해야 될까요? 흉물로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 맡아서 해결을 해서 특히나 서울에 부재지주까지 찾아가서 해결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양의 임시주차장이 세워지고 또 상황을 보니까 그 캐러밴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원진 예, 앞으로도 그런 민원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우리 건축과장님 칭찬도 들으시고 아주 그냥 오늘 아주 그냥 예,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졸지 마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7번, 최근 5년간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기업육성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연숙 윤명수 위원님께서 주택개발과 감사 시 기업육성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강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예, 주택개발과장님!

주신 자료,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당진아이파크와 송악푸르지오3차 두 군데를 추진 중인데 아이파크는 준공을 마쳤고, 또 송악푸르지오도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송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윤명수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큰 문제 없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윤명수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신평의 한양수자인 주택조합은 우리 당진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또 금전적인 피해까지 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인데요.

여기 조합장도 새로 선출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 줬고요, 현재까지 조합은 살아있는 상태고 주택 건설사업 신청이 저희한테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권리 확보가 안 돼가지고 반려된 상황이었고요, 현재 주택조합은 살아있는 상태고.

다만 조합원하고 조합장의 어떤 분쟁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야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금전적인 피해,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라서요? 하여튼 주택조합 추진 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윤명수 과장님!

최근 우리 지역 주택조합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우선 법의 근거부터 당연히 틀리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조합원 자격이 「주택법」에 의한 조합은 일반 무주택자가 그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조합원은 출자자가 자격이 될 수 있고, 또 일반 「주택법」에 의한 조합은 일반 분양 목적을 하고 있다면은 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은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리고 또…, 예.

◐위원 윤명수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명의로 된 집, 내 집을 짓자는 구조이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단 집을 짓고 10년 동안 내가 임차인이 되어서 거주를 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권을 얻어서 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렇죠?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되고 또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자산, 가구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윤명수 이 취지만 봤을 때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이상적인 주택이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고 토지권, 소유권 확보와 또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기업육성과장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기업육성과가 소관이시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되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윤명수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저희 지역에는 민간형 임대주택협동조합이 10여 년 전부터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당진소소명가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 실패로 다 엎어진 상태고….

◐위원 윤명수 아니….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한 군데는….

◐위원 윤명수 당진 말고요, 제가 이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냐, 국토부 시범 사업 말고요.

제가 지금….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에….

◐위원 윤명수 남양주시는 이제 국토부 시범 사업이고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거 한 군데.

◐위원 윤명수 그것밖에 없지요, 지금?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그것밖에 지금 없는….

◐위원 윤명수 20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면 14년이 됐는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못 찾겠더라고요, 국토부 시범 사업 말고는? 과장님이 주신 자료, 금방 말씀하신 합덕소소명가협동조합은 출자금 반환 100% 다 완료됐나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것은 반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처음 이게 시작된 거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윤명수 함께하는공동주택협동조합은 당진 채운동하고 송악하고 같이 추진됐었잖아요? 송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옆에 과수원이라든가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이렇게 홍보했었거든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홍보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여기도 홍보부터 조합원 모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 곳도 지금 출자금 반환이 다 됐나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여기는 지금, 이게 민간형 공동주택 설립 신고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함께하는공동주택협동조합은 출자금 1,500만 원씩 지금 납부된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여 명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여기 지금 서울 법무법인까지 가서 상담하고 저도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3차 대면까지….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20년도 이전에 함께하는협동조합처럼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 지자체에 권한이 없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는 토지권이 80%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신고 수리를 우리 지자체장,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으로 지자체장 권한을 강화해 놓은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관리·감독이 충남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송악도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채운동 30-22번지, 여기도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여기 토지 확보 100% 됐나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토지 확보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분양도 함께 하고 있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윤명수 지금 여기도 토지 100% 확보됐다, 분양도 다 됐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토지 문제, 소송 문제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은 거기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이용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다고 지금….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 신청이 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것도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아직?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불투명하다라고….

◐위원 윤명수 이거 공공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지난해 7월부터 사기 의심 민원 발생이 되었고 위반 사항도 2차례, 또 과태료도 부과됐고.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조합원이 912명인가요, 현재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912명으로 지금 조합비는 납부된 상태입니다.

◐위원 윤명수 하여튼 과장님!

관리·감독이 도에만 있다고 하지 마시고 당진에 또 제2의 한양수자인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고, 또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또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 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으로 우리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만큼 시에서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도와 함께 지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안내문 게시하셨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안내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것 언제 게시하셨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정확한 공고일자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위원 윤명수 2019년도에 한 차례, 또 2021년도에 게시를 했는데 「주택법」, 금방 말씀드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조금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런 법도 좀 개정해야 되고, 안내문 내용도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그게 21년도에 건축과에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위원 윤명수 과장님!

혹시 창원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보시면은 필수 확인 사항, 그리고 안내문 두 장.

아주 상세하게 해 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했는데 우리도 법 개정된 것 좀 수정하고, 이런 안내문도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을 전 자치구에 다 배포하기도 했고요.

과장님!

우리 시도 현장 실태조사나 또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점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유의 사항 안내문 같은 것도 좀, 리플릿 이런 것 제작 가능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협동조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이 많다.

이럴 때 좀 홍보에도 신경 쓰고, 지금 협동조합 관계자들 필요시에 간담회도 좀 하셔서 대비 철저히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주택개발과하고 협의, 협조해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하여튼 공동주택은 컨트롤타워가 또 주택개발과잖아요? 우리 주택개발과장님, 기업육성과장님!

우리 당진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금전적, 또 정신적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8, 페이지 839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서도 이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하고 방치건축물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보면, 사업 신청은 21년에 128인데 사업 완료는 29, 22년은 94인데 사업 완료는 34, 23년에는 43인데 12.

지금 24년도에는 35가 신청했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 사업 신청 대비 사업 완료가 이렇게 적은 거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한도가 2억 5,000만 원이고 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들이 요즘 건축비가 인상되고 또 노임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결국 빚으로 남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청한 분들은 전부 소화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신청을 본인이 하고 사업을 않는 거죠,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포기자가 나오는 거죠.

◐위원 김명진 전에 이 사업이 읍·면으로 나오면 마을별로 서로 하려고 했었어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기억납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않는다.

더군다나 45평 미만인데,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출만 알선해 주는 거죠, 마을 단위에?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그 지원이라는 게? 그래서 ‘인건비나 자재비, 물가 상승하니까 지으려고 해도 이 돈 갖고는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과장님!

그리고 방치건축물하고 빈집 정비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우리 시비 100%로 하는데?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제가….

◐위원 김명진 방치건축물하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하면은 관리가 되는, 소유자나 이런 것들이 인제 확인이 되는데 방치건축물은 소유자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그런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렇습니다, 그….

◐위원 김명진 예, 예산이 있는 만큼 당해년도, 당해년도에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시비 100%….

◐위원 김명진 방치건축물, 예.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1회 추경에 1,100만 원, 이번에 보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1회 추경에 1,100만 원인가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1억 5,000만 원.

◐위원 김명진 1억 5,000이에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이게 지금 방치건축물에다 넣은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이거는 서문리 일동에 범죄 우려 지역, 거기에 계획한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또 방치건축물은,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주가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해 주는 거고.

이것도 철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도?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똑같이 철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주거밀집 지역, 기 철거된 슬레이트 주택, 도로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다 기술을 했어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한번 사진 볼까요?

(자료영상)

예, 과장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세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지금 합덕 도로변 같은데.

◐위원 김명진 이게 70호선 도로변 바로 옆에 된 도로변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슬레이트는 제거를 했어, 우리 실과에서.

그런데 빈 집은 저렇게 덜러덩 있어갖고 저거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우선 저 위치처럼 된 데가 몇 가운데 있어요, 도로변에? 지금 그것도 먼저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기, 잠깐 여기서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명진 예.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치건축물, 빈집 철거는 100% 저희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좀 재원이 그렇고, 단지 이제 저희 시에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통 300~400, 예산 같은 데는 500 지원해 주는 건데 하여튼 시에서도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좀 더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여기 쓰신 게 ‘주거밀집 지역, 기 철거된 슬레이트 주택, 도로변 등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 그럼 그다음 얘기가 이제 과장님 얘기에요.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이건 시비 100%라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렇다.’

그런데 저 도로변은 아주 흉물스러워요.

저런 것들은, 저거 크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충남도에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우리 시, 신청 안 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저희는 신청 안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해서 했는데 사업 규모가 7,000만 원에서, 이게 3:7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또 자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대하는 게 귀농, 귀촌 및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거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

◐위원 김명진 왜 신청 안 했는지.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당 7,000만 원 지원해 드리는데, 이게 빈집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일들이, 이 사업이 인제 도의 공약사업이고 올해 첫 시행 사업인데 사실은 4월 정도까지 신청을 도에서 받았는데 신청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연장해서 받은 게 아산하고 그 외 해서 3개 시군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다른 시군 사례 연말에 지켜 보고 저희가 내년에라도 이 사업을 가능하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7,000만 원 중에 시비 부담이 4,900이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4,900, 70%….

◐위원 김명진 또 모자라니까 자부담해야 되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나머지, 아니죠.

7,000만 원 중에 시비가 70%고요, 도비가 30%고.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7,0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시비가 4,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3:7이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 또 대수선 시에는 인허가가 필요하잖아요, 예?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또 임대 기간이 4년으로 딱 못 박혀 있고.

이런 것, 불합리한 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는 건데 또 그 희망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시도 빈집 직권 철거, 이거 하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동의 된 것에 한해서 철거하고요, 동의 안 된 것은 재량권 때문에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것도 또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3:7로 충남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것도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멸 시군인 강진군 얘긴데 이거하고는 좀 약간, 우리 시는 소멸 시군이 아니잖아요?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내려주세요.

과장님!이거는 꼭 저희 지역에 대한 게 아니고 저렇게도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고, 저희 시도 시비 100% 확보하고 있고, 이런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23번, 빈집 정비사업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슬레이트 철거 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김명진 위원님이 앞에서 딱 하시니까 조금 김이 좀 샙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결이 틀립니다, 과장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여서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슬레이트하고 빈집 정비하고 제가 한번 보내주신 자료를 나눠봤습니다.

방송국!

사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료영상)

예, 아까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사진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도 저런 사진을 찍었는데,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집은 남아있고 이제 슬레이트만 해서 저렇게 됐는데, 계속 넘겨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그냥.

그 자료 있죠? 자료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저것하고 저거 2개 같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저걸 한 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도.

저거 한 번 같이 이렇게,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인데 2021년도에는 6억 8,100만 원으로 219채를 했고, 2022년은 6억 700만 원을 가지고 201채, 그다음 2023년에는 9억 5,500 가지고 272채를, 슬레이트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저것은 이제 빈집입니다.

예산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에는 5억 8,700 가지고 103 가옥하고, 103채.

그다음에 옆에는 102채, 2023년도에는 6억 9,900 가지고 118채를 했어요.

예, 이제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예산이 되니까 매칭해서 되는데, 저 우측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의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 아까같이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집을, 이제 사람이 안 사는 집인데 슬레이트만 철거하다 보니까 빈집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2023년도에 272채를,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니, 빈집은 118채 하다 보니까 꼭 그거에 맞진 않지마는 100여 채 정도가 중간에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 사진을 한번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면 단위, 읍·면·동, 아까 저 사진은 실제적으로 시내와 이렇게 인접한 그런 동네에도 그게 있고, 면 단위에는 몇 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단은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슬레이트만 철거할 게 아니라 빈집까지 일소에 다 철거해야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저거는 더 흉물만 되고, 일을 하다 만 것 같이 되어 버리고, 시민들이 저게 뭐냐고, 원망만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이번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거는 압니다, 뭐 이제.

우리 당진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방에 비해서 우리 당진은 주택에는 352만 원이고, 잔여 예산 시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비주택인 경우에는, 창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40만 원까지 하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가구, 이게 면적 제한이 있더라고요, 면적 제한이?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서영훈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200㎡ 미만, 이하 그러면 이제 한 60여 평, 65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미만인데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주택이 있는데 비주택에는 창고와 축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60평 미만짜리 축사나 창고가, 창고는 조금 있어도 축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개 뭐 100여 평, 1~200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축산지원과장님은 배석은,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서로 어떻게 해서 연락이 가겠죠?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축산과장님도.

그래서 우리 주택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고 협치를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김명진 위원님하고 거의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마는 이제 돈사나 이런 부분이 빈집 정비사업 이건 아니고 또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밸런스 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제가 두 가지 답변드리면은요, 첫 번째, 사업비 불균형 부분은 우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인제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 공무원들은 슬레이트가 국비 지원이 되는데 빈집까지도 해 줘야 하지 않나? 지금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원 서영훈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예산을 계속 늘려서 투자해도 그 빈집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택 한 통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0㎡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도 인제 이 부분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해요.

◐위원 서영훈 이것은 이제 비주택이 있을 경우입니다, 창고나 축사같은 것.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교부해 주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우선 동 수, 숫자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뒀고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것을 두고, 그다음에 주택 위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침에.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까지 이제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도?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예산 확보해서 하고요, 건의해서 국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앞에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말씀 잘하십시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우리 당진이 좀 더 발전되어 가고 보면 20만 인구를 앞두고 이런 도시인데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은 우리 시내 인근의 한 데에서 찍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내권에 인접한 곳에도 있고 전반적인, 도로 옆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슬레이트, 슬레이트, 이거 몇 년째 저도, 다른 위원님도 하셨고 사실 이거 가지고 계속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결을 좀 달리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병행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4번하고 공통 112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4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진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질문 요지는 당진시 임대아파트 미입주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과에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천년나무아파트 미입주 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 처리 지침(국토부 고시)에 의거, 중소기업 기관공급 물량 배정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주 자격 완화 공고 예정”, “한국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입주 자격 완화를 통해 미입주 세대를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완료하였고 1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일반 신청자가 없어서 2차 공고 후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중소기업 등에 임대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임대계약 조건, 임대할 때는 당진시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단서 조항이거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그 임대를 원하는 중소기업 등의 대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체결한 다음에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2차 공고가 언제 완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추천서를 발급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꼭 필요한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지금 희망하는 업체는 동서발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EPS인가? 이 회사에서 한 40~50개 정도 호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은 공통 112번, 수청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당진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 의견에 따라 초‧중‧고 학교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지 해제 촉구로 초등학교 건립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초등학교가 준공되었지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중학교 용지는 용도변경, 문화시설, 연구시설로 변경되었고 고등학교 용지는 존치 의견으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충청남도에 신청할 계획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지금 충남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준공이 되면 학교용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학교용지 소유권은 조합에 현재 있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 준공이 끝나고 나서도 학교용지로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개발계획상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면은 「국계법」상 용도는 계속 학교용지로 가는 거고요, 그것은 변경 없는 한은 학교용지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에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혹시 토지은행 제도를 아시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심의수 토지를 LH에서 사서 그 대금은 LH에서 지급하고 소유는 당진시가 갖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학교용지를 당진시에서는, 이게 지가가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이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토지를 당진시에서 샀다가 학교를 짓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원하는 사람한테 되팔 수 있는, 그래서 용지 공급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참고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4번, 염해지 태양광 발전소 추진현황, 현재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원 감사일은 미래에너지과 소관이었으나 미래에너지과 감사하는 날 우리 주택개발과장님께서 부산 출장으로 인해서 두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드려서 오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곽신근 미래에너지과 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연숙 전영옥 위원님께서 주택개발과 감사 시 미래에너지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미래에너지과 곽신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고 확대 등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양광 관련 오해 및 오보 등으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지역주민 민원 제기 등 수용성 문제로 우리 당진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염해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조성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비율 이렇게 나오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시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일시사용 기간, 태양광 설치 기간.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한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정확하게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2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신청이 11군데가 들어와 있고 지금 빨간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된 곳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아니, 원래 제가 사진 제시할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해서 다시 올렸네요.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저 위쪽, 북쪽이 대호지면 교로리하고 초락도리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파란 것 2개가 이제 대호지 적서리인데요.

석문면 쪽은 총 143만 평의 규모가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까지, 향후 진행될 것까지 500㎿ 정도가 됩니다.

아래쪽, 대호지면은 한 142만 평 정도의, 아니, 그냥 42만 평입니다.

약 16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택개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석문, 대호지 신청 건수가 총 9건인데, 이 중 3건은 허가가 완료된 상태고 6건이 진행 중인데 원래 발전소 사업 허가는 시의 소관이 아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규모에 따라서요, 도지사에게 있고, 더 큰 것은 산자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당진시는 마지막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과정에 있는 거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것이, 현재 진행하는 데가 여섯 군데인데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동광발전소 40㎿ 빼고 여기가 지금 허가가 난 곳입니다.

모두 주민 참여형 사업방식입니다.

주민 참여형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줘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입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매년 얼마 정도씩 되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요, 우선 토지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마을에 지원한 사업비가 그 협약서에서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전영옥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반 발전소 사업하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100㎿급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특별지원금이 한 30억 정도가 되고요, 매년 기본 지원금이 우리 GS EPS나 동서발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 계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주민 참여형으로 가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우리 시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하고 주민 참여형 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이 되는 것 같은데 고정형으로 100㎿당 매년 6억 정도의 수익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도 만만치 않아요.

염해 농지 발전소는 평당 6,000원, 농사지으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경비 제하면은 채 3,000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익이 한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주로 무슨 민원들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가장 큰 것은 환경에 대한 수용성 민원이 가장 큽니다.

◐위원 전영옥 또, 뭐 다른 것.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에 따른 도로 이격거리도 최근에 얘기가, 그리고 또….

◐위원 전영옥 예, 조례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로 이격거리 완화하자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로란 「도로법」상 도로하고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인데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면도는 대부분이 면을 경계로 해서 간선도로로 난 건데 2차선 급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격거리 200m 이내 설치 규제 조례가 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예, 또 “주택으로부터 최대 300m 이내로 이격해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전에 14개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이장님들의 단체 서명도 있었고 최근에는 100명이 넘는 대호지 주민들의 이격거리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 즉 전자파라든가 빛 반사, 소음 문제 이런 것은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2023년도 1월에 공고형으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간상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피해는 없다는 그런 공고 사항이 지침으로, 지침이 아니라 공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각 관련 부서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해 농지는 대단위로 집단화되어 있고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문국가산업단지 옆에 몇백, 100만 평, 또 석문면 교로리, 도비도 인근, 이렇게 이제 규격화가 되어있는데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인 농도와 농업 기반 시설인 농로의 기능은 도로 너비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도 구별이 되지 않고요.

이게 다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지 정리된 곳에 농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는 다, 이게 법상으로 농지입니다, 농지.

이제 농어촌 관리구역인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도 똑같고.

농도 역시 농업 기반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당진도 지금 수상 발전설비 신청 들어온 것, 이런 것 하면은 약 1,000㎿급,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

이건 지금 울산화력발전소, 동서발전소의 한 반 수준이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미래에너지과장님도 제가 배석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홉 가지, 열한 군데, 이제 송산도 두 군데니까 약 열한 군데가 되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형이 아닌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고 태양광사업자 배만 불리는 꼴이 되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우리 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우수사례집》에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초기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끈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좀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보셨을 거라 보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개발사업자, 태양광 전기사업자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안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문제는 산자부 고시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막판에 고민할 부분이 이제 자연경관 훼손입니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비난하는 게 ‘도로에서 이격거리 200m를 없애줘라.’ 이게 골자거든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했듯이 농도, 농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걱정 안 할 것이 그 이격거리 없애도 주택으로부터 최대 2~300m 이내의 이격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중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제가 각 지자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좀 보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경관 훼손도 이제 한 20년에서 23년간 일시적인 사용 허가거든요? 20년 후에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식량,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산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으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 확산의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는데 아까 제가 사진에서 올렸던, 지금 사진 좀 하나 더 올려봐 주실래요? 지도요, 지도.

(자료영상)

예, 지금 석문면하고 밑에 대호지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석문면에 저게 시도 4호선, 초록색 선, 그 밑으로 아까 빽빽하게 초락도리는 다 덮었고요.

저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저쪽에는 농도가 없습니다.

지금 빨간 선은 국도고요, 초록 선은 시도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부분에 대호지, 주황색으로 표시된 저게 지금 농도에요, 농도인데 저렇게 지금 한복판을 지나가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호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데 염려하는 부분은 석문 간척지에 수백만 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농도가 없어요.

그러고 또 염해 농지로 비교할 만한 것을 보면 신평에도, 신당리나 운정리도 좀 평야가 넓은 편인데 여기도 농도가 없고요, 우강의 부장리나 신촌리 쪽도 넓지 않습니까? 거기도, 염해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벌판 중의 하나인데 거기도 농도가 없어요.

그래서 ‘농도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도 있다.’ 이거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산자부에서 고시한 것 말고 객관성을, 담보를 확보하자 해서 우리 시에서도 방침으로 염해 농도 측정값을 좀 강화하는 그런 지침도 좀 생겼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격거리 검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교로리, 초락도리는 농로가 없어서 희망하는 농지주 누구나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임대소득도 올리고 매년 30억, 매년 특별교부세가 500㎿면은 3×5=15, 150억인데 100억 이상의 특별교부세도 받고, 100㎿당 6억 정도라고 치면은 500㎿면은 매년 30억 정도의 수익금도 들어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계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호지에는 농업 기반 시설하고 진배없는 농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태양광 사업이 불투명하다.

만약에 되더라도 200m 이격거리를 제한하면은 면적이 많이 축소되고 뭐, 동네에 특별지원금, 발전 지원금 들어오는 것도 줄고, 또 200m 거리 안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집은 임대료를 평당 6,000원씩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임대를 못 놓으니까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바로 윗동네인 석문은 매년 30억씩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고.

여기서 어떤 형평성 문제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또 행정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좀 위배됨을 한번 시에서 살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두 분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소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한 태양광 때문에 여러 농민이 시도 방문하고,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영농할 수 없으니까 임대해서 그 수익으로 노후 활동으로 생활하시려고 하는데, 해서 그동안에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2,000㎡ 미만은 도로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조례가 있고, 또 저희가 2021년 9월에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주택 이격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이렇게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지금 여기 과장님도 오셨는데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는 늘 사실 충돌이 생깁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산지 태양광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산사태나 이런 것들? 그때 국토부에서 좀 더 검토했었으면 더….

◐위원 전영옥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염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래서 하여튼 그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밀도 있게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행감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많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 참여형의 사업인데 이게 주민 참여형이 아닌 태양광사업자는 혼자 돈을 벌잖아요? 혼자 배만 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주민 참여형에 사업자가,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초기 단계부터 잘, 설계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셔서 챙기시라는 부분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주민 참여형으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서도 사실은 주민 참여형이 아닌 조합이 해산된 이런 지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인허가가 나가면은 전기사업자 배만 불린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크게는.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염해 농지 안에서도 농도를 해제했을 경우에 어떤 확산이 있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고요, 미래에너지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위원장 최연숙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빠졌는데요.

◐위원장 최연숙 저기, 10분….

◐위원 전영옥 예,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20분 다 되어가요.

정리 좀….

◐위원 전영옥 지금 농도 규제를 해제하자는 조건은, 제가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 참여형에 한해서 수용성 문제, 예를 들어서 주민의 2/3가 찬성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검토할 시기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우리 건설국장님도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건설국장님도 한 말씀, 의견 한 번 주실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는 사실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규모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맞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은 실질적으로 농사가 안 되는 염해 농지에는 그런 이격거리나 이런 것을 축소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좀, 딱 세 군데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염해 농지가 많은 태안군은 거기도 이격거리가 있는데 농도는 제외했어요.

농도 제외한 이유는 ‘이거는 농업 기반 시설이다, 도로의 기능보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아산시하고 홍성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2차선 이상만 이격, 거기도 이격거리 200m 이내로 규제가 됐는데 “2차선 이상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러고 홍성군 같은 경우도 이제 간척지가 있고 염해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의 조건에서 농어촌도로는 아주 빼 버렸어요, 아예 삽입도 안 했습니다.

역시 “2차선 이상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지자체들이 많이 전형적으로 농민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석 요청이 있는데, 김명진 위원하고 박명우 위원님께서 배석 요청을 하셨는데 먼저 김선호 위원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배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요구번호 복수 134번, 설악가든 앞 주말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PD가 안 돼서 사진 준비는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사진은.

(웃음)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예, 그 설악가든 앞에서 장례식장 방향으로 주말에 교통체증 및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사진 없어도 전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인식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지금 157대를 설악가든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요, 설악가든 측에서도 주차장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는 주차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 원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주차장에, 인근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주차를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가지고 남부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로 주차를 좀, 이동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니, 이동 주차를 홍보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생각이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일단 업체 측에 얘기해가지고요, 저희가 인근 주차장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예식 오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공지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는 스마트 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주차장에 몇 대가 여유분이 있고 이렇게 주차를, 여유 공간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안내판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과장님!

거기에, 답변서를 보니까 법정 대수가 85대면 대더라고요? 그런데 157대가 대 있죠? 그러니까 주차 면수는 상당한데 이용객을 보니까 2,500명이에요.

그러면 157대에 3명씩 잡아도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0명은 뭐 타고 옵니까? 그 앞에다 다 불법주차 하는 게 5대가 오면은 1대만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대는 전부 불법주차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만약에 거기서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칩시다.

우리가 설악가든 홍보해 주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러면 장례식장 앞에서도 또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장례식장 홍보해 줍니까? 아니죠? 이 주차 문제는 이 설악가든 업주가 해야 될 문제에요.

거기 지금 식대료가 얼마 받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4만 9,000원을 받습니다.

2,500명 계산하면 대략 한 1억 2,500이 나와요.

이 설악가든에서 우리 당진시에 혹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 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 시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그 대로변에 그렇게 정차, 주차하게 시키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대답하시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저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위원 김선호 불법이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주차장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김선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주차를 주정차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예?

◐교통과장 구봉회 그게, 저….

◐위원 김선호 그거는 대책이 아니고요, 그것을 단속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야만 거기의 주차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그 업주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벌면은 그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업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대책을, 우리가, 예? 단속을 안 하고 눈감아주니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거기 주차해 놓고 거기 찻길 건너다가 당진시민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주차를 못 하게 단속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대책을 세워요.

같이 강구하고, 당진시민을 위해서 철저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일반 440번, 가로등, 보완등 증설 및 유지보수 관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최근 3년 치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 현황을 보니까 매년 수억 원가량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 최근 들어 방범 의식도 높아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게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하고 편리함을 주고 있는 빛이 또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빛 공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박명우 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으로 인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빛 공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간단히 영상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나 원룸촌 같은 데에 가로등 설치해 놓고 민원으로 지금 틀지 않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교통과에서 한번 그것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항상 민원이라는 게 역민원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등이 없다고 해서 가 보면은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또 민원이 있어서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또 기껏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치를 잘못해서 피해 민원도 발생하지만, 또 이렇게 다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예산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진시에 안심귀갓길이나 범죄예방 도시 사업으로 경관조명이나 또 가로등 설치 사업이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인공조명에 인한 빛공해방지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법을 근거로 빛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조명 관리구역을 지정하고요, 또 허용되는 빛 반사 허용 기준을 정하는 등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왕이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명의 각도라든가, 빛 차단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촌이나 이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로등도 좋지만 조금 낮게 설치하는, 뭐라고 할까요? 바닥에 설치하는 그런 등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또 침입광이나 이런 것으로 수면 장애 되지 않게 그렇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소관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가로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저희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 설치라든지 낮은 가로등 설치를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이 증설이나 유지관리 현황 이런 것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또 향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순차적인 사업이 계속될 텐데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배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연숙 김명진 위원님께서 교통과 감사 시 도로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과 고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동주 과장님!

현장감사에서 나오시랴, 답변에 나오시랴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김명진 예, 교통….

◐위원장 최연숙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예, 교통과 요구번호 130, 페이지 627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곳 현황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방향입니다.

과장님! 4년 반 동안 보니까 우리 당진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75명이 돌아가셨네요, 이 자료 보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상당히 감소 추세는 맞는데 이게 보니까 차 대 차, 차와 보행자, 차 단독, 이것이 한 46명, 이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차량 단독으로야 뭐, 본인들의 어떤 사고인 것 같고 차 대 차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호등 사고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1명이나 되네요, 차 대 차가?

상당히 많고요.

취약지구 교통시설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안전시설도 많이 시행했어요, 이 자료 보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직 많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지금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과장님!

혹시 615호선 갈산리 레이더 속도감지기, 철거하셨죠?

◐교통과장 구봉회 현재는 철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혹시 이설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하고 말았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저는 갑자기 없어졌길래 ‘이게 왜 없어졌나?’ 했는데, 하여튼 어디로 이설한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현재 무인 교통 단속 부스가 총 몇 개소 운영합니까, 지금?

◐교통과장 구봉회 165개소에….

◐위원 김명진 얼마요?

◐교통과장 구봉회 165개소.

◐위원 김명진 단속 부스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화면 보세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몇 개예요? 저희 시에, 관내에? 25개 넘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35개….

◐위원 김명진 35개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위원 김명진 거기까지는 못 갔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개수가 35개인데 그러면 저 안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조정 카메라는?

◐교통과장 구봉회 한 5대 정도.

제가….

◐위원 김명진 몇 대요?

◐교통과장 구봉회 5대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30개 중의 5대인데 그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전혀 저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어떤 곳 가면 한 15~20일 그냥 거기다 놔두고, 저게 회전해야 단속 효과가 있을 텐데 저 ‘단속 중’이라는 게 뚜껑을 다 막고 있는 것 보면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저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경찰서에서 구매하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해 주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는 경찰서 예산에서 그거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가격이 얼마 대나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교통과장 구봉회 1개소당 5,000만 원.

◐위원 김명진 5,000만 원?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시민이 4년 반 동안 75명이 돌아가셨는데 속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것 30개를 설치해 주고 5개 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있으니까 단속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카메라를 좀 증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카메라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회전해야만 그 단속 효과보다는, 그래야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그것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 시에 교통사고 빈도수가 높은 게 사거리, 오거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교통과장 구봉회 어느 지역….

◐위원 김명진 교통사고가 사거리, 오거리가 많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형제주유소 앞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승강장 다 부서진 건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거기 삼거리 정도 되는 데도 그렇고, 사거리에서 더 많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오토바이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게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0명에서 20명, 그다음에 작년도에 15명까지 이렇게 줄이는 효과도 보고 있고 올해는 6명의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형 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사거리라든지 그런 교통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확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꼬리물기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빛나는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체계를 좀 개선하려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들이고.

교통사고가 좀 빈번히 나는 사거리나 오거리에 시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 제일 좋은 건 회전교차로, 두 번째는 신호등 설치, 세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의 거리에, 경로당 거리에 해당되던지 학교 거리에 해당된다면 방지턱.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서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동안 보니까 보행 환경개선 사업 학교 주변에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

많은 부분 했는데 혹시 지금 정보고하고 당진중 일원은 공사 중이라고 했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신평 국도 34호선 금천리 인도 설치 건의가 있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건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작년 6월 8일에 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요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제 이게 도로랑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좀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6월 12일에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교차로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시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저희 시에 현재 회전교차로가 몇 개소가 있죠?

◐도로과장 고동주 17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619호선 가다 보니까, 송악 쪽으로 가다 보니까 2개소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계속 점차 느는데 지금 혹시 설계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는 그런 건 몇 개소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지금 관내에는 11개소가 있고, 도에서 2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9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우리가 국도나 뭐, 지방도 할 때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운용하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것.

지금 혹시 들어온 개수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고동주 뭐 말씀하시는….

◐위원 김명진 들어온 개수,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6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학교가 33개인데….

◐위원 김명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순위가 밀려있어가지고 못 해주는 게 몇 개나 있느냐고요, 몇 개소나.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만 했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10개 정도는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보니까 방지턱 3개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한 4,000만 원도 더 들어가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거기에다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없는 데에는 저희가 또 인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가 좀, 그….

◐위원 김명진 혹시 그 도비 지원사업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시비도, 시비로만 하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도비보다는 저희 시비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순수 시비로만 하신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래요? 지금 예산군에, 신암 쪽에 가면 회전교차로 많이 보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32호선 타고 가다가 추사고택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다 보면 아주 회전교차로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게 차량의 통행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훨씬 덜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가능하면 제일, 뭐 적게는 3억 짜리도 있고 시비가 있으면 조금 덜 들고, 그렇죠? 시유지가 있으면 좀 그런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방지턱, 이게 기준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관내에 1,871개가 있고 폭이 3.6m, 높이가 10cm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런데 이거 맞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우리가 다니며 보면 여기 전부 다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나 이런 데 가면 높고, 시도에 가면 낮고.

과장님!

제 말이 궁금하면 시도 10호선 광천리에서 나산리 쪽으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이 방지턱이 정말이지 스무드하게 나가요.

그런데 다른 곳 가면 덜컹덜컹거리고 엄청 심합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이 사진, 이것 보면은요.

(자료영상)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3원 60, 그다음에 높이가 10cm라고 했는데 엄청 높아가지고 덜컹덜컹 뛰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시도 10호선 가면은 그냥 거의 평지로 와 버려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는 이게 저기, 횡단보도하고 같이 되어있는 방지턱도 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험프형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런 것, 횡단보도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요, 10cm의 차이, 그게 엄청나게 있어요.

10cm 오버된 것도 있고, 폭도 안 맞는 것 있고 해서 규격이, 우리가 국도나 국지도하고 안 맞고, 우리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데하고 우리 시가 하는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거의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숙 김명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은 다음에 한 타임 쉬세요.

(웃음)

지금 15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봉균 위원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감사 계신 위원님께서는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과장님!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35번, 사업용 개인형이동장치 총 댓수 및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와 개인형이동장치 추진계획, 예산, 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진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2021년도 5월 달에 제정되었는데 제4조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했어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제4차 당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수립하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가 개인용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그 실태조사 속에, 그 실태조사 속에 이용자들의 주차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넣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거기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좋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안전인데요.

교통과는 존재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가 유일하게 한 사업이 시내 여덟 곳에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주차장의 사용은 이용자한테는 귀찮은 것이고 결국은 사업자와 보행자를 위한 것인데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최종 목표는 사업자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 보시면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킥보드가 그려져 있는데 밑에 라인이 안 그려져 있어요.

다음 사진, 여기는 아예 팻말 자체가 없고요.

다음번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팻말 자체가 없어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기는 가운데에 지금 주차가 돼 있어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는 교회 앞인데요. 여기도 주차장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팻말 자체도 없고 그림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주차가 돼 있고 팻말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라인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칸이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기 확대해서 보시면 좀 확대해 봐요.

확대해 보시면 저 사람 옆에 자전거가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자전거 주차장 팻말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상관없이 서 있어요.

다음, 여기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음 부탁합니다. 그늘막 밑에 전부 자전거를 놓고 갔어요. 그늘막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됐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차장 만들어 놨다고 여덟 곳 해놓고 팻말도 없고 이용객들은 주차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주차장인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난 목요일날 저에게 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지난 목요일 날 급히 저렇게 그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저분이 지금 그리고 있나 봐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여기도 지금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다음, 저는 여기가 주차장인지도 몰랐었는데 터미널 안쪽에도 주차장이 있더군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다음입니다. 여기는 푸른병원 앞쪽인데 거기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열심히.

다음입니다. 예, 여기는 터미널 앞이에요. 근데 이제 킥보드가 주차 라인하고 상관없이 막 돼 있네요.

다음이요. 다음, 예, 됐습니다.

단 3일 만에 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네요. 저는 매일 아침 자전거로 다니며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업자는 3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이동장치를 주차장에다 정렬해 왔어요.

맞죠? 매일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뒤늦게 바닥에 구간을 그렸는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차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구봉회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라인 주차 그려놓으면 이용객들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지 뭐 거기다 갖다 놓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도로법 제34조 1항의2 도로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행정대집행 법과 상관없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견인 조치하겠습니까? 앞으로.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진시에서 견인 조치한다 그러면 사업자는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다 모아져 있는 자기 개인 장치 갖다가 정렬하면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견인 요금을 업자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주차장에 일반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용자에게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가게 하려면 사용자가 주차장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안 했을 경우에 사용자한테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가 주차했을 때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대는 게 이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요. 개인용이동장치 이용 증진 조례에 무단방지 금지조항을 추가해 가지고 천안시와 같이 그거에 대한 견인료라든지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요.

업체를 통해가지고 주차 존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할인쿠폰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과장님 아까도 설악가든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과장님은 본인의 그 업무의 범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범위는, 행정의 범위는 아까 견인요금 징수하고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걸 유도하는 것이지 업자를 만나갖고 “인센티브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하고 사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늘 주차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이 미온적으로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편법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이용자나 당진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운영계획에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다시 만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견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인해서 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요구번호 443번, 공용주차장 위탁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쪽이나 길가 도로변 보면 주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로 주차 정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제가 번호를 찾느라고...

◐위원 전선아 예, 443번입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거기에서 공용주차장 위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거기 도로 주차 정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주차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위원 전선아 어디다 위탁 주시는 거죠?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시장이라든지 원도심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한테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시내 쪽 보면 대부분 장애인분들께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건가요? 위탁을 통해서.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선아 도시권들은요. 대부분 현금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카드단말기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실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가 공공구역인데 아직도 우리 당진은 현금을 받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카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 전선아 현금을 받고 있는 곳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냥.

현금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보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저희 시민들이 100원이든 500원이든 다 시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장애인분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시민들 돈이니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단말기래도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그럼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요.

업체에게 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업체에서 단말기를 지급해서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것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금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기 현금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럼 위탁을 주시는 거니까 평소, 이게 보면 평소에 자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한 자리 당 하루에 얼마의 돈이 징수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자료가 있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입찰가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서 많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원 전선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주차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럼 그 주차에 하루 정도 이 주차 금액이 돈이 얼마나 징수됐는지 그 금액을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렇게 바로 알려주실 수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 있는 거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시민들 돈이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선아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추가로 질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보다는 제가 사진부터 일단 올려주시죠. 영상팀!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처음 받았을 때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때도 굉장히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두 분하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산단팀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대중교통팀 전민협 팀장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당진여객에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또 노조측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시설관리팀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 협업을 통해서 이 버스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진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하면 핑퐁식으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렇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교통과 시설관리팀, 대중교통팀의 우리 전민협 팀장님께서 책임 하에서 열심히 잘했다.

그래서 교통과를 제가 오늘은 참 굉장히 그래서 시민들도 만족해하시고 저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세 군데, 네 군데에 같이 물려 있는 거라서 협업을 통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교통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일반 443번, 전기자동차 야외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5조에 의하여 50면 이상 주차장에서는 법정 대수의 2%를 전기충전소로 설치하게끔 돼 있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그런데 이 법률에 적용받는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건지?

◐교통과장 구봉회 50면 이상 주차장은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설치는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설치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50면 이상 가진 주차장이 있다. 근데 전기자동차 야외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것을 전기차 충전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직접 하기에는 운영이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업체에게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주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럼 혹시 야외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충전소는 몇 개소인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비가림 시설이라고 보면 충전하는 차량이라든지 그것까지 저희가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설치된 곳은 지금 없고요.

충전기에 대해서만 비가림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예전에 설치된 거는 아예 그런 시설도 없었고 요즘에 시설되는 거는 충전 기계를 이렇게 가림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충전소를 이용하려고 가봤어요.

갔더니 충전하려고 딱 꽂으면 멘트가 뭐라고 뜨느냐면 “누전되어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비를 막을 수 있는 무슨 장치를 해야 만이 야외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저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기계에만 그것을 설치하지 말고 운전자가 내려가지고서 비를 안 맞고 그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설치할 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누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앞으로 이제 야외충전기 설치하실 때는 비가림 시설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용자들께서 누전이나 감전 등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학현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저는 2건인데요. 먼저 한 건 하고 시간이 남으면...

◐위원장대리 김봉균 아니 계속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위원 조상연 좋습니다. 요구번호 453번, 관내 정화조 청소 점검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을 급수시설 관리자 등의 현황과 건강검진 실시 여부까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당진에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64명이고, 급수조 관리자가 5명이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수도법 32조 일반 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서 연 2번 해야 됩니다. 맞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당진시장은 일반 수도라는 항목 속에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진시장은 일반 수도사업자고 마을 상수도 관리자는 당연히 종사자로 분류가 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요. “당진시는 법을 검토하고 실시한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마을 상수도 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의 감사에도 그것이 지적되어서 시정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과에서는 법을 검토하고 실시한다고 했으니 그동안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조상연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예산 확보해가지고 검사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제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상수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자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금을 분석해 본 결과 상수도는 정기예금에 2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6억, 현금 예금으로 86억 8,700만 원 합쳐서 상수도에만 433억 원 정도가 있고요.

하수도에서는 정기예금 150억과 현금 예금 해서 200억 정도 해서 3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보면 정기예금에 35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6억, 현금예금으로 286억 이렇게 해서 783억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면 수도과 지금 캐비닛에 들어있는 현금성 자산이 물경 537억입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조상연 자료 요구번호 461번 상하수도 관로 매설 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미조치 지역 현황과 향후 계획에 보면 관내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한 곳이 124곳에 64km 정도로 추정되고, 사업비가 49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임시 복구 후에 나중에 지반이 안정화되면 완전하게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아스콘을 설치하든지 시멘트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원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농로나 도로의 확포장이고요. 확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등 노면에 대한 정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배수로 정비, 하천 정비 등 이 물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부서가 12월 말일자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자산이 53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고도 캐비닛에 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49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껌 값도 안 되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비포장도로에서 불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24억 올렸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지금 반 정도 하겠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한 30km정도.

◐위원 조상연 예, 2024년도에는, 2024년도입니다. 아깐 2023년도를 얘기했고요.

특별회계에 본예산 상수도 사업에는 예비비가 49억이 넘고요.

기금 예탁이 100억이고요. 하수도에는 사업의 예비비가 32억이고 재난 대비해서 거기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또다시 180억의 예비비가 고여 있는 셈입니다. 맞죠?

◐수도과장 남학현 이번에 추경에 유보금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5월 31일 불과 며칠 전에 현재 현금성 보유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캐비닛 속에는 현금성 보유액이 물경 586억 3,4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법, 하수도법 그리고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당진시 하수도 관리 조례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모든 권리와 책임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맞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조상연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한 복구 등의 모든 책임과 권한도 그렇습니다. 맞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조상연 저는 도대체 왜 수도과에서 이 엄청난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 예비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례상으로도 예산을 전출 보낼 수 있고요. 일반회계에는 총 성질별 예비비 란에 보면 159억 원의 예비비가 고여져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보다 많은 예비비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넣어놓고 불용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각종 SOC나 재난이나 이쪽에 다 투입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상 대규모 SOC에 긴급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저는 그래요. 상하수도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돈이 많이 고여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이렇게 180억 현금 보유액도 586억씩 고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일반 예금으로 갖고 있는 거는요 정기적금으로 많이 돌리고요. 또 예비비 성격 있는 거는 이번에는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좀 여유 있는 거는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송산배수지 합덕정수장에 그게 하려고 하면 시비 부담이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거를 해서...

◐위원 조상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조상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이란 그런 겁니다.

세입 세출과 관련 없이 기금을 만듦으로써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당진시 예산서를 분석해 보고 그동안의 당진시의회의 활동을 보면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도 전부 예산안에 올라와서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물론 예비비 같은 경우는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거지만요.

절대로 그렇게, 그 이미 본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억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계획이 있으면 추경에 넣고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출 받아서.

왜 하필이면 수도에다가, 지금 작년에 537억 5월 31일자로 해도 586억을 제가 보기에는 당진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체, 관공서를 다 떠나서 수도과의 캐비닛이 가장 부유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특히,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기획예산실과 함께 또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가고 돈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추정사업비 정말 껌 값도 안 되는 50억을 반씩 나눠 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그리고 46억을 못 써서 17만 시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비포장도로에서 헤매게 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65번,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장단점 비교, 수질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또 지역구에서 우리 수도과 직원 분들이 또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하셔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됐네요.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지금 요즘 대두되는 시내 쪽에는 괜찮은데 이제 면단위라든가 이런 이제 외곽에서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좀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행하기도 하고.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현재는 광역상수도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마을상수도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장단점 한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나눠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남학현 우선 지방상수도는 수량의 안정성 또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좀 지하수 전기요금 정도의 수준만 걷다 보니까.

◐위원 서영훈 그렇죠.

◐수도과장 남학현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문제가 요즘 되는 게 마을상수도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다가 광역상수도가 되니까 이제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 마을상수도는 폐공을 해야죠?

◐수도과장 남학현 폐공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농업용수로 양이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존치시켜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역도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마을상수도를 그 주민 분들은 시에서는 폐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좀 관리 때문에 그러신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그게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로 할 때 수리계 같은 게 구성되면 이제 관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과로 넘겨드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허드렛물을 쓰려고 동네에서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대형 관정이다 보니까 지하수 영향평가라든가 법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서영훈 지금 법적으로 수질관리 아니 수질검사가 지금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수도과장 남학현 분기에 한번...

◐위원 서영훈 분기입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마을 상수도는 상반기, 하반기.

◐위원 서영훈 예, 또 지금 이제 보면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를 폐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안 해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광역, 그러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폐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폐공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당 곁에 라든가 이런 뜰 밭에 뭐 이런 물을 줘야 되는데 모르고 광역상수도로 물을 계속 줬단 말씀이에요. 이제 옛날 마을상수도 때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도세 폭탄을 맞고 막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맞고 이런 사람들 가끔 민원 들어오는 거 있었죠?

◐수도과장 남학현 1,000만 원, 1,500만 원은 아니고요. 이제 1만 원 안쪽으로 내다가 20~30만 원 나왔다고 하는 거 가끔 있습니다.

축산용수로 쓰고 텃밭 하우스에 이렇게 자주 주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 정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줘서 그런가 “1,000만 원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아 그거 1,000만 원까지는 아니군요.

그럼 다행입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좀 이렇게 안내나 좀 그런 마을에다 좀 하나요 그런 거.

◐수도과장 남학현 전환사업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요금 관계라든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쉬다 보면 그렇다고 또 축산용수라든가 조금씩 쓰는 농업용수를 별도로 또 관정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옛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초에 전환사업할 때 설명회 때 꼭 그런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 면 단위 이쪽 가보면 거의 지금 70대 이하의 연세분도 사실상 별로 안 계시잖아요.

70대 이상 80대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다 보니까 좀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모양,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옛날 쉬운 말로 옛날 그냥 무슨 물 쓰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속된 말로 물 쓰듯 한다고 막 그냥 옛날 생각해서 물을 막 써버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에다 수돗물이 그냥 덜커덕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봐요.

◐수도과장 남학현 가끔 20~30만 원짜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런 문제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상수도로 가기 전에 아직도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수질검사 결과에 부적합하게 몇 개 있는데 여러 가지 질산성질소 그다음에 라돈, 비소 뭐 이렇게 발생이 몇 군데 됐거든요.

요게 수질검사하면서 나타난 겁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수질검사해서 그게 적발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처리 장치를 지금 간이상수도에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보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과필터, 비소 제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비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신경계 증상 뭐 근육 마비, 두통 그다음에 심혈, 심장 박동 이상, 호흡 곤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서영훈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면 6개월에 한 번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에 발생하면 어떠냐 이런 좀 우려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가 이제 1년에 두 번, 지금 우리 수도법에서는 우리 당진시 관리 조례는 5조, 6조 1년에 1회로 돼 있긴 합니다마는 2회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역에서 보면 무슨 녹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무슨 커피도 못 끓일 정도다, 라면도 못 끓일 정도다. 이런 사람들, 이런 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광역상수도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 남학현 저희들도 지금 국도비 받아가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지금 읍면동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질 불합격 지역부터 저희도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막상 가서 그렇게 좀 불합격된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처리장치는 했지만 빨리 전환하라고 하시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거 전환 하냐고” 해가지고...

◐위원 서영훈 본인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수도요금 나가고 하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전환하는 거는 저기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고 그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량기 보통까지 전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금이 1만 원 안쪽에다가 이제 상수도로 전환하면 2만 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는 분이 좀 가끔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 참 어르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산다고” 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가서 보면 저도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어디 뭐 정말 외딴 어떤 가구 몇 가구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동네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안에 따라서는 많이 동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몰려 있는데도 이런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 기본망은 아마 내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수질에 그때까지라도 마을상수도 하는, 지금 뭐야 면 단위 이렇게 많잖습니까? 그런데 더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강하고 깨끗한 어떤 수질을 저기 음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특별히 써주십시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두 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만 해도 100여 개가 넘은 것 같은데 64개로 줄었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금년도도 전환신청한 데가 있죠?

◐수도과장 남학현 금년도도 6개 지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 줄어서 마을상수도가 줄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몇 명이 그룹으로 해서 지금 유지 운영하는 그 마을상수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몇 마을이요?

◐위원 김명진 연호상수도 같은.

◐수도과장 남학현 예, 거기 몇 개 마을이...

◐위원 김명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64개에.

◐수도과장 남학현 거기에 들어있긴 한데요. 거기는 전환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64개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예,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광역하고 이게 지방상수도 전환했을 경우에 기존의 마을상수도 그 관로에다가 연결하면 그 압을 감당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해마다 이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별도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밭 기반시설이 없는 마을에, 밭 기반 시설이 없는 마을에는 이걸 그냥 같이, 같이 유지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저희가 최초에 전환사업 할 때는 좀 수질 불합격 같은 경우는 이제 물 공급이 좀 급해가지고 기존 마을상수도에다가 연결해가지고도 공급해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게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관이 논밭으로 가고 산꼭대기로 가서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좀 관리에 애로사항도 많고 또 압이 쎄다 보면 이제 터졌는데 논에서 터지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관로 신설해 놓은 거로 거의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비용은 많이 들죠? 한 마을에 한 몇 억씩 들죠?

◐수도과장 남학현 몇 십억 듭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로가 분명히 터지고 그 압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저도 그러고, 저도 마을상수도 쓰는데요.

연간 27톤 쓰니까 전기요금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쓰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또 그거 텃밭에 잘못 주면 하수요금까지도 같이 첨부되기 때문에 아까 서영훈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상하수도하면서 굴착하잖아요. 근데 수도과에서 볼 때는 거기 아스콘으로 굴착한 부분만 딱 이거 저기 다시 하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남학현 아까 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 김명진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남학현 국도비를 따온 거는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깨친 데만 복구하는 데까지가 완료된 걸로 보고요.

지금 계속 민원 생기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시비 확보해서...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에는 그게 원상복구가 굴착한 부분만 하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우리가 시민들이 아는 건 전부 다시 덧씌우기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아까 그만큼 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지금 석문하고 당진1동하고 신평은 마을상수도가 없는데 여기는 100프로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개인 먹는 데도 있고요. 석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당진화력관에서 급수조합이 결성돼서 거기는 수원은 보령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여기 자료에 이 3개 읍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도과장 남학현 그거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급수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빠져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우리 마을상수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마을 상수도 쓰시는 분들 하여튼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들 가지고 계시고 또 생수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꼭 문제가 돼서 오면 화장실에 수리하러 온다든지 보일러 수리하러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하수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게 파손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이거 상수도 같지 않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까 라돈이니 질산성질소니 비소니 이런 검출도 되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상수도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상수도로 바꾸려면 촉진 방향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과장 남학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수질 불량 지역은 이제 그거를 홍보해서 설득해가지고서 저희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명진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거의 다 상수도로 바뀔 것 같아요.

우리 배수지에서 관계는 뭐, 관계없습니까? 뭐 물량 공급에는.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이쪽 다른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송악 지역에 이제 송산물류단지가 내년에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저희가 탱크에서 12시간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저기 송악 3배수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방상수도로 전환시키기 전에 그런 것부터 점검하고 그래서 전환했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8번, 물 재이용 관리 내역 및 빗물 이용시설 관리 실적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지자체에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거나 그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빗물 활용도 아주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빗물 이용 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1년에 1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당진시는 전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네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렇게 공공에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아무래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그런 거 설치해달라고 사업 신청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안 하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공공에서부터도 안 하면 이거 빗물 이용 시설이나 물 이용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마저도 절반은 작동이 안 되어 보수를 했지만 사실은 이용하기도 어렵지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회 예, 사용 실태가 아주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빗물 저금통 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없죠?

◐수도과장 남학현 신규 사업은 없고요. 보수비만.

◐위원 김명회 보수비만 있고 신규 사업 1개도 없지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회 23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하면서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용역을 줬잖습니까? 거기에 빗물 재이용 시설 중수도 현황이나 하수도 처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4억에 했거든요.

지금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한번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당진시의회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국외 공무를 다녀온 적이 있지요.

거기에 최첨단을 달리는 친환경 ‘반스벡 구 옌펠드 오’ 주택 단지를 방문했는데요.

주택 자체적으로 빗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우수 저장 시설과 인공호수를 만들어 화장실용 물로 사용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덴마크의 ‘요르트소이’ 협동조합·생태마을을 방문했는데 빗물을 모아서 필터를 통해 정화해 사용하는 공동 빨래터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지하수가 있으나 자원을 아끼기 위해 음용수로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후손들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그렇죠.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데 물 자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생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누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관공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좀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공공기관에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린이집 등 뭐 이런 데 학교에도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조금 귀찮다고 해서 꺼린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빗물 저금통 관리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남들이 안 하고 귀찮아하는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타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토론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 남학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없지요. 타 부서에서 외국 사례를 많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대전이라든지 일부 다른 지방에서도 빗물을 이용해서 공원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방법, 또 학교 숲 정원 같은 데 지금 시설비는 주는데 이런 데에서도 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빗물 이용 홍보나 빗물 이용 관련 체험학습장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더 해야지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공공에서부터 손을 놓아버리면 누가 누가 합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남학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도시화 지역 빗물 처리에 최선의 방법은 도시를 건설할 때 사실은 나지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하여서 빗물의 지하 침투량을 늘리거나 또 도로나 주차장 등은 특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빗물의 지하 침투량도 늘려나가기를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회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빗물 저금통의 단점과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어렵게 활용하는 지역은 어렵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 장점을 사용해서 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점을 보완해서 유지보수 부분에 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내구성 및 편리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일반 459번, 466번 2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459번, 상하수도 체납요금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 및 체납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입니다.

1,800건에 한 4,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843건에 8,400만 원 정도, 8,744건에 2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숫자하고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 거는 또 차후에 수납이 되면 거기는 이제 빠지기 때문에 거의 생기는 거는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제 체납을 받으면 그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좀 점점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1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건수와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납부가 되면 이게 다 털려나가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요. 5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10건이고 체납액이 1억 5,860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납부 독려 추진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지금 3개월 이상 체납자는 지금 아주 도저히 어려운 거는 지금 일부는 압류 처분했고요.

소유자하고 만나서 일부 사람들은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10개월 분할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생각에는 단수 조치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단수 조치하기가 어려운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근데 이제 주인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세입자는 열심히 잘 자기가 쓴 만큼 내줬는데 전체적으로 안 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단수해버리면 이제 아예 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단수해 놓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심의수 주신 자료에 또 체납요금 담당자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체납 독려 징수 처분 업무를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실제 처분은 저희 정규직이 하고 있고요. 공무직들은 지금 주로 주 업무가 검침인데 한 달에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거는 10일에서 1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리스트가 체납되면 떠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체납돼 있으니까 좀 납부해 주십사 하고 그런 독려를 많이 합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제출한 자료는 이게 오기인가요? 이게 체납 정수 처분까지 들어가 있길래.

◐수도과장 남학현 이제 정수 처분한다고 이렇게 공문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거 붙이고 하고 실질 정수 처분할 때는 담당자 우리 정규직하고 같이 가서 정수 처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위원 심의수 이 자료에는 정수 체납 처분을 이주용 주무관님께서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도과 사무분장표에 보면 그 업무량이 빠져 있어요. 지금.

체납 처분에 대한 근무가 빠져 있어가지고...

◐수도과장 남학현 조정 수납하고 하는 업무가 이주용 주무관이 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심의수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지금 체납하고 정수 처분 같은 걸 보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수도과장 남학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이거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체납 처분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직원이 둘을 나눠가지고 업무를 담당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자치과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

◐위원 심의수 아니 우리 수도과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한번 자치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 마치고요.

466번, 수돗물 구입량과 금액, 공급량과 금액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구입하는 게 약 3만 1,565㎥에 금액으로서는 157억 7,998만 3,000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1㎥당 500원꼴 소요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원수 사오는 건 5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약 500원 꼴 되는 거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500원 꼴.

◐위원 심의수 그리고 누수율을 감안해가지고 공급하는 거는 약 2만 6,389㎥에 456억 8,784만 2,000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그거는 저기 하수도 부과하고 물이용 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물을 구입하는 거 하고...

◐수도과장 남학현 상수도 부과 요금하고 하수도 부과 요금, 물이용 부담 금액까지 합쳐진 게 456억입니다.

순수하게 수도요금은 317억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아까 물 구입하는 것도 다 이게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수도과장 남학현 수돗물 구입한 요금은 125억이 정확한 금액이고요. 물값 만은, 그리고 저희가 물 값을 받은 건 317억.

◐위원 심의수 그러면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남학현 평균 보면 한 1,000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심의수 1,000원요. 그럼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왜 500원에서 1,000원에 팔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거기에는 단순한 원수 값만 돼 있는 거고요. 관로 유지라든가 지금 저희 상수도 분야 근무자들 인건비 또 노후도에 따른 거 이런 거를 합쳐보면 지금 저희는 거의 100%는 안 되지만 조금 모자란 정도의 요금 체계입니다.

◐위원 심의수 이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한 16% 정도 된다고 제출하셨더라고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84% 정도.

◐위원 심의수 아니 그것은...

◐수도과장 남학현 누수율은 16%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금액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려나요?

◐수도과장 남학현 그것은 계산 안 해 가지고...

◐위원 심의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수도과장 남학현 예, 15% 정도니까 꽤 됩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16%의 정도의 금액이 땅속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남학현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일부 소방용수 좀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어쨌거나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수도과장 남학현 예.

◐위원 심의수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라지는 것을 선제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 누수율을 줄인다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남학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합덕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18억 국비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간 누수율을 최단위로 제로와 가깝게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도시국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태환 건설도시국장님이 명퇴를 하셔요.

그래서 남다른 또 소외가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지막 또 행정감사고 그래서 잠깐 인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20일자 명퇴를 내고 사전에 명퇴, 휴가 내기 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달라는 말씀 듣고서 그때는 사실 나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들 다 얼굴 한 번씩 뵙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마지막 뭐 그래도 공직을 떠나면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4년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96년 5월 24일부터 했고요.

사실 제가 한 6급 때까지는 좀 많이 고집이 센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말도 들었고 친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고, 혹 좀 무를 칼 자르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결정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분들한테 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마음 좀 용서를 바라겠고요.

사실 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인사를 하게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또 모욕을 하는 위원님들이 약간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평생 잘 안 지워지는 거 보면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듣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번 위원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과장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서 우리 애들이 좀 어립니다.

그래서 4~5년 정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될 상황으로 뭐 군대 간 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깥에서 그래도 얼굴 부딪히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는 그런 쪽의 그렇게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건설도시국 마무리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봉균 우리 국장님 가신다니까 과장님들이 최고 좋아하시네요.

우리 이태환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남학현 우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규 보건소장님,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저는 그 행감 요구는 안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관심 사항이 있잖습니까? 현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대학병원이 지금 휴진을 하죠?

◐보건소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우리 병의원들이 휴진을 하는데 당진 관내 어떻게 파악은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계 집단 휴업이 내일 18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6월 10일, 18일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긴급유지명령 발동한 거 외에는 지금 다른 거는 한 게 없네요.

◐보건소장 박종규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을 한 결과 신고서가 제출된 곳이 10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휴진 상황을 파악을 해서 휴진 신고가 되지 않은 기관에서 휴진을 하였을 때에는 저희가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확인서를 징취해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종규 지금은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종합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있는 상황실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도에 따라서 그 대학병원 내지는 지금 현재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지금 병상, 병상상황을 갖다가 다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앞으로 더 이렇게 심각해질 것 같은데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보건행정과 제가 이거 때만 되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3대 때 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 후에 4개 과에서 보건위생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3개 과죠? 이제 지금은.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보건소 조직이요.

근데 그 보건지소는 11개소, 진료소 19개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명진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13명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고 합덕과 무의원인 대호지, 면천에 각 2명씩 해서 13명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김선호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고 해서 현재 지금 운용 인원은 몇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저희가 지금 의과는 원래 공중보건의가 7명인데 지금 파견근무를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고 무의면하고 추가로는 우강, 송산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씩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의과는 7명, 치과는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10명이요. 지금 현재 운용인원?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그러니까 의과 운용인원은 4명이고요. 한의과 7명 그리고 치과 3명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전부 13명 다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근데 수요가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의과 쪽 공중보건의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진 않습니다.

◐위원 김명진 파견이 지금 세 분이 나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파견 3명 나갔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지금 제출 자료 중에 634쪽을 보면 보건지소 진료 방문자가 23년 4월에서 24년 3월 1년 사이에 아주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감소가 된 읍면이 있어요.

송악 그다음에 순성은 그대로 그냥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신평, 송산까지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지금 말씀하신 데가 송악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면 저희 공중보건의 의과, 한의과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의과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의과 공중보건의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어느 읍면을...

◐위원 김명진 그것 때문에 이게 현저히 이렇게 주나요? 아니 현저히 줄었어요. 줄어도 22년 4월부터 1년 전에는 만약 여기서 자료가 263명이 왔다고 하면 1년 후에는 49명 뭐 저기 순성 같은 경우는 뭐 53명, 52명, 73명이니까 그건 뭐 대동소이하고 그 나머지들은 갑자기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줄은 이유가 거기 병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소를 그만큼 보건지소 이용을 덜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아마 분석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위원님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송산 같은 경우가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24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24년도 것만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죄송합니다. 질병관리과에서 낸 자료하고...

◐위원 김명진 그죠 1년 전에 2,099명인데...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갑자기 1년 후에는 242명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21년도에 공중보건의사 감원 추세 및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변화 대응을 위한 기능 강화 목적으로 당진시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 전환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실시했죠?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때 용역결과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현재도 교차로 순회진료 중입니다만 무의면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진료실적이 많지 않은 읍면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소규모 만성질환자들 등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진료 실적이 좀 없는 읍면지소 등을 통폐합해서 행정적인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나 만성질환자 관리 쪽으로 치중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언이 나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그 나온 거에서 지금 후속 조치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보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22년부터는 무의면 처음에는 정미면하고 대호지면이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무의면 5개면에 대해서 19가지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분들 저희가 일반 혈액 검사나 생화학 검사 등을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23년 하반기에 순성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2개 아찬, 백석 2개 보건진료소에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사업을 위주로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많은 가구들이 아니어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성과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낙상교육 심지어는 보철 뭐죠? 치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의미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는 저희가 전 진료소와 지소 전체에서 의사를 동행해서 하는 방문 보건 사업을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나라가 1989년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읍면의 병의원에 가면 내 주치의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면, “아니 어르신 당을 체크하니까 조금 더 올라갔네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근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기능이 지금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9개가 있지만 이 기능을 건강 무슨 저기 증진이라는 이런 거로 좀 변환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순성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없애진 못하잖아요. 없앨 수 없으니까 공중보건의 한 분에 6급 팀장 한 분 공무직 한 분 세 분이 계시는데 1년에 52명이 온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운영돼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현시대 추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모델을 좀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지금 그 용역결과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게 없고 그냥 검사위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안 오는 곳은 어차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델 좀 바꿔 주십사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종규 소장님!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의료취약지에서 시작된 보건기관이 현재에 와서는 민간의료기관이 활성화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기관에 찾아오는 진료이용자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여 역할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전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패키지 형태로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상하반기 이렇게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거점으로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방문관리를 질환별로도 암 재가환자라든지 그리고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방문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봉균 짧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종규 예, 저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전체적인 부분을 바꿔나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제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 제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또 하는 빌미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이게 행정감사하다 보면 말 길게 하시는 위원님들 계신데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제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0, 건강도시 운영 사업내역, 마음치유사업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시행되면서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2,3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에도 5개 전략, 2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 김명회 이 사업가지고 건강도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지난해 사업비가 2,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아토피 의료지원을 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숲 체험에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건강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다음에 자조모임이나 그런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확신이 섰습니다.

특히, 제가 엊그저께 저희가 건강 숲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특히 더 만성질환과 비만 관리자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20명분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정자에서 대화를 나눈 결과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암을 극복한 지가 지금 5년 차인데 같은 암으로 참여해 주신 분 중에 10년 차인 선배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시장님하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 보람도 느끼고 감동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숙제라는 그런,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닌 그분들의 어떠한 동아리 자조모임을 구성이 된 그분들에게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저희가 자조모임 식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암 환자, 만성질환자 지금 40여 명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러려면 사업비가 좀 높아야 되는데 2,300만 원 가지고 이 28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여서 행감을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보건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개 단체가 함께 모이고 부서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지금 올해 저희가 관련 부서와 서로 협업하여서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수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총 5가지 전략과 28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가지 전략에서 6가지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좀 더 심층 있게 50개 세부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 건강도시 서포터즈 운영과 걷기 좋은 길 발굴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건강걷기 프로그램 사업마다 사실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끼리 주말에도 나와서 면 지역에, 직접 읍지역, 면지역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홍보도 해주고 직접 참여하고 건강 체크를 해 주신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 미만 사업에서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면 22년도 예산액이 6,600이고요.

23년도에는 7,800예산인데 집행률이 50%이고 부진사유가 22년, 23년도인데도 “코로나 여파로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로 답변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운영을 못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경로당이나 다른 복지관이나 헬스장 보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지금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도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예산만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여기 집행률이 100% 올라가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2억 5,700예산인데 집행률이 45%였어요.

대상자 제한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 부진됐다고 그랬는데 23년도만 특별히 더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 김명회 보건소장님!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요.

여름 모기가 또 극성도 하고 날벌레로 인해서 걷기에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는데 지금 다른 질병관리과에도 있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 간담회를 걸쳐서 저희가 거기에 방역 취약지를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업체 12개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그 구역을 갖다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 지역에 “왜 여기는 안 해주냐”는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소독을 하고 거기 민원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날씨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날파리가 상당히 많고 모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일반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고인데 웅덩이 이런 곳에 유충이 나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다 나온 상태에서 도로 위에다가 아무리 뿌려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다. 실질적인 예방을 하는 것이 방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제 민원이 많이 있을 때마다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아우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산이 없다면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예비비 활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규 예비비는 쓰지 않은 거로...

◐위원 김명회 않으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잖습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속 부서라고요.

그럼 민원이 많거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예비비를 가져다 쓰서라도 방역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보건소에서 예비비 쓸 수 있죠, 보건소가 왜 예비비 못 쓰는 부서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지요. 그렇게까지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리고 과장님,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질 높은 프로그램 또 건강도시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 저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당진시에서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잠깐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면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러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관리와 집단관리로 나뉘어집니다.

개별관리는 지소, 진료소 방문 인력들이 대상 가정에 방문해서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집단관리는 주로 거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을 찾아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난해부터는 본격 추진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의사동행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병원진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물론 또 요양 등급 판정 제외 판정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이 없었지만 올부터는 그분들에게도 필요시 저희가 건강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담당인력은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35명의 총 담당인력과 의과, 한의사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 건강 상담은 물론 침 시술, 재활치료 등까지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그동안 치과의사는 참여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향후에 지금 현재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치과까지 함께 구강보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소외되신 어르신들한테 좋은 평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예.

◐위원장대리 김봉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요구번호 477번, 당진종합병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아야간진료센터는 우리 소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셨던 거고 또 시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야간에 응급진료센터에 오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진료를 보기 위해서 갈까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저희가 응급환자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환자 2,100명에 대해서 응급환자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이를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위원 전선아 예, 소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1,300명 정도가 응급으로 62%가 응급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비응급은 800명 정도로 한 37%가 비응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어디가 아파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감기를 진료를 하면 열이 심하게 난다든가.

◐위원 전선아 맞아요. 주로 고열로 아이들이 그렇게 오죠. 그럼 응급 소아야간센터에는 병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셋 베드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전선아 예?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셋 베드가 있습니다.

3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3개의 병상이요?

◐보건소장 박종규 아닙니다. 20개 병상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렇겠죠. 3개의 병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결과물을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셨잖아요.

거기 저 보고 얘기할게요. 4월에 일평균, 4월에 총 소아가 온 인원이 971명이에요.

5월에는 804명이고요. 5월 달에는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맞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선아 거기서 804명이 왔다면 하루에 26명이 왔다는 겁니다.

6시간 동안 26명이 왔다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올 4월 말씀하십니까?

◐위원 전선아 월에 804명이니까요. 일에, 하루에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26명이죠.

그게 6시간 동안 26명이 왔다는 거라고요. 일반소아과에서 그 정도 왔다 그러면 뭐 많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거는 응급병원, 응급소아병원입니다.

애들이 무슨 단체 패싸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대요. 맞겠죠. 이렇게 주셨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아이들은 응급실에 갈 때는 부모들이 그냥 무조건 밤중에 응급실로 뛰어가진 않아요.

대부분 고열로 가죠. 열이 많아서 가거나, 감당이 안 됐을 때 가는 거예요.

링거 주로 뭐 열라고 그러면 링거 맞죠. 링거 맞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그죠? 맞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전선아 그러려면 병상은 최소 3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대로라면요. 근데 20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이 자료가 약간 좀 의문이 안 가요.

이게 뭐 하루에 6시간 동안 26명이 이렇게 왔다라는 게 이게 잘못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응급 그 시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성인들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아닐까 싶은데 이 자료가 확실하게 맞는 자료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착오가 있었는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힘들게 진짜 의료진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 간신히 힘들게 지금 소아응급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봤었어요. 팀장님 아실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관리감독을 해라라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라고 현장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수시로 나간다고 하셨어요.

수시로 나가고 계신 거 맞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처음에 개소를 할 때에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혹시...

◐위원 전선아 예, 그러면 수시로, 뭐 지금이야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덜 나가셨다고 하고 그때 나가셨을 때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관리일지나 점검일지나 그런 거를 좀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없다라고 하셨어요.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없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공무원분들 어디 출장 한번 나가셔도 출장일지 같은 거 쓰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시에 나갔다고 해서 관리점검 그런 점검표도 하나 없다는 게 몇 시에 언제 어디로 갔다 이런 거 하나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시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장내역서라든지 일지라든지 점검일지라든지 관리일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종합병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협약서나 약정서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협약은 소아와 관련해서 협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조례에만 나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관리를 하셨을 때에는 관리일지, 점검일지 그런 건 다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병원이 의료진들이 없어서 힘들어서 거기에, 뭐 보건소가 갑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의사들이 고위직이라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하는 관리일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나가셨다는데 이런 점검표가 왜 없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관리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지침대로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예, 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8입니다. 페이지 847, 그동안 코로나19 대재앙 때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병예방 관리를 해서 환자가 감소된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접종률이 여기 보니까 요율이 없어서 그런데 좀 높은 편이죠. 13세 미만의 우리 예방접종률 국가 예방접종, 한 80~90% 이상 되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성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이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이 장티푸스가 23년도에 보통 그 연도는 한 60여 명인데 255명으로 확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이유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아무래도 이제 장티푸스를 여행 가기 전에 많이들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을 자제를 해서 못 갔다고 하면 23년도에는 조금 장티푸스를 많이 맞고 국외여행을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국외를 못 나가니까 접종률이 저하했다가 이때 많이 올라갔다.

요거 접종률 보니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도 보니까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률이 좀 높은 편인데 임산부와 우리 지자체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자체의 접종률은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김명진 지자체, 우리...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다른 타 지자체도 거의 임산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건 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김명진 전년도에 우리가 이제 도비 지원을 받다가 대상포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년도 24년도에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7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462명인가 접종을 했네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김명진 근데 아직은 접종을 이제 한 몇 분이 더 남았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용역결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김명진 충남도에서.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아직은 확실치 않고 앞으로 이제 동향을 좀 봐야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대상자 파악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결국은 이제 국가가 지금 저기 국가예방접종 이렇게 하는 데도 이 접종률이 낮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 좀 접종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성인 예방접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명진 예.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성인 예방접종은 저희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자도 하고 예방접종 시기가 다다르면 문자를 안내 문자를 하고 미접종할 때는 저희가 월별로 매일 매월 이제 안내 문자를 다시 미접종자에 대해서 안내 접종도 하고 이렇게 안내 접종을 많이 하는데요.

성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당진시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고요.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스마트 방송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읍면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면서 아주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보건소장님,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현장을 취재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시대에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배현섭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하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일차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최연숙
부위원장
김봉균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김덕주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경 제 국 장김선태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건설도시국장이태환
  • 건 설 과 장안병환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구봉회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남학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보건행정과장박혜영
  • 건강증진과장김제란
  • 질병관리과장정성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위 원 장최연숙
  • 부위원장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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