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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본회의(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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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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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3일 (화) 10시 0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4.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5.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6.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

7.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0. 5분 자유발언(심의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1.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4.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5.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6.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7.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8.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8월 2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등 25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지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당진시는 전기차 화재에 안전합니까?”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10시 10분)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는 2,613만 4,000대 가운데 전기차는 60만 6,010대로 2017년보다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당진시 역시 올해 7월 기준 등록된 전체 자동차 11만 1,896대 가운데 전기차는 2.6%인 2,947대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0.3% 높은 편입니다.

환경문제에 대응해 전기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 특히 화재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에는 72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TV나 언론에서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현행법상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 시설 설치와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대책만을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타 지자체에서는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지난해 차를 덮어 공기를 차단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질식 소화포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에 대한 최대 2,000만 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해 총 9개 단지 내 충전 시설 23개를 지상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달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합니다.

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 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도입할 예정이고 기타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전소의 안전 대비는 충분한지, 안전 기준이나 안전 장비 마련을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한지, 또 행정적 절차는 마련되고 있는지 등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역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하 1, 2층 주차장에 현행법에 따라 총 주차 대수의 2/100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되었지만, 안전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뉴얼 마련과 안전장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당진시의 촘촘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수소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읍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의수 의원)

(10시 16분)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문제가 인류 생존과 직결되면서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물에서 생성되고 연료로 사용되어 다시 물로 순환되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에너지원입니다.

과거 전기분해에 따른 생산 단가 문제로 수소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1㎏의 수소 연료로 100㎞를 주행 가능한 점과 15㎏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밝혀지면서 수소의 활용 가능성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이송, 활용하는 핵심 분야들이 거미줄같이 연계된 산업 구조를 수소 산업생태계라 하는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도시, 수소 항만, 수소 특화단지 등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국가 주력 제조업 밀집 지역이자 국내 최대 전력 생산 지역으로 수도권과 인근 지역 및 국가의 성장을 견인해 온 곳이지만 화력발전소의 석탄 과소비와 제철소 등 에너지 과소비 사업장으로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탄소와 미래 에너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 확산 등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지원 정책과 연계한 당진시 수소경제 활성화 비전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수소 산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2019년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중·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탄소중립 수소 복합 지구 계획을 구상,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수소 특화단지, 수소 도시, 수소 항만을 융합하여 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평택항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연관 산업이 집적화되는 복합 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까지 20년간 수소 복합 지구를 조성하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도 작년 12월 수소 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소 생산, 수소 교통, 수소 기반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소 차량의 상시 운용과 수소 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당진시와 충청남도 및 수소 산업 전문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 및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기관별 보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진시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당진시 수소경제의 활성화는 수소 관련 기업의 입주 및 집적화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수소 관련 기업들이 당진시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체제 구축을 통한 수소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셋째, 평택시의 사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업무 추진 체계 구축 및 수소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 수소 산업 정책은 팀장과 주무관 단 2명의 TF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소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또한 수소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수소 산업 정책을 전담, 실행할 수 있는 상시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소 산업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지역 기반 에너지 산업이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10시 24분)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환경미화원은 작업 중 차량 조수석 뒤편 발판에 타서 이동하던 중에 낙상을 했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상해를 입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가 나서 작업 안전 강화를 지시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진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운영 중인 청소 차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등록된 30대의 차량 중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한 차량은 무려 14대였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차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입니다.

차량 중에는 도입한 지 10년이 초과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48대 중 4대만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 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발판 제거도 미흡하였습니다.

발판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청소 차량에 부착된 발판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청소 차량 중 11대에는 여전히 발판이 부착된 상황입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도 전무합니다.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아직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 따르면 한국형 저상형 재활용 수거 차량 등 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도입이 너무 늦기도 하거니와 수량 또한 부족합니다.

천안은 2022년도부터 도입을 시작해 10대를 운영 중에 있고 아산은 8대, 서산은 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지난해부터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해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진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진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청소 차량 발판 제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에 따라 시청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의 도입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작업 환경과 작업량을 분석하여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판 제거 및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를 도입하는 경우 작업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 효율이나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인력 보충이나 장비 확충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를 위한 작업 환경이 안전해질수록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 지역의 환경은 한층 더 쾌적해질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미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10시 30분)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 분야는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 임금근로자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역 농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더 길지만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인원은 남성보다 적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수확 작업, 잡초 관리 등 기계화가 덜 된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농사일과 마을 일까지 도맡아 하는 영농 주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2001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후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여성농업인은 고용 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일당 차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촌사회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이 아닌 남성 농업인의 보조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만, 농업이 1차 산업을 넘어 2차, 3차 산업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 원예, 친환경 농업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약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 농촌여성정책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하여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당진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등 4개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도비 매칭으로 추진해 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충남도의 사업 폐지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는 당진시가 참여하지 않아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용직 등 종사자의 지위로 인한 소외가 없도록 챙기고,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고충인 가사와 일 병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체력적으로 힘든 농번기 가사 노동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전히 농기계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배송과 함께 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논밭, 지역 공동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과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명진 의원님과 김봉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6일 김명회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접수되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회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며, 조상연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하고자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장인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김덕주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3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77호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가구 15% 수준인 312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에 관한 법 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동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물건에 포함됩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에서는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 산정에도 대물로 준하여 배상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미약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건으로 규정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소각되고,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사후 처리까지 영향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가구 15% 수준인 312만 9,000가구로 집계되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에 관한 법 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민법」에서 사람은 권리의 주체로, 물건은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물건에 포함된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에서는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 산정에도 대물로 준하여 배상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미약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독일에서도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일반 물건과는 다른 생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법」이 사회적 환경과 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동물의 비물건화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가장 최근인 2021년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출된 지 2년 뒤인 2024년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5만 명의 국민 동원 청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동물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떠한가.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의료용 폐기물로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의 경우 제외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에 대한 임의 투기, 임의 매립, 임의 소각이 금지된다.

결국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사후 처리까지 영향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4명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되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동물의 사후 처리에 있어서 현행법과 국민의 인식에서의 괴리는 매우 크다.

불법적으로 야산에 묻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버릴 수 없는 반려동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정서에 맞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장례식장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후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들은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의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동물의 사후 처리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도 후속 개정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동물 사후 처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0시 4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78호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9.9%, 2040년 3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대상 현지 조사와 환수 조치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을 조사하여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입장과 과도한 현지 조사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 모두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노인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이에 2008년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318개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28,564개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 1,5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29.9%, 2040년 1,715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3%에 이를 것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수가 청구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 조사와 환수 조치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을 조사하여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입장과 과도한 현지 조사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누수를 막고자 2013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로 부당 청구 기관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부당 청구 3,963건에 대해 386억 1,000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로 종사자의 선 연차 사용에 3,276건 153억 4,400만 원, 세탁물 위탁에 26건 130억 2,900만 원, 급식 위탁에 88건 69억 7,100만 원, 연차를 사용한 겸직시설장 570건 32억 6,600만 원 등이 있었다.

실제로 2022년 강원도 강릉의 한 요양원은 23억 원 정도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요양원은 일부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의 속옷을 세탁했는데 세탁 담당 위생원이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가 했다는 이유로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또한 위탁 급식에서도 까다로운 규정 적용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직원 배치 기준에서 위탁 급식의 경우 기준 인원 이상인 시설에는 조리원 1명 등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급식업체에 위탁 급식을 할 경우 해당 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규모 요양기관은 인력 수급 문제로 급식업체와 위탁 급식 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지 조사 결과 위탁 급식 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원을 정식 근로계약 하지 않고 급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져 공단 측은 ‘영양사와 조리원 배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을 적용하여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 모두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급여 청구 지침 등을 현행보다 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라.

둘째, 부당 청구 적발 시 징벌적 환수 조치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경고제도 등 계도 조치를 도입하라.

셋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노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이자 봉사자이다.

이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에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일 것이다.

2024년 9월 3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5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먼저 자료에 건의안 이송처가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이 되면 수정·보완 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79호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으며, 23년 농업 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여 도저히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 도입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지역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힘으로는 온전한 지원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는 경지면적 27,625㏊에 10,695 농가 23,75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쌀 생산은 연간 11만 t 규모로 전국 지자체 중 쌀 생산량 1위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 5년간 10a당 논벼 생산비는 연평균 1.9% 상승했고, 같은 기간 20㎏ 쌀 생산비 역시 연평균 1.8%가 상승하여 논벼 소득은 연평균 0.8%, 순이익은 연평균 1.3%가 감소하여 농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주요 작물인 쌀, 감자, 양파, 대파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하면 폭염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동향에 의하면 금년 5월 기준 80㎏ 쌀 가격은 전년 대비 6.3%가 상승하였으나 수확기 대비 6.6% 하락하였고, 7월 기준 1㎏의 감자 가격은 전년 대비 19.5%, 양파는 17%, 대파는 18%가 하락하여 생산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쌀 생산 농가의 경우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조생종 벼 수매가는 8월 말 입고분 ㎏당 1,420원, 9월 3~4일 입고분은 1,400원, 전년 대비 18% 하락된 가격으로 통합RPC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공동방제비 지원, 필수농자재 지원,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등을 통해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의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확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협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줄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 구축 및 식량 안보 확대 강화 방안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4년 9월 3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이 당진~광명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무산됨에 따라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

지난 6월 제2서해대교 건설이 포함된 당진~광명 고속도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 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2서해대교는 급증하는 교통량과 유사시 우회로 확보, 서해안 국가 산업, 관광도로망 완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토의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모두를 염두에 둔 투트랙 전략을 취해 왔으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당진~광명 고속도로를 통한 제2서해대교 건설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 구간을 연결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아산만을 가로지르며 국도 77호선과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제2서해대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후보 사업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제2서해대교는 이미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착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서해대교의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습 정체와 나날이 심화되는 교통난, 급증하는 통행량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서해대교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2서해대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단 하루라도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

제2서해대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이다.

먼저 제2서해대교의 경제성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충청남도가 실시한 경제성분석에서 제2서해대교의 B/C값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평균 B/C값인 0.76보다 높은 수준인 0.87로 분석되었고, 충남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제2서해대교를 건설할 경우 약 하루 평균 14억 원의 교통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제2서해대교가 연결할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이 자리한 핵심 경제 권역이며 반도체, 수소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채워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된다면 이 지역 산업 경쟁력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재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당위와 경제성을 갖고 있는 제2서해대교 건설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제2서해대교라는 대역사의 첫 페이지를 속히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제2서해대교 건설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다.

2024년 9월 3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동물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윤명수


  • 2. 장기요양기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조상연


  • 3.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제2서해대교 건설” 조기 추진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서영훈
부 의 장
최연숙
의 원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경 제 국 장김종현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명진
  • 의 원김봉균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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