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4일 (화) 10시 18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4.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
13.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4.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2.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3. 당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4.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3.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14.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3. 당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발의)
2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5.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
(10시 18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추진 실적 보고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진시가 적정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정비를 위해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던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삭제하고 제2조 제6호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존 단체에서 개인까지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제4조 관련 지원 제외 근거를 규정하였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기존 관광안내소를 규정한 안 제7조 및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불필요한 규정, 띄어쓰기,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윤명수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우리 시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뉴미디어 등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진시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문화해설사의 운영 근거의 신설은 입법영향평가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주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법적합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개정하려는 조문은 대부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미혜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예, 주요 내용에 보면 “다.”에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뉴미디어,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나오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포함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인 관광객들이 해당 지자체에 와서 관광을 통해서 돈을 썼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어때’라든지 ‘여행할 때 곡성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는 그와 별도로 저희가 SNS 홍보를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SNS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스타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조회수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판단의 기준이?
◐관광과장 박미혜 아니, 조회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진시 SNS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관광지를 홍보했을 때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추첨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전선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게,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준비가….
◐관광과장 박미혜 예, 준비를 할게요.
◐위원 전선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14페이지에, 12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제 이쪽 개정에는 삭제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규칙이 없었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없습니다.
◐위원 김덕주 없었어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규칙이 없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규칙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동안 규칙이 없었고요,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박미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의원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27분)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손해라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당진시에서 따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의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의사상자 유족 및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신청,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박명우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당진시 지정 의사상자는 2008년 최초 의사자 1명, 2017년 의사상자 1명이 지정되었으며 의사상자 유가족은 3명으로 위로금 2,029만 원 지급 외에 당진시에서 추가로 지원된 바는 없었습니다.
국가적 예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지원하고자 전국적으로 109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별위로금 내용을 명시한 곳은 38개 지자체이며, 그중 6곳이 월 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6곳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와 서교동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초인종 의인 등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생명을 구하다 희생한 분들을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당진시에서 추가 지원을 정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체적으로 조례 체계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조례 제정 후 숭고한 의를 행한 분들이 빠짐없이 의사상자로 인정되어 우리 사회의 온기와 정의가 지속하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함과 의사상자 지원 제도의 참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상문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1항 “당진시장은 법 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 법의 16조를 살펴보면 “제8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등 해서에 대한,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 사항으로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과 의무 사항으로 집어넣는 건 중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3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동 조례, “시장은 의사상자에 대한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동 조로, 5조 4에 보면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의 2를 보면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시장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제6조 “예우”에 보면, “예우”의 4에 보면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4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예우에 대한 것도 사실은 6조와 5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3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의원 박명우 중복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의 책무” 3조가 없어도 이 조례가 운용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맞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일반적인 이 조례의 어떤 틀에서 지시된…, 지어진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한 조항, 사항.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법률에, 이제 16조 사항에 대해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질의응답이, 질의응답이 끝난 거지요, 뭐.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에 의사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두 분이신데요.
◐위원 김덕주 두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2008년 이전에 한 분이 계셨고 2017년도에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보상된 것은 저희 조례가 아직 없었지만, 도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2008년도 그분은 지금 확인이 좀 불가해서.
조사는, 그러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한 분, 그러면 지금 한 분이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제정한 게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예, 2008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대상자는 둘이라고 지금 파악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다, 파악된 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상문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와 제1조의 “목적”이 조문의 내용이 중복되고, 또 법 제16조의 내용과 동 조례 5조 4의2, 그리고 6조의4에 중복이 되므로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박명우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3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4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5호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3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사업이 물류·항만·관광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확장과 자체 사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 및 2023년 사무 기능 효율화 용역 결과를 반영,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 관리형 공단을 개발 사업 부분과 시설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 체제로 전환하여 개발 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간의 부진했던 사업의 개발과 주요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적합성 등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 공사로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로 전환하여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다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4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기능을 포함한 시설 관리형 공기업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당진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공격적 경영이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도 예견되어 사업 개발의 지속적인 발굴로 경영 수익을 창출하고 내부 원가 절감 및 제도 개선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어 사전에 임명권자 등으로 하여금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 등을 재고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의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5호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당진항만관광공사를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과 지역 내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 환경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는 필요합니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영이 정상화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채로 위기를 겪은 곳도 있으므로 시 도시개발사업 외에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문화체육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2호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진문화재단의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명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을 실질적인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대외적·법적 책임, 귀속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전환하여 책임 경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단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감사로 전환하고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서 당연직 이사에 시의원을 삭제하여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당진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제8조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수정하고, 제9조 “회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와 문장으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출된 자료 붙임 3에 정관 일부개정안을 7월 2일 가결시켰어요.
이 정관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통과된, 7윌 2일.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정관 일부개정안하고요, 그리고 직제 및 정원 규정하고 관련된 전체….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정관 일부개정의 주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일단은 거기서 한 것은 이제 당초의 우리 조례에는 국장이 있는데 지금 정관에, 기존에는 국장이 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장을 복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국장과 과장 둘 중의 하나가, 하나만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국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 그래서 그 이사의 내용을 바꾼 거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조상연 국장에서 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다른 것은….
◐위원 조상연 아니, 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안건 자체가 이제 국장이 변경되면서 제가 이제 이사장을, 직무대행을 내려놓고 국장으로 하려면 그 선임계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본환 국장으로 해서 선임계를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6월 28일자 였어요, 우리가, 그 이사회가.
그런데 7월 1일 자로 김선태 과장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기 때 김선태 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보류시켰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7조 제2항과 관련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감사의 임면, 근무 형태, 임기 등을 당진문화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독립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을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감사의 임면, 근무 형태,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고치고 제7조 제4항은 삭제하며, 또한 조문 제8조의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제9조 “회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고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6호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결과로 연장된 조례 내 기금 및 특별회계 연장과 2023년도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사항, 조례 내 불부합 사항 조정 등을 반영, 법적합성 확보를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 및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1697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69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7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 가능한 후생 복지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공무원후생복지협의회로 전환, 의사·의결 기능을 삭제하여 의견 수렴, 논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인 수의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상위법령 개정 취지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간단한 건데요.
개정안 제출하신 것 제5조에 9항, 9, 8을 보면 새롭게 이제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 체험, 연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그게 지원이 가능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동안에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시행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냥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사실은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보면 “맞춤형 복지”,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장 어린이집 지원”,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건강증진”,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이제 8항에 있던 것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럴 경우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항상 그 전 항, 1항부터 시작해서 7항까지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조례에서 보면 “국내외 문화 체험 및 연수 지원”이, 그러면 위의 항하고 비슷한 곳이 있냐? 찾아보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개정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 조례를 가지고,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배낭여행을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참 무리가 있었던 지원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회를 협의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만드는 그 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회는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협의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협의체로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지방자치법」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보면 사실은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 전부 다 합쳐서 자문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런데….
◐위원 조상연 사실은 자문기관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시장한테 올라가면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동안….
◐위원 조상연 ‘그동안 심의 하나,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 와도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마는 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 조상연 잘 운영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도 없고, 다만 협의회에 준하는 기능이 이제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토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로 해서 그 기능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보다는 협의회로 전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의견을 받고 이런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이름 바꾸면 활성화될 거다, 한 마디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기능 자체가 협의회는 자유롭게….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상화 지금 보면 협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위원회의 임기는 얼마였었는지요, 1년 전에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회는 보편적으로 2년 임기로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 한상화 1년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이게 협의회의 위원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주무 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범위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것을 또 매일 이렇게 명단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보직에 따라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3분)
◐환경위생과장 조한영 환경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0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사회복지시설에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당진시가 설치·운영 중인 급식관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후 철저한 위생 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영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자원순환과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1701호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3호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문화를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절약 및 탄소중립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친환경 도시 당진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그러는 건데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혹시 또 막 텀블러 나눠주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텀블러는 지금 일반 카페들에 저희가 할인 혜택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시에서 400원이고 그 카페에서 100원 해서 지원금이 500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선아 아, 그런 거죠? 저희가 텀블러를….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전선아 ‘당진시청’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전선아 예, 맞아요.
그거는 실패한 사례라서 또 그렇게 하면 다 쓰레기가 될까 봐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전선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 한상화 예, 우리가 보면 1회용품에 한하죠? 빨대,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음료일 때, 차가운 음료일 때는 빨대를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도 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대는 전부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이로 된 빨대를 사용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전부 가면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 제한도 함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종이 빨대는 지금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카페에 옥수수로 만든 그….
◐위원 김봉균 전분.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전분 빨대, 그것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봉균 질의가 아니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분 빨대가 일찍 해어져요, 해어져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게 많이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 중인데 아직 확실하게 개발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명우 우리 청사 내에서도 이번에 커피숍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저희가 1회용품 반입 금지 제도를 청사 내 규정에 따라서 1회용품들은 아예 청사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이런,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층 카페에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이렇게 해서 다회용 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탄소포인트제로 적립하고 있고 또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할인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다회용 컵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부터도 지금 일단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까지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호응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그거 얘기하셔서, 카페 얘기하셔서 그러는데요.
거기 다회용 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플라스틱 컵 아닌가요?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플라스틱, 참고로 이제….
◐위원 전선아 거기에다 뜨거운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플라스틱인데 그게 이제 젖병을 만드는 소재의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의 살균을 해도, 세척을 해도 어떤 환경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재질.
◐위원 전선아 그 세척기는 초음파 세척기인가요?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예.
◐위원 전선아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가 더, 한 가지….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진시 공무원들의 다회용 컵 사용, 사무실에서의 사용은 어떻게,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사무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기로 된 것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자체적으로는 어떤 종이컵 사용은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건을, 이 조례 일부개정의 어떤 목적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은 1회용품 저감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사용 제한으로 두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축제라든가 행사까지 1회용품 사용을 좀 많이 제한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개정 조례를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좋은 조례이지만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고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키포인트는 5조의2항입니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하고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조상연 이게 주 골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권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평가 리스트라든가 평가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대한, 축제 같은 것에 평가 같은 게 들어가서 이 권장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다음번 예산에 대한 페널티가 갈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이 권장 내용이 실효성을 가질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조상연 예.
◐자원활용팀장 권석정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세워놓지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보조금 평가하는 저희 관련 부서와 이것은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 중에 이제 다회용품 촉진 지원 사업, 5조의2에 해당하는 거기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어떤 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도,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2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현재 시행 중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학습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성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시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김봉균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학업성취도 및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기주도학습, 수도권과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1조 “목적”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 1항에 보면 똑같이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노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있는데 2조 2항은 또 똑같이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런 규정,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가 그냥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서 굳이 2조에 “시장의 책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상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1조 “목적”과 제2조 “시장의 책무”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안 넣어도 되지만 넣어도 별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의 규정 내용이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제2조 “시장의 책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지금 23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고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한상화 시간은 얼마?
◐위원 조상연 5분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5분?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청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 및 의결은 생략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13.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시장제출)
14.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4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5호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4호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큰 요인인 당진에 미래 인재 양성과 글로벌 교육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 지역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해 인구 유출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5호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공익단체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외에 타 장학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천 요건과 정원을 변경하고, 1인당 지원 금액 확대와 고등학교에 대하여 선발과 지급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장학금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학생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아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경제 형편이 어려운 지도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특목고 등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의 새마을장학금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그에 대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지금 보면 그 세부 내역 중에 2개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고등학생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같은 경우에 7개교에서 4개교만 한다고 해서 57%고, 예산 집행도 보면 지금 퍼센티지로 따져서 15%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서 15%지, 전체 4개교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28%밖에 안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이 9월 초니까 지금 66%가 쓰여 있어야 되는데, 돈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28%밖에 안 쓰였다.
이게 대단히 저조한 거거든요? 지금 1/3도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자체에,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2023년도, 전년도까지만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줬고, 좀 이게 부진해서 금년도 교육경비에서는 이것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인 1자격증, 이것은 폐지했고 다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여튼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이게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것이 새마을에 종사하시는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다고 보면 당진시는 이분들에 대한 연령대를 조사해 보셨는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여기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교육, 취업 지원”, 이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시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사실은 신성대학교나 세한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한대나 신성대학교에서 어떤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특구TF팀장 차수진 대학에서 해외유학생 유치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저희가, 이게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전체적인 그릇 안에 그 사업을 같이 담아서 이 대학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이 얼마나 유입되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학생들이 지역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재정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에 RISE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그때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매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게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재정 지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취업 지원 같은 것을 이렇게 유학생들을 해서 유학생들만 따로 취업박람회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국제 교류 지원 같은 것, 지자체 간에.
그런 지자체 간에 국제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유학생을 교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지금 새마을장학금이라고 그러면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님 자녀한테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진시의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이 상당히 나이가 높아요.
시내권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가 보면은 전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00만 원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자금이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옛날 같지 않고 대호지나 정미 쪽 가면은 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장학금 들어오는 것은 대상자가 좀 적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촌 지역으로 가 보면은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도 없는 데도 있고, 부녀회장도 없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도 부녀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장학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이게 도비매칭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200만 원이어서 도비 전체 올해 예산이 600만 원, 저희가, 시비가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도 10명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도랑 한번 좀 협의해서 좀 더 인상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 그 전국에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봤어요.
한 90여 개 되는데요, 사실은 보면 충청남도 조례, 충청남도 각 시군구에 있는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참 특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규정했는데 우리는 등록금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뺀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타 지자체의 조례는 중복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는 중복 지급이 되게끔, 등록금 한도 내에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고등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실 특목고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주게 되기 때문에 일반고는 다 등록금이 무상인데 특목고, 또 외국어학교 이런 데만 지금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청남도 조례도 잘못됐다.
충청남도 조례가 고등학교를 집어넣으면서 등록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고등학생 부분에 대해서 좀 손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 지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대학생으로 그냥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구분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노인대학도 대학이냐? 사이버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외국어대학, 외국대학 국내 분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금에 중복 지원해 주더라도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는 있나? 장학금 지급.
◐새마을팀장 김도한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반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등록금이 무상이니까 10원 한 장 안 가는데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는 특수, 외국어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이게 200만 원의 돈이 나가게 되니, 최고일 시에 따라서, 그렇죠? 200만 원이 나가게 되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논의, 이거 하기 전에 물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동안 고등학교에 돈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연세가 지금 60대가 넘어가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늦둥이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했다 하는데 사실은 보면 이 조례상 고등학교가 무상,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만 유독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00만 원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깁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팀장 김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저도 우리 한상화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당진시에 지금 새마을 몇 명이죠? 몇 분이죠? 전부 다, 당진시가?
◐새마을팀장 김도한 지금 약 2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200?
◐새마을팀장 김도한 2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256명밖에 안 돼요?
◐새마을팀장 김도한 아, 지금 이제.
아, 죄송합니다.
500, 526명입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새마을 가 보면은 연령층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저는 이 장학금도 장학금인데 연령층 많은 분들이 과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탔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장학금 다, 농협에 이사로 들어가 있고 대의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협서 다 타요.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장학금을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도 혜택을 보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저는 특목고나 일반고나 몇 명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되어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또 빠진다면은 또 그분들이 또 역차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연령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10여 명밖에 안 되고 전년도에도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장학금은 그래도 지도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그래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급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이 회의하면은 사실 수당도 없었어요, 이장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도에서도 지도자들, 그리고 부녀회장들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도 월에 조금씩 이렇게 도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수를 위한 공납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1조의 “고등학생”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저는 오히려 이 고등학생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빼 버린다면은 역차별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 한상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게 ‘대학교에만 준다.’ 여기에 재청이 있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한상화 예, 저는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의견 있으시다고 했고요.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원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수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시면, 표결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가 되면 원안이 가결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명우 이게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면 고등학생은 빠지는 건가요?
◐위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빠지는 거예요.
◐위원 조상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김덕주 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석하셔서, 지금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는 기권이잖아요? 기권은 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3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재적, 재석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의 규칙이?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위원 김봉균 아니요, 자리에….
◐위원 한상화 안 계시니까….
◐위원 김봉균 예, 없으면은….
◐위원장 박명우 이석한 것으로?
◐위원 조상연 예, 부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명우 그래요?
◐위원 전선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조상연 원안 가결이에요?
◐위원 한상화 원안 가결이 되는 거죠, 부가 되었으니까.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거수 투표 결과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한상화 정회하셔야죠.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는데 거수투표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고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다음은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원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 저는 자리를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여성가족과장 박노문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 제정 1건, 조례 개정 1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8호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신규, 변경, 재위탁이 필요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7호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정 배경입니다.
당진시는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당진시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당진시는 2007년 8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9년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로 추진해 왔고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당진시 사무 기능 효율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약 70개 지자체가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충남 도내에는 가족센터로 미통합한 지자체는 천안과 당진입니다.
따라서 가족 형태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화로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여 위탁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통합 지원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해 대상 범위 중첩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해소와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별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가족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8호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입양아동과 입양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23년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입양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8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해당 서식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지금 당진2동이 재위탁, 그러니까 재위탁을 포기해서 위탁자를 변경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대부분 재위탁을 받는데 여기는 왜 재위탁을 안 받는가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아동이 줄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는 아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원아를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앞으로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럼 대책도 좀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하고 당진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하고 이렇게 합한다는 그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15개 시군인데 2개다.
13개 시군은 아직 않는다는, 13개 시군은 않는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미리 이제 13개 시군은 가족센터를 운영을….
◐위원 김덕주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러면 안 한 데는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없는 것으로….
◐위원 김덕주 15개 시군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덕주 그런 얘기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통합했을 때 양쪽에 직원이, 예를 들면 이쪽이 30명, 이쪽이 30명인데, 60명인데 여기를 통합하면은 그게 그대로 승계되나요, 60명이?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업무의 양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덕주 또, 그러면 예산도? 사업비도?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예산도.
◐위원 김덕주 예산도?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대부분 정부나 이 사회단체 조직을, 2개 조직을 이렇게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도 절감하고 사업비도 절감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일단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일단 그 지원 보조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축소되는 경우는 없고요.
오히려 통합을 안 할 경우, 오히려 페널티를 해서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당진하고 천안만 남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 통합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천안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당진도 검토해 본 결과 2개 양립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위해서는 통합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별도로 운영되면서 각각의 건물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한상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성가족부를 방문했을 때도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여성의전당을 리모델링해서 하나로 쓰시고자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예.
◐위원 한상화 그러면 그 여성의전당 리모델링이 다 끝났을 때 하나로, 이제 명칭은 변경하되 역할은 그냥 나눠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지금은 여성의전당으로의 이전이 한 1년 내지 2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명칭만 일단 가족센터로 하고
지금 아마 그 수탁법인이 지금 결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좀 모색할 예정입니다.
◐위원 한상화 예.
글쎄,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그런 사항, 페널티라든지 그런,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아쉽게 여성의전당이 리모델링 안 된 상태에서 각각의 지금 현 위치에서, 건물에서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합은 되더라도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하여간 1~2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사항 같고요.
가능한 한 여성의전당으로 전환을, 옮기는 것을 최대한 서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12호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개정 배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및 화학 사고에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잘못 인용된 조항 변경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17페이지가 되죠? 몇 조냐, 10조 3항에 보면 “제6조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은 과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누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여기에 현재 저희가 이제 위원은 그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의 담당 과장을 칭한 것이고….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경찰서나?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그런데 ‘그 담당 과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할 경우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이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 업무도 아닌 공무원이냐? 그러니까 그 주무 과장이라든가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015년도인가? 제가 자치국에 있을 때인데 중앙분쟁심의위원회를 갔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평택시장, 아산시장, 당진시장 가고 거기에 배석이 국장으로 갔는데 차관이 거기, 그 중앙분쟁심의위원인데 그 차관들이 하나도 안 오고 국장들이 와서 의결권을 해서 그게 맞는 거냐고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중앙분쟁심의위 결정이, 차관 여덟 명이 다 국장들이 왔어요, 차관은 하나도 안 오고.
보이콧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그거를 나중에 알아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저희가 그 5조 3항에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조 3항 1호부터 9호까지 중에, 예를 들어 “당진경찰서 경비교통 업무담당 부서장”,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소속” 이렇게 해서 부서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관련된 장이 참석하고 그에 따라 참여를 못할 경우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10조에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덕주 6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6조 3항에 담았구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위원회의 위원은 각 사람으로 구성한다.’ 거기에 이제 부서장급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한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이 조례 제가 다 보면서, 이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에 우선하는 부분도 법령으로 되어 있고, 그 인용도 잘못되어 있고 이래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자치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연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그런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상화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보면 “특정 성별이…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쪽 분야에 그렇게 여성분이 많이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이게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성별 비율을 좀 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찾으면은 있겠지마는 우리 시만 놓고 보면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이 규정에 적용을 안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위원을 남성으로, 자격 있는 여성분이 없어서 남성으로 다 해도 무관하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한상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한상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아니에요, 없습니다.
◐위원 김덕주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17페이지에….
◐위원장대리 전선아 마이크 켜십시오.
◐위원 김덕주 아까 그 공무원이 부득이한 경우일 때에는 이제 부서장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참석하지 못하면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하는데 거기 위원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위원회의 과반수가, 예를 들자면 아까 20명이라고 했죠? 이십몇 명이었지? 20명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20명입니다.
◐위원 김덕주 20명인데, 공무원이 10명인데 10명의 부서장이 아무도 안 오고 부서장이 정한, 부서장이 정한 그 대리자가 10명이 왔을 때 과연 그 의결을 했을 때 결과물이 도출이 잘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 내가 아까 얘기했죠, 중앙분쟁심의위원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여기에도 못하면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는데 여기에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된다는 뭔가를 하나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10명인데 10명이 다 안 오고 대리로 출석했을 때 과연 그 의결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예,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검토해 봐요.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위원 조상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몇 분까지, 한 5분이면 될까요?
◐위원 조상연 예,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지금 몇 시야?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에 대해서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발언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에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법령의 효력은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규정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고, 제목 이외의 부분에 “법령”이라는 부분을 “조례”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5조 2호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규정된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제15조”로 바로잡고, 안 제6조 제1항은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비율에 관한 규정인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다시 재기재한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출한 제16조 제1항은 1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많으므로 2개 항으로 분리하고 제출한 제20조의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4시 38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또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일괄 다 설명.
(“일괄 설명.”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일괄 설명.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의안번호 1710호입니다.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1호입니다.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9호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금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시설, 봉안 시설 또는 자연 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기피·혐오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장례를 위한 차량 행렬, 명절·한식 등 방문 차량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생활 불편 및 기피·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지역 이미지 실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 및 정서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시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이나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대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장사시설 이용 수수료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증진 사업 및 소득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이 당진시에 위치한 유사한 기피 시설 주변에서도 기금 설치 및 필요한 지원 요구 등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10호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보충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과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진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당진시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의 위탁 기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기존의 노인 일자리가 단순·반복 사업이 아닌 공익 활동, 재능 나눔 등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11호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립요양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립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당진시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민간 부문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부위원장님!
사회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요.
타지역에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천안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또 몇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 15%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 별표에 보면 주민 지원 대상 사업 종류가 쭉 있습니다, 제5조 3항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장사시설 복지사업에 ‘그 밖의 사업’을 보시면 ‘장사시설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참여하여 선진지 시설 공동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장사시설이 신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증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진지를 가는 것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번째로, ‘마을 발전 기금(당해연도 사용 가능한 마을 공동자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민들이 이 비용의 얼마 부분을 마을 발전 기금에다 보낸 다음에 그 기금에서 자기들이 논의해서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일단 가능하다 보고요.
◐위원 조상연 지금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매년 계획….
◐위원 조상연 아, 잠깐만요.
지금 보면 주민지원 대상 사업 종류에 보면 구분이, 1번이 소득 향상 사업이고 2번이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사업을 보면 장학금, 학자금 지원, 급식 지원하고 소득 증대,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심의하는 공동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마을 발전 기금에 돈을 보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합의해서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을 주민 사업 종류로 해놓은 것 이외의 것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거기 계획서 오면 그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통과해야만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밖에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이 속에 토지 구입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토지 구입은 저희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기금 같은 경우에 ‘토지 구입까지도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토지 구입이 오픈을 해 놨고, 각 마을에서 전부 토지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토지 구입은 저희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은 좀 여러 번 했고요.
어쨌거나 전체 주민,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배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이 문제는 저기, 의원출무일 때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그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이제 15%로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다른 데를 알아보면 20%도 있고, 이제 15%가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해당 지역 주민이 장사시설로 인해서 땅값도 하락되지, 그렇죠? 인근.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거기 안 살려고 그러지.
또 어쨌든 그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에 15%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는 거냐, 보상 처리가 되는 거냐? 그래서 15%는 너무 적다, 그 얘기를 먼저도 했는데 검토가 덜 된 것 같고요.
아까 조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은 조금 더, 20%도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돈을 주면은 그 지역에, 몇 페이지입니까? 쭉 사업이 나왔잖아요? 사업이 나왔는데 소득 지원, 여기 이제 발전소 지원 사업에 보면, 소득 지원 사업에 보면 그 항목에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GS나 당진화력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에도 땅 매입도 가능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논의해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공원을 만든다든가, 휴식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땅도 없는데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기부채납 누가 할 거예요? 요즘 저기, 사용승낙서 해 주나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저희가 15%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전체 8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졌을 경우에 한 20% 이상 넣을 경우 저희도 관리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따져봤을 경우 일단 15% 내외로 시작해 보고 조금, 한 1~2년 정도는 경과를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을 경우 저희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들어올 경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15%, 적정 수준으로 좀 했고요.
그 내외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회 내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꼭 그 수익금에서만, 수익금에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시비가 들어간다면, 시비가 들어간다면 우강 쪽도 가 보고 석문 쪽도 가 보고 대호지까지 가 봤는데 그분들이 얘기는 안 해도 민원이 많아요, 인근 지역 주민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해달라는 사항 많습니다.
◐위원 김덕주 과장님 많이 쫓아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시설을 이렇게 조금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면 또 그 사람들, 그렇게 항의 안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조례에는 15%로 딱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소라든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덕주 15% 내외, 여기 어디죠? 몇 페이지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그거는 비용추계에만 있고요, 조례에는 넣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덕주 비용추계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내부….
◐위원 김덕주 15페이지요? 18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내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운영을 해 보고.
◐위원 김덕주 유도리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의견을 좀 여쭤보고 한 다음에 넓힐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2가지 제가 얘기했죠? 플러스하고 땅 사는 것.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땅 사는 것은 조금 더 합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공론화가 필요하면은 시장님 방침 받아 봐요.
진짜 그 GS EPS하고 당진화력 이런 데는 소득 지원 사업에 땅 사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소득 향상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땅 사는 것이 들어가야 할 테죠, 땅 매입도 가능하다든가 무언가가.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그래도 위원님!
한 1~2년 정도, 지금 시작이니까요,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송악에는 이런 장사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그쪽 다녀보니까 얘기가 많아서.
사실 김봉균 위원님이 하셔야 할 문제를 제가 대리한 것 같아요.
◐위원 김덕주 그렇죠? 끝낼게요, 저는 이제.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라는 것은 거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협의체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게 이제 재산이 항상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자리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항상 생겨요, 편도 갈라지고.
그래서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의 임기하고 횟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에서 면밀히 좀 살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막 안 내놓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장도 2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다시피 이것도 이제 돈이 좀,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로 했지만 사실상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넓혀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송산3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 대신 이제 해 주고 그랬는데, 일단 시작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조상연 위원님이나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땅 사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려면은 땅을 사야지, 안 사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창고를 지으려면은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세부 계획은 안 되어 있겠지마는 토지를 안 사주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남의 땅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이게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이 부분은 어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그 뒤의 것도.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문제 소지가 없도록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당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10분이면 돼요, 5~10분.
◐위원 한상화 5분이면 되겠죠?
◐위원 김봉균 예, 5분이면 돼요, 금방.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 0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가칭) 농촌통합활동관 건축(변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2021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촌통합활동관을 해나루신활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타지역보다 규모가 협소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당진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활성화로 생산 농가의 투자와 함께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기대되며, 또한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로컬 액션그룹 양성 공간으로 활용되어 농촌 자립적 성장과 활력을 제고시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당초의 추진 목적과 같이 연계 정책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농촌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이 요구되어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생활, 주거 여건 개선으로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매년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숙사 건립은 농가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제고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농한기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어르신 쉼터 등으로의 활용은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과 방문객 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의 지속적인 제기와 진입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사 주차장 확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가칭) 농촌통합활동관 건축(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5페이지 보면, 아니, 5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1번, 4페이지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70억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당초고 뒤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이 얼마입니까? 당초가 국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변경 내역 보면 이제 이거는 다 시비인가요? 5페이지에, 제일 꼭대기에 나온 것.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당초 지금, 김덕주 위원님!
앞에 4페이지의 70억 원은 다른 사업까지 70억 원이었고요….
◐위원 김덕주 아,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5페이지에 나온 34억 원에서 74억 원은 거기에서 다시 분리된 사업인데 이 34억 원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34억에서 74억 되면서 여기에는 국비가, 70%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다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그중에 국비가 5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34억 3,8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앞에 70% 국비하고 지방비가 30%인데 여기는 그게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달라집니다.
◐위원 김덕주 예, 달라지죠? 그 뒤 6페이지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덕주 6페이지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덕주 9페이지 보면, 9페이지 보면 36억인데 국비가 20%, 도비가 7%, 시비가 73%인데 도비가 7%가 뭐예요, 이거?
◐회계과장 홍경표 이게 다른 사업인데….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인데.
◐회계과장 홍경표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김덕주 9페이지에 보면 적어도 도비가 15% 이상 다 붙는 건데 7%가, 그러니까 지방비가 30%면 15:15로 15%인데 이거는 7%가 뭐예요, 이거? 이거는.
◐위원장 박명우 우선, 저기.
(가칭) 농촌통합활동관 건축(변경) 건에 대해서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일단 답변드리면 이게 이제,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압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이 비율을 정해 준 것이어서….
◐위원 김덕주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농림부에서 이렇게 정해줬구나?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덕주 73%?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 줬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칭) 농촌통합활동관 건축(변경)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숙사, 이것 건립하게 되면 이제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해서 1년에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와서 사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일단 조금, 상반기 때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 해서 6개월 빈 공간은 일단 관리비 측면에 있어서는 대호지농협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폭염하고 겨울 혹한기 때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 공간을, 빈 시기를 지금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만 아니면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세 번째,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창순 순성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14페이지에 보면 순성면사무소하고 그 앞에 전 있고 답 있고, 그러니까 전이 10, 또 구에 1, 그다음에 이제 논을 사는 거죠?
◐순성면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여기 가는 진입로가 있나요?
◐순성면장 장창순 지금 9-2는 기존 주차장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덕주 9-1이 지금 주차장이에요, 답이?
◐순성면장 장창순 아니, 9-2 옆에 지금 여기 처리된….
◐위원 김덕주 9-2?
◐순성면장 장창순 예, ‘116-2 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하고 연결, 붙어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연결됐구만, 연결됐네요?
◐순성면장 장창순 예.
◐위원 김덕주 이거 봐서, 잘못 봐서 그렇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장창순 순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
(15시 24분)
◐위원장 박명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청구 취지 및 질의·답변을 위해 청구인 대표자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청구인대표 권중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 권중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표자 9명 중의 한 명인 제가 제안설명을 대표로 하게 된 당진 YMCA 권중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시민단체 대표발의하신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쟁점에서 「갈등관리법」과 「시민공론장법」 사이의 충돌, 법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상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때 발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상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다음에 「갈등관리법」하고 「시민공론장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권중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구인 대표인 권중원 님과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회의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의 원
- 윤명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사법무담당관문현춘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회 계 과 장홍경표
- 환경위생과장조한영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자원활용팀장권석정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문화체육과장이종우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새마을팀장김도한
- 교육특구TF팀장차수진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여성가족과장박노문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 순 성 면 장장창순
◐기타참석자
- 청구인대표권중원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