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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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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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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4일 (수) 10시 0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2.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 08분 개회)

1.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의회는 2024년 2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조례로 근거를 두도록 되어있어 금 번 개정안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조례의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의회는 2024년도 2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행안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1항 신설)건은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말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조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례의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지원근거를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 13분)

◐위원장 김봉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상임위에서 계류되었던 쟁점논의사항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규정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난 8월 의원출무일에 논의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키로 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그 외의 권고안 중 질서의무위반으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 경고 또는 사과 시 처벌규정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번 안건에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과 이병훈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이병훈 의정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원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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