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04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당진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4일 (수)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9.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9.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회)

1.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명수 위원입니다.

제4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하는 회의로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모범된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으나,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당진시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70%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2021년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건설공사 중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이 충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 일감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당진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4호에 당진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우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에서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정의규정에서 정의한 용어 중심으로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의 문장, 단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공급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격거리 규제 및 지역주민·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실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혀, 타 지자체에서도 도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획득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 시 농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인접지역 주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 도로지역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농도를 제외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5월 22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당진지역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건의는 당진시 발주공사에 대한 당진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의 확대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건설산업체의 일거리 확보를 위하여 발 벗고 노력하는 만큼 당진시도 자체발주공사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진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업체를 우대하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9%로 30%가 넘는 세계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대규모면적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있음에도 구역내 설치된 농도에서의 이격기준에 의한 인허가 제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조례 별표1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염해농지이고 인근 주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조건에서 농도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당진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옥 의원님과 구본항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8조의 3항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우대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업체들 독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자나 부실공사가 있을 경우, 발견될 경우나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요? 할 예정인지 계획인지 혹시.

◐건설과장 구본항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에는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저거 하는 데는...

◐위원 김명회 그러면 다음에 참여할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한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항 부정거래라든가 제재가 안 되는 업체는 그런 걸 제약을 둘 수는 없고요. 부정단속거래는 계약업체라든가 저거 되는 업체는 자격 면허정지 6개월이라든가 입찰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당연히 우리지역 업체를 해야 되지만 만일에 이런 경우 그래서 부실이 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업체에 맡겼더니 건설이 더 튼튼하게 아니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이런 조례가 발의됐을 때 실효성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구본항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실태조사라든가 추정가격 뭐 2억이나 종합 4억 이상 되는 부분은 미리 가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고 지역 자재를 좀 사용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례 활성화 촉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들, 지역공사를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뺏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도급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하도급을 관리를 할 때는, 하도급을 줄 때는 또 퍼센테이지 일정부분 떼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부실로 초래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업체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능력이 안 되거나 또 시공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게 다단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있어서 이런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다단계가 지금 아주 명확하거든요. 대부분 한 30억 이상 되는 공사들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사는 엉망으로 되고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구본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이제 사업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요즘은 또 명예감사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은 좀...

◐위원 최연숙 과장님 명예감사관제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지금 이장님들이 화가 난 게 뭔지 알아요? 이장님들을 명예감사관으로 해놓고 공사는 다 와서 지네들끼리 다 하고 이장님들한테 이런 게 지금 80∼90%예요. 이장단협의회의 갔을 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맞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봤냐? 그럼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나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없고 “지역건설사 해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된다.” 말만 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가 않았어 계획안이.

◐건설과장 구본항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가 등록업체수가 500개 업체 정도가 되요. 487개 업체가 등록되어있다 보니까, 인력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를 다 실태조사해서 부실업체라든가 이것을 또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예요. 이건 법 개정하고 만들면 최소한 실태조사는 선으로 먼저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항 저희가 대신에 부정당거래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매년 한 30여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업체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촘촘하게 하는 거랑 어디가 역량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 건설업체를 보호하려고 이 제도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실태조사나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이게 조례가 빚이 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항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역건설업체 보호지원제도도 있으면 뭐하냐고요. 이런 사례분석이나 또 건설회사가 외부에서 대형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도급을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것 개정하는데 좋은 조례를 개정을 진짜 큰맘 먹고 한 건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에도 비켜가게끔 지금 잘 묘수를 살려서 지역업체 활성화시키는데 좀 많이 조사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70%까지 지역업체에 주는 건 삭제시켰잖아요.

◐건설과장 구본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다음에 뒤에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인지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구본항 대형건설사라든가 이런 쪽엔 그 업체가, 이제 입찰업체가 51% 이상을 하고 49% 이하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조례에는 70%를 주라고 권장했다가, 우리가 했다가 삭제시켰잖아요. 권고를 받아서, 그런데 “범위 내에서” 라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49%까지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항 예, 충남도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몇 프로가 안 들어있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보장하겠다.

◐건설과장 구본항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윤명수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지역업체건설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폐업하는 게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폐업한...

◐건설과장 구본항 폐업하는 만큼 또 신규등록자도 많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지금 폐업은 몇 프로나 되요?

◐건설과장 구본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충남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항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등록업체하고 폐업체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또 다시 새롭게 신규가 생기고.

◐건설과장 구본항 예, 지역 내에 뭘 둬야 요즘은 우대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쪽에...

◐위원 최연숙 제가 일예로 간판만 있더라고요. 지역에 있어서 저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간판만 있고 아무런 집기도 없고 그런 건설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서 벌써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의 질이.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항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지금 농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바꾸시는 거죠?

이격거리에서 농도는 제외시키다는 내용으로 이것 바꾸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농도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에 이용되는 길.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고 비료나 수확물 따위를 운반하는 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도나 농어촌도로 같이 농도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도로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면도, 리도, 농도까지 법정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고시가 되어있고요.

◐위원 심의수 지정이 되어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심의수 제가 그 완화를 시켰을 때 농도라는 관리규정이 정확하게 없으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어떤 쪽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국토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지자체는 조례 및 지침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도로에 법적으로 200미터를 이격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이게 농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이미 고시가 되어있고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그러면 그 농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농도인지.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이미 고시가 다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위원 김선호 고시는 되어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농민들이 다 알고 있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다 알고 있죠.

◐위원 김선호 다 알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현재 이격거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우리 당진시의 이격거리가 주택하고 다 파악은 되어있어요? 그걸 완화했을 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선호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주택하고요?

◐위원 김선호 예, 주택 그 농도에 이격거리를 완화했을 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파악이 됐냐고요? 당진시.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지금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김선호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건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습니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 고시된 노선에서 200미터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200미터를 여기에서 농도는 이격거리 제한을 앞으로 받지 않는 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것을 뭐하면.

이 조례가 지금 신설하는 조례를 읽어보니까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원 전영옥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실하고 여러 달에 걸쳐서 검토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적용한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염해지 간척지에 한해서 주민참여형, 모든 태양광사업이 200미터 이격거리 완화가 아니고 주민참여형에 한해서만 그것도 조건을 지역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았을 때 왜 그 조항을 굳이 넣었냐면 지금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예를 들어서 100가구면 70가구 정도가 원하면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3분의 2를 넣은 거예요.

주민참여형 3분의 2 동의만 주민수용성만 하면 이격거리를 빼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여기 교로리에 태양광을 넣으면서 그 염도 때문에 그 옆에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 농도는 이격거리 제한을 넣어났잖아요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그러면 쉽게 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들어가요.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수용성을 봤을 때 주민수용성을 받아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 리만 따져요 그런데 그게 경계에다가 딱 설치를 했어 만약에 그런데 풍력을 “내가 풍력을 우리지역에다 할게요.” 하고 주민조합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동네 사람들이 다 찍었어, 그런데 그게 경계에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붙어 있는 옆 동네는 “난 반대요.” 하고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원 전영옥 이게 이제 모든 재생에너지 법은 일단은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첫째 관문이 산업통상부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권이 있고 3킬로와트, 1,000킬로 이상은 3킬로와트까지는 도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역할은 뭐냐? 이제 그건데 사실은 지자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농지에 일시전용 허가 이게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개발행위허가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으면 산자부나 도에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3분의 2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은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태양광업자가 인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도에서는 뭐를 원하냐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을 담보해야 된다.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가져와라”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절대 안 해 주기 때문에 김선호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 대부분 걸러진다.

◐위원 김선호 이 주민수용성이 그 행정리, 여기다가 “행정리” 하고 “통”하고만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만약에 여기가 진관이야 여긴 항곡리야 경계에다가 진관리 사람들 수용성을 다 받았어요. 원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항곡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이 항곡리 사람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다가 그 들어가는 지역에 “행정리”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의원 전영옥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고시하는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반경 5킬로 이내에 보상 그 법규와 법령이 되어있잖습니까. 산자부에서도 이것도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경 몇 킬로인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반경 500미터 이내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수용성도 수용성이고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 김선호 이 부분을 이것을 “행정리”라고 딱 하지 말고 그 “반경”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의원 전영옥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한 3일 고민을 했습니다. 윤희랑 정책관하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그래서 결국은 행정리로 넣자 결정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민참여형은 보통 태양광업자 100기가 규모로 하면 논 평수로 하면 한 2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 마을에 주어지는 가중치가 6억 정도가 마을로 떨어져요. 마을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반경 500미터로 하면 예를 들어 반경 500미터 안에만 보상을 받으면 그 안에 10가구면 6억을 가지고 10가구가 나눠 쓰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돈 갖고 큰 싸움이 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전체 동의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어차피 3분의 2를 내가 굳이 넣자고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대부분의 수입이 가게 하자 가중치 받는 부분을, 그렇다 보니까 반경 500미터를 빼고 이건 리로 넣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말은 경계에다가, 보통 이게 자기마을 한 가운데에 설치를 안 해요. 보통 기준을 딱 해가지고 남의 마을에 피해를 주게끔 해가지고 그 남의 마을 경계에다 해놓고 이득은 자기만 취해, 대개가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어떠세요? 제 얘기가.

◐의원 전영옥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해당 리의 3분의 2 동의를 한번 집행부 권고안대로 빼보자! 빼보면 뭐가 발생할 수 있냐?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주민참여형이긴한데 산자부 지침에 의하면 사실은 3명만 해도, 주민 3명만 들어가도 주민참여형이거든요. 사업자체는, 법적인 효력은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태양광발전업자가 들어가서 주민 5명만 살살 꼬셔서 동의를 받아서 주민참여형이다 해서 REC 받아가지고 가중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만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폐단이 올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규정을 안두면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아주 난립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을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검토사항이 필요해요. 이 염해농지를 우리가 풀어줘가지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염해농지를 풀어가지고 가자는 논리는, 그러나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내용 자체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각 마을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농지에서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걸 태양광으로 하면서 이장들의 입에서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왜 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격거리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환경보호하고 주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이격거리를, 저도 이것 민원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사업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이게 또 개선되어야 되는,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경계가 있을 경우에는 한 쪽에만 피해는 같이 보고 있고 아무래도 태양광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전자파라든지 조금은 영향 있는데 경계선이 있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도 같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안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하는 이유를 목적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고착이 되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좀 더 한번 이렇게 넓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좀 3분의 2 제의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이격거리가 지금 완화하는 게 지금 충청남도 전체 다 똑같거든요. 당진만 지금 이게 나오는 문제 지금 발의하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것 같고, 염해농지는 지금 당진에 대호지하고 석문 교로리, 초락도 이 라인에만 있거든요. 또 농어촌도로가 석문에는 대호간척지에는 없어요. 이게 또, 유일하게 적서리하고 이쪽 도이리 쪽 내려가면서 여기에만 농어촌도로가 뱅 돌아가면서 고시가 된 지역이라 당진에서 염해농지에서 태양광이 이게 적용된다면 오로지 대호지 밖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1개 단일 구간에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대호간척지를 빙 돌아가면서 있는 농어촌도로 단일의 구간에 대해만 해당이 되는 지금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요.

◐의원 전영옥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받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주거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 경계도 아닙니다.

이 경계도 아니고 해서 이게 시가 좀 시끄러운 부분이 뭐냐면 200미터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석문은 이제 농도가 없기 때문에 다 됐는데 200미터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주들이 원성이 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농사짓는 것보다 평당 뭐 2,000원이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연로한 80대, 90대 이런 원주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누구는 6,000원씩 받아먹는데 2년치 농사지은 것보다 더하는데 왜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못하냐? 저는 태양광업자는 생각 안합니다. 태양광업자 생각 안하고,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시의 쓸데없는 규제로 이렇게 같은 마을주민들 간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하나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더 보충하자면 사실은 가서 보면 농도인지 농로인지 전혀 구분 안 갑니다.

이거 절대 도면 놓고 도로과 직원 아니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농로는 지적법상 농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미터 농로가 포장 싹 시에서 한 게 농지예요 법상 농지인데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이 생김새도 똑같고 오히려 농도가 더 열악합니다.

가서 현황을 보니까 좁고 열악한 데가 많은 데, 이것 쓸데없는 규제다. 그리고서 이것은 없애는 게 맞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충남도의 각 실과 주무부서장하고 팀장들 불러서 홍성문화회관에서 이격거리완화 그 포럼을 했어요.

우리 시도 관련부서에서 갔고 정책지원관 구팀장하고 직원 세 명이 갔습니다.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이격거리 완화해라! 완화해라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수영 의원 외 15명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상위법에서 다 풀어버리겠다.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지금 환경침해 이런 거 전혀 없다. 이것은 다 알려진 바고, 그런데 왜 쓸데없는 규제를 하냐? 대신 풀면 인센티브 주겠다. 시에서 올라오는 이런 비슷한 사업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공모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3점에서 5점까지 뭐 점수까지 하고 한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거 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옥 의원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젼영옥 의원님,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발전시설 인접주민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반경 5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이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1 제2호 가목의 허가기준란을 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4시 2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의원이 올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하여 현행 연면적의 합계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맞게 임업인에 한해 20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당진시 건축 조례」 제23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를 다양한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구조체의 제한을 삭제하고, 상위규정에 맞도록 산림경영관리사의 연면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6호에 따른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비닐,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등 철거가 쉬운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현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철거가 쉬운 목조구조의 농막 등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의 건축 가능한 구조체에 목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 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백영진 건축신고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팀장님이 오셨네, 우리 팀장님 그 농막이라는 게 실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임시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농막이라고 하죠?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농촌에 다 그럴 거예요. 도시에서 땅을 사놓고 기거는 도시인데 농촌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주말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실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은 난 이렇게 봐요. 인구정책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쓰고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생활인구형이 늘어나야 되요. 우리 당진시는.

그러려면 지금 이게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 주거용이 안 되는 거로 되어있죠? 주거.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서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는 앞으로는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예, 한 말씀드리자면 농지법이 올 연말에 아마 개정될 예정이라 농막이 20제곱미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3제곱미터 10평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거가 일주일 중에 4일인가로 주거도 가능하도록 지금 농지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국토부 지침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조례도 그때 돼서 맞추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농막이 이렇게 활성화 되는 것도 많이 바람이 있고 도시민들은 뭐 로망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폐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도 부속되는 문제도 상당히 있고 거주가 너무, 재료가 쉬워지다 보니까, 너무 농지나 이런 부분에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난립이 되면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막이라는 취지가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하루 정도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막들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단속을 하자니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당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녀봐도...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작년 같은 경우 가설건축물로 농막이 저희가 평균 1,000건이 넘게 인허가 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농막이 5분의 1 정도 200건 정도 평균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연숙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단속할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농막 규모가 현재 도시민들의 삶 이런 것 또 지역경제 농촌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20제곱미터 미만에서 33제곱미터로 법이 바뀔 겁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관리사에서 부지면적 제한 200제곱미터 미만 했는데, 100분의 25 이하로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부지면적 200제곱미터라는 것은 대지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 산이 1만 제곱미터인데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를 경영사로 해서 그 안에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면적의 100분의 25 그러니까 50평 이하까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지금 이 취지는 농막개념이 아니고요. 산림경영관리사가 농막하고 똑같이 저희 건축법, 우리 건축 조례에 20평방미터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되요. 그래서 200제곱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농막처럼 20제곱미터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상위법에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돼서 바꾸는 거고, 농막은 농막대로 다음에 또 해야 되고요, 다만, 여기 우리 실과에서도 왔던 게 뭐냐면 경량철골조, 판넬 이런 걸로 왔는데 제가 목조를 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삭제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수정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그 문제지 농막에 대해서는 바뀌면 농막에 대한 것은 다시 건축과에서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백영진 건축신고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23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한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는 구조체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상위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6호에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규정에 맞도록 철거가 쉬운 구조체로 정하는 것이 옳으며,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막 구조체의 제한 내용과 동일하게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철거가 용이한 목조 구조체 농막 건축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허용 구조체에 포함하여 귀농, 귀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에는 거치구역 지정·운영에 대해, 안 12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형 개인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치 장소 지정,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과 구봉회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과장님 혹시 인도에 달리는 우리가 두발로 된 거 차 보통 이륜차 그것말씀하시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그게 보통 속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25킬로...

◐위원 김선호 30킬로로도 막 달리던데 그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그런데 그걸로 달리다가 만약에 사람을 치든가 노인이나 어린이를 치면 사고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 3조 3항에 보니까 이 내용이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이건 맞습니다.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디나 보면 인도나 차도를 갈 때 차량은 보행자나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항상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여기는 노력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인데 난 노력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는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강제하는 규정 “해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래서 그 책무에는 그것을 다 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것에 대한 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무단방치금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법에서는 그걸 갖다가 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 그거에 따른 처벌이 또 경찰서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만드는 중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요. 우리가 선진국을 갔을 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조그마한 게 다니는 도로가 분명히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정해져있고, 달리기하는 도로가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엄연히 다 있어요.

쉽게 해서 자전거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다가 저전거가 쳤다. 그래도 사람 잘못이지 자전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딱딱해놔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의원 박명우 제가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고,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안이나 뭐 하이바를 안 썼다거나 그런 규정은, 단속은 이제 경찰서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그럼 보험은 회사에서 드는 건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단체로 이렇게 해서 대수대로.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1조에 “거치구역 지정·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일부 지정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실은 제일 가까운 곳에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버스나 이런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리려고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지정을 할 예정인지 또 운영을 한다면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여 업체한테는 징수를 얼마큼 어느 정도로 할 수있는 계획까지 세워져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저희가...

◐위원 김명회 몇 개나 되어있죠? 지금 현재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8개소 정도 해가지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좀 주요장소에는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치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앞으로 많은 개소수의 것을 설치해서 이용자도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치물로 해가지고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하고 하려면 그것을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명회 아직 안하셨어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아직 안했는데 그것을...

◐위원 김명회 지금 8개소면 엄청 작아요. 주차공간까지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도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옆에다가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보행자가 일반인들이 인도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은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일반인이 걷지 않는 이런 길, 그 길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지정을 해놔야 인식들이 더 되고 “아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8개소니까 지금도 무방비상태에서 지금 이동장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거의 당진동이잖습니까? 그러면 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좋은지 어디 만큼 있어야 좋은지 이것을 곳곳, 아마 곳곳에 도로 보면 그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명우 그것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하고 정리를 잘해놨나 봤더니 최초에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할 때 앱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정된데 안 갖다 놓으면 종료가 안 되요. 그래서 지정된 데에 가져다 놨을 때, 지금 우리 당진시는 업계가 하나인데 그렇게 시스템 개선을 저희가 유도하려고 이렇게 견인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고,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3에는 개방주차장 지정을, 안 제16조의4에는 개방주차장의 지원을, 안 제16조의5에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안 제16조의6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이용이 적은 시간대를 정하여 공공에 개방하고 개방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내 등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볼 때, 주차가능 시간을 추가하여 장기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대책 등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과 구봉회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조례안 16조의4 여기에 보면 “개방주차장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인 것 같고, 거기 대지나 이런 것 사용하는 이용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의원 한상화 대지요?

◐위원 심의수 예.

◐의원 한상화 이용료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용료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한상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이것은 저희들 나대지나 그런 걸 저희 시에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재산세 감면 조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내에 있는 같이 주차장을 쓰면서 일반인한테도 일정시간을 같이 이렇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많이 쓰는데 낮에는 개방을 해가지고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지원해가지고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세제지원이나 뭐 행정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시설지원만 해 주면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응할 거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죠.

과연 이걸 했을 때 이걸 신청하는 대상자가 있을 런지.

제가 알기로는 CCTV나 차선도색 이런 것은 기이 다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CCTV도 설치가 다 되어있고,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는데 보조금 신청한 대상자가 있으려나? 그게 의문입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것은 지금 개방하는 주체가 저희들한테 개방을 할 때에 어떠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에 그것을 요구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 시설 말고 그 관리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런 걸 떠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따라서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같이 협의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교통과장 구봉회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필요하긴 필요한 데요. 이게 신청자가 있으려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좋은 조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이것을 사용을 하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확실한 여기에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저기가 뭐 보조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 몇 가지라도 딱 해놓고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심의수 위원님 말대로 과연, 아니면 미리 대상지를 몇 개 추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한번 그것을, 이 조례는 필요한 데 차후에 한번 대상지를 다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인센티브를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할 경우 이렇게 조사 좀 해보고 나서, 좀 사후에 좀 해보셔요. 이 사업을.

◐교통과장 구봉회 예,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다가 지역에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느 정도 저거가 있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필요한 데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고 요구도를 한번 조사해보시고 자꾸 전환을 유도를 시켜야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실은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저번에 행감에서 서산에 4,100대인데 우리는 1,860대라고 주차장 수를 짚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보니까 실은 과장님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혹시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숙의과정 한번 없었던 느낌이 드네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선호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머리 맞대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도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금 이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그런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선진 시군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부서 수정안이 왔을 때 1개소당 2,0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0개소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소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교통과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아마 이렇게 어느 예산이 있어서 준다라고 했다면 그동안 신청 안하고 조금 더 외곽지역이라 할까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곳에서 만일에 우리도 개방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기준이라든지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교통과장 구봉회 그런데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이 조성 안 된 지역을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이 공동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기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주차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그러면 소규모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판단해가지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아마 면면이 두세 면을 우리가 여유공간이 있어서 개방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한 20면 이상도 개방할 수 있고 여러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이건 꼭 필요한 데 이런 부분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봉사로 무료로 다 사용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론조사를 좀 더 하고 시범적인 이런 케이스라도 좀 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유지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예산투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먼저 필요한 장소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개방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부재로 김준룡 재생에너지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앞서 과장님 부재중으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입니다.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준룡 재생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진시 에너지기금은 2019년 7월 15일 제정 시행 후 2020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금 존속 기한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룡 재생에너지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팀장님! 2년간 집행실적이 없어 농협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어서 뭐 결국은 사용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폐지시킨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사업이 없었어요? 해당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는지요?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 에너지 기금이 약 16억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지중화사업하고 지금 공공시설물 태양광사업에서 약 16억 정도...

◐위원 최연숙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없어요?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 지금 13억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

◐위원 최연숙 이거 지중화사업으로 하죠. 지중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 지금 지중화사업이 저희 말고 도로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지금 계속 부족해요. 이걸 왜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요? 지중화사업 요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위에 전신주 있고 이런 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왜 해달라고 민원 들어가면 돈 없다고 못하는데 13억이나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은 이것은 역할을 못한 거네!

◐재생에너지팀장 김준룡 지금 국비사업도 내려오고 있어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이거 돈 쓸 때 한번 알려줘요? 이거 일을 안 한 거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룡 재생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연임 가능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 4개의 분과위원회를 상황에 맞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는 개정안이므로 기존 위촉자격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먹거리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된 자를 없애고, 이거 왜 공개모집 왜 없애죠?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전국사례로 시민공개모집은 없었고요. 저희가 최근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시민위원 공개모집을 하긴 했는데 중요사항은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만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만 질의 있고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굳이 시민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큰 개선의견 같은 거나 제안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은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회를 제대로 꾸려보자는 의미로 시민참여를 제외시켰습니다.

◐위원 최연숙 시도는 해보셨어요? 기존에 했을 때, 공개모집했을 때 적정한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시민공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좋은 제언이나 이런 거에 좀 미비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공개모집을 없앤 거다. 지금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관심 있는 분야 분들이 오셔야 서로 토의하고 회의가 운영되는데요. 그냥 처음에 참여했다가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쪽에서만 안건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심 있는 분야 위주로만 저희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연숙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좀 민주적 저기에서 좀 많이 훼손의 저기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물론 훈련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아쉽네요. 이걸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전에 참여했던 위원분들은 다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

◐위원 최연숙 학교급식에 너무 오랫동안 이 분야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다 아니까, 그래도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많이 알려야 되고 참여도 시켜야 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고 책무예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이거 없애는 방향을 잘 생각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먹거리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60명의 위원에서 30명으로 이내로 이렇게 지금 반 이상을 줄였는데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자가 더 늘었단 말이죠. 시민공개모집에서 선발된 자가 빠지고, 시민공개모집에서 선발된 자가 몇 명이었죠?

별도의 인원구성을 나누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시민위원은 35명이었습니다.

35명 중에서 대부분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중앙회, 그리고 학부모협의회, 학교 그리고 가공농축융복합 분야 그런 분들을 총해서 농업회의소이나 이런 농업인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35명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6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공개모집한 사람 그 부분에서 인원수를 줄이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그때 당시에는 총 시민공개모집은 35명이었고 저희가 당연직으로 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총 50여명이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30명이면 충분히 의견이 다나온다 생각해서 30명 내외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때 분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분과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일단 총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4개 분과 대표님이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총괄위원회를 구성 했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모든 분들을 다 한꺼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나오는 의견이나 아니면 먹거리 애초에 분과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라 굳이 분과위원회를,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따로 안 둬도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관련자가 공공급식이 같은 데라고 보지만 둘 때에 위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 자” 하는데 학부모 이쪽에서도 한두 분씩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함께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저희가 학부모까지 다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서 뭐 좀 득하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는 저희가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를 만들고 추진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통합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긴 만든 거지만 지금 거의 학교급식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큰 안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늘 나오던 안건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번에 바뀐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도 전에는 받았는데요. 가장 바뀌는 것은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개모집이 빠지고...

◐위원 김명진 큰 틀은 그거고요. 어차피 공공·기업 급식 관련자도 있고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있는데 이게 인원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만약 농업인단체에서 20명이 들어왔다 이거에요. 이런 거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저희가 여기 조례상에는 인원은 배정을 안했는데요. 30명 내외로 해서...

◐위원 김명진 아니 1개 단체에서 어떤 선발할 때 신청자가 많이 왔다고 해도,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쪽이, 그럼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왜 과장님에서 팀장님으로 바꾸어요? 별 볼일 없는 조례 같아요. 시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바뀌는 것은 있어도 과장님에서 팀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 참...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간사가 전에 과장이었다가 간사가 팀장으로 바뀌는 사항이라요. 간사는 팀장이 봐도...

◐위원 김명진 이게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하고 팀장님이 들어가는 것 하고 균형의 추가 틀려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거기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의원님들 들어갑니다. 추천받습니다.

◐위원 김명진 추천받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위원 김명진 거기 30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이거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금 보니까 2회 연임할 수 있는 거를 1회로 연임을 바꾸었고, 그럼 사람은 바뀌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 웬만한 단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절반은 다 그 사람이에요. 바뀌면 또 다른 분이 오겠죠. 연임을 못하니까.

좋은 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람도 줄이고 방법을 이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좀 정리돼서 그만큼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수당 줘요? 안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수당 줍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수당 많이 나가지 않게 줄여야지, 60명에서 30명 줄였으니 수당 많이 줄였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도 하는 거니까 좀 더 그때보다 더 알차고 우리 먹거리 관련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저도 학교급식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고, 특별하게 나오는 안건들은 없더라고요.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과장님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당진쌀 홍보를 위해서 신유빈을 홍보모델로 계약한 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9월 19일 날 5시에 신유빈하고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해나루쌀 홍보모델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8.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윤명수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 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삼우는 현대제철에서 생산된 냉연코일을 가공·생산하는 공장으로 자재 가격의 등락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재 야적장을 확충하고자 공장용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끝낸 현 상황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거 취득하는 게 농지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농지 맞습니다.

농지전용 완료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럼 이전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과장님!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녹지에 붙어있는 데가 혹시 도로면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도로면 아닙니다.

◐위원 김선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넓은 이게 뭡니까? 지금 안보여서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사면입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지금 사면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선호 이게 도로가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38국도입니다.

◐위원 김선호 이게 38국도 아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도하고 여기하고 이 녹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뚫어 달라면 뚫어 줄 수 있는 뭐 근거는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아니 거기 올라가는...

◐위원 김선호 전혀 반대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꽤 많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액 대비 예를 들어서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이게 본래 계획관리지역에서 또 계획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최연숙 별로 변동은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용도로...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용도지구만 바뀌는 거니까 이게 무슨 농림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내내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혹시 또 기업에 특혜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교통과장 구봉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무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맞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전영옥 17대에서 23대 증차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현재 증차가 되어서 지금...

◐위원 전영옥 증차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의원 전영옥 23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어제까지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모집방법이 공개모집인데 그동안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부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공개모집하면 뭐 공개모집할 때 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옵니까? 다른 희망자들도, 그동안의 예를 보면.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하고 운수회사에서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내 전체적으로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운수업체에서는 그동안에 모집공고를 내도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서 민간위탁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현재는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 문제네요.

◐교통과장 구봉회 앞으로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만 하는 거거든요. 수익금이나 그런 것은 다 당진시에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 쪽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공사가 생기면 저희가 공사 쪽에서 좀 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하는데요. 아직 공사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지금 현재 차가 17대에서 23대로 늘어나는데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을 경우 공사 추진이 늦어지면 갈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이 옛날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쓰던 것인데 그것을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시설개선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토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위탁신청서류에 주차장이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의안번호 1717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당찬진미 쌀 품종 개발로 조례에 특화된 해나루쌀을 당진특화쌀로 변경하고, 쌀 품종분석용 검정키트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나머지 부분은 입법영향평가 결과 띄어쓰기, 어구 등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혹시 우리가 싱가포르 작년에 갔을 때 거기에 수출하는 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진쌀이, 그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저희가 해나루쌀이 있고...

◐위원 김선호 아니요. 싱가포르, 아미쌀?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아미쌀이 또...

◐위원 김선호 그러면 여기에 특화단지 삼광하고 당찬진미만 있는데 아미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육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자를 넣었습니다.

◐위원 김선호 가능성은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예,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시면 “당진시에서 전략적으로 브랜드화를 위해 육성하는 품종” 이렇게 주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확실이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수수료가 그동안에 40,000원 이렇게, 87,500원, 350,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저희가 DNA분석을 의뢰를 하면 그동안에 이 조례상에 있는 가격으로 해서 보통 24립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고요. 이것이 당진 타 지역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검증 인증기관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당진시 지역 의뢰 수수료만 계상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4립을 DNA분석을 할 때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35만 원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 플러스 기타 재료비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진특화를 위한 품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다른 지역하고 수수료는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이게 민간에서 전문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할 때는 기관에서 의뢰할 때는 좀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26만 원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DNA분석해야 된다 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조금 더 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소 인력 그 공무직 한분이 하고 계신데 최소 인력을 갖고서 당진쌀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해 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특화할 수 있는 삼광, 당찬진미 등 지역특화 품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수수료 면제하는 제도로 이렇게 가고자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9일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윤명수
부위원장
전영옥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심의수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의 원
박명우
의 원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윤정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 제 국 장김종현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건 설 과 장구본항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교 통 과 장구봉회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서명날인

  • 위 원 장윤명수
  • 부위원장전영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