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 (금)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4. 당진시의회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5.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7.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9.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10.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4. 당진시의회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5.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7.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외 4명 발의)
8.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명회 의원 외 5명 발의)
9.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김봉균 의원 외 5명 발의)
10.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진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10월 10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0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서영훈 김지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산 산폐장,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지역사회가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인 제이엔텍을 두고 꾸준히 매각설이 떠돌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제이엔텍이 사모투자펀드 운영사에 지분 51%를 매각한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적인 흐름을 고려한 지분 매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 의원은 당진시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7만 당진시민은 4년 전, 송산산단 폐기물매립장 건설 및 조성 과정에서 숱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에 대한 우려 속에 21년 2월 19일, 송산산단 폐기물 매립장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는 21년 5월,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주민과 함께 마련하고자 ‘당진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위원회 위원에는 운영사인 제이엔텍의 경영진도 위촉됐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회의 자료를 찾아본바, 21년 9월, 제10차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매립 종료 후 처리비용의 대책방안으로 기부채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제인엔텍 측에서는 외부 매각이나 기부채납 계획이 없음을 발언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당진 산폐장 공공갈등 해결백서’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말을 바꿔 지분 매각을 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당진시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저 사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17만 당진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업의 공공성, 책임성을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한 당진시 민·관·사 협의체는 2년 임기 마련 이후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상시 감시 기구인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와 구분되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 민·관·사 협의체의 재구성을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업체가 산폐장을 운영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산업폐기물을 대량 매입 후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파산하거나 매각하는 모습은 타 지자체를 통해서도, 당진시의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 산폐장 파산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결국 산폐장 운영사의 파산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에 제2, 제3의 산폐장 파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운영사의 책임성, 공공성의 우려와 당진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 자명한 송산 산폐장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당진시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저는 2027년 개최 예정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세계젊은이의 날’을 선포한 이후, 1986년 3월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된 국제행사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았던 때는 1995년 필리핀 대회로 400만 명, 참여자가 가장 적었던 때는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로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관계자들은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참여자가 호주대회와 비슷한 최소 40만에서 최대 8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2027년 세계청년대회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사업개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총 1조 5,908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총 2만 4,72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전국 교구의 지역 성당으로 분산 배치되어 지역의 가정 등에서 홈스테이 및 성당별, 교구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대전교구에서도 2~3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진에서도 5,000명 이상 분산 배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는 7~8월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반 방문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더위 대책과 교통 문제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전국 최초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다수 해외 청소년, 청년 체류 예정에 따른 대책과 폭염 및 대규모 인원 밀집상황 등에 대비한 안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4년 아시아 한국 청년대회와 교황의 솔뫼성지 방문 행사를 대비하여 솔뫼성지, 신리성지 인프라 구축 및 주변 정비사업, 주요 성지 주도로변 빈집 정비사업 및 주변 경관 조성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당진시에서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인프라 관련 중앙부처 제안과 국도비 확보 계획 수립, 행사 참여 예상인원에 대한 수용 방안,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준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행사장 주변 정비사업 및 관련 기반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도로 표지판 정비와 현행화, 시청 주 출입구 게시판, 행정복지센터 내 공고 및 고시 게시대 등도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통해 체계도 없고 무방비한 준비로, 파행된 행사의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할 때,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챙기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서영훈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공공기여 비율,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는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지침」을 제2024-119호로 고시하였습니다.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 면적에서 50%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광·휴양형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과 체육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촌민박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변지역 및 도시 전체의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여 친환경, 지속 가능형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얻는 개발 주체가 부지 제공,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공공기여입니다.
현재 고시된 당진시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공기여 비율 50%는 개발 주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의지를 둔화시킴은 물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시된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개발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 인천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50~6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포천시, 영천시의 경우 20% 내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 비율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발 주체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7개 읍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나는 송악읍, 당진 1·2·3동은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대기업입주와 더불어 기업 관련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50년 만에 17만으로 인구가 회복되면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으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 발전 추세와 인구 증가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면지역의 비도시지역에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공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면 인구 유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오성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그리고 당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여 비율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당진시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에서는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개발을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연구모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여러 이유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기에 공공부문에서부터 그 영역을 확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당진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623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가능 인구를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본다면 4,501명에 이릅니다.
이중 민간기업을 비롯한 공공장애인 일자리 등에 취업한 장애인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당진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에 있는 3곳의 보호작업장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진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2022년 기준 전국에 40여 개가 있지만 우리 당진시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직업훈련모델을 설계하고 장애인의 능력 향상의 공간이 된다면, 결국 장애인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계해 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애인 수당 지원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인 만큼 당진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영역의 장애인 특화 업무 발굴과 도입에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반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진시청 역시 많은 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몇 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장애인 종목 도입, 기간제 업무 중 장애인 업무 지정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특화 업무 발굴과 도입을 통해 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적극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도시,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바라는 당진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김덕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4. 당진시의회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제의)
5.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으로부터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접수되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이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접수되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상연 의원님이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최연숙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으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접수되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최연숙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이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윤명수 의원님을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의장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훈상록문화제 먹거리장터 개최 관련 현안질문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4년도 10월 23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당진시장, 지역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 주택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20호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로서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한 위상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22년, 2023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발 내디뎠다.
아직도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립에는 갈 길이 멀다.
지역 주민의 복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행정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며 자치사무와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자치(自治)라는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행정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헌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 법원의 권한과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며 「국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98번의 개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소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 구조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제22대 국회 개회와 함께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명회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대부분의 센터는 최소한의 전문인력 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당진시의회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현실적 인건비기준 마련과 국비지원 방안과 국가적 차원의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관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급속한 도시화와 건축물의 고도화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부실이 지적되면서,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총 140개의 지자체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기준 센터 설치를 완료한 곳은 94개소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며,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까지 채용을 완료한 곳은 47개소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전문인력 채용이 완료된 곳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은 여러 차례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공공에서의 전문인력 처우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자치단체가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쪽만 운영하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
건축 분야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최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인해 민간 감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의 건설 현장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조직은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행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 중앙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김봉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은 지난 2007년 시행이후 계속해서 2,0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상향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업체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추정가격의 기준은 2007년 시행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17년 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의 상향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으로 묶여있다 보니,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업체에 돌아가고 있다. 2023년 기준, 당진에서 입찰한 전체 공사 153건 중 48건, 금액으로는 614억여 원 중 98억 원인 단 30%만 관내 기업이 낙찰받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의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재해복구 등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그 액수 역시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한도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와 함께 특례로 적용되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한다.
지방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계역법령상 수의계약 금액의 현실화는 주민 생활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진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0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24호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18.5%나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쌀값 정상화 및 쌀 생산 농가에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당진시는 기초지방단체 중 전국 제1의 쌀 생산 지역이므로 쌀 생산에 따른 수리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쌀 생산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농업소득의 주소득원이 쌀 소득입니다.
이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못합니다.
금년 조생종 생산 시점인 지난 8월 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18.5%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1977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의 쌀값 하락을 기록한 2022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과 2년 만에 하락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7일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준공식에 참석한 당시 김인중 차관은 80kg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4월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였고, 당진지역 통합RPC의 금년도 벼 수매 시 자체 계약 선도금이 지난해 1kg당 1,400원에서 금년도 1,200원으로 하락한 가격으로 지급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중만생종은 기후변화와 병충해의 발생으로 20% 이상 수확량이 감소하여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20㎏당 쌀 생산비는 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농사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수익률 38.8%로 그나마 수익이 좋았던 2021년 당시 쌀 평균가격 21만 9,635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80㎏ 쌀값을 최소 26만 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진지역 농업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 즉, 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재고 물량은 쌓였는데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추가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으로 2023년산 5만 톤과 2024년산 40만 톤 등 총 4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공비축미 45만 톤 중 2023년 산 5만 톤은 지난 6월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공공비축 5만 톤으로 이미 7월 5일부터 매입하고 있어 80% 이상 매입이 이뤄진 물량입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은 당연히 신곡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정부는 2023년산 쌀을 매입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매입이 거의 완료된 물량을 다시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량주권을 위한 공공비축비 2024년산 40만 톤에는 가공용쌀인 가루쌀이 전체 물량의 8%인 4만 톤이 포함돼 실제 올해 공공비축미는 36만 톤 정도를 신곡으로 비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2022년 45만 톤, 2023년 40만 톤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양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재수립하고 매년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톤의 외국산 수입쌀 중단을 위한 재협상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쌀농사를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쌀값 하락은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쌀값 정상화 및 쌀 생산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6만 원 수준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40만 8,700톤 씩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쌀 중단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2024년 10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1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7.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조상연
- ○기권의원(1인)
- 박명우
- 10.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전영옥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과장이강환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건 설 과 장구본항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수 도 과 장남학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덕주
- 의 원조상연
- 사무국장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