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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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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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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1일 (월) 10시 1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개회)

1.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 첫 소관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서영훈 의장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대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더 제고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할 의무 규정과 업무추진비의 공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당사용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 취지 배경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집행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성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둠(안 제1조~제3조)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합니다.

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의 기준 별표2 규정에 적합합니다.

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및 신청(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합합니다.

별지 서식 규정은 업무추진비 등 집행하고자 할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라. 교육(안 제6조), 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안 제7조)는 특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유사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인근 서산시의회에서도 운영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 83개, 규칙은 89개의 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좋은 조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안에서 안 제7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밑에도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면 어떨까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보면 행안부에서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저희들도 전반기에 써봤지만 적합하지 않은 곳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교육 좀 단단히 시켜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윤리위원회에 가는 것보다는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 조상연 의장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조례의 권위를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조례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게 명확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공표가 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갈 것이냐 그냥 검토하고 말 것이냐는 그 차후의 문제이니까요.

저는 조례라는 것, 당진시의회가 만든 조례의 권능을 부여하는 입장에서도 이 조항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목적에 따라서 위반 되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도 어떤 명확한 저기가 아닌 이상은 좀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하다 왜 그러느냐면 윤리특별위원회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그 안에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과정을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건 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도 그전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민들의 어떤 불신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한상화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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