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21일 (월)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9.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1.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2.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발의)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4.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회)
1.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우수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인 ‘당진팜’을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33개 농가가 입점하여 122개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2만 7,083명을 보유하는 등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한 또 하나의 판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진팜 개설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운영과 관련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진팜을 개설한 지 상당시간이 경과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진팜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행정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과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당진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진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로컬푸드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6호에 당진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7장에는 당진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새로운 장을 신설하고, 안 제37조에 당진팜 운영 근거를, 안 제38조에서 39조에 당진팜의 입점자격, 입점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할인 행사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기술 발달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새로운 부품 생태계가 출현함에 따라 엔진오일, 변속기 등의 정비 수요는 급감해 자동차 정비업체의 피해와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당진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당진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에 운영 관련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입점 자격, 입점 신청,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행사 및 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도 온라인 쇼핑몰 ‘당진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7조 제1항의 ‘전자거래’는 국어사전에서 “기업간, 기업과 행정간 합의된 문서를 컴퓨터를 통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과는 맞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 조례 제3조의 정의에서 “당진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로컬푸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 제6호, 제37조 제1항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과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로 제37조 제1항의 ‘농산물 직거래’를 ‘로컬푸드 직거래’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이 일거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2일 당진시 관내 3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간담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2024년도 6월말 기준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 6,610대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 2,613만 4,475대 대비 2.3%에 불과하지만 9년 동안 매년 평균 66%의 비율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여 부품 수가 약 64%에 불과하여 정비 수요 감소로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의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체는 전국에 1,600여 업체 미만이고 이 가운데 배터리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모든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17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장 진단기, 배터리 탈·부착용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및 검사장비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1개 사업장에 250만 원씩 100개 이상 정비업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진시도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장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과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당진팜 운영하는데 담당직원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것만 하나요?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저희 공무원은 그 외 업무로, 당진팜은 일부이고요. 나머지 외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를 담진팜...
◐위원 심의수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이 하고 계신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위원 심의수 2004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진팜에 대해서 당진시민들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난번에 2022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듯이 당진팜에 대해서 당진관내 분들도 잘 모른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은 받은 바 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심의수 신유빈 계약했을 때 거기 끼어넣기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신유빈 그 계약 건도 당진팜에다가 팝업창에다가 이런 쪽에 올리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조만간 거기다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심의수 나름대로 외지 계신 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보내드려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선전을 하는데요.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팜이 2004년부터 했는데 지금 33개 농가가 입점했다고 했잖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운영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당진팜을 조례에다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뚜렷하게 세부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냥 “홍보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3개 입점이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니 40개가 됐다 45개가 됐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건 조례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신설된 당진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목표실적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그간 저희 당진팜을 운영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내부방침으로만 운영했었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느꼈었는데 섣불리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번 발의를 통해서 당진팜이 좀 더 내실 있고 많은 실적이 오를 수 있는 당진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공직에 대해서, 공공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우리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담당공무원이 1명이 있다는데 이분이 전자상거래 마케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당진팜 현재 담당자는 매년 신규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유통과 업무 중에서 일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저는 짤막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은 공무원이 담당할 게 아니라 공무원이 사실은 마케터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나, 이 부분에 정말, 지금 전자상거래나 이런 게 얼마나 잘되어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터넷 연결망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진즉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계약직이라도 고용해서 따로 별도로 이것만 관리하게끔 해야죠. 그 공무원 담당 1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주력할 수 없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해도 전문가가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지금 박명우 의원이 제출한 의원 제출안 하고 부서수정안이 상당히 많은데, 박명우 의원님 부서 수정안 보셨죠? 박명우 의원님 부서 수정안 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수정안이 좀 많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박명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이게 수정된 거로...
◐위원 전영옥 수정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수정된 거로 지금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수정된 거로 나왔나요. 그렇지도 않은데요.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진팜을 운영하는 주관부서인데 입점할 때 입점하고서 소비자의 클레임이라든가 이의 신청 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만족도 못하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당진팜에서 나가는 물건은 거의 클레임 같은 것은 없긴 없었는데요. 일부 쌀 같은 데서 벌레가 꼈다든가 그런 경우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지금 입점자격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입점한 다음에 좀 문제 일으키는 입점자가 거기에 대한 뭐 페널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탈퇴부분에 대해서만 있는데 그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이 농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조례제정은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가능한가요?
조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추후에 페널티 조항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다시 넣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직 까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페널티 조항 현재까지 마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외적인 것 하나만 얘기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에서 당진팜 관련해가지고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습니까? 위탁업체.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예.
◐위원 전영옥 그 부분 예산실하고 예산하고 해서 1년 단위는 너무 공백이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논의된 적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지금 계약팀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당진팜 위탁업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년까지 계약은 가능하다고 계약팀에서도 일단 답변은 들었는데요. 전반적인 위탁업체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게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대로 하셔야지 1년 단위로 바뀌니까 연 초에 그 업체가 바뀌면 당진팜을 스톱시키고, 뭐 한 달, 두 달 스톱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업체에 맞게 하다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난 1년 있다가 나갈 건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좀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 좀 잘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매년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쟁입찰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유능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 검토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별도 보고 해 주시고요. 꼭 이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37조 제1항의 “전자거래”는 국어사전에 “기업간, 기업과 행정간 합의된 문서를 컴퓨터를 통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제품이나 용역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뜻하는 “전자상거래”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현 조례 제3조의 정의에서 “당진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로컬푸드”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3조 제6호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과 제37조 제1항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로, 제37조 제1항의 “농산물 직거래”를 “로컬푸드 직거래”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진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아까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널티 조항도 같이 정회하고 이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점도 자기마음대로 하고 탈회도 자기마음대로 하고 어떤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좀 이 조례에 담을 때 같이 담았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당진시의 입점취소 등을 비롯한 행정조치에 따르도록 안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진시 온라인 쇼핑몰 입점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명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친환경적인 자동차정비를 하는 정비업체 육성의 목적인지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차 내연정비를 하는 그런 거에 지원의 목적인지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다한 건지?
◐교통과장 구봉회 예, 두 가지 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 내연기관을 다루는 정비업에서 첨단기술이 접합된 차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로 인한 전환에 따라서 정비업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친환경차를 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정비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차에 따른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비업체들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나 그런 것을 접근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나, 그것을 해 주려면 그 비용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기술지원을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해가지고 이분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비 지원을 하게 되면 도하고 같이, 시에서도 조례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이게 원 취지가 실은 이것 같아요. 읽어보면 기존에 내연기관정비업체 그분들이 어려움에 상당히 직면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 너무 이런 행정적인 그런 전기자동차 내용을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금방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의안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비기술 향상이라든지 정비 신기술 교육이 요구돼가지고요. 선언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요구사항이 지금 어떤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지원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살펴가지고 예산에 담아서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당연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비교한다든가 도비가 얼마가 매년 책정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인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어야지 이거 뭐 이렇게 조례 제정되고 나서 업체에다 얘기하면 다들 시설해달라고 하고 점검정비 시설해달라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정비업소가 몇 개이고 이런 것은 올라와야지 이거 너무 뭐 조례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준비가 미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1번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 2, 3, 4 해가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이건 뭐 개수하고 규모정도는 부서장님께서 검토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친환경차 저희 등록된 것은 현재 8.2% 이거든요. 현재 11만 2,355대 중에 9,000대가 지금 친환경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시에 이걸 시설개선 한다든지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에 8.2% 정도 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지금 215개 업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소규모로 매년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한다하더라도 이분들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부담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그런 내용을 했어야지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의안”이라고만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미첨부사유를 해왔으니까 조례 만드는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해본 거예요.
매년 예산 2,000씩 세워서 한 업체당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몇 개만 지원하겠다 심사해서, 이런 구체적인 저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제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살펴가지고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원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지원내용에서 1번 사항 시설비하고, 시선개선지원비하고,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이건 항목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한번 주실래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전영옥 아니죠. “정비 신기술 교육”은 있잖아요. 교육비 지원은.
◐교통과장 구봉회 교육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충남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시설지원을 도를 통해서 하려면 도에서 지원이 되면, 각 시군에 지원이 되면 저희도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생략된다면 저희가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도비는 얼마 세워져 있고 타 지자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내에 어디 어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준비하셔서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직 충남도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상태이고요. 같이 저희가 15개 시군이 협력을 해가지고 도비지원과 시비지원, 군비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양 산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저희가 육성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박명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첫째는 지금 사실은 정비업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어려운 이유가 일반소상공인에 등록이 되어있고 그리고 열악한, 일단은 수요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활성화되다가 상업이 지금은 활성화 되지 못해서 이분들이 당진에서 하나의 소상공인으로서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지원 조례에 담았고요.
두 번째는 비용추계를 왜 안 했냐? 사실 모든 조례가 다 비용을 대달라고 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먼저부터 돈만 요구하고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다 비용추계해서 1년에 5,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적이나 기술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아나 현대나 대우 같은 데는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이런데 민간 그냥 개인 소상공인 저기는 굉장히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지 여기에다 비용추계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인들의 역량도 있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 몫도 있고 또 도에서 이미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도의 도비를 받아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물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또 협의사항으로 협의점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이 박명우 의원님께서 했을 때는 그 비용추계를 안 넣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조례는 항상 예산을 수반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준비를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정비업소가 몇 개이고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매년 예산을 어떻게 내리고 있고, 타 지자체 타 지자체하는데 전국에는 몇 개이고 이 조례가 도내에는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다 이 정도는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이것은 뭐 “권고적·선언적”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정비업소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다 기술력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비업소를 오픈한 겁니다. 그 사람들.
단지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는 걸 이런 것을 원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시설비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한 취지이고요.
예산비용추계를 미첨부 한 것은 과장님이 이건 너무 소홀했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각자 판단은 위원님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계시니까 판단하시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혹시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생각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것은 정비업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은 차량을 갖다가 충전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만, 본체만 이렇게 매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그 충전기는 별도로...
◐위원 심의수 아니 충전기가 아니고 배터리를 폐교체했을 때 폐배터리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것은 소유자가 비용부담하고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정비업체에서 부담하거나 그런...
◐위원 심의수 그러면 자동차 소유하신분이 폐배터리를 처리해야 된다?
◐교통과장 구봉회 그렇죠.
◐위원 심의수 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차를 본인이 뭐하는 건데요.
◐위원 심의수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비소가서 배터리를 갈면 교체만 하지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 정비업소에서 책임지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서 저기 뭐하는 거죠.
◐위원 심의수 아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한번 해보셨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구봉회 앞으로는 차와 충전기와는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 심의수 충전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통과장 구봉회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위원 심의수 그럼 개인이 처리하면 개인이 어디다 버려야 된데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개인이 처리한다고 하면...
◐교통과장 구봉회 개인이 그 처리비용을 갖다가...
◐위원 심의수 아니 처리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어디다 처리할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건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죠.
◐위원 심의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특수폐기물이라.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특수폐기물이라 처리업체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니 폐기물 매립한다든지 뭐...
◐위원 심의수 그건 매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폐배터리는 매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건 정비...
◐위원장 윤명수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우리 심의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아까 우리 경정비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교통과장 구봉회 215개...
◐위원 김명진 215개.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 한도라고 경기도 같은 데서는 하고 있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5년간에 거쳐서 10개씩 아니면 20개씩해서 5,000만 원, 금년도에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년 안에 지원을 다 끝내고 한다고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막연하게 “한 2,000이면 뭐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0개라고 하면 1년에 20개씩하면 5,000만 원씩 세워서 예를 들어서 250만 원 한도에서 거기에 적당한 업체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 세울 거예요? 비용추계가 없는데.
과장님 하고 싶은 대로 1억 세웠다가 그냥 떡 주듯이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8.2%인데요. 저희가 지원...
◐위원 김명진 아니 친환경자동차를 주는 게 아니라 업체를 주는 거 아녜요?
◐교통과장 구봉회 지원을 하더라도요.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재원부담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해야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저희 시비만...
◐위원 김명진 아니 그러면 국도비가 몇 프로인지 알아야 우리가 시비 부담이 얼마인지 알고 해야 예산을 세워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국도비가 없을 경우는 안 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럼 이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니 저희가...
◐위원 김명진 여기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현재 교육사업은 도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사업은, 지금 장비지원은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2% 인데 이것을 전 정비업체 다 한다 그것도 저희가...
◐위원 김명진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국도비가 안 오면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구봉회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교통과장 구봉회 저희가 도하고 시군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양 산업이거든요. 기존에는 내연기관차여가지고서 뭐 부품이라든지...
◐위원 김명진 그건 알아요. 경정비 업체 어려움은 아는데 이 조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만 가지고 얘기할 때 지금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도비가 안 오면 못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데요? “우린 부담이 많이 가서 시비 갖고는 못한다.”
◐교통과장 구봉회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위원 김명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0개 정비업소가 있으면 1년에 5,000만 원 세워서 5년간 우리가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 신청자 우리가 접수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무슨 경정비업체가 몇 개고 도비가 안 오면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 왜 제정 해요? 도비 안 오면 못할 조례를, 그럼 경정비 업체들이 “아 이거 조례됐는데 왜 우리 지원 안합니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직도 금액도 없고, 경기도에서만 250만 원 미만으로 거기까지 한도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한다고 해놓고서 비용도 없지 한 업체에 얼마를 하는 것도 우리는 없지, 없는 상태예요 아무 것도, 그렇죠? 지금 이 조례 아무 것도 없죠? 그런 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한 업체에 얼마 준다는 것도 없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김명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에 얼마 한도에서 준다 이런 내용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국도비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국도비 안 오면 안할 거예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이거 만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조례에 담아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은 또 따로 논다 이거죠. 지금 위원님 생각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는데 이 비용추계가 1년 동안 어떻게 1년마다 지원을 해 줄 것인가의 5개년 계획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세우지 않았잖아요. 막연하니깐, 과장님도 막연하니깐 안 세운 거죠? 그렇다고 250개가 되는 기관들의 그 기계를 또 지원해주는 값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건 세울 수가 없어요. 250만 원 짜리 기계가 없어요.
대부분 이건 몇 천 만 원 단위예요. 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여기서 친환경 이런 것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150만 원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역량강화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이것부터 하고 나서 다음에 그렇게 지원의 경우가 있으면 도비랑 매칭해서, 국도비랑 매칭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부터 추계를 딱 5,000만 원을 잡았어 그러면 이분들 경정비업체들이 “5,000만 원 추계비용 잡아났는데 왜 안 쓰냐?” 그렇다고 한두 집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구봉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교육이 얼마, 교육부분에서는 몇 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지원하고 이게 안 되어있으니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한 다음에 이번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보류를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제가...
◐위원장 윤명수 박명우 위원님!
◐의원 박명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이 조례가 사실 처음 제명을 지을 때는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했다가 실질적인 내용이 사실 정비소마다 환경친화자동차만 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랑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명을 집행부 의견 받아들여서 수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환경친화적자동차가 뭐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까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비소가 뭐를 취급하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전수조사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이게 비용추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전부터 지금 여기와 있는데 기왕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김명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비용추계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4시 34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는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당진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는 판매시설, 운수시설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허가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추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합법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허가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판매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하여 신설하되, 판매시설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같은 시설들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제23조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포함하고 조례 내용의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가설건축물의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기준 범위에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과 최원진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이유에서 합법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주요내용 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판매시설, 운수시설을 추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한 무슨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당진에는 없다라는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당진에 이 조례를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나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최원진 지금 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냐면 당진지역의 해변가에 보면 항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송악읍 부곡리 산단 거기 보면 항만이 있고 있는 부분은 다 항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해놨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담도 오다보면 행담도 그 뒤편에 우리 당진 땅 있죠. 거기도 항만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인허가 나야만 철파이프 천막으로 창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외의 용도는 컨테이너박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이 항만시설에 일시적으로 철파이프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일시적으로 또 항만 같은 경우는 평택항만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진에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평택항만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고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됨으로서 당진에 있는 일부 노동자가 고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이렇게 항만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 물품 저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로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규격이나 이런 제안사항이나...
◐건축과장 최원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없이 그냥 내가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건축과장 최원진 그렇죠. 저희들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부속용도이고 부속시설이다 보면 기준보다 사실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법상 조항에,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부속용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재량권 있게 면적에 규제 없이 지금 공장에서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그걸 허가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만약에 이게 너무 난립이 되거나 항만과에,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시적으로 저걸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철거할 때는 철거가 안 돼서 그냥 버려지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최원진 가설건축물 허가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증하고요. 3년밖에 못해줍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하고 꼭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하나는 평택항만청이랑,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평택항만청이거든요. 평택항만청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해 주고, 이것은 공증을 받고 철거계획서 받아서 또 연장할 때는 다시 또 공증을 받고 또 철거할 때는 철거가 안 되면 공증으로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이 그렇게 공증을 하고 해도 그 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은 그분들이 이거를 철거를,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또 경제적으로 도피하거나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의원 전영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지자체하고 경제성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만에 대해서만 국한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항만이 있는 타 지자체는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5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게 당진은 빠져있기 때문에 넣자고 하는 건데 경쟁적 효과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수입품이라든가 선적이 들어왔는데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후단지가 미비하잖습니까? 배후단지가 없고 창고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꼭 가설건축물이 필요해서 덮어야 물건들 이런 것은 안 되면 결국은 평택항으로 갑니다. 당진항으로 안 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취지이고요.
가설건축물은 조례 만든다고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똑같이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건에 미비하면 허가 안 납니다. 가설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랑 똑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위원 최연숙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수치적으로는 제시할 수 있으세요?
◐의원 전영옥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계산을 합니까?
◐위원 최연숙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평택항으로 지금 전영옥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평택항으로 다 뺏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전영옥 예를 든 것뿐이에요.
◐건축과장 최원진 아마 이번 건도 지금 평택에서는 평택항만으로 아마 이게 안 되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평택시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쪽은 해 주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당진시는 왜 없냐”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청에서 보조금 끌어와서 일부 창고를 짓고 하역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못하다보니까...
◐위원 최연숙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진은...
◐위원 최연숙 할 때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평택항만청에서 빼주는...
◐건축과장 최원진 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항만청 허락 없이는 아마 못하는 것으로, 항만청에서 지원금 주는...
◐위원 최연숙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지원금을...
◐건축과장 최원진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건축과장 최원진 지원금은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몇 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럼 굉장히 대단위규모네요.
이거 몇 억 정도면 대단위 가설건축물에, 컨테이너 하나에 2,500∼3,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대형창고를 짓는 거죠. 보세상품 같은 거 산적해놓고, 들어오는 것.
◐위원 김명진 아니 이거 면적 없나요? 과장님, 면적 범위를 제한한.
◐건축과장 최원진 아까 말씀드린 창고같은 게 창고가 만약에 3천 제곱미터인데 가설건물은 뭐 1,500 들어올 수도 있고 2,000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 김명진 철콘이나...
◐건축과장 최원진 그런 건 안 됩니다. 철파이프 천막.
◐위원 김명진 그건 아니죠.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여기 건축과에서 검토의견 낸 거 여기 담았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해시설 같은 거.
◐건축과장 최원진 예, 담았습니다.
◐위원 김명진 담았어요? 여기 조례에.
◐건축과장 최원진 예.
◐위원 김명진 전체를 못 봐가지고...
◐건축과장 최원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그렇게 부서의견을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과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의 부재로 심승보 청년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존경하는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6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정현 심승보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은 영상, 사진 등 스튜디오 관리 및 대관, 장비 운용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서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진로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 또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승보 청년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창의융합형 동의안인데 사실 이게 지금 벌써 5년째죠?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기계나 이런 게 장비들이 노후화된 거 아시죠? 유행이 한물갔다는 것도.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기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고 지금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 최연숙 제가 한번 가봤더니 기계가 낙후됐어요. 사실 이런 IT기계나 이런 쪽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유행이 빨라요. 사실 이런 부분도 1년에 9억 6천인데 들어가는 게, 이게 1년...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2억 5천입니다.
◐위원 최연숙 2억 5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허울만 좋았을 뿐이지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장비 값이나 이런 거 교환할 것은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위원님, 일단 노후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스튜디오 1년에 1,7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고 그 시설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노후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것은 정말 반드시 교체할 것은 해줘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위원장 윤명수 취·창업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위원 최연숙 더 진흥화 되게끔, 저는 할 수 있게끔, 고도화 되게끔, 이런 것도 계획안에 잘 담아달라고요.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계획안을 보면 너무 그냥 도식적이야!
◐위원장 윤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청년 취·창업 지원 이것도 민간위탁 새로 하는 거죠?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5년 동안 그동안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공개모집을 새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면서 장·단점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한다면.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일단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실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청년들이 아직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위원 김명회 이게 맞춤형 세부프로그램에서 인재육성지원을 목표로 해놨는데 왜 실적은 8명밖에 안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았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맞춤형을 한다면 인원이 몇 명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특강, 이런 참석, 이것은 그냥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면접 소개를 할 때 실제로 내가 배운다면 몇 명 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까?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소수인원을 놓고 해야 됩니다.
◐위원 김명회 소수인원을 놓고 해야죠?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3명이건 5명 정도 해야죠.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10명 안 채웠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먼저 민간위탁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한 거지, 이런 불만들도 쏟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거기다가 얘기했고 아마 집행부에다도 얘기했을 텐데 하나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맞춤형입니까?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그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청년은 몇 살까지 여기다가.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만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수요인원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하기에는 4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따른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청년나이를 조금 올려 주십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저희가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상편집기술같은 교육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 이미 청년들 수요도 꽉 차는데 청년이 아니신 약간 넘으신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이 만39세이기 때문에 18세에서 39세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 인원이 많을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부족할 때는 채워서 하기 바라고요.
민간위탁 이번에 새롭게 하면 계획서를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짜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만이 없고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래 센터를 크게 해놨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이라는 말 자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청년이 18세라고 하는데 18세에 여기 취업하러왔다가 실은 진학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와서,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그 진학은 없어요.
그런데 진학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업인구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보니까 실은 지역의 대학들하고의 연계된 부분도 실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하고 뭐할 때 얘기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연계가 잘되게...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알차게 잘 준비해서 지난 5년보다 더 잘할 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승보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이강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업육성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8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당진지역자활센터에 다시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운영 경험과 자활근로자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자활센터에 재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할 수 있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사무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한국노총 충남본부 서부지역지부에 재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당진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진시에서 2025년 설립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8호 법인은 관내 50인 이하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1인당 중소기업 40만 원, 충청남도 20만 원, 당진시 40만 원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 최대 550명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에는 6개의 법인이 설립되어 2024년 기준 178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3,153명에게 매년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2개 법인을 설립하여 수혜노동자를 1,100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중 7호 법인은 논산, 부여, 서천이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며, 금년도 지역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8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당진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진시는 2022년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체가 2,629업체로 3만 2,529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도시로 사전 조사 결과 수혜 최대인원 550명을 초과할 수 있어 수혜 인원 조정 및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조속히 법인 참여 기업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비 조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연에 동의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다른 의견 나온 것도 있습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현재로서는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세탁의 종류를 지금 작업복하고 수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이렇게...
◐위원 김명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각 기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수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가? 왜 물어보냐면 먼저도, 조금 이따 노사민정 이런 것도 있는데 각 기업들이 참여를 얼마큼 어떻게 했는지? 홍보를 얼마큼 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계약업체가 금년도가 18개 기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데 내년도는 좀 더 확대를 위해서 지금 자활근로센터하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 김명회 기계나 인원수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최대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서 작업자 작업복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잘해서 잘하고 있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호 법인은 논산, 부여, 서천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진은 8호 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진시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8호 단독으로...
◐위원 심의수 단독으로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550명이 안되면 몇 개 시군 합쳐가지고 550명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진은 가능한 것으로...
◐위원 심의수 가능하다고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기준 이상 아마 참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소기업 지금 11억인데 우리 관내에 이게 가능해요? 상공회의소에 알아봤어요? 이런 거.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 졌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금 참여업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에는 적합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명진 기업부담이 얼마나 갈까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기업부담이 지금 현재 추석, 설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 40여만 원 정도 연간 1인당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할 때 지자체나 국비를 이렇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위원 김명진 이거 홍보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 있지, 도비 있지, 시비 있지 해가지고 이것 잘 홍보만 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충남에서 지금 천안하고 저희하고 또 한 군데하고 세 군데만 지금 않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 시군이 처음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9호법인, 10호법인이 계속 생성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혜택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위원 김명진 기업인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설명도 해 주고 하면 많은 기업이 올 것 같아요. 오시는 사업장들은, 이게 왜냐하면...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때를 활용하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 김명진 이게 내년부터 25년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위원 김명진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안에 다 확보하려면.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법인설립도 해야 될, 어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출범해야죠.
◐위원 김명진 그래요. 하여튼 홍보 좀 잘하고 또 설명회도 갖고 해서, 아니면 산업단지 별로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지금 단지 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명진 8호 들어와서 또 오버되면 뭐 9호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예, 그렇게 점차 이렇게...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환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의안번호 제1751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당진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로 한정하고 있어 당진시에서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실무 매뉴얼」의 사업 추진절차에서 관리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의 요건 등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림조합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대행업무를 맡기는데 매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매회계년도마다 사업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재계약할 때 다른 위탁업무나 이런 것은 대행도 마찬가지이고 성과평가를 하는데 여기 산림조합도 성과평가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동안에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절차가 누락되어서 금년도에 최초로 위탁동의안을 올린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금년도 사업 진행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1년 주고 나서 그 후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평가할 때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세요? 외부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산림과 자체평가를 계획하고 계신건지?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 수립한 게 없는데 타 부서의 평가기준을 준거를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하실 때 그 품목을 정하시잖아요. 이것을 전적으로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일단은 이게 산림청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의 수종이나 이런 부분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준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풍림이라고 하나 산단에 지금 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기후대응숲 도시숲인데 이것은 위탁사업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심어진 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인지 기둥을 세워놓은 건지 판가름이 안 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건 제가, 나무를 심었죠.
◐위원 심의수 사진도 찍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필 같은 나무만 이렇게 꽂아났지 이게 나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저희들이 수종 선택을 잘해서 적응 잘하는 그런 수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해도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작년사업이거든요. 작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걸 입찰을 부치다보니까 전라도 업체가 낙찰되어서 전라도에 있는 나무가 오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도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증금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체선정 부분부터 법적으로 입찰하게 되다보니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지역에 있는 꼭 산림조합이 뭐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나무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조합에서 하게 되니까 작년이전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위탁주시는 것은 좋고요.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석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조금 조건이 안 좋은 게 바닷가에 가까운 것하고 토양자체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고 또 하나는 재선충 때문에 저희들이 침엽수 중에 이런 소나무류는 배제를 하다보니까 수종의 선택 폭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많이 배치를 했고요. 재선충과 관계없이 잘 크는 나무로 일단 살려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어쨌거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위험목 제거하시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산림조합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업무 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당진시 여건상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나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위원 김명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조경업자는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지금 얘기하는 산림사업은 조경업은 못합니다.
못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산림사업 법인이 할 수 있는데 산림사업 법인이 관내에 있는 등록된 업체가 6개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하고 공사용역, 사방공사 그쪽으로 중첩되게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세하고 열악해서...
◐위원 김명진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도 현지업체 주는 게 편하잖아 관리하기, 솔직히 말해서 있다고 해도...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관리하기...
◐위원 김명진 이 조항이 조금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영옥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역업체 활성화시키자! 뭐하자! 뭐하자! 했었는데 과장님 거기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당진시에 가로화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시내에 있는 거요.
◐위원 김명진 그걸 전에는 자꾸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니까 우리 당진관내 업체끼리 1, 2, 3동 쪼개서 이렇게 배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런데 어느 분이 부시장으로 오셔가지고 “너 거기서 뭐 얻어먹었냐” 하면서 해갖고 그냥 입찰로 해서 다른데서 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업체를 자꾸 살리자고 하면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억 단위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옆에다 놓고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엔 잘 몰랐는데 조경사업하고 산림사업하고 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사업, 산림법에 의한 것은 산림사업법인만 하게 되어있고, 조경업체는 공원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조경업체가 관내 100여개 가까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사업을 왜 나는 안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산림청에서 오는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산림사업은 규모는 큰데 금액도 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관련업체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 실질적으로 3개 업체 이것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산림사업 자체 기반이 너무 약해서, 이러다보니 조경 쪽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말이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1.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스마트도시과 소관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공업지역의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진시 공업지역은 당진3동 원당1통, 합덕읍 운산리, 송악읍 중흥리 외 1개리 총 3개 지역이 대상이며, 원당동 공업지역은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산업혁신형으로 합덕읍 공업지역은 노후된 산업시설과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산업정비형으로 개별공장이 입지한 송악읍 공업지역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관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계획(안) 검토 결과 제시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호수공원 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총 19만 5,035㎡로 이중 공원이 15만 3,449㎡이며 하천과 도로는 4만 1,586㎡로 계획관리지역 6만 8,323㎡와 농림지역 12만 6,712㎡의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공원 내 주차장은 지방도615호선 해나루밥상 앞 지역에 조성하고, 농협 뒤편에서 정가식당을 지나 마을로 진입하도록 도로를 확장하여 공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지방도615호선은 왕복2차로 호수공원 조성 이후 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농협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종점부에 협소한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교행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진·출입 구간은 지방도615호선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 종점부에 당진천 제방을 연결하여 시점부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 이렇게 정비가 된다는 것.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농공단지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다 통칭해서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하나로 본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그게 아니고요. 그 지역 중에, 전체면적 중에 36만 평방미터만 1.1%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만 구역이나 산업단지 이것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고, 국가권고사항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의무사항으로, 이거 뭐 굉장히 지금 원당동, 합덕읍 산재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이번에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계획안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원당동하고 송악읍 석포리 그다음에 합덕 운산리 지역을 확정...
◐위원 최연숙 그런 지저분한 도시하고 밀접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좀 그럴 필요성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계획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5개년 단위로 세워가지고 똑같이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관리가 보다 좀 잘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위험지역이거나 좀 지저분한, 환경미관상 굉장히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국비하고, 국·도비가 지금 매칭이 되서 내려오나요? 예산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그게 저기 되는 겁니다. 입안돼가지고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면 거기에 이렇게...
◐위원 최연숙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송악 빼고, 합덕하고 원당하고 이게 지금 공업지역 안에 사유지들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사유지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사유지이고, 지금 합덕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된 공업지역인데 사실 몇 개 업체 없거든요. 좀 외적인 질문입니다만 합덕 같은 경우는 산단도 많이 있고 인근에 70만 평 조성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 산업정비하고는 분류할게 아니라 공업지역 아예 해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좀 이거 검토대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합덕읍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잡은 게 자동차 관련이나 금속제조업 이게 70년도에 지정된 거거든요. 제약관련 업종으로 권장해서 일단은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일단 해제보다는 입안해가지고 끌고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업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정리되고 같이 입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다 좋은데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 보면 손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또 기반시설을 또 계획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열악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거의 뭐 여기 말이 공업지역이지 공업지역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번 의견개진을 해본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정계획이니까 세우고 합덕하고 원당동에 어떤 도로 같은, 원당동 같은 경우 도로 열악하잖습니까? 4미터 이내 도로로 해서, 도로정비계획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관련실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담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활성화 도모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그게 수반, 이번에 어차피 법정계획 세우면서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가 도로다. 도로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업지역 지정하실 때 경계가 있잖습니까? 경계가 지적상하고 일치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정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바운더리 지정된 게 원당동 같은 경우는 68년도에 지적선으로 해가지고 다 지정이 돼있고 합덕 같은 경우는 70년도, 송악은 2009년도에 그 경계선에 따라 면적으로 지정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경계선하고 지적선하고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지정해놓으면.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개인이 뭐 개발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준공업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이 제한될 수 있는데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아직까지는 거기에,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까지 지금 기대해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수립하고 났을 때 그 뒤에 사항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위원 심의수 개발될 것이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심의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공업지역 들어오면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감면해 줄 거고요.
그다음 용적률하고 건폐율 같은 것도 법 시행에 따라서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이미 거기에 맞게 최대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들어와가지고, 길을 다 열어준 겁니다.
열어줬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심의수 공업지역을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제가.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산업정비형하고 원당동에서 산업혁신형하고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산업혁신형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권장업종을 원당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농업관련시설이나 우리가 관심가지고 있는 드론산업이나 이런 업종을 권장해서 들어오게 할 거고요.
합덕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묘지도 있고 일부는 공장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있습니다.
합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비를 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협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가지고 최대한...
◐위원 김명회 혁신적으로 다른 걸 한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2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옆에 공원단지 스포츠체육시설 이걸 한다고 용역을 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공원까지 같이...
◐위원 김명회 예, 그런데 공원이 지금 이렇게 조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팜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무슨 오염물질, 먼저도 리캠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친화적인 깨끗한 업종이 저희들은 적극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도 환영할 수 있는...
◐위원 김명회 증축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깨끗한 다른 시설로 만든다고 1년 전, 2년 전에 다 설명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금 의아해 했던 부분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하수처리장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한다고 용역을 한번 싹 한 적이 있었는데 과가 이렇게 또 바뀌다보니까 이런 것 같아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 김명회 예.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당진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증설 1만 톤입니다.
현재 3만 톤 운영 중에 있고 1만 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지역주민들이 환경시설 저해시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면적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시설하고 있다.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예.
◐위원 김명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작고 다른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로봇 이런 것 들어와 가지고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그 구간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 이쪽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먼저 한번, 이건 공업지역 돼서 더 깨끗하게 발전되면 좋은데 그전에 자원순환과에서 했던 그 서류하고 이거 같이 좀 한번 다시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명회 수도과에서 했었나요. 예.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지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현재로서는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눌러봤는데요. 그 경계선에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같은 번지가 양쪽으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명진 합덕지역 여긴 주유소도 있었고 석재공장도 있었고 그 옆에 지금 제가 본 건 합덕자동차공업사 옆에 옛날 지원산업 있던 자리 여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갖고 도로는 그쪽 신촌리로 해서 옛날에 지원산업 기숙사 했던 데 그 넘어가는 도로 거기로 표시한 것 같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맞죠. 여기 참 지저분해요. 사진도 그렇지만 지저분하게 되어있어 갖고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여튼 잘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 하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석포리는 공업지역 삼원공업사 그 하나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삼원공업사 하나고...
◐위원 최연숙 거기는 별도로 굉장히 크던데.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전체가 한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송악농공단지 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주거지역에 가깝게...
◐위원 최연숙 가깝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혹시 615호선 확포장 계획 혹시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먼저 번에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양이 부족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전에 몇 년 전에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28년까지 하겠다. 30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모든 각종 시설물을 매설하는 것 보면 좀 요원하지 않느냐? 저게 앞으로 계획이 조금 당겨져 있다면 저렇게 안할 텐데 지금 계속 그 도로에다가 뭘 매설하거든요. 계속 이어서,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여기에 615호선이 계속 나와서 그래요. 지금 내용 중에 해나루밥상 쪽 거기 지금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오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 위에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4차선 확포장 한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선형개선 쪽으로라도 일부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전부 매설해가지고요.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뭐 매설하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지금도 가스관...
◐위원 김명진 가스관 매설하지 그거 따라서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건 향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615호선이 교통량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저 광천리 저쪽에 우리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은데 거기까지 다 밀려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어렵고, 그때 아닐 때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게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충남도도 그렇고 그런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시설결정은 19만 5천 제곱미터고 용도지역변경, 도시근린공원 15만 3천 제곱미터인데 호수공원 면적을 15만 3천으로 봐야 되나요? 19만으로 봐야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15만 3,449평방미터 전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호수공원은 그렇게 봐야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19만 5천 용도변경 도시계획 들어가는 이건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하천부지가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 결과적으로 주차장 진·출입 구간은 지방도615호선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 종점부에서 당진천제방을 연결하여 시점부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제일 마지막에 마 번, 마지막요 도로부분, “종점부에서 당진천제방을 연결하여 시점부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앉아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없습니다.
◐위원 전영옥 스마트도시과장님 생각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이게 진입도로가 지금 E1가스 앞에 부터 대덕리회관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도로 부분은 우리 시 결정사항이고, 일단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위원 전영옥 남쪽하단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수청빌라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전영옥 지금 해나루마트에서 쭉 내려오잖습니까? 여기 정가 앞으로 해서, 그 끝부분 쭉 내려와서 하단하고 수청빌라 앞에 그쪽 부분 연결하는 것, 전문위원님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 여기가 도로가 끊겼잖아요. 같이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있는 의견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차 때문에 좀 혼선을 빚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 것 같고 건너편에 주차장이 그 앞에 이미 조성이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엉킬 것 같아가지고 주차장 놓고 사람이 호수공원까지 교량을 통해서 건너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현재 벚꽃길은 그건 살리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위원 전영옥 살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벚꽃길에서, 정가에서 내려오는 끄트머리 거기 지금 몇 번이냐면 대덕천 그 부분 말고 지금 26페이지 조감도 보면 “오감가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있잖아요. 하단에 남쪽에, 삐쭉한 부분,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벚꽃길 차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통행이 많으면 차가 못 다니는데 여기 호수공원까지 벚꽃길 따라 오다가 이쪽 오감가든 쪽 도로를 좀 넓혀주면 이렇게 해서 좌측 하나로마트 쪽으로 빠지게 그렇게 유도하고 벚꽃길은 차 못 가게 이렇게 하면 오감가든 쪽 도로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포장이 안 되어있지만 4미터 정도는, 3.5미터 정도는 흙길로 되어있거든요. 차가 지금 왕래를 하고 있는 길입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넓혀서 벚꽃길로 쭉 천 따라 가지 않고 이쪽 길로 해서 오감가든 쪽으로 빠져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빠질 수 있게...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실시계획인가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하나로마트에서 오감가든 쪽으로 오는 그 새로 정비하려면 도로도 웬만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윤명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안병환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이 계셨었고, 전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음 보고회할 때 이런 내용을 저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할 때도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으로서는 농협 뒤에 딱 기역자로 꺾어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쪽 도로 연결하던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책로 벚꽂길 주변 이런 곳은 통행이 없게 해서 사업비 같은 걸 조절해서 하고 여기 없다면 별도로 도로 우회도로를 지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신 말씀 제가 잘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이후에 예상되는 통행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진출입 구간의 지방도 615호선의 확장이 필요하며, 공원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당진천 제방도로와 연결하여 순환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3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0회 1차 정례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신 김종현 경제국장님 또 안병환 건설도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3일 개의되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