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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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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8.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1.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23.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4.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6.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발의)

17.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8.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3.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4.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명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부터 안 제13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총 13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 체계, 특수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3개 조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윤명수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 등의 인용 사항을 현행화하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6조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의2 제2항에서 “제2항의”를 “제8조 제2항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수 의원님,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김광일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여기 있으신데?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2항에서 “제2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마을회관에 부속된 시설물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자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마을회관” 용어를 개정하여 기존의 주민들의 자체적 집회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다목적 회관, 정자 등)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심의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을회관 부속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수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을 보면 ‘창고, 다목적 체육관, 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 잔치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것만 되는 것인지 좀.

◐의원 심의수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검토할 때는요, 기존의 마을회관에 가면 창고라든지 아니면 잔치방이라든지 정자 등 이런 것이 설치된 데가 다 오래되었는데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새마을과랑 협의해서 이 업무를 마을회관 대지 안에 들어있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평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마을회관이랑 붙어있는 시설도 있는데 가끔 보면 마을회관이랑 별도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잔치방이나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의원 심의수 그 부분은 빼 둔 거죠?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마을회관 대지에 포함된 시설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아, 그것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도비라든지 지원금 받아가지고 다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거기 대지 내에서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덕주 여기요.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거기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다목적 회관, 정자)’인데, 아니, 회관이 있는데 또 다목적 회관은 뭐예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다목적 회관에 잔치방이라든지 또 그런 게 대호지라든지 석문, 고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송악이나 그쪽은 좀 없는데 대호지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에서는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게 사실 거의 없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다목적 회관에서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해서,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잔치방 그런 거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그래요? 그러면 잔치방이라고 하지, 그럼.

회관이 있는데 또 ‘다목적 회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용어가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이게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심의수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봉균 예.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이버상의 폭력을 통하여 타인에게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와 상담을 운영하고 사이버 침해의 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사이버 침해에 대한 상담,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사이버 윤리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김명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 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및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올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윤리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이버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지금 사이버 관련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6개 학교, 33개 학급, 82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강사는 사전에 교사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을 모시고 한 번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 10월에 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당진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같이 각 기관에서 공동 대응토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지금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서 “정부는”, 기타 등등 쭉 하고 “정부는…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한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예,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조 제1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관이 청소년보호 시책을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4조 제1항 7에 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이렇게 해서 계획 세우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럴 것, 어떻게….

◐위원 조상연 그런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어떻게 보면.

◐위원 조상연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가 전국의 세 군데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오래된 조례가 평택시 조례에요.

평택시 조례가 2023년도 7월에 제정됐는데 평택시 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 본 결과 지금 평택시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한 것이 없어요.

당진시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 이외에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할 만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우선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이것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끼리 한번 미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전부 가능한 내용이다.

특별하게, 법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유연하게 다 대처할 수 있는 건데 왜 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명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께서 올여름부터 신청을 해 주신 건데요, 평택에도 이게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을 위한 교육인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가서 우리 교육장님까지 다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전문 강사 인력에 대한 것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전문가를 생명 존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부 강사들 1명씩을 배치하면은 이분들이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정립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역량 강화식으로 해서 다시 모집해서 그런 생명 존중과 사이버 교육을 해서 당진시 전체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과 상담도 하고 연결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문제는 이 조례에서 특별하게 법에 없어서, 법이 미비하거나 법이 불비한 부분을 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성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진시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까지 계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의안번호 제1798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8호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회의 수당은 실비적 성격으로 보이며 현재 충남 14개 시군에서도 조례 개정 중이거나 시행 중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9호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당진시 새마을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 대상 및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공익단체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서 월 3만 원씩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 하면 그래도 선명성 있게 봉사한다.

사실은 대내적으로 새마을운동부터 쭉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선명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장단도 지금 수당을 주고, 또 주민자치회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그동안 봉사의 선명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은 새마을 이런 게 수당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선명성, 또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농촌 사람이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 여기 새마을 조직들은 무료 봉사하고도 수당도 안 받고.’ 이런 게 사실 선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새마을 조직하고 대화 좀 한번 가져봤나요, 그 단체, 조직하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달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웃음)

아니,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실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4시 3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문장, 용어, 띄어쓰기, 별지 서식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김봉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죄송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표준 형식에 맞게 조례 내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명과 상위법 규정 사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 내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균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당진시, 그러니까 옛날 군부터 쭉, 뭐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현재까지 당진시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잠깐만요.

◐위원 김덕주 파악이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있긴 있습니다.

이 점, 경미하게 2.5로.

◐위원 김덕주 2.5? 최고 큰 것?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예,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793호입니다.


(참조)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3호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안전 장비 및 용품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발굴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마련,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호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6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5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및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6호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시행일을 일치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58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문화체육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7호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진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출연동의안입니다.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과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 진흥 및 생활 문화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비를 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출연 규모는 재단 운영비 및 문화예술 사업비 총 32억 9,588만 8,000원이며 증가 요인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543만 3,000원, 문화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 미술품 구입비 1억 원 등이 증가하여 2024년 대비 3억 9,0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 대상인 당진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정책 개발로 지역 축제 발굴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출연동의안은 출연 여부, 예산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과정에서 당진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적합성과 효과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또한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지금 미술품 구입이 1억이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립미술관을 기획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기본 그림, 작품 수가 100여 점이 기본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 작품 구입은 당진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 미술품 용역을, 미술관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작품을 어떤 콘셉트로 가지고 갈 것인가?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 공간….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거기에 따라서….

◐위원 김봉균 그 공간에 맞게 하신다는 소리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 김봉균 그 작가에 맞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우리 시 관내에도 있을 테고 전국 공모도 있을 테고, 그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리고 이것, 당진 올해의 작가전 하면은 올해의 작가는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나오시나요, 해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그게 이제 올해의 작가전하고 이 시대의 작가전을 하는데 대부분 한 상당 세 명 정도, 세 분 정도가 선정됩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이 시대의 작가전은 여기 보면 ‘원로 미술작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봉균 그러면 원로라 함은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별, 항상 그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이제 신출 작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동안 원로 작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김봉균 제가 이제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위원 김봉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원로 미술작가라 함은 그래도 당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똑같은 분들이 작가전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니, 그거는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지정, 거기에 다시 또 도전하십니까, 그것은 끝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그게 이제 문화도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화도시의 콘셉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봉균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그전에는 매년, 매년 문화도시를 선정했는데 작년부터는 문화도시가 선정되면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집중지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게 문화지구 브랜드 구축 및 홍보, 조성계획 수립이 5,000만 원씩 1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신규로.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3년 동안 문화도시 지정이 안 됐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이런 기반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한상화 시에서 시립미술관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 몇 평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최종 용역으로 하는데 현재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에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면적을 좀 넓히고 위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러시다면 매년 구입한 미술품은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지금 현재 2층에 수장고가 별도로.

◐위원 한상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미술품은 얼마 정도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한상화 미술품은 몇 점 정도가 수장고에.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정확한 수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한 2~30개, 그리고 청사 내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 한상화 그러면 청사에도 시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전시를 그냥 그 자리에다 놔야지, 그걸 또다시 우리 미술관으로, 시립미술관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냐면….

◐위원 한상화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이제 기본적인 시립미술관 요건을 갖추려면 기본 수가 100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거를 로테이션해 줘야 되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충분한 수를 또 확보 차원, 안정화가 되려면 충분하게 작품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된 것, 그리고 안에 보관된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 한상화 교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30점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100점 정도를 하신다고 보면 평수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고.

1억에서 갑자기 2억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에도 많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아요.

생각보다 시에서 구입한 미술품을 수장고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여기저기 붙여놓는 그런, 어떠한 효율성을 따져서 걸어놓은 것보다는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갑자기 1억을 이렇게 더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미술관을 하면 향후 5년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억 갖고서는 안 되고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확보해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3페이지가 2024년도 문화진흥공모사업 운영 현황이 쭉 나왔고요, 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문화진흥공모사업에 2억 5천, 여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은 지난해보다는 적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 사업이 예술과 그런 쪽에서 그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이것은 본래 이제 일몰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추경 이후에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이것은 원래 3억에서 2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예총 것.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 예.

그리고 이게 당초에, 작년 초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에는, 작년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예총으로 공모사업이, 3억이.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5,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2억 5,000만 원이.

◐문화정책팀장 탁기연 5,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5,000만 원이 예총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것 좀, 어쨌든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이런 것을 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8페이지 보면, 18, 19를 보면 그 사업의 사업명은 틀린데, 이쪽 사업명에 보면 신규로 해서 ‘문화도시’, ‘문화도시’, ‘문화지구 조성 사업’, ‘조성 준비 사업’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것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위원 김덕주 또 어쨌든 자꾸 위원님들이 미술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먼저도 얘기했듯이 의회는 작년에 5,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그것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조금 고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술품 구입비가 1억 증액해서 2억 올리셨는데요, 이게 몇 점 정도 되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미술품이 공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 측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저도 이거를 2번 정도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이 고시된 가격은 없고요, 그 작가의 그동안의 커리어라든가 수상 성적에 따라서 별도로 심사위원들을 해서….

◐위원장 박명우 위원회를 열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예, 별도로 전문가들을, 우리 미술관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관내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아니요.

◐위원장 박명우 미술관장님들인가요? 아니면 관외….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외부 분들이죠.

◐위원장 박명우 분들까지 다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외부 분들을 주로 영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로 제출된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0호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의 2025회계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등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과정에서 복지재단의 사업 추진의 적합성과 효과성, 중복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이사 증원 및 이사회 횟수 증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당초 6명에서 3명이 증가된 9명입니다.

◐위원 김덕주 왜 그런, 6명에서 9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지난 번 이사회에서 위원님들이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3명 증원에 동의가 되어서.

◐위원 김덕주 그러면 이사는 당초에, 정관에 보면 이사는 5명에서 15명 범위 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15명 범위 내에서.

◐위원 김덕주 15명 범위 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예.

◐위원 김덕주 이사를 더 늘렸다?

또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서 적립금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직원들의 연금까지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법적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8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1호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 도래되어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사례 관리 지원 사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상담 지원 등에 관한 것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장애인복지법」,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타당성이 있어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이것만 하고 3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의안번호 제1791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1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례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 지구의 토지가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주민 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2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휴가 및 휴식권 보장, 특별 휴가 확대를 통해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과장님!

읍면동 구역 개정 조례 17페이지를 보면, 행정구역 변경 전하고 행정구역 변경 후 보면은 아주 잘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게 이렇게 세모졌는데, 중간에 잘려서 소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명칭 구역 조정이 앞으로 이것 외에 송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고쳐주면 해당 주민들이 행정서비스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복무규정 보면 이제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원장 박명우 복무규정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따가 하나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계를, 지금도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진 시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일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리인가요? 이게 문제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고 그 이후에 읍면동에 그런 현황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덕주 자치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 갖고서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저희들이 해서 읍면과 또 해당되는 이통장님들한테 동의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제 밟고자 합니다.

◐위원 김덕주 모처럼 자치과에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거기 보면 개정 이유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칙안 가지고서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렇죠? 이것 외에 천안이나 서산 이런 데에 보면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 휴가 형식으로도 많이 하던데 당진시도 그런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특별 휴가는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위원 김덕주 20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위원 김덕주 공가인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러니까 아빠의 경우에.

이제 출산하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보장되고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9페이지를 보면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입양’이 있는데 당진시의 입양아는 몇 가정 정도,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입양 가정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보니까 요즘에 지역 행사나 이런 데에 지금 직원분들 주말에도 나가시고 하던데 그때 지금 추가로 근무 외 수당이 발생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삽교호 드론 쇼 같은 경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 나와서 교통 정리나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다 어떻게, 지급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 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 운영은 처음에 개막식 할 때, 드론 쇼 개막식 할 때 전체 직원들이 교통 정리 차원에서 4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 충분치는 않겠죠.

그런데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이라든지 또 휴무를 보장해 줬고 지금 매일, 매주 나가는 관광과 직원들한테도, 관광과 직원들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휴무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이지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나와서….

◐위원 김봉균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우 근무했던….

◐위원 김봉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물어보든지 하셔야지 이 안하고 상관없는 것을 자꾸 왜.

◐위원장 박명우 아니, 조례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 예, 뭐.

◐위원장 박명우 그게 다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리고 그렇게 지금, 그게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거면은 저희도 이제 그냥 그렇게만 보장을, 그러니까 휴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끝날 텐데 원체 많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휴일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줄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과장님!

과장님도 개인 보고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걸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발언하실 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끼어들거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의원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아입니다.

박명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6시 02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합…, 오타가 났네요.

적합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조 제목을 “기념행사 및 사업”으로 조문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박명우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3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목적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표준 형식에 맞게 조례 내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박우학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있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있는 부분을 좀.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의 조례는 여기에 이렇게 첨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런 것 같네요.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다시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발의)

(16시 0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명령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가운데 미반영된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명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장학금 지급액을 공납금 기준에서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중복 지급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복 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의안번호 제1769호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김덕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해 오다가 2021년 이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제한이 해제되어 장학금의 지급 명목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대부분 이‧통장 분들이 좀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받는 수령인들은, 수령인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자녀들의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이장님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령인인 그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바로 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절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전선아 예,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그전에도 이제 받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전선아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받고 계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수령 방법이요?

◐위원 전선아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혹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위원 전선아 예, 그럼 나중에.

◐위원 김봉균 나중에.

◐위원 전선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예, 지금 이‧통장이 없는 곳도 있고 이‧통장의 연세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 대학생 한 학생당,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은 그 이‧통장님한테는 그 학생이 두 번은 받을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대학생 한 명에 200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통장들의 자녀가, 수령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여덟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여섯 분?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여덟 분.

◐위원 한상화 여덟 분?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장학금이라 하면은 액수를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여덟 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되어서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 한상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암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고 또 이장님들이, 사실 장학금의 목적도 있지마는 이장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기준점이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이게 원래 장학금은 학교로 입금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하네요.

◐위원 김봉균 장학금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지금 이것, 이장님 장학금.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봉균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네? 원래 자녀들, 학생들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로 직접 입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 김봉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지, 본인들이 까고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숙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숙식비가.

숙식비는 이제 자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숙식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하고 지급, 중복을 안 시키려고 저희가 오히려 이 부분을 그래서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봉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 하는 일반적인, 공통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교통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생활적인 건데 먹고 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대개 의식주 같은 경우는 이게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죠.

◐위원 김봉균 그런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포괄적이다.

다 포함 안 되는 게 없다, 포함 안 되는 게.

저는 솔직히 숙식비가 들어가면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요,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마는 그 범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그래서 지금 금액이 고등학생은 5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대학생이 200만 원이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아까 기준점을 ‘이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숙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자녀장학금으로 줘서 그거를 그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이장님들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 김봉균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국가자격증이랑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A 학점 이상이거나 그러면, 그게 여기 보면 지금 C 학점 이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C 학점이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B 학점 이상이나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 장학금을 두툼하게 준다던가.

이게 그래도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일상적으로, 아니, 일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 학점, 4.0 이상 장학금은 잘 아시겠지마는 학교에서 주로 성적장학금이나 그것 플러스해서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고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장학금의 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의 재산 상황을 평균적으로 보면 국가장학금 지급이 안 될 정도로 재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아까 기준점도 말씀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성적이 좋은 사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반복됩니다만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다, 기준을 여기에다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식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나 또 당진의 시내산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 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시내산 학교라고 하면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학교는 아니지마는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일종의 학교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과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는 것은 거기도 학교장이 있습니다만 괜찮고, 제10조 제2항에 보면 퇴학당하거나 퇴학이나 정학, 이런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어느 특정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했다, 이렇게 하면 또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위원장 박명우 퇴학을 당하고 대안학교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것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위원장 박명우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전에 무상 교복 할 때 대안학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외됐다고, 제외되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것까지 포함해 주기로 했지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다시 포함시켰죠.

◐위원장 박명우 예,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 포함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제가 판단할 때는 대안학교도 저는 학교라고 봅니다.

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이러다 보면 유사하게 봉사해 주시는 적십자 봉사단이라든지 그런 봉사단에서도 또 이런 것을 알고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이장님들은 사실은 봉사활동도 물론 기본이 되겠지마는 저희 행정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단순 봉사라고 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조례」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정해야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학생 같은 경우 연에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요즘 보면 사이버대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사례도 포함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것은 검토가 좀.

◐위원장 박명우 예, 왜냐하면 요즘에 생각보다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에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안에서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을 안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오히려 차별 소지로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례의 수정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8.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1.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6시 25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7호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8호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9호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알괄개정조례안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5호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당진항만관광공사가 당진도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당진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진종합운동장 건물 내 사무 공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닌 별도의 동의안으로서 「당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의2 상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득 및 처분 대상이 아니고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사항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6호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당진도시공사의 시설물 관리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6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괄개정조례는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 취지가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7호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폐지하려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2015년 4월 20일 당진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당진시를 건설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거나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이어야 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어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8호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도 3월 5일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당진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원 직무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89호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신설하고 미비한 조항은 재정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0호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일환 중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기관 간 상이한 인사, 직제, 보수 체계 등 재단 간 공통 업무를 일원화하고 예산 낭비 및 부패 유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재원 확보 출연금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운영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환류 장치 강화 등을 통해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위인설관, 부적격자 특별채용, 예산 낭비 등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 및 인사 운영 공정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여기 도시공사에서 지금 7개 업무가 4개 과에서 도시공사로 간다는 그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지금 줄다리기박물관이나 합덕 그런 데에 가 보면 거기에 공무직도 나가 있고 기간제도 있고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근무 형태를 보면 슬리퍼 찍찍 끌고 다녀요, 나중에 가 보면.

그런데 이 과에, 그러니까 정식 과에 공무원이 있을 때도 지도·감독이 안 됐었는데 도시공사 지으면 더 이 사람들 관리·감독이 안 될 텐데 앞으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이번에 직원 채용도 이제 지금 15명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사 사장도 새로 선임이 되고 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 체계가 눈으로 봐서 고치는 게 아니고 행정 쪽으로 이러한 조례안에다가 어쨌든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야 이 사람들이 하지, 합덕 수리박물관도 우리 김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그분들 나중에 근무하는 데에 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기지시박물관 거기 왔던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그 사람들.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고, 근무 시간에도.

그런데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과에 있을 때도 그런데 공사로 가면 지도·감독이 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그런 지도·감독도 이 조례에 담아와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럴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여기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이것은 사실상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사실 시작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은 게 23항이랑 24항, 조상연 의원님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7건이 있는데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봉균 이어서 하죠.

◐위원 한상화 이어서 하고.

◐위원장 박명우 일단 이어서 하는 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23.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24.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6시 4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가 있었고 202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각종 기금의 자금 방치 최소화와 이자 수입 증대 요구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제6조 제1항 제5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대한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통합기금심의내역을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조례의 문장,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하고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기금 여유 자금의 저금리 상품 방치를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시 세부 예치 현황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각종 기금의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2조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까지 각종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우리 시 기금운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의안번호 제176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과 2024년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당진시의 기금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통합 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지방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도 여유자금은 운용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은 세입 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의 침체, 대규모 재난·재해 등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 제도로써 통합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지자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설치·운영 가능하게 되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 시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의무를 명시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 심의위원회가 아닌 기금 관련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 세부 현황을 작성하여 필수 심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4호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는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치금 등에 관리하여야 하나 보통예금이나 공금 예금에 방치하는 경우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종 기금의 근거 조례에 이자 수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체계 개선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법규의 개정 취지가 같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이 가능하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경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4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출,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458-1번지 외 11필지에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 시설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대상에 해당되며 고대면 진관리에 위치한 삼선산수목원, 지방 정원과 연계, 영랑사 주변을 관광 자원화하여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송악읍 중흥리 실버홈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송악읍 중흥리 386-2번지 외 4필지에 실버홈으로 커뮤니티 시설, 공용 식당, 생활 공간 등 농촌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거주 공간 및 공용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 고립 예방과 농촌 고령자의 복지 향상, 주거 환경 개선, 나아가 복지 비용 절감 등 기초 생활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석문 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석문면 통정리 1539번지 석문 국가산단 내 축구장을 조성코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축구장 외 관람석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축구 전용 구장을 집단화하고 2026년 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어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소년 이용 시설 수다벅스 5호점 조성 건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와 주거시설이 인접한 원당공원 시설 내 유휴공간에 청소년 이용 시설 수다벅스 5호점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솔뫼공원묘지 묘역 확장 사업입니다.

솔뫼공원묘지는 1999년 조성하여 현재 묘역 만장 예정 및 봉안시설 노후화에 따른 추가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솔뫼공원묘지 인근 우강면 송산리 367-15번지에 공동묘지를 재정비하고 봉안당 신축 및 자연 장지를 조성하여 장사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와 병행하여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신평면 거산리 15-32 외 10필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사업 시행 허가에 따라 도로 개설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 무상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 취득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건입니다.

교육시설과 상가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차 및 안전사고 위험이 만연하고 있는 원당동 1175번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근거하여 주차면 수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 제출되었고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7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심의 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보류, 변경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첫 번째,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실외정원사업 토지 취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공모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전선아 예, 공모 사업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선정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선정이 안 됐고요, 앞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5억이고 토지비는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 전선아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먼저 취득한다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 전선아 5억을 들여서, 5억에 대한 사업인데 15억을 들인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일단은 산림청의 실외정원사업이요, 당진시 취득 재산으로 재산 관리가 되어 있어야 공모 신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5억을 위해서 15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대면에서 발전 계획에도 반영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위원 전선아 잠시만요.

고대면에서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몇 년도에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한 건가요? 이거 언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금년도 7월에 수립한 겁니다.

◐위원 전선아 금년도 7월이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 전선아 그전부터 그러면 이것을 계획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거는 고대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위원 전선아 진입로 출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진입로 따로 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전선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도로가 확·포장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도로는 뭔가요, 확·포장도로 계획은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거는 저희 계획과 같이해서 나중에 추진 배경에도 보면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제가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이것, 진출입로는 따로 낼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출입로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도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진출입….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저희가 사는 토지도 그 진입로 계획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위원 전선아 예, 별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 전선아 예, 그리고 지방 정원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방 정원의 위치는 영랑사와 삼선산 그쪽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외정원의 위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지금 삼선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남쪽으로는 영랑사가 있고 그 북쪽으로는, 아니, 서쪽으로는 지방 정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뭣 하러 이것을, 또 실외정원을 꾸미려고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아니, 뭣 하러요?

◐위원 전선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글쎄요, 저희 당진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원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수목원하고 지방 정원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 전선아 거기 있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있는 부분을 같이 꾸미는 거면 모를까, 그것을 억지로 꾸며줘서 실외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그게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를 들면 합덕에 있는 합덕제, 연호제하고 합덕성당하고 역사 자원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영랑사도 역사 자원이고 주변에 수목원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전선아 가뜩 진출입로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거기다가 그것을, 실외정원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땅 소유주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12필지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 전선아 이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하는 직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고대면 발전 계획,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셨을까요? 면에서 했나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고대면에서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그런 계획이 있다.’ 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용역을 한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예.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물론 고대면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발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주민들, 아니면 지역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과 이런 것이 소통이 잘 되면서 수립이 된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고대면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게 설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게 5억 가지고 과연 이 평수 대비해서 정원 조성이 가능할지.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이 정원 사업이나 수목원 사업 같은 것이 한 번에 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제목은 실외정원이고요, 실외정원이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인데 50:50으로 해서 있는 사업이 최대치가 5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기초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면적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부분까지만 진행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선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선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첫 번째,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전선아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부 안건 첫 번째,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두 번째, 송악읍 중흥리 실버홈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악읍 중흥리 실버홈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세 번째, 석문 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그 비가림시설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람석 한 80석 정도 되는데 비가림하고 해서 관람석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소요 예상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요, 기존 사업 건은….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별도로 구상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문 국가산단 내 축구장 조성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네 번째, 청소년 이용 시설 수다 벅스 5호점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수다벅스 5호점 하면 어쨌든 인구가 많은 데에 이렇게 수다벅스를 세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송악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데 송악은 수다벅스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거기 1층에 조그마한 카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야외 공간이 넓이 있는데 거기 증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터미널 이전 관계,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거기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 터미널 옆에 교통과에서 하는 그것 말이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하여튼 그거는 일단 최대한….

◐위원 김덕주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지금 보면 당진에 수다벅스가 5호점이 생겼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위원 한상화 여기에 지금 장애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선 위치라든지 사업비는 대략 했는데 앞으로의 시설 배치는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좀 더 받아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의견 좀 받아서 한 번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설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지금도 현재 크게 구분은 안 둡니다.

◐위원 한상화 장애 청소년들이 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수다벅스를 다시 오픈하고 그럴 계획이 있을 때는 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용 시설 수다벅스 5호점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다섯 번째, 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금호 도로시설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호 도로시설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 일곱 번째, 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추진 배경에 보면 ‘주차 실태 분석 결과 주차난이 심화되었다.’ 했는데요, 이거 조사했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예, 지금 용역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아서 수요 조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심화되었다고 결론 내고 이것을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 그 지역이 예전서부터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 상가하고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거기 학원을 출입하는 데에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었고, 지금 주차 수요 실태 조사에서도 그런 주차난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실태조사가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통과장 구봉회 거의 다.

◐위원 조상연 거의 끝났어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도비는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까? 2025년도의 도비가 세워져서 보조내시가 왔습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이게 지금 전환 사업이라 해서 예전에 국비 지원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시설비만 지원됐었는데 토지 매입비까지 같이 지원되어서 저희 금액이 33억이다 보니까 지금 도비 40%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도 예산에 총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지금 50%까지 저희 도비를 상향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 땅이 그 원당초등학교, 호서고등학고 뒤편, 그렇죠?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 조상연 부경 2차 아파트, 그리고 명성교회,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원당중학교까지 다 둘러싸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학원 밀집 지역인 거기 상가밖에 없어요, 예? 상가밖에 없다고요.

제가 거기를 주로 많이 다녔었는데 학원밖에 없으니까 학원 차가 길옆에 쭉 있거든요.

요즘은 학교까지, 학원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 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차난이 심하다는데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이 공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공영주차장은 거의 학원, 상가의 전용 주차장 측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정말 공익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당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등하교 시 차량이 아이들을 승하차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등교 시에 보면 차량이 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이 보면 도로를 다 점유해서 그 상가하고 학원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차량이 도로를 양쪽으로 점유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주차 수요는 거기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 이게 유료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무료로 운영됩니까?

◐교통과장 구봉회 지금은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고요, 추후 주차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빌딩으로 해서 유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장 박명우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는 유료로 운영하신다?

◐교통과장 구봉회 예.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도비가 오면은 매칭 사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도비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교통과장 구봉회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고요,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가 승인되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박명우
부위원장
전선아
위 원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 원
김명회 심의수 윤명수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감 사 팀 장김광일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홍경표
  • 세 무 과 장이현호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문화체육과장이종우
  • 문화정책팀장탁기연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도로시설팀장정금호
  • 교 통 과 장구봉회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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