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한상화 의원)
1.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발의)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0.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5.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37.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0.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42.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발의)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7.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0.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선아 의원님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6일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 재순환, 탄소중립의 첫 시작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각 가정의 옷장에는 저마다의 이유로 사두고 입지 못한 채 처치 곤란한 옷들이 많을 겁니다.
옷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가전제품 등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쓰임새 없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보다는 되살림의 정신으로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재순환의 공간이 우리 당진시에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당진YMCA 녹색가게’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을 끝으로 나눔 매장이 문 닫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기지시교회 부속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매각 계획에 따라 갈 곳을 잃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나눔가게 유지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진YMCA 녹색가게는 ‘다시 쓰는 알뜰함, 나눠 쓰는 따뜻함’을 콘셉트로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 문구류 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기증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재활용품 교환 행사로 연간 2,300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을 취급합니다.
녹색가게는 지금까지 민간단체 주도로 시민의 기증과 기부에 의해서만 운영하며 월 2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운영비에 충당합니다.
이는 현재 임대료가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건물 매각에 따라 다른 곳에 매장을 구할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당진시 행정에서 지원책을 고민하고 마련하지 않으면 당진 유일의 나눔가게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곳이 중단된 상황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물품의 재사용, 재순환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탄소중립의 실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은 몇몇 시민단체의 행동 과제가 아닌 행정의 적극적인 인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인 당진YMCA 녹색가게의 지속적인 운영은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YMCA 녹색가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눔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쓸모 있는 물건 등이 있다면 새로운 지인을 만나 본연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나눔 가게에서 자원 재순환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도박 중독, 함께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미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수는 지난해 17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하였으며, 평균 연령도 16.1세까지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 현황을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 상담자 수가 2023년 1,406명으로 이는 최근 5년간 37%가 증가한 수입니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는 SNS나 문자메시지 불법 광고 등을 통해서 혹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박을 단순히 친구들과의 놀이로 인식하거나 온라인 게임으로 여기며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에 그치지 않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사채를 쓰거나 갈취 등 학교폭력 대리 입금, 개인정보 도용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파생 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도박은 성인기 도박 중독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도박 중독 성인의 도박 시작 연령이 대부분 10대 초중반이며 어린 나이에 도박을 경험할수록 문제성 도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에 청소년 도박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재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법 도박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디지털 안전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청소년 이용시설의 인터넷에 청소년 보호 기능이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이버 도박 서버와 유해매체를 차단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전문기관과 도박 중독 전문기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경제적‧법적 문제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전문지식과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복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기관과 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이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박 중독을 범죄로 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박 중독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질병, 보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압박감으로 위축되어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지난 2018년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당진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과 보호자,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산업폐기물의 공적인 처리는 1.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민간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는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전체 폐기물의 88%에 해당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어 폐기물의 감량도 어렵고 사후관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은 사후 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부도를 내거나 방치하는 등 지역의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당진시 국가산단 내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2008년, 2011년에 산업폐기물 매립을 완료한 후 2012년 업체 파산으로 당진시는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매립장의 토지를 인수하여 관리하던 중 고농도 침출수 발생으로 막대한 처리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진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 중 상당량은 외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
국가 정책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 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폐기물의 감량 및 관리가 가능하며 과도한 산업단지 개발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턱없이 미미하다.
당진시는 현재까지 27억 원의 위탁 처리 비용을 시비로 지출하였고 향후 예상 처리비는 사후 관리 기간 30년으로 추정, 침출수는 약 300,000t으로 약 532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거나 보증보험 등으로 갈음하게 하는 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반환이 가능한 보증금이 아니라 조세나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여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현재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매립세 혹은 산업폐기물 매립부담금으로 전환하여 업체가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기반 시설을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 자원 절약과 자원 순환의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 인프라 구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라.
둘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비용이 사전에 예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매립세 또는 산업폐기물 매립부담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
셋째, 국가 및 지자체 주체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
2024년 11월 28일
당진시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15.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의안번호 제1785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1767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당진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제8조”와 “제8조의 2”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8조의 2에서 인용된 제2항이 제8조를 의미하므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94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 첫 번째, 실외정원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결하고 나머지 6개의 세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7.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0.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10시 42분)
◐의장 서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771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7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772호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773호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4호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775호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8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779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780호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의안번호 제1804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안번호 제1806호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도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 58분)
◐의장 서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상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문 사회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사회보장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대한 시행령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 대응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의결로 확정하여 의회 보고 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진시장과 민간위원장을 함께 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임원은 32명, 실무협의체는 37명, 국외 실무분과 위원 147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5명으로 총 3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무원은 43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있는 민관협의 기관입니다.
간략히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0월 지역사회보장계획 TF 회의를 시작으로 9개 분과별 회의를 2주 이상 진행하여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1월 중 20일간 주민 공고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종 실무협의체 사전심사 후 지난 11월 22일 대표협의체 심의‧의결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제5기 23년도부터 26년까지 중장기 계획 중 3년 차인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시행 계획과의 연계성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제5기 계획에 의해 수립된 사업의 내용을 ‘생동하는 복지, 온 세대 행복한 당진’의 추진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에 따라 구성한 44개 수행 사업 전체에 대한 도식입니다.
총 13개 부서, 25개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사업별 성과지표와 예산이 표기되어 있으며 변경이 되어있는 부분은 가장 오른쪽에 변경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25년도 사회보장계획 44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14억입니다.
당진시 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업은 총 654개로 2,678억 원으로 약 11.7%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13개 부서에 25개 팀의 사업 추진 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은 총 28건으로 성과 목표 변경 22건, 지표 변경 건 4건, 사업명 변경 2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성과 목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 목표 변경은 총 22건으로 하향 조정 5건, 상향 17건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68쪽입니다.
“홈케어 서비스 애니맘 사업”은 24년도 서비스 제공 추이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1,200회의 서비스 제공 횟수 목표를 1,000회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분관형 작은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를 운영 개소 수에서 운영 회기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관내 복지관 수 4개소에서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 회기 수로 지표를 변경하여 연간 185회를 목표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 2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청년타운 나래 이용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지역밀접 청년 창업단지 조성”으로 추진해 왔으나 24년도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 불가하게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폐지 후 “청년타운 나래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규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신규 설치가 조기 완료되면서 경로장애인과와 협의 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활성화”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성과 목표 또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용 장애인 수를 65명에서 85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전년도 신규 설치 시설을 포함하여 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 부서 담당과 유관‧민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 내실화와 함께 당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과장님! 이상문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고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발의)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도시공사 위탁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7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출자‧출연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2025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당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4. 2025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5.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6.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7.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8.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9. 당진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0.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1.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2.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3.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4.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5.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6.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7.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8.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9.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0.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김지수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세 무 과 장이현호
- 징 수 과 장정영환
- 환경위생과장조한영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김종현
- 기업육성과장이강환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문화체육과장이종우
- 관 광 과 장박미혜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건 축 과 장최원진
- 교 통 과 장구봉회
- 수 도 과 장남학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윤명수
- 의 원전영옥
- 사무국장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