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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본회의(2025.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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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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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17일 (금) 10시 1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0. 5분 자유발언(한상화 의원)

1.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월 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5-1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1월 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조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0시 14분)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는 산업도시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주관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당진시와 여러 기관·단체, 시민들이 하나 되어 펼친 노력이 1위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진시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또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탄소세 및 무역 장벽 해소, 녹색 산업과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유럽 탄소중립 성공 사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한발 한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힘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지역 탄소 배출량을 56% 감축 후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산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이러한 지방 정부의 정책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지방 정부, 기업, 당진 시민이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최종 선정된 저력을 발휘하여 당진 시민 모두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 당진을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당진시의회도 지난 9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 거리 완화를 위한 규정을 발의해 우리 시 탄소중립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규제를 완화하였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립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이번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성과이며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진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선도적인 녹색성장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공설묘지 이름 변경과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상화 의원)

(10시 20분)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 공설묘지와 관련하여 이름 변경과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공설묘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슬픔이나 상실감, 또는 불편함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되다 보니 공설묘지를 기피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설묘지라는 용어보다 따뜻하고 친근한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 서산시도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 등 장사시설을 희망공원이라고 하고, 공주시는 나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은하수공원, 청주시 목련공원, 전주시 효자공원 등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많은 지역에서 공설묘지가 아닌 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벤치나 그늘 공간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조경 등을 재정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는 당진시 공설묘지를 보면 시민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여름에는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황량한 곳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사 정책 추진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울산 하늘공원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울산 하늘공원은 개별 비석, 조화 헌화로 자연 장지인데 자연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연 그대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자연 장지 조성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 장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타 자치단체 공원형 자연 장지 선진지 견학, 자연 장지 안내 동영상 제작·게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친자연적인 공원형 자연 장지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여겨볼 것은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조화를 반입 금지하고 생화 헌화를 정착시켜 인위적이지 않은 친자연적인 공원형 자연 장지이자 스포츠 동호인 단체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따뜻한 대화형 포토존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는 위안의 길을 조성하여 친인간적인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형 장지 조성 사례는 해외에서 더 찾기 쉽습니다.

미국 뉴욕의 그린우드 묘지와 LA의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는 산책로 조성과 각종 조각상 설치 등으로 조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오래전부터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례입니다.

이는 묘지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편안한 쉼터로 변모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진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묘지 정책을 수립하여 그늘막, 테이블, 벤치 및 산책길 등 방문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친자연적인 공원묘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명회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

(10시 2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조정관 홍승선 안녕하세요?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홍승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2024년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당진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에는 주민 신청에 따른 총 78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이 중 자체 처리 25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을 통해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지난해 12월 중에 24년도 운영상황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후 오늘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제도 확대 운영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고충민원조정관 운영 성과와 관련해 먼저 지난해 고충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 도입해인 2022년도에 총 30건, 2023년도에 67건, 2024년도에는 총 78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청 중회의실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24년도 국민신문고 협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접수·처리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번, 운영 결과입니다.

운영 결과 핵심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라번, 향후 제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운영 홍보와 함께 권익위와 함께 현장 국민신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다변화 흐름과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고충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 권익 구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 본 제도 도입 이후 2020년도에는 전국 43개 지자체가 운영되었으나 24년도 기준으로 현재 전국 94개 지자체로 도입이 확대되면서 자치분권 시대 고충 민윈 처리 기능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견 표명 사례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표명 사례로 민원 요지는 마을 보호수 지정 이후 신설된 법규 제재 조항 소급입법 적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고충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8년도에 사유지 내 보호수를 지정고시하였으나 이후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수 수관폭 해당 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수관폭에 해당되는 사유지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불가하다는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이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호수 지정 해제 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향후 민원인 토지진입로 개설 행위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유재산권은 적극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소급입법 적용으로 보호수 지정고시에 동의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시 보호수 유지·관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행정에서 이를 적극 보호해 주고 구제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조정 및 합의 사례입니다.

민원 요지는 재해영향평가 대상 5,000평방 이하임에도 사업 용도·목적이 다른 개간 허가 면적과 건축 신고 면적의 합산을 통해 추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입니다.

처리 결과는 행정안전부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 사업 목적 및 용도와 사업 계획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합산하도록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으며 본 개간 행위와 건축 신고는 사업 활용, 용도·목적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계 부서 간 조정을 통해 재검토할 것을 조정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재해석하여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해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최종 허가 처리된 고충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체 고충 민원별 처리 현황, 그리고 9쪽의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 처리 현황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영훈 방금 고충민원조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요, 집행부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제되지 않는 언행으로 의회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서영훈
부 의 장
최연숙
의 원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회 계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명환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건 설 과 장남학현
  • 건 축 과 장최원진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명회
  • 의 원김선호
  • 사무국장조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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