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월 20일 (월) 10시 06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인지 및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학대와 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 이후 구제 절차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성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보호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 전화번호의 게시 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수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학대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송악읍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을 정의하고,
제3조부터 5조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인력, 업무 및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지역 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회의 등 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 등 인식 제고, 피해자에 대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신고 체계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학대 건수는 1,41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당진시의 경우 2021년 2건에서 2024년 5건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5월과 6월 중앙일보와 KBS에서는 장애인 학대 사례 중 6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특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방임이 심각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율이 낮아 신고 체계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진시도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권익 보호 도모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는 송악읍 건강생활센터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38.5%에 달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 추세라고 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이 도시 지역보다 낮아 지역 특화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지역 건강 증진 사업은 만성질환 환자의 의료비 감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지역민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특히 고령화 지역에서 효과적이라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진 시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를 보면요, 나머지 1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개 조항입니다.
제5조 “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의무, 제6조 “정기점검”입니다.
첫 번째 여쭤볼 부분은 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범죄 유형…교육자료를 배포한다.”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킨다.” 이 부분은 사실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이 조항이 완벽하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러면 제41조 제3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1조 “안전대책 강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부분에 있어서 제3항이 뭐냐면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및 공익광고,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홍보 내용 속에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방법,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5조가 사실 이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1조 3항하고 완벽히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제5조 “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는 아마 그 장애인 학대가 전국적으로 다 틀릴 거예요, 그 분야가.
어느 지역은 정서 장애가 심하다든가, 성 쪽이 많다든가 이것은 저희 당진의 장애 유형이라든가 사례, 사고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 조례상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1조 3항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체 가능하지 않아서 넣은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최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상연 위원님께서는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알아요.
중복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뭐 하러 이 조례를 남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 그런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었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꼭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중복이 되고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요청에 의하고 필요에 의한 것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할 목적임을, 상위법이 있어도.
저는 이 조례를 사실 저도 생각을 했고 전선아 의원님께서 1년 전에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계속 건의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먼저 발의를 여러 번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찰서에서 어느 직원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는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기관과의 협력, 인식 개선, 그리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실태에 대해서 필요하다, 우리만의, 당진시만의.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41조 3항하고의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의원 최연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고 또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인식개선회가, 또 단체가 있더라고요, 충남도에도.
그런데 그만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체감이 없다.
저도 이거 장애인 부모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환영하더라고요.
사실 필요하다.
우리가 폭력의 종류조차도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들은 잘 모른다.
이것은, 이 조례는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6조 “정기점검”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점검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준 장애인 거주시설, 뭐 두리마을이라던지 이런 것 말고 여기는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 장애인 집안입니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가정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조상연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조상연 그게 맞습니까?
◐의원 최연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주시설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 그런데 사건·사고가 나면, 폭력의 피해가 생기게 되면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통칭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기관별로, 종류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의무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범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의원 최연숙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고 나중에는, 종류별로 실태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위원 조상연 예전에 장애인 중에 수년간 정미에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착취를 당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 거주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 뭐, 기숙사 같은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수십 년간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애인 학대….
◐의원 최연숙 그것은 시설로 인정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개인이 그분을 고용해가지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고하거나 또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사가 나오지, 그것을 시설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시설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위원 조상연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는…,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관계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기관이 어딥니까?
◐의원 최연숙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가정하고, 그리고 소속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그 외에는 또 기관·단체들하고 연대,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위원 조상연 과장님!
좀전에 의원님께서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의원 최연숙 가정은 장애인을 둔 가정이나 또는, 이런 가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같이 또 협력이 되어야 되니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도.
◐위원 조상연 그러면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10시 40분에.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과장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덕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조례 없이 그냥 운영해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운영을 할 때는 운영 근거 규정을 제도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게….
◐위원 김덕주 그러면 이 조례안 제정 전에는 어떤 것으로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그 법령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그러면 법령에서 했는데, 법령에 있는데 구태여 조례가, 저는 거기 지금 잘 알아요.
복운리 3구에 옛날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80,000평 내에 학교 부지를 했는데 학교 부지가 학교가, 상록초등학교가 자꾸 반대하니까 결국은 못 하고 시에서 매입했던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아, 예.
◐위원 김덕주 그게 시에서 매입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할 때 3,000평인데, 3,000평을 매입할 때인데 그 3,000평에 거대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갔어야 될 텐데 그 건강지원센터를 국비 준다고 그때 저는, 제가 자치국장일 때 겁나게 반대했었어요, 그 국비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
그 큰 데에, 3,000평에 조그맣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체 3,000평을 활용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지금 체육관 짓는 데도 그것 때문에 많이 장애가 되잖아요? 길쭉해서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김홍장 시장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일일 진료하느라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제가 일일은 잘 모르겠고, 파악을 못 했고요.
연간 11,000명 정도 저희가 운영,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덕주 그것은 과대 포장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에 의료원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보면 그 보건소를, 지원센터를 이용하기보다는 다 가까운 의료원에 진료를 거기 가서 받거든요? 요즘은 수가가 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의원 최연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김덕주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다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4대 성인병이나 건강을,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보건소를 대신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보건소가 없거나 거리가 멀거나, 그리고 이런 데에 취약한, 그러니까 ‘보건 행정이 취약한 지역에 세울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단지라는 게 복운신도시가 굉장히, 중흥리나 이런 데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 30분을 가야 돼요, 인구는 많고….
◐위원 김덕주 그런데 저한테요.
◐의원 최연숙 예.
◐위원 김덕주 저한테는 그거 설명, 저는 더 잘 아니까 그것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결국은 거기에 오는 사람은 어쨌든 진료 상담하던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원 최연숙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도를, 제가 주민들을 조사를 했어요.
일부 만나고, 아파트도 만나고 또 직원들한테도 저도 가끔 이제 들르면 ‘이게 굉장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냐?’ 하고 직원분들이 저한테 제의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겁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장희선 센터장님께서 ‘저희는 이거 설치를 하는 데에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지원 조례 좀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바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도, 그거 지금 몇 년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20년도 6월에 개소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지금 5년이, 대분 5년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문제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사실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센터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법적인 이런 협의회가 아닌 건강이음협의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들이나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좀 더 부족하고 또 전문가분들의 참여가 미흡해서 주민요구도도 이렇게 조례로 해서 건강협의체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의견도 있고….
◐위원 김덕주 그 조사한 근거 있어요? 주민 설문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그러니까 건강이음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확보 부분도 조례로 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 한상화 지금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조례를 신청하신다면, 아니, 건강보건센터를, 잠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시면 몇 개를 더 내 주실 그런 것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 한상화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할 수가 있느냐, 읍면동에서 왔을 때?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이미 이제 법령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한상화 그거에 대한 제약은 없으시다?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의원 최연숙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은 전국에 104개가 있어요.
가장 많은 지역은 지금 경기도가 20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하기가 보건소가 없는 동이나 또 보건소에서 멀고 이럴 때는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설치가 많이 확산되어야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은 중복 기능하고, 또 보건소가 축소되고도 있는데, 또 그리고 아주 의료 소외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약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한상화 아, 그래요?
◐의원 최연숙 예, 그러니까 동에 같은 보건소가 있거나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리가 멀거나 동 외, 예를 들어서 금천리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산리에는 없고 인구가 많다면 설립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원 한상화 그러니까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는….
◐의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 한상화 이걸 다….
◐의원 최연숙 이걸 설치할 수 있죠.
◐위원 한상화 ‘한 개씩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원 최연숙 그런데 예산의 문제죠.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좀 전에 의원님께서 전국에 107개의 수탁….
◐의원 최연숙 104개요.
◐위원 조상연 104개?
◐의원 최연숙 예.
◐위원 조상연 104개의 센터가 있다? 조례를 서치해 보면 한 37개 정도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한 1/3? 아무튼 1/3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1/3밖에 조례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보건지소에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위원회를.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다룬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위원회가 가동이 안 돼요.
구성도 안 되고, 가동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네요, 비슷하게? 이게 과연 가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저희가 건강이음협의체로 해서 열여섯 분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의원 최연숙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의지가 되게 강하시고 그 공간을 너무 좋아하세요.
◐의원 최연숙 그렇죠.
◐위원 조상연 맞습니까? 몇 명이에요? 그 뒤에, 예, 말씀해 보세요.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돌아가고 있어요, 신체활동이라던가.
중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하루에만 해도 한 7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위원 조상연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예,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위원 조상연 아, 예.
하루에 400명?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중복은 되지만, 영양….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활동하는 사람이 순환운동실도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일일 400명이 온다고요?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400까지는 아니어도….
◐위원 조상연 40,000, 아니구나.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평균 한 100명….
◐위원 조상연 40명이죠, 40명.
한 3~40명, 40명 되겠네.
◐건강생활지원팀장 이희선 예, 그렇죠.
4~50명.
◐위원 조상연 11,000명이라고 그랬죠? 11만 명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11,000명.
◐위원 조상연 11,000명? 11,000명이면 40명이지.
◐위원 김덕주 어쨌든 제가 보면 오전 내내 있어도 난 3명, 4명밖에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수치야 올릴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요 조사를 했다면, 그 수요 조사가 있으면 저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51분)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 관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교통안전 용품, 즉 카시트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존의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서식의 카시트 선택사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품목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안 부칙 2조에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해당 서식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통안전 용품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 및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생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품목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생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선택권 확대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숲빛이안어린이집 등 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은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정한 위탁체 선정을 위한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와 위탁 후에도 보육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하나.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지금 보면 신규 어린이집 두 군데가 관리동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여기 보면 정원이 89명, 38명으로 해서 128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원아 수가 급감해서 지금 제가 10년간의 추이, 나이 추이를 봤더니 1/3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원아 수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 닫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은 그 법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에 없지만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거를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사항, 의견도 있고요, 저희도 이쪽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동 어린이집은 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래서 차제에 원아들 감소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도산 문제가 심각하고 전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조상연 그래서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보육심의위원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청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짧게 좀 답변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이제 수탁을, 위탁을 주는데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다 바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상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5년이면 긴데 자꾸 원아가 줄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5년으로 딱 묶어놓으면 어쨌든 운영상 원아가 주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의 운영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장단점이 5년이면은 연속성이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가 있고 또 3년이면은, 자꾸 바뀌다 보면 또 연속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신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노력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것 비교 좀 한번 해서, 비교한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비교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3년으로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년으로 일단 확대했고요, 5년 이내로 확대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예,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들이 노유자시설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법이 일단 바뀌어서요, 만약에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저희한테 포기한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승계를 해 주면 노유자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아파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리고 지금 당진1동에 있는 아파트 한 곳도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고 어른들 시설로 바꿔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주변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만약에 있어서 애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런 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게 잘렸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월 22일 개의 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