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10시 4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45분 개회)
◐전문위원 윤정현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활동 기한은 2025년 2월 20일 1일간이며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및 제73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김명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전선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전선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선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선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준 김명진 위원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회의진행교대)
◐위원장 전선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25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상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조상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선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에 선출되신 조상연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상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전선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도비 보조금 23억 7,072만 5,000원과 잉여금 23억 6,092만 5,000원을 재원으로 총 47억 3만 1,065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금으로 47억 2,185만 원, 농업정책과에 지난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한 재난 지원금 중 도비 지원금 성립전예산 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5년 1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체감 소상공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7.6으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체감 BSI는 75.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호전의 기준선인 100포인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증액된 추경예산은 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47억 2,185만 원이 증액된 171억 2,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되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매칭하여 47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10,493명에게 업체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과 방문 동일하게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50일간 추진합니다.
우리 시 방문 신청 접수처는 당진시 장애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금 지급은 3월 7일까지 접수된 것을 3월 13일 15개 시군이 동시에 지급하고 이후는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시 인삼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dBRAIN으로, 직접 회계과로 전송이 되며 도비는 이번 성립전예산, 그다음에 시비는 예비비를 통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 농가는 총 여섯 농가가 되겠고 인삼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전선아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 31분)
◐위원장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41억 6,590만 2,000원 대비 47억 3,165만 원 증액 요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