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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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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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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0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개회)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공무원의 조기중도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차확대 및 특별휴가 도입 등의 정책이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합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적응을 돕고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내기휴가 및 의회공무원을 위한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6항 제1호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자기성찰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안 제18조 제15항에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1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 제16항에는 의회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4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당진시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자기성찰 휴가 및 생일휴가 등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연차공무원의 조기퇴직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도 특별휴가 제도를 추가하는 당진시의회 복무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근무만족도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당진시 본청과 동일하게 경조사 휴가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법률 자문의 수요와 내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는 주로 쟁송사건의 소송의 수행 그리고 청원 및 의안심의 시에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입법·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당진시의회의 법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고문의 정원, 위·해촉 및 임기의 근거를 두었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고문료 및 소송 관련 사무처리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입법과 법률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점점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고문변호사의 역할에 더하여 입법자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과 법률자문을 통하여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입법과정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입법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기존의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바꾸자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장점을 더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 조상연 장점요?

◐위원 전영옥 예.

◐의원 조상연 일단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두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첫째는 조례 입법과정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입법자문료를 지불하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월2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2건 이상하게 되면 추가해서 자문료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또 변호사에게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 또는 독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영옥 기존에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했죠?

◐의원 조상연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동기부여가 되고 또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의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일반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에 구두상 자문 구할 때는 보통 30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서류상으로 자문구할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위 원 장
김봉균
부위원장
한상화
위 원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봉균
  • 부위원장한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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