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3월 21일 (금) 10시 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4.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24.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26.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27.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9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6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먼저 “당진 시민을 위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기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던져줍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문제로만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결코 중장년층의 문제로만 여길 수도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 지속 가능한 대책들을 고민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40곳을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직접 지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성동구, 강원 춘천시, 인천시, 경기 부천시, 대전, 전북 김제시, 부산시 등 9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센터는 재무, 건강, 여가 등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지원 등 지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당진시 관내에는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가 없기에 주민들이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천안 지사나 예산홍성 지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에도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후 준비 실태조사와 주민의 수요에 대응한 정책 개발 등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노후 준비 서비스는 당진 시민 개인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당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벽이나 복도, 계단, 그리고 각종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총 주택 1,955만 호 중 아파트는 1,263만 호로 전체의 64.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연립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1,574만 호로 79.2%에 달합니다.
이는 주거 공간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임을 잘 보여줍니다.
당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 공동주택 비율은 48.4%였으나 2020년 53.2%, 2023년 58.6%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청동 일대 대단지 공동주택이 분양되면서 공동주택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총 49만 303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노후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물 비율은 41%, 주거용 건물은 50%가 넘었습니다.
당진시의 공동주택도 예외가 아니며 20년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53.7%, 30년 이상 29.1%에 이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 문제입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은 화재 13.6%, 승강기 사고 55.3%,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13.9%, 단지 내 교통사고 22.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개별 세대의 책임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화재, 승강기 사고, 단지 내 교통사고 등은 공동시설과 공용구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련 법령도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 1982년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이어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며 법적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규정한 지원사업은 총 13개 항목으로 인근 천안시의 17개, 아산시의 19개, 서산시의 31개에 비해 지원 범위가 협소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최근 공동주택 지원 정책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번 3월 초에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진시도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항목과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설비 보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범위를 넓힐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서비스의 독과점 문제로 인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피고 충남 민관협력 배달앱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형 플랫폼들은 국내 배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6%에서 12%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에게는 수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배달 음식값 상승을 초래하여 지역 상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로 운영되며 국내 대기업들이 수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정한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거나 민관협력 배달앱을 운영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높은 홍보비용 등의 이유로 2014년 기준 전국에 운영되던 33개의 공공 배달앱 중 13개가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배달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많은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공공 배달앱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2021년 민관협력 배달앱 ‘소문난샵’을 운영했었지만, 평균 이용률 1.6%라는 저조한 실적으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1.5%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다시 민관협력 배달앱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역시 충남의 정책에 따라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관협력 배달앱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편리함만 추구하기보다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캠페인 등을 통해서 배달앱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전주시, 산청군, 양산시에서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단골 가게 선결제나 영수증을 모아 생활용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배달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 은둔 청년에게 포장 할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지역 자영업자도 우리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공공형 배달앱 사용, 포장 주문 등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감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업주들이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에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등록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민관협력 배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할인 혜택과 적립금 제공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배달앱이 이번에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논콩 재배를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함에 따라 당진시 농업인이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의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0,000㏊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80,000㏊ 감축을 목표로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15,763㏊, 전국 대비 19.7%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진시는 2,318㏊, 충남도 대비 14.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감축 방안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경관 작물 재배, 타작물 재배, 자율 감축과 같은 5가지 유형입니다.
쌀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논에 전략 작물이나 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정부 정책은 모내기 철을 2~3개월 앞두고 종자 준비, 비료·농약 등 영농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라 농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논에 전략 작물인 두류, 조사료, 옥수수, 깨 등을 심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만들고 재배 교육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며 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도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우리 시는 현재 읍면별 작목반과 영농조합, 그리고 농협과 협력하여 많은 농가가 논콩 재배를 신청하였으며 논콩을 파종하기 위한 배수 공사, 종자, 트랙터, 파종기, 피복기, 제초제 살포기 등 공사에 농기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6일 논콩 재배 관련하여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가와 같이 김제시를 다녀왔습니다.
김제시는 2020년부터 논콩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과 생산장비, 콩 선별장 등을 지원하여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이 기계화됨에 따라 노동력 감소와 소득 향상을 이루어 전라북도 전체 백태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그 중 논콩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김제시는 2024년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에 논콩으로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24억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매년 수확기에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논콩 재배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시가 논콩 재배 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제시와 같이 농가를 조직화하여 논콩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 여건 개선, 보관 시설과 농기계 지원, 가공 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공모 사업 등을 통한 국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논콩 재배 환경이 조성되고 논콩 재배가 노동력 감소와 수익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농가 스스로 논콩 재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략 작물 재배의 일환인 논콩 재배가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28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3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그리고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여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 수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그리고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의사들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의료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합법적이고 건전해야 할 의료 환경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717곳이며 그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불과 6.9%의 환수액은 2억 2,336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렇게 환수되지 않은 3조 1,427억 원은 고스란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적발에 참여하고 실제 환수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 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특정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교도소 등 전문적인 업무나 장소와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윤 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및 건전한 의료 생태계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3월 21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3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834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35호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2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과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816호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1호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6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3호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1838호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시행규칙” 조항이 없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5호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1837호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물에서 현수막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제1840호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내·시외 소재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 지급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선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44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51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852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0명, 아니, 찬성.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10시 5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3호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847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3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항 같은 호 제9호에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개정하였으나 기존 농막 가설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경량 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구조로 인허가를 받은 점과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도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용어의 명확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구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 배려 주차구획 규격에서 확장형 바닥면 너비가 2.5m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는 2.6m로 규정되어 있어 표준 크기를 준용하여 확장형 너비를 2.6m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48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0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3호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854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55호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85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857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 의원님!
안 하셨어요?
◐의원 전영옥 예, 놓쳤어요.
◐의장 서영훈 시간이 지나서 안 되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레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7.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8.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9.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0.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1.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3.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24.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6.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7.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성순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세 무 과 장김인식
- 환경위생과장강남기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장명환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전선아
- 의 원한상화
- 사무국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