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19일 (수) 10시 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6.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
9.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우 의원 발의)
3.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9.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회)
1.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주어 설치하는 경량 철골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법에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 생활 인구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8호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건축물 구조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로 하고, 설치조건은 농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 제9호에는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 구조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로 하고, 설치조건은 농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호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 지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사항으로 농업인 또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차원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 가설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구조인 것”으로 인·허가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구조·재질 질의회신 내용에도 “강파이프, 각파이프, 강관, 강목, 컨테이너, 천막, 플라스틱류합성재, 강판”등으로 경량철골조 구조임입니다.
따라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산림경영관리사의 구조는 행정의 일관성과 용어의 명확성, 형태 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구조인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진아 건축신고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부서에서도 의견을 줬고요. 지금 조례안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견서를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애초 당초에 조례에 경량철골조라는 게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철골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량철고가 일반철골의 범위를 딱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특성상 이동이나 해체가 용이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경량철골을 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저희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로 하는 걸로 저희도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는 게 국토부 해석 사례를 보면 각파이프, 강관, 강목 등 이런 경량구조인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취지에도 맞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이 조례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 있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김명회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수정을 한다면 불편한 사항이 없고 현재대로 한다면? 농막을 짓거나 이거할 때 올 수 있는 현안이 좀 더 제한되나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해석상에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체육시설에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보조금만 받는 단체에서만 할 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럼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이게, 꼭 보조금을 받아야만 가설건축물 인정해주고 보조금을 안 받으면 가설건축물로 인정 안 해 주면.
◐의원 박명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절차를 면제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줘서 대신 설치하게 했을 때 설치절차를 면제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절차 간소화는 이해가 가는데요.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보조했을 때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그렇죠.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데, 꼭 보조금 받은 단체만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민간인이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은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절차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특별하게 가설건축물 용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 윤명수 마이크를 좀 대시고요. 마이크를 좀...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거나 보조를 해주는 경우, 지원을 받는 경우는 어떤 편의성을 고려하는 차원으로...
◐위원 심의수 그건 충분히 이해했다니까요,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이나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런데 저희 가설건축물에 다른 조항을 봐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원래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건축물에 붙어있는 비가림시설은 일반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에도 불법이 자꾸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가림시설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빼서 조금 양성화를 해줘가지고 불법을 좀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타시군 조례 비교를 해 봐도 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나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서,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완화시키는...
◐위원 심의수 완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예.
◐위원 심의수 그다음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가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농지법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 연장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라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경량철골조를 넣고 빼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서에서는 경량철골조를 빼자는 의견이고 지금 조례 발의하신 분은 그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경량철골조가 들어가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는 말씀...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지 않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전영옥 이게 사실은 경량철골조 뭐 조립식판넬은 들어가 있는데, 조립식구조는 들어가 있는데 조립식 갖다 붙여도 강파이프 다 갖다 대어야 되거든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강파이프 갖다 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지금 상위법에 보면 3년 이내의 임시적인 건물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를 빼도 별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저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저도 전영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경량이라는 게 가벼운 것 아닙니까, 가벼운 거 그렇죠.
그럼 일반 우리가 조립식판넬을 세우고서 위에 트러스 올리고서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안전도 생각해야 되요. 그러면 기소만, 콘크리트를 치고, 기소는 칠 것 아닙니까?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위원 김명진 기소 치고, 그다음에 철근 엮어서, 그건 안하게 하면 콘크리트조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생각하고, 이게 한 필지당 33평방미터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죠?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러니까 합쳐서 33이하...
◐위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제가 산림경영관리사 할 때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해도 콘크리트조만 아니면 그 콘크리트 타설해서 기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왜 경량구조하고 경량철골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팀장님.
경량구조라고 여기서 쓴 거 하고 경량철골이 들어가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그러니까 경량철골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구조를 정해, 일반철골, 경량철골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용어이고요.
경량구조는 말 그대로 가벼운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뭐 각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용접해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때문에 경량구조다, 경량철골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되네, 안 되네 하니까 그리고 안전도 확보해야 되요. 왜 사람이 거기 가서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자꾸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경량철골조는 무엇이고 경량구조는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것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큰 차이 있어요?
철골조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철근콘크리트조 이렇게만 안 하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것 같은데, 나중에 법해석은 단촐 해야 좋아요 나중에 행정에서도 “이건 아니다, 기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도 영 이해가 안가요. 경량철골조라고 했을 때하고 경량구조라고 했을 때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연숙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이게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사실은 여기서 주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거의 요즈음은 전원주택을 크게 지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도 있어요.
정말 수십 채씩 지어가지고 태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많아요. 서산 팔봉 근처에 가보면, 그런데 나는 이게 진짜 해일이나 아니면 막강한 바람이나 이랬을 때는 그 지역이 통째로 날아가며, 거기에 다 가구들이 살아요. 10평짜리에서도 충분히 실평수 10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국토화가 이런 구조로 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사도 가기 편하죠, 거주이전이 편하죠, 이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해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20채씩 30채씩 대단위 50채 있는 데도 봤어요 제가, 10평씩 50개를 분양을 하더라고요. 1억 원 미만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사람이 다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 건축구조물이 경량으로 이렇게 해놓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그게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대단지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주택으로 인정할 거냐? 그런데 이미 사람은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은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와서 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후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축신고팀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실은 가만히 들어오면 다 틀려요. 다 맞는 것 같죠? 각각의 생각이 다 틀리고 있어요.
조례는 간단명료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 들었을 때 정확해야 되요. 그 용어자체도 모든 자체가 편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 같지만 실은 나같이 문외한 사람, 건축법에 문외한 사람이 들을 때는 각기 다 틀린 얘기들이 나오걸랑,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실은 우리도 여기 쓰여 있잖아요. 농촌생활인구 소멸 그다음에 생활 이거 활성화, 여러 가지 주민편의 이런 내용이면 거기에 맞게 그냥 모든 걸 다 풀어야, 간단히 풀어야 되요.
저는 그래서 이 조문도 이 조례 내용도 그렇게 간단히 그냥 누구나 보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보면 헷갈려요.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시민들은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진아 건축신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이의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23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항 같은 호 제9호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개정하였으나 기존 농막 가설건축물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구조로 인허가를 받은 점과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도 경량철골조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용어의 명확성, 형태 등을 위하여 현행대로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구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우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용추계 문제로 계류되어 부서에서 보완을 거쳐 다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에 관한 법령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상위법은 딱 없는데요. 관련 친환경자동차라든지 관련법령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그것 좀 주시고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왔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 조례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은 광역위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영옥 기초지자체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기초지자체는 그것은...
◐위원 전영옥 그것도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자동차가 보통 특히,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련 자동차 그 회사에서 서비스센터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일반 저기하는데 장비는 처음에 새로 개업할 때 다 있어요.
있고,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게 맞냐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게 맞냐에 대한 과장님 의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뭐 식당 개업하는데도 “우리도 싱크대 하나 사줘 식기세척기 하나 사줘 국민건강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사안이 계속 요구가 올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그래서 이게 충남도에도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부분 간단히 저거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라든지 리프트 사주는 거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작년부터 일단은 교육위주로 교육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영옥 잠깐만요. 과장님 충남도는 시설은 지원 안하고 교육위주로 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비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예산 1억 5천 세워가지고 지금 심화하고 기초해가지고 교육을...
◐위원 전영옥 교육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안 하는 걸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교통과장 장창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 보면 교육,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종합하고 부분정비해가지고 21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위원 전영옥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지금 218개 업소가 있다고 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지원까지 하면 도덕성해이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 있으면서도 다 “사줘라 사줘라” 하나에 150, 200 최고 250까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애초에 만들려는 취지가 어떤 “나도 신청”, 이것 나부터도 제가 카센터 하면 나부터도 신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있는데 왜 신청해?” 감춰 놓고 없다고 하면 그거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교육비 같은 것은 좀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 시에서 관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설비지원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합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단 이렇게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보조금식으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먼저 구봉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권고적, 선언적 조례라고 했어요.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권고적, 선언적 조례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지, 그냥 권고적, 선언적 조례, 그렇게 해서 먼저 보류된 거예요. 계류됐던 보류됐던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자체 조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분의 2가 지자체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영옥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는 이거 뭐 저희 남편이 이거 하지만 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낙후된 정말 1인 정비업자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 기술력이기아나 현대나 대우 같은 데는 본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계 1대에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차는 저거가 되어있는데 218개의 이런 업종들이 도태되고 실업이 되고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에서 기술력을 배양해 주고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은 친환경차동차를 하려면 보통 1,500만 원, 2,000만 원이 1대당, 그리고 뭐 4~5천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이 많이 나가지만 친환경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없고, 그리고 충남도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왜? 충남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각 시군으로 저기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의 근거가 시군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미 충남도에서는 교육위주 그리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시설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용을 댈만한 지자체 광역이라도 능력이 안 되죠. 이것은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고 정말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분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상징적이나, 그럼 구봉회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상징성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교육비지원까지는 인정이 가는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요.
지금 정비업체에서 제일 문제가 차량을 정비하려면 부품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읍내에 있는 정비소는 그런대로 괜찮데요. 그런데, 저기 동지역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읍면에 있는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을 시키면 안 갖다 준데요. 타산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 양반들도 어차피 영업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시설이 노후 됐으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시에서 할 것은 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가는데요. 우리가 영세한 데 같은 데 일부 지금 다른 부분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영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설개선이나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게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나 이런 게 매칭이 되가지고 내려왔을 때 지원근거가 없으면, 그런 또 내막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반영한 건데 5조 지원사업 내용에.
◐위원 심의수 250만 원 지원된다고, 최대가 250만 원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장창순 그래서 지금 사례로 경기도가 자동차 고장진단기라고 해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나 그 정도 그거 하는 50%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루과정이 있고 또 심화과정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어디가 고장 나고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기 정도 지원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전기차 저거 하는 것은 아마, 하여튼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
◐위원 심의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이해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수급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주셔서 이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기술교육사업을 어디에서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나요? 당진에 있나요?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없고요. 이게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거기다 위탁해서 했고, 금년에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강사들 불러가지고.
◐위원 김명회 전문기술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전문인이 와서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정비사업에 비용추계에서 750밖에 안 되고 1인당 50밖에 안 되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당진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예산안이 당진지역에서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받는 사람들도 멀리 가서 타 지역 가서 받느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대가 있나요? 거기 다 안 고쳤나요?
그런 것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아까 과장님께서 도 조례는 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고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시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는, 시설지원도 있어요.
◐위원 전영옥 있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실질적으로 시에 도비매칭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전영옥 없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오면 조례가 없다고, 지금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그 예산을 반영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친환경지원에 관한 상위법도 있고, 있어요.
도에서 매칭으로 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정 못하면 그때 같이 이거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한번 보류됐던 건이라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온 건데 단지 비용추계서만 해서 들어온 건데 차이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전국 기초지자체 3분의 2정도가 조례가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첨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를 설득하려고 해서 다시 가지고 오셔야지, 뭐 광역도 있다고 하면 자료 좀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조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 부족한 면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류됐던 게 작년에 비용추계가 없어서 계류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 전영옥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영세사업자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맞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전영옥 맞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업체 다 좋습니다. 시 재정이 충분하면 좋은데 사실은 각 업종마다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 없어요. 소상공인들 중에.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형평성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4호까지는 각각 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전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반납 시 현행 7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당진사랑상품권을 70세부터 74세의 노인에게 연간 15만 원 이내의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7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지원 취소와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사례를 규정하였고, 그밖에 불필요한 법령 표현을 삭제하고,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70세~74세까지 고령운전자 지원을 확대하여 1회성이 아닌 매년 15만 원씩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7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10만 원 당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진시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20건으로 1년 사이 39건이 증가하였고, 2024년 70세에서 74세까지 운전면허증 반납건수가 79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불편해소와 사고예방, 면허증 반납률 증가로 고령운전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의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문제점은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면허증 반납현황을 보면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고령운전자한테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우리 또 소식지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냥 홍보지 이렇게 내보면 어르신들이 잘 안 보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얼마큼 일어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어려우셔도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치매어르신 검사에서 면허증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운전, 물론 건강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위험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것 좀 한번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그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교육을 읍면동으로 해서 지금 일정하게 모이기만 하면 강사 불러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회하면서.
◐위원 김명회 지금 농한기 되면 조금 덜 모이는데, 농번기 때는 덜 모이고 농한기 때는 많이들 모이시거든요. 거의 다 거의 계셔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지금 75세는 버스가 무료인데 내가 70세 이상 우리 조례돼서 내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많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150명이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작년에 반납한 인원...
◐위원 김선호 작년에 70에서 74세까지 반납한 인원이 150명이에요?
◐교통과장 장창순 작년에 286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그건 75세 이상이고...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70세 이상이.
◐위원 김선호 70에서 74세까지가 150명 예상해 놨잖아요.
◐교통과장 장창순 반납률 비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 김선호 작년에 70에서 75세 사이가 이 정도 반납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150명 작년에?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그 근거 있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우리 노인연령이 몇 살이에요?
◐교통과장 장창순 65세입니다.
◐위원 김명진 65세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또 우리 성순진 전문위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그거 왜 70에서 74세 했어요?
65세 이상 해도 반납하고 싶은 분들은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해서 자꾸 조례가 75세 이상 되니까, 여기다가 또 70에서 74세 넣었어 그럼 우리 아직까지 노인연령이 65세면 65세에서 74세까지 넣는 게 맞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이거 바꾸어서 70에서 74세, 그럼 65세에서 70세는 또 뭐여 노인연령은 65세부터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65세 이상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노인이라고 하죠, 60세 노인이 사고 냈다고, 그래서 저는 70에서 74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노인연령으로 65세에서 74세로 넣었으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 어차피 교통카드는 75세 이상인데 노인연령은 65세인데 어차피 65세에서 74세도 교통카드는 못 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에서 74세까지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덕주 충남도에서는 보령시가 조례 제정했고요. 서울시가 70세로 했는데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됐어요.
그 두 군데가 지금 됐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그러네요.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김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이 질문 써놨거든요. 왜 70세로 한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해주셔서 생략하고요.
매년 1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15만 원의 근거는 뭐로 한건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15만 원은 버스 지금 1,600원인데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1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까 김명진 위원님 말씀처럼 65세로 고치면 안 돼요?
65세로 해도 반납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조례에 고령운전자라 해서 기존의 조례가 70세로 봤기 때문에, 이제 노인은 65세인데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 심의수 예.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년 2월 제정되어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년 7월 제정되면서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충청남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45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정책적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는 스마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충청남도 연령기준에 맞게 45세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25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년의 연령을 45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조례의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정책적 여건 반영으로 실효성을 높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현철 친환경원예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것 보니까 45세로 변경된 것 그것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먼저 2호에 있던 것을 2, 3호로 분류한 것 이거밖에는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죠?
◐친환경원예팀장 박현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현철 친환경원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일 마을공동체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정해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법적절차인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는 우리 시 2개읍·9개면·3개동에 농촌소멸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는 정주여건개선, 경제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기능재생을 위한 것으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북부권의 신성장 산업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핵심지역으로 조성하고, 남부권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농촌다움 기능 강화와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 간의 연계로 관광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유도하였습니다.
당진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기본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며, 당진시의 농촌 공간이 재구조화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이거 대개 어려운 단어인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인데 어떻게 많이 의견 나올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주민분들 설문조사 많이 했고요. 다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건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있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이거는 못 고치는데, 뒤에 보니까 “농촌다운 러번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러번이 무슨 뜻인지 여기 밑에 써놨는데, 뒤에 과장님들 혹시 러번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러번지역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단어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농촌에서 농촌다운 러번지역 당진을 만들겠다면 과연 이게 이해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은 되게 어렵게 이렇게 해놨어요.
인구유출을 위해서 농촌산업을 갖다가 뭐 통해서 인구유출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누구나 이걸 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조금 풀어서라도 편히,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좀 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희가 농촌지역 살리자고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돈 퍼다 부었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최연숙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구조화라는 것은 있는 현황을 그대로 그 자원을 가지고 정말 적합하게 더 그리고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자 지금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지금 14개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 다 세워지고 있는 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최연숙 그런데 과연 그게 많은 우려를 안으면서도 하드웨어 시설물이 또 하나 생기는 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는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저거 또 하나 해놓고 우리가 늘상 위원들이 얘기하는 얘기 저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 그리고 사후에 또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용도로 변화될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재구조화에서 당장 현상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후의 문제도, 몇 년이 경과돼서 유행이 지나고 또 그게 필요가 없어질 때를 대비한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나고 나서 5년 정도 세워놓고, 설립해놓고 5년 정도 지나면 딱 문을 걸어 닫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끔 만들려고 이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신뢰감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적 배경에 보면 염해농지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다고 표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 계획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사실 이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농지법에서 지양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계획은 큰 것만 그려 놓고 소프트적인 것은 다시 계획을...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다시 또 5년짜리 시행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장단점 그러니까 활성화지역이라든지 거점센터라든지 권역별이라든지 이거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안됐던 이유들을 단점들을 한번 파악을 다 해보셨나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저희가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미진해가지고 작년부터 좀 그런 쪽으로 좀 보완하고 해서 요즈음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 미진한 부분과 플러스를 해야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이런 재구조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촌이 많이 소멸 되잖습니까, 고령화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맞는, 지금 5쪽에 보면 청년농 정착지원에 대한 고령화 대응 했는데 이것이 명명들이 아니 정말 집단화 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스마트거점마을 육성에서 과소화마을 노인복지 주택조성 되어있거든요. 이게 고령화 돌봄 제도가 앞으로도 시행되고 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이 시행돼서 정미면이나 송악 쪽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던 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농촌과 정말 도시가 하려면 지금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면 고령인들에 대한 농촌재구조화가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은 여기 와서 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하기가 어렵단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인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 세울 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가 이게 실용화가 있는가를 제일먼저 고민을 하셔서 용역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읍면별로.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읍면별로 주민설명회 다 마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공청회 한번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위원회 같은 거 구성 안 됐어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김명진 위원회 같은 거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기초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되어있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김명진 읍면장들 같이 들어있나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아니요.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사업비 배정 같은 건 지금 3,700억 지금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건 없죠? 있어요?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시행계획에서 좀 구체화해가지고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23년부터.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상향식사업이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원 김명진 위원회 구성돼서 거기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는 거죠?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위원 김명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뭐 이런 것 전부다 하다보니까 이게 관의 개입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피부적으로 저도 느껴요. 저희 지역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해서 돈 잔뜩 들여서 해놓고서 지금 문닫아있고 이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이익구조 같은 것도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빠지고, 이거 정말 할 때 잘하셔야지 관의 개입 않고 당신들끼리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가져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저는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 하실 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예를 들어 기초거점육성사업 이런 거 하면서 권역별사업 전부 부작용이 났어요. 그거 하면서 뭐 돈을 많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횡재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거 검토잘 하셔서 하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정해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3시 4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방호울타리나 횡단보도시스템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나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 제1항에는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는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항에는 보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여성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대상을 기존 대상을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족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양육 가정을 배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의3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여,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설치위치 기준, 주차구획 표시 등을 규정하였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가족배려 주차구획 규격, 색상, 바닥면, 안내표지판, 벽면 부착형 표지판의 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고, 그 밖의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고 있으나 급경사·급커브·도로 등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곳에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사고 후 급경사·급커브·도로·인파 밀집 등을 전수조사하여 서울시내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 SB1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 SB1은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등급으로 이는 중량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우리 시도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위험한 곳에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 SB1을 설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주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9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등 공공시설 여성·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자를 여성·임산부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 동반 가족으로 확대하여,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과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가족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가족배려 주차구획 기준을 신설하여 교통약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62개 자치단체에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고동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조례를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개정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 전수조사한 것은 있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보행로 인도에 펜스가 설치된 그런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되면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금 한 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호응도가, 효능감이 대개 좋아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예산 좀 많이 책정 좀.
◐도로과장 고동주 문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차분하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위원 최연숙 우선순위를 잘 둬서 지금이라도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고동주 과장님, 기존 방호울타리하고 SB1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업체들이 가져온 것 보면 3배에서 4배가 차이 납니다.
기존 방호울타리는 기초가 좀 부실한 사항이고, 쉽게 얘기해서 기존 펜스하고 가드레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깊이 5미터 정도, 6미터 정도 기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충돌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반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충격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지금 위험지역을 철거해서 한다면.
◐도로과장 고동주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철거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 고철처리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초기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도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농어촌도로에 그 용배수로 부분에 가드레일 해달라고도 많이 왔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하여튼 위험부분은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 서울에서 큰 교훈을 저희가 얻었잖아요. 하여튼 예산 잘 반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우선순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전선아 의원 그 의원제출안에는 가로열고 “방호울타리 등”으로 했고, “스마트횡단보도 등(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라 한다)”이렇게 칭했는데, 부서수정안은 이걸 지금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왔거든요.
◐의원 전선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조례에?
◐위원 전영옥 아니 그 “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걸 특정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원안 통과하면 의원이 한 대로 되거든요. 이걸 지우게 된 이유 좀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8페이지.
◐도로과장 고동주 수정안에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라 한다)”라는 사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를 “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라 한다” 하나로 집계를 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스마트횡단보도도 별도로 하고 방호울타리도 별도로 하고, 문항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라 한다)” 그 문구는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위원 전영옥 필요 없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부서수정안 대로 수정하죠.
◐도로과장 고동주 제출될 때는 수정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의견주실 때 반영해서 수정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고동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님 오전, 오후 계속 고생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임산부전용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는 벌금, 벌칙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따로 뭐 시에서...
◐교통과장 장창순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 전선아 권고사항이고 지금 임산부전용주차장처럼 그냥 권고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해놓고서 실효성을 더 거두려면 뭔가 벌금은 아니어도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의원 전선아 그렇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산부전용주차장만 해도 꼭 임산부들이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임산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유아동반가족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거였는데요. 이게 보면 남자들도 요즘에는 육아들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보면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그렇고 2명이나 정도 되면 차에서 내려, 이렇게 아이를 영유아를 내리고 또 태우고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임산부전용주차장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탄력적으로 실용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장애인처럼 혹시나 가족이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선아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데요.
공용주차장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를 두고 한번 그동안 의문사항 좀 질문하고 싶은데, 공용주차장에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송악읍사무소 주차장 얘기를 할게요.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가 입구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게도 안 해놨어요.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은 모자라서 다 빠꾸해서 나가고 막 돌려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족배려주차장,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뭐 장애인주차장은 당연히 안 받치긴 하지만, 가족배려주차장까지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거기가 아마 총 10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차는 댈 때 없어서 난리인데 솔직히 저부터도 가족배려주차장이나 임산부주차장 못 대거든요 양심상, 그렇다 보니까 주차면 수는 적어서 난리인데 한 10면 정도가 비어있어요. 항상 비어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면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생기다보면 뭐 늘어서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오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전선아 예, 맞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임산부주차장이 또 따로 있고 가족주차장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임산부 원래 있던 주차장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가족동반에 같이 넣는 거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산부인데, 그 대신 이런 걸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임산부들이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 그 표지에 가족배려주차장 그 앞에 우선 임산부우선사용이라는 그런 표시라도 해놓으면 임산부들에게 좀 배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데, 이게 다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본청 여기다, 조례에도 있듯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도 댈 수 없는 곳에 텅텅 비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차대수는 대개 좁은데 꼭 둬야 된다라고 그런 시설특성상, 만약에 도서관 같은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일부 그런 곳 같은 데는 일부 예외적용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좀 넣고 이런 모든 곳들도 다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차면 수가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 지금 여성들이 옛날의 남성위주의 운전할 때는 지났어요. 여성분들이 운전 더 잘합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훨씬 잘해요 여성 위원님들이, 저는 운전 아주 잼뱅이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가족 뭐 주차장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지하철타면 옛날에는 노약자석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여기 지팡이 그림에다가 임산부 배 조금 부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쓸 때가 아니에요. 임산부, 여성, 가족배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림만 딱 봐도 “아! 이게 어디 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거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또 전에 3대 의회 때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우선주차 그것도 그리자는데 저희들이 부결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바닥에 이런 게 많으면 저도 여성주차구역에 저도 차 댈 때 있습니다. 댈 때 없으면 대야죠. 그런데 사실 부담이가요. 대려고 하면, 그거하면서 부담이 가는데,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장애인주차장부터 이게 그림이 잔뜩 있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또 뭐 넣고 싶고 저같이 노인우선주차도 넣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즘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갑자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좋으신 말씀 많이 하고 또 당장 문제는 대지는 좋고 주차면수는 좁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나가서 주차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가족 아이들 두세 명 데리고 또는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가서 걸어올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배려를 해 주어야 “정주여건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의견에 주차장대상 및 주차대수 적용의 현실화 및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전문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장창순 거기에 3%로 했을 때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 반올림하느냐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저거 한 겁니다.
◐위원장 윤명수 48면 정비하려면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땅을 사서 하려면 땅까지 하고 하면 한 면에 8천만 원...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48면을 지금...
◐교통과장 장창순 그리는 거요?
◐위원장 윤명수 지금 48면이잖아요. 공공시설에 이 정비해야 될게.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2천 몇 개 중에서 48개를 지금...
◐위원 전선아 50개 정도 된다고 하면 9대 정도가 그런 가족 집계가 되는 거니까 9면을 그린 다는...
◐위원장 윤명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획을 그리고 이런 정비하는데 48면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교통과장 장창순 그거 하는데 1면에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위원장 윤명수 50만 원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표지판하고 다하는데 많이 안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표지판도 하고 하는데 50만 원.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나중에 이제 볼게요. 50만 원 들어가는지.
이게 결국은 임산부하고 여성하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영유아를 데리고 나오면 남자도 받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보다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까요?
◐교통과장 장창순 아무래도 대상자가 조금 유아를 동반하고 오면 대상자가 늘겠죠.
◐위원장 윤명수 결국은 지금 현재도 여성과 임산부는 받칠 수가 있는데 영유아만 있으면 남성도 받칠 수가 있는 거죠. 남성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성이나 임산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장애인이나, 뭐 장애인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적효력이 없지만 임산부, 임산부도 적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면 공간이 좁아질수록 임산부가 받칠 공간이 적어져요.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필요할 때 못 받칠 수도 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만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그럼 주차 면이 부족하면 향후 또 확대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도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서울시장 공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보면 멀어야 20미터 여기 멀어야 30∼40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임산부는 좀 그래도 중요성이 느껴지지만 남성까지 확대하는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한지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차면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또 여성과 임산부들 약자들이 받쳐야 될 공간에 영유아를 동반했다 해서 남성들도 받치게 되면 공간의 부족함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의원 전선아 남성이라고 해도 또 남성들이 대부분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꼭 남성 하나로 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배려주차구획 규격에서 확장형 바닥면 넓이가 2.5미터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넓이는 2.6미터로 규정되어있는 바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크기를 준용하여 확장형 넓이를 2.6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853호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으로, 청년구직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을 목표로 청년층의 취업률이 낮은 현실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실 우리 청년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산학융합원이 사실은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업기금도 110억 정도가 유치됐고,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거기도 구인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사업을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산학융합원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지, 적격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 공모할 때 이런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이거할 때 융합원하고...
◐위원 최연숙 같이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해서 하고, 그다음에 융합원 말씀하셨듯이 110여억 원의 사업비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융합원에 위탁은 주지만 융합원에서 필요한 강사나 프로그램들을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융합원이 이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있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 대충 지금 현재 파악은 해보셨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15세에서 34세가 청년으로 봤을 때 청년인구가 저희가 18.7% 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그렇게 해서 3만 2,185명인데 통계자료 보면 그렇게 청년으로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저희가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와서 주는데 월 평균 보면 500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500에서 600명 정도가.
그중에서 청년, 보통 20대에서 40대 정도 비율이 50% 정도 되고 60대가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200명 정도는 60대 이상이 되는 거로 봐가지고는 한 200여명 이상은 청년들이 지금 실직해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런 사업들이 페이퍼 상의 계획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성과보고도 제대로 잘 살펴봐서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잘 그래도 시가 관여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 교육자체를 나래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팀이 나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사업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관리감독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비슷한 성격 유형의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고 잘 좀 살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이런 기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업들도 저기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위탁도 좀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게, 능력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내년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융합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저희가 더 찾아봐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융합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산을 많이 들여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에너지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1854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집중함으로써 당진시 에너지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인력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두산1지구 골프장 변경 결정의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호지면 두산리 산69번지 일원에 체류가 가능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146만 3,024㎡를 신설 지정하여, 체육시설용지 70만 7,856㎡, 관광휴양시설용지 3만 6,899㎡, 녹지용지 70만 4,105㎡, 공공시설용지 1만 4,164㎡로 토지이용계획결정 하였습니다.
교통개선 방안으로 현 지방도 647호선 왕복2차로 도로로 사업지 진출입 교차로를 신설하였고, 주차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참고로 2030년 12월 당진 대산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대호지 나들목이 신설되면서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지구 주변 주거지역의 지하수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음용 및 생활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용수 필요량을 정확히 산정한 지하수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소음영향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는 사업유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으며, 대규모 체육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이 개발되면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당진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대호지 쪽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은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해본 것은 없고요. 거기에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식당이라든가 관광과 관련돼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민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찾아서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주민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주민 분들이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환경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시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하수에 대한 개발에 대한 타당한 그런 공수라든가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사업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명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지역에 해가 안 되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이게 지금 입안돼서 도까지 제안이 들어간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니요 저희가...
◐위원 전영옥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국토계획법상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어서요. 여기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 사업자한테 조치계획을 관련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치계획이 오면 그걸 정리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용지지역변경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영옥 용도지역지구단위 입안하는데 도하고 그동안 의견교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도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닙니다. 2월 달에 호수공원 관련해서 도에 협의를 갔었는데 그때 한번 건설정책과 담당자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반응은 어때요? 도의 입장은.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청남도에 청양하고 공주에서 골프장 승인해 준 게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규제사항이나 이런데 저촉사항에 걸리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것은 저희가 산지, 산림청이 관건인데요. 90% 이상이 산지니까, 농림지역 보전산지인데요.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진행하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잘 입안하셔가지고 기왕 시작한 거니까 끝 잘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의원연구실에 업무보고 왔을 때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잘해서 좀 완성시켜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인순환 수도과장 인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인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인정보 처리 강화 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라서 이거 하는 건데 사실 개인문제는 침해하면 안 되는데 당진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었었나요?
◐수도과장 인순환 현재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이미 전부터 동봉으로 해가지고 노출되지 않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익위원회로부터 왔으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같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조례만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거죠.
◐수도과장 인순환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당진에서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요?
◐수도과장 인순환 예.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장명환 국장님, 구본석 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1일 개의되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