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8.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7.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9.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개회)
◐위원장대리 전선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시면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3호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은 2025년 4월 10일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가 보유 중인 일반재산의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며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 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에 관한 위탁 사무 전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모집 절차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탁 신청기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위반 사항 등 필요한 경우 위탁 재산의 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4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10일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면천읍성 관아시설 복원 사업 건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기단 복원, 기초석 발굴 및 고증 복원 공사로서 유교문화 자원 발굴 및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유교문화권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진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관 건립 건입니다.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충남도 내 거점육성형 지역 9개 시군이 해당되며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평면 공공청사 용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신평면 송전선로대책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신평면 공공청사 용지를 한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구입하여 당진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며 재산의 취득(기부채납) 요건에 충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석문면 행정복지센터는 1990년 준공된 건물로 우천 시 누수, 누전 등 안전 문제와 행정적 공간 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숙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 교류 등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사회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은 없고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취득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계획안이 의결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후 절차를 잘 이행하여 공유재산 취득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우선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 범위가 보면 일반재산의 무단 점유 조사, 변상금 징수 부과, 무단 점유지 측량, 이거하고 또 일반재산 전수조사가 있고 공유재산이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그, 뭡니까? 사업비를 보면 1년에 1,800만 원이면은 도비하고 시비까지 매칭이 50대 50 매칭인데 이 돈 가지고 하면은 이 사업이 사실은 부실 사업으로 어쨌든 이 전체가 부실이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은 수탁기관 선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탁기관은 저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다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은 다섯 가운데 중 하나가 결정되는데 필지당 보면 도에서 좀 협의한 게 필지당 한 15,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도 15개 시군 전부 다 필지당 한 15,000원 선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필지당 15,000원?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1,800만 원이면 몇 필지 나오나요?
◐회계과장 최경호 1,160필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주 1,160필지?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어쨌든 부실이 예견되는데 그렇지 않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면천읍성 관아시설 복원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면천읍성 관아시설 복원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두 번째,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흥 무인종가 체험관 건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신평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세 번째, 신평면 공공청사 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3, 4번 같이 할게요.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3번만.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돼요.
어쨌든 신평면 행정복지타운 2,429㎡를 당진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고, 4번 석문면은 짓는데 거기 석문면 면적은 7,994㎡예요.
그러면 신평면이 14,000명이고 석문면이 보면 8,000명인가 9,000명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신평면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건 2,429㎡인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신평면을 짓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무슨 목적이죠? 기부채납하는 게?
◐회계과장 최경호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대상지 위치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은 당진시가 소유한 거고요, 녹색은 이번에 기부채납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추가로 기부채납 예정지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전체는 약 한 10,000평?
◐신평면장 이상문 도시계획 세운 게 한 31,000㎡.
◐회계과장 최경호 시설 계획중인 게 한 31,000 정도.
◐위원 김덕주 예, 그러시군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노란색 줄 그은 안쪽에도 나중에 기부채납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기부채납자 예정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신평면장 이상문 영농조합법인.
동일합니다.
◐위원 조상연 동일합니까?
◐신평면장 이상문 예.
◐위원 조상연 이 사람들의 자금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평면장 이상문 한전.
◐회계과장 최경호 한전.
◐신평면장 이상문 한전특별지원금 예산 나온 것.
◐위원 조상연 그거 모아가지고 이 땅 사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겁니까?
◐신평면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신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평면 공공청사 용지 기부채납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네 번째,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질병관리과장 정성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6호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0일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 법령의 현행화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건소에서 징수해서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2024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진료 수입?
◐위원 조상연 예.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24년도에요?
◐위원 조상연 수수료 징수해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수수료를 따로, 별도로 하지는 못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합해서….
◐위원 조상연 예, 합쳐서.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합계는 11억 6,567만 5,310원이고요, 보건소는 1억 4,344만 720원이고 지소는 6억 875만 3,620원입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4억 1,348만 970원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러면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수입액은 어느 정도 감소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지금하고 별다르게,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조상연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정 과장님!
6페이지 보면,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표가 있거든요? 저기, 별표 2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전에는 이런 요율표가 없었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요금도 있고 사체 검안서 비용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안 쓰는, 사용 안 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삭제했어요?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래서 좀 비교표를 해 주면, 아까 조상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얼마 줄고 얼마를, 그게 비교가 되는데 이것만 딱 있으니까 이게 신규로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몰라보겠어서….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13페이지에 전….
◐위원 김덕주 물어봤고요.
이게 다 신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김덕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시비로요?
◐위원 김덕주 아니, 신규, 신규.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아,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위원 김덕주 비교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6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면제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1항, 1항?
◐위원 한상화 예, 1항서부터 해가지고 6조 전체가 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뭐한 게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많은 부분이 어떻게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에 했던 사항들이고, 이제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명칭이 조금 바뀌고 이 순서를 조금 바꾸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다 홍보가 되어 있고 그 기증한 사람들은 저희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혹시 장기기증 신청한 것 있냐?’, ‘인증 있냐?’라고 여쭤보고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가 보건소에 갔을 때는 그 수납, 거기에서 그런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게 홍보만 됐고 실제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아, 저희가 인체 조직 기증 장려할 때, 그것 받을 때 저희 의약팀에서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 받을 때.
◐위원 한상화 예.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예, 진료비가 면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5호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0일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부식비 추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2024년 12월 20일 개정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항목의 지원 근거를 개정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지원은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공감되는 부분으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경로당을 340개로 이렇게 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340개에서 월 200만 원이죠? 20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20만 원.
◐위원 김덕주 20만 곱하기 6개월 해서 4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산출해서 5개소씩을 증가 반영했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1차년도가 2025년도인데, 4억인데 2026년도에 8억 나왔으니까 하반기부터 한다는 그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덕주 시행한다는 그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지금 분회에서, 분회에서 한 달에 2번, 3번 회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점심때 가면 자기들 돈 걷어서 한다고, 여기도 좀, 뭡니까? 부식비하고 양곡비 좀 달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위원 김덕주 처음 들어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별도로, 보통 분회가 10명에서 20명, 30명 되는 데도 있어요.
각 리의 회장들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점심을 자기 돈 내고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번 정도만 여기에다가 좀 끼워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검토가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지금 분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그 분회는 한 달에 한두 번 모이시는데, 부식비랑 식비 지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사도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밥을 해 먹는 취사도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분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운영비를 얼마, 운영비 얼마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2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한 달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1년에.
◐위원 김덕주 1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1년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얼마입니까, 그럼?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260만 원이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주 한달에 2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 20명인데 두 번 모인다고 하면은 10,000원도 안 되죠, 1인당?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그거라도 증액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비에서 점심을 먹던 뭐를 하던 좀 증액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가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저희들이 운영비가 경로당별 1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인원, 정원에 따라서?
◐위원 김덕주 인원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만약에 또 분회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각 경로당, 거기서도 인상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검토가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위원 김덕주 그래요.
한 번 그 이야기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몇 번 그 이야기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34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당진시가 설치·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 유골 처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설묘지의 체계적 운영과 시민들의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사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토지 활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기준, 유골 처리 절차, 사용자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사시설, 공설묘지, 공동묘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무연고자 등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에 대하여 1년 이내 인도가 없는 경우 자연장 또는 시설 내 뿌림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공동묘지 사용자 범위를 당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심의수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해석에 오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 편의 도모와 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예산 조치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하고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또 그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5,000만 원 미만이 나왔죠? 미첨부 사유서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저희가 무연고대상자의 장사를 할 때, 한 번 할 때 25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장례를 치러드릴 때 보통 1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무연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추계 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인데 그러면 그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추계가 어떤 근거로 됐냐? 그걸 지금 여쭤본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저희들이 무연고대상자….
◐위원 김덕주 무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무연고대상자 장례 비용을 저희들이 치러주거든요? 그것도 1인에 한 250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 200분 정도 하면은 5,000만 원 이하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250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2023년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사례집을 통해 이러한 규정들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당진시의 8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윤명수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8.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1시 46분)
◐위원장대리 전선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폐농자재, 농업인 등, 재활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당진시 내의 농지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능한 폐농자재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폐농자재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수거 및 재활용 사업,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간이 적치 장소의 지정·설치 및 관리 방안과 농업인의 적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업무의 위탁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회비나 기부금 운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원 체계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종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작성이나 시장 인가 절차 등이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령과 운영 실태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도의 혼선을 해소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해촉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기존 위원의 경과 조치를 두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김명진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어업 자재의 투기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농자재 수거 및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써 관련 법에 따라 의무 부과되어 있어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상 위배됨이 없으며 농업인들의 폐농자재 수거, 처리의 주체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폐농자재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방지 하기 위하여 수거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김명진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종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조례의 법적합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이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폐농자재 등의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폐농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까, 그동안?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동안에 폐농자재 부분들은 농가마다, 과수농가가 됐든 아니면 벼농가가 됐든 조사는 따로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1년에 보통 보면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일을 할 때, 정기적으로 할 때 보통 가을에는 모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봄철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에 이제 반사필름 같은 것이 더러 많이 나오는 사항들로 저희가 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서 지자체장이 처리 사항, 폐기물의 전체적인 처리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 사업을 하도록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조항에 보면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대해”, 청결 유지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그동안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 조례에 나오는 주요한 업무 2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책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는 조례에 권한이 넘겨져 있는,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조항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그런 단속도 계속하고 지도·계도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과태료도 부과는 하지만 어쨌든 계도하는 홍보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는 우리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위원 조상연 굳이, 굳이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과장님!
18페이지 비용추계를 보면 어쨌든 지금 농촌이 폐기물, 폐농자재로 인해서 아주 방치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는 노인일자리사업 그런 것을 해서 좀 깨끗해요.
그렇긴 한데,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농촌에 들어가면은 폐기물만 봐도 여러 자재들로 인해서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간이적치 장소 73개소 및 2회 이상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발생되는 예산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근거가 어떻게, 5,000만 원 미만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저희가 이제 집중 수거를 1년에 2번 이상씩은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올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는 것을 곳곳에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해 놔서 그 요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 대비 수거하는 이런 부분의 비용추계를 5,000만 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 수거, 그러니까 집하장을 보면 2번 치운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1년에 2번 이상은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거를 4번, 5번은 치워야지 2번 치우면은 쌓여서, 쌓아놓아서 바깥에 나뒹굴어요.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과장님이 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 기간을 저희가 봄맞이하고 가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비닐이나 농약병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비닐 같은 경우 ㎏당 260원, A급은.
B급은 180원.
그다음에 농약병은, 플라스틱은 ㎏당 1,600원, 그다음에 병, 유리병은 300원 주는데 제가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수거해가고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보온 덮개, 부직포, 잡종 매트, 그다음에 천막 호스, 그다음에 차광막, 그다음에 모판, 그다음에 우리가 퇴비 100개 단위로 보면 그 팰릿, 나무 팰릿.
이것에 대해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 2회 우리 시가 수거하고 또 이 비용추계는 집하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저 농가에서 반사필름 같은 것을 ㎏당 43원을 물어내면서 자기가 싣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거·운반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운반만?
◐의원 김명진 예.
그 처리비는 내야 됩니다,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원인자가 반드시 그 처리비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집하장에만 한 비용추계입니다.
◐위원 김덕주 운반비만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다,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의원 김명진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가.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지금 보면 1년에 2회를 한다고 했고 또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고대면을 돌았는데 마을 마을마다 집하장에, 그러니까 이제 수거해 가고 난 그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산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2회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마다도 불편함이 있지만은 돈을 우리가 내면서,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수거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의 경관이 너무너무 어지럽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 앞에다 해 놨어요, 마을 경로당 앞에.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빨리 치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앞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예,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폐농자재의 수집과 운반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김명진 아니요, 그렇죠.
수집은 농민이 갖다 놓고….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운반만….
◐의원 김명진 운반만.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운반.
◐위원 조상연 운반만.
◐의원 김명진 예, 운반만.
◐위원 조상연 이 조례가 없으면 법에 따라서 운반비를 지원하지 못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 김명진 운반비 지원이요?
◐위원 조상연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쪽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운반비를, 이 조례가 없으면 이 「폐기물법」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현재 시에서도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가곡환경에서 별도로 1년 치 위탁해서 주고 있고요, 거기에 수거책 인력들이 80명이 됩니다.
그 수의 자체의 환경미화원들이고 그 읍면동 단위에, 시에 자체적으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계시는데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 원인자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운반비까지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그럼요, 버리는 것은 다 수거하는, 버리는 주체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수거 체계 하는 그런 공동 집하장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 비용은,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사업장이 됐든 개인이 됐든 버려지는 것들은 다 원인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아니, 저기,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김봉균 5분만 해요, 5분만.
◐위원장대리 전선아 예,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잘 좀 만들어 오지.
◐위원장대리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장님!
◐위원 조상연 이 조례의 주요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송비, 폐기물에 대한 운반비 지원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다만 「폐기물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청결 유지 의무 조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폐기물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특별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더 완성도 높게, 완성도 높게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선아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부재로 김용우 보건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용우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9.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3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사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역시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조문 전반에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반영하고 조례의 구성과 표현을 정비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웰다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용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에 있어 기존 임종 문화 용어를 ‘웰다잉 문화’로 일괄 정비하고 조문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김명회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연명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진 시민의 임종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정미하는 개정안으로서 관계 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당진시…, 지금 갑자기 이게 와서.
◐의원 김명회 위원님들께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길래.
◐위원 조상연 예, 설명을 뭐….
◐의원 김명회 배부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것으로 해 주시죠.
◐의원 김명회 질문을 먼저 해 주실까요?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대해서.
◐의원 김명회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조상연 예.
◐의원 김명회 예, 처음에, 2020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제목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하고도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임종이란 단어를 써야 되느니,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느니.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문화 조성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시 협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입법영향평가에서 조례 정비 권고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일반 시민들, 노인대학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일반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죽음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단어는 조금 외국어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식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이나 이 상태에서 죽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해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전국에 봐도, 아마 논산만 임종 문화로 쓰는 데가 한 군데이고 한 140, 150 거의 다 되는 지자체에서는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 국회에서도 보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요, 또 19년도에도 「웰다잉 기본법안」이 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고 웰다잉 문화 조성은 호스피스인데, 호스피스도 사실은 외국어, 외래어인데 이게 정착화되다 보니까 임종이라는 단어는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갈 때 되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성이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고유명사로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쓰지 않나 싶어서 참고 자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되셨나요?
◐위원 조상연 예, 제가 계속.
당진시에는 「국어 사용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제7조에는 “공문서 등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웰다잉이라는, 뭐, 이게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의 기본 이념이나 제7조 “공문서 등의 작성”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고요, 저도 글을 쓰는 한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들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조어가 되어서 한국어를 이상하게, 짧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언어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좋은 죽음 준비하기 위한 문화 조성’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센터, 호스피스, 버스, 택시, 이렇게 외국어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화, 정착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어 사용 촉진 조례」가 있지만 이 임종 문화에서는 임종이라는 단어보다는 폭넓게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또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웰다잉을 찍었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외래어 또는 이 외국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웰다잉이라는 것을, 물론 노인이라고 하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임종이라고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보면 저는 국어대사전에 없으므로 거의 신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넣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잉(Dying)’이라는 것을 영어 사전으로 했을 때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의 명사형을 다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당진시 존엄성 있는 죽음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김명회 제가 노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학자들과 일부 대학 교수님들과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국어사전을 이렇게 따지지 않고 실제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이렇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사실은 하느님이 정하신 일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거나, 우리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언어를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게 해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시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상연 저는 다 됐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웰다잉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잘 죽는’, 그냥 ‘잘 죽는’ 이예요.
그러면 잘 죽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임종이라는 단어가 뭐 어때서 그러십니까? 임종이라는 단어는 지금 장례식장에서도 쓰고 있고 상조회사에서도 쓰이고 있고 다 쓰고 있는 말들이고요, 웰다잉이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친숙하고, 말씀하셨듯이 친숙하다는 의미로 이것을 바꾸자 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뭐, 외래어도 아니고, 이거 외국에서 쓰고 있는 말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저희 신조어예요.
이것을 그런 이유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이유라고 해서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파격적인 효과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이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의원 김명회 알려주세요.
◐위원 전선아 어디의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의원 김명회 처음에 노년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이게 사회학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만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협회나 단체, 이런 데에서 쓰이기 시작한 말이지, 이거 아까 전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다 아시는 용어가 아니에요.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진짜 어르신들, 어른들 하면은 이 단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말도 아닌 신조어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것, 아까 조상연 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또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저도 이 임종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천천히, 많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느껴져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추상적이잖아요, 이 글들이.
김명회 의원님이 더 글을 많이 쓰시고 하셔서 이 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이 내용들의 정의, 그리고 목적.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조례를 통해서 주는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법으로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 전선아 법으로는 없잖아요?
◐의원 김명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 전선아 예, 그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의원 김명회 법으로는 없습니다만….
◐위원 전선아 그런데 이거는 될 수가, 희박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저희 가치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좋아하셔서…, 이런 문화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의 임종 문화가, 예전의 전통으로 따져본다면은 우리 시집갈 때는 꽃가마 타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는 뭘 타죠? 꽃상여를 탑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꽃가마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묻힐 때까지 뒤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했던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존엄성,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요, 더 종교적인 문제와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로 이것은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다가, 법으로도 되지 않은 것을 이 조례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목적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안 맞는 내용인데 맞지 않는 내용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결국에는 웰다잉의 홍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도, 자, 글쎄, 여기 보면,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이익이 대체 뭡니까?
◐의원 김명회 몇 조 몇 항에요?
◐위원 전선아 3페이지에 보시고, 3페이지가 아니라 “목적”에 보시면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이익이 뭔가요?
◐의원 김명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임종이라는 한 단어, 옛날하고는 우리가 지금 문화가 다 달라져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강의하는 도중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임종 시에 환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하는데 병원에서 호스피스처럼 호흡기를 다 끼고 그냥 돌아가실 건가, 아니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신 분들을 의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락사는 존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어떤 것이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건가 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무슨 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웰다잉 교육을 하면서도 노인, 어르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특별히 홍보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본인의 선택을 스스로 잘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하자.’ 그게 이익이지, 무슨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위원 전선아 예, 그것은 저도….
◐의원 김명회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전선아 예, 금전적 이익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최선의 이익이냐고요.
◐의원 김명회 본인의 죽음을….
◐위원 전선아 최선의 이익이….
◐의원 김명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그것의 결론을 내보자면 ‘환자가 잘 죽는 게 최선의 이익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 김명회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김명회 의원님!
제1조 중에, 여기에 보면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주어가 웰다잉이에요.
그러면 목적어가 뭡니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거죠, 목적어가? 그러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조례가.
◐의원 김명회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 전선아 의원님!
◐의원 김명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위원 전선아 조례는요.
◐의원 김명회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의원님!
조례는요, 조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의원 김명회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위원 전선아 말들이 다 추상적입니다.
◐의원 김명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전선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한상화 저기, 잠깐 정회를.
◐위원장 박명우 조금 질의를 요약해서….
◐의원 김명회 예, 맞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 끝났어요?
◐위원 전선아 아니요, 더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는데요.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저기, 다른 위원님들 한번 하시고 또 추가가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저기, 김 의원님!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이것을 정비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여기 입법영향평가 위원들 보면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전체, 학회에서도 오고 여러 계층에서 오더라고요.
또 연구자들도 오고.
그게 사회학과 쪽에서만 통용이 되는 언어는 아니었었다, 맞죠?
◐의원 김명회 예, 그렇죠.
◐위원 김덕주 이것 한 번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147개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그렇게 됐단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11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 보니까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의원 김명회 예,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리고 또 호스피스 조례, 의회에도 있고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별….
◐의원 김명회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위원 전선아 이것은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시장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합니다.
◐의원 김명회 법적으로 허용 안 하고, 하고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위원 전선아 그런데 이것을, 이런 조례를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의원 김명회 그런데 시에서 더 관심 있게 죽음에 대한 이런 문화들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시민을 위해서?
◐위원 전선아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는 그런 홍보를 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단체나 그런 쪽에다가 그런 홍보, 홍보라고 해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 체험이나 유서 쓰기, 이런 것을 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의원 김명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저는 이것이 특정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할 만큼 효과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현재는 과가 달라서 건강….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증진과.
◐의원 김명회 증진과에서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웰라이프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이게 약간 비슷비슷한 건데 실제로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러니까 웰다잉, 웰라이프, 이것에 대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성도 크고 학교들에서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단체나 어디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전선아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꼭 여기에다 이렇게 조례에 넣어야 될까요?
◐의원 김명회 그렇게 해야 더 확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전선아 위원님 되셨나요?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김명회 의원님!
◐의원 김명회 예.
◐위원 한상화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보고 했는데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보면 제2조 “기본이념”은 아까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4조를 보면 “책무”가 있거든요? “당진시장은 변화”, 그리고서 쭉 보면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웰다잉이나 청소년 웰라이프, 그런 언어가 정확한 정체의 뭣도 없이 지금 쓰인다는 것, 그리고 조례를 외래어로 써야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꼭 죽음을 임종 문화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있고 웰다잉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다? 편안하게 다가가서 아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런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어르신들도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옛날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고 차라리 ‘내가 잘 죽는 것’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도 실컷 교육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해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회 폭넓게 임종이라는 단어 하나보다는 폭넓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당진시의 조례 중에서도 센터, 데이터, 로컬푸드, 디지털, 소셜미디어, 사실은 외래어가 한국어화 되어서 상용되고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 조상연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까 김명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웰라이프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웰라이프, 웰라이프 사업은 임종 문화 조성하고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서전 부분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조례안 개정안은,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임종 문화를 웰다잉으로 그 용어만 바꾸는 조례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거죠?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임종 문화라는 단어를 웰다잉으로 바꾸는 거죠?
◐의원 김명회 하고 좀더 실효성 있게 하라는 입법영향평가의….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런데….
◐의원 김명회 주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요, 별다른.
◐의원 김명회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사항이 없어요.
◐의원 김명회 예.
◐위원 조상연 다만 용어 정의에 대한 건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임종 문화라는 이름을 웰다잉으로 바꾸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러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죠, 의견도 듣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혹시 그 내용을 적은 그런 자료는 없나요?
◐의원 김명회 그때 자료 적었었나요, 과장님?
◐위원 김덕주 조언해 주시는 분들하고 대화했다던가, 모 단체하고 했던 거 정리된 뭐는 없나요?
◐의원 김명회 구두로 했고요, 마지막 담화는 입법 주무관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를.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웰다잉문화연구회하고 간담회는 했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어디요?
◐의원 김명회 웰다잉문화연구회.
◐위원 김덕주 아, 연구회?
◐의원 김명회 예.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 김덕주 혹시 거기에서 내용 정리한 건 없나요, 그때 회의하면서?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별도로 정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 김덕주 그렇구나.
그리고 행정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에서 지금 조 위원이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볼 때는 이 조례에 웰다잉이라는 게 저촉이 안 되나요? 저촉이 되지 않나요?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지는 않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상충….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위원 김덕주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판단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 김덕주 우리가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는 이게 여러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했고 해서, 제정돼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저희도 웰빙과 같이 이제 훨씬 일상 언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또 지자체 전체가 확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웰다잉이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의하면 국어책임관, 국어책임관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문화체육과한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7조에 ‘공문서 자체를 외래어나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국어책임관도 지정하고, 또 공공기관 간에 국어 관련 업무의 협조도 지금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문화체육과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 공문 보내서 의견 들어 봤습니까?
의견 안 받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예.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 한상화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위원 김봉균 질의 종결하고, 질의 종결하고 그거는.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 제5조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따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제7조 제2항 제2호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한다.” 그것과 제8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서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 부분 등 여러 부분이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와 상충되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저는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여러 평가위원들이 이 지적된 것을 반영해 달라, 정비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고, 또 상급 기관인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147개 자치단체에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로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계류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방금….
◐위원 김봉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덕주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한 사안에 대해서 계류안과 부결안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계류가 이제 후순위로 나온 거잖아요? 후순위부터 표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명우 동의부터 할까요?
◐위원 김봉균 그냥 계류 찬성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되지.
◐위원 조상연 그렇죠.
◐위원 김봉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위원 조상연 계류가, 잠깐만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일단 계류, 계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였는데 3대 3으로 해서 가부동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류 동의는 부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부결 동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결 동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표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는 것인지, 만약에 표결했는데 똑같이 또 3대 3이 나오게 되면 원안이 통과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 김봉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왜 그것을 표결해야 되냐면요, 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위원 조상연 사안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니까.
◐의원 김명회 하여튼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를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진시 전체에 있는.
◐위원 김봉균 그건….
◐의원 김명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잠깐만요.
◐의원 김명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회의, 회의 중인데.
◐의원 김명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요, 아니요, 회의 중이니까….
◐의원 김명회 조례에, 모든 조례에 외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정회하고서 말씀하시죠, 예? 정회하고.
◐의원 김명회 다 바꾸셔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잠깐.
◐위원 조상연 정회를 하신 다음에.
◐위원 김봉균 잠깐 앉아 있어요.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앉아 있읍시다.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
◐위원 한상화 해야지.
찬성 했으니까, 반대도 해야죠.
10.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5시)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당진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 간의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자조 모임 등 자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외국인 자조 모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교육·홍보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외국인 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지원, 이중 언어능력의 향상,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5일 조상연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안건은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교육 지원 혜택 등 외국인이기에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생활 편익 제공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에 따라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2012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통합 권고 및 통합표준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양분되어 지원 범위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 통폐합 및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연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박우학 과장님!
지금 외국인이, 외국인이 몇 명이죠, 당진시에?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재 우리 시에는 11,25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문화가족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같이 포함해서.
◐위원 김덕주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지금 개정하려는 것에 의해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원해야 되는데, 5,0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보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여기, 지금 개정안 내용 중에는 이제 자조 모임과 특히 아이들 교육, 학생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영유아, 아까 유치원비인가?
◐의원 조상연 아니요, 보육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보육료는 현재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러니까 기존에도 지원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예, 됐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다 보니까 「다문화지원법」하고 「외국인기본법」하고 통합이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각 계층의,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다문화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트렌드는 이게 합쳐지는 게 트렌드였습니다만 다시 이게 분리해서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각각 새로이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분리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아직도 시민의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요, 저….
◐위원 김덕주 통합하려면, 통합.
지금 이 조례가 분리되었으니까 하나로 간다고 하면 암체도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통합…, 물론 그거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옛날, 그전에 합쳤던 지자체, 충남도만 해도 다른 시군에서 이미 통합되었던 것을 다시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조 의원님!
◐의원 조상연 예.
◐위원 김덕주 지금 두 가지 기본법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는 통합이 좋은가요, 분리가 좋은가요? 이대로 두는 게 나은가요?
◐의원 조상연 예, 저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은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이나 센터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그룹을 컨트롤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9.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1인)
김덕주
○반대위원(4인)
김봉균 전선아 조상연 한상화
○기권위원(1인)
박명우
◐출석위원수(6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회 계 과 장최경호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경로장애인과장이춘만
- 보건행정팀장박용우
- 건강증진과장오세영
- 질병관리과장정성숙
- 신 평 면 장이상문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