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24일 (목)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개회)
1.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3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괴롭힘 금지와 예방교육, 그리고 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및 자문기구 활용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조정, 유급휴가,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괴롭힘 예방과 재발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상화 김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2025년 4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등 공직사회 내 업무상 고충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인사혁신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2%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이중 65%는 이를 상급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괴롭힘 피해자들이 내부 신고 절차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의 인격이 보장됨으로써 이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직장 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조례안은 적합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본바 오탈자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8조에 “괴롬힘”은 “괴롭힘”으로 “신고·력”은 “신고·협력”으로 해당조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화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덕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최다선 연장자이신 조상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교대)
2.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한상화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의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8월 5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며, 방청 제한 시 안내 의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진시의회 역시 이에 부응하여 방청 제한 시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안내하고 문서 교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제고하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9조의2 신설하여 방청을 제한할 때는 대상 주민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상연 한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회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방청 제한이 된 주민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방청 제한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5일에 제시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회의 방청 제한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서로 교부하는 절차를 두어 주민들의 불만을 예방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본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상연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한상화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교대)
3.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위원장대리 한상화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당진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의정 홍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수단과 그 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정소식지 발행 기준을 정하여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의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의 구체적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모전과 이벤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를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상화 전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공모전,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회 참여를 촉진하고 당진시의회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조재일 홍보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조례 제12조의 3에 보면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3개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제14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조재일 홍보에 관련돼서 특별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구체화시킨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례에 넣음으로서 강조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홍보팀장 조재일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4조의 6번 보면 “의정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나 행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홍보팀장 조재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콘텐츠 SNS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독자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SNS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 규정되어있는 규정이 없이 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할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것을 그런 참여나 이벤트를 통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선정된 분들에게 상품권, 기념품을 준다. 그건 의장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팀장 조재일 의장이 제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당진시의회에서 홍보차원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전선아 그런데 13조에 보면 2번에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지금 좀 전에는 의장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의장은 ∼ 제공할 수 있다.”...
◐홍보팀장 조재일 제공하는 대상이 의장이 아니고 당진시에서 주는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의장이 절차를 따라서 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의장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전선아 말이 좀 애매해서 혹시나 잘못 들으면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팀장 조재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물품이 제공이 가는 것은 당진시의회 홍보차원에서 가는 거고 의장이 제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는 대상이라든지 주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조재일 홍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상화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화 지금 조상연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