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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본회의(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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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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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5월 1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봉균 의원)

0. 5분 자유발언(조상연 의원)

1.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선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상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24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10시 02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먼저,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돼 2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즉,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이고, 역할이고, 또 당진시와 시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31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입법률은 53%이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진시의회도 빠르게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고, 당진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에는 당진시의회 최초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진도시공사 사장,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청문 이후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춰봤을 때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사생활 검증, 정쟁의 인사청문회로 인사청문 취지를 수행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의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 마련을 위해 투트랙 청문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나누어 진행한다면 인사청문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물론 약속한 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후 점검 과정은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행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문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고,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 여부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당진시와 당진시장님의 정책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진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당진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신뢰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투명한 인선을 위한 길임을 강조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봉균 의원)

(10시 07분)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을 지키는 길, 임도 개설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울산, 경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년간 가꿔온 산림과 주택, 국가유산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영남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이번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함께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도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송, 산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도로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입니다.

산림면적 1ha당 임도 길이를 의미하는 임도밀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에 필요한 기본 임도밀도는 ha당 6.8m로 판단되나, 현재 ha당 4.1m에 불과합니다.

임업 선진국인 일본의 1/6, 독일의 1/13 수준으로 임도밀도가 턱없이 낮습니다.

임도 시설 사업은 지난 2020년 지방 이양되어 임도 설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임도밀도는 ha당 2.54m, 충남도 내에서는 공주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 제5차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당진시에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도 25.5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치된 임도는 17.5km, 올해 설치 계획도 3.56km에 불과해 당초 계획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형산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산림 재난 상황에서 임도의 역할은 여러 선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임도가 개설된 화장산에는 20시간 만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부족했던 대운산은 128시간이나 걸려서야 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 면적은 15배 이상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도 설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된바, 온실가스 흡수의 주요 원천인 산림 분야에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림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의 중점 과제는 산림경영과 산림보호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국내 산림면적에서 31년생 이상인 4영급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노령화된 나무를 제거해 건축자원으로 활용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1영급의 나무를 식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도 확보 등 산림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도 설치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산사태 유발 등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지적은 일부 사례에 국한될 뿐 임도 설치 전후로 안전성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산불로 인한 대규모 자연피해를 고려해 본다면 임도 설치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 발생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임도 설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만큼 임도 설치 및 확충을 위해 당진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조상연 의원)

(10시 12분)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천에 경사로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조상연입니다.

당진의 도심은 당진천과 수청천 사이에 끼인 형국으로 당진천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당진 도심에 차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차의 진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이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아주 평탄한 무장애 도로입니다.

이 도로 옆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얼마 전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당진천 둔치의 산책로입니다.

당진시는 2007년부터 2년간 80억의 예산을 들여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을 완공하였고, 그 후에 주민자치 차원에서 단절되었던 산책로를 모두 연결하여 지금의 왕복 10km가 넘는 당진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답고 쾌적한 산책로가 건강과 힐링의 장소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에게 주요하고 안전한 통행로로 이용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진천은 구 도심인 당진1동과 당진고, 당진중, 보건소가 있는 당진2동의 경계입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에 주요 도시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장. 교육청, 등기소, 시청, 보건소, 그리고 학교가 4개나 있고 10개가 넘는 아파트에는 5,000여 세대 이상 살고 있습니다.

당진천 산책로가 끝나는 대덕5교부터 당진하수처리장까지 17개의 다리가 있고, 문예의 전당과 연결되는 무수동교부터 푸르지오 아파트와 연결되는 탑동1교까지는 1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리를 중심으로 주요 기관과 사회 인프라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수동교부터 탑동1교까지 둔치 산책로에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은 27개이고 양측 계단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보행자 중에 유모차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는 단 8개뿐입니다.

특히, 그중에 단 3개만이 당진2동 쪽에 있습니다.

특히, 당진1교, 2교, 3교, 행동교까지의 경사로는 당진3교의 시장 쪽에 단 하나뿐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부모님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처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이야말로 이 산책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이 산책로에는 경사로가 부족하여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자동차 매연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어르신이 깜빡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 도로는 아이 엄마들과 보행기를 가지고 다니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는 이들은 교통약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보행로가 완성됩니다.

접근성은 곧 삶의 질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배려하고 지원함으로서 그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에 저는 당진천 둔치 산책로에 경사로를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당진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당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의장 서영훈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은 어장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영향으로 국내양식업 폐사피해는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고, 당진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산물이력제의 저조한 참여는 수산물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반복되는 고수온피해예방과 지역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무더위와 고수온 등의 기후 위기 현상으로 어장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지난 1968년 관측 이래 56년간 1.44도 상승했다.

이러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 환경의 이상 현상은 빈번해졌고,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당진 역시 고수온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해 당진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과 숭어 등의 어종이 폐사해 97억 3,6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소득 보장 및 경영안정장치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품목은 넙치, 숭어, 다시마 등 28개 품목에 불가하고, 태풍, 해일, 풍랑, 적조 등은 주계약으로 보상이 이뤄지지만, 고수온, 저수온에 의한 수산물 피해는 특약사항으로 가입해야 하는바, 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위축도 수산업계에 어려움을 가중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소비자에게 수산물 이력 정보를 공개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력을 표기하는 경우는 1%도 안 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소비자들은 원산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반복되는 고·저수온 피해 예방과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수단을 적기에 마련하라.

하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 품목 확대 및 고수온 피해의 주계약 편입, 보험료 지원 강화를 담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와 안전성 조사 확대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라.

2025년 5월 1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선아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5년 4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 모니터의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자치환경국 등 4개국 소속 31개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4개 읍면동, 1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 2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위원님들이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10시 2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까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860호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오탈자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61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62호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은 전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3호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4호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5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6호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3호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1874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75호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6호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7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서영훈
부의장
최연숙
의 원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이건용
  • 환경위생과장강남기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장명환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과장이강환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산림녹지과장이병구
  • 축산지원과장김낙기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건 설 과 장남학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건강증진과장오세영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김명진
  • 의 원김봉균
  • 사무국장조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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