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 (월) 10시 0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개회)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설명에 앞서 방금 속기사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풋풋한 냄새가 나요.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이런 자리 계속 서야 되는가 고민도 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징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일정한 질서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 사유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3항을 신설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의 2분의 1을 해당 월과 다음 달에 감액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00조 및 「국회법」 제145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 제163조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당진시의회의 윤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김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윤정현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김덕주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5월 29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19일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징계 수위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활동비와 의정비 지급을 감액 또는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질서유지 및 윤리의식 제고,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주요개정사항인 제5조 2항의 3에 보면 “의원이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공개회의라는 것은 본회의를 얘기할 텐데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의결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예.
◐위원 조상연 보통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나온 그 안을 원안으로 해서 징계를 정하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 발의를 하고, 사과 또는 경고 발의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과반출석에 과반의결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그것은 윤리특위에서 징계결정이 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상으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징계절차 이런 것 없이 바로 속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나요? 제 생각이.
◐의정팀장 김기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장이 직접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 윤리위원회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예.
◐위원 조상연 명확합니까?
◐의원 김덕주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이게 24년도에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까지 된 건인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김기남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내에서도 지금 열한 군데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걸 함으로서 의회의 청렴도라든가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또 저희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평가에서도 이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덕주 특별하게 권익위의 개선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정팀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2번이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가 재차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회에서는 부결을 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열한 군데에서 했다는 것은 충청남도 얘기하는 건지 전국 지자체 얘기하는 건지.
◐의정팀장 김기남 도내만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전영옥 도내만 열한 군데요.
먼저 한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한 적 있었잖아요.
◐의정팀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게 작년인가요?
◐의정팀장 김기남 예, 24년도 9월 달입니다.
◐위원 전영옥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만 따로 빼서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기남 24년도에 개정됐을 때는 출석정지가 일반적인 경우와 그다음에 질서유지 위반으로 했을 때의 출석정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반영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출석정지일 경우에만 의정비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와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의정비가 제한되는 사항을 추가로 조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영옥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본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이 구두경고나 뭐 경고를 했잖습니까, 뭐 질서유지를 위반했다 해서 이게 윤리위의 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윤리위에 회부해서 거기 결과를 받고서 나머지 조치가 되는 거죠?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기남 작년에도 이 개정을 못해서 저희가 사실 1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보완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금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다시 한번 확인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5년 1월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출장 목적의 적정성, 결과보고의 충실성,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강화하여, 국외출장 제도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심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서 4항까지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 등 사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과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출장계획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장비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출장목적, 효과, 일정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75조, 제97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진시의회의 윤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김명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5년 5월 28일 김명진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5월 29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시키고, 출국 45일 전부터 출장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며,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행하는 공무원은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근절과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무국외 출장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아까 전문위원 설명 중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외출장 범위가 외국의 중앙정부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된 출장의 경우,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규칙에서는 이게 심사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는 이런 게 제외규정이 없어지고 모든 국외출장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초청장이 오고 또 시장과 함께 시의원이 같이 동행해서, 이번에 했던 드론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시찰을 간다 이래도 당진시의원들은 그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가 제정되어 의회의 각종 홍보 수단과 콘텐츠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개별적 근거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지고, 운영상 중복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불필요한 규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발행 및 관련 사항은 앞으로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한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한상화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5월 29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에서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 및 게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조재일 홍보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조재일 홍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