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06.09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당진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10시 54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3.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5.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3.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6.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시장제출)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9.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20.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1.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2.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23.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24.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25.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26.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4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20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총 27건으로 심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2년 12월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지역 축제의 객관적 평가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해당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당진시 지역 축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축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축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자격, 임기, 운영 방안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자격에 안전 전문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3조는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축제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축제 기간 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축제 감독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의 축제를 내실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미혜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여기 보면 제16조 “축제감독” 조항에서 제16조의1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각 축제의 문화적 가치 실현과 예술성 향상 등을 위하여 축제감독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축제에 대해서 축제 감독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축제 감독을 위촉하거나, 이게 다 열려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축제육성위원회를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장님!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한 마디로 설명하면,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왔다 하더라도 전부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를 한 마디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기존에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고요, 단지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위원회까지 담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각 축제 단위별로의 육성위원회가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축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축제육성위원장은 누가 하시나요? 여기에 이제 쭉 나오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나와 있는데요.

위원들끼리 호선하게 되어 있고 기존의 축제육성위원회 조례에서 12명의 축제육성위원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9월까지가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홍규선 남서울대 교수가 축제위원회 회장이 맞죠, 그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그분은 위원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위원 김덕주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아, 그건 별도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박미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진시 청소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가 미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 체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관련 위원회 구성, 전담 기구 운영, 활동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2장 “청소년 육성 및 활동정책”에 연도별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 수립, 육성 사업의 범위와 전담 공무원의 배치, 문화·자치·국제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및 보호 강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감독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 규정, 위원 구성, 임기,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해,

제5장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주체적 성장을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를 해야 되는데 감사법무담당관이 산건위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것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3.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4항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위원 한상화 다음으로.

◐위원장 박명우 시나리오가 안 바뀌었네.

◐위원 한상화 7번으로.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선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5.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11건에 대해 법령상 위임 근거 명확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문 정비, 조문 간 형평성 확보, 띄어쓰기와 용어의 일관성 확보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당진시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 11개 조례에 대해 첫째, 일부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를 수정하고 둘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 병기 문구, 조문 내 단어 선택,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각 조례 간 형평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시장은 ~할 수 있다.”라는 권한 부여 표현으로 정리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절차와 관련한 조항도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간 중복된 조항을 정리하거나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여 가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례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선아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의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안전총괄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4호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이 8,500만 원인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5:5 매칭이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도비는 플러스가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렇군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국비 공모사업.

◐위원 김덕주 그런데 출연 법인은 꼭 충남발전연구원이 되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행정공제회나 충남발전연구원, 이렇게 약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은 자체, 충남연구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그때 무슨 동의안인가도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쨌든 연구력도 좋은데 너무 시군별로 잘 알아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옛날 데이터 갖다가 딱 해서 딱 내놓고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라도 할 때 이제는 조금 바꾸는 것도 한 번 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20년, 10년 데이터를 딱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 주면은 그냥 데이터 딱 해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말아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액이고 또 전문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안 오셨나요?

최경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안건 첫 번째,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신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두 번째,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부(우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세 번째,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여성의전당 리모델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저는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그 자체보다는 여성의전당이라는 명칭이 그동안 쭉 쓰여 왔는데 여성의전당이 이제 가족센터로 바뀌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 명칭 가지고 여성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여성의전당이라는 그 고유명사를 그냥 한 번에 없어지니까 애착을 갖고 있던 여성분들이 ‘왜 여성의전당이라는 그 고유한 장소를 없애느냐?’ 꼭 가족센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칭을?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하여튼 지금 다문화하고 건강가정 관련된 게 바뀌면서 가족센터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우선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범위로 봤을 때는 가족센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성의전당 관련된 것은 사업하면서,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각해서 그런 현판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도내에서 여성의전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가 15개 시군에서 몇 개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그것은 파악 안 해봤는데요, 아마 이번 계획으로 거의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 김덕주 아, 도내 15개 시군이 그러면 여성의전당을 대부분 가족센터로 바꿔요? 그렇진 않을 텐데.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성평등으로 바뀌어가면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성평등으로 바뀌어가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답니다.

◐위원 김덕주 아,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한번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나는 이왕에 당진시가 기구도 증설되고 또 실세가 확장되는데 꼭 가족센터를 별도로 짓고 여성센터는 지금 물이 샌다니까 리모델링해 주고, 별도로 땅을 사서 가족센터를 건립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 것도 다 지어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여성의전당 있던 것을 없애면서 가족센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지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한상화 그 건물이, 건물 등급이 어느 정도로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C등급.

◐위원 한상화 C등급이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한상화 그러면 D등급부터 해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제 연수가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건물에?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 한다고 해서 더는 좋아질 게 없어서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놔뒀다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기존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이게 증축도 안 되잖아요, 4층으로? 증축도 안 되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의전당이 부분 부분 계속 증축, 증축, 증축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이라고 했지만 거의 개·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의 골조 같은 것, 외부의 골조는 대부분을 철거해서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C등급이고 나이가 지나 건물의 수명이 이제 갈수록 낮아지는데 거기다가 돈을 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그래서 이번에….

◐위원 한상화 어쨌거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갈 곳이 그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하여튼 잘 살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여성단체가 오랫동안 거기서 같이 했던 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당진의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먼저 했던 대로 공간을 제공해서 그쪽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여성의전당 리모델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순환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네 번째, 당진 배수분구(읍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인순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 배수분구(읍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문화체육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는 위원 있음)

설명 다 하셨나요?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아, 예.

◐위원장 박명우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경진 일괄, 일괄로.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8호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에서 민간으로 위탁한 데가 반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현재는 예산군하고 충남에서 볼 때는 아산, 서천이 민간위탁을 공식적으로 의회 동의를 맡아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나머지 시군은 홀 수가 보통 18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협회에 사실상 업무 협조 형태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파크골프협회에서 현재 사실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공무원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면은 돈, 그러니까 사업 예산 지출하는 데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투명하게 돼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1억 5,000, 1년 하면 3억 정도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 회장이라든가 누가 업자를 데려다가 할 때 자기 사람만 데려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뉴스를 보면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봤는데 혹시 그런 뉴스 접한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무원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신뢰성도 있고 투명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19홀, 18홀 정도 되는데도 파크골프협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는 내년도까지가 아마 150홀이 운영되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의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려운, 조성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 시스템에서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설 유지 관리 정도, 그분들이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 정도 차원에서 훨씬 더 저희들이 방대한 부분을 직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이렇게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3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직원을 하나 더 늘려서 파크골프장만 전체를 관리한다던가, 3억 가지면은 충분히 한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인건비만 가진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마는 이게 하다 보면, 진짜예요.

언론에서 충분히 봤는데 거기 협회장이 다른 생각 가지면은 장난도 잘 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동의안이 의결되면 지금 우려하신 부분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과장님!

고생 많죠? 지금 가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투명성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때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지금 시스템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봉균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되고.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그렇죠, 저희들이 일절 현금화하지 않고 컴퓨터라든지 카드도 아니고 거의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사전 예약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당진시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엄청나게 많이.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조성을 하고 있죠.

◐위원 김봉균 조성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봉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봉균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염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당진시에 있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파크골프장 현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그리고 지금 조성은 총 110홀을 하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현재는 117홀이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 김봉균 117홀?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내년 말까지 하면 150홀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봉균 150홀?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봉균 그래도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덕주 잠깐만, 하나가 있는데.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저기, 송악 상록수공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덕주 한진 앞에.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덕주 그게 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공원으로 되었는데 거기 일부를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러면 그 공원을 운동시설로 바꿔줘야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거기가 근린공원인데요, 근린공원 내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적으로는 58%를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녹지로 확대하고 지금의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해서 40% 이하로 법적 요건을 맞춰서 파크골프장을 양성하려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금년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덕주 부곡공단의 완충지를 근린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근린공원 내에 40% 이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58%로 초과되어서 법적인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시설물을 녹지로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하면 40%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확실히 전체 면적이 2만 평이면, 2만 평 전체가 파크골프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2만, 예를 들어….

◐위원 김덕주 용역하면, 40%라면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근린공원이 2만 평이라고 하면 40%인 8,000평을….

◐위원 김덕주 8,000평?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8,000평 이하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40%니까?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예, 그 프로를 넘으면 제도권 내에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909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홍보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홍보 물품의 금액에 상한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게 무슨, 그런 것이 없다면, 정확한 기준을 넣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범위가 평생교육 정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크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례를 살펴보시면은 그 금액을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전선아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4페이지에, 제26조 제7호에 보면 “두자녀 이상 자녀를 둔 사람”이 있고 그 개정 쪽에 보면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를 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두 자녀 이상하고 다자녀를 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기존에는 두 자녀 이상으로 국한을 두었었는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자녀는 몇 사람부터 다자녀라고 그래요, 지금은?

◐평생학습팀장 최민희 두 명 이상인데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두 명 이상.

◐위원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몇 시에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위원 김봉균 2시에 하죠.

◐위원장 박명우 2시?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위원 김봉균 2시에 해요, 2시에.

◐위원장 박명우 예,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의안번호 제1910호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덕주 아니, 아니, 잠깐이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김덕주 지금 종합복지타운 설치, 거기에서 그러면은 당진시 도시공사 시설물 거기 하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저희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럼 복지재단에서 복지타운을 했었는데, 그러면 복지재단?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복지타운을 위탁받아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 도시공사로 이전할,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사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복지재단 안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중에, 문제 중의 하나가 너무 많은 위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공사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저희도 시설물 위탁을 그쪽으로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그쪽으로 시설물을 우선 종합복지타운, 그리고 보훈회관과 종합복지타운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노인회관을 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이관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그런 이유로써 어쨌든 위탁을 도시공사에 한다면 앞으로 모든 시설물이 도시공사로 갈 텐데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나요? 복지재단처럼 위탁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도시공사 설립 목적 자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쩌면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도시공사 쪽에서 시설물 위탁을 받는 것은 저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죠, 그거는 조금 잘못 안 것 같아요.

도시공사 자체가 꼭 시설물 위탁하라는 게 아니고 당진시에서 도시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함상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업무가 있는데 위탁은 조금일 테고, 일부일 테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나중에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도시공사 쪽으로 모든 재산이 위탁이 간다면 아까 박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우려가 또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입니다.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15호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종사자 수당만 시비 100%네요? 이거는 왜, 매칭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이 사업은 신평 행복잇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요.

예산은 그 사업비로 한 5,000만 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종사자 수당.

수당이 지금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 이것은….

◐위원 김봉균 두 번째 단.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다른 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당진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가 있고요, 중앙에서 도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해당되는 거라.

◐위원 김봉균 지원이 될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그건 아직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원된 게 없어서 일단 저희 시에서 하는데 차후 상황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초등 돌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시설 운영비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뭐, 그냥 체류만 해있는 건지, 프로그램은 없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요.

운영비 외에 다른, 아이들 급·간식비라든지 그런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아, 그러면 여기에 다 프로그램비랑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지금 그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3페이지죠? 개정안을 보니까 ““수급아동”이란 출생한 12개월”, 12개월이면 1년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1년, “12개월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현행은 그렇고 개정은, “출생 후 24개월”이면은 2년이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1년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 그것은 이제 그동안 줄인 이유는 부모 급여 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11개월까지 한 100만 원이 나오고요, 12개월에서부터 23개월까지 5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겹치는 1년을 줄이고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0세~12개월은 100만 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11개월.

◐위원 김덕주 11개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100만 원이고.

◐위원 김덕주 11개월, 100만 원 주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 원.

◐위원 김덕주 50만 원?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아, 그거를 지금 불일치하게 해서 일치하게 만드려고 조례 개정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 김덕주 중복? 아, 그러니까 ‘0세에서 12개월’ 그렇게 해 놓으면 중복된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덕주 그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9.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박명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아니, 조상연 위원님을 우리 산건위에다 보내놓고 이렇게 빨리 끝내면은, 예?

(웃음)

여기는 속전속결이고 우리는 아주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형평성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당진 시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가능 기한을 넓게 보장하고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제5조와 제6조의 항목 구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가독성과 법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제6조에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지원 총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원절차의 신속성과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시민들이 보다 충분한 기한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8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손해배상과의 관계”로 수정하여 내용과 용어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신청 서류 제출 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안은 주민이 시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근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 문구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다 명확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제1조에서는 상위법 위임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을 명시하고 조문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둘째, 제2조에서는 감사청구의 대상을 당진시 및 당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명확히 하고 “연서”라는 용어를 “연대 서명”으로 수정하며 청구 가능한 증인의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문 표현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가독성과 법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 자치입법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정소송은 행정, 아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가 분류되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행정심판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당진시가 했다면 결국은 상급 기관, 도하고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덕주 또 행정소송은 법원하고 하는 거고,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민사 소송하고 행정소송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심판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변호사 사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지금 저희 시 조례에 개인이 이제 직접 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변호사 수임해서 할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1년에서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덕주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개인이든 당진시가 승소했어요.

그러면은 패소한 쪽에 우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행정심판….

◐위원 김덕주 행정심판.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행정….

◐위원 김덕주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심판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게 매년 이제 한 20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 김덕주 개인이요? 개인이?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뭐, 개인도 있고 변호사 사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올해는 좀 많습니다.

조금씩 들어가는데 22건이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돼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당진시가,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행정심판을 도에 해서 어쨌든 그건 비용을 우리 당진시가 부담하는 건 좋은데 개인이, 당진 시민이 그것이 공익적이 아니고 공익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행정심판을 소송해서, 패소가 됐든 승소가 됐든.

그런데 시에서 행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에 관계된 행정심판이라면은 당진시에서 부담해도 되겠지마는 그 외에 사적인 행정심판도 당진시에서 개인한테 부담해 줘야 되는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죠? 행정이….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사인 간에는 별도로 뭐, 개인 부담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덕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저는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짜리로 딱 되어 있던 거를 3년으로 했다는 거는 시민 권익 보호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같은 의원으로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4시 28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병역명문가는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이들을 지정해 예우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당진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병역의 중요성과 명예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당진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대상을 당진시 관외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문을 「병역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예우의 범위를 “예우 및 지원”으로 확대하고 조문 제목 및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보훈 관련 행사” 등 용어를 일관되게 수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위임 조항인 제8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진시가 병역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의원님,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 뭐, 저도 병역을 했고, 우리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그 병역 관련, 병역,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것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 얘기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그 얘긴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결국은 우리같이, 똑같이 한다면 한 사람이 내가 병역을 했다면 서산시에서도 받고, 당진시에서도 받고, 아산시에서도 받고, 천안시에서도 받을 수 있죠?

◐의원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지원되는 건 뭐가 있는가요, 구본상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수수료나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 보건소 진료비, 뭐….

◐의원 김명회 주차 요금.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용 50% 감면,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체육시설 50% 감면.

감면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할인, 면제나 할인 혜택입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래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의 여기 예산 조치가 그거예요, 그럼?

◐의원 김명회 예,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런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은….

◐의원 김명회 감면을 해주는.

◐위원 김덕주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무슨 증을 주나요?

◐의원 김명회 예.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아, 증이 있어요? 나는 못 받아 봤는데?

◐의원 김명회 신청….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아이, 신청을 하셔야….

◐위원 김덕주 신청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서산시랑 아산시 가서, 천안시 가서도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원 김명회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 김덕주 현재는 아니죠?

◐의원 김명회 현재에는, 예.

현재에는 자기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병무청에서 전 지역에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중구가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하고 있으면은 또 다른 시군에서도 점차 점차 아마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덕주 좋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저 뒤에 있는 저 과장님도 잘 몰라가지고서 같이 알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봉균 질의보다는.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저는 이것도 김명회 의원님이 아주 상당히 좋은 조례 발의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돈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같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용료 감면 그런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지역에 와서 있는데 해 줘야지, 이런 거 안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의원 김명회 참고로 지금 당진에는 28가구의 134명이 병역명문가로 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16,424가구가 이렇게 병역명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럼 그분들이 증만 있으면, 당진시에 오면 다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의원 김명회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14시 34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는 공공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어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등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을 목적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문장과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조항을 목적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문장,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연숙 의원님, 최경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37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자치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대신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및 제19조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 지침의 소관 부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문장, 띄어쓰기,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건용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수정한다는 그 얘기죠? 개정한다는 얘기죠?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홈페이지가 낫습니까, 누리집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것,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라든가 ‘17만 당진 시민’이, 어떤 것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용어냐?

누리집이, 그러니까 이건용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홈페이지가 익숙하냐, 아니면 누리집이 익숙하냐?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이 부분은 그, 영어 사용이라든가 우리말 사용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김덕주 근데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서 이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이렇게 개정한 데가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여기, 한만우 팀장님!

◐전산팀장 한만우 도청에서 누리집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예, 충청남도는, 도청은 누리집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15개 시군은 없고?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예.

◐위원 김덕주 아직은?

◐의원 심의수 그리고 저기, 각 실과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명이 거의 누리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허, 이게 조금.

어쨌든 한국말로 하자고 그래서 개정하는 건데,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로 가야지, 영어로 했던 걸 또 한국어로 고치니까 또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대서.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예,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충청남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다가가기가 솔직히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순우리말로 지금 바꾸는 추세라면 가긴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그런 쪽에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이 검토 의견에 보면 민원정보과 종합 의견하고 감사법무담당관 검토 의견이 붙어있네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웰다잉 관련된 조례를 하면서 문제 됐던 게 문화체육과 소관의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를 왜 검토 안 했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외래어나 이런 부분에 등록된 것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웰다잉 조례 같은 경우 그래서 부결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영어로 썼던 것을 누리집으로 바꾸는 건데 문화체육과의 검토 의견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의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의하면 오히려 이게 권장할 사안인데, 권장할 사안인데 검토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이건용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24.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령 인용, 오류 정정,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품질을 개선하고 당진시의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조례 제3조를 정비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11조와 제14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주민감시요원 수당 기준을 대한건설협회 고시 중 노임단가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 문장, 용어, 띄어쓰기 등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25조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진 의원님, 그리고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5페이지 보면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면 ‘주변지역’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 어디를 포함하는 게 주변 지역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아, 반경….

◐위원 김덕주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송산 지역으로 저희가 돼 있거든요.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뭐 몇 km 범위가 아니고 그냥 송산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주변 지역 반경 km 수인데 그게….

◐위원 김덕주 아, 저기, 저기, 그러니까 저기, 저기, 어디죠? 저쪽 그….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매립장, 예.

◐위원 김덕주 가곡리 쪽?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가곡리에? 그러면 5km 그러니까 저기 그, 저기 그….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그 반경 5km니까 10km 범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고대면도 들어가고, 석문면도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아니, 아닙니다.

송산 지역에 거의….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5km 범위로 이렇게 한전 지원법처럼 하면은, 5km 범위로 한다면 고대도 들어가요, 거기 이렇게 그으면은.

그런데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5km 범위는 아니고 송산면을 그냥 주변 지역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지금 저희가 나가는 건 송산 가곡리 주변으로 해서 거의 송산면 일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혹시 김명진 의원님, 아시나요? 범위.

◐의원 김명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 김덕주 그렇죠?

◐의원 김명진 예.

◐위원 김덕주 확실히 좀 나중에….

◐의원 김명진 km 수로는 있는데 그 반경은 잘, 그 반경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설명 좀 해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의원 김명진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이거를 간략하게 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의원 김명진 그 폐농자재 중에 저희가 비닐이나 농약병, 뭐 이런 것들은 수거가 돼요.

또 저희가 보상도 해줍니다.

비닐은 뭐 최고 260원, 질이 낮으면 180원, kg당.

농약병도 우리 플라스틱 종류는 뭐, 예를 들어서 kg당 1,600원, 그리고 병, 유리병류는 뭐 저기 300원 정도, 360원 정도 주는데요.

그것만 수거해 가지,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사필름, 과수원에서 반짝이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판, 그다음에 천막 호스.

이런 것들이 수거가 안 되어가서, 심지어는 저희가 자연 세계에서 왜 팰릿에다가 그 퇴비 100개씩 오잖아요? 그 팰릿 문제, 이런 것들이 회수가 안 돼서 연 2회 이걸 좀 회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 수거하는 거에 대해선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상 지원을, 보상해주나요?

◐의원 김명진 아, 그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본인자 부담으로.

◐위원 김덕주 본인자 부담?

◐의원 김명진 「폐기물관리법」에, 예.

◐위원 김덕주 본인이?

◐의원 김명진 예, 본인이 내야 됩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근데 폐비닐은 돈을 받잖아요.

◐의원 김명진 예, 받습니다.

◐위원 김덕주 근데 그거는 뱉어낸다고?

◐의원 김명진 예.

◐위원 김덕주 그럼 뱉어내면은 그 사용한 농가가 돈 내기 싫어서 반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의원 김명진 지금 그거를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 송산까지 싣고 와서 kg당 330원씩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안 오게 일정 장소에 연 2회 수집을 해놓으면 우리 시가 대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왕에 조례를 하려면 무료로는 안 되나요, 돈 안 받고? 원인자 부담은 안 되나요?

◐의원 김명진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그게 안 돼서 저도 이걸 절충하다가.

◐위원 김덕주 아, 그러셨구나.

◐의원 김명진 원인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은 확실히 이런 농촌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이게 지금 보면은 각 마을마다 가서 수거가 안 된 이런 것들이, 농자재 부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2번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그 문제를 깔끔히.

◐의원 김명진 이 부분만.

◐위원 한상화 이 부분만?

◐의원 김명진 이 품목만.

◐위원 김봉균 다른 건 다 하고.

◐의원 김명진 다른 거는 그대로 하고요.

◐위원 한상화 다른 거는 다 저기, 돈을 받고 팔잖아요.

◐의원 김명진 예, 그거는 하고.

◐위원 한상화 그건 우리가?

◐의원 김명진 이 품목만, 안 가져가는 품목만 연 2회 저희 시에서 대행.

◐위원 한상화 연 2회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의원 김명진 예.

◐위원 한상화 소비자 부담으로 돈을 내면서?

◐의원 김명진 예.

◐위원 한상화 실어다 주는 걸, 안 실어다 주는 걸?

◐의원 김명진 영농회장님이 방송에서 ‘언제 수거해간다’라고 하면 바로 집합, 그 수집 장소로 와서 그걸 우리 시가 가서 대행해서 가져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 한상화 그거는 알겠는데 연 2회 가지고 되겠느냐, 제 생각은.

요즘 농촌에 가보면, 면 단위 가보면, 마을마다 가보면 저쪽 그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곳에 모아놓는 곳을, 적재 장소들 좀 그것도 관리까지, 보호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너무 안 좋거든요.

◐의원 김명진 근데 그게 이제 아직도 설치 안 된 곳도 있어요.

◐위원 한상화 많아요.

◐의원 김명진 예, 그 비닐 종류하고 농약병 이런 것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시로 동민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해요, 분리수거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두 번만 하면 봄철 영농기 지났을 때 필요한 거, 그다음에 가을철, 반사필름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을철 과수원이 끝나고 했을 때.

그래서 연 2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연 2회 수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랬어요?

◐의원 김명진 예.

◐위원 한상화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쌓아둔 그 시기가 저희가 봄철에 이제 모아놓으라고 아마 공지해서 홍보해서 마을에서 이제 다 집합 장소에다가 모아놨던 상황인데 그거를 수거하려면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수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 또 가을철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적치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모아진 것을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주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시하고 교환 이렇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위원 김덕주 사무관끼리.

근데 도에서 근무하다 시로 왔으면 저는 상급 기관에서 어쨌든 시군이 밑이니까 뭐, 생색 좀 내고, 또 도의 우수한 시책 같은 것을 그 업무에, 지금 자원순환과장이면 과에, 도와 타 15개 시군, 아니, 14개 시군이죠? 당진 빼면.

그런 시군에서 좋은 시책이 있다면 당진시의 파급을 위해서 좀 했어야 할 텐데 전혀 과장님은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

(웃음)

그냥 2년 푹 쉬었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안 드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제가 작년 7월 21일 자로 와서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위원 김덕주 1년이죠?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되어가는데요.

당진시에 와서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진시가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이런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못지않게 저희가 이제 당진시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텀블러 이용이라든지 탄소중립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마인드가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도 정말로 일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김덕주 아니, 저기, 당진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웃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의원 김명진 선물 갖다 달라는 얘기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당진시 빼고 14개 시군에서 중요한 그 정책이 자원순환과에 있다면은, 특히 당진시에 도 예산이 올 것이 있다면 그런 거라도 당진시에서 좀 이렇게, 우리 시에 있을 기간 동안 좀 배로 끌어왔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남은 기간….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우리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안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당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사진행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지 안 하셔서….

◐위원장 박명우 예, 적절히 제지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명진 의원님,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살펴본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법 방치 폐농자재에 대해 시장이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 제8조 제3항으로 “시장은 적치 장소 또는 지정 장소 외에 적치된 폐농자재에 대해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에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59분)

◐위원장 박명우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치사무 수행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이 매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실제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전용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관련 용어를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통일하였으며 사용되지 않는 조문과 별지 서식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수 의원님과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전용권이 아니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은 그 이·미용실은 당진사랑상품권이 적용되는 데가 있을 텐데, 업자가 있고.

목욕탕은 당진사랑상품권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당진 관내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17개소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17개소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명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입니다.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장기요양원이라고 하면 누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유영하 요양요원이요, 요원.

◐위원 김덕주 종사원이면은 사회복지사도 있을 테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요양요원.

◐위원 김덕주 간호조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그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요양요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 4개 종류, 그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포괄적 장기요양으로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그러면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죠? 시설 쪽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부분에 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 한상화 8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한상화 그러면 이게 그전에 그 시설에 근무하시던, 3교대 하시던 분한테는 5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요, 그건 5만 원씩이고 이건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3교대고 여기는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쪽에서도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그것은, 5만 원은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다 하는 거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랑 서천군,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니까 완전히 시비로만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명우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리고 개정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실적으로 지금 국 내에 부서들이 어떤 데는 9개, 뭐 이렇게 막 부서가 많습니다, 국장 혼자서 그거를 다 관할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개편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1개 국에 6개 정도의 부서가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다 하셨나요?

한상화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위원 한상화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지금 산단관리팀이 기업육성과로 가고 체육시설팀이 체육진흥과로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리고 농촌인력지원팀하고 체전준비TF팀하고 글로벌인재양성팀, 이 3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첫째는 지금 도시공사가 있어서 오늘도 많은 시설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다 서포트해드렸는데 그럼 체육시설 부분은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글로벌인재양성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2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평생학습과?

◐인사팀장 김진환 교육TF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평생학습과에 국제화TF팀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건 TF팀에서 일반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체육시설 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저기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처음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업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잔존을 시키는 업무가, 일부가 남아있어서 그거를 잔존시킨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연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명우 예, 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그렇게 되면 이 체육시설팀은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 체육시설팀은 없어질 팀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도시공사는 유지, 관리, 운영, 이런 쪽으로 주로 업무를 봐야 되고요, 저희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을 둬야 되겠습니다.

맡은 곳이….

◐위원 조상연 좀 전에 저한테 대답하기에는 도시공사에 넘어가고 남은 것 일정 부분을 이제 전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남은 것 일정 부분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신설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신설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 남산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무슨 사업이더라?

◐인사팀장 김진환 BTL 사업이요.

◐위원 조상연 BTL 사업.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BTL 사업.

그래서 29년도까지인가? 그렇게 아직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기간, 그런 사업도 있고 하여튼 잔여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 기구를 개정할 때에 용역을 줘서 했나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자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신뢰성이 있는 거냐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어쨌든 잘됐다고 생각하지요,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위원 김덕주 입법예고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입법예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했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의 없었다고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럼 잘 된 거고, 두 번째로 1차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1차 산업이 농업이어서 농업에 관련된 거기가 2개 과가 되고 지금 산림 분야가 또 2개로 이렇게 뽀개, 하나가 더 분리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근데 1차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고, 우리 당진시로 볼 때는 농지가 많이 줄어요.

농지가 줄고, 산림도 줄고, 어쨌든 도시로 팽창되면서.

그런데 부서를 늘린다고 하면은 농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줄고, 면적도 줄고 하는데 구태여 이 기구만큼은 기구를 꼭 늘려야 되는 거냐? 지금은 대세가 AI라든가 정보, 뭐 이쪽에 많이 가요.

그런데 ‘당진시가 그쪽을 치고 나가야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지, 1차 산업이 자꾸 주는데 거기다가 자꾸 과를 이렇게 증설해서 되는 거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차 산업의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일반 농업 분야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림 분야도 그러한데 왜 이거를 더 축소하는 게 아니고 왜 분과를 해서 업무량을 왜 더 늘려나가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에 현안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산불 같은 경우에는 가을부터 봄까지, 11월부터 5월까지 늘 야근하고, 대기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특히 그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의 하나이지마는 지금은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호수공원이라든지, 또 지방 정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 더 확보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산림과로 따지자고요.

산림과로 따지면 한 개 과장이 통솔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업무를 딱 치고서 나가면은 효율성이 강한데 이거를 딱 분리해 놓으면은, 두 과가 생기면 과장이 서로가 알력이 생겨서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서로가 생색내기로 빠질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야 뭐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인구도 줄고 면적도 다 주는데 농업 분야, 1차 산업이.

이제 3차 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3차 산업은 지금 여기에, 이 조직에 언제 다시 개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도 지금 수순은 안 됐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것도 또 분리되잖아요, 체육과하고 문화예술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우리하고 같은 시가 이제 서산시죠? 서산시가 지금 산림과가 2개로 분리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거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확인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서산시가 지금 우리보다 2,000명, 3,000명 더 많아요, 서산시 인구가.

그런데 국이 하나 더 신설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 예.

◐위원 김덕주 거긴 먼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작년에 됐습니다, 거기는.

◐위원 김덕주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리고 참고로 서산하고 당진하고 차이는 950명 정도밖에 안 납니다.

◐위원 김덕주 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지금 2,000명도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950명.

◐위원 김덕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지금 이 안이 이제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래서 3차 산업, 지금 정부가 AI 갖고 막 집중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뭐, 팀이라든가 아니면은 과라든가 이런 것도 신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면은 더 반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한상화 예.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지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 효율성이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조례안의 가장 큰 것, 눈에 싹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국장 한 분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 한 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질 제고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사실상 공무원 승진 자리를 늘리기 위한 자리가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조직은 한 번 늘리면 바꾸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의사결정을 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뭐를, 객관적인 그런 무엇 하에서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답변 듣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의심하실 수 있는 생각 중의 하나가 ‘이것 뭐,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절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1개 부서에 팀들이 뭐 4개~5개 정도, 1개 과에 팀들이 그렇게 운영을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국에서는 지금 9개 이상의, 9개 정도의, 1개 국이 9개 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을 하나 증설을 해서 5개, 아니, 6개나 7개 과로 이렇게 그 대상 과를 축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 행정에서 국을 하나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행정에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 부분은 먼저도 의원출무일 때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이제 여러 가지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답변드린 게 ‘다음번 회기나 그다음번 회기에 충분히 고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물리적으로 좀 그 시점이 안 맞는다.

◐위원 한상화 현 상황은, 지금 진행 상황은 이번 회기 전에 출무일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정례회 전에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출무일 때, 그때 보고드릴 때 그거는 많이 공감들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나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공감이 좀 됐던 거로 저희는 기억하는데.

◐위원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한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 안을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그것을 본 복안은 어떤 건지? 차기 회의 때 한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안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라 그거를 여기에서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주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직 개편이라는 게 매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7월에 조직 개편하고 나면 빨라야 내년 1월에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정책관을 7급으로, 또 정책관에서 요구한 사항인 팀을 하나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은 그 두 가지 안인데 사실 팀 증원에 대한, 팀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규칙 사항입니다, 규칙 사항.

다만 의회의 조직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건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의회와 아직 그 어떤 안을 주고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사항이지, 지금 큰 아우트라인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계속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하십시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규칙 사항이면 그 규칙에 대한 앞으로의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규칙을 만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의회에, 지금 의회에서….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보내주신 거니까….

◐위원 조상연 의회의 안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간에, 팀에 대한 구성에 대한 건 규칙의 사항이니까, 규칙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 규칙을 언제까지 개정할 거라든가, 아니면은 규칙을 개정 안 할 거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8월 말까지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규칙 개정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없이 막연하게 ‘계속 검토 중이다.’

제가 알기로도 행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합니다.’예요, ‘안 합니다.’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냐, 그 검토가? 규칙을 만들 건지 안 만들지까지를 결정하는 게 언제까지고.

만약에 뭐 6월 말까지고, 그다음에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규칙 개정의 완료일은 7월이다, 7월 30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검토지.

이렇게 방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그 부분은….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때 의원출무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출무일 때, 여태까지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까지는 결정해서 정리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그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 조상연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다음 회기면 8월입니까?

◐위원장 박명우 7월 임시회?

◐위원 조상연 7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7월이나 8월 이내에는 뭔가 결정이 되겠죠.

◐위원 조상연 아니, 8월엔 회기가 없으니까요.

지금 임시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죠, 그렇죠.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봉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봉균 자, 의회 조직개편안, 과장님한테 올라간 게 언제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처음 얘기가 된 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때 의원출무일 할 때가 며칠이었지? 먼저 의원출무일?

◐위원 전선아 5월 27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26일날 했던가?

◐인사팀장 김진환 16일날 도달을 저희 쪽에….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그러니까 의원출무일이 며칠이었냐고.

5월 26일날인가?

◐위원장 박명우 어쨌든 출무일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인사팀장 김진환 출무일은 27일이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27일이었어요?

◐인사팀장 김진환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러면 19일날.

◐위원 김봉균 5월 19일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5월 19일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뵙고요.

그 이후에, 그날 오후인가 그다음 날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날 처음, 그러면은 과장님한테도 그 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시장님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흘러 들어오는 얘기는 있었죠, 그렇게.

◐위원 김봉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처음 과장님한테 접수된 게 언제냐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지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9일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뵙고.

◐위원 김봉균 그게 첫, 그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지요, 그런 얘기는.

◐위원 김봉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진시 조직개편안은 의회에 언제 첫 보고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26일날 의원출무일 때 제가 설명을, 26일이었나?

◐인사팀장 김진환 27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27일인가?

◐위원 김봉균 그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설명을 드렸었죠.

◐위원 김봉균 그러면은 의회 조직개편안도 지금 당진시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것도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니, 이것은 지금 7월 1일 자 예정인데요, 예정.

7월 1일 자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균 과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봉균 정치는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려면 딜할 걸 가져와야죠, 예?

이것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의회를 언제 무시했나요?

◐위원 김봉균 저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위원 김봉균 저는 진짜, 저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진짜 이런 식의,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을 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추가로 좀 할게요.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김덕주 의회 기구 관련해서 어쨌든 5급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규칙으로 시장이 한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팀, 팀이죠.

◐위원 김덕주 팀, 그러니까 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과가 아니고 팀일 경우에.

◐위원 김덕주 팀, 그러니까 팀.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과는 더는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과는 못 만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조례로 개정해야 되고요, 예.

◐위원 김덕주 「지방자치법」에 만들 수가 없고.

결국은 팀은 규칙인데, 신설하는 규칙인데 6급 하나를, 당진시 거를 의회로 줘야 결정되는 거죠? 방침 받아야 되는 거죠? 시장이 그거를 줘야 되는 거죠? 6급 TO 하나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죠.

◐위원 김덕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건 그렇게 가고, 지금 정책관은 7명인데 3명, 4명인가가 7급이고 2명인가가 TO가 8급이에요.

그런데 같은 7급하고 8급 들어가니까 거기를 우리가 공개 채용해도 8급은 안 와요.

7급만 하고 8급은 안 와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정책관을 계속 시에서 8급을 받아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시에서 7급 TO를 8급 TO 두 명까지도 7급으로 의회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은 정책관이라면 같은 7급으로 해줘야 돼요.

도가 다 7급이에요, 충남도가.

서산시도 7급으로 다 바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채용이 뭐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집행기관이 7급이 31%인가요? 비율이, 7급 비율.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 우리 시 전체적으로요?

◐위원 김덕주 예, 시 전체.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몇 % 정도 되나?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8급 정책관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 잘 지원도 않고 또 당진시 위상이라든지, 그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응모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수라든지, 대우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거를 맞게 거기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계셨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일정 부분 판단해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게 굳이 나쁠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자치단체장,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나는 의회 차원이라서 모르겠는데 개인 업무를 본 사람 중에서 보면 전반기 의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8급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정책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7급이고 어떤 사람은 8급 들어오면은 그 자체에서도 자존심 상하니까 안 오는 것 같아, 8급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기관 8급을 2명 받아서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돼요.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7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마 시장한테 말씀드려도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은 안 했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 조상연 예, 정회해요.

◐위원 한상화 정회하고 쉬고 와서.

◐위원장 박명우 시간은 몇 시에.

지금 간식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휴식 좀 취하시면서.

◐위원 한상화 아, 그러면 4시에 합시다.

◐위원 김봉균 4시에 해요, 4시에.

◐위원 한상화 4시에 합시다.

◐위원 김봉균 4시에.

◐위원 한상화 예.

◐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 ‘의회에서 요구하신 안건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시장님의 방침이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 말겠다.’ 이것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오늘 날짜로 여기서 의결이 안 되거나, 만약에 부결되거나 계류된다면은 7월 1일 자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데 그 인사가 여기 안과 관계없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올린 안.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 김덕주 위원님은 인사 부분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부의된 안건 외에 별도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저거하지는 않고 절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7월 임시회 때 정도 되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진시장이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상연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욱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덕주 아니, 저기, 표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 한상화 아니.

◐위원장 박명우 예,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다른 의견이 있냐고.

◐전문위원 안경진 이의 있냐고….

◐위원 김봉균 다른 이의가 있다고 해야지.

◐위원 김덕주 찬반 토론 없이, 아까 그런 얘기 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시장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그래야지.

◐위원장 박명우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표결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지금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 김덕주 아,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덕주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저는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그대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지금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상연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연….

◐위원 김봉균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명우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봉균 지금 김덕주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을 다시 물어보시고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김덕주 위원님의 의견은 채택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1동의의 원칙에 의해서 동의안이 있으면요,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김덕주 위원님께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면 또 재청하고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계류 동의를 했잖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계류 동의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어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괜찮으시죠?

◐위원 김봉균 예,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명우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계류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계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의 계류 동의안에 대하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계류 안건에 대하여….

저희가 계속 이게 바뀌니까, 죄송합니다.

조상연 위원님 계류 찬성에 네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0회(제1차 정례회)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박명우
부위원장
전선아
위 원
김봉균 조상연 김덕주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의 원
김명진 김선호 심의수
윤명수 최연숙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김미수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인 사 팀 장김진환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민원정보과장이건용
  • 전 산 팀 장한만우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평생학습팀장최민화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여성정책팀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이춘만
  • 노인복지팀장유영하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