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 (월)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3.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7.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6.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개회)
1.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2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에 교통회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회관, 시설을 교통회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존 시설과 회관을 교통회관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도 마찬가지로 교통회관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각각 나누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조문을 명시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열되어있는 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법률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용어의 정의를 법률인용 조문을 명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과 안 제51조는 기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부터 안 제50조까지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니,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정의 및 사용허가 등 주요 조항이 정비되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장 정비, 용어 통일,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등 일부 조항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조례 간 법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988건에 63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무담보 대출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추가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올해 13억 했는데 추가로 12억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12억을 출연하시면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13억을 했는데 5월 8일자로 소진 됐습니다.
소진됐고, 지금 추가로 하면, 추가로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가로 3억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추가로 해서 15억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다 소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의수 당진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12억하고 하나은행해서 추가로 3억.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심의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례보증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 도래하는 업자는 없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상환도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도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5년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차별로 상환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누계로 약 140억 이상이 상환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상황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대출받으신 분들이 못 갚는 실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대체상환을 하셔가지고 연장하는 차원으로 그게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지금까지 예로 들어 3천을 갚고 2천이 남았다고 하면 추가로 3천만 원, 5천 범위이기 때문에 3천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지금 12억 더하는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사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절박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심의수 위원님 제가 하나 했던 거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은 것은 부실누적,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상환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증재단...
◐위원 최연숙 물론 지금 좀 아까도 얘기했고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것조차도 상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보증재단에다 주잖아요. 보증재단에서는 상환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중앙회에다가 상환이 안 되서 얼마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면 50%까지 중앙회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그쪽, 저기 쪽에서 별도로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140억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공과금이나 4대보험이나 이런 게 다 밀려있어요. 연체가 됐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어떤 지원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데 소상공인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폐업을 해서 상환이 안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검토는 사실 한 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상환기한을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 같은 게 많이 연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자립할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가 특례보증이 코로나 때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았어요. 만족도도 높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체계를 한번 쭉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도 계속 이 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할 때마다 하지 말고 1년의 경제상황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미리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대출해 준 상인들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정보 사항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흐름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파악은 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또 한 가지가 사실은 형편이 좋은데 이게 이율이 싸고 하니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례보증은 정말 절박한 소상공인 위주로, 그런 분들은 좀 자제를 시키고, 물론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절박한 분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재단과 함께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붙임 3에 판매 시군별 출연현황이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13억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인구규모나 비슷한 데가 11억, 최고 많은 데가 천안이네요 30억 이런데, 이게 출연금이 많으면 뭐 좋긴 해요. 뭐 50억이면 더 그만큼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고 하는데, 이게 당진시만 유독 12억을 추가 하면 25억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자 싸다고 해서 결국은 소상공인들 5천만 원씩 빚 떠안고, 물론 뭐 쓸 때는 좋은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많이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12억 추가로 출연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12억을 추가로 하고 있고, 아산에서는 15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아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올해 같은 경우 천안, 논산, 당진 그 다음 예산 이렇게 순위를 보면 금액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당진 소상공인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0만 원씩 지원하긴 했지만 그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지원은 덜 되긴 했지만 사업자 수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천안이든 아산, 서산에 비해서, 물론 천안보다야 적지만 아산, 서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은 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5월 8일자 77일 만에 전부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9월, 10월 달까지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5월 달에 다 됐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끝나셨나요?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올해는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13억 가지고 5월 8일까지 썼다고 했는데, 12억 가지고는 실은 대개 앞으로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당진시가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데 비해서 소상공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선호 그럼 우리가 이것을 대체하려면 소상공인이 왜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독 다른 데보다 왜 우리 당진만 소상공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50%만 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당진이 뭔 훗날에 한 1∼2년 후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는 대개 농후하게 깔려있어요. 저변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진국 사례를 보면 파산법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어요.
네가 빌렸으니까 네가 갚으라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실은 이 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그걸 갚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보증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나는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분들을 좀 어떻게 많이 해 주어야 되는 게 첫째 내 의견이고요.
둘째는 금방 얘기했듯이 차후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위로 자꾸 건의하는, 파산법을 좀 개정할 수 있는 그렇게 건의를 좀 해가지고 보호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단하고 이런 부분 대출상환여부나 이런 걸 수시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안들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본예산도 2달 반 만에 이렇게 소진이 됐고 추경에 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만에 소진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계속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특례보증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군별 출연예산이 본예산 기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윤명수 추경에 다들 조금씩 더할 것으로 보이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 수도 많은 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정책 좀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능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에 발맞춰 지식서비스산업과 물류사업 지원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유치가능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규칙에 위임되는 세부 지원기준이 실제 투자지원 과정에서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갖추도록 규칙 제정 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과 해촉 사유 신설은 이해충돌 방지와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되며, 조문번호 및 장 체계 정비는 조례의 법체계 일관성을 제고하였고, 5년간 40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심사 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투자유치 정책을 현재 산업 환경과 제도적 요구에 맞게 정비·보완한 것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별표2를 보니까 지식서비스사업에 혹시 지금 AI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까? 거기를 찾아보면.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AI쪽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데 미래지식산업하면 아마 국가시책이 AI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려면 실은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우리 당진에 앞으로 먹거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국가정책에 또 우리가 발맞추어가야 되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게 3대 의회 때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진 1,000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300인 이상 고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도내에서 도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줬거든요. 일부 조금만 줬었고,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당진시에서 당진시로 움직인 기업도 지금 이걸 받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거기에 미달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계산에서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다주는 게 아니라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관광사업 투자가 빠졌네요. 삭제시켰네요. 보니까 뒤에 삭제라고 되어있네요. 맞아요? 그때 관광도 같이 넣어서 조례가 만들어 졌었는데, 지금 12쪽에 6장.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존치하는 것으로 그냥.
◐위원 김명진 존치죠? 빠진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위에 게 삭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호가 밀리는 관계 때문에...
◐위원 김명진 좋은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충청남도에서 우량기업이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데로 전라도 이쪽으로 16개 기업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이제 지식산업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그 범위는 300인 이상 고용이 늘어나거나 1,000억 이상 투자가 되거나 이거 똑같은 그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대신 지원범위를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먼 지역은 기업이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였던 거죠. 전북이나 경남 이쪽에는 국가가 주는 비율이 높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조금 주고 지자체 부담을 좀 더 높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번에 그러니까 관광사업 투자 그쪽하고 제조업 하고 해서 지식산업을 편입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요즈음에 당진으로 기업들이 와서 보조금을 받고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준공식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 기업들이 당진에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지금 있나요? MOU를 맺거나 오려고 하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외투지역에 한정되어있는데요. 주로 토지 비율이, 토지는 임대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기업들이 부담 없이 지분비율이 30%만 넘으면 토지를 이제, 아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토지를 구입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지금...
◐위원 김명회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회 다 찼나요? 아니면 아직.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직 100% 차지는 않고요.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위원 김명회 좀 우려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일반기업인들도 있긴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객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진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게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저쪽 인천 쪽에 경제자유구역 쪽에 외국인기업들에게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주는데 중국기업들이 한 40∼50% 정도가, 기반시설 다 해주지 모든 걸 다 해줘가면서 이제 국내기업들하고 완전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 문제보다는 국가에서 좀 법률을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법령에 이렇게 외국인 지원비율이 30% 되고 또 토지 용도에 맞게 들어온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 김명회 하여튼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당진만의 당진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당진의 시비가 예산이 투입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나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알겠습니다.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당진시가 탄소선도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탄소선도도시인만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나요? 조례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전에도 석문산단에서 공장 준공식에 갔었는데 폐자원을 활용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은 당진에 더 유치를 해가지고 탄소중립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제조업 관련시설인데요. 대부분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제조업, 물류업, 지식서비스 산업 이런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물론 시의 재정을 고려하면 많이는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 금액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조례에 담은 것은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위해 당진시민으로 구성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다각적인 정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에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수거단 구성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 제2항에는 시민수거단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3항에 시민수거단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별표1의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지급대상자를 개정조례에 맞춰서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는 당진시민으로 하고,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불법옥외광고물 시민수거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다각적인 정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불법광고물 정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수거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긍적적이며, 별표1 불법 옥외광고물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시민수거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당진시민으로 변경하고, 수거 보상금 지급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 대상, 위촉 기준, 활동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경쟁 또는 무분별한 수거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수거단과 기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인력 간의 역할 중복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영삼 도시디자인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이거 시민수거단이죠. 선발 기준하고 그런 것을 다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해놨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몇 개 정도를 해야,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위원 최연숙 50개를 해야 되겠네요.
◐의원 조상연 예, 그 정도 되고요.
월의 최고치가 40만 원 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위원 최연숙 한 200개 정도...
◐의원 조상연 80개 정도 된다고, 200개, 80개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선 생각하셔야 되고...
◐위원 최연숙 수거한 만큼 이제...
◐의원 조상연 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선진 사례는 용인시의 사례입니다.
용인시의 인구는 지금 107만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함으로서 2달 동안에 약 1만장 정도를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한테도 수거단 비슷하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수거했을 때는 수거비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 활성화가 안 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수거비를 받게 되는 이 절차부분이 상당히 두루뭉술해서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하게 되면 용인시처럼 카페나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지출이 간소하게 되는 이런 사항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이 됐어요. 정말 게시대, 합법적인 게시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나 그렇게 바쁘거나 비용이 한번, 정해진 게시대에는 그만큼 비용이 비싸잖아요.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법이지만, 불법을 합법화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 꼭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죠?
◐의원 조상연 대안은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것이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했는데...
◐위원 최연숙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의원 조상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 최연숙 혹시라도...
◐의원 조상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게시대를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더 늘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의원 조상연 그것은 별도의 시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 최연숙 그것도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난무하는 만큼 제재가 가해진다면, 합법적인 게시대는 증설할 계획이 있냐?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지정게시대 그러니까 적법한 게시대는 660면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0군데 정도 되고요. 해마다 2∼3개 장소씩 계속 게시대를 늘리고 있고요. 그 외 또 내년도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새로 하는 것은 전자게시대를 처음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공공현수막 위주로 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상업광고물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비용이 들긴해도 현수막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불법게시대가 난무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거 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지정게시대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팀장님이시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기존에 매년 입찰로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요? 1억 넘게 들어가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동안 수년간 저희가 공개입찰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은 1억 2천정도 됩니다.
◐위원 전영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찰까지 줘서 위탁을 준 업체가 있는데 별도로 추가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런 시민철거단을 모집하는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용역사에서 하는 것은 또 두 분이 차 한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지역은 거의 매일 순회를 하고요. 그 외 읍면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씩 정도 밖에 순회를 못하거든요. 대부분 민원이 읍면 지역 곳곳에 달려있는 저희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갈 수 있는 외곽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 데는 일반시민수거단이 곳곳에 계시니까 잘 안 보이는 그런 사각지대는 그분들이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위원 전영옥 잠깐만요. 규모를 좀 늘리든가 인원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아산지역이 저희 대비 배정도 예산과 인원차량이 거의 더블이거든요. 아산지역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늘린다고 늘린 게 올해 좀 많이 이렇게 비용을 늘려서 이렇게 한 거고요. 한번 늘리면 거의 더블로 늘려야 되는 거라 차를 이용해서 또 인원도 2명이 늘어야 되는 거라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시민수거단이라고 했나요. 시민수거단.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해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면 그 법적인 문제는 조례로 정하면 법적인 문제 해결 되나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도 조례에도 일단 시민수거단 제도가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운영을 직접, 이제 예산도 없고 운영을 안했거든요. 수거단이 생기면...
◐위원 전영옥 그 얘기가 아니고, 시민수거단 시로부터 위촉을 받고, 위촉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받고 하면 시민수거단이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그 게시한 업체로부터 어떤 법적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면책 받을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것은 일반시민도 할 수 있게는 지금 되어있거든요. 일반시민이 하면 좀 위험성도 있고 민원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수거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따로 별도 시키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전영옥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김 팀장님, 이번에 선거기간에 상당히 힘들었죠. 흰머리가 더 났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선거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위원 김선호 이 조례 자체는 저도 대개 찬성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 좀 추가할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 문제예요.
우리는 이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설치대가 아까 660면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설치대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두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한 부분은 실은 너무나 우리가슴에 못 박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철거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게시대 전광판으로 넣는 그런 것도 한번,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전자게시대 비용이 처음 투자비용이 좀 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정도 들고요.
◐위원 김선호 1대 설치하는데...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1개소 하는데요.
◐위원 김선호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만드는 비용 그다음에 수거하는 비용 그다음에 폐기하는 비용 환경적으로 그 비용을 다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광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그런 다음에 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가차 없이 잘라야지 우리가 그런 현재 게시대 660면을 가지고 당진전역을 커버한다면 그분들이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게시대는 해마다 늘리고는 있고요. 불법현수막들이 대부분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주요교차로나 도로 주변에 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정게시대를 적법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불법으로 다시는 분들 대부분 광고효과를 위해서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떼도 뭐 요일을 알고 그러시는지 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보면 단속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선호 한 가지만 또 물을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한 장당 대략 2,000원 정도 계산하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수거를 했어요. 그럼 수거한 다음에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수거를 하고 사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뗀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일단 월별로 하든 주간별로 하든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청구서를 받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청구서를 하든하고, 뗀 것은 저희들이 회수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적으로 갖다 주던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장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위원 김선호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뗐어요. 수거단이 떼 가지고 그것을 일반 아무 쓰레기통에 버리면 실은 환경파괴가 더 위험해요. 그것을 떼고 나서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것 까지 우리는 조치를 취해줘야 우리가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지 그렇죠? 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방치하면 문제가 더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팀장님 조금 전에 일반시민은 누구나가 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시민수거보상제라고 아예 도 조례에도 있고요.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법상문제를 논하면 그것은...
◐위원 심의수 이게 왜 그러느냐면 불법현수막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철거할 수가 있지 일반시민이 뗐을 때는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시민단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민수거단이라는 것은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이게 시청 담당직원은 수거를 안 하시나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기존에 공무직이 두 분이 수거를 하다가 공무직이 지금 모자라다고 한 명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직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이 지금 철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특수임무자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것 가끔 봤는데...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분들은 별도로 하시고요.
◐위원 심의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돌아다니는 건 잘 보지를 못했고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직원들은 오후에 주로 민원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까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용역준데 하고 시민단하고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구역도 잘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거단은 시내 쪽을 주로 한다든지 시민수거단은 읍면 쪽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요일제를 하든 아니면 지역을 아예 나누던 그것은 따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하고 이제 해가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위원 심의수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요. 수거단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자상으로 하는 것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확인절차가 있어야죠.
◐위원 심의수 그 수거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하기 쉬운데 시민수거단이 운영하다보면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세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그것도 그렇고요. 수거대상자를 일반시민으로 공고를 할 건지 어느 정도 어떤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할 건지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사에서도 불법하고 그다음에 정당현수막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용역사에서는 정당현수막에 관해서는 일단 못하게 했고요.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당현수막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위원 심의수 정당현수막도 게시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한 5개월 지나도 안 떼더라고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것 때문에 각 정당에서도 말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 문제는 용역사에서는 일단 터치 안하는 것으로 수개월 전부터 바꾸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조상연 위원님 아까 심의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심의수 위원님께서 이제 시민들이 수거했을 때 불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시장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을 저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요.
시장의 권한 중에 일부를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현재에 있는 조례는 그냥 시민 누구나 그냥 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위탁을 시민 모두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민수거단을 만들게 되고 그 시민수거단 5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여기에 이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법 위반을 오히려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수의계약으로 특수임무회에 1억 2천 주고 있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거기에서 차 한 대가 몇 명이 합니까? 몇 명이서.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두 분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김명회 두 분이 하고 있고 시에도 두 분이 차 한 대 가지고 하고 4명이 한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시민수거단을 위촉해서 또 한다는 거는 중복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중복보다도 저희들 직원이 하는 거는 주로 민원 처리 관한 게 많고요.
◐위원 김명회 민원 처리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민원이 하루에 10건 이상...
◐위원 김명회 하루에 10건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전 지역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오후에는 대부분 출장 나가서 하고 있고요.
◐위원 김명회 예, 오후.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리고 이제 용역하시는 분들은 더울 때는 하루에 일찍 6시부터 오전에 일찍 하고요, 오후에 하고 이렇거든요.
◐위원 김명회 이게 보면 불법 광고물이 읍내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읍면동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만 사실 하루에 한 번만 돌아도, 하루에 몇 번 도는 게 아니라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걷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저녁때나 오전이나 한 번만 돌아도 시내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사각지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수막을 산속에다 붙입니까? 시민이 잘 보이는 도로에다 붙입니까?
현수막을 어디다 붙입니까? 잘 보이는 데다 붙이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도로변에 주로...
◐위원 김명회 예,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바퀴만 돌면 거의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불법광고 때문에 두 번 우리 팀장님하고도 연락을 했었는데,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합리적이지 않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마 그래서 들어갑니다. 불법은 하면 안 돼요.
여기건 저기건 똑같이 그렇게 떼어 주면 돼요.
진짜 어렵다면 3일에 한 번씩만 이 용역 준 데와 시만 돌아도 당진은 깨끗해집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고, 이 시민수거단이 또 위촉 되면 양쪽으로 이중으로 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좀 받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신고를 좀 해 주고, 신고를 해서 떼는 거는 시나 여기 용역 수의계약 한데서 해주고 신고만 한 데에서도 그게 적법하다면 거기에 차라리 보상금을 좀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여튼 이 조례가 뭐 위원님들끼리 지금 뭐 이렇게 정회를 하고 또 하긴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은 없어야 되고 모든 걸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이건 1년이건 당진시가 불법현수막을 하면은 다 뗀다. 모든 현수막이 그러면 깨끗해질 거예요.
이런 분쟁 소지도 없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신고 들어가도 제대로 제때 안 떼어 주니까 민원이 더 많아지고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각자 연락이 엄청 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선거 때는 더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인원이 작다면 현 예산 1억 2천에서 인원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 시도는 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팀을 두 개로 나눠서 지역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두 팀을 운영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배로 들잖아요.
그래서 배로는 예산을 못 세웠고 조금 증액을 해서 세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싹 한 번 돌고 하면은 깨끗해진다.” 그거는 그냥 저희들 생각 같고요.
그 민원인들이 잘 알아요. 또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하고 가면은 이 사람들 며칠 있다 온다는 것까지 알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희들 퇴근하고 붙이고 또 출근하면 떼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어려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도시나 저희나 뭐 다른 도시나 불법광고물은 뭐 법적으로 아니면 과태료를 뭐 계속 매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일을 못 하고요.
떼는 게 최고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웬만하면 부과를 않는데...
◐위원 김명회 한 번 홍보도 한 번 하십시오.
“불법 과태료는 이제 다 뗍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한 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아, 그거 하라고 이거 불법, 일부러 같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철거하게 되어 있고 용역까지 수의계약 맺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우리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좀 전에 조상연 의원님께서 그 수거단에게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인가요? 아니면은...
◐의원 조상연 위탁입니다.
◐위원 심의수 위탁이에요?
◐의원 조상연 예. 지금 여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용역사 여기다가 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 이게 몇 조냐면, 조례 12조의 1을 보면, 12조의 1에 보면 시민 현수막 수거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써 놨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범위가 당진 시민 전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65세 이하로, 65세 이상으로 잡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위탁을 정식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수거단으로 해서 5명을 위촉을 하고 거기다 위탁을 주게 되면 당진시에서는 시장의 권한 중의 일부를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권한 중의 일부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뭐 장단 2,000원, 뭐 월 40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지금 있는 조례가 10조 1항이 사실은 좀 위법 소지도 있고, 사실은 그 위법 소지 때문에 그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됐던 겁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궁금한 거는 수거단에게 위탁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지?
◐의원 조상연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인격이 있거나, 법인격이 있거나 어떤 단체가 되었거나 이쪽에다 주는 거니까요. 저는 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갖춰 준 데에다가 위탁 MOU 체결하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게 전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탁 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의원 조상연 일단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인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있어야 거기다가 위탁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10조 1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한다고 돼 있으니 떼는 사람들도 겁나서 못 떼는 거고 시에서 돈 주는 것도 겁나서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개정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의원 조상연 예.
◐위원 심의수 위탁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거는 팀장님께서 판단 하셔가지고 더 알아보신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은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저기 우리 조상연 의원님! 그 적법하고 불법하고 현 현수막을 봤을 때, 어떤 게 적법 어떤 게 불법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의원 조상연 현수막이 지금 게시된 이외에 거는 것들은 두 가지만 합법적이죠.
하나는 정당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거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공서 등의 행정적인 공식적인 목적으로 거는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수막 거시는 거라든가, 또는 뭐 어떤 업체에서 거는 거라든가 또는 뭐 무슨 클럽이라든가 이·취임식 한다고 거는 거 다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구요.
다만, 사회상규상 관혼상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명절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어떤 거를 뭐 예외를 두고 하면은 또, 또, 또, 이게 문제가 생길 거 같고요.
꼭 차파라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민수거단을 만들면.
◐의원 조상연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거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고, 또 수거는 했다 이거예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의원 조상연 그 처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10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2항에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수거한, 행정대집행 하거나 수거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적치 장소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곡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옆에 거기다 다 모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령에는 즉결 처분해도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 시민 수거단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 조상연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명진 처리할 때는.
◐의원 조상연 예, 어디 뭐 적당한 곳에 시민수거단이 한 걸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다 옮겨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요일이 뭔지 안다. 그런데 우리 그 게시대 게시물이 금요일 날 아마 교체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현수막도 같이 아마 불법현수막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금요일, 아니 금요일 날 게시대는 바꿔요.
그리고 다니다가 혹시 있으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5명이 읍면 단위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떼면 내일 또 생기는 거야. 심지어 어느 아들이 말야, 공학박사 학위 받았다고 붙이질 않나, 무슨 초등학교 동문회 이·취임식 한다고 붙이질 않나, 뭐 어디는 소줏값이 2,000원이라고 붙이질 않나, 이거 과연 5명이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하면 이런 거에 불합리성이 있을 거 같아요.
왜 저건 왜 붙어있고 우리건 뗐느냐고 이래서 그런 계몽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 이렇게 해서 당진시가 깨끗한 환경이 된다면 이건 너무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혹여 그런 또 시민수거단 하고 또 그 게시한 사람들하고 간의 마찰 문제라든가 처음에.
왜 형평성이 어긋나면 그 싸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솔직히 막 도배하다시피 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어느 지역에 살지만 어떤 건 갖고 전체가 도배해서 막 50개도 더 붙인 것도 봤어요.
같은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염려스럽고 특히,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부분 회전 교차로에 붙여 가지고 교통 흐름도 방해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참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여 집행할 때 처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그 염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우리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이게 취지는 동감하는데요.
1억 2천이라는 돈을 주고 이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기다 이원화에서 하나를 더 만들겠다 여기서 안 되면 더 둘 겁니까? 그건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정리해야 된다는 데는 취지는 다 동감을 하는데, 차라리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진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물론 뭐 조례가 아니어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방에 어떻게 행정의 효과성을 해야지 이걸 이원화한다는 거는 나중에 용역 맡은 업체에서도 “우리가 안 떼도 떼는 데가 있으니까 뭐 어때” 이러는데 더 좀 회의적일 수도 있지 않은가 혹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고요.
“왜 1억 2천짜리 용역을 줬는데 니네 성실하게 못 하냐?” 이런 쪽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야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다 하나 더 만들어준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건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거기에다 수의계약 줬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위원 전영옥 거기에서 이 떼는 업체에다가 또다시 이게 하도급 준거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아닙니다.
◐의원 조상연 아닌데요.
◐위원 전영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그건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그 용역 1억 2천짜리 용역의 효율성 그 문제를 한 번 진단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쪽에서 접근을 해봐야지 무조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아마 이거 위원장님! 좀 정회해서 한 번 논의 한 번 해볼까요?
◐위원장 윤명수 예,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위원 전영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김영삼 도시디자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끼리 협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에 대해서 계류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결정 제4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영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14시 31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및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13조에 있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농작물 병해충방제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권자를 단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방제협의회 구성원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문장,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의 체계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였고, 실질적 운영 주체인 병해충방재협의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병해충방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방재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법령 이행의 실무 기반 마련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입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일관성도 함께 제고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그 방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만일에 이 농작물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농업인 단체들이나 농업 관련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위촉직에서 전문직들을 이렇게 위촉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예, 지금 조례에 의에서 방제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위원은 열여덟 분으로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외부 위촉 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 중에는 농촌지도자회 회장을 비롯한 농민 농업 관련 단체장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위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고, 전문가도 한 분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먼저도 한번 병해충 와가지고 한 번 싹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회의를 협의회를, 위원회를 거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건가요? 지역별로, 왜냐면 그렇게 되어있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좀 더 이렇게 위원회를 위촉하는 사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어가지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예, 그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회의를 개최해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의견을 충분히 유선이라든지 해서 수용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기적으로 연초에 금년도에 병해충 관련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라든지 그런 부분 의사결정 하는 쪽에 있고요.
◐위원 김명회 그때만 회의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SNS를 통해서 하시고...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연숙 제가 이거는 약간 별외 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드론방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너무 안 써 준다고, 오히려 고덕이나 예산 쪽에 이런 사업자를 너무 많이 써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방제단이 구성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통제도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역 안배를 잘해서, 지역업체를 결국은 많이 권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예, 저희가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쓰는 것이 합당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외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할 때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지역의 청년방제단이라든지, 농협 관련 방제단 그 관내 방제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한테 직접 민원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수요조사 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한 번해 보시고 잘 안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영 사회적경제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심의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현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사무가 올해 위·수탁 협약 체결 5회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93건의 상담과 교육, 권익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동안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 번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전문성, 유연성, 수혜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 모집 시 위탁기관의 역량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사회적경제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네, 우리 과장이 부재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이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실적란에 외국인들의 인권이 대개 좀 우리가 경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걸랑요.
그래서 이런 걸 위탁을 줄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누가 쉽게 해서 네팔이나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왔던 근로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추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해 줬고, 이런 게 민주 선진사회 걸랑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여기에 실적에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단지 실적은 교육하고 강의하는 정도로만 끝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실태 조사하고 상담 및 고충 해결 서비스 자체가 제일 큰 주요 사업이 되겠고요.
상담하고 고충 해결을 하면서 이제 통·번역 서비스가 이제 같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지금 실태 조사에 보면 사업주 인식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조사도 추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인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절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이 자료에는 계절 근로자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계절 근로자도 저희가 근로자 수에 지금 포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계절 근로자, 근로자 실태도 작년에 조사를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정책 포럼도 작년에는 계절 근로자 중심으로 정책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이용자가 많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그 계절 근로자를 저희가 따로 실적을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상담이나 고충할 때 계절 근로자들 따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 통역 서비스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통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계절 근로자 여기 사람들만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추가로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지금 저희 외국인들 현황 중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거 위주로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요청이 많이 있거나 상담이 수요가 생기면 센터에 협의해가지고 언어 구사자를 찾아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하고 당진시하고 계절 근로자 체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통역인 서비스나 이런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저기 팀장님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YMCA가 맡고 있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맡은 지 몇 년 됐죠? 지금 6년?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한 8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4회 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처음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센터 내에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비가 도비부터 시비까지 좀 많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연숙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을 또 잘했다는 거네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천안에 있는 광역센터를 제외하고 천안, 아산, 당진 중에는 당진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위원 최연숙 크다고 저도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요즘 저도 한 때에 지역 현안 사업비를 여기를 많이 투입을 했었어요. 매년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지 그래도 제가 지난 본예산까지도 같이 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넣어줬는데 사업도 많이 있죠? 지금.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8년 동안 계속 증가해서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상승했었던 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지금 도비도 시비에 맞춰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이거 언제 공고 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의결 나면 7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위원 최연숙 알았습니다.
그거야 뭐 민간 위탁이니까.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4회 차에 거쳐서 YMCA에서 맡아서 하는데요.
이번에도 공개모집하는 거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전번에 23년도 8월 16일 날 위탁기관이 되고 이제 올해 만료가 되는데 그때도 뭐 단독 입찰했습니까? 어째 뭐 어떻게 됐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그전에는 경쟁이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경쟁이었는데...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23년도에는...
◐위원 전영옥 공모한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더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위원 전영옥 이게 혹시라도 재위탁 할 때는 이게 좀 성과관리지표가 3번 이상 3년 이상 하는 거는 좀 그런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위원 전영옥 맞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점수는 잘 나옵니까? 이게 만족도는 YMCA에서 맡아서 하는 게.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아,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영옥 예.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니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만족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영옥 예.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좀 주시고요.
선정관리위원회도 구성되고 하겠네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이번에는 공개모집에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선정관리위원회도 좀 공정하게 할거고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추천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교육반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권익보호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든지 실천교육 한국에 와서 한국 법을 좀 따를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한글교실 운영을 할 때나 일반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한국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지요.
한국인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중간중간에 자꾸 스팟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한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노동법 강의 1회, 예방교육 1회인데 이 1회가 1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잠깐 5분, 10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야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해야 이 외국인들도 이해를 하고 그게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걸 한 번 더 부탁을 한 번 더 드려 볼게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우리 전영옥 부위원님께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54분)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삽교호 함상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진항만관광공사 전관에 의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를 통해 관람료의 기준, 관람 제한 사유, 운영, 위탁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40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체험관 리뉴얼을 완료 개관하면서 2021년보다 방문객과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단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호응도 좋으며, 별표에 따른 관람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며, 체계적인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기 2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삽교호 함상공원 이용객 및 관람료 수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론 쇼를 해서 많이 지금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토요일에는 굉장히 저거를 했는데 사실 함상공원 이용은 좀 금액이 좀 줄었어.
이게 저기 드론 쇼를 해서 수입이 줄은 거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같이 분석은 안 해 봤지만은 이게 함상공원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일회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사실은 좀 저희가 이제 단가를 높인 어떤 부분도 이게 한 번 오면 두 번은 사실은 오기는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밤에 하고 이건 또 낮에 하니까 예,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위원 최연숙 일찍부터 보려고 토요일이 휴일이니까.
이것도 저는 상승 좀 기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수입원이 되는 거니까.
활성화가 되겠지 했는데 이거를 보고는 나도.
줄었으니까, 이게 그냥 차라리 드론 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본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이거에 저기 했을 줄 알았던 거지.
그리고 그 함상공원 리모델링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거 사후에 소프트웨어 그거 계속 업그레이드도 시켜줘야 되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그 방법도 개선 좀 방법론적으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거기에.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위원 최연숙 아니면 없애든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없애기도 쉽지 않고...
◐위원 최연숙 돈 먹는 하마야 이거...
42억 들어서 이거, 이거 10년을, 10년을 해야 이게 나오는 금액인데.
뭐 내가 드론 쇼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닌데 아니 나는 이제 대부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함상공원 돈 안 들이고 아이디어를 좀 관광객이 좀 와서 볼 수 있는 메리트 있게 좀 해주셔요.
아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함상공원 이렇게 할 거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명진 과장님, 1만 원 내고 들어갈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거기 함상공원.
과장님 생각에.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고민스러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작년에 지금 수익을 한 번 전체적으로 따져 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억 4천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나 거기 운영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1만 원 하고 일부 이제 감면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용역비를 줬어요.
위탁비를 2억 8천을 줬는데 이게 이제 내리면 또 그 보전부분은 또 다시 시비로 또 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이제 2022년도 40억 원을 들여가지고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1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3년이 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좀 그것도 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항상 고민과 갈등의 어떤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 자체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건 저희들도 아는데 이거 도시공사로 저기 이관할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도시공사로 바뀌었죠.
◐위원 김명진 예, 이제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전에 한 번 여기 살려보자. 우리 삽교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진사랑상품권을 줬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태서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해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 시키자 해서 했다가 단발성으로 끝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알고 계시나 몰라도...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단발성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40억도 투자를 했지만 전에 그 배 밑에 페인트칠하는데 6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아, 저 배를 왜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 돈을 거기다가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저기 생각이 또 어떻게 상품권을 이용해서 우리 거기 우리 삽교호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거기서 주변 상가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저희가 단발성으로 하고 말았는데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심의수 위원님 먼저 손드셨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이게 저 함상공원이 함상을 가지고 올 때 거기 기간이 계약된 게 있었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기간은 없고 이게 만약에 저기하면 다시 갖다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시 반납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런데 기간은 계속 연장을 하는데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갖다 주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저도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뭘 모르는데, 갖다 줘야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사람들은 갖다 주면 고철로 팔 텐데 여기서 고철로 매각 해가지고 돈으로 주는 게 낫지.
그 사람들 갖다 주면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렇죠.
◐위원 심의수 그건 한 번 협의해 볼 문제 같은데요.
저도 삽교천에 가보면 함상공원에 관심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몇 번 했는데 보면 배도 펑크 나고 수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함상공원에다가 그만한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의심도 가고 그러는데, 이걸 뭐 폐지나 이런 건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5억을 도비 보조 받아서 올해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육군에서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할 겁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또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위원 심의수 5억, 10억 들여 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그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매각해서 고철로 팔아서 돈으로 줄 테니까 받아라.
또 다른 거로 사용하는 게 낫지, 저거 놔두면 뭐 해요. 저거.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해군 기지랑 상의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모색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선호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한 번 내 볼게요.
샌디에이고 가면 제2함대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가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 옆에 미드웨이 같아요.
그 항공모함을 전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이나 거기 방문했다가 끝내는 못 들어갔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테두리를 쳐놓고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내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주변에 미드웨이 딱 그 항공모함을 놔두고 주변이 전부 상가로 형성 돼 가지고 전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 와서 그걸 앉아서 다 식당을 이용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함상공원을 보면 실은 그 안에 커피숍이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죠. 그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은 아직은, 지금 먼저 운영되다가 지금은 정지 상태입니다.
◐위원 김선호 정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선호 정지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마 함상공원하고 먼저 해양관광공사하고 임대차 관계가 운영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 주변을 만약에 그게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우리들한테 대개 손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거기에 그 함상 그 배를 빼냈을 때 그 공허함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거길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한 뭐 대책이 있어야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뺄 수는 없고, 거기를 뭔가를 상가를 뭔가 아니면 그 커피숍을 어떻게 됐든, 뭔가를 생각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7억, 아까 뭐 7억 4천, 7억 4천 든다는 그 유지비를, 그 7억 4천이면 거기가 1년 유지가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일단은 이제 그 정도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죠. 그러면 7억 4천중에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 그거에 따른 경제논리만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 돈을 안 받고 하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 주변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당진에 제가 처음에 당진에 내려 와 가지고 거기를 보고 “우리 당진에도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내가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곳이 그곳이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삽교천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려고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위탁을 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니, 위탁은 이제 진행은 되고, 이 조례안은 사실은 그동안 관람료가 이제 전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관에 있었는데 도시공사로 가면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조례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저것 미흡한 부분을 채우려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를 들어가고 22년도에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23년도 재작년에 행감을 한 번 했지만, 사실은 운영이 아주 미흡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프로그램이 전혀 맞지 않고 안 했고 거기 들어가면 “아 여기가 함상공원 체험관이야” 그럼 체험관답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또 떠넘기면 여기서 과연 얼마큼 이거, 거기를 활성화시킬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그때도 한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직원가지고 지금 7억 4천 가지고 인건비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활성화를 못 할 것 같으면 민간인하고도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해보자,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비슷한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연구를 않고 지금 도시공사로 그냥 넘겨서 한다? 도시공사 과연 시에서 관리했을 때도 그만큼 안 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요. 엄청 많이.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로 가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전에 있던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한다 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을 일단 재배치하고 또 좀 근무 여건을 좀 개선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명 또 파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어떤 컨트롤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좀 어느 정도 그 직원들의 마인드 까지도 좀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번에 같이 돼서 변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도시공사에 맡겼으니까 거기서 하려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정책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우선은 그거를 좀 매뉴얼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넘겨주더라도 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는 갖고만 있어, 속 내용은 다 비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 저기 이거는 없애는 게 답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뷰가 굉장히 거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방공의 시대는 갔고, 이미.
방공을 팔아서 관광을 한다는 것도 사실 별 소득도 없고 거기가 굉장히 뷰가 좋고,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그렇게 해서 웨딩이나 컨벤션 센터로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을 새롭게 해야지 그 한 군함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를 다 개조하는데 리모델링하는 데는 수십억 들어가요.
차라리 그 수십억 들어가느니 2023년도, 2022년도인가? 그 42억 들어가는 것도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제가.
이거 김홍장 시장 찾아가서도 제가 얘기도 했었고, “이거 돈만 아깝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 이거는 함상 그 군함을 저기 해병대에 갖다 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돈이 들어도 그 공간을 다르게 새롭게 저기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태로는 될 수가 없어, 군함 가지고는 메리트가 아무리 안을 잘 꾸며놔도 메리트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전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조례안 심사입니다.
조례안 심사, 조례안을 만드냐 마냐에 대해 어떤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시간이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 좀...
◐위원 최연숙 저희 안 바빠요.
◐위원장대리 전영옥 지금 조례안 심사하는 중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다음 안건이 자꾸 늘어지고 그러니까요. 회의 진행에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뭐라고 꿍얼대는 거여 회의 중에, 아니...
◐위원 최연숙 아니 조용히 하세요.
◐위원 전영옥 의사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까?
◐위원 최연숙 저만 했습니까? 그리고 제 이름은 왜 안 밝히는 거예요.
◐위원 전영옥 아니 뭘 그렇게 꿍얼 대냐고요. 꿍얼대기는.
◐위원 김선호 에이 그만 참으시고.
◐위원 최연숙 아니, 별 진짜...
◐위원 전영옥 아니, 뭘 그렇게 꿍얼대요? 꿍얼대기는.
◐위원 김명진 회의 중이니까요.
◐위원 최연숙 제 얘기에요.
◐위원 전영옥 아니, 무슨 뭐 비 맞았나, 왜 이렇게 꿍얼대, 꿍얼대기는.
◐위원 최연숙 아이고 어째...
◐위원 전영옥 아니, 의사진행하는 사람은 의사진행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이고...
◐위원 전영옥 뒤에서 뭘 그렇게 꿍얼댑니까? 꿍얼대기는.
◐위원 김명진 저 회의 진행 중이니까요.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다 기록에 남으니까 발언들.
◐위원 전영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지금 조례안 심사하는 데서 무슨, 아이참 수준들 하고는.
8.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옥 부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민협 대중교통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전민협입니다.
오늘 교통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팀장이 대신하여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921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민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1921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25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대상 확대 및 항목 구체화, 실태 조사 신설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로 변경됨에 따라, 책무성이 명확해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경우, 5년 주기 전수조사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수립의 실효성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제7조(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차별시행 계획의 수립)이 조례에 없어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민협 대중교통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팀장님, 이동지원센터가 있었던가요?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지금 이동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 거기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거기가 이동센터로 되어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예.
◐위원 김명회 예, 그렇게 하고 그 20조의 교육을 확대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지 이런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지금 저기가 이제 조례의 내용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교육이고 그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상위법 시행규칙에 교육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되어 있는데 당진에 있는 이 관련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당진에 모여 있을 때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SNS나 아니면 일반 정보교육, 컴퓨터로, 이렇게 이수를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매년 4회에 그렇게 그 운전자들이 충남교통연수원에 가가지고서...
◐위원 김명회 직접 가서요?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예, 대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1년에 네 번?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1년에 네 차례 중에 한 번만 가서 2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1년에 한 번씩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예.
◐위원 김명회 지금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지금 저희가 24명이 지금 운전자로 등록돼 있고 사무직은 지금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런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혹시나 이분들이 가시기 어려우면은 당진에 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한 번 드립니다.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팀장님, 그 이동지원센터요. 주차장 난 심각한 거 아시죠?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지금 저희가 지금 한 2년간 그 차량이 9대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 주차장이 심각한 게 사실이고 그거 관련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도 이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장실사도 몇 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뚜렷한 답은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 심의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우리 저기 성순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해가지고 특별교통수단만 아니라 뭐 열차 뭐 여객 이 모든 것을 이게 통틀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저희 이쪽에서 저희 오늘 다루는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상위법에 따라서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중교통팀장 전민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민협 대중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을 반영하였고, 새롭게 도입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안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일관성은 있으나, 관내 주민들의 우선 이용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위탁 운영 근거 신설은 이용자 안전과 효율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조문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 주체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 시간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체육시설 운영의 실태를 반영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세 가지를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명회 체육지도자 배치 및 안전교육을 위한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어디 어디 체육시설을 말씀...
◐위원 김명회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위원 김명회 헬스하고 수영장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더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전반적으로 여기에 뭐 이렇게 딱 그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항을 전에는 없었던 거를 새롭게 넣은 것이죠.
◐위원 김명회 넣은 거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위원 김명회 그동안에 체육시설에서 안전문제가 발생된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그래서 예.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 배치를 조금 상의를 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사용기간인데 파크골프가 하절기에 1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간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지금 일부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용객들 의견을 좀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도 한여름에는 하신다고 불 켜져 있는 곳은, 그래서 어두우면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좀 넓게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시간을.
◐위원 김명회 10시까지 이제 저녁에 하면 좋은데, 만일에 10시까지 해 놓고 하절기에, “우리는 깜깜하니까 야구장처럼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명을 크게 해주십시오. 조례가 10시까지 되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지금 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성 쪽은 또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명도 좀 설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아직 그 협의는 안 해 봤습니까? 다른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명회 세 번째는 별표3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판정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협회라든지 장애인들이 혼자서 이동을 잘 못하고 하는데 만일 파크골프장에 가서 장애인만 이용한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출무일 때 그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의가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반할 수 있도록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우선 이제 이게 장애인 골프장으로 맞추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남은 시간들은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이렇게 한 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일반인들이 별도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만 놓고 운동경기를 못 한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동반자...
◐위원 김명회 예, 같이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보호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보호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 뭐 다른 게 아니라 실은 파크골프 5,000원 부과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거를 그 파크골프장 앞으로 도시공사로 넘어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이 부분은 지금...
◐위원 김선호 그럴 계획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추후에 이제 검토가 돼 가지고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실은 26조 1항을 보니까, 체육시설 의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당진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개인한테도 이게 갈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이게 이제...
◐위원 김선호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개인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개인,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개인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바뀌는 부분이 이제 개인하고 전에는 좀 전에 개인, 단체가 체육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였는데 이번에 저희 문화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도시공사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시공사만 더 추가가 된 상황이라 그 앞에 개인 부분은 솔직히 제가 한 번 생각을 조금 덜 해 가지고...
◐위원 김선호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은 이 조례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개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 개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개인이 들어가면 뭐냐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 있걸랑.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거는 공공의 목적인 건데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는 영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런 거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체육지도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개인이 안 들어가요.
7페이지에 보면 저희한테 온 건데 21조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보면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개인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위탁을 주는데 개인한테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은 여기 안전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위탁이 갔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한번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미비했던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그 관내에 골프 홀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각 면별로 단체가 구성돼 있어요.
그죠? 구성돼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민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삽교천에 신평 골프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천 사람이 와서 몇 사람이 와서 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못 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평에서.
이런 경우는 지금 조례에 안 맞잖아요.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김명회 위원님!
◐위원장 윤명수 수정 사항?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윤명수 왜 아까 말씀을 해 주시지.
◐위원 김명회 아, 했습니다. 했어요.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김선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심의 들어오시기 전에 메모도 많이 해 가지고 오시고 머릿속에도 많이 넣어 갖고 오시는데 조례안이나 검토보고서가 사전에 다 위원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사전에 부서랑 좀 협의를 해주시고 조례 심의 시에는 좀 간결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11일 개의되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