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9명)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함께 자라는 놀이터, 이제는 공공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이 누구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진시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진에서, 과연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놀이는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성과 상호작용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일반 놀이터에 접근조차 어렵고, 놀이터 내 대부분의 기구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특수 공간이 아닙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 촉각 안내판과 안전한 이동 경로를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놀이터는 함께 자라고, 다름을 존중하며, 포용을 배우는 아동 친화 도시의 상징적 기반일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행복의 조각’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장애아 가족이 협력하여 통합놀이터를 조성한 모범 사례입니다.
놀이터 설계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을 만들었고, 현재 독일 전역에 50곳 이상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아이 누리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개정하여 도내 주요 공원에 통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한 법적 정의도, 설계 기준도, 담당 부처도 없는 제도적 공백 상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원 출입구 등 외부 접근성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합놀이터 조성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지역 간 불균형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 그 이름에 걸맞은 실천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먼저 나설 때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새로 조성되는 놀이터는 처음부터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기준을 담아내고, 기존 놀이터는 단계적인 리모델링과 함께 개선계획을 실행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 유무에 따라 놀 수 있는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하는 아동 친화 도시 당진의 의지이자 실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서영훈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웅바위, 함께 지켜내야 할 당진시의 유산입니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산 121번지에 위치한 당진시 향토 문화유적 제11호 '영웅바위'가 우리 시와 충청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한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도서관의 자료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영웅바위를 경기도 평택시 소재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해당 유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웅바위를 경기도 또는 평택시의 문화유산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보도 이후 충청남도는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자료는 수정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 언론과 포털 검색 결과 등에서는 영웅바위 소재지가 잘못된 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웅바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유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공암(令公巖)’으로, 「대동여지도」에는 신평권역 ‘영옹암(令翁岩)’으로 표기되어, 역사 문헌과 고지도 모두 충청남도 당진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영웅바위는 당진시와 충남의 해상·행정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계 분쟁에서도 상징성과 실효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과거 신평면 매립지를 둘러싼 도계 분쟁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영웅바위가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정체성의 상징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정확한 소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웅바위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당진시는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문화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영웅바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노력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영웅바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9명)
(10시 10분)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망사고 및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확산 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6배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등 일부 안전수칙을 도입했으나, 면허 인증 절차의 부재, 대여업체의 책임 규정 미비, 무단 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무면허 청소년의 운전 사고와 도심 내 방치로 인한 보행 방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권한이나 행정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 내 질서유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 사항과 벌칙 과태료 규정을 담은 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일상생활의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법률과 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90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1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규모는 세입 결산액 1조 6,461억 985만 4,169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652억 8,932만 3,313원, 결산상 잉여금은 3,808억 2,053만 856원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에 초등대처를 위한 물품 구입, 당진 전통시장 공공건축물 침수 대비 물품 구입, 소 럼프스킨 발생 관련 긴급 방역예산 등 총 13건에 9억 9,771만 2,220원을 지출하고, 3,237만 9,7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83만 8,02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1건으로 송악읍 고대리 오수관로 부식으로 인한 싱크홀 관련해서 긴급보수공사로 1억 1,471만 7,520원을 지출하고, 1,997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업에 사용되었고,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98억 2,417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억 52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인 특별회계와 기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2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박정용 송은혜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이건용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장명환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경로장애인과장이춘만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건 설 과 장남학현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교 통 과 장장창순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조상연
- 의 원김덕주
- 사무국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