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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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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5일차)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전선아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오늘 6.25 전쟁 발발한 날인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책임감 있게 더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평생학습새마을과, 관광과, 여성가족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일 차 감사에 앞서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계하고 계시는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어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임상빈 선생님, 강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모니터링해 주시고 계시는 당진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유권자연맹 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 문화복지국장님, 박미혜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54번 삽교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투자유치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조능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관광과장님!

봄에, 상반기에 삽교천 드론 라이트 쇼 이렇게 또 주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영옥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개최했지만 올해 2회차 개최하면서 홍보 효과가 더 커서 타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그만큼 당진을 알리는 효과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전영옥 다른 위원님도 지금 요구목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도 9월 19일에 당진시 관광벨트 조성 연구 용역이 완료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삽교호 관광지, 부곡 국가산업단지에 해안 추계에 대한 서해안 해양 문화 관광 거점 지구 조성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삽교천부터 해가지고 맷돌포구, 당진항만 친수공원, 친수시설, 행담도, 부곡지구, 한진포구까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시설하고 행담도는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데, 뭐 친수공간은 그렇다 치고 행담도 개발은 당진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조성 용역이 10년 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쭉 제안됐는데, 우선은 두 군데 빼고라도 삽교천, 맷돌포구, 부곡지구, 한진포구는 계속해서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우선 삽교천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 조성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하면은 삽교천이 현재 지구 단위 지역이 24만 ㎡데, 한 10만 ㎡ 더 늘리는 걸로 해서, 뭐 호텔 부지도 있고.

보면 제가 사진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의 바다 광장’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래서 또 작년에 제가 이 자리, 행감장에서 말씀드린 게 교육연수원에서도 20만㎡를 늘리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었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가능하다고,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관광지 확대 지정 반영 가능하다’ 이런 안도 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가 2020년대 초반에 관광지 확대와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했었고, 작년에는 관광벨트 용역도 하면서 삽교호 관광지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민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바로 관광지 확대를 통해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완료 보고 당시에 작년 9월이었는데, 당시에 사무관 아니셨죠? 그때도 사무관이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때 교육 중이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때 교육 중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럼 용역 결과 완료 보고할 때 참석 못 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9,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이 한 7,400억 정도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잘 보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검토하셔서 이게 관광과에서 계획을 짜지마는 결국은 민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무 부서니까 신경쓰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전영옥 이거 좀 찬찬하게 잘 보시고, 또 관련 부서, 뭐 관광과도 있고, 뭐 스마트도시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자면은 건설과도 있고, 관련 부서하고 좀 간간히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협의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용역비도 1억 5,000 세워졌었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 1억 4,000 섰다고 하는데, 이런 소중한 세비가 헛되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그걸 떠나서도 꼭 그 서해안 문화관광도시로 빨리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이게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삽교호 관광지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한국관광공사 주관해서 23년도 11월에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일이지마는 내포신도시서부터 해가지고 삽교호 자전거 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해서 대표 코스로 선정이 됐어요.

이만큼 삽교천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형의 부서장으로 머물면 안 돼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꼭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어떻게, 한말씀 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저도 지난 2023년 5월 24일 이후 삽교천 관광 드론 라이트 쇼 이후 삽교천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를 보면서 물론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음식점, 식당 부족이라든지, 근생 부족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부족함을 주말마다 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민자유치가 좀, 삽교천 관광지가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과장님!

오늘 서울 가셔야 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전영옥 투자유치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그럼 먼저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이 올해 착공,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경찰수련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행정의 영향력을 믿기 때문에 잘될 것마저도 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 해안선 도로도 지금, 11m 도로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이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수련원 옆에 또 땅이, 시 소유 땅이 한 2만여 평 정도가 남아있어요.

거기도 사실은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이나 관광하고 연계된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 안 놓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52번 난지섬, 그리고 왜목마을 해수욕장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 현황 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저희 시 해수욕장은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도 해수욕장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개장을 해서 4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오실 걸로 계획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해수욕장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 워터파크도 많이 생기고, 호텔과 리조트 내에도 물놀이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해수욕장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목과 난지도에 다양한 워터파크와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있고, 해양 체험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왜목은 개장 기간에 한 88,000여 명, 그리고 난지도 같은 경우는 개장 기간 동안에만 약 5,000명이 찾았습니다.

그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집계 자료 보면요, 23년도 같은 경우에 왜목마을에 연간 320만 명 왔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같은 경우 지금 120만 명, 50% 이상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2023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BTS의 슈가가 그쪽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었고요, 그 효과가 작년에는 없어지면서 예년과 같은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 전년도, 지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전체 한 해 방문자 수는 지금 줄고 있거든요.

지금 그 왜목마을이나 난지섬 같은 경우 우리 당진시 대표 관광지인데, 홍보 같은 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가 신문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전국에 나갑니까? 아니면 관내 신문인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나는 거는 충청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광고나 현수막 제작, 이런 거 다 당진에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 관광지 홍보하는데 당진시 관내에다가 홍보해가지고 효과 있나요, 이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저희가….

◐위원 박명우 예산 얼만가요, 예산?

◐관광과장 박미혜 예산은 해마다 200만 원씩 사용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해마다 200만 원이면 월에 2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당진에 이게 해수욕장 대표 관광지라고 해놓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저희도 부족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거는 부족한 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너무 홀대하고 있다.

이런 건 진짜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 예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홍보 예산이 있어야지, 월에 2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신다는 거는 지금 홍보를 거의 전혀 안 하고 계시다.

현수막 같은 거는 개장식 알리는 현수막 그런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보면 왜목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만 명 왔는데, 난지섬은 3만 명 정도 왔거든요.

이게 뭐 도서 지역이라고 해도 이게 10배도 아니고, 이렇게 100배 정도 차이 날 정도면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어제 지금 항만수산과 감사할 때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난지대교 경관 조명 같은 것도 영상 틀어주셨는데 그런 것도 광고할 때 좀 활용도 하시고, 그 경관 조명 설치해 놓은 거 아마 당진 시민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것도 예산 10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 거 왜 활용 안 하시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 홍보 예산은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증액 요청을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내년 본예산부터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고요, 올해도 다른 예산들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수욕장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 해수욕장, 참, 개장식이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7월 5일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5일 난지섬이랑 왜목마을 다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 왜목마을 같은 경우 파라솔이나 물놀이시설 이런 거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광과장 박미혜 예, 현재 저희가 물놀이시설은 준비하고 있고요.

당진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파라솔은 지금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왜목마을, 난지섬 해수욕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보령 같은 데 보면 요즘에 반려동물 같이 오는 이런 해수욕장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멍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 당진시도 그런 거, 좀 특색있는 거 조금 추진하셔가지고 활용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안전 문제도 안전요원이 관리하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탁받았습니다.

◐위원 박명우 올해 처음 하시겠네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아니, 항만공사가.

◐관광과장 박미혜 아니, 작년에도, 항만관광공사였을 때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뭐 안전 문제부터 파라솔, 물놀이시설, 또 뭐 거기 샤워장이나 이런 것도, 뭐 청소나 이런 거 화장실, 뭐 자원순환과 소관이긴 하지만 협조 좀 하셔가지고.

이게 관광객들 오시면은 가장 또 예민한 게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위생 상태도 많이 따지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들 좀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 가지 않게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좋은 홍보도 될 수 있게 준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133번, 삽교호 관광지 불법 컨테이너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불법 점유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한 부분은 아니고 올해 4월 중에 인지를 하면서 그 주변 상인들과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확인을 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은 2023년 9월 1일에는 불법 컨테이너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그즈음부터 불법 컨테이너가 들어왔다.’라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인지는 못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불법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2023년도에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변상금 사전 통지한 거는 2025년 4월 17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답변이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가 올해 4월에 민원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때 조사를 하니까 2023년부터 있었다고 조사가 된 거고 저희가 4월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 그 이후 5월에는 변상금 부과,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개 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은 총 몇 개 있었죠?

◐관광과장 박미혜 8개 있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그럼 현재는 7개만 남았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그러면 다른 거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지금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니까 2차로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사실은 하는 게 행정 순서이기는 하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가번영회와 협조를 통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물론 행정대집행보다는 자진 철거 쪽이 행정 처리하기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관련 과가 3개 과잖아요?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은 공통 138번, 각종 축제, 순성 벚꽃축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관광객 수의 주최 측 추산 1,000명이고 어제 행감에서 김봉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1,000명이라는 거는, 주최 측 추산은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기 때문에 한 명도 없었던 거는 아니고 개막식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계획된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당겨 개막식을 하다 보니 좀 인원이 적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 삽교천 드론 쇼나 기타 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순성 벚꽃축제에 대해서 외지인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없습니다.

◐위원 심의수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제가 항만수산과 감사에도 얘기했는데 장고항 실치축제는 이틀을 개최하거든요? 근데 관광객 수를 따져보면 추산이 한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2,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순성 벚꽃축제는 4,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적은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간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있었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벚꽃축제들이 많이 개최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분산되어서 많이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심의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 축제장 장소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이 미흡하고 행사 자체가 무대 설치와 초청 가수 공연 위주로 진행되고 이게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가 축제육성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과 같이 축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성 벚꽃축제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그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시면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동에서 같은 라인을 가지고 걷기 대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그거와 이렇게 합쳐가지고 축제를, 케파를 키워서 하루에 하기에 뭐하면 이틀 정도 하던지, 예산을 합쳐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따로따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벚꽃축젠데 이원화가 되고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성 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된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성 벚꽃축제추진위원회하고 1동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한번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시라니까 좋은 방향으로 벚꽃축제를 하셔가지고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은 제가 공통 143번으로 왜목마을 관광지 나무 식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관광과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고 석문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왜목마을 관광지 업무를 어디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왜목마을 관광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식재를 한 것이 아니고 석문면에서 2019년도부터 4년 동안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석문면에서 직접 나무를 식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면사무소에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관광지 업무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관광과에서 제출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는 석문면에서 해수욕장 백사장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나무를 심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반대했었고, 그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멋진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석문에서 나무를 먼저 심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석문면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요, 그전에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3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근데 예산액이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따져보니까 한 그루에 136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36만 원짜리를 심은 게 타당한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느티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답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이제 백사장이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어도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지에다가 나무를 심으실 건지.

과장님 의견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앞으로 심을 건가요, 안 심을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 부서에서는 절대 심지 않습니다.

하고 향후에 어느 부서에서도 심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적극 반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은 지금 식재돼 있는 거는, 관리는 석문면사무소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조경공사로 나무를 심게 되면 하자보수증 기간이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했던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해마다 관광지에 물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해결되셨나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수도과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저도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박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문제가 됐던 해수욕장 파라솔 설치 문제,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심의수 올해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장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구역을 다 지정을 했고요, 현재 항만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중입니다.

이번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당진시 관광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예, 어제 그 요구 번호 337번 당진시 축제 관련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담당이 관광과라고 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심의수 위원님께서 순성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요.

벚꽃축제, 순성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 당시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우리는 4,500만 원짜리 예산이고 거기는 16억짜리 예산인데 사람들이 여기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 같은 거 조정,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거는 우리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잘 해결하리라 믿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재진 문화예술 특별정책보좌관께서 그만두셨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봉균 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역점적으로 그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봄은 면천, 여름은 석문, 가을은 신평, 겨울은 합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죠?

◐관광과장 박미혜 추진을 했다기보다도 인재진 감독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아니, 그리고 시장님도 그거를 말씀했는데, 관광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장님도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러면은 인재진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실과에서도 그거 검토도 않나요, 그런 사업을?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그 사계절 축제에 대한 일원으로 올해는 면천에서 처음 추진을 했던 거고 향후에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축제했으면 하는 것의 뜻이었지, ‘올해 그 사계절 축제를 전부 다 하겠다.’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제가 그것도 질의를 했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고.

이제 예산은 그러면 예산 확보를, 지금 면천 5억 했잖아요, 순수 시비로? 그러면은 네 군데를 하면은 예산이 2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겠다고 제가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나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인재진 감독이 그만둠으로써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실과에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석문 같은 경우나 신평 같은 경우, 합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면천은 했는데 왜 석문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또 들릴 수가 있고, 다른 지역 가도, 신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면천의 봄 축제가 이제 내년에도 어떻게, 계속할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면천의 봄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사계절 축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사계절별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시장님도 그러면 실언하신 거고, 그러면 인재진 정책보좌관도 실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민들 앞에다 두고, 의원들 앞에다 두고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그렇게 향후에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님과 논의하시던지, 아니면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잡을 것인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358번 왜목마을 관광지 사업 현황(왜목 해수욕장 모래 정지 사업)과 공공야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왜목 해수욕장에 관한 거는 박명우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관광과장 박미혜 모래사장입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난지섬의 모래사장은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목마을의 모래사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사실 왜목마을은 원래 해수욕장이 아니고 모래를 갖다 양빈해서 만든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포설해도 이게 시기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모래가 다 바다로 쓸려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수욕장 정지 사업비를 가지고 부족했던 모래를 포설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근데 모래사장 정지, 그 사업비를 보면 정말,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 모래가 1㎥에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22년부터, 22년에는 1,200만 원, 23년에는 1,000만 원, 24년에는 1,500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올해 1,600만 원을 가지고 모래를 포설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올해는 그 정도면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한상화 예,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런데 현장 한 번 가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7월 5일부터 개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난지섬보다는 왜목마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수욕장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모래사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그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번 모래 정지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 적은 양의 모래를 넣기 때문에.

왜목마을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면은 우리,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기능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중에, 꼭 1월 1일에만 해가 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의 일몰도 멋있을 거고, 가을의 일몰도 멋있을 거고.

저는 난지섬보다 왜목마을은 서울에서 오기가 가깝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관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홍보할 때도 해수욕장으로써 뭐 몇 월 며칠 개장, 이런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자원 활용 쪽에서 해서, 또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고, 돈을 쓰고 그래야 해수욕장이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깝고 취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관광객의 말씀에 의하면 바가지요금이다, 요금이 비싸서 그렇다고도 하지마는 여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관광지가 와서 보고 사진 몇 방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관광지가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 경제가 또 발전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이 있는데도 보면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 수입 또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캠핑장을 저희가 운영을 이 부분도 공사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은 삽교호가 가장 좋아서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왜목하고 특히 난지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 보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국비 일부 공모 사업 따 와가지고 거기 시설 보강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 새로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앞으로는 관광사업이 활성화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도 좀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진의 명소, 명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앞으로는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평생학습,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삼백…, 요구 번호를 제가.

요구 번호 364번 당진시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55억이라는 예산을 받고 지금 3년 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2025년 4월 12일 교육국제화특구 평가에서 당진시가 91.98점, 그리고 18개 전국 특구 중에 3위의 성과를 올렸던데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18개의 특구가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3위를 기록한 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우수했길래, 어떤 점, 중점적으로 사업이? 우수 사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우리가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해서 4대 전략, 10대 과제, 20개 세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유형이 해외인재 유치하고 교육과정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게 초중고 교육 촉진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우수인재를 통해서 취업과 교육, 정주 시스템 지원하는 그런 분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맞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를 비롯해서 합덕의 신촌초등학교가 굉장히 선도 사례로 성과를 많이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족하고 한국인 학생들 간에 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교육국제화특구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목적에 그 초중고 교육혁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정주 여건에서 항상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으로 간다.

사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실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뭐 그런 정주 여건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고 해서 2~3년 이내에 성과는 없겠지만 차후에 굉장히 이런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인재 유출을 바깥으로, 외부로 가는 걸 막는 데에 어떤 도움이, 치밀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이 결과로 지난 2024년도 성과를 살펴보면요, 그 신촌초등학교라든가 한정초등학교, 전대초등학교가 감소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10%가 넘었었는데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6%가 증가가 됐고, 또 한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3.8%, 또 전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5%가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작은 학교도 살고 지역의 소멸도 막고, 그리고 인재 유출도 막고, 이런 목적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또 학교지원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 학교 같은 것도 활성화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또 설립도 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제주도처럼 외국인 국제학교 같은 이런 게, 우리가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런 게 유치가 되면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사를 오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당장은 없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제가 지금 평생학습새마을과가 위원님들이 안 하시길래.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특구 지정이 됐고, 열심히 또 성과도 냈고, 또 앞으로도 또 인재 유출을 막는 데에 더 주력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요구 번호 362번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96페이지 보면 국제화 역량 강화 해외연수 지원에 다른 학교보다는 송악고등학교 1억 4,000만 원이 붙어있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해외연수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들 수학여행,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혹시 그 남아공고등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조상연 별갭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그럼 남아공 연계사업은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렇습니까? 남아공고등학교하고 지금 교류는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8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항공권은 다 그러면 확보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티켓팅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20명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교사 1명도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지금 1인당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1인당 300만 원이고요, 교사가 3명입니다.

◐위원 조상연 교사가 3명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200만 원입니다.

◐위원 조상연 200만 원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200만 원이 없는 학생은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그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위원 조상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뭐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지금 우리가 20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금 자담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없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그게 어떻게 없어요?

자담이 없어서, 자담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된 사람은 자담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신청이 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수요 조사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자담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은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 남아공고등학교하고의 상호 교류는 작년에는 남아공에서 왔었고,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올해는 가고,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작년에 왔던 그 학생들이 여기서 홈스테이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신성대학교 기숙사에서 1박을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리고 학생들하고 교류를 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그 교류한 학생들한테 성과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도 없이 남아공에 20명을 다시 파견해서, 그 돈이 한 6,0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서 지금 남아공 학생들이 와서 우리하고 교류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떠한 그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없이 그저 남아공 애들이 왔으니까 올해는 답사 차원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아이들을 보낸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지난해에 그 결과, 그 학생들과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조상연 시장님의 간담회에서 그 학생들이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효과는 뭐, 그 학생들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학생들 의견은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요, 두 가지 지점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거기서 보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둘째, 자부담이라고 하는 허들을 만들어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도 못 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올해 6,000만 원짜리 그 사업은 이미 당진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8월에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 내후년이나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요구 번호 380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영유아 보육, 가정교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부모 교육, 장난감·도서 대여, 요리체험실 운영, 직원 교육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건물을 매입하실 때 금액을 얼마를 지출하셨죠? 국도비를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한 20억 정도인데요,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나머지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근데 지금 돈이 이제 증액이 필요하신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나머지 공사비 또한 30억 정도 증액 예정입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시비가 한 35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한 26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작년인가,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물을 봤을 때는 노후화되고, 앞으로 이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리모델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답변한 사항이 ‘추가로 예산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억 정도가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당시 답변은 아마 건물 관련된 부분만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은 답변을 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처음에 건물을 사실 때 개소식은 언제 예정하셨었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

◐위원 심의수 근데 이게 가능하려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 설계 공사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3월에 위탁자를 선정하고요, 한 9월이나 8월 정도에 준공 개소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내년 9월이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심의수 그 설계 공모하실 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은 주차장 공간 부족 문제, 건물이 도로와 인도에 붙어서 진입 및 보행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접근성,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이런 거를,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대안이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은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BF에 걸맞는 정도의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현 위치에 한 6대 정도 댈 수 있는 위치하고 거기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옆에 공영주차장하고, 또 구 군청 자리 일부 좀 사용하려고 하고요.

또 감리교회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수의 인원이, 차량이 올 경우는 그쪽에 좀 댈 수 있게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협조를 구하면은 그쪽에서는 협조해주시려나요? 이게 육아종합센터 방문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직원들은 일단 여기다 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방문객 위주로 현 6대 정도 댈 수 있는 위치에다 댈 예정이고요.

오시는 분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시간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6대 정도 활용하고, 안 되면 옆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금 협소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거기 진출입 문제도 아시죠? 거기 인도를 통과하고 도로변에 붙어서 진출입하기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심의수 그건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내년 9월쯤에 개소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도 임시적으로 이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뭐, 대안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한 3월에, 미리 사전에 위탁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에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설계하거나 위탁하는 데에 불안한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은 그 육아종합센터에 들어갈 실내 놀이터를 계획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심의수 태안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운영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당진은 이게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 건의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간담회에서도 물론 나왔지만 현재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몇 군데 운영하다 보니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어린이 관련된 부분, 학부모님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 의견,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은 실내 놀이터도 육아종합센터와 맞춰서 개소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육아종 건물 매입 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실 때 초기 단계부터 이게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증액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무가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육아센터도, 육종센터도 지금 6월, 아니, 9월에 준공하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80번, 방금 심의수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383번 생활 도움 서비스 애니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육아종합센터가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도, 시비를 해서 이게 22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추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건물 매입을 하고 보상 완료를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24년도에 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건축기획용역 추진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24년도 6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계약 심사를 했습니다.

석면 철거공사를 추진했는데, 어떤 석면을 추진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내부 위에, 기존 건물 위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

◐위원 김명회 철거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그다음에 25년, 그해에 석면 철거를 하면서 왜 건물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목적에 맞게 육종을 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러면 당진시가 이 건물을 샀을 때는 목적이 뚜렷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석면 철거도 다 했어, 리모델링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매각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이제 종교단체에서 그 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아마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된….

◐위원 김명회 이야기가 나왔던 것뿐이지, 확실하게 의견을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자꾸 시간만 늦어지고, 그러면은 당진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추진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25년 1월에 또 계약심사를 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왜 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설계 방침 관련된….

◐위원 김명회 방침을 또 변경을 하기 위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아까 우리 심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 관련된 부분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방침 받다 보니까 다시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많이 크고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큽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주차장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6대인데, 실제로 댈 수 있는 6대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그 옆에 동문주차장? 거기도 포화 상태입니다.

당진1동? 거기도 포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옆에 구 군청 주차장 좀 일부 바로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급급한 대비일 수도 있지만….

◐위원 김명회 어쨌든 홍보 잘하셔서 주차장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안전 관리와 함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와 아이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역량 강화를 해서 좋은 영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지도·감독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다음은 383번 생활 도움 서비스 애니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 도움 서비스 애니맘은 일상생활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인, 또 어르신들, 장애인, 여성 등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여성이 경제·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당진시의 특화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서비스 항목이 긴급 돌봄, 정리정돈, 음식 조리, 교통약자 병원 동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생활 도움 서비스,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이용률이 급증을 했는데 왜 폐지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홈케어 서비스 말씀….

◐위원 김명회 예.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영농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선회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용자가 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거기에서 나타난 점들을 다시 챙겨봐서 좋은 것은 따라가고, 이게 조금 더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개선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교통약자 병원 동행 수혜자는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월 1회, 연간 최대 12회로 36시간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교통약자 서비스는 외곽 지역 및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만 해당이 되는데요,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뭐 그거 외에도 질병,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 김명회 그렇게만 표현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가 해당하고 있고요, 또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또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이용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보령시에도 독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부여군에서도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발 빠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회 본 위원이 살펴본 인구 총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1인 가구 중에 40~64세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요, 44.9%로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26.9%로, 중장년층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 통계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 동행이 65세 이상만 해당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의 병원 동행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일단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 65세부터 해보고,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 더 넓혀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여성가족과에 이미 2021년에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있는 만큼 꼭 애니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동행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는 다양한 돌봄 수요가 있는 관련 시책으로 통합 돌봄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운행 개선 방향과 그 차별화 전략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79번 당진시 초등 돌봄 현황 및 사업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 이원화, 운영시간의 한계, 지역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가 중복, 혼선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당진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당진시에서도 학교 전체를 활용해서 하려 했던 사업이 조금 안 됐던 부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송악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답변 자료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학교 돌봄의 경우 오후 4시경 운영이 끝나 맞벌이나 야간 근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합니다.

자치단체 운영 돌봄 기관의 운영시간 연장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현재 이제 아침 돌봄 관련된 데는 전체는 커버는 않지만 송악에 있는 돌봄센터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저녁에 관련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봄학교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요즘 수청지구와 같은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돌봄 수요가 많아서 돌봄 공간이 부족한 반면 농어촌 학교의 공간은 이렇게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간 재배치나 돌봄센터 추가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님.

아파트 관련된 5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전체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동을 해서라도 반영하고, 또 읍면에서 하지 못하는 거는 통용 서비스라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다면은 저소득층 외의 일반 가정 아동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지금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드림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돼서 대부분이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외에 진짜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드림에서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은 저희 드림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거기서 사례 관리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아까 500세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푸르지오하고 하이엔, 호반3차,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푸르지오면 당진 시내입니까? 아니면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송악에 있습니다, 송악에.

◐위원 한상화 송악 기지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한상화 그렇게 하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전체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밀집 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자료에 보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송악 다함께돌봄센터와 기지초 늘봄교실, 아침저녁 온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요자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시범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조금 경과가 지나야 그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럼 앞으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확대 방안은 계획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일단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지시에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각 학교에서도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돌봄은 아이의 안전뿐 아니라 부모의 일·가정 양립,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신뢰와 성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한시적,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 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돌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의 구축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요구 번호 376, 페이지는 1093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소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지금 보고에는 10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 시점에서 현재까지 한 3개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102개 시설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어린이집 말고 일반 유치원까지 하면은 상당히 줄었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3개 중의 하나가 문을 닫았다.

특히 읍면지역은 더 심합니다.

읍면 지역은 거의 뭐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거 그 위반 시설 점검을 쭉 우리 공직자들이 했는데, 이게 점검 주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일단 정기적인 것도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가 주로 좀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민원이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진 이 자료를 보니까요, 처음 30건을 지금 말씀을, 위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량 안전, 그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기준, 보조금, 급식 위생, 이렇게 했는데 급식 위생이 가장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건 저, 급식 위생은 교육부령에 의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그 지원센터에서 식단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진 예, 근데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는 게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라고, 보관했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상한 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과장님!

상한 식품이 뭔지 아세요? 변질됐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패했다고 보면.

◐위원 김명진 이게 육안으로 구분이 되는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라고 쭉 썼고, 이 보존식이 이제 144시간 하면 보존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중에.

근데 혹시 나갔던 분들이, 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라는 것이 우리 영유아들이 섭취할 그 식재료가 아니고 조리원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먹다가 남긴 거, 우유라든가 이런 거를 어린이한테 지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혹시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같이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게 여기에 적발된 건 아닌지.

혹시 이런 사항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뭐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거나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뭐했고요.

아까 상한 거는 김치 얘기한 겁니다.

오래돼서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30건 중에 19건이 위반이라고 하니까, 우리 취학 전 7세까지가 영유아 아닙니까,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진 근데 지금 이게 출생률도 이렇게 없는데 이런 아동들이 이걸 먹는다는 게, 이걸 먹는다고 섭취한다는 게 깜짝 놀라서 혹시 그런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조리 종사자나 거기 직원들이 먹다가 같이 통합으로 된 그 냉장고에 넣어놓아서 단속을 나갔을 때 그게 딱 적발이 된 거예요.

그게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부 어린이들한테 주는 걸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대량으로 구입해서 어린이한테 배부하고 몇 개 남은 거를 그때 치웠어야 하는데 못 치우고 냉장고에 있던 부분이 발견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고의로 뭐 그걸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위반도 있네요.

이게 60일 이상 보관하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게 한 보니까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수치,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거 연도는 안 맞아요.

위에 수치는 계는 맞는데, 연도 표시한 거는 이게 집계하면서 잘 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지금 차량 안전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큰 문제는 당진에는 없는데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아동 학대 문제.

이거 때문에 지금 CCTV 있고 그다음에 급식 문제, 또 차량 안전, 이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수가 준다고 하는데, 이게 주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점검 주기는 없는데 민원이 왔을 때 나가고, 뭐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예,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 남학현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09번 노후 교량 관리 점검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총 교량 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소교량까지 하면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윤명수 3종 시설물은 몇 개소입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3종 시설물은 113개소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113개소 중에 30년이 넘은 교량은 몇 개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주신 자료 보니까 113개 교량 중에 준공 연도가 없는 게 70개예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위원 윤명수 확인이 안 되는 거는 그동안에 유지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남학현 오래돼서 그거는 설치 연도를 모르는 겁니다.

◐위원 윤명수 아니, 설치 연도가 1980년도도 있고 82년도도 있고 한데, 70개나 이게 표기가 안 된다는 거는 그동안 당진시가 교량 유지관리의 허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량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그 3종 대상 시설물 외에 대해서 전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24개소에 대해서는 FMS에 등재해가지고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3종 평가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유지보수 안전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과장님!

3종 시설물 총 113개소 중에 시설물 관리대장이 16개소밖에 제출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그 16개소가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시설물이 좀 큰 거를 입력해서 점검하려고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 윤명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 1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대장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제출된 시설물 관리대장 16개소가, 16개소 중의 9개소가 관리 현황과 준공 연도가 불일치합니다.

관리 현황에는 준공 연도가 없고, 또 시설물 관리대장에는 또 있고, 관리 현황과 시설물 관리대장 준공 연도가 불일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좀 시설물이 큰 것도 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위원 윤명수 아니, 시설물 관리대장하고 관리 현황하고 준공 연도조차도 안 맞고, 현황에는 아까 없다고 해놓고 또 시설물 관리대장엔 또 연도가 있고,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 연도도 파악이 안 되는데, 16개가 위험한 교량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남학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전수조사하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지난해 발생된 대방교, 덕마1교 교량 붕괴 사고 아시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대방교는 이제 도로과 소관이고 덕마1교는 건설과 소관인데,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노후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뭐, 노후는 이거보다 훨씬 더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도 많은데요.

집중호우 한 214mm가 내렸었죠? 검안천의 수위가 상승하자 여유고 부족으로, 물론 다른 노후 원인도 물론 있겠죠.

여유고 부족으로 붕괴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학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덕마1교는 현재 어떤가요?

◐건설과장 남학현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등급이 안 나와서 그건 철거하는 거로 돼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3종 시설물 교량 중에 가장 오래된 교량은 어느 지역, 어느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뭐 70여 개가 준공 연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파악된 것으로는 용천교, 1977년, 50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여기 현황 보면 199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지난해에 붕괴 사고가 났던 역천 쪽, 대운산교부터 용천교, 여유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정기안전점검 시에 수리 환경 조건 검토 안 하셨죠? 안 하셔가지고 지난해 감사원 지적 받으셨잖아요.

안 하셨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여유고 확보 지금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남학현 안 된 교량도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우기 시 통행을 제한하는 입간판 설치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예,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학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다 설치돼 있어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제가, 본 위원이 몇 바퀴 돌아보니까 아직 설치된 게 없었는데.

유송잡물 제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이거 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에요, 과장님.

지난해 말.

좀 전에 말씀하신 입간판 설치,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신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지적받은 수리 환경 조건 미실시, 여유고 부족, 이거 지금.

과장님!

여유고 부족 교량 32개 현황 지금 모르세요? 이거 시에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다가?

◐건설과장 남학현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학현 도로과….

◐위원 윤명수 다 100% 도로과예요?

◐건설과장 남학현 저희 거는 입간판 설치하는 거만 돼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입간판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유고, 유송물 제거, 유송잡물 제거.

지금 여기 여유고 부족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소 중에 도로과하고 건설과가 다 같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30년 넘은 게 지금 17개,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리 환경 조건, 여유고, 입간판 등 도로과와 협업하셔서 조치 계획 수립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량 현황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입간판 다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 교량 입간판 설치한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06번, 407번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06번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 이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한 90% 정도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10% 정도 되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시비로 지원해 주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평균적으로 보면 한 60~80억 사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제 100억은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남학현 금년도만 추경해서 100억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100억 정도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이 당진지사는 본부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따오나요, 자체 사업비?

◐건설과장 남학현 주로 이제 그거는 국비 사업인데요, 배수 개선 사업이나 대규모 경지 정리, 수리 시설 개보수해서 사업비로 한 2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자체 사업비로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농어촌공사는 다 국비 사업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에서,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에 적어도 80억에서 100억을 지원을 매년 하다 보니까 이 농어촌공사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서 자체 사업비를 중앙에서 끌어오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 않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그게 저도 지사장하고 농림부도 방문해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정상에 보면 대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게 거의 이렇게 비등하게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가서도 말씀드리기를 경지 면적도 감안해서 해줘야지, 면적 적은 거나 큰 거나 비슷하게 해서 건수로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계속 건의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전국에서 당진시가 김해 다음에도 경지 면적이 많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다면 김해도 그렇게 당진시처럼 200억 맞추느냐, 저는 그건 한 500억은 김해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규사업비만 200억 갖다가 하면은 나머지, 옛날부터 쭉 관리해 오던 그런 거는, 보수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건설과장 남학현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한번 그런 것 좀 중앙 농어촌공사 할 때요, 다시 좀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로라든가, 용수라든가 그런 걸 보면 거기가 터지고 뭐 어쨌든 사업해야 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 가서 물어보면 이거는 시에서 해달라고 떠넘기고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건설과장 남학현 돈 없다고 좀 저희한테 민원 온 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농민이나 주민, 시민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든 관계없어요.

빨리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 구역이거든요.

근데 걔들보고 해달라면 꼭 시에다 떠넘기는 게 일쑤죠?

◐건설과장 남학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꼭 의원을 쫓아와요, 그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가 예산편성권도 없지마는.

근데 그 지역이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하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수초가 많이 났고 또 퇴적토가 쌓이다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부터 붕괴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그 수초하고 퇴적토를 적기에 처리 안 해주면은 우기에는 그 구간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리 좀 과장님이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용배수 준설사업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맞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사업 구간이, 예를 들면 사업 구간이 1km에 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구간이요.

그런데 그 사업 구간이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쯤에 있고 어쨌든 사업비를 2,000, 3,000만 세워 주면은 그 사업이 전체 구간 중에 가운데만 하다 보니까 양쪽이 이게, 이 사업이 언밸런스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하려면 그 사업비를 전체를 줘야지, 얼추 3분의 1, 뭐 4분의 1을 주다 보면 그 사업 전체가, 사업 구간 전체가 언밸런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구간 많죠?

◐건설과장 남학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배정할 때, 과장님!

그 집행부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2분의 1쯤은, 적어도 2분의 1쯤은 사업비를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 맞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 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호는 407번 농로 현황 및 용배수로 유지 현황인데요.

농로 정비 현황 보면 2022년도에는 30억, 2023년도에는 19억, 2024년도에는 19억, 또 2025년도에는 4억 8,500, 이렇게 자꾸 주네요? 주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남학현 경작로 부분이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경작로라고 해도 사업비가 이렇게 50%가 줄어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남학현 그, 이제 우강이나 합덕 들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작로가 많이 포장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적인 추세가 국비 오는 것도 지금 경작로는 사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 경작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남학현 그 도비 매칭인데, 거의 없고 저희 시비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도요, 경작로가 적어서 그렇다? 근데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용배수로 정비, 이것도 봐도 어쨌든 2022년도가 105억이고, 2023년도가 91억이고, 2025년도가 34억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근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주네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2025년 거는 추경에 반영 안 된 거라 적습니다.

◐위원 김덕주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 지난해, 그러니까 전년도, 지지난해부터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쪽 분야에 사업비를 덜 투자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건설과장 남학현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께서 건설과 그쪽에 실링을, 사업비를 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남학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덕주 과장님이 노력을 더 좀 해갖고 줄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네요.

그, 어쨌든 이 경지 정리 외의 농로 및 용배수로 미지정 지역하고 노후 용수로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그 경지 지구 내에는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구역 외에는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으로 배수로하고 농로 포장을 토지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러면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꼭 좀 수립하기를 이렇게 좀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학현 읍면 추진이나 또 시설물의 노후도 같은 것도 감안해서 좀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05번 당진시 배수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당진시하고 얘기할 때는 말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해마다 한 80억 정도 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지금 공사 한 200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대형 공모 사업 그런 쪽으로 사실상 하는 거지, 지금 그 마을별 우리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은요,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몇 건에 얼마, 좀 이렇게 가져오셔야지, 그냥 나열만 해서 가져오면은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보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봉균 지금 2024년도에 45건에 지금 34억 정도가 당진시에서 그 용배수로 공사에 투자가 됐네요?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봉균 그러면은 지금 이 건은, 80억은, 농어촌공사로 간 돈은 빠진 거죠? 당진시에서 공사하는 것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학현 이거는 저희 것만.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저희 것만.

그래서 이런 자료 할 때는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로 간 그 금액까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감사 보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균 제가 몇 건을 할게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뭐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 올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서로 전문가니까 전문가끼리 다 이해는 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리 공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법면에 맞춰가지고 다리를, 다리 공사 끝나는 부분을 법면에 맞춰서, 뉘어서 이렇게 공사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은 직각으로 그냥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오면은 물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치잖아요? 법면이 되어 있으면은, 법면으로 되어 있으면은 흘러내릴 텐데,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다리 공사하는 데 가보시면은 다 땅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을 업체하고 얘기해서 법면에 맞춰서 끝부분을 마무리해달라,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공사한 데를 이렇게 다녀보면 상부는 플륨관이 1,500짜리로 되어 있고, 하부는 1,000짜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폭우 왔을 때 위에서 물이 1,500, 1.5배, 그러니까 0.5배 더 큰 거죠? 물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 하부에서 그게 수납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부는 다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부부터 일단 넓은 거로 공사를 하고, 상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폭우 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플륨관 공사를 하면은 이음매 처리해야 되죠?

◐건설과장 남학현 용수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배수로는 점질토에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모르타르를 안 바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은 같은 공사 구간인데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해야 될 데인데 안 한 겁니다.

◐위원 김봉균 안 한 거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덴 안 돼 있다.

그래서 메지를 꼭 넣어야 한다.

메지를 안 넣으면은요, 나중에 그거 비 왔을 때 틈새로 물 새가지고 둑 다 무너져요.

둑 다 무너지면은 다시 또 포크레인 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 감사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요새 공사하는 곳도 가보면 안 돼 있는 데, 돼 있는 데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공사가, 당진시 공사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예산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좀 일관성이 없어요, 공사 자체가.

하던 데 마무리를 짓고, 다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아니면은 예산이 안 되면 하던 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 분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민원이 많아서 이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공사했던 데 내년 가서는 하나도 않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수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수해가.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민원도 아마 적으리라 생각하고 불만도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진 있는데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위원 한상화 해야죠.

◐위원장 전선아 마지막으로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건설과 감사 시 도로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두 분이 다 똑같은 건데요, 어느 과 할 때 어느 과가 나오고 이건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요구 번호 75번, 복수 66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학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금년도가 100억이면 3년 치 보니까 230억 정도 간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로? 근데 주장하시는 게 왜 공기관 대행사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남학현 일단 그 시설물 관리권자가 농어촌공사고요, 또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혹시나 잘못 시공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용수관선 같은 경우는 그게 함부로 건드릴 게 못 되거든요.

◐위원 김명진 대형 사업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근자에 보면 6,700만 원짜리, 뭐 4,000만 원짜리, 이게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거 지금 과장님 여기다 표기한 거 보면 측량설계비 3.79%, 공사 감독비가 4.125%, 그다음에 사업관리비 1.7 해서 공기관 대행 줄 때, 국도비 줄 때는 9.615%를 우리가 스스로 준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직접, 조그만 거는 우리가 설계도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설계를? 조그만 거는.

◐건설과장 남학현 사실상 지금은 측량 용역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그럼에도 제가 뭐 소액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지금 용수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해가 가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조그만 사업들을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는지, 어쩔 땐 많이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 시에 하자 발생이 3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 하자 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여기다 말씀하셨는데 용배수로 동절기 시공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만약에 경사도 구배 불량이 나가지고 주저앉아서 물이 한 3분의 1은 고여있는 거, 그거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저도 그냥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이거 민원 들어오면.

그런데 하자, 안 해요.

지금 도급업자한테 맡겨서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표기했는데, 안 해요.

지금 몇 가운데 아쉬운 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했던 것들도 지금 하자가 나타나요.

그 어떤 곳은 흄관을 묻었는데 집수정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무 기능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다시 재공해 놓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면 큰 사업들은 거기 공기관 대행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줘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이행도 안 되고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관 공사가 아니고 일부 공사할 때 아니면 그런 병목현상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중간에만 해놓고 아래, 위를 안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원칙은 제일 하류부터 해와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돼요.

사업비, 그다음에 민원인 문제 때문에 혹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현장을 통해서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이제 관리도 안 돼요.

저희들이 공기관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두 개 읍면, 세 개 읍면 맡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도급을 줘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 현장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발주를 내고, 건설과의 기반조성팀이나 아니면 뭐 지역개발팀이 나가고, 뭐 이렇게 하천팀이 나가고 하라 하든 하고, 나중에 읍면에 또 우리 토목직들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독이 잘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주면 관리 감독이 잘 안돼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혹시 공기관 대행에 준공검사는 누가 하나요?

◐건설과장 남학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는 차후에 이제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준공을 한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완전히 사업 자체가 다 대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런 경우가 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 우리 건설과가 하는 사업도 많지만, 우리 도로과가 하는 사업도 많죠? 한 23억?

◐도로과장 고동주 작년에만 몽리 구역 안의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 그 순성면 옥호리에 8호선, 여기 대행사업 준 적 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1년간 공사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고, 1억 8,000.

그러니까 순성면사무소 농협주유소까지는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순성 경제사업소에서, 순성 농협경제사업소에서 아찬리까지는 이게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농어촌공사를 줬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 구간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저렇게 빨간 선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파란 선은 농어촌공사에 줬어요? 같은 8호선 내 인도 사업인데?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저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않고?

◐도로과장 고동주 사업비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리 구역도 같이 연결돼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다른 곳 줄 때 같이 줬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판단 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떤 요건으로 저걸 준 거예요? 저희가 계속 하지?

◐도로과장 고동주 대부분 농어촌공사, 아까 말씀하셨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몽리하는 게 한 85~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추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용수로, 배수로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섭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협의를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공사 구간 한번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여기가 그 순성면사무소에서 순성 농협경제사업부로 가서 우리 거산리 쪽으로 넘어가는 시도 8호선입니다.

너무 길게 간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가 된 구간입니다.

앞의 거요.

앞에는 그, 더 앞에.

예, 아까 보여줬던 거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 처리가 이쪽 면사무소 쪽엔 됐는데, 지금 여기 전신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여기 전신주.

넘겨주세요, 영상 말고.

자, 이거 보세요.

인도에 이렇게 박힌 상태로 준공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게 해놓고서 12월에 준공했어요.

다 넘겼나요? 다 계속 똑같은 거 나오니까요, 혹시 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사진인데요, 이게 인도에, 이게 봐요.

인도 가운데에다 이거 사람 머리 부딪히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게 준공한 거예요, 교통표지판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지금 6월에 공사를 제가 보니까, 지나가다 저번에 보니까 전신주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 6월에 지금 전신주를 이설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자, 공사하고 있죠? 이걸 뽑아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지금 준공 끝난 다음에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상은 없어요? 자, 내리세요.

영상 없어요.

다른 영상이에요, 그거.

이렇게 보셨다시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구간이 전주하고 통신선을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해서 인도 중앙에 전주와 통신선이 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보행자 통행도 어렵지만 이게 차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돼요, 보행이 안 돼서.

이거 부실 공사하면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보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혹시?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원칙적으로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전주나 이런 지장물 옮겨놓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그거 그냥 해놓고 했어요.

아, 정말 가면은요, 지금 제가 영상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공사 이렇게 했느냐고 정말 욕 잔뜩 먹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자 발생하는 방식인데 또다시 이거를, 만약 전신주를 늦게 옮기면 다시 거기다 보도블록 까는 걸 다 다시 재공, 재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공기관 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기관 대행을 줬다고 해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현장도 안 나가보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준공했다 그러니까 준공한 줄 알고, 그리고 정산해서 돈 주고, 그리고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 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다 원망 듣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번 현장 가 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거 빨리하시고요.

특히 지금 우기가 오는데 그 인도를 설치하면서 경계석이 한 20cm 정도 되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측구가 하나도 없어요.

측구가 하나도 없어갖고 한쪽으로 전부 다 폭우가 오면 쏠림 현상이 돼서 그 반대편에 있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해가지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다시 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앞으로 건설과랑 도로과도 공기관 대행사업을 꼼꼼히 살펴서 저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예.

◐위원 김명진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주 도로과장님, 남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422번, 1383쪽, 불법 광고물 단속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 정비 용역으로 도시과에서는 1억 1,300만 원을 2025년도에 지출하고 2024년도에는 현수막을 29,613개를 떼었네요.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자료 보면 두 명이서 차 2대로 순회하면서 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불법 광고물 정비 결과는 용역사 2명하고 저희 공무직 1명, 행정직, 일반직 1명하고 4명이 같이 이렇게….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충분히 잘 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하루에 국민신문고나 유선 민원이 한 30여 건 이렇게 들어오고요, 개별로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정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상연 예, 조례 제12조의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 조항에 따라서 당진시에 일정 자격의 당진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기로 되어져 있고 그 요율과 자격은 별표1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현재까지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위원 조상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22조 2항에 의거해서 시장은 현수막을 제거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해서 관리자, 그러니까 게시자 등에게 징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2021년도 12월 이후에 그 비용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과태료를 말씀이십니까?

◐위원 조상연 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과태료는 작년에 3건….

◐위원 조상연 현수막.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조상연 현수막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조상연 예, 3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과태료 관련해서는 24년도에 3건, 23년도에 3건, 그다음에 22년도에 총 9건 해서, 그때는 과태료가 6건….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고발이 2건, 이행강제금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현수막을 1년에 29,613개를 떼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를 3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이제….

◐위원 조상연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현수막에는, 현수막 게시대, 거기에 붙인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게 다 있어요.

심지어 단체 이름까지도 다 있는데 29,613개가 붙였는데 3건 했다는 게 지금 그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 제10조 2항 과태료 징구하는 조항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결국은 당진시는 이 법에 대해서 시행을 대단히 허술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진 동 지역에 현수막을 떼러 4분이서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조상연 매일 그렇게 다니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 용역사는 저희가 이제 요일을 정해 놓고….

◐위원 조상연 당진 1, 2, 3동은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1, 2, 3동하고 저희 직원들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조상연 매일 도는 겁니까, 2~3일에 한 번씩 도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당진에 민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하고요.

◐위원 조상연 담당 팀장님에게 물어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당진 시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

◐위원 조상연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매일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다른 읍면동을 또 돌기 때문에 용역사는, 아니, 용역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직원들은 그때그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당진 1, 2, 3동은 무슨 요일에 돕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월요일.

◐위원 조상연 월요일에 돕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러시군요.

영상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예, 자, ‘호수공원 조성을 환영합니다.’ 여기 단체명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찍지도 못했고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현수막은 지난 6월 19일 시민단체가 호수공원 반대 기자회견 후에 당진2동 전역에 붙인 현수막입니다.

자, 위에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단체들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항에 들어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자체가 출연하고 운영하는 재단법인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 새마을협회, 2동, 2동장 등등.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이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게시대에 붙어있지 않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불법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런데 이 현수막은 지난 6월 19일 목요일, 그러니까 20일부터 걸려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순회를 하는데 왜 안 뗐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이후….

◐위원 조상연 확인을 못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이후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고 있고 다 떼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금요일에 붙었는데 안 뗐느냐.

월요일에 뭐 했습니까, 그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 현수막은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진시가, 당진시에서 협조하고 있는 유관 단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유지가 되고, 시민단체나 당진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떨어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오늘 현수막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떼지 아니하고, 어떤 부분은 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게시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

◐위원 조상연 그것, 그….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법에 어겨져 있는 현수막은 최대한 다 떼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앞으로 유념하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박명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영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사실 안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요.

그때 과장님이 교육 가셨는지 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때도 지금 당진 전역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단체들한테 걸렸고, 이거 고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오늘 월요일에 회수해야 한다고 했으면 용역사가 직무 유기한 것 아니에요? 계약 관계죠, 당진시랑?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하여튼….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그거를 월요일에 뗐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당진시에 돈만 받아먹고 철거를 안 했잖아요, 일을.

그러면 그것을, 사유가 뭔지 사유서를 좀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용역사를, 계약을 왜 계속 유지합니까? 그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지역이 이제 광범위하고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이런 경위가 일어났는지, 철거를 안 하게 된 경위.

사유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423번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이후 문제점 및 민원 내용하고 425번 신평면,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결과 및 향후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허용하는 이런 게 국토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성장관리구역이 작년에 지정됐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2024년도 7월 10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의무조항이니까 한 것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예, 그 말씀 듣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처음에, 작년에 이제 의회에 동향이 왔었습니다.

왔을 때 계획관리구역, 계획관리지역, 이제 19% 정도 지정을 하겠다 해서 좀 염려가 많았습니다.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해야 됐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좀 바뀌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 그 이후에 주민 공람 공고, 실제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구역이 지정 안되면은 제조업소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제한되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건 제한이라든가 이제 기업 유치 투자, 그런 정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가능 지역, 개발불능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지 같은 경우 표고가 50m 이상이라든가 경사도가 20° 이상이라든가 임상도가 5영급 이상인 그런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제외하고는 약 한 8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건폐율도 상향하고 또 용적률까지 최대 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계획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저희가 업무보고 한 팀장님한테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도한 규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산단이 구비되어있는 곳이 석문산단밖에 없습니다, 맞죠? 석문산단밖에 없는데 공장 개별 입지를 이렇게 규제하면은 결국은 타 지자체한테 기업들 뺏긴다, 기업 유치 뺏긴다.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똑같은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안 된 곳은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87%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좀 양호하고.

서산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서산시는 안 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예, 1년 정도 시행했습니다.

문제점 크게 느낀 것 있으면, 들어온 것 있으면….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그 이후로는 민원이 발생된 건 없고요, 앞으로 이제 국토계획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5년 사이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그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 부분 감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요구목록 425번 신평면하고 송악읍에 2년간에 걸쳐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신평이 2억 5,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억 5,000으로 기억하고 있고 송악이 작년에 했는데, 신평이 2억 6,600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신평이….

◐위원 전영옥 송악이 2억 5,000이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송악이 2억 5,000.

◐위원 전영옥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평 같은 경우는 50% 국비가 포함되었는데 송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신평은 중앙부처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딴 거고요, 송악은 일반 순수 시비로 이렇게….

◐위원 전영옥 이때는 공모는 안 했었나 보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공모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물어보려고 하는 요점이 사실은 이건 아니고, 이거는 참고로 물어본 사항이고요.

제가 신평 공간환경정비 전략계획 때도 한번 행감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저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각 부서 간에 이제는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2억 5,000 용역 결과가 나와서 책자 배부하고 저도 한 부 받았습니다, 한 부 받았고.

이게 이제 계획에만 그치면 안 된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계획에만 그치면 안 되고 신평이나 송악의 어떤 발전 로드맵도 이런 데에서 적정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신평 용역 때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각 부서 간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향후 계획도 공유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송악 결과물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송악 24년 8월에 끝날 때 주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도 포함해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건 압니다.

저도 매번 갔고요, 세 차례인가 저도 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결과물이, 그거는 추진한 과정이었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각 부서들 해서 부시장님이 주재하든 시장님이 주재하든, 아니면은 관련 부서장님 주재를 하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 부분,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 전영옥 송악읍장도 부르고 각 부서, 연관 부서들 불러서 책자 하나씩 나눠 줘가면서 이거 용역 결과 공유해서 이런, 이거 계획에 담아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면으로 저희가 회의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그러니까 실과라든가 해당 읍면에 보고서를 보내줬고요.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평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봉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8개 사업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악읍은 27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기지시 공영주차장 등 관련 부서와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관련 실무 부서들하고 좀 공유하고, 1년에 다만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놓고 논하는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계획된, 수립된 이 사업 계획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총괄, 민간 공공건축가가 있으니까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요구 번호 422번 각종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상연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요, 중복된 부분은 빼고, 제외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심의수 불법 광고물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이 뭔지.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법률에,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설치하는….

◐위원 심의수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문고 등 기타 이런 것에 의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유선으로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불법 시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해서 그 전화번호, 보통 이제 불법인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고업체라든가 그거를 게시한 사람들이라든가 의뢰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훼손된 거는 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보관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정리나 처리 절차를 물어본 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다음의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한….

◐위원 심의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불법 광고물을 여러 번 신고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 기간이 며칠이나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7일입니다.

◐위원 심의수 7일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심의수 저기에 보시다시피,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다음.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신고가 되면 중앙부처에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로 이게 이관이 돼요.

그런데 당진시로 이관되면 이관되는 날 바로 15일이 연장 처리가 되더라고요, 처리 기간이? 그 이유는 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니, 그 연장 처리를 시스템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될 텐데요, 그게.

자동으로 되지는….

◐위원 심의수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있어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

◐위원 심의수 아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접수가 되면, 뭐 휴일이면 월요일에 바로 당진시청으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관되는 날 바로 처리 기간 연장 15일로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더라고요, 계속.

한두 건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혹시 저 사진은 뭔지 아십니까? 저게 문예의전당 관련돼가지고 노조에서 붙인 것 같은데요.

저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불법 현수막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저한테 답변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요, 집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할 때 그 현수막을 게시하고 하면은 불법은 아니고요.

◐위원 심의수 법률에 정의하기를요, 집회 신고할 때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신고하고 실제 집회를 해야 합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저게 집회 관련된 적법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런 게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냐면 불법 현수막 처리 업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답변은 직원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앞으로 당진시지부 광고협회하고 광고업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저 사진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정당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정당 현수막은 저기에 걸 수가 있죠, 법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정당 현수막의 규정에 맞으면은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게시 기간이 얼마나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게시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위원 심의수 정당 현수막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 일반 현수막은 14일 이내입니다.

◐위원 심의수 김영삼 팀장님!

맞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정당 현수막이 15일이에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14일, 14일.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니, 15일, 15일.

◐위원 심의수 15일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15일 맞습니다.

일반게시물이 14일.

◐위원 심의수 예, 그것은 제가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진을 10번 정도 찍었는데요, 5개월이 지나도 안 떼더라고요? 사진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현재는….

◐위원 심의수 현재는 철거가 됐는데요, 저걸 언제 떼나 해가지고 제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안 떼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정당 현수막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한 사항이라 그렇고요, 저희가 공정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물론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다음에 철거업체한테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거랑 연계해서.

◐위원장 전선아 예, 연계해서 김덕주 위원님!

먼저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422번 불법 광고물, 저도 이렇게 감사 요구를 했는데요.

조상연하고 심의수 위원님이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김영삼 팀장님, 항의 많이 받죠?

◐도시디자인팀장 김영삼 예.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덕주 항의 많이 받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심지어는 욕도 하고 막 그러죠, 전화하다가?

저도 옆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한데 저는 제가 2023년도 하반기쯤에 2024년도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을 찾아가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님 사무실 찾아갔고 정용선 국힘 위원장님 사무실도 갔고 김진숙 진보당 의원님 사무실도 가서 ‘이 광고물로 인해서 미관도 해치고, 또 안전 문제가 있고, 또 그 내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진만큼이라도 달지 말자’ 해서 문서로 받아 한 15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정용선, 국힘 거기서는 왔고, 김진숙도 공문서로 ‘좋다, 않자.’ 했는데 어기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조금 중앙당의 의견이 아직 안 왔다고 답변을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인천시가, 그러니까 정당에서 달지 말자고 합의를 해가지고서 안 달았기 때문에 거기가 미관도 광고물이 많이 안 붙는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당에서 제가 그때는 의장으로서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당,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행정에서 나서서, 과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나서서 ‘당진만큼이라도 양당에서 달지 말자’ 합의하면 당진만큼은 안 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아직 그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이게 정당 현수막이라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위원 김덕주 아니, 예민한 부분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위원 김덕주 각 당 사무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양해를 구하면 될 거고요.

그게 중요하냐면 거는 데에도, 하나 거는 데 보통 5만 원인데 14개 읍면동만 14개만 거는 게 아니고 수십 개 걸잖아요.

100개도 걸고 막 그런데 그 예산, 그러니까 당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것 같고, 또 당에서 모범을 보여야 민간단체도 불법 광고물을 덜 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 좀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47번 당진시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과장님 배석 요청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감사 시 산림녹지과장님을 배석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예,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제가 감사에 앞서가지고, 미래에너지과 감사에 있어가지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에 당진시가 탄소배출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에 있어가지고 기업 탄소 배출량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당진시가 산림 면적이 어떻게 되죠? 몇 %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2만 3,00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우리가 국내의 산림면적이 62%인데 충남이 한 48% 정도 되고, 당진이 지금 한 30%, 31%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충남 꼴찌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탄소배출을 우리 당진시에서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좀 뚱딴지같은 질문이지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탄소흡수원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나무를, 오래된 나무를 베어서 목재나, 가구나 이런 데에 사용해서 탄소를 저축하고 기존 나무를 잘 가꾸도록 숲 가꾸기하면 탄소량이 증가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쾌적한 공기, 그러면서 또 우리가 탄소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산림 면적을 좀 늘리는 거거든요.

늘리는데 당진시가 산림 면적도 꼴찌면서 더 문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가지고 탄소 흡입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쉽게 따져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 소나무가 가장 탄소 흡수량이 많은데, 2령으로 따졌을 때 ㏊당 한 10t 정도를 1년에 흡입하는데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 이상이 다 3령에서 4령 급이다,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3령 급은 넘고 한 4령 급에서 5령 급, 한 4~5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지금 당진시 소나무의 탄소 흡입량은 오히려 3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당 한 7t 정도 흡입한다고 보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 흡수를 못 하고 있다.

거의 흡수를 못 하는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베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무를 베고 식재하는 데에 가장 애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을 목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나무를 좀 베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당진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임도가 없다는 거예요, 임도가.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 올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당 6.8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24m, 오스트리아 50m, 독일이 54m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당진시는 거기에서 더 떨어진다.

지금 올해 5차 임도 설치 계획, 충남도 거기에 올린 것 보니까 3.56km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임도가 일단 확충되어야 이제 벌채도 하고 나무를 가꿀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임도 확충을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임도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딴 데 같으면 토지가 큰 토지들이 많은데 저희는 많이 분할되어 있어서 동의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동의를 저희 같은 경우는 입구하고 출입, 진출입로만 확보되고 어느 정도 동의만 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것은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어려워서 동의 문제 때문에 임도가 많이 추진 안 되지, 임도만 동의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자, 임도가 되어야,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베면 그것을 또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게 지금 국내에서 벤 나무를 가장 뭐로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지금은 대부분 많이 펄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팰릿을 많이 사용하죠? 팰릿하고 일부가 이제 건축용으로 좀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나무를 집성목으로 해가지고선 지금은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르게 큰 소나무만 건축 자재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집성목으로 쪼개고 쪼개서, 붙여가지고 해서 더 강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확충하고 그 나무, 벤 나무를 가지고 건축물로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임도도 생각했어요.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럴 때 일찍 차량이 들어가서 끌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목재 활용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당진시가, 당진시가 지금 산림녹지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 녹지적으로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공원녹지가 좀 산업단지에 치중, 녹지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생활권에는 많이 안 되어 있고 산업단지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국산 목재 실연 사업을 지금 충남도에 신청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균 자,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균 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봉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 그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목재 활용하는 무슨 다른 사업 같은 게 지금 잡혀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목재 공공건축물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동안 한 것은 정보고등학교 앞에 수다벅스 2호점이 중목재하고 철골조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봉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니면 뭐, 강재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외관이나 또 탄소 배출량도 많고 그런데 이제 나무를 사용하다 보면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봉균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봉균 그래서 당진시도 좀 앞으로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미관도 좋고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또 폐목재도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건축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목조 건물을 짓는 건 어떤가,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이제 목재 구조물에는 특성이 있잖아요? 내구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적정한 공공건축물이 있으면 기획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당진시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당진시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제가 이것도 자료는 준비했는데 제가 올리질 못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18층 목조빌딩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메트로폴 파라솔이라든지 나고야 도요타 전시장이라든지,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또 탄소중립 앞장서는 그런 도시로서의 모습을 당진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에는 435, 436, 437, 이렇게 세 가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건만 하겠습니다.

435번 송악 기지시~송악중학교 앞 교통체증 관련해서 17일 아침에, 7시 반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직원들이 기지시에서 송악중학교 도보로 걸어가면서 우리 행감위원님들도 오셨었고요.

그래서 답사했죠, 그렇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리고 또 브리핑도 직접 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는 학부모회장, 운영위원회 회장, 또 학교 이사장, 교장선생님, 선생님들도 오시고 주민들도 오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요약해 보면 619호선 공사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작되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앞으로도 5년 남고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23년이지, 도로 같은 건 보통 2~3년 뒤로 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연되더라고요, 대부분.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러다 보면 2032년 이렇게 하는데 6~7년 남았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저것 좀 띄워줄까요?

(자료영상)

또요, 쭉.

또, 또, 또, 쭉 넘겨보십시오.

아주 저기가 현장 가 봤듯이 참 골치 아프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복잡합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저기, 그 기지시에서 송악중학교까지 가는 인도 있죠? 인도가 그때 전선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걸어갈 때 보니까 영 이상하죠? 정리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암체도 이 인도는 저 학생들이 인도만 잘 개설해 놓으면 학생들의 부모가 자가용으로 태워주지 않고 거기 한 1km도 안 되니까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도 좀 잘 개설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당일 고생하셨는데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으셔가지고 그날 저희가 제초 작업하고 청소는 당일 실시를 했습니다.

인도 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충남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랑 상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도비를 우선 매칭으로 도비를 따 와야 되는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서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이 좀 여유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일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고맙고요.

두 번째는 우선 시공을 가학리 로터리에서 송악중학교 앞에다가 한다는데 사실 학생들이 중학교가 1,500명이고 고등학교는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거기 지금 가학로터리에서 송악중학교 앞에꺼정 하면 지금 기지시에서 가학로터리까지 하면 어떻게, 같이 빨리 해 줘야지, 같이 빨리 해 줘야죠?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저희 몇 번에 걸쳐서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 건설본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건의했고, 지난번에 건설본부장이 당진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는 중흥리 1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는 것, 확장하는 것을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2030년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러니까 가학리 교차로에서 중학교까지, 또 e편한 앞에서 가학리까지, 교차로까지 같이 공사 좀 해 달라, 그 공사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렇게 좀….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가학교차로부터 한진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e편한부터 가학교차로까지가 사실 빠져있습니다, 600m 정도가.

빠져있는 부분을 지금 도에서 지방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상반기 정도면은 이제 관리계획 끝나서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두 번째는 서해대교 건설 추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이 기재부 민간 투자 사업에 선정되고 또 2022년 1월에 충청남도가 제2서해대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해서 안섬포구에서 화성 남양호까지 투트랙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2024년도 6월에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 적격성조사 부적합 결정돼서 이거는 무산된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예, 결국은 제2서해대교, 그러니까 안섬포구에서 화성 남양호인가요? 거기를 연결하는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할게요.

예타, 그러니까 이 구간을 해저터널인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도에서 국토부로 신청해야 하죠?

◐도로과장 고동주 그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라 국도·국지도 국가계획….

◐위원 김덕주 70km 붙는 건데….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포함되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늘렸었습니다.

국도 32호 우회도로랑 이쪽, 말씀하시는 제2서해대교 국도 77호 연결하는 사업이랑 했는데 지금 국도 32호 우회도로만 이제 일괄 예타로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예타에서 탈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예, 탈락됐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서산 가로림만 있잖아요? 거기를 도에서 1순위로 국토부에 올리고 이거를 2순위로 올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맞는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2순위보다 더 뒤에 있는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굉장히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후순위로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어쨌든 그 광명까지는 그런데 부적합으로 결정됐으면 결국은 이, 저기, 뭡니까? 그 제2서해대교, 안섬포구에서 광양 남양호까지 그거를, 그게 몇 km입니까? 7.4km죠?

◐도로과장 고동주 8.4km입니다.

◐위원 김덕주 8.4km네요.

예, 해저터널이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충남도에서 국토부 할 때 예타를 앞으로 당겨줘야, 이게 예타 면제가 되어야 빨리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진시장이나 우리 고동주 과장님이 도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충남도가 예타 앞순위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위원님!

저희가 국도 32호하고 이거 추진하면서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에서 올린 것은 사실은 국도 32호 우회도로도 앞순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간 순위에 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노선이 그래도 정당성이 있다 해가지고선 국도 우회도로 중에서는 국토부에서 1위로 통과한 거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야기하고 도에서 또 국토부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국토연구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노력을 해 보겠지마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어쨌든 경제성 B/C 분석이 근 1년 나오니까 지금 서해대교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충남도도 그거를 인지해서 투트랙으로 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앞순위로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계속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해가지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요구 번호 130번 대산공단까지 도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나와주시죠.

◐위원장 전선아 예, 김선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배석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감사 자료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갑자기 이렇게 배석하려니까 당황스럽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지금 이 도로가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실은 인구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에 인구정책을 총괄하시는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당진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충남방송 이슈토크 시간에, 한 2년 반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오늘 이것은 당진시 인구정책보다는 타 지자체의 인구를 우리 당진시 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한 번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여기를 보면 여기가 우리가 당진에서 대산 가는 제일, 38번 도로 타야 되는, 첫 번째 만나는 길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진하면 석문산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확대해 보죠, 확대.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송악IC는 가요.

그러나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대산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당진에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인데, 사진 내려주시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서산에서 대산까지의 거리가 20km예요.

서산에서 대산 입구까지 20km인데 그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차량이 많아서, 정체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이유는 신호등이 40개가 넘어요, 신호등이.

신호등 하나에 1분씩만 잡아도 40분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도로 이 자체에 문제 있는 겁니다.

탑동사거리에서 대산까지 신호등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선호 14개입니다, 14개.

탑동에서 대산까지는 34km예요.

그런데 안 막히면 30분, 막힐 때 40분이면 가요.

그런데 제가 왜 저 도로를 지켜보고 있냐면 저 도로가 석문산단에서, 현재 석문산단 사거리에서 저 38번 도로를 타기 위해서 1km에 신호등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이 여섯 개의 신호등은 신호 하나가 걸렸을 때 초입, 삼화리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석문산단에서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요.

그러면 석문산단에서 신호등이 걸리면은 그 여섯 개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호가 두 개만, 두세 개만 잡아도 6~7분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급할 때, 아니면 출퇴근할 때 저기의 저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대산공단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아이,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모르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15,000명이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거기 근무하는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5,000명 중에 대략 한 10%, 1,500명 정도가 우리 당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번 그 사람들이, 친구가 설문 조사를 했대요.

그 대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언제 한번 설문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5,000명?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당진에서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진이, 이유가 딱 한 가지였더라고요.

집값이었대요, 집값.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서산하고 당진을 기준으로 당진에서 4억이라는 아파트값을 잡으면은 서산이 4억 7,000, 아산이 거기다가 한 7~8,000 정도 더 높은 5억 5,000, 한 6~7,000 정도가 갔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주한답니다, 이주.

똑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산에서 내가 한 평수 높은 데로 도저히 점핑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하고 똑같은 데로 환경이 좋고 도시하고 거리가 가까운 당진으로 그동안 이동을, 이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의 수청지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그 갭이 좁아졌어요.

갭이 좁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당진의 인구가 꾸준히, 한 달에 지금 근사치 몇백 명씩 오르고 있죠, 인구가?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오르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딱 멈춥니다.

그 멈추는 시점이 저는 다 왔다.

앞으로 인구가 늘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서산하고 당진의 갭이 이젠 얼마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기에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어 주면은, 보십시오.

그 석문산단에서 그 1km 가는 여섯 개의 신호등을 빨리 우리가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주면은 대산공단에 있는 15,000명의 근로자 중에 한 10%는 난 당진으로 이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교차로를 만들다 보니 그런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더 감안했을 때, 또 사업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선뜻 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이게 산단이니까 산단 개발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선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애당초 설계할 때 잘못했죠, 산단을 만들 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저 구간은….

◐위원 김선호 저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석문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산단을 만들 때 우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좌회전해가지고 대산 가는 38번 국도에 우리는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0명이 우리 당진으로 이주했을 때 저곳 들어가는 저 비용, 대략 한 50억 내외 들어가는 것 1년이면 뽑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유념하시고 저기 검토를 한번 깊이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김선호 그 마이크 없어도 돼요.

저기에 물론 이유가 그 인구정책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시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감사합니다.

◐위원 김선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44번 당진시 제설 작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작업 개요를 보면 설해 대책 기간 동안 장비가 408대 투입되어서 69개 노선의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6,000t 정도 소요되고요, 투입 예산은 32억이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그러면 이 제설한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제설제 살포하는 장비가 보통 한 번에 제설제 충전할 수 있는, 상차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도로과장 고동주 15t 차량은 한 6t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온수까지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30km 정도를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어쨌든 살포가 끝나면 또 충전을 하러, 충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저희 관리사무소로 이제 오고 두 가운데에 전진기지가 있어가지고 석문에 한 가운데 있고, 합덕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제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명우 전진기지가 지금 세 가운데 아닌가요? 하나는 지금 신설 준비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송악이 지금 범위가 넓어가지고 올해 전진기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그러면 도로사업소까지 해서 네 군데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올해 말부터는 네 가운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동선이나 능률 차원에서 보면 전진기지가 네 가운데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어서 차량에다가 GPS를 달아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진기지마다 또 적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우선은 세 가운데로 운영하다가 송악 쪽에는 하도 범위가 넓어서 송악·신평 쪽을 커버하려고 한 가운데를 더 설치할 거고요, 운행해 봐가지고 효과가 더 좋으면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게 전진기지 하나 설치하는 데에 시설도 해야 되고, 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 땅도 확보해야 되는데 석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위원회에서 임대해주셔가지고 무상으로 하고 있고, 또 바닥 포장이라든지 장비를 계속 거기다가 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합덕 같은 경우 보면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를 따로 확보한 게 아니라?

◐도로과장 고동주 아닙니다, 예.

면사무소 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살포 장비가 지금 용량이 읍면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충분한지.

이게 또 충전하려면은 전진기지나 이런 데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폭우 내리고 하면은 빨리 제설해 주는 게 좋거든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작년부터는 읍면에, 도로가 많은 읍면에는 덤프차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원래 읍면에는 1t 차량만 있는데 5t이라든지 15t 차량을 추가로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살포기 용량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읍면동마다 제설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전문 인력은 없고 거의 거기 시설직 공무원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같이 운행하고 있고, 공무직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문 인력을 지정해서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있고 모의 훈련도 있고 이런 것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시작 전에, 제설 시기 이전에 임대라든지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해서, 또 읍면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원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도로는 가장 도로 여건을 아는 사람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역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임대차도 지역 분들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런 예행연습이나 이런 모의 훈련, 이런 것도 한 번 미리 해 두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겨울 되면은 제설 때문에 도로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준비를 좀 잘하셔서 올겨울에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40번부터 441, 442, 443까지 요구목록이 4개인데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제 체크하는 차원으로 해서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신평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평 볼링장 간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작년에 제가 위성사진까지, 참, 항공사진까지 띄워가면서, 드론으로 촬영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이야기했던 건인데 뭐, 잘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고 현장 방문에 고등학교 정문의 차량 출입문 진출입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고요.

441번 대로 3-502호선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제가 2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행감에서 뒤에 계신 우리 정금호 팀장님, 또 저희 사무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업무 보고받을 때도 ‘25년도까지 도로 완공 시켜놓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도 했고 했는데, 나름 애쓰는 건 압니다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는 협의가 안 돼서 수용까지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속히 빨리 해가지고 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보상률이 얼마나 돼요? 수치상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42% 정도 됩니다.

◐위원 전영옥 42%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영옥 조금 올라갔네요, 36%로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주들이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고 여기에, 현지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분 이름 대면은 알 만한 사람들, 과장님도 알 만한 사람들 몇 분 있어요.

잘 설득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회전교차로 문제도 이게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문제가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35번 국도가 금천리하고 거산리하고 이렇게 중간에 나는 바람에 상권이 이원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산리 주민이 신평으로 나오려면 잠깐 뭐 이거 몇백 m만 나오면 되는데, 이 도로가 나면은.

뺑뺑 돌고 있습니다, 뺑뺑 돌고 있고.

실례로 농협도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이제 접해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는,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목록으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 집중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다음에 442번 면도 101호 도성리~매산 구간 정비 계획인데, 이것 따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도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쉽게 해서 여기 지금 위성 사진은 제가 안 올렸는데 우렁이박사에서 세안주택 거쳐서 도성1, 2리 거쳐서 한정초등학교, 부수리 거쳐서 매산1리, 2리까지 연계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개인 소유입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고 지금 뭐 버스도 다니고 몇십 년째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 노면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고.

6개 리를 관통하는 주도로거든요? 좀 이제 제대로 정비할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가 또 천안 간 고속도로 IC 인근이고 또 내항 간 도로도 이제 조만간 착공 들어갈 테고, 여기가 앞으로 좀 차량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올해 추경에 또 3억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급한 것부터 서둘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박사에서 세안주택 앞에까지 예산 3억 세워가지고 하신다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443번 신평면 보도블록 보수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년도 1건, 21년도 2건, 22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잠깐 위성사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사진 올린 게 있는데.

(자료영상)

저기가 어디냐면 거산리 마이마트에서 건너편입니다.

마이마트에서 신평중학교 정문으로 가는 사이에, 판다팜 앞에 있는 보도블록이에요.

보도블록이고 이제 맞은 편에는 몇 년 전에 공사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거산리 아파트에서 아침이면 수백 명이 통학하는 길이고 저기가 상권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되고 하면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 다니실 텐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여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노인분들이 몇 분 있어요, 뼈도 부러졌다고 항의 들어오고.

이게 노인분들 뼈 부러지면은 잘 낫지 않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전영옥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두 내외가 항의하는데, ‘뼈 부러졌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그러는데 아주 난감했어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저 지경이니까 가서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간도 짧습니다.

짧은데 다음 예산에 꼭 반영되던가, 아니면 자투리 예산 있으면은 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현장 확인해서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49번 당진시 노후 교량 관리 점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국도를 비롯한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에 설치된 교량은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구십…, 한 가지 빼먹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96개 교량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국도, 국지도 빼고 한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은 몇 개소 정도 돼요?

◐도로과장 고동주 30년보다는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을 이제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72개가 10년 이상 된 교량으로 판단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주신 자료에는 72개소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예, 교량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상시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하고 교량의 안전 등급에 따라 A, B,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주신 자료, 정미면 대운산리에 위치한 대방교는 D등급인데 매년 2회씩점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거기….

◐위원 윤명수 대방교, 지금 22년도에 2번, 23년도에 2번, 24년도에 2번.

등급은 D등급이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1년에 3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2번씩 하셨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점검은 계속한 것으로, 1년에 2번씩 점검은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위원 윤명수 아니, 그러니까 A, B, C등급은 1회 이상이고, 반기에.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한다고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 D등급인데 왜 2번 하셨냐, 이거예요.

3번 해야 되는데, 1년에.

◐도로과장 고동주 정기점검은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하고요,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니, 법에 D등급 3번 하라고 했는데 왜 2번 했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그러니까 그것 포함하면은….

◐위원 윤명수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지난 7월에 대방교 붕괴 사고 있었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수해 나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원인이 뭡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기초가 세굴되어가지고 교량, 저기 뭐야, 교각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슬래브가 내려앉은 사안입니다.

◐위원 윤명수 여유고도 부족이었죠?

◐도로과장 고동주 여유고…, 여유고도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여유고의 역할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역할이 뭡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하천 단면에서 교량 상부 높이까지의 단면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홍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제방 또는 둑 바로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난해 여유고 지적받은 3개소, 32개소 교량,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향후 조치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그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천의 홍수 빈도가 50년에서 70년이나 100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단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면은, 정비를 하고자 하면은 그 교량뿐이 아니라 하천을 같이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 윤명수 건설과에서 하천기본계획도 수립해야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야 되잖아요.

오전에도 했지만 건설과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하셔서 이 부분 향후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 이게 유송잡물이라든가 하부의 퇴적물 제거는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셔야 됩니까,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셔야 됩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하천부서에서,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거 건설과랑 잘 협의하셔야 돼요.

지금 교량이 똑같은 하천 위에 있는 교량인데 도로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유고 같은 경우는 하천팀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퇴적물 제거 같은 경우도 서로 핑퐁 치면 안 돼요.

지금 작년에 대방교, 차 지나갈 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사망 사고 납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협업 잘 하시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2023년 정미면 모평교, 또 대호지면 조금교, 제지형 조치 받으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관리 부실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앞으로 철저히 하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 소관 교량에 대해 전문 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을 대행하더라도 관련 법령 잘 준수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안전점검 전문 기관이 정밀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 모평교,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기간 제한한 것으로, 영업정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449번 육교 관리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육교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육교가 9개소, 충남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1개소,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3개소, 총 13개소가 맞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쭉 넘겨주세요.

과장님!

어디 육교인지 아시겠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현대제철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고대리 육교하고 한진에 있는 한진육교.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지막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복운육교입니다.

이용률이…,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이용률이 거의 없다 보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등도 탈락되고, 등에 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3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전혀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산 국토관리사무소나 건의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요, 못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복운3리 복운육교, 당진 소관인데 여기 지금 바닥 재질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낙상사고 때문에 정비와 함께 비가림시설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이용률, 교통량 설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육교 존치 타당성 조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요, 못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지금 미이행 부분 언제까지 실행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조속히 조치를….

◐위원 윤명수 조속히 하지 마시고 날짜 정하세요.

언제까지 이행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하여튼 조속히 시작해가지고….

◐위원 윤명수 조속히가 아니라, 3년 동안 시행 하나도 안 해놓고 뭘 조속히 합니까?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서도 하나 안 보냈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조치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50, 당진1동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23년도에는 충남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작년에는 최우수로 선정되었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반복적인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사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서 한 260, 670억 정도 2019년도에 했는데요.

특히 농협 해나루 지점부터 동문주차장 사이의 도로 정비는 친환경사구석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철, 소음, 미관 저하 등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차량 통행이 많다보니까 사구석이 파손되거나 밀리는 현상에 의해서 21년도에 철거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네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600㎡라고 하면, 구가 길이로 따지면 한 100m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100m, 100m에서 120m 정도 됩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 정도시죠? 이때 이제 배수 정비도 같이 하면서 그레이팅 제작을 설치한 거고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본 위원이 보기에 계성초부터 당진1교까지가 거리, 길이가 거의 한 1.6km, 1.5km 이렇게 되는데 열흘 전에도 농수산물식품소부터 농협까지 한, 거기도 100m 안 되게 도로포장 또 했지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구간 구간이 거의 1.6km, 1.5km인데 거의 100m 포장하고, 재포장하고, 100m 재포장하고.

물론 예산에 따라서, 도로 파손에 따라서 그렇게 도로포장은 하긴 하지만 과장님, 이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 큰 장비 들어와서 하는데, 그런데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재포장,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울퉁불퉁하면서 미관 자체도 좋지도 않고.

왜 정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 문제이긴 하겠지만.

◐도로과장 고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차량의 통행량이나 거리, 구간 구간마다 차량 통행량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좀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멀쩡한 데를 그냥 했다가는 또 예산 낭비라는 그런 걱정도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끊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끊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예산 낭비가.

근데 어떤 게 예산 낭비인지는 한 번 더 지켜 보고 전수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로 인해서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여기는 농수산물 그 앞입니다.

저 사진이 지금 뒤에부터 올라온 것 같은데, 저기는 인도도 완전 울퉁불퉁하고요, 이번에 새로 공사한 데 바로 옆에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이, 인도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가게로, 상가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수를 저렇게 살짝 했어요.

그런데 저 그레이팅은 너무 얇아, 보니까.

자전거가 한 번만 지나가면은 홀딱 하고 뒤집어져요.

한번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사진 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여기도 배수로고요, 저렇게 그레이팅을 했는데 사실 이 현장에서 차가 정차, 주차는 거의 안 하는데 정차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레이팅한 거리가 멀다 보니 조금, 조금, 조금씩 밀리다 보면 마지막에서는 저 그레이팅한 곳이 인도 부분으로 튀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사고율이 많아서 민원이 아마 저게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리가 제때, 제작해 놓은 것은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처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제작해 놓은 건 있지만 두께를, 지금 주철 그레이팅이 제일 강도가 높은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그나마도.

◐도로과장 고동주 예, 주철도 있고, 이제 스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회 스텐도 있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저기 중하중도 있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그런데 저 주철 그레이팅하고 이번에 그 밑에 흥아약국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또 중하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관상도 너무너무 안 예뻐요.

따로 따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 사진 한번 돌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이 밑에 있는 것은 중하중 스틸그레이팅이고 그 위에부터는 아마 주철그레이팅.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저게 당진1동이에요.

중심가이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땜빵을 얼마나 했는지 완전 누더기 같아요.

사진 또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여기는 동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또 사진 돌려주세요.

저렇게 차가 밀다보니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요.

제가 올라가 섰는데도 잘 안 들어갑니다.

또 사진, 이쪽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관리를 안 했고요.

사진 또 올려주시고, 중간 중간에 저렇게 다 파여서 제대로 깔끔치 않게, 위험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돌려주시고, 또 돌려주시고요.

여기가, 이 앞에가 동문주차장 아마 바로 밑인데요, 거기 앞에까지가 일부 60m, 70m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도로포장이 흥아약국까지 또 안 되어 있고, 원도심 상가부터 또 밑에는 질 되어 있고.

지금 1교부터, 1교부터 계성 거기까지가 인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배수로도 그렇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사진 더 있었나요?

(자료영상)

저렇게 끝맺음이 저렇게 되었다니까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중간에 왼쪽에도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또 계속.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오다가 빠지고 상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민원 주고, 가게에 항의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요, 다는 못 가보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문제 되는 곳을 중심적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현장 가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해서 인도 정비도 울퉁불퉁하고, 또 군데군데 누더기가 되어 있고, 또 상가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또 해 주시고요.

또 도로 중간에 오수라든지 맨홀뚜껑, 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소음이 많아서 아마 민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한 10번도, 본 위원이 올해만 해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이게 맨홀은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아시는 것보다도 그 현장을 더 모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적해 주신 곳부터 관찰을 해가지고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거기마다 다 부서가 다르지만 최종으로 관리를, 지도·점검은 해야 될 때는 도로과에서 일이 많고 아마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안전에 더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을 하고요, 또 푸르지오 넘어가는 데 보면 지금 레진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해나루 농협에서 푸르지오 넘어가는 교차로에 보면 지금 많이 파여있죠? 들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싱크홀처럼 약간씩 이렇게 더한데 그게 지금 더, 한 달, 두 달 사이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안전조치 필요하지 않겠냐? 뭔가 밑에 지하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레진을 한번 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회 그래서 노후화된 도로 개선을 잘해서 쾌적한 정주 여건과 함께 안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빠른 시간인데 아까 윤명수 위원도 조속한 시일인데 날짜를 한번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조치를 하고요,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요구 번호 76, 복수 6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토지관리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토지관리과장님 먼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합덕 208호선 확포장 추진 현황 중에 이게 지금 42필지 중 26필지가 분할 완료하고 16필지가 불부합지로 인한 분할에 저촉받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현재 그 노선 중에 노선 전체 일부 구간이 합덕 소소리하고 우강 송산리, 현재….

◐위원 김명진 한번 띄워 볼래요?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영상)

◐위원 김명진 이,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데죠?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도면에서 보시면 왼쪽이 소소리고요, 오른쪽….

◐위원 김명진 예, 여기.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위원 김명진 이 쪽이죠?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우강 송산리 부근인데 그 부분이 리계 접합 부분이다 보니까 미등록 구간이 한 6,000㎡ 이상 발견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이 분할 측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빨리 해야될 게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하고 지금 4월 25일 현장 측량을 완료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미등록 구간이 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그 부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설계변경은 도로과에서 해야될 것 같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위원 김명진 예, 해야 될 것 같고 경계 조정 및 신규 등록 절차, 이것을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 미등록 구간을 도로에다가 편입시키면은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가 측량을 완료했고요, 그 자료를 지금 도로과에다가 전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이거 설계용역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그 토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설계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토지 정리는 언제?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또 밀려요.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아니요….

◐위원 김명진 맨날 ‘협의한다.’, ‘협의한다.’ 하고 이렇게 미루면 계속 일이 딜레이된다는 말이죠.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아니요, 참고적으로 얼마든지 빨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빨리하면, 뭐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연말, 예? 그러면 또 동절기라 착공 못 하니까 한 3월, 그러다가 또 날이 안 풀린다고 하면 4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주무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적 정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적 정리를 빨리 해줘가지고 설계변경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빨리 하시고요.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겠다고만 하고 않고, 하겠다고만 하고 않고 그러니까 저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정리를, 지적 정리를 제일 빨리 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토지관리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선아 예.

◐위원 김명진 토지관리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이게 22년도에 시작해서 2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22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노선 지정하고 토지분할하고 하면서 24년 11월까지 보상계획도 공고한다고 잘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불부합지가 생겨난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23년도에 1억 5,000을 보상비로 세워 놨다가 이게 보상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24년도에 1억 4,700만 원 사고이월시켜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25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2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들이 잘못하면 전부 다 사고이월까지 시켜놓고도 불용으로 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상률 보니까 총대비 대상 면적 중의 7%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협의한 게 860㎡ 내에서 10%밖에 안 되고, 협의가 필요한 게 40%에요, 보상 면적 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과장님!

이게 208호선 할 때 1.2km인데 22년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용역 완료됐는데 지금 지적 불부합이 16필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전에 이게 설계 용역할 때 상황 파악 못 했어요, 설계할 때?

◐도로과장 고동주 이게 설계랑 실제 지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전체 토지 지적도가 나오지만 분할했을 경우에는 실제 토지하고 설계 당시 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아까 토지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연계나 리계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분할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송산리하고 소소리하고 그 리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선형을 조금만 변경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선형도 이제 그 토지 위치가 변동하고 그 중간에….

◐위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크게 변경이 안 되면서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을 토지관리과에서 빨리 해 주고 우리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두 분을 모셔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리고 이것, 저기 합덕역 개통 관련, 요구 번호 431번 중에 지금 저희가 33억 정도 들여서 3개 노선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이거, 자꾸 불안한 게 여기다가 말씀하신 것 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필요해서 협의 불가 시 수용 권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3개 노선을?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접한 게 있어요?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시도 7호선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심하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시도 7호선이….

◐위원 김명진 그건 예측을 좀 했었던 거예요.

시도 7호선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야고등학교 앞에서 대포리 회관 쪽, 우강 쪽으로 지금 새로 나는 도로 아닙니까, 4차선 도로?

◐도로과장 고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거기가 문제가 있을 거라곤 우리가 짚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안 돼요, 협의가?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35필지에 3,363평인데요, 이게 이제 소유자가 114분입니다.

1인당 30평이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 저희가 수용 용역으로 추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계획부동산들이 쪼개기했던 게 지금 이 현상이잖아요?

◐도로과장 고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30평도 안 되는 토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저기 대로….

◐도로과장 고동주 나머지는 지금 보상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위원 김명진 대로 303이나 중로 1-308이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여기는 뭐 문제가 없고, 시도 7호선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지금 중로 3-8호, 국지도에서 합덕수리박물관, 거기까지는 지금 설계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주민 건의가 많으셔가지고 설계하는 데에 좀 지연됐고, 또 이제 수리박물관에서 서야고는 보상이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러면 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 옆에 내 집 쪽으로 조금 나가 달라, 뭐 해라 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 7호선 이외에는 큰 무리는 없이 계획하고 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아직까지….

◐위원 김명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아직까지는 일부 동의 안 된 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하여튼 지금 이게 신속히 진행되어야 다른 합덕역 관련해서도 국가에다가 자꾸 요청하니까요, 철도 개설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역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또…,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제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전선아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제가 사실은 그 요구 번호 450번이 김명회 위원님의 민원이었는데, 행감 요청 사항인데요.

제가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도로과 과장님께 아까 하려고 하다가 김명진 위원님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동문주차장 그 근처였어요, 흥아약국에서 그 근처에 그레이팅이 잘못되어가지고.

아까 사진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민원 받은 것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연말부터, 한 11월부터 처음에 민원이 오기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시청에서 하는 거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냐?’ 그것부터 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동에서는 그것을 주문은 자기네가 하는데 그레이팅 설치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이런 업무는 한 과에서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런데 왜 저기 1동에서 주문은 했고, 그 말씀을 1동 동장님한테도 하고 또 도로과도 했는데 서로 그때의 상황에서는 민원을 서로 미루니까 시민은 또 저한테 해가지고 문의가 왔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리하시지 말고 한 부서에서 업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도로 재포장으로 인하여서 맨홀이 함몰되잖아요? 그거로 인한 불편함을 또 많이 곳곳에서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저희가 맨홀이 좀 많습니다.

18,000개 정도, 아니, 그 정도 되는데, 아니, 18만, 아니, 18,000개 정도 됩니다.

18,000개 되는데 오수 맨홀도 있고, 통신 맨홀도 있고, 한전 맨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포장을 하고 나서 만진다고 만지는데 그 재포장하고 나서 이 접촉 부분이 좀 탈락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맨홀 주변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고 저희도 연구도 해 보고, 그 부분만 보수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게 재포장이다 보니까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래요.

도로는 편리해야 하지만 안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선호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요구 번호 130번 대동다숲 후면도로 개통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선아 예,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장창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우리 사진부터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우리 교통과장님도 보시고 우리 도로과장님!

이건 뭐, 와서 직접 봤으니까 사진 다 아시죠, 어디인가?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그다음에 이걸 쭉 당겨 주시죠, 여기로.

여기서 일직선으로, 여기가 대동다숲 뒤에 막혀있는 이 봉이 박혀있는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로, 일직선으로 쭉 나가면 당진3동 행정복지타운이 나옵니다.

대략 2.3km 정도의 도로가 일직선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615번,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니, 왜 이 봉을 박아놨지?’라는 의문을 안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저번 행감에 현장 방문을 했고 시정질의에 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사진 내려 주시죠.

그 이후의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은 교통과에서 교통공단에다가 검토 의뢰를 해서 그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때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답변하셨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예,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다섯 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넓은 당진의 도로를 그렇게 전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특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님하고 그때 할 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일단은 한번 저 봉을 뽑아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교통 흐름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때 검토를 해 보자. 지금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레 이런 예측을 하고 이렇게 안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의 문제점을 그때 개선을 한번 해 보자. 한 달이나 두 달이면은 그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그렇게 시장님하고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그때 기억나시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예, 우리 교통과장님도 그거 아시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동사거리부터 520m 구간에 신호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도로를 개통했을 때 이 도로 바로 지나서 그 신호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요.

교통공단에서 제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저것에, 그 봉을 빨리 속히 뽑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교통공단에서는 좀 위험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한 번 더 교통공단하고 최종적으로, 교통공단하고 경찰서랑 협의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통과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이죠?

◐교통과장 장창순 일단은 지금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지금 당진2지구, 거기에 지금 탑동교, 그게 지금 건설을 해 놓고 개통을 안 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개통이 되면은 또 차량이 몰릴 거고 지금 석문에서 탑동사거리가 막힐 경우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도로과도 그런 고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도로공단에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 그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하면은 그 후로 저희들은 경고등이라든지 안전표지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과에서 선행이 되어야 저희들은….

◐위원 김선호 도로과에서 일단은 저 봉을 뽑아야 지금 염려했던 그런 선행 조치를 또 추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저게 고대에서 나올 때 좌회전을 못 하게 일단 중앙분리대 만드시고, 그러고 한번 이거를 뽑아보신 다음에 그러면 한 달 내에 분명히 저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고동주 이건 이제 교통 체계라든지 신호 체계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하세요.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입장에서 판단하시고 시민 입장에서 저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은 행정편의주의예요.

법률적인 것 다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저기 다니면서 저거, 어느 누가 퀘스천마크를 안 붙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다니시면서 ‘어, 저거 잘 박아 놨네. 저기 통행 못 하게 잘해 놨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고동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렇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저거는 15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고동주 예.

◐위원 김선호 당진 시민 누구나 저걸 다니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일단은 뽑아보고, 그런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다시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이유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다시 거기다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상으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순 교통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위원 최연숙 휴식 시간하고 겹쳐서.

(웃음)

◐위원장 전선아 최원진 건축과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5번 의원 5분 발언 및 촉구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 보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제가 5분 발언한 게 뭐냐면은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하시기를 ‘충남 지원 현황 비교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진시에 맞는 관리 지원 확대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조례 개정을 통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심의수 그 주택관리사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거기다 들어온 건의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요.

조례 개정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은 20225년 3월 21일 하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시군에 있는 조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주택관리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또 의회에서 전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지원 범위나 또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검토하실 때 행정이 유리한 쪽으로 하시지 말고, 혜택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1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 심의수 내년도에 100% 인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지금 뭐 여기 질의에도 위원님들께서 몇 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하여튼 14억인데 지금 아산, 천안, 인근 서산도 있는데, 서산이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해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당진 시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원을 좀 덜 받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액을 증액해서 올리시면은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어서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구 번호 103번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 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네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회 실제로 지적된 위험 사항이 보수 개선으로 전부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점검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기, 다시 한번.

◐위원 김명회 실제로 지적된 지금 지적 조치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회 그 사항들이 보수 개선으로 전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 점검으로 그냥 점검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보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지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을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보통 지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크랙도 가고 하는데 저희가 점검 결과를 관리 주체한테 통보하고 관리 주체에서는 저희가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억 안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 김명회 하는 거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지적 사항을 보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슬래브, 벽체, 조적벽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철근이 노출된 회사라는 다수의 사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축 안전 위험 요인이 다수네요.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보수가, 보강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고, 유지보수를 사실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실정이 대부분이고요, 또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도 많아서 무관심으로 이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이 이제 장기 계획 수선이나 또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체계적인 관리도 부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우선 그 3년 주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응급한 부분은 제한을 안 두고 바로….

◐위원 김명회 하긴 하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즉시즉시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본 위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별개로 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이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하니까, 14억 내에서 하려니까 예산도 너무 작고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 20년 이상 되는 노후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정비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그 노후 주택에 어르신들이, 빈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더 안 되고 있던 거 같더라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고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조치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2, 457번 당진시 임대주택 현황 및 LH 임대주택 입주 현황,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LH 임대주택, 민간, 그리고 산업체에서 직접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 임대주택,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 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제가 지금 LH 임대주택 입주 현황을 보니까 근 990세대가 미분양, 아니, 미입주입니다.

지금 민간 임대나 이런 데는 인기가 좋아서, 많이 선호도가 좋아서 거의 미분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물론 석문산단이 사실은 입주가 많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분양은 됐지만 입주기업의 입주율이 낮아 72%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석문산단 내 산업 입주기업을 보면 사실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 느끼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한 업체가 들어오면 많아야 정말 50명, 그리고 아니면 7명, 8명, 1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LH 임대주택을 여기에 거의 3,000세대 정도를 지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게 당진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맞나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우선 뭐 국가산단 조성하면서 배후 도시를 국토부에서 석문 통정리 쪽으로 계획했는데요, 저희….

◐위원 최연숙 사실 이거를 보면서 당진시가 조금 배후 도시를, 우리가 송악에 이주단지도 배후 도시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고대 부곡지구 저거를 하면서, 국가산단을 만들면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입주 여건,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을 때는 당진시에서 의견을 묻고 당진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입주율이 70%뿐이 안 되고.

지금 총 990세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90세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신평에 살고 있는 분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송악이나 신평, 이런 데가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 멀리, 자기가 살던 곳에 수십 년간 살던 곳 어르신들도 거기 가 계셔요.

이거는 지역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당진에서 심각한.

제가 김홍장 전 시장님, 오성환 시장님,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송악이나 신평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데에 좀 임대주택을 지어 달라.’

그런데 우리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당진시 현황이? 수청지구, 민간 분양을 많이 해서 5천 세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송악, 다 있지만 그 읍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읍면에서 인구 이동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읍면에서 다 수청지구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저희 인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5,0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신평만 보더라도.

이 현상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대답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우선 주거 형태가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일반, 뭐 일반분양도 필요하지마는 임대주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는 임대주택들은 거의 지금 100%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근, 한 20년 이내의 당진시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당진시의회, 제3대 때 장성군을 갔어요.

장성군을 왜 갔는지 아냐면 행복임대주택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45,000명입니다.

그런데 행복임대주택을 어떻게 지었냐면 100호씩 리에도 분양했더라고요.

왜? 독거 어르신이나 1인 가구, 1인 가구 외 취약 가구를 위해서 리 단위를 분포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보고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는 완전히 진짜 당진 읍내 중심으로 다 몰빵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진 시내에, 우리 당진 14개 읍면동에서도 지역 균형이 전혀 안배가 안 된 게 바로 난 주택정책이라고 봅니다.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또 시에다가 많이 제안도 하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LH나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에, 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고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게, 그리고 요구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놨는지 저는 많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역 하나를 이렇게 인구가 5,000명씩 빠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선태 국장님!

저도 몇 번 김선태 국장님한테 이런 문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물론 민간에서는 정주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분양이 돼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라도 제정하고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짓게 되면 무슨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이런 지원 정책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수 넓은 임대 민간 주택을 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1인 가구,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100호, 200호 정도만 지어줘도 숨통이 트이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 석문에 가서 살고 계신 거야, 어르신이요.

왜? 인근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당진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 번, 오랫동안 있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석문 건은 석문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위원 최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그 근로자를 위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 최연숙 그런데 근로자 수요가 맞았냐 이거예요, 저는.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요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강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은호 의원님이 우강·송산 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거기 송산 택지개발지구에도 LH 임대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도 신평 주민들이 어떤 택지 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요청하셔서 그 택지를 조성해 줄 때 LH가 가능하지….

◐위원 최연숙 국장님,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임의, 공무원 보고 임의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예? 저희 시의원들이 누굽니까?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많은 요청이 있고, 많은 민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시에다가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신평에서 민간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민간 개발이 소형 평수나 이런 거에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걔네들은 안 짓습니다, 수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그리고 인구 분포를 고려해서 분배 좀 잘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최연숙 우리 그 신평이나 송악 같은 곳, 원룸이 많은 지역은 사실 정주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좀 관리도 제대로 되고, 또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이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에서 제가 이거 몇 번째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 예로 당진2동사무소 안에 꿈비채아파트를 지금 준공을 해서 거기에 뭐 청년, 또 주거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런 면 단위에도, 지금 뭐 신평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어디 읍면동사무소를 또 이전을 하고 하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위원 최연숙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송악, 신평, 또 인구가 이렇게 1인 가구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한 번 통계를 봐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 몇 세대가 필요한가? 이런 조사 좀 해 보시고 정책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452, 페이지 1470, 합덕읍 도시재생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덕읍 도시재생사업 사업량이 플랫폼 조성 사업해서 5개 단위 사업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이게 처음에는 197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151억이네요? 혹시 그런, 처음에 197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위원 김명진 그래요? 151억이 맞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 혹시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하면 왜 이 사업명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 사업, 사업….

◐위원 김명진 무슨 플랫폼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슨 ‘복지 공간’ 뭐 이렇게, 뭐 ‘카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 ‘다함께플랫폼’, ‘문화공감플랫폼’, 왜 이런 용어를 쓰죠, 이렇게? 특별히 뭐 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뭐, 신평도 ‘행복잇슈’ 이렇게 정했지마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때 낯선 용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모 평가할 때는 뭔가 지역들이 다 유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이렇게 색다른 그런 사업을 뭔가 드러내야 그 공모 선정에 또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그런 사업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조합이 구성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게 상향식 사업 아닙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분들은 이런 이름을 만들 사람들이 못 돼요, 예? 지역 주민들이 이런 말 안 만들었는데.

혹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공모를 했을 때 같은 옆의 팀이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그 이유로 해서 그 명칭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제가 그 용어대로 하겠습니다.

다함께플랫폼 신축공사, 이게 6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5년 10월 준공이라고 했다가 이게 한 1년 늦춰진 것 같아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거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공건축팀에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 건축 공모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그렇게 소요돼서 지연된 겁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런데 여기는 플랫폼을 합덕 주민들은 좋아하는지? 또 그다음에 문화공감플랫폼이라고,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나 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이 사업이, 저도 갔었고 시장님도 갔었는데 24년 12월 21일 대단위로 홍보하면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준공식을 가졌어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때 뵀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아시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때 뵀습니다, 예.

◐위원 김명진 예, 그 눈보라 칠 때.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필지 이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 부분은요, 당초에 사업 기간 안에 준공을 서두르면 할 수 있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 농협 창고가 가 보셨지마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야, 이런 시설이 있구나.’ 그 안에서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수건축으로 해서 인증 검사도 받고 온 와중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설계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담당 공무원….

◐위원 김명진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24년 12월 21일 웬만한 내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뭐 하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이게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이 얘깁니다.

아니, 그 내외부 사업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렸는데 6개월 동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내부가.

아직도 왜 못 하나 이 얘기예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답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당초에 카페로 이게 계획이 돼 있고, 그 당시에는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홍보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 중의 과정에는, 그 안에는 카페 인테리어나 지금 거기에 있는 오븐이나 이런 커피 만드는 이런 자재를 또 이렇게 그 기간 안에 설치하는 과정에 좀 소요가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게 완전히 되진 않은 상태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위원 김명진 아니, 과장님!

집을 지을 때 골조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지, 기초하고 거기 세우지.

이거 내부에 그 뭐, 저기 인테리어 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제가, 그 얘기에요.

왜 빨리 신속히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질질, 이렇게까지 6개월씩이나 소요되고도 아직도 그냥 있느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고 뭐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계획성이 없었더라도 이게 6개월씩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건.

뭐 또 얼마 전에 오픈한다고도 했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제대로 지금 아직, 빵 생산을 하는 데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그거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베이커리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지금 너무 사업이 딜레이되니까 한다고 한 지가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언젠데 지금까지 계속 이게, 22년부터 뭐 하나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행을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더라도 우리 주택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이게 빨리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합을 구성해서 상향식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뭐 국도비가 좀 지연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테지만 이거 빨리 좀 챙겨가지고 우선 이 문화공감플랫폼부터 먼저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함께플랫폼 지금 공사 중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한 번, 공사 중인데 한 번 볼까요?

(자료영상)

우측에 있는 게 이게 공사 현장입니다,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계속 보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아까 그게 동영상인데? 사진도 있고요.

저 앞으로 당겨 줘요, 한 20초.

과장님!

지금 우측이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있죠? 이 가옥들도 있고.

쭉 올라가면 우리 공사 현장이고 지금 이게 2차선입니다.

지금 2차선인데 이렇게 차가 대어져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차도 대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이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꺼주세요.

이게 장날이 아닙니다.

장날이 아닌데 저렇게 차가 양쪽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다함께플랫폼을 보니까 주차면 수가 바뀌면서 대형이 5대, 그냥 일반 승용이 33대,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이 2대, 그래서 총 40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40면이 과연 대형 버스가 지금 저 도로에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차가 양쪽에 댔을 경우에.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장날에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했고 현장 소장하고 설계 도면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장날에는 좀 불법 차들이 주차하겠다, 이렇게 좀 걱정은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도면 좀 한 번 보세요.

(자료영상)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짓는 다함께플랫폼이고요, 이게 대형 주차장이고 이게 일반 주차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이게 도로가 2차선인데 여기에 차를 받쳐 놓으면 과연 대형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온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캠핑카 비슷한 것도 세워 놓는 사람도 있고 가서 보시면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무슨 부서가 협의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쪽, 이게 저 도로에서 이만큼 나온, 빨간 선으로 내가 그려 놨잖아요.

여기에 우리 읍내에 가면 이렇게 간이 주차시설 있죠? 이거 선 그려가지고, 2.5m 폭으로.

그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면은 이쪽에다 대 놓기 때문에 차가 양쪽으로 막 대지는 않을 거 같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쪽으로 버스가 들어가는 데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도면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시일 내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과들하고, 뭐 교통과도 있고 지금 도로과도 있고 상의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장날 한번 가보시면 더해요.

여기서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합덕 장이.

이 차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날에 한번 가서 보시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택개발과 행감 요구목록 마지막 순서 맞죠?

◐위원장 전선아 예.

◐위원 전영옥 예, 그 시간이 이제 10분을 할애해 주시는데 해당 과에 또 한 번 더 질의할 기회를 그동안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늦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주택개발과 요구목록 456번 염해지 태양광 허가 내역 및 진행 상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자료영상)

제가 작년에 행감장에서도 올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파란 부분이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인 거고 여기 지금 색 안 칠한 부분도 역시 진행 중인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호지, 여기가 석문면이고 이쪽이 대호지, 이제 파란 부분은 허가가 진행 중인 것.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되네요.

석문호수 수상 태양광은 이미 허가가 났고요.

여기는 송산, 이제 두 군데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12월 13일 자로 발의해서 그 염해지 태양광 발전 인허가 관련 이격거리 관련 완화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12월 23일부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염해 간척 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접 주민(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질의하는 쟁점이 될 겁니다.

“…거주하는 주민을 말함)”, 이제 인접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정해 놨어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시계획법」에 있고 이제 우리 조례에 200m 이격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를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고, 지역 사이의 이익에 이제 부합이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 취지, 과장님 잘 아시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위원님께서 염해 농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도, 또 어르신들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격거리 200m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마을 주민인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형평성에 맞추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영상)

그런데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12월 13일부터 해가지고 25년도 2월 20일인가, 이제 보완을 내보냅니다.

보완을 내보내는데, 이제 그 보완 내용을 보면 그, 제가 이제 인접 주민의 정의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주민등록법」상의 전체 주민의 동의를 요한다.’ 이런 취지의 보완을 내보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음 넘어가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2023년도 3월에 그 사업자가 200m 포함해서, 저촉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25만 평, 25만 ㎡로 해서 들어왔고요….

◐위원 전영옥 아니, 아니.

저기, 지금 조례에 ‘반경 500m 이내에 해당하는 마을의 주민 3분의 2 동의, 거주하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고 가세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른 행정 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진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답변 됐습니다.

자,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도시계획법」을 이제 이렇게 언급하셨던데 지금 조례도 「지방자치법」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법에….

◐위원 전영옥 조례, 당진시 조례가 당진시 법 아닙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어쨌든요.

◐위원 전영옥 맞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원 전영옥 아니, 맞지 않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맞죠? 맞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계속하겠습니다.

이격거리, 제가 좀 법 조항이다 보니까 좀 길어집니다.

이해하고 좀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염해 간척 농지에 입지하는 발전 시설 부지의 인접 주민 3분의 2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 대상인 인접 주민에 관하여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은 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인접 주민의 핵심 요건인 ‘거주’와 ‘주민’과 관련하여 주민등록과 같이 특정한 절차나 행정절차를 통해서만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접 주민의 정의를 발전 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근거로 제가 뭐를 읽었냐면요, 지금 그 업체하고 마을 주민들의 해석하고 관련 부서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의뢰한 쪽에서 태평양법무법인하고 법무법인 새벽, 법무법인 세종, 이렇게 해서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행감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양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태평양, 거대 법인인데 새벽이라는 법인도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3위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 메이저급 법인입니다.

태평양은 뭐, 언급 안 해도 잘 아실 테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주민등록법」 20조는 주소 등 신고 사항이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행정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체가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실거주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은.

이게 좀 글씨가 잘렸네요.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점은….

자, “주민등록 자체가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실거주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보강 설명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20조 5항에서, 아, 이 전에 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은 지금 「주민등록법」 상에는 지금 여기가 대호지 적서리인데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그 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날짜별로 틀릴 수 있거든요.

전출도 하고, 사망도 하니까.

◐위원 전영옥 예, 그 얘긴 빼고요.

그건 다 아는 거고요.

◐위원장 전선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위원 전영옥 175세대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위원 전영옥 아니, 아니.

제가 대신 답변할게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175세대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거고, 이 업체나 마을 주민, 이게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빈집 빼고, 실제로 살지 않는 빈집은 아니어도 살지 않는 사람들 빼고, 연락 안 닿는 사람들 빼고 마을 주민들조차 모르는,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56가구를 총수로 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아니다. 이건 인정 못 한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맞습니까? 맞죠?

◐위원장 전선아 세대 수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영옥 예, 3분의 2 동의의 충족요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맞습니다.

「주민등록법」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20조 5항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이장의 확인이라는 거는 「주민등록법」 20조 5항에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형식적인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주민등록보다 통장·이장의 확인과 같이 실제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의 확인이 주민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민등록법」 자체도 같은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게 쟁점인데요, 마을에서는 156가구가 전체 가구다.

여기의 3분의 2 해서 102가구 동의서를 받아왔고, 행정에서는 ‘아니다. 「주민등록법」 상에는 175세대니까 여기에 맞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치해서 결국은 몇 달을 끌고 왔습니다.

몇 달을 끌고 왔고요, 그동안 수차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시에서 자문 변호인단한테 이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으로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그런데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을 적용받는…”, 더 넘겨주세요.

키워주세요, 그 윗부분, 상단 부분.

밑으로 더 내려서.

“받기 위해 인접 주민들 모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없이 인접 주민의 주소 및 주민등록 정보를 수집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 업체에서는 마을이 몇 세대인지 알 수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밑으로 잠깐 좀 내려주세요.

자, 5번, “「개인정보보호법」 상 제한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 귀사가 인접 주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서리 일원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마을회의 확인을 통하여 실거주 인접 주민의 동의를 충실하게 받기 위한 방법이고”, 6번이요.

(자료영상)

조금 위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즉, 귀사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적서리 마을회를 통하여 인접 주민 156세대를 특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자료영상)

예, 조금만 키워주세요.

“이와 같은 사항을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인접 주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에 따른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주민 세대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마을회에서 거주를 인정하는 주민 또는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이격거리 배제 규정의 인접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태평양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입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자, 이거를 이제 그 발전 사업자 측에서 허가 부서에,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내용 좀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법무법인 태평양 거, 새벽 거 전달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때 아마 하신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양이나 새벽 같은 이 자문의 내용이라면은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아니, 주민등록은 필요 없고 인접 주민만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그 생각 변한 것, 변함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한 사실 기억 납니까, 안 납니까?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지금 태평양이고, 새벽이고 인정할 수 없다….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 ‘마을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마을회에서 인정하려면 이장님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현직 이장님은 거기 마을회를, 이장님을 껴야 되는데 이장님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 전영옥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핵심만.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조합을, 조합을 마을회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위원 전영옥 자, 자,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조합하고 마을회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왜냐면 마을의 대표성은 이장님 아닙니까?

◐위원 전영옥 아니,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이장님이 빠진 조합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 전영옥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인정하십니까? 좀 납득이 가십니까?

아이, 그 얘기는 빼고요.

제가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저게 이제 우리 시가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법무법인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위원 전영옥 자….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그러면 공무원이 일할 때는 충청남도나 행정안전부나 상급 기관의 질의 회신이 필요한 건데 개인사업자가 법인한테 보낸 그 회신문을 공무원들한테….

◐위원 전영옥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예.

◐위원 전영옥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마을회에서 156가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이거 했습니까? 여태 안 하고 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그….

◐위원 전영옥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총수는, 세대수는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해서 대호지면이면은 ‘야, 우리 여기 얼마야? 현재 기준에?’ 그러면은 저희한테 ‘몇 세대’ 이렇게 확인은 해 주죠.

◐위원 전영옥 지금, 그, 지금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자, 175세대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흔적도 없이 살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인접 주민으로 해야 되냐는 얘깁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사업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주민등록법」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1조에 보면 저희가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런 거주에.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을 만드는 이유가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이거를 따로….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 지금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답변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안이, 이 쟁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마무리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마무리요?

◐위원장 전선아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위원 전영옥 20분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전선아 예, 20분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은 간략하게 시간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대호지면장님하고 행정자치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대호지면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박우학 과장님, 대호지면 구봉회 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쟁점이 돼가지고 3월에 대호지 적서리 주민 버스 2대 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집회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그렇습니다.

지금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쨌든,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전체 17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동의를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75세대 요건 맞춰서 백열 몇 세대 동의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 26일 집회하고서 그날 제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회 뒤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보완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호지 적서리 주민인지 알 길이 없다.’ 이거죠? 보완 나갔죠?

예, 기다리다가 말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4월 14일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지금 한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쟁점에서 수많은 법률 자문이 오고 가고 해서 요건 맞춰오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적서리 주민인지 어떻게 아냐?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완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택개발과에서는 대호지면에 이 사람들이 적서리 주민인지 확인을, 그 주민등록 확인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대호지면장님!

먼 길 오셨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호지면장 구봉회 예, 이 안건과 관련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법무법인 자문하고 상급 부서 질의 회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그 법무법인 세 가운데….

◐위원 전영옥 면장님, 면장님!

그 전에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는 빼십니까, 그 얘기는?

맞죠? 먼저 ‘해줄 수 없다.’ 했죠?

◐대호지면장 구봉회 예,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시장님 회의를 통해서….

◐위원 전영옥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저기, 행정자치과장님!

주민등록 사항은 지금 해당 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9조 제2항 1호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공무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10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중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 뒤로 넘겨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밑으로 내리고요.

제2호, 아니, 아니요.

“제2호 가목 (3) 항 본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적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언급이 됐는데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주재하에 이 문제를 다룬 적 있죠?

◐부시장 황침현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어디어디 부서장들이 왔습니까?

◐부시장 황침현 대호지면, 그다음에 우리 주택개발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게 왔습니까?

◐부시장 황침현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이 조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등록법」,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부시장 황침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부서 간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을 실제로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자’ 이렇게….

◐위원 전영옥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먼저 한 얘기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민등록법」의 29조 제2조 2항 1호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당진시에서는 이 법문 해석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 셋 중에, 세 분 중에, 세 과 중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시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당진시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이거 상위법 아닙니까?

◐부시장 황침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행정안전부에 이게 명확하다면 구두로 일단은 확인하자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위원 전영옥 부시장님!

◐부시장 황침현 예.

◐위원 전영옥 행안부에 질의한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긴 과정을 지금 거쳐 온 겁니다.

아니,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고 지금 실과에서 우리 시 자문 변호사한테 세 군데나 자문을 했는데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인정 못 하고, 법조문조차 해석 못 하는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부시장 황침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전영옥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겠고요.

마지막 장 한번 올려 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주택개발과에서는 저한테 이 서류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현재 동의서에 대한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조회 가능 여부에 대해 행안부로 질의한 상태이고 법제처에 질의까지 검토 중인 관계로 시에서 법령 질의 결과 기다리는 상황,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

◐위원 전영옥 잠깐만요, 질의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부터 질의합니다, 답변하세요.

자, 이렇게 장기화를 예상할 게 아니라, 장기화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이거를, 허가를 안 내주려고 맘먹지 않은 이상은 ‘통정리 사람들 마을회관에 다 모이세요.’ 하고서 주민등록증 다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하면은 이거 반나절이면 해결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주민등록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위원 전영옥 그러면은 하셨어야죠.

몇 달 동안 시간 끌 게 아니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법으로 행안부에서 자기들도 판단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

◐위원 전영옥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 지금 수차례 나왔습니다.

자, 5분만 시간 더 주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전선아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하시든 하셔야죠.

전영옥 위원님 경고 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 전영옥 3분만 주세요, 3분만.

◐위원장 전선아 아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전영옥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형평성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마무리하게 해주시지.

◐위원장 전선아 예,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진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위원장 전선아 예, 그러면 전영옥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옆에 사성리에는 지금 45㎿ 허가가 났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45㎿ 허가 났습니다.

저, 계속해서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한전하고 계통 계약서 확인했습니까? 그러고 저기 나간 겁니까, 개발행위 허가?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거기는요,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전영옥 받지 않았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지금 대한민국 염해 농지 집단화된 곳에 대한민국에서 한전하고 계통 계약서 없이 개발행위 허가 나간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요, 이거 엄연한 특혜고.

또 한 가지, 주민 동의하는 거, 그 사성리 주민인지 확인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위원 전영옥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한전에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한전 계통운영부에 확인을 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위원 전영옥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법률적으로 따져 보고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게 지금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개발행위 허가 나간 곳은 올해 농사지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계통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없고요.

여기는 2년째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농사 안 짓게, 2년째 안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소극 행정으로 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리한 시간 잡아서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거 안 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행정자치과장님!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총괄 감사 때 하는 거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개발허가팀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오늘 저, 충남도 도시위원회에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영옥 위원님께서 더 나머지 과, 부서 있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웃음)

자,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택개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구봉회 대호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창순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468번 석문산단 인입 철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산단 인입 철도 사업비가 총사업비 기준 15% 이상 증액으로, 기획재정부 심의 받으셨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몇 번 심의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몇 번, 기재부 심의 몇 번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작년 말까지….

◐위원 윤명수 마이크 켜시고요, 예.

◐교통과장 장창순 그 건축분 빼고 기본 계획 수립을 했거든요.

◐위원 윤명수 아니, 과장님!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총사업비 15% 인상돼가지고 기재부 심의 몇 번 받았냐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3회 받았습니다.

◐위원 윤명수 3회 받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2월 달 받고, 3월 달 받고, 6월 7일 KDI 사재 결정 났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총사업비 심의위는 이제 KDI, 이게 사재냐, 타재냐? 이거 위험했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런데 이거 왜 의회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2조 가까운 국책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이런 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됨에 있어서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 한번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장창순 저희도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게 사재 대상이라는 거를 그 공단에서 와서 통보해 줘서 알았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4월에 석문산단사업단TF 단장이 국회의원실로 왔었어요.

제가 우연히 갔다가 회의를 참석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통과로 전화했었죠? 전화했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담당자한테 보고 못 받으셨나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타 사업이 기재부 심의 3번 받은 적 있어요, 지금 관례적으로? 없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이 2조짜리 국책 사업이 지금 되느냐 마냐 하는 이 시국에 어떻게 파악도 못 하시고, 의회랑 소통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예타 사업이 지금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때 당시에 한 몇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된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건 파악하고….

◐위원 윤명수 제가 듣기론 23군데 정도 선정이 됐어요.

그 23군데 선정되는 중에 지금 당진처럼 이렇게 기재부 심의를 3번씩 받고 한, 문제 된 데가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론 없어요, 과장님.

당진만 이렇게 지금 철도사업이 문제가 돼야 됩니까? 이거, 과장님!사업비 얼마 증액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약 8,0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게 지금 최초 사업비가 9,400억이죠?

◐교통과장 장창순 최초 사업비가 1조….

◐위원 윤명수 최초 사업계획, 적정성에서 9,446억 나왔잖아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8,200억이 증액이 됩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거기 공단이 와서 설명하기는 우강 지역 연약 지반이 좀 과다해서 교각으로 하고, 또 절대농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피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

◐위원 윤명수 지금 그러면 합덕, 우강 쪽은 교각, 교량으로 해서 지금 결정이 난 건가요?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일단은 기본계획상에는 그 연약 지반이 좀 과다한 데는 성토하고, 또 그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지금 합덕, 우강 쪽에 교량, 교각으로 확정이 된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지금 일단 기본.

◐위원 윤명수 그 교각, 교량이 지금 대략 구간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과장 장창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노선 변경 사항도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노선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노선 변경 사항이랑 그 합덕 구간 교량 관련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이제 사업계획 적정 재검토는 KDI에서 시행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어제 제가 사업단장하고 통화하니까 서류 제출이 됐대요.

7월에 이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장님.

이거 KDI 점검 잘하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KDI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변경이나 이렇게 좀 큰 문제 있을 때는 의회랑 꼭 소통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요구 번호가 463번, 송악읍 기지시리 정류장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악버스터미널, 이 용역을 2023년 9월부터 24년 12월꺼정 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뭐였었냐면은 현 위치에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거냐, 두 번째는 현 위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이사 갈 거냐, 세 번째는 현 터미널 부지 땅을 사서 신축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리모델링은 대략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현 부지의 땅을 사서 하면은 대략 30억이 들어가고, 이전 신축한다면은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렇죠?

◐교통과장 장창순 그 리모델링하고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매표소 그 부분이고요,

현 부지하고 이전 신축.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시에서 자료 준 거 보니까, 개선 방안에서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도시 개발이 된다면은 이전하겠다는 그 얘기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제가 이제, 자료 좀 띄워 주실까요?

방송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좀 크게, 저게 지금, 여기가 2019년도가 기지시 정류장이 553명이 타고, 2023년도 말에 한 360명 탑니다.

이때 당진 터미널은 1,900명 타고, 합덕 터미널은 136명, 신평 거산리는 130명 정도가 타네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용역 결과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한 600명이 여기서 저 송악 터미널, 여기 이용한대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거는 이, 여기 그 정비계획에서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뭡니까? 버스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하겠다.

두 번째는 대기 공간 개선하겠다.

향후 계획은 이렇게 이제 2026년 정비 사업 준공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현 정류장 부지 및 건축물 돌출로 버스 가감속 및 차선 도로가 시에서 한 거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앞에가 돌출이 됐어요.

그리고 승강장 공간이 협소하고 대합실이, 화장실이 여기에 없어요.

600명, 지금 300~400명 정도 타는 데가 화장실이 없어요.

가 보셨죠?

◐교통과장 장창순

◐위원 김덕주 예,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게 3m가 아니고 6m가 돼야 되고, 이거는 단면이고, 이거는 이렇게 그림 그린 겁니다.

제가 이건 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보면 이, 지금 여기가, 여기가 돌출, 나온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땅이 몇 평이냐면은 한 140평 정도 돼요.

네 명, 네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가지고서, 사면은 140평 정도가 되는데 장래 인구 증가할 때 이런 확장 필요성이 있다.

또 이 네 명의 토지주들이 팔 의향이 있다, 매각할 의향이 있다.

또 그러면은 이 돌출분 부분하고 이 집 뒷부분에 대합실 짓고, 화장실을 같이 짓고 이 앞에 차가 와서, 버스가 와서 대기하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 로터리가 차량 소통이 원활하다, 이거거든요.

가능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지금 공감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다른 데로 신축하는 거는 또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 대합실, 그것만 사서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구조 개선하려고 했는데 의견 주신 내용을 한번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400명 타는 이런 주차 공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게, 안 되죠.

현재 가보시면은 여기 엉망이에요.

가 보셨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한 380명 정도 1일 타는, 승하차하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여기, 여기를 당진버스터미널 이용이 어려우니까 송산 분들하고 순성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서울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필요하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이전이 왜 안 되냐고, 저는 처음부터 이전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완식 도의원 있을 때 2,000만 원의 도비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전 계획을 해서 산건위에서 그때, 산건위에서 그때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전 빼고서 저기,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않기로 하고서 용역해서 시비 2,000만 원 보태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전하면 거기, 그 현대 힐스테이트, 롯데, e편한, 거기가 5,000세대에요.

5,000세대에 만 명이 사는데 그분들은 차를 집에다 대놓고서 걸어와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게 이전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 차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만 꼭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진 위원님, 그다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위원장님!

이렇게 혜택을 줘서 고맙습니다.

요구 번호 복수 77입니다, 합덕역 이용객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대책.

과장님!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합덕역 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하고 그냥 같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상하행, 그냥 거기 그 정도 인원.

참, 이 개통만 해 놓고, 우리가 24년 11월 1일 개통해 놓고 참, 이게 지금 그냥 그 애물단지로 남아가지고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서해안선이 지금 8회하고요, 8회하고 지금 서해 순환선이 6회 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버스 승객을 보면, 제가 이거, 저기, 철도 승객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스 승객 보니까 하루에 승차 인원이 9.5, 하차 인원이 8.1.

그렇다면 열차 이용객 수도 이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저기, 승하차 버스 이용객은 1일 평균 9명 정도 되고요, 열차 이용하신 분들은 평균 한 84명,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용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위원 김명진 하루에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제가 보니까 이게 1일 평균은 6.5명, 6.7명도 안 나오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조사하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저, 하여튼간 열차….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적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너무나 적다, 실망스럽다.

합덕역 개통하면 합덕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용객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17개월 동안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송산에서 초지까지?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4,250만 원 배분을 받…, 우리가 내야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 김명진 5억 1,000만 원 해서.

◐교통과장 장창순 그 정산할 게 2,975만 원.

예, 그렇게.

◐위원 김명진 아직 17개월 안 됐잖아요? 내년 3월에 개통 예정이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신안산선에다가 연결시키면 좀 이용객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장창순 사실은 조금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요, 실질적으로 당진서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합덕역까지 한 1시간 정도….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과장님!

신안산선을 타면 합덕역에서 탔을 때 서울까지 연결될 때 얼마 걸려요, 시간이?

◐교통과장 장창순 그거는 한 1시간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명진 거기서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까지 그것도 더 걸려요.

1시간 20분이 아니고 그건 더할 겁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1시간 2~30분으로 이렇게 예측을….

◐위원 김명진 자, 그렇다면은 가서 갈아타고 신안산선 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당진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2~30분이면 서울에 가는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사람이 그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합덕역 활성화 핵심 대책 중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 한 게 제일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경부선에 연결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무리 지금 신안산선에 연결하고 해도 이용객 수는 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영상)

신안산선.

여기거든요, 이거? 여기로 연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7.35km.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사업비가 한 7,300억.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렇죠? 그래서 저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31년까지로 되어있습니까, 32년까지로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31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31년까지 이거 한다고 되어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책 사업은 한 2~3년 딜레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명진 합덕역이 22년도에 개통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개통됐듯이 이것도 지금 32년으로 되어있다면 이것도 훨씬 더 길다, 그리고 7,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0분 대 진입하려면 저 방법밖에 없고, 합덕역도 살고 당진도 살고 하는 방법은 저 연결이니 우리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서 저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거 우리, 뭐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지금 국장님들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저거를 빨리 당겨야만 합덕역도 살고, 당진도 철도 시대가 이제 제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명진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장창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서해선하고 경부 고속철도 연결한 것 7.3km, 이게 이제 경기도 우리 서해선이 향남에서 경부선, 평택~청북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KT 역사가 지금 계획은 향남하고 내포, 홍성에 역사가 생기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KT를 타려고 하면은 지금 신안산선, 우리 서해선을 타고선 향남에서 내려서 갈아타던 홍성 내포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내포까지는 한 30분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저거 어디여? 거기서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 김명진 그 선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바로 연결되어서 그대로 경부선으로 해서 서울로 쫙 한 번에 올라가야지, 내포로 다시 간다? 그거는 여기 합덕역에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그거 할….

◐위원 김명진 그거 탈 사람 더 없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그런데 역사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서해선에 연결하는 역사가 홍성, 홍성하고 향남에 지금 계획이 돼 있다.

합덕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정보로는.

◐위원 김명진 아니, 역사가 아니라 향남에서 지금 청북한테 조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만 하면 되지, 역사가 어디 생기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아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그걸 해서 경부선을 연결해서 40분대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같이 해서 빨리 이걸 당겨서 지금의 합덕역이 애물단지로 저렇게 남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과장님!

요구 번호 469번, 473번 동시에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우리 존경하는 전영옥 위원님께서 한 5분은 잡아먹었으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팔다리 다 자르고 몸통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그, 우리 단속카메라 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예, 단속 카메라가 새벽 때도 단속이 됩니까? 새벽 시간에.

◐교통과장 장창순 과속.

◐위원 김선호 예.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새벽, 그러면 24시간 단속이 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30km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 30km도 학교 앞에도, 새벽에도 학생이 있습니까? 없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없는데 새벽에도 30km로 과속을 단속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거기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그런 민원도 있고.

◐위원 김선호 불합리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제가 면천….

◐위원 김선호 팔다리 잘랐으니까 불합리하죠? 그거를, 그 단속 카메라는 설치를 시비로 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단속 카메라가 저희들이….

◐위원 김선호 아니, 시비로, 누가 합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전체 시비로 하면 157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 김선호 시비로 하죠?

◐교통과장 장창순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71대인데 그때 저기,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그건 도비, 국비로 100%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 국도비입니까, 그건?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아, 국도비라 그건 24시간 다네.

그럼 시비는 어느 거, 어느 겁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시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157대 중에 지금 한 10% 정도.

◐위원 김선호 아, 그래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바뀌었네요.

◐교통과장 장창순 그러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비나 국비, 이런 거를 못 받을 때는 시비를 일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시비로 세웠는데 이게, 과태료라는 게 전부 다 국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위원 김선호 제가 할 소리를 거기서 다 하시네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그런 생각으로….

◐위원 김선호 이제 앞으로 안 가르쳐줍니다.

(웃음)

그게, 그게 우리가 이걸 해 보니까, 이것 검토했던 이유가 이게 상당히 30km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렇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우리가 학교 앞에 30km를 하는 부분은 실은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오밤중에, 새벽 시간대에는 그게 단속이 안 되게 한번 요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473번 남산도서관 입구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남산도서관 앞입니다.

다음, 다음 사진 한 번 찍어보세요.

(자료영상)

됐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으로 돌리시죠.

이 밑의 여기가 향교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저기가 상당히 구배입니다, 그렇죠?

예, 사진 내려주시죠.

구배이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면 그 위가 안 보여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 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저렇게 항상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규제봉을 도로에 못 대게 옮겨도 보고 했는데 일부 도로가 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은, 협의가 안 되면은 시유지, 도로 부근이라든지 해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모퉁이 부분, 거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색 실선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선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저거를, 안전신문고 주정차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지금 저거를 하려고 안내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김선호 만약에 그걸 했는데도 저게 단속이 안 되면은 거기다 CCTV라도 달아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일단은 거기가 짧은 거리기 때문에 CCTV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그걸로 하는데 이게 거기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해서 이동식 카메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상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472번 당진시 공용버스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삽교천 공용버스터미널의 지금 현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최연숙 거기 화장실 들어가 보셨고, 그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지금 열악한 저거를, 이 터미널이 지금 고민입니다.

많이 논의했지만 지금 이 터미널이 개인 소유인데….

◐교통과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이분이, 소유주가.

◐교통과장 장창순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대책을 세우셔야죠?

◐교통과장 장창순 지금 이 개인 버스터미널은 도에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모님으로 명의 변경돼가지고….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금, 토, 일, 휴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굉장히 체증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개선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당진시의 대표 관광지로서 그 입구에 이렇게 지저분, 좀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관리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민원은 빗발치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입구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그 먼저 돌아가신 분, 그 아드님이 ‘우리 시에서 매입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위원 최연숙 지금쯤이면 매입을 충분히 할 의사가 있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김선태 국장님께서 여기 잘 아시죠? 2019년도에 저하고 이거 매입을 하고 어떻게 계획도 세웠지만, 회전 로터리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좀 깨끗한 관광지가 되게끔 추진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과장님!

이거 계획안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교호 관광지가 들어가는 입구가 시원하고 아주 좀 깨끗하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아, 참 삽교호 관광지가 정말 좋아졌다. 관광지답다.’ 이런 소리, 민원이, 좋은 소리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화장실 민원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예, 조상연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6번, 206쪽 결산검사에 대한 부서별 이행 여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는 법정 의무 특별회계입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아닙니다.

법정 재량.

◐위원 조상연 재량이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조상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장창순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의 주차장 관리 및 확보 예산이 2025년도에 34억 9,900만 원, 약 한 35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보 정비 현대화’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비슷한 여건을 주차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주차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동일한 사업이므로 그쪽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창순 그 용역 결과도 조금 그런 쪽으로 권유했고요, 또 저희들이 여객자동차터미널특별회계도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후속 조치를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여기를,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시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장시간 수어 통역에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일 차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건설도시국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전선아
부위원장
조상연
위 원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영옥
최연숙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김미수 송은혜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경 제 국 장장명환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산림녹지과장이병구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건 설 과 장남학현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도시디자인팀장김영삼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대호지면장구봉회


◐서명날인

  • 위 원 장전선아
  • 부위원장조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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