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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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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 11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6.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5.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6.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 개회)

1.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과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유사 조례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2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었고, 안 제12조의 3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용어, 상위법률 제명, 띄어쓰기, 약칭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계획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하여, 당진시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 정비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서 노동자 권리 보호 체계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 운영 실효성을 갖춘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어떤, 이렇게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최근에 발생된 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위원 김명회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 경우가 있었나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해주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시군별로 공통된 부분이 없고, 이게 새로 제정되는 시군도 있고,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담는 그런 시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좀 필요성이 이제 2개를 합쳐서...

◐위원 김명회 필요성은 있는데 그 재난이나 우리 당진시에서 그만큼 얼마큼 노동자가 많이 있었는지, 재난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있었는데 지원을 못해준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의원 김봉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원스톱 의회를 열었을 때 그때 조례를 갑작스럽게 그때 조례, 상황을 만들고서 갑작스럽게 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똑같은 조례가 유사 조례가 2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안은 똑같아요. 안은 똑같은데 지금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노동자 지원 조례를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삽입하는 거예요.

◐위원 김명회 그거 알고 있는데 있었느냐고? 그래서 못해준 사례가 있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김봉균 사례는 코로나 때 저희가 100만 원 소상공인 지원해줄 때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리고 다른 데 없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는 이것은 이 밖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에 근로자들을 다 시청 공무원 공직자들만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들도 투입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공익성을 띄는 재난현장이나 이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 다쳤어 그러면 이것도 보상의 범위에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노동자이기 때문에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재난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을 복구하다가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이것은 노동자니까, 근로자니까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원칙은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여기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상해를 입었거나 누구든 일용직이든 아니면 회사에 소속된 누구든 아니면 공직자든 다 직장의 저거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난 이게 조금 궁금해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외적인 질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대답하기 곤란하면 차후에 이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안녕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가 2025년부터 시·군별 기금 분리 운용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당진시는 자체 기금을 단독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금 단독으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운용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는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해당 기금은 법령상 의무 기금이 아니므로 폐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서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더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것 조례 폐지한다고 공고를 내잖아요. 혹시 중소기업이나 해당 저기에서 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없었어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위원 최연숙 일단 중복지원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폐지하는 이유는 지금 기금자체로 더 이상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도에서 운용하는 운용방식이 변경돼가지고 각 시군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소리인데 자체적으로 할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연숙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이 나라면 ‘당진시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의가 들어온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기존에 그냥 해서, 결국은...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저희 일반회계로 세워서 올해도 1억 6,000만 원을 3년 치 평균 금액이죠. 이자 지원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 다 지원해드렸고요. 앞으로 계획도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제가 행감 때 다 해가지고 그죠, 이거 15개 시군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 쓰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출원한 금액별로 해서 지원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등이 됩니다.

◐위원 김명진 그때 뭐 어느 유보하고 했던 시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똑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원금이 충남도에서 계속 시군에 다 주고 나니까 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우리 중소기업들은 하나도 뭐 우리가 뭐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전혀 사업에는 차질이 없이 그대롭니다.

◐위원 김명진 대신 조례 폐지하고 충남도에 다 맡기는 거죠. 저희 의무부담금 내고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 안정기금이라고 자체적으로 또 다른 것 없죠? 명칭에서.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체가 없어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걸 전출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진시, 이게 저 같으면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서산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이 근방의 아산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우리가 5억 대고 거기 5억 대고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이걸 규모를 더 키우고 한번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런데 이미 충남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복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선호 이 기금 자체가 아예 없애버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dl 명칭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다른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기금이라는 명칭으로는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기업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 그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은 다 그걸로 합니다.

◐위원 김선호 그거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던 것에서 혹시 검토는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규모를 좀 키워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서도 제안 같은 것 혹시 없으셨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타 시군하고 같이 제안한 것은 없고요.

◐위원 김선호 제안 들어온 것도 없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제안 들어온 것도 없고, 다만 저희가 융합원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의향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출연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금...

◐위원 김선호 우리가 1년에 1억 6천이에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선호 이거가지고 뭐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그렇고, 그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 이자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

딱 1억 6,000만 원 어치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사업은 도에서 계속하는 거고 그 융자분에 대한 것만...

◐위원 김선호 지금 이게 왜 대개 중요하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려는 당근책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당진에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당근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게 다른 아마 아산이나 어디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규모를 한번 같이 모여서 규모 한번 키워서 우리가 협력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여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1억 6천을 가지고 1년을 한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진에.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도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다른 시군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또 그거 말고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분들을 더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당진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방금 전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원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폐지된 목적이 그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개정안에도.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는 있어요.

◐위원 심의수 규정이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박상구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 보고에 앞서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충청남도에서 교류근무 2년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교류근무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당진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941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조, 「당진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법하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위탁 후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 환경권 보장과 민원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 파견 나갔다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귀하자마자 또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인사는 하셨어도 그래도 다녀오신 또 자원순환과로 복귀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전에 제가 시에만, 사실은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당진시에서 제 고향에서만 이렇게 근무하다가 어쨌든 도에 가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당진시에 국한 돼서가 아니라 도의 전체 아니면 국가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업무를 해봐야겠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나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저희 후배들이나 저희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실은 안 오길 바랐는데 왔네.

거기서 더 좀 크기를 바랬는데 조금은 일찍 와가지고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더 진급을 거기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여튼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이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게 주로 내용물이 뭐예요?

◐시설운영팀장 이상영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먹다 남은 음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그런데서 발생하는 음식물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가 가정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데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 종량제 봉투나 이렇게 담아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 있고, 또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해서 남은...

◐위원 김선호 폐기물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해서 저희가 가곡환경이나 이런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를 통해서 수거해가지고 음식물류 자원화센터에서 그것을 퇴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음식물들은 우리가 밖으로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거기 부패하고 물기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잘 수거를 해도 찌꺼기가 나오고 침출수가 흐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대다수 선진국들은 다 자체적으로 믹서로 갈아가지고 다 흘려보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였어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실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요. 그래 가지고 오수관로로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게, 그래서 나중에 찌꺼기가 모여서 거기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결이 되게 가면 우리 침출수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으니 기왕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 시설 수거를 할 때 되도록이면 물이 좀 안 나오게 침출수가 안 흐르고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많이 우리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26년 1월부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수탁기관이 어디였었고, 뭐 크게 수행하면서 수탁수행하면서 크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동안의 수탁기관은 인스그린이라는 업체하고 지역에 있는 서진산업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위탁을 수행해왔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위탁금액도 전과 동일한가요? 지금 3년 치 이렇게 해서 추계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위탁금액은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3년 만에 했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또 그간에 법률이 개정돼서 좀 필요한 비용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8.72% 상승한 금액으로 원가 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전체적으로 저희 당진 관내로 치면 음식물류폐기물은 한 50톤 정도 저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가정집하고 일반음식집 200평방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한 30톤 정도 그렇게 배출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처리용량은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처리용량은 됩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자원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되요? 50톤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원화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하면 1만 1천 톤 정도 자원화시설로 반입이 되는데 그중에 한 2천 톤 정도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퇴비화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퇴비화 과정에서 협작물이라든가 아니면 폐수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비율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축협에서 진행하는 거 거기도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5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들어가야 그게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일반가정집,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 안 가져가는 것은 기업만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기업은 대생ENT 인가 거기다가 다 별도로 처리하고, 기업을 빼놓고는 전부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50톤 용량이면 아직도 괜찮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아직도 괜찮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우리 성순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위탁 후 사후관리 및 점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위탁 선정됐을 경우 자원화된 퇴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후관리계획 같은 건 수립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총 1만 1천 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서 약 2천 톤의 퇴비가 나오는데 이 퇴비는 지역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퇴비 희망하는 농가가 저희가 현재는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까지 직접 실어서 밭에다가 저희가 부어주는 것 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 내용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아시려나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가 불법으로 살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대호지 쪽에서, 그 양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치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이런 위탁업체가 아니고 불법으로 사기업에서 갖다 버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 아까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정이나 아니면 소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처리하는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는 음식물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민간처리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만 받고 그 처리 요청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어디에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게 덜 썩어가지고 퇴비로도 못쓰고 다시 수거해간 전례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이 되면 철저하게 감시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요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3년 치를 이렇게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러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민간위탁 줘서 하긴 하지만 이런 방안도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지도감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별 문제가 없어서 당진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RFID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발생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RFID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전에 배출할 때 용량의 어떤 측정 그 용량만큼 비용이 부담되지 않다보니까 음식물의 물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막 갖다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RFID가 도입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에서 음식물에 대한 물기라든가 수분을 제거하고 배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9개 단지에 171대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 RFID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기조가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거리에도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사실 막 섞여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지금 폐기물에서 음식물 일반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일반생활폐기물 하고 같이 그냥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공동주택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조금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데에도 최대한 이 RFID를 늘려서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심의수 하나만 더...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아파트 같은데 음식물 그거 할 때 다른 데 보면 카드결재하고 버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그 기계를 보조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기계를 저희가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매년 선정해서 95%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5% 수준입니다.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선호 저도 한 가지 만...

◐위원장 윤명수 예,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가 폐기물 그 음식물 버릴 때 물기를 건조를 안 빼고 물기 채 버려가지고 그 수거하는 입장에서 그게 만일 물을 침출수 흘리잖아요. 그럼 벌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 가지고 벌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게 하다보니까 아주 깨끗해 도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건조를 한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착이 됐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있나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진호 저희가 지금 제도상으로 폐기물을 수분이 많든 적든 배출하는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배출하면 그걸 제재하거나 벌하는 규정은 사실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가 내가 버리는 그 무게가 곧 비용하고 연계되다보니까 그런 체계로 RFID를 보급하다보니까 최대한 내가 돈을 덜 내려면 최대한 그 용량을 줄여서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현재는 계도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증가 비율을 100분의 5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모니터링 및 평가, 협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조사 연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과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착한임대인 지정 및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 권장 근거를 두었고, 안 제11조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상하수도, 주차장 감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진시의 지역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임대인 간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단서에 따른 비율 100분의 5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상승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율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은 상시영업 상인, 자율권조합, 지역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청년상인과 초기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이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관내 쇠퇴 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이것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혹시 우리가 서산보다 지역총생산량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선호 그런데 우리가 상가 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상공인들이 이렇게 많고 생산량은 적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이 조례안이 맞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상가 수가 서산보다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은 상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많고, 그다음에 상가가 많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상권이 쇠퇴되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이 내용은 실은 죽어가는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 취지가 더 많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 취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얘기했던 그것도 우리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11조 3항에 보면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보조금 현물로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게 안전 점검에 필요한 경비 보조한다 지원액은 임대료의 인하 금액의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게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많다라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임대료 또는 월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봐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뭐 아직 판단은 안 해봤지만 현금 지원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여기서 “등” 한 것은 안전점검 이외에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안전점검하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위원 심의수 보조금 현물로 주는 것은 사후정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점검 하는데 얼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 깍은 것 50%...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범위 내에서.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당진시에 자율상권 조합 구성된 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자율상권으로 별도 조합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운영비 지원도 타 시군 보니까 지원이 되던데,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다른 조회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던데 우리 당진시는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운영비는 지금 조합에다 별도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필요한 지역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상권조합을 해서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거든, 그런데 또 노령화되고 해서 이게 동력이 없을 경우는 결국은 플랫폼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원이 없이 누가 이거 노령화된 분들이 다 고령화되고 상인들이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데,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운영비를 어디까지 지원해줄 것이며, 이런 부분에 다른 타 시군에는 좀 사례가 있길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상인회 이런 조합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자기들 조합원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나 뭐하든 우리 많은 지원이 있어 그런데 통합플랫폼이 없으니까 이게 한곳으로 일원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많아요. 유사한 사업이.

꼭 어디 조합을 설립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우리는 이것부터가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야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만들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정미면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하여, 인접 도로(지방도 647호선)의 선형 변경 및 사유지 확보의 곤란함 등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여 부지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능 축소나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토지확보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도로 및 공공청사 간 연계를 정비함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공공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 52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연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 시민자율방재단을 모집해요. 그런데...

◐의원 조상연 예?

◐위원 김선호 우리 동네에, 각 지금 면에 다 했을 것 같아요. 시민자율방재단 모집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이 뭐냐면 방재할 때 내가 이장을 볼 때 나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시간당 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이것보다는 더 많이 줘요. 내 생각에, 그런데 뽑을 사람이 없어서 이장인 나한테 이것 좀 도와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할 때 우리가 40만 원 주잖습니까? 한 달에.

과연 여기에 누가 신청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원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으로 40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요. 40만 원까지 준다는 거죠.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요. 그건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의원 조상연 예, 다른 뭐 천안 같은 경우하고 이런 데는 100만 원까지, 아산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 그 정도로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서산하고 비슷하게, 서산이 지금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행하니까, 실효성을 가지고 시행하니까 40만 원 정도 해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요.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은 시민 위촉이 어떻게 많이들 지원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저희가 지급대상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내부규정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관리규정을 한번 기준을 설정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많이들 하게 해 주시고, 그게 그런 거예요 방재단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장 집어넣고 지도자 집어넣고 부녀회장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끝낼 걸랑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조례가 통과 되든 혹시 통과 안 되든 우선은 금액만 올리는 건데요. 우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고 좀 더 깨끗한 우리 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조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명회 지급한도를...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설된 제12조의2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수거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수거 위탁용역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또한 별표1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지급대상자를 “당진시가 제공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교육을 이수한 당진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해복구에 바쁜 일정에도 우리 고동준 국장님, 우리 김석광 소장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31일 개의되는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위 원 장
윤명수
부위원장
전영옥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심의수 최연숙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의 원
김덕주 김봉균 조상연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성순진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기업육성과장박상구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서명날인

  • 위 원 장윤명수
  • 부위원장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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