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3.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개회)
1.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장 제2장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 인사청탁 등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제3장에서는 금품수수, 이권개입, 직위남용, 정보유출, 부당이익 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조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4장에서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투명성과 금품수수의 제한기준을 통해 공무원의 윤리성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하였습니다.
넷째,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위반 시 상담, 신고, 징계 등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의 보호와 불이익방지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부칙에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과 교육의무화 등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입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는 각 지방의회가 징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 차원의 징계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경고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 권고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사기록카드 기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고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불문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인사 관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독립 이후 의회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위탁교육 훈련의 대상, 절차, 비용지원 및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훈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위탁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 근무경력 5년 이상 55세 이하 대학 또는 대학원 합격자 등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를 지원하며 이수연한에 따라 지원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성적미달, 퇴학,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기별 성적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시 당진시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하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침과의 종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회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와는 다른 불문경고의 예방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 및 인사관리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부터 경비지원, 사후관리, 환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개인 및 행정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검토보고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전선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내 조문인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15조 제3항에 “제2항제5호”를 “제2항제6호”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김기남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봉균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하반기 당진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명칭을 현재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의회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명칭 정비입니다.
기존 “자치행정국”을 “자치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조정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업환경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포함하고, “환경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명시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4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당진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도록 부서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유정식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31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